제28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511억 8,753만 3,000원 보다 40억 7,7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1억 6,380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397억 6,834만 5,000원 보다 11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066억 7,5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11억 7,809만 3,000원 보다 154억 9,78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4,6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221만 5,000원 보다 2,4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64억 2,9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909억 5,587만 8,000원 보다 154억 7,3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552억 6,54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 289억 8,542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 43억 3,526만 7,000원, 예비비 219억 4,4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1억 8,753만 3,000원 보다 40억 7,7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1억 6,380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 197억 6,244만 6,000원, 영업외비용 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60억 1,892만 5,000원, 비유동부채상환 7,800만 원, 예비비 253억 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7억 6,834만 5,000원보다 11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8년 대비 7.9% 증액된 552억 6,549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영업수익 336억 9,146만 2,000원, 영업외수익 7억 8,084만 원, 특별이익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원, 유보자금 203억 9,31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 289억 8,542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비 43억 3,526만 7,000원, 예비비 219억 4,480만 4,000원입니다.
27쪽∼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으로 사업수익 344억 7,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336억 9,146만 2,000원, 28쪽 영업외 수익 7억 8,084만 원과 30쪽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55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는 36억 4,109만 8,000원으로 인건비 24억 1,632만 2,000원, 48쪽 물건비 4억 7,201만 1,000원, 54쪽 경상이전비 7억 5,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6억 7,148만 4,000원으로 검침직원 및 무기계약직, 민원상담원 보수 등 인건비로 9억 76만 4,000원, 58쪽 물건비 3억 5,083만 4,000원, 62쪽 경상이전비 4억 1,988만 6,000원, 63쪽 예비비 32억 9,16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207억 9,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5,810만 1,000원, 과년도 미수금 3억 3,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75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외부표시기 등 PDA 원격 검침기 설치로 1억 8,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예비비로 186억 5,31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28.6% 증액된 511억 6,380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11억 6,380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 276억 5,32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1,825만 2,000원, 특별이익 1,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5억 7,800만 원, 유보자금 213억 1,435만 1,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511억 6,380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97억 6,244만 6,000원, 영업외 비용 1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60억 1,892만 5,000원, 비유동부채상환 7,800만 원, 예비비 253억 343만 3,000원입니다.
109쪽∼11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으로 사업수익 282억 7,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276억 5,320만 원, 110쪽 영업외수익 6억 1,825만 2,000원, 112쪽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33쪽 하단부터 141쪽입니다.
하수관리과, 물자원재생과 총 인건비 37억 9,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보수가 33억 6,373만 4,000원이며, 136쪽 기타직 보수가 2억 9,064만 1,000원, 137쪽 직무수행경비가 1억 3,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물건비 6,163만 8,000원이며, 139쪽 경상이전비가 9억 2,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예비비 37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149쪽∼15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228억 9,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15억 7,800만 원,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 210억 8,347만 4,000원, 150쪽 과년도 미수금 2억 3,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로 예비비 215억 4,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강추위다 보니까 더 걱정입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의 여러가지 시설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만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열수송관 온수수도관이 고양시 백석역에서 터져서 많은 피해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상수도 배관이 오래됐죠.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구 시가지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3동, 가능동 지역에 최고 오래된 건 85년 이전에 설치된 수도관도 있고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해서 그런 사고를 많이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도관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과부하 걸려서 손상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도 커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배관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걱정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증액된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늘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장했다 쓰나요. 청소할 때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업체가 와서 우리 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물을 저장했다, 빗물 저장했다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 드리고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근무복 구입같은 경우, 지금도 근무복을 입고 계신 거죠. 해마다, 이번에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민원실 직원들도 그렇고 근무복을 입는 것은 획일적이고 보기는 좋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근무복을 맞출 때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입고 싶은 옷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들도 만족하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설문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ARS서버구입,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아직까지 고장된 경우는 없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고장 나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하고요. 매년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 7,640만원, 1,500만원 해서 9,14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맑은물사업소 위치가 눈이 조금만 오면 통행이 굉장히 어렵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서 고객 만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건물 내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와도 통행이 힘들어요. 같이 해서 청사개선에 외부환경 개선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진짜 민원인 편의접근성 용이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무엇을 하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청사관리나 환경개선할 때 외부환경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면서 그런 불편은 가급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구구회 위원님하고 계속 겹치는데요.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를 직원만족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고 해서 그건 저도 찬성하는 일이고요. 다만, 외부로 다니시는 검침 직원의 경우에 누가 봐도 시청 공무원이고 검침을 위해서 공무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방범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면 수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불필요한 주민들의 동요가 없이 누가 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맑은물사업소가 일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6페이지 국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국외연수비가 별도로 있고 공무직 직원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가시는 일정이나 나라가 직원분들 하고 공무직 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직원 분들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적다 보니까 진짜 상하수도 시설이 잘된 곳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방문하거나 연수하는 곳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정규직은 1인당 400만원 세웠고요. 공무직은 200만원씩 세웠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남아권도 상수도를 잘해 놓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직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갈 사람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3년간 계획이 없다 상수도 5명, 하수도 5명 해서 10명 세워서 내년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우리가 배울 시설은 많습니다. 벤치마킹할 시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공무직들도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럽까지 가기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유럽 쪽도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는 동남아 가는 것으로.
○정선희 위원 제 말씀은 어디를 가는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무연수와 관련돼서 유럽 쪽을 선택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비용을 이렇게 추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원분들도 동남아 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들어 보니까요. 꼭 유럽 쪽을 가시지 않더라도요.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가는 분들의 비용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사실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비용을 적절하게 내리고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가시는 게 더 바람직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시는 부분, 방향으로 나중에 진행하실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직들은 10명만 추가로 가시면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5명, 하수도 5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직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정해진 게 있나요. 3년 동안 없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공무직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다 갔다 왔어요. 공무직 분들이 해외를 갔다 왔기 때문에 3년 간 안 세웠다가 요새 공무직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해서 갈 사람이 생겨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전환 검침원 3명도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직 연수를 가실 때 공무직만 가시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인솔자가 1명 있습니다. 과장 정도로 해서요.
○정선희 위원 공무직이든 직원분들이든 연수를 갔다오셔서 우리 지역 현장에 맞게 반영될 수 있는 많은 사례와 많은 견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PDA 원격검침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외부표시기, 원격검침기, 무선검침기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 증액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검침 난지역에 PAD원격검침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해소된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이것 이외에 발생되면 대책을 하고요.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오래 돼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다 포함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원격검침기 설치는 어려운 지역의 검침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사양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이 좋은 부분으로 이왕으로 잘 선별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수도과 하고 협조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18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19년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하는 역할이 전화 받고 민원상담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어떠한 사항이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공무직으로 12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할 수 있게 돼서 넣었고요. 전화를 받다 보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야근할 일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통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냉철하게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고 민원도 잘 안 들어 주는 보통 현실의 사례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관대하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쁠 때는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6시 넘었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페이지 보시면 업무지원과에 상수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있죠. 그게 설명자료 7페이지와 같은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설명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공무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인의 국외여비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이 가는 것은 국제화여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국제화여비는 상수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1인당 400만원 씩 해서 상수도 5명, 하수도 5명 해서 10명이 가는 거고요. 2,200만원은 정규직이 가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400만원×5명,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고 그렇고요.
