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지원하여 호우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침수방지장치의 설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침수방지장치의 설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25일 김정겸 의원이 제출하여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정겸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폭우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해피해로 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점 여쭤 보겠는데요. 안에 세세한 규칙이나 처리 지침에 들어가는 거라서 배석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차수막 혹은 차수판을 보니까 재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재질 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질로 설치할 것으로 믿고요. 지주가 필요한 지주식이 있고 무지주식이 있더라고요. 규칙이나 지침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에서 설치 지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겸 의원 김현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재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식 하고 무지주식이 있는데 사실상은 지주식도 상황에 따라서 무지주식도 상황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도로상황이라든가 자체가 평면으로 이뤄진 것도 거의 없고 굴곡도 심하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주신 것처럼 침수피해지역 특히나 상습적으로 피해지역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지형이나 상황이 달라요. 규모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이 항시 누군가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도 판단을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식과 무지주식의 적절한 혼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 감안해서 상황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정겸 의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담당공무원에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같이 안 오셨나봐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밖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참석은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과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금액의 추이 그리고 다른 시군 사례까지 해서 간단하게 말씀주시고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보다는 이런 개인적 시설에 대한 설치도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균등한 배분을 또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시예산으로만 100% 지원을 할 것인지 자부담에 대한 비용이 편성에 일부 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는 없었지만 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도비 30%, 시비 70% 16년부터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그해 침수난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판 등을 설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38가구가 침수가 됐잖아요. 내년도 재난기금에 시설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침수된 가구 중에서도 희망을 받아서 무료로 설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338가구에 대해서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기금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16년도에 도비가 끊어지고 시비로 세워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는 조례 제정없이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없이 계속 시비를 편성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이번에 김정겸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마침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당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거가 지금까지 없이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도 예산 이후에 시비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상위법에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상위법의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관련법이 있습니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는데요. 마침 김정겸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복되는 침수가구에 이런 침수방지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가구가 있는지 왜냐 하면 저희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된 가구들이 있다고 하고 상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어떤 예산지원이 되어서 이러한 방지시설이 됐는데도 침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삶의 질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김정겸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2013년부터 계속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말씀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합니다.
○이계옥 위원 올해 침수된 338가구는 내년에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어느 정도 비면 차단이 되는데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 역류 쪽으로 만드는데요. 올해처럼 1시간에 72㎜나 100㎜ 정도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용현동 25통 주변 송산1동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하수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하수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설치해 주게 되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내년에 338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했던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현관 앞 대문 지하 들어가는데 물이 차니까 거기를 차수막으로 했던 거고, 실제 그 차수막도 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한 건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 물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간편하고 쭉 설치하면 물길 방향을 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 29통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일반상식적인 거 턱을 만들어 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조례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준을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원인제공자의 반환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와 3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과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재난피해자”라는 명칭을 “피해주민”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고, 안 제4조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반영 내용은 상위 법령의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용도 반영,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무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방법 정비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피해자의 명칭을 피해주민으로 개정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원금액에 대한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하고, 구상권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도록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정적립금을 최저적립금으로 개정하고, 장기예치 기금액을 의무예치 기금액으로 개정하며,
제6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기타 현실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0시26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99년 12월, 당시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유치 대상사업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4월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2012년 7월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통 이후 실제수요가 예상수요에 크게 못 미쳐 MRG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자, 사업시행자의 경영은 악화되었고, 급기야 2017년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이 사업시행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대체할 사업시행자를 재선정 하고자 KDI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26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시는 7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협상을 의뢰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실시협약(안)은 다시 KDI의 검토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로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23년 6개월간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관련규정과 사업추진 경위는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의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개요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로, 사업시행자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설립하는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이며, 관리운영사인 우진메트로도 10%의 지분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서 용인경전철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용운임은 현재 운임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주무관청이 물가변동이나 수도권 대중교통운임 인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등 약자 할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쪽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의 금융조건입니다.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 가치로 설정한 2,000억 원을 민간투자비로 조달하게 됩니다.
동 금액은 KDI 검토 의견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청구한 해지시 지급금 2,148억 원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권 가치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수익률은 연 2.87%로 고정과 변동의 비율을 50:50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운영권 가치가 분기별 원금균등 상각됨에 따라 주무관청은 매분기마다 관리운영권 가치 상각액 원금과 상각잔액에 대한 수익률 2.87%를 적용한 수익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협약의 수익률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이 적용된 철도사업의 기존 사례들을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 운영조건입니다.
향후 23년 6개월간 소요될 운영비는 우선협상대상자가 5,145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5,066억 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비 규모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기존 실시협약 운영비의 약 97%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120명으로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운영인력과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의 인력을 줄이고 관리운영사 인력을 증가시켜 운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5개월 간의 운영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경전철 운행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관리운영사와 긴밀히 인계인수를 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유인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주무관청이 관리운영사 교체 요구, 수입손실액 및 운영비 환수 등 일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건을 실시협약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금회 실시협약으로 인한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의 추정 재정부담액입니다.
사업기간 동안 의정부시는 원리금 상환에 2,681억 원, 운영비 보전으로 1,538억 원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동안 총 4,220억 원 연 평균으로는 약 1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래 일 평균 이용수요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2015년 실시한 수요 재검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40,466명에서 2036년 이후 58,320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정 재정부담액을 2015년 11월, 기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재구조화 조건과 비교해 보면, 본 실시협약안의 사업조건이 주무관청에 1,578억 원, 매년 약 6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정한 실시협약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중 의정부시와 새로운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관리운영권 부여와 자금조달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취득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존 관리운영사와의 시설운영 인계인수를 거쳐 2019년 5월경 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운영준비에 돌입하여 향후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안)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업기간은 2042년 6월까지 23.5년이며, 출자자는 설립 예정펀드 90% ㈜우진메트로 10%, 최소비용보전(MCC)방식으로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 이율이 연2.87%이나 변동성의 비율이 50%로 최근 금리가 상승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수요를 2022년 일 46,409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승객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정부담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경전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전철사업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사실 본 위원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숙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으로 했는지 우리의 수익과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금액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481억이라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고요. 그분들이 보증금 형식으로 먼저 갚는다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번 수익 중 일부를 갚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사실 협약서를 행감중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죠. 어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협약서를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혼자서 숙지해 가지고 질의한다는 게 무리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을 주셨으면 어떨까? 해요. 중차대한 상황을 과정을 변경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의원들한테 협약서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는 조문 하나하나까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그 생각은 미처 못했고요. 다만, 금융조건이라든지 운영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10월 19일 간담회에도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조문까지 그렇게 보셔야 한다면. 저희가.
○임호석 위원 저희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잖습니까? 지난 보고회 때 설명이 이뤄진 것도 당연히 알고요. 그 당시 설명도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시책사업 중에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협약서 내용에서는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문구 하나 하나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자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질의 응답을 아니면 저희가 유선 상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번 회기 내 다시 한번 날짜를 잡는 게 어떨까? 회기를 넘기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괜찮다면 그때까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자료가 어제 왔다고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빨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료 자체가 저희가 일찍부터 입수된 사항이 아니고 민투가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입장이고 아직도 사실은 협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의원님들이 이틀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 협상을 추진하면서.
○임호석 위원 어제 왔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그건 배부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제 보냈는데요.
중요한 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진행중에 이런 부분을 협상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린 거고 그 보고 드린 사항이 단 한 개도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쪽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추가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바뀌었다든지.
○임호석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그 당시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은 잘해 주셨고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뜻이고요.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지 동의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매트로와의 계약이 언제까지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9월말까지 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로 한 게 있죠? 그게 언제까지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1년 연장한 게, 금년 9월말에 끝났고요. 내년 9월말까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 사이에 전환이 된다면 금액적인 것은 서로 간에 계산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하시고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저희가 뭔가 동의를 하려면 그래도 저희도 뭔가 자세히 안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바로 오셔도 금방 숙지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를 넘기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 안에 충분히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그 사이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이라든가 담당팀장님께 여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적극적으로 협약서 안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영업개시 기간을 5개월로 정했거든요. 협약체결일이 약간 뒤로 가면 같이 영업개시 기간일도 뒤로 가는.