○임호석 위원 하수도는 어디있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는 인솔자가 없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없습니다. 공무직만 따로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공무직 해외연수 인솔자는 공무직은 신분이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소 내 과장급 정도 1명이 인솔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세운 거고요. 공무직은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고 그렇게 예산과목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통합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산출내역으로 하셨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 일반직 보수에서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늘어요. 이유가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호봉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임호석 위원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82명입니다. 업무지원과, 수도과, 하수관리과, 물자원재생과 합쳐서 82명 청경 4명까지 포함해서 86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1인당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82명에 대한 금액 차이가 4억 4,400만원이에요. 82명으로 나눠 보시면 540만원이나 늘어나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요. 하수도특별회계 일반직 보수,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직 보수가 지금 1억 4,900만원, 4억 4,400만원씩 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증액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100시간 했는데 120시간으로 20시간을 더 증액시켜서 많이 늘었고요. 연가보상비가 7일에서 10일로 3일이 증가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2가지가 1인당 540만원이 평균적으로 증가되는 거거든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것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호봉인상분도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1인당 540만원씩 연봉이 인상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가 인상되는 거죠. 공무원들 평균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호봉수가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오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1호봉 씩 올라가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죠.
○임호석 위원 1호봉과 평균 임금인상률이 1.8% 정도죠. 그것으로 해서 1인당 연봉이 540만원이나 인상될 수 있나요. 매년 540만원씩이나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평균 540만원이 올라가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근무복 구입있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옷은 정말 따뜻하게 좋은 옷으로 해 주시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같은 옷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크를 꼭 붙여 달라는 거예요.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마크를 가슴에 달든 팔에 달아 주시든 오버로크 식으로 해서 달아 달라는 거죠. 인쇄가 아니고 자수로 해서요. 왜냐 하면 이 옷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옷이에요. 자비로 하시는 옷이 아니고요. 해 드린 이유는 의정부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라고 드리는 옷인데 왜 옷에 자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과에 이런 옷이 나오면 제가 자행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단체 구입하실 때는 그러한 표시를 우리는 어디 소속이다는 것을 밝히셔야죠. 근무복이지 자율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무복다운 옷이 만들어 져서 배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안 29페이지 보시면 저는 결산 때부터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자수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보통예금 이자율은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정기예금과 추가 정기예금 이자수익을 보면 1.6%, 1.47%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알아 보셨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12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0.25%가 올랐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디 기준이죠. 농협중앙회 기준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농협중앙회에만 알아보시나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저희가 계약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농협중앙회가 주겠다는 금액을 다 줍니까, 계약을 하셨으면, 다른 은행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물론 비교는 해보는데요.
○임호석 위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어차피 농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계약을 왜 하신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일반회계에서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최초 문향재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셨죠. 거기에 대한 비용의 보상차원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건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맑은물사업소만 보더라도 80억이죠. 추가 정기예금 원금이 60억이죠. 그러면 130억이죠. 130억의 1%면 1억 3,000만원이죠.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율은 보시면 1%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정기예금 이자율이 당초에는 1.62%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4일로 금리가 변동돼서 금리가 0.25%가 올라서 1.87%입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190억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2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농협 쪽의 이자율을 받아 왔어요. 보통1개월에서 2개월까지가 1.7%예요. 1개월에서 2개월까지의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라고 할 수 없죠. 보통예금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약정을 한다고 하면 그게 1.7%예요. 인터넷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5개월이 1.9%, 6개월이 2.5%예요. 12개월이 2.3%예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0.25%가 아니라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금융기관에 분명히 이자율에 대해서는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문향재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율을 낮춰서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당장 우리가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율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제안을 하시고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신 것을 오히려 농협중앙회 측에 제안을 하고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정기예금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3페이지 보시면 수익적 지출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먹는 물 수질검사인가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수도과 소관인데요. 아마 먹는 물일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억 860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며, 지출예산은 277억 8,31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92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8쪽 수입부분 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신설공사수익 12억 원과 기타수수료수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상수도관 파손원인자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부분입니다.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8,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를 포함하여 191억 6,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 3,787만원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9,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배급수비의 일반운영비 1억 4,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5,100만원을 상수도 업무추진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누수수리용 자재 및 시설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원과 공무직근로자와 일반직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4,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배·급수비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로 20억 3,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동력비 송산가압장 외 73개소 전력사용료 4억 8,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누수신고포상금으로 40만원과 배상금 등에 대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400만원을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12억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비상급수 차량 교체 및 행정지원 업무차량 구입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로 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52쪽 세출부분 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물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 및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건인데요.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직접 가서 노후된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50㎜미만 계량기는 8년, 50㎜이상 계량기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8,800개 정도 되는데 매년 일정량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후 계량기 교체라고 하고 플러스 더해서 겨울에 동파되거나 계량기가 망가기는 것들이 있어요. 검침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망가졌다고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해서 전체는 8,000전이고요. 노후 계량기계량기 교체 6,800전은 아까 말씀드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계량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매년 교체가 주기적으로 돌아와요.
○정선희 위원 올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연도에 맞는 양만큼 노후계량기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평균 6,000전 이상 매년 돌아옵니다.
○정선희 위원 동파된 계량기 같은 경우는 노후되지 않았어도 동파되는 경우들이 많고 동파되는 예가 보통 노후가 됐기 때문에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만약에 겹쳐서 수량이 노후화 된 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다면 내구연한 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파되거나 노후된 계량기에 대한 것 자산이잖아요. 교체해 주셨으니까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처리 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매년 연말에 경매를 합니다. 입찰에 붙여 가지고 올해도 지난달 6,800개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체되는 양과 매각되는 양이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노후 계량기 교체가 있고 동파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고장난 계량기를 창고에 모아서 일괄 업무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년에 몇 번 매각을 하시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1번합니다.
○정선희 위원 교체 계량기, 노후 계량기, 동파된 거에 대한 내역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수불부가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파는 지난 겨울에는 한파가 심해서 500개 정도가 됐거든요. 전 겨울에는 40개,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해마다 기온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동파된 계량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예방, 동파되기 전에 어떤 세팅을 해서 동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도 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동절기 되기 전에 안내도 하고 복도식 아파트에는 스티커를 붙여요. 계량기가 얼지 않게 비닐로 된 스티커를 배부해서 붙여 주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우리 시가 제공을 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요. 주민분들이 계량기가 망가지게 되면 겨울되기 전에 우리한테 받으러 옵니다.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파일수가 길어서 많이 동파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자료 얘기하다 만 건데요. 세입·세출예산안 33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외부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정수라 해서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을 정수라고 하고, 자체 정수장이 있잖아요. 홍복저수지에서 오는 물은 원수라고 해요.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2개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의정부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요.
○정선희 위원 누가 하느냐고요. 저희 직원이 하나요. 외부에 위탁을 주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자체 실험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이템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약수터에 있는 그런 약수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홍복산하고 정수 들어오는 것은 따로 연구진이 있어서 검사하지는 않나 봐요.
○수도과장 이주성 자체하기도 하고 의뢰하기도 하고요.
○정선희 위원 자체하는 건 어떤 거예요.
○수도과장 이주성 측정항목이 달라요. 우리가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유통중인 물도 수질검사를 하고 자체 있는 정수나 홍복산도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으로 2,300만원 1식해서 주셨어요.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거고 외부로 갈 때 하는 것은 어떤 거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세부 상세내역으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교체사항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관리는 민원이 들어온 상태로 하나요. 아까 5년마다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수도과장 이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48,800개 정도 돼요. 몇 년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시기가 도래되면 교체하는 거죠.
○이계옥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과 같이요.
○수도과장 이주성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검침원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계량기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졌다고 하면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민원처리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급수를 해 주는 차량이 몇 년 됐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오래 됐어요. 2.5톤 마이티인데요. 제가 봐도 창피해요. 정수 승인 받아서 큰차로, 지금은 2.5톤이라 조금해서 5톤 짜리로 사려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민원처리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제가 보는 민원차량들은 조금 했어요. 차량금액을 보니까 보통 시청 민원차량하고는 다른 금액인 것 같아서요.
○수도과장 이주성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회계과에 조금한 차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서 차라리 렉스턴스포츠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상수도 불량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량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갱생하는 비용이에요. 갱생이라는 것은 유지관리와는 다른 의미인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교체라는 것은 아예 새 관을 심는 거고요. 갱생은 기존 관에다 내부가 녹슬고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다 닦아서 거기다 에폭시 수지 도료를 입혀서 새로 좋게 만드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굳이 표현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놔 두고 그 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깐다는 거죠. 유지관리도 계속 용역을 줘서하고 있는데 갱생은 어떻게 의미가 다른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주성 2018년 제2회 추경에 3억 5억을 더 했어요. 5억 정도로 불량한 교체공사를 했어요. 2018년 다른 일을 하다 작년에 본예산에 조금밖에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5년까지 교체해야 될 노후관들이 870억 정도 돼요. 산술 평균해서 나누면 1년에 45억 정도씩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송배수관이 410km정도 돼요. 그중에서 56%정도가 2000년 이전에 매설된 노후관들이에요.
1년에 최소한 40억 이상씩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과 도로공사라든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파고 또 파고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거죠.
○김현주 위원 저도 여쭤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노후 상수도 특히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 상수도 교체는 빨리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겠지만 사업진행이 더딘 게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가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택지개발되면 새로 매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업량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정말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셔서 도로과 하고 다른 협조를 구해야 될 부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차라리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건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소장님도 힘을 실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노후 상수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유수율 제고 상수도 전문 유지관리용역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차예요. 마지막 회차인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
○김현주 위원 어느 정도 유지관리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연달아서 하게 되나요. 멈출 수는 없죠.
○수도과장 이주성 4년차 차수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상수도 관리를 해 주거든요. 수압이라든지 누수탐사 등 계속 해줘요.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보충적으로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내후년까지 가게 되거든요. 다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유수율이 결국 돈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투자하면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수도과 일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여자들이 살림하는 것처럼 안 하면 금방 티가 나고 해도 티도 안 나는 사업인데 정말 일손도 많이 가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유지관리나 불량관 정비공사는 끊임없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와 약간 겹칩니다만 설명자료 29,30페이지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상수도 불량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밸브의 사전 관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장조사 및 공사발주,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는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생활개선에 기여하면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된 후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상수도 맨홀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80개 정도 했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전수조사 시킨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불량관 정비공사는 사실은 어디를 할 지 정해놨습니다. 자료가 작성됐고요. 용역을 해야죠.
○구구회 위원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요.
○수도과장 이주성 호원동 하고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용역한 데이터도 있고 할 데는 무지 많은데 급한 데가 또 생겨요. 누수가 돼 터지는 관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부터 해야 되는 이런 문제 할 때는 무궁무진해요. 1월에 조사한다는 건 의미는 없고 용역을 발주해야죠.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설명을 하실 때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하고 필요 예산 공사비 정도는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설계하고 대상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구구회 위원 대충 대상지는 어디예요.
○수도과장 이주성 호원동은 S커브 있는 곳하고 원도봉산 들어가는 곳이 무지 오래 됐어요. 자꾸 터져서요. 가능동 평안운수 들어가는 그쪽하고 보니까 구 시가지들은 옛날에 관을 묻었잖아요. 다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시의원들한테는 보고할 때는 대상지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현장조사 및 공사발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수도과장 이주성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1월에 설계해서 바로 용역발주 해서 3월부터 공사하면 되니까요.
○구구회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좀 부탁 드리고요.
설명자료 33페이지 상수도 민원처리 차량구입 교체비용으로 8,200만원, 신규가 3,400만원으로 2대 구입할 계획이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
○구구회 위원 현재 수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5대입니다.
○구구회 위원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5대가 다 현장 근무자용이에요. 덤프트럭 1대, 스타렉스 2대, 마이티 급수차 1대 있는데요. 포터 더블캡 1대 해서 5대가 있는데요. 현장용이에요. 직원 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민원 접수할 차가 없어요. 자기 차 끌고 다녀요. 직원용 차량이 필요해서요.
○구구회 위원 2대를 직원용으로 쓰시려고요. 승용차, 봉고차, 트럭 중 어느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렉스턴스포츠로 하는 것으로. 비상급수차는 물탱크 달려 있는 차예요. 주문제작하는 건데 군용차를 조달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5톤 큰 걸로 단수되거나 비상 시 물 가져다 실어주는 차죠.
○구구회 위원 지금 현재는 없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2.5톤이 있는데 워낙 노후돼서 크고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신규차량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직원들이 사용하는 렉스턴스포츠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 꼭 해 주세요. 위원님.
○구구회 위원 친환경 차량 많이 구입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승용차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반테나 이런 것만 있어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사실 직원들도 기피해요. 충전해야 되고 힘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예 큰 차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관공서가 모범적으로 전기차량이나 수소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직원들 반응이 안 좋아요. 쓰는데 불편하니까요.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이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552페이지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는 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산팀에다 저희가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작성된 거예요. 예산팀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을 줄였어요. 그게 간과된 거죠. 추경 때 500만원 더 요구하려고 해요.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마을상수도 3개소가 다락원 하고 빼벌?
○수도과장 이주성 다락원, 빼벌, 구성마을 3개소가 있는데요. 구성마을은 고산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사용을 안 해요. 내년에 폐공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남는 건 다락원 하고 빼벌만 남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옛날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쓰는 거잖아요. 빼벌 하고 다락원 같은 경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통에 가뒀다 우리가 소독약을 계속 지원해 줘요. 실제로는 700명 정도가 마시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구구회 위원 수질검사도 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그럼요.