○임호석 위원 23년 6개월 중에 지금 7,8일 딜레이 됐다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그렇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임호석 위원 경전철 문제 최초 특별위원회도 만든 적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질의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뭔가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동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공부를 한 후에 동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만약 진짜 2일 전 만이라도 주셨으면 공부도 하고 확인해 봤을 텐데, 어제 점심 전후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자체도 딱딱하고 무겁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자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몇 시간 봤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분들이 긴 세월 투자 하셨을 텐데 저희는 몇 시간 안에 검토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고요. 다음 일정이 1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실시협약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조문에 대한 내용은 협상의 과정과 피맥 KID검토와 기재부 심의를 거친 거잖아요. 혹시나 이 조문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는 당연히 협약도 다시 해야 되고 내용에 따라서는 피맥의 검토와 기재부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의회 자료제출도 늦은 감도 있고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전철이 사실은 중차대한 큰 사업이거든요. 시민들 혈세가 4,000억 이상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물론 자문단과 함께 조항을 면밀히 잘 검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하고 12월 14일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든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의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이 경전철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나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명, 와서 저희들한테 상의도 하고 해서 다음 회의 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0억 6,7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예산은 488억 5,6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99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개발사업에 13억 38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9,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1,046만 7,000원이 감액된 427억 8,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공고 및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6억 6,96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등에 2,9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신축공사비의 국비 확정액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계상 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계획 수립 용역 등에 8,620만원을 감액하고 신흥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4억을 증액하여 총 3억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에 6억 5,320만 3,000원을 증액하고 산림정화감시원 생활임금보전수당 등에 7억 3,5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8,2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원 인부임 등에 4,279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예비비 증감에 따라 13억 38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9,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문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감액처리 됐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한 게 14개소입니다. 금년 초 경기도 감사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고, 호원동에 분할면제로 인해서 소송중인데요. 그 원인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미수립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당초예산에 6억을 반영했었는데요. 실제로 관련법을 보게 되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일로부터 5년 내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착공이 예산 상으로 뒷받침을 실질적으로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도봉취락지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 곳만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에는 차질 없죠?
○도시과장 김광환 당초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계획도로랑 주차장을 계획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규제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중복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그게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골이라든가 장암동을 가서 보면 잘돼 있더라고요. 안골도 제가 지켜 보니까 너무 잘돼 있는데 호원동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원도봉산 도로확장공사야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하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광환 취락지구 내 도로계획도로가 10M 폭으로 해서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개발을 했을 때 현실에 맞게끔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9년도에 원도봉 개발제한구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10월 25일자로. 20억이 내려왔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가 예전에 12억 중에서 4억은 내시가 된 거고, 나머지 8억은 저희가 못 받는 금액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내년도에 21억.
○정선희 위원 내시된 거니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삭감을?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니죠. 4억은 그대로 확정된 거고, 8억만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거든요.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전액삭감하고.
○정선희 위원 국비와 도비는 별개잖아요. 내시되는 자체가요. 국비는 12억을 받기로 확정된 것 중 4억이 들어왔으니까, 8억에 대한 부분도 삭감하지 말고 총예산액에서.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올해는 삭감된 거고요. 내년도에 21억이 내려왔던 얘기거든요. 가내시된 것은 12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4억만.
○정선희 위원 회계적으로 넣다 뺐다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회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게 당초에는 12억이었는데 8억이 삭감된 4억이 됐기 때문에 4억은 올해 예산으로 잡고 내년도로 이월시킬 겁니다. 내년도에 가내시된 게 21억이라는 겆죠.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가내시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내시 되어도 확정금액이니까 저는 회계상 어차피 총액은 이월시킬 거니까,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회계상 절차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못 받는 비용인가 해서 걱정돼서 여쭤 봤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 하시느라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 응원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오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오동어린이공원의 위치가 사실은 녹지가 부족한 위치이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요즘에는 이곳이 KT사거리라고 말씀드리는 민락동 구 먹자골목 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교하고 장애인센터하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 테마별로 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테마가 있으려면 문화공원 같은 게 있어서 테마가 되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맞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설계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그전처럼요.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시겠지만 추진계획 세우실 때 제가 볼 때 이 위치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위치에요. 왜냐 하면 대로변인데다 차선이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설계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추경에 없는 사항인데요. 민원사항이 직동공원 화장실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자유치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금이 민간이 투자를 한다면 민자유치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 과에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천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 3회 추경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애매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 설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 있던 폐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액에서 폐기물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요. 파고라나 벤치나 그네는 처음부터 설계에 되어 있는 건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국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애매하게 왜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 안 됐다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헷갈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원인은 폐기물이 중간에 많이 나와서 그 비용 때문에 나중에 작업해도 되는 건 조금 미뤘다가 지금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증액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 예산이 들어가야지 저희도 폐기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증액, 증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했는데요. 시비로 되어 있어서요. 정확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서 내려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도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내려온 상태인가요, 금액이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 들어왔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0월말 경에 내려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사 잘 하셔서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4억 92만 3,000원에서 10억 9만 6,000원 증액된 484억 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67억 9,879만 9,000원에서 10억 9만 6,000원 증액된 377억 9,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95억 9,053만 9,000원에서 139억 805만 7,000원 증액된 1,634억 9,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21억 8,961만 6,000원에서 129억 796만 1,000원 증액된 1,150억 9,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4억 92만 3,000원에서 10억 9만 6,000원 증액된 484억 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증감은 교통기획과가 기정예산 273억 2,441만 6,000원에서 2억 2,970만 8,000원 증액된 275억 5,412만 4,000원을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23억 3,110만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 기정예산 101억 5,166만 5,000원에서 1억 6,400만원 감액된 99억 8,766만 5,000원을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89억 3,096만 3,000원에서 52억 698만 6,000원 증액된 141억 3,794만 9,000원을 도로과는 기정예산 527억 5,149만 4,000원에서 76억 4,345만 7,000원이 증액된 603억 9,495만 1,000원을 자동차관리과는 기정예산 6억 9,997만 8,000원에서 819만원 감액된 6억 9,17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증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367억 9,879만 9,000원에서 10억 9만 6,000원 증액된 377억 9,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자료 27페이지 신흥로 진로영업소 호원중 개설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업을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확장해요?
○도로과장 한상진 확장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보도만 다시 깔았구나.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 신흥로 경찰서 앞부터 해서 쭉 연결되는 도로, 대로 2-5호선 2-4호선 확장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호원중 앞쪽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부대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비 등이 부족해서요.
○구구회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35페이지 호원동 범골로 중로1-73호선 1,2차구간이잖습니까, 3차까지 이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정부 호원동에 여러 가지 통학로라든가 3차만 개설된다면 모든 게 금상첨화인데요. 3차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2020년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한상진 우선 2차 구간은 설계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3차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3회 추경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예산에 설계비가 올라왔는지 검토했었는데, 설계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내년초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26쪽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18억이 삭감이 되고 2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2억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올해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20억 예산이 됐는데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아직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겠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현주 위원 왜냐 하면 산출기초 및 내역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정확히 하려고 여쭤 봤고요. 내년에 행정상으로 늦어진 국비가 지급이 된다면 지급이 된 이후에 지장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 타당성용역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빠르면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벌써 장흥구간 국도39호선이 개통한지가 거의 만으로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교통란이 해소되려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현주 위원 안전총괄과 해당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20쪽에 풍수해보험사업인데요. 주택, 온실, 축사에 해당하던 것이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 하고 상가, 공장까지 확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대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온실 하고 일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가입자 계층도 나눠 주시긴 했는데요.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일반주택 하고 공동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아직 소상공이나 상가, 공장까지 지원은 아직 확대가 안된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김현주 위원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올해 수해 때 일반 온실이나 주택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도 있었거든요. 공장이나, 이런 것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 성립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추후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올해 소상공인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서 조사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풍수해 보험사업은 중앙에서 아직 그 사업은 안 내려왔어요. 일자리센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후 내려오게 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34%에서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요. 지자체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후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잘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입니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인데요. 도비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월5만원씩, 그러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벌써 미리 비용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주신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돼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성립전예산을 언제 보고 하셨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제가 와서는 보고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제가 7월 8일에 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성립전예산 보고는 했었나요. 