○구구회 위원 이상 없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저희가 관리를 해 드려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하면 시장님도 상수도 보급률이 99%다 100%다 그러는데 폐쇄하고 수돗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만가대하고 빼벌이잖아요.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긴 해요. 옛날부터 드시던 분이니까 급수공사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구회 위원 약수로 쓰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수도과장 이주성 점차 없어질 시설들이에요. 우리시에서는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고 43페이지 같이 여쭤 볼게요. 영조물 손해보험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보험료가 올랐죠.
○임호석 위원 표시를 옆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른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이주성 전에는 보장범위가 달라요. 전에는 맨홀이라든지 상수도관만 보장했는데 그리고 회계과에서 배수지 구축물들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배수지 구축물도 상수도특별회계로 하라고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배수지 위 공원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배수지나 정수장 구축물들 그것까지 다 이번에는.
○임호석 위원 해당 업무 보는 부서에서는 영조물 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주성 전에는 안 들었죠. 배수지하고 정수장은 안 들었던 건데, 일반회계에서 다 같이 들었던 건데, 그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임호석 위원 보상범위를 늘리셨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
○임호석 위원 43페이지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요.
○수도과장 이주성 자기부담금은 건당 10만원이에요. 예비성인데 올해는 4건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예비성으로 세워 둔 거죠.
○임호석 위원 30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내년에 갑자기 40건까지 해 놓은 이유는요.
○수도과장 이주성 보장범위를 넓혀서 더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임호석 위원 41페이지 급수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교체용 계량기 구입내역 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내용에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교체용 계량기 하고 노후 계량기 가격이 다른 건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전수가 다른 이유요.
○임호석 위원 금액이요.
○수도과장 이주성 계량기는 관급자재로 합니다. 계량기 교체공사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1건당 10만원씩 들겠네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78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180억이 넘죠. 예비비 이자에 대한 것이 자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겠죠. 영업외이자수익이죠. 예비비 180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써 놓으신 거 아닌간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충 계산해도 1% 아닙니까, 186억에 대한 이자 예상수익이 1억 8,900만원이면 1% 잡으신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이자수익은 아까 업무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비비 남은 돈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수익인데요. 예비비라는 게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추경세우다 보면 줄어서.
○임호석 위원 보통예금으로 다 집어 넣으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아니죠. 자금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아까 2개월도 넣고 3개월도 넣고 6개월도 넣고 1년도 넣고 해서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율을 예산서 작성할 때 이자율로 한 거고요. 금고계약을 할 때 보면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정기예금 이율도 따라 오르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이자수익으로 잡아 놨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임호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시금고 계약할 당시 이자율이 벌써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 안에 한국은행 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이자율도 변동되게끔.
○임호석 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시금고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문서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됐죠. 왜냐 하면 다른 시중은행 같은 경우 농협중앙회 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금리를 따라야 되죠. 기준금리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은행 금리 상승 폭을 플러스 할 때 금리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이자율이라는 건 항상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된 금리를 우리는 이자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죠.
○임호석 위원 타 부서에서는 이율을 더 높은 것으로 변동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우리 자금 수입과 지출은 시금고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결산 때 지적한 이후에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변경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중도해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예비비를 장기예금에 넣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예비비는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을 해 봐야 겠죠. 중도해지할 때 이익하고 유지하고 있을 때 이익하고 계산을 해 봐야겠죠.
○임호석 위원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비비를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다 잘못하셨다는 지적이 아니라 지금 이자율이 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시금고로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의 금리가 오히려 우리가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넣고 있다면 저희한테 유리한 금액을 제시하셔야 되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 시중은행 보다도 더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시정해야겠죠.
그리고 계약을 했더라도 불합리 하다면 우리가 다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시금고 계약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맞는 말씀인데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담당부서에서 이자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해야 그 금리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까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쪼개서 안 넣고 조금 부실하게 했는데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80억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나 많은 금액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몫으로 해서 넣기는 어렵지만 10억 단위든 20억 단위로 해서 필요할 때 마다 그 금액씩 해지를 하시면 분산투자를 해달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금액하고 기간을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턱없이 낮다는 거죠. 1%만 해도 1억 9,0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정기예금 이율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따라 가도록 했고, 보통예금은일반인은 0.1%입니다. 우리는 1%로 고정금리로 해 놨어요. 정기예금도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좋아요. 그렇지만 정기예금이 턱없이 낮다는 거죠. 시금고와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예산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중을 보통예금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예비비들을 위해서라도 정기예금 같은 이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변 시중은행의 금리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불량관 공사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2030년까지 총 얼마가 늘어난다고 말씀주셨죠.
○수도과장 이주성 2035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817억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파손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수가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손해를 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도 손해를 덜 보게 되고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공용배관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공용배관, 공공배관, 개인배관을 뺀 나머지 나머지 배관까지도 우리 시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1억 정도 올리셨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와 상수도라는 게 모든 범위를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보다 못한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도 따라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 상수도관 정비공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과장님과 함께 이 방법을 계획안에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31페이지 상수도 GIS DB구축 용역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ø80㎜ 이상의 신설과 교체되는 배수관 조사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신규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존 것을 해가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신규로 매설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교체하는 것도 같이.
○임호석 위원 기존 매설량에 대해서는 다 끝났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다 했는데 새로 하는 거 아니면 교체하는 것은 구조화 작업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도면을 전자도면으로 받지 않나요. 앞으로 공사입찰을 하실 때 공사도면을 제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침을 세우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매설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설계는 누가해요.
○수도과장 이주성 설계는 별개죠.
○임호석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죠. 저희가 어차피 설계비를 주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전자도면이잖아요.
○수도과장 이주성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토목설계하고 정보통신하고는.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캐드도면이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도면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치만 찍어서 해 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체한테 충분히 요구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예산 안 들어도 되거든요.
○수도과장 이주성 시공을 하면서 데이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시공을 하거나 계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사업체에서 설계를 하실 때 아예 좌표를 찍어 주세요. 좌표만 찍어 주면 간단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도면을 바로 토지정보과에서 취합하고 있죠. 그 도면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서 마을상수도 시설유지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으로 모자랄 것 같네요.
○수도과장 이주성 모자라서요. 우선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빼벌 모터펌프 2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해 때 다락원 펜스가 망가졌어요. 우선 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500만원이 예산팀에서 잘렸잖아요. 설명자료는 1,500만원 당초 요구한 그대로 살린 거고요. 일반회계 552쪽에는 1,000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500만원이 잘린 거예요. 1,000만원만 편성된 것이고 모자란 500만원은 추경 때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추경 때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죠.
○수도과장 이주성 우선 버텨봐야죠.