도비 내시가 언제 내려온 거죠? 추후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자금교부는 9월 12일에 됐는데, 아마 7월부터 소급해서 하도록 이미 내시가 돼 있어서 제가 실무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이 생성이 된 것이다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안전총괄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침수돼서 주택침수관련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우선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 도비,시비 다 내려 와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시에서 먼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부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당초에 도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 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예비비로 3억 5,000만원으로 받아서 미리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내려 와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3억 5,000만원을 미리 썼으니까 받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비비로 우선 지출한 금액이 일단 재난지원금이 명시해 주신 추경예산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풍수해 보험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비가 혹시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별도인데요. 개인이 들면 풍수해 보험도 주고 침수 당했으면 100만원 또 주고, 이 사항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사항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풍수해 보험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다 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산지원이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정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금의 예산이 주택, 농작물 그리고 상가에 지출된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은 2018년 1월부터 12월로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액만큼의 추경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보험을 들 때는 1년치 보험액에 대한 부분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의 12월 다 돼서 추경예산으로 잡히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그 사항은 그전에 돈이 있었는데, 그만큼 다 주고요. 분기별로 주는데 다 주고 모자라서 새로 세운 겁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4/4분기는 내년에 세우는 건데, 미리 4/4분기 계산해서 미리 다 세워 놓고 이것만 세우면 올해 분은, 확대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대되는 지원예산의 추경 비용은 증감한 550만원에 대한 비용은 몇 월치에 대한 비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1년치 올해 예산 다. 당초에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도비 800만원 하고 시비 1,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확대로 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 초에 그렇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주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550만원 세우면 다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정선희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은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하셨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산출이 정확하게 보험료는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연 초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입한 사항도 있어서요. 1월부터 가입하면 되는데 중간에 6월, 7월에 가입하는 분도 계셔서.
○정선희 위원 1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정선희 위원 중간에 인원이 증가됐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중간에 추가 지원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시비를 확대해서 주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사실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는 실질적인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음에 추경에 보고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 지는지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애매하게 주시면 전체 비용인 건지 일부인 건지 말씀주신 대로 중간에 추가되는 비용인 건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설명부탁 드릴게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교통기획과입니다. 준공영제 같은 경우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찬성을 해서 15개 시군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0만원이라는 것을 수원시가 미 참여한다는 이유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분할 분담해야 된다는 뜻이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이것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분담금이 더 추가로 지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에서는 여러 시군이 참여하게 되면 대당 관리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원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분이 더 많이 생긴 것이고요.
○임호석 위원 나눠서 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약간은 불합리한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수원시가 안 한 부분을 저희가 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준공영제는 사실상 적자노선에 대한 것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흑자가 많다보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할 사유가 덜 생기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산을 할 때 수원시는 배제하고 적자부분을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그래서 수원시가 거의 임박할 때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보였다가 아마 마지막에 가서 좋고 나쁨을 살펴보다 빠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임호석 위원 이번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흑자를 내고 있는 시군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대부분 보면 흑자가 많은 시군에서는 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적자보전인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부담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에 안 쓰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수원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적자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를 잘못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법인 택시 운송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 아까도 나왔지만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 도비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경기도에서 처음 생긴 거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7월 이전에 임박해서 그런 계획이 시달된 것이고, 저희가 9월에 자금을 교부받아서 이미 7월부터 소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100% 도비다 보니까.
○임호석 위원 저는 그쪽 질의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100%지만 거기서 퍼센틀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행한 사업이 아닌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지급하기 전에 분명히 고지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언젠가 도에서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니 도에서 이 자금이 끊기게 되면 우리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이 끊더라도 그분들께서 다른 말을 안할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의정부시에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지를 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업체에 도비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고지를 했고요. 차후에 시비 부담이 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예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이뤄져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는 같이 협력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방적이기 보다는 교통기획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면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잘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눈에 보이니 것 이외 저희가 수해가 난 이후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등이 나간 게 많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이번 복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11억 정도내려 왔는데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로과 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임호석 위원 밤에 어두워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삭감처리 금액인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6,000만원이었어요. 1회 추경에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올리셨을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단가가 올라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6,000만원을 세우셨을 텐데요. 삭감을 2,300만원 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한상진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되었던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를 3회 추경 때 삭감을 3분의 1이상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당초에는 민원들이 많아서 하려고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로과 40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을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가로등 전기요금 저감사업이 있었죠. 그 당시 이후에 가로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됐다고 판단되고요.