○구구회 위원 일단 1,000만원 하시고 500만원은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수도과장 이주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리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세입예산으로 110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의 세출예산으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9억 5,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9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준설원인 공무직 근로자 13명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5억 9,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하수도 보수용 자재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도협회비, 공제회비, 우편요금,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및 차량유류비 등으로 9,4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여비로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여비 등으로 4,92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의 복리후생비로 공무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피복비 및 급량비)로 7,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의 장비의 유류대와 유지관리을 위하여 수선유지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고, 배상금 목으로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암·상계지구 하수위탁 처리 및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을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9,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차입금이자상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의 세입예산으로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분담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세출예산으로 153쪽 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5억 1,97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9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33억 9,6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 5,000만 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 호원동 250-45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3억 원, 신곡동 비알파크힐 아파트 앞 하수박스(PC암거)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장암동 항구탑차 인근지역 배수체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753만 원, 호원동 범골지역 하수박스 악취개선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 원, 지하주차장 하수역류 차수판(물막이판) 설치비 1,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일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비 및 설계비 8억 4,000만 원, 불량 맨홀 유지보수비 1억 원, 지반침하 등 응급복구비 4억 원,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준설공사비 10억 원, 공공하수도 GIS DB구축 용역비 8,300만 원과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민원처리 작업용 차량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기구비품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청소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6쪽의 차입금원금상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3쪽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산전출금에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보전금으로 2,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 지역구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의정부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하수관리과에서 추진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 의무대상입니다. 저희가 하수관로를 기술진단을 해서 불량한 하수관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호원동 250-45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호원새마을금고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구구회 위원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호원배수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구간은 박스 안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구간은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회룡초등학교 앞에 그 부근이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여기는 호원새마을금고 앞에 하수박스 안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47페이지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회룡2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원2동주민센터 신도6차 쭉 올라가면 실내테니스장.
○구구회 위원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지금 여기가 호원2교가 되고요. 거기에서 호원2동자치센터로 해서 신도6차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 서부순환로 있는데까지 하는데요. 그 구간이 박스구간입니다. 일원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복개한지 15년 됐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합류식 개념으로 돼 있어서 박스 안에 차수벽이 있는데 차수벽 사이로 오수가 흐르다 보니까 악취부분이 도로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따른 주민불편신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날짜를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85-2번지 하수관로 개선사업 그것도 자료로 보여 주시겠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여기는 21세기요양원 있는 골목인데요. 협소한 골목입니다. 과거 이 지역도 호원배수구역 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못했던 구간인데요. 이번에 그 문제가 해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곳입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250-45번지는 어디쯤이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호원동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은 복개한지가 더 됐죠. 거의 30년 됐을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거기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복개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개천 관리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5페이지 공용차량인데요.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공무직들이 13명이고요. 그쪽에 더블캡이 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조로 운영을 하는데 민원처리1,2팀, 차집관로준설팀 3개 팀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 차들은 공무직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구구회 위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순수 직원들의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입니다.
○구구회 위원 봉고차량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소형 화물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5인승 차량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 차량은 수소차나 전기차량으로 나온 건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정수배정을 받을 때 시 전체적으로 한 게 소형화물로 해서 렉스턴스포츠 차로 정수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구회 위원 차량구입을 막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필요한 차로 사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차를 사라 내려오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요구들을 하는데 승용차 개념은 아니고 소형화물로 해서 5인용이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인허가 하고 생활불편민원 신고 건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9.1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을 느껴서 실상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 금년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수도과에도 질의하고 하수관리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렉스턴을 사라는 등 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요.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필요한 차를 사야죠. 무슨 차를 사야 된다고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정수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정수 승인을 받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민원처리 특성이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비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기도 실을 수 있고 땅 파는 기계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화물차가 필요한데 소형 화물차를 찾다 보니까 렉스턴스포츠가.
○구구회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구구회 위원 렉스턴이 어느 회사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쌍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너무 쌍용차량만 밀어주는 그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렉스턴스포츠가 다른 차에 비해서 힘도 좋고 화물도 있으니까 적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권장하고 우리가 권장한 것을 수용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오해소지는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되도록 이면 친환경 차량 관공서가 앞장서서 전기차나 수소차량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아직까지 전기차나 수소차량이 그렇게 배기량이 큰 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적고 작은 차지, 우리처럼 공사하기 위한 화물을 싣고 그런 차는 아직까지는 우리 요구에 맞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전기차나 수소차량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침수로 인해서 제일 고생이 많은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침수이후에 예산편성이 곳곳에 배치를 해 주셔서 신곡동 비알파크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아직 내시는 안 됐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대림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간만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는 토지가 매입되는 관계로 해서 1,2차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2차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비용대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도비내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나로 공사를 하는 게 주민들 불편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질적으로 비알파크힐 앞에 도로과에서 포장만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진입로 계단있는데 까지는 도로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교때 까지는 1차적으로 도로포장할 구간만 하고 2단계로는 도로과 하고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로포장 되기 전에 만약에 하수박스를 어디에 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땅을 다시 팠다 덮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 차수판 설치가 있어요. 지하주차장 관련해서요. 지하주차장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안전총괄과에서 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상가에 대한 부분은 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하고 대형빌딩에 대한 지하주차장 침수가 된 게 파악한 게 9동이 있습니다.
호원동에는 해오름 팰리스, 준원플라자, 한주5차아파트, 라온힐즈 오피스텔, 흥선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아파트가 있고요. 신곡2동에는 비알파크힐아파트 하고 신곡프라임, 자금동에는 다우림 프라자, 의정부1동에는 남평 플라자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의정부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택이나 영세 상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아파트나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침수를 당하면 피해가 규모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년 12월부터는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 정비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협의 때 의무조항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피해를 통해서 보완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의무적 조건으로 넣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침수로 피해를 입었던 지하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혹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은 추경에 별도 책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 올 때 대비할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10군데는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호응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용에 대한 사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은 아닌 곳에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수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사용법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서 동일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예산이라 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특별회계 보니까 인력이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줄면서 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줄고 기간제근로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청원경찰 1명이 늘었어요. 인원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부분 아니면 추가되고 감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어차피 결국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이 부분은 업무지원과 쪽인데요. 청원경찰은 물자원재생과에만 있는 부분이고요.
○정선희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는 공무직이 기존에 정수는 15명에서 현재 13명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쪽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직?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공무직이요. 준설원이 현재 저희과에 13명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업무지원과에 다시 답변 받을까요.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청원경찰은 물자원재생과에 3명이 근무를 하다 주 52시간 근로가 되면서 1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증원시킨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올해 상반기에 증원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게 하반기에 변경됐는데, 미리.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호원1동에 있던 청경이 물자원재생과로 간 겁니다.
○정선희 위원 잠깐 업무지원과에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시간외수당이 없던 것들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생활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시간외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하게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52시간 근무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근무가 오버돼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변동사항이 올해부터 세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0월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열악한 만큼 직원들의 편익이나 환경개선 처우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내년이면 갚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잘한 거지만 이것말고도 여기 책자에 틀린 게 많아요. 원단위, 천원단위도 틀리고 여기 보면 2000년이 아니고 20000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만드실 때는 좀 더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도 틀리게 많이 들어 왔어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9페이지 같은 경우 미군부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예산인데요. 수익적 예산이죠. 미군부대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CRC가 철수를 하는데 비용을 똑같이 계상을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이것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업무지원과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실제 사용료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의아한 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2회 추경 때 저희가 포장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박스를 설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도로과에서 추경에 포장하는 구간만 우선.