○임호석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임호석 위원 정확하게 산정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임호석 위원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그 당시 제안서를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안서에 정확한 기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의정부에 제안하기를 에너지를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고 그 저감된 만큼을 본인들이 회수해 가겠다는 부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한상진 1년치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거고요.
○임호석 위원 같은 금액을 상환하고 있었잖아요. 에너지가 절약된 것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됐으면 그분들이 많이 가져갔을 거고 적게 줄었으면 그만큼 적게 가져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갔다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월정액으로 상환을.
○임호석 위원 제안내용과 나가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함으로써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절약이 될 거다 해서 그 금액으로 23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추정치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계량기를 달아서.
○임호석 위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의 다 끝났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는 이런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회의)
○구구회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15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1,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비전사업 시민토론회 및 포럼 외 4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5만 5,000원이 감액된 129억 7,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 외 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5,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군관협력 관련 회의 참석수당 외 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6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자유치과장이 캠프 잭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민자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컬링장 보조금 반납된 내용인데요. 준공을 하고 정산해서 모든 금액 정리가 언제 됐었죠, 준공이?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2월달에.
○정선희 위원 정산은 언제 다 하셨죠?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경기도에서 8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비용을 쓰고 남은 금액이, 이자분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물론 반납하는 시기가 3회 추경 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컬링장이 올 초에 준공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달 정도면 정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에 대한 이자납입인 건지, 국도비, 시비 받아 놓은 금액에서 준공되기 전까지 이자납입 금액을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있어요. 시비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기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2회 추경에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2015년부터 보조된 금액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도비까지요. 그리고 반납한 금액은 이자부분만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기가 8월에 저희한테 최종통보가 와서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공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반납하는 건가요? 미리 반납은 못하고요.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예.
○정선희 위원 이자 납입 금액의 기한이 저희가 지급받는 시점에서 정산통장에 남아서 지출하기 전까지의 이자 납입분인 거죠?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예.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리아 체육공원, 민자사업과입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은 했었는데 준공식을 따로 했나요, 안 했죠?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준공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준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리를 했나요?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공사는 200억 이상만 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감리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리를 했나요.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감독공무원이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체크를 해 주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죠?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2년입니다.
○임호석 위원 2년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당장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할 곳이 어딘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김재훈 준비해 놓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 지원이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부대들 이전에 관한 문제들이죠. 범위가 어디죠? 의정부 관내 부대들이 많이 있고, 비어 있는 부대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상범위가 어디어디죠?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일단 306보충대 하고 예비군훈련장 이번에 기무부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하고 서울경계선에 있는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외됐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현재 국방부에서 별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의정부시와의 협력이나 소통은 이루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늘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로 확장할 때도 그쪽 부분 일부 차선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계세요. 도대체 이 부대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지금 개나 동물들이 그 안에서 훈련 등이 이뤄 지고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요. 차후에라도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회의)
○구구회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67억 3,8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7,105만 5,000원 보다 0.19% 감소된 3,2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3억 8,898만 원으로 기정액 34억 5,976만 8,000원 보다 2.05% 감소된 7,0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서비스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96억 5,9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210만 4,000원 보다 1.16% 감소된 1억 1,2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등 기타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2억 4,77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492만 6,000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1,5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36억 9,0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35억 3,918만 3,000원 보다 4.28% 증가된 1억 5,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집행잔액 3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2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평생건강 사업비 1억 7,7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제출 이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67억 3,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예산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들을 올릴 때 관내 12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인원대비로 올리는 거 아닌가 국가에서 임의대로 금액을 내려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임의대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금액이 너무나 많이.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많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액 대비는 3% 정도만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의적으로 국비내시가 되면 저희는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내려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534억 8,719만 4,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5,008만 8,000원으로 영업외수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잉여수익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36억 6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50억 2,049만 7,000원 보다 14억 1,434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 6,8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421만 5,000원 보다 1억 1,543만 3,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과 하수도 관리 기타회계 등 전출금 650만 원,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8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20억 3,7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38억 3,628만 2,000원 보다 12억 9,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534억 8,719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 5억 5,873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 2,68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억 8,5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9,900만원이 감액된 490억 5,008만 8,000원입니다.