○임호석 위원 거기 원래 시유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추동공원 사업부지 경계선 계단 마지막까지가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금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 포장할 때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행간 그레이팅을 막판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스팔트 포장 경계선과 지금 새롭게 포장할 부분의 경계선 있죠. 그쪽 부분에 행간 그레이팅을 설치해 주셔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서 먼저 일차적으로 막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해 주셔서 비알힐파크 안에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물을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 번 수해가 났었으면 위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발이 또 되거든요. 하수관로 공사도 한다고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도로과에서 할 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할 수 방법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최근에 설계를 마쳤는데요. 그레이팅 부분은 세 군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측면 쪽이 아니라 저는 횡단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있죠. 두 곳을 다 만들어 주셔야 다시 한번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세 군데는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46페이지 같은 경우 드디어 이 예산이 섰는데 정말 여기는 인재 사고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곳이거든요. 항구탑차 인근이라고 명기를 해 주셨고 여기가 사실은 경사면이었던 곳인데 거기가 동부간선도로가 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대화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기존부터 책임을 지고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여기 사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라도 실시설계비가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물이 유입되는 곳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전에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셔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1차적으로 수해에도 저희가 가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지역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토지조사비용이 있는데 토지조사비용이 어떤 부분이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이 부분이 저희가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수관로를 묻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사유지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토지조사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용역회사가 파악을 해 줘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호석 위원 포함이 돼야 하나요? 토지조사비용으로만 1,20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너무 현실적인 비용 아닌가, 토지조사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여야 되나요. 요즘에는 버튼 누르면 다 나오는데요. 몇 번지가 누구 소유인지 다 아는 거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토지조사라는 게 다른 가요? 토지조사 부분은 꼭 법적으로 이 용역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면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해야 되는 거면 비용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서겠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내년 여름이 걱정되기 때문에요.
54페이지 전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IS DB용역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규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아예 설계도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설계를 받으실 때 캐드도면으로 받으시고 좌표를 찍어서 제출하라는 주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중으로 GIS DB구축을 위한 용역비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배수구역별 지반침하 등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인데, 연간단가예요. 이건 예비비 개념인가요? 응급상황이 닥치면 공사를 하는 거고, 응급상황이 지반침하 등 그런 복구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요. 구역별로 해서 그런 사고들이 난다면 응급적으로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약을 해 놓으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8개소라는 것은 그런 구획정리를 해 놓지만 유기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의정부시 전역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의정부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예비비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 놓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쪽 신곡동 비알파크힐 아파트 앞 하수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하수박스 내부에 간혹 현장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요즘은 보면 하수박스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해요. 하수박스 내 빗물감지센서라든가 자동강우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새로 신규 설치공사인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하시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감지장치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가스측정기가 있습니다. 가스측정기를 들고 들어가면서 수치를 보면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송풍기에 공기를 집어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 47쪽 호원동에 있는 하수박스 악취가 하수박스 분리벽에서 악취발생하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하수박스에서 악취가 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가요. 대부분 분리벽이나 이런 쪽에서 냄새가 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박스 안에 관로를 넣고 시공을 하면 악취가 안 나는데 분리벽이라고 해서 벽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 빗물받이나 맨홀 뚜껑쪽을 통해서 악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의정부 전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주민생활이 개선이 되면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니까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없도록 관로를 설치해서 하나요. 여기도 분리벽으로 해서 설치가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기존 분리벽을 없애고 실제 오수관을 넣고 거기다 직접 연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내부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가스측정기나 송풍기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내부에 자동경보시스템을 하시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감면대상 기관이 신세계, 장암 아일랜드 캐슬, 경기도북부청사, 빗물이용시설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7개소가 어딘지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내용에 있어서 감면금액 기준을 봤더니 물 재이용시설의 사용량, 업종별 수도사용요금 재이용률 이렇게 해서 감면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정금액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현재는 추정금액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매달 저희가 수도는 검침이 되는 부분이고 물재이용시설은 중수도하고 빗물이용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몇 퍼센트 정도 감면이 되는 건가요. 물 재생이용시설을 함으로써 감면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가장 잘되고 있는 게 신세계백화점인데요. 법에 의무조항은 10% 이상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 보면 금년도를 보니까 22%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퍼센트만틈 제한금액 없이 다 해 줍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아닙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는 20%, 가정용은 40%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빗물이용시설 7개소가 되어 있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금액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9개월만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동절기를 빼고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감면액만 주시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빗물 같은 경우는 하절기 비가 올 때 했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시설은 어디 있는 시설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빗물시설의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역본부, 호반베르디움1차, 의정부실내컬링장, 경기도북부청사 여기가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이고 비의무시설이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빗물이용시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7개소 자료를 주시고요.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의무시설은 감면혜택에 해당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의무시설, 비의무시설 다 감면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7개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시설에 비해서 적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7개가 다 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 사용량 하고 재이용을 빗물이든 중수도 쓴 양을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동·서부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설계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2구역을 용역 계획하셨더라고요. 한 지역당 2,000만원씩 해서 2구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서는 154쪽이에요. 동·서부 불량하수관로를 두 군데로 예상을 하신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정을 했는데요. 하수관로는 부분적으로 깨진 것은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고요. 범위가 커지면 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배관계거든요. 물이 자연유화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한 게 2개 구역 정도는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것도 예비성 예산입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4,000만원이에요. 앞에 용역비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짚었고요.
그 다음에 상습수해지역 용현동 29통 주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원래 오래됐고 지역이 일반주택가고 하수도가 막혀서 상습수해지역이 됐는지 검토를 확실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이 추진중인데요. 그 지역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께서 아까 주 52시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주 40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52시간이라고 해서 52시간은 무조건 시켜야 된다는 느낌을 주는 답변을 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범구 위원장 40시간 외 5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이라고 하면 한 달에 50시간 정도 추가로 근무하고 시간외수당이 더 붙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무조건 52시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자원재생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171억 8,2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46억 3,282만 4,000원 보다 25억 4,94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기타수수료수익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2억 2,500만원, 기타임대수익으로 태양광발전부지 및 분뇨차량차고지 대부료 5,736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대금 외 5건 2억 9,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적지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조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낙양물사랑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 외 9건 1억 1,284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온실가스배출권 매입수수료 외 11건 1억 9,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8쪽입니다.
재료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에 3억 6,044만원, 무기응집제 구입 등 약품비에 13억 3,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일반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금 및 기타복리후생비 2,7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제1,2,3처리장 기계시설물 등 수선유지를 위해 63억 5,42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제1처리장 및 6개 시설물의 전기사용료 35억 9,1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출연금 3,0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제험과학교실 보조금에 1,200만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에 17억 9,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그린아파트 내진성능 보강 및 제2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보강공사에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 노후시설 설치 및 보완을 위하여 제2,3처리장 UV소독설비 설치 외 9건 18억 6,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자원재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4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8,678만원 보다 1,72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권 554쪽입니다.
먼저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1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양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에 2,531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물놀이장 위탁관리에 7,657만 7,000원, 시설비 빛 부대비로 물놀이장 유지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자료 64페이지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소화가스 발전전력 판매대금이 2018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이유가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전력 판매대금이 감소한 이유는 사실은 소화가스 발전기가 가동을 하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중에 있고요. 1대가 사실은 멈춰 있는 상태고요. 매년 전력대금 판매단가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그 단가의 영향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화가스 발전설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슬러지 감량화 설비 유지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당초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시행할 때 목표 함수율이 어느 정도였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원래는 목표 함수율은 60%였습니다.
○구구회 위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함수율은 어떻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62%에서 67%까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목표율을 달성한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화가스 발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소화슬러지의 성질이 변화가 됐습니다. 당시 감량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화가스 발전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스 발전사업을 하면서 소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성질이 변하다 보니까 함수율 자체가 당초목표 보다는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PH조절제를 사용해서 계속 테스트 하고 운전의 향상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9년도 예산이 처음 편성된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죠. 별도로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할 이유가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감량화 설비 자체가 굉장히 운전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시설입니다. 현장직원들이 거기다 PH조절제도 있고 여과법 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난이도가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인원도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충원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충원이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직원이 정년퇴직 하고 나면 충원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관리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충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규가 들어와서 기존의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 그린아파트 건축물 내진성능보강이거든요. 그린아파트가 언제 건립된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99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하1층 하고 지하4층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장암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도 검토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화 사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비전사업단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용역도 주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아파트는 그렇게 되면 철거,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강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관리대행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직원들의 사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장거리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95년에 건립했으면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어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린아파트는 현대화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이다 해서 아무래도 거기는 폐쇄나 철거하기 전에 건립을 먼저 해야겠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8년 2월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린아파트가 용역평가가 보통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예비단계, 제1단계, 상세단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 예비단계에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 3단계를 거치면서 거주는 가능하다 내진보강을 하라고 최종 보고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진성능보강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건립을 해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민간투자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부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직원들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위탁을 31개 시군 중에서 5개를 빼고 위탁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생각을 해서 결심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결재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12월부터 바로 관리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하고 원가산정용역을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4개월간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나 재무적인 타당성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타당성조사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로 세운 게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2월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목을 변경을 해서.
○정선희 위원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목을 변경하시는 거면 전용이잖아요. 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85페이지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가 6,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이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하고 동력비를 민간관리대행 정산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거든요. 시설비 하고 동력비는 낙양물사랑 관리대행 민간업체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5% 주고 있는데요. 전체금액이 커지면서 일반관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비 하고 동력비를 물자원재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감액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 주체가 낙양물사랑에서 우리 물자원재생과로 변경이 돼서 관리대행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목을 따로 분리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낙양물사랑 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개보수비, 동력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된 사실 낙양물사랑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 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 나와야죠. 분리를 해 버리면 그 금액만큼 따로 변경하다 보면 사실 의원들이 보기에도 혼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빼놓는 이유가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내부적으로 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직접 관리를 해도 집행은 직접 한다고 하셔도 어차피 위탁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가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만 내는 것 뿐이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정산비가 적게 들면 드는 대로 낙양물사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총 지출액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출이 될 것이다는 예상치를 가지고 나중에 사용되는 금액도 평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저희 의원들 보고 가서 찾아서 합계해서 보라는 건데, 굳이 분리해 놓을 필요 없는 부분이면 사실 낙양물사랑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은 같은 목에 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똑같은 금액이겠습니다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3년간으로 해서 총액이 나오거든요. 총액을 물가상승률 여러 부분을 거쳐서 금액이 많이 뛰다보니까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정선희 위원 금액조정을 왜 하느냐는 거죠. 금액이 많이 나가면 조정을 해야 되고 적게 나가면 그냥 둬야 되는 건가요. 10억이든 20억이든 총액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금액이 한 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3%의 수수료를 업체에 줘야 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물자원재생과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안 줘도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돈은 나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수수료가 덜 나가잖아요. 위탁업체에 주는 돈이 덜 나갑니다.
○정선희 위원 위탁업체를 거치면 수수료가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그렇죠.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시설비나 동력비에 대한 부분이 본래 비용 외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관리대행비에 포함된 만큼 물자원재생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3년치 예산집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 그린아파트 내진용역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용역평가에 대한 내역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3억이라는 비용이 내진설계에 대한 보강비용으로,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너무 많이 내진보강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다 담겨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3처리장 특히 2,3처리장 소독설비, 세목스크린 제작 설치, 이끼제거장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되는 것도 있고 신설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체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1,2,3처리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처리장이 1987년, 2처리장 1995년, 3처리장은 2003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최근에 지어진 3처리장이나 2처리장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을 할 때 1처리장은 있는데 2,3처리장은 없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처리장 하고 2,3처리장 하고 형태, 1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형태가 장방형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규모도 작고, 처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렇기 때문에, 1처리장은 현재 용량이 작거든요. 4만톤으로 2,3처리장 합쳐서 16만톤인데, 2,3처리장을 먼저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끼제거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안 해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고도처리가 되면서 T&P, TP처리기가 여과포가 있거든요. 최종 말단에 여과포가 있는데 이끼가 많이 껴요. 이끼를 청소하다 보면 그 이끼가 여과포에 끼어서 여과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수질오염이 초과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기존에는 이 장치가 없을 때는 수동으로 다 하신 거예요. 직접?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직원들이 솔을 가지고 직접 다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2003년에 설치를 하시고 그래도 15년간 사용을 하셨던 처리장인데 너무 힘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에서야 설치한다는 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아까도 인력문제를 자꾸 논하는데요.
○정선희 위원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여과처리 되는 부분이, 어쨌든 여과처리되는 부분 필터면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청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끼처리장치를 만약 너무 늦게 올려서 조금 아쉽고요. 한다면 1처리장도 규모는 작지만 하실 때 같이 하셔야죠. 어차피 1,2,3처리장 다 사용하시잖아요.
뭔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통일성이 없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똑같은 처리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요.
UV 소독설치 같은 경우도 사실 2,3처리장만 해 주셨더라고요. 1처리장은 규모가 작아서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슬러지 부분도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슬러지가 설치돼서 가동한 지 얼마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비용, 감량화를 위한 비용 외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다 보니 그게 아닌가라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PH조절제 사용을 얘기하셨는데 PH조절제에 대한 예산은 언제까지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11년간 업체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PH조절제로 인한 내부적인 기기의 노후화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어차피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사용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기는 아무래도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PH는 산이어서 철제가 산화됨으로써 수명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어쨌든 함수율을 맞춰 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PH조절제를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해 주시는 일정 부분에서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용역비라는 부분이 세워지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는 세워서.
○정선희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3년입니다.
○정선희 위원 가동한 지는 1년도 안 됐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9년도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68,69쪽 그리고 85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낙양물사랑 관리대행에 대해서 청사 평가 수수료도 올라 오고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용역도 올라 오고, 제가 흐름을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 편성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온 걸 보면,
왜냐 하면 지금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을 보면,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성과평가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전에도 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대행 용역에는 단순관리대행 용역이 있고 복합관리대행 용역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관리대행 용역인데, 1년에 법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전에도 하셨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김현주 위원 작년, 재작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성과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올해 한 것도 보통 70점 정도 다른 시군은 그런데 저희는 89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성과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85쪽 아까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감소했어요. 운영비가 6,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필요성을 보면 인원 증가에 대한 것은 플러스 요인이고 증가요인이 되는 거고, 물가변동률 반영은 증가요인이었나요. 감소요인이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증가요인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볼 때 필요성에 나열해 주신 것을 보면 증가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200만원이 절감이 됐다고 보면 말씀주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시설비 하고 동력비가 2018년도.