영업비용 4억 4,019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 9,21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5억 1,200만 원을 증액, 예비비 12억 7,865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도과입니다. 12페이지 구역 유량계 구입 및 교체 건인데, 지금 현재 42개 소블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3개 블록을 증설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수도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재개발택지 조성 관련 계획 때문에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신다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3개 블록을 다 증설하지 않으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건가요. 금액이 5,000만원 정도만 삭감이 돼 있어서요.
○수도과장 이주성 설명 드리면, 고산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전체가 42개 소블록으로 구역별로 되어 있고 블록시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산택지개발 사업지구가 계획인구가 29,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2개 내지 3개 블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였어요. 2020년 12월말로 연장이 됐습니다. 후년 쯤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사용 안 하게 됐고요.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송산배수지 유·출입구에 유량계가 없어서 하나 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1억만 반납하는 삭감했습니다. 고산지구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에요. 연장이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삭감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금액도 상세액으로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금액인데요. 융자금이 얼마고 지금 얼마를 상환했나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1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리과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가 나와 있는데요. 총 융자금이 얼마였고 얼마를 갚았는지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내년도에 반환금이 완료됩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 계약했을 때 계약서도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서류하고 이자내용 하고 같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91페이지 보시면 시일원 불량맨홀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인데요. 감액이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소진이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입찰차액인지는 모르고 불량맨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장님도 누차 얘기하셨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되고 차량 지날 때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교체보다는 수리라고 해야 하나요. 보수 뜯어서 수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경 써서 내년에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공하수도 GIS구축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12월 10일 완공이 되면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갱신자료를 그쪽에다 업데이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갱신을 해 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총괄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각 팀에서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리팀에서 하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각 과별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DB를 이용해서 공사할 때 우리가 자료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 주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도 분야는 하수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업자들이 요구할 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방문하면 그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용역이 끝나는 거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109페이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정밀조사용역은 2015년 8월에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순수 국고보조가 1,2차 해서 70% 보조를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재개발 지역은 제외됐었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민락2지구만 빼고 나머지는 부분은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는 전수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1동 냉동공장 장암2구역도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자료 볼 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저는 일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쪽도 포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락2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재개발2구역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인데요. 사업종료기간이 2017년도 12월까지였고 집행잔액도 4억 8,0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2018년 초에 집행잔액이랑 빨리 반환했으면 이자납입액도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년을 두고 계속 늦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1,2차 사업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8월에 요청해 가지고 10월 24일 정산이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원금하고 이자부분은 저희가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지출한 시기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노후하수관로 의정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종료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지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1,2차 사업이 1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불량구간에 대해서요.
○정선희 위원 2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인데요. 기정금액에 다른 시설은 예산편성하신 금액과 변경금액이 일치하는데 2,3처리장만 유난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맞추기도 힘들 텐데 처리장을 왜? 예산편성하실 때 오버해서 하셨나요, 사용료 부분을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2017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올해는 전기사용을 적게 하다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을 더 안 하신 건가요. 전기사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양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남았으니까 불용처리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평균금액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회의)
○구구회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18억 5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3억 7,319만 3,000원 보다 693% 증가된 124억 3,2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20억 7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0억 620만 1,000원 보다 0.47% 증가된 10억 1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정선희임호석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정승우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이병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도시재생과장 | 안종관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교통기획과장 | 정상진 |
| 경전철사업과장 | 지우현 |
| 안전총괄과장 | 오정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자동차관리과장 | 김선호 |
| 비전사업과장 | 김재훈 |
| 균형발전과장 | 최종근 |
| 보건관리과장 | 윤교찬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동부보건과장 | 박금숙 |
| 업무지원과장 | 문상연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도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하용운 |
| 민자정책팀장 | 안중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