○김현주 위원 6,200만원이 수수료는 아닐 거고 시설비가 올해 필요가 없어서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절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궁금하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해요.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저희가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단 감소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에요. 5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암동, 낙양동 둘 다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 중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이건 장암 하수처리시설 하고 낙양물사랑.
○김현주 위원 둘 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장암 하수처리장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낙양같은 경우에는 아직 5년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낙양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악취 민원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5년 주기가 되려면 몇 년 남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올해 청구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용역비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해 주겠다고 해서.
○김현주 위원 용역비는 납부가 된 상태고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여차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5년 주기 기다릴 필요 없이 낙양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에 기술진단이 들어간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기술진단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진단을 받으시는 대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셔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용어 좀 물어볼게요.
태양광 전력판매 하고 태양광 공급 인증서 판매하고의 차이가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금액을 전력판매금액 하고 인증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거든요. 소화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예를 들면 건축물, 임야 등에 따라서 ㎾에 따라서 3,000㎾이상이면 1.0 가중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3,000㎾이하여서 가중치를 1.0을 받는데요. 전력판매대금의 합이 가중치라는 인증서 판매대금 하고 전력 판매대금을 합친 가격입니다. 인증서라는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것도 증권처럼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요. 태양광이냐 소화가스냐 용량이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변하는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호석 위원 공급 인증서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 공급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이만큼을 판매했다는 인증서를 내주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만큼 인증서를 판매하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임호석 위원 그것과 태양발전전력판매 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건 직접 하는 거예요. 어떤 건 공급 인증서를 받아서 팔고, 어떤 건 그냥 파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인증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력판매대금이라고 표시한 건 뭐죠? 이것도 공급 인증서를 받아서 수치를 기입해서 그 인증서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전력판매대금이라고 써 있고, 설명자료 62,63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를 비교하시면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이 있고 태양광 발전공급 인증서 판매대금이 있잖습니까, 어떤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공급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파는 것이고요. 63페이지는요. 그건 신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 거기에서 이런 기관을 선정했을 거고, 그 선정기관에다 우리가 이만큼을 팔았다는 공급 인증서를 받았고 그것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렇게 파셔야죠. 밑에는 이렇게 팔 예정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공급 인증서를 받아서 판매하시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면 아예 직접 하시든지.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희가 따로 따로 분리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수입으로 볼 때는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 하고 공급 인증서 판매대금을 합친 금액이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태양광 전체 운영으로 해서는요.
○임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1㎾ 전기를 생산했을 때 전력판매 대금도 받을 수 있고 공인 인증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태양력 발전에 대한 공급 인증서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증서를 팔았을 때 금액도 판매대금 하고 비슷하네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임호석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하고 저희들이 소화가스도 발전해서 파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증서가 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 인증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인증한 센터를 통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력판매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은 한 곳만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하수처리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 전력판매 3,000만원 예상하는 거고, 내년에는 공급 인증서를 이것도 거의 3,000만원이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임호석 위원 태양광을 통해서 6,000만원의 소득을 얻고 계실 테고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증서 좀 나중에 보여 주세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공문으로 오고 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슬러지 감량화 설비 유지보수 건이 77,78페이지에 있죠. 준공이 언제 됐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7년 5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준공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7년 11월에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위해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기계가 들어 왔잖아요. 지금 사업량을 계산한 것을 보면 슬러지 감량화 시설 점검용 사다리 설치와 탈취설비 수리 등 이 돈을 올라 왔는데, 이 돈을 저희가 내야 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당시 설치할 때 사다리 같은 경우도 시방서에 없던 사항으로 저희가 설치된 이후에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설비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다리 등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비용은 얼마 안할 거 아닙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슬러지 감량화 설비 기계를 저희가 설계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업체에서 설계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업체에서 설계했으면 업체에서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기계 설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반화된 기계면 괜찮은데 이건 특허를 냈으니까 발명품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모든 기계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데서 못 만들잖아요. 이분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들었을 때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 설비를 위해서 만든 설비면 감량화만 하기 위한 설비를 본인은 제공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완벽한 기계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되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탈취설비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자체는 하자보수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을 감량화 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함수율, 이건 함수율 자체는 그분들이 기계를 납품할 때 몇 퍼센트에 맞추겠다 제안을 해서 들어왔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60%입니다.
○임호석 위원 탈수기를 통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지금 60%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60% 함수율을 유지해야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시설도 왔는데 직원도 충원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준다기 보다는.
○임호석 위원 이 기계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 안 하고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 능력이 좋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이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수한 전문능력을 갖춰야 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원리 자체가 전기적으로 하는 전기원동방식 하고 전기삼투합, 전기적 조절부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임호석 위원 최초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이 부분까지 그 당시 용역에 포함시켰어야죠. 그 당시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리고 함수율이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 생각하셨으면 그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내용에서 사업을 제안했던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제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사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가 감액하겠다 그래도 납품하겠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못 했었던 거죠.
○임호석 위원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77,78페이지는 내용은 슬러지 감량화 설비 유지보수 건과 슬러지 감량화 설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협의체 출연금 같은 경우에, 저도 2번 정도 같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진지 견학지를 가시는 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게 아니라 같은 곳을 계속적으로 가신들 배우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국가는 어떤 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항상 가는 곳이 똑같다면 그분들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자원재생과에서 가장 선진지화 되어 있는 곳을 선정을 하고 가는 곳을 미리 순서를 정해 놓으시면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이곳을 가는 겁니다, 제안을 해드려야죠. 이번에 어디 가실래요, 물어보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관광성이 있다는 말도 듣고 그런 오해도 받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선진지 견학 건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주민협의체 출연금을 여기서 주잖습니까, 여기서 제안을 해서 주라는 거죠. 그냥 주지 말고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저희가 슬러지 소각하면서 법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임호석 위원 우리 시에서 예당 등에 출연금을 줄 때 어떠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권장은 하겠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지정할 수는 없고요.
○임호석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자동제어반 교체사업을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PLC만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자동제어반 RMRC 6,7번 교체 건인데요. 원격 감시하고 원격 제어하는 장치입니다.이 기종이 노후돼서 단종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PLC가 노후가 된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원격장치인데, 총괄해서 PL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PLC 자체가 송수신 방식 아니에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프로그램 로직콘트롤라고 해서.
○임호석 위원 PLC가 전선 통해서 영상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그건 아닙니다. 자동제어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지금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PLC하면 담당 과에서만 알죠.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앞으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PLC와 RMRC 6,7번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물자원재생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 직원 여러분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오범구구구회정선희임호석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병우 |
| 업무지원과장 | 문상연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관리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하용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