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유인된 ’96년도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총괄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결산을 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신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주신 보고를 해 주신 이 유인물과 지금 현재 작성된 세출 결산 설명서, 이 두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존의 책자에는 23억 8,700여만원으로 나와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어주신 유인물에는 좀 다르네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4억 1,500억으로 나와 있고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4억 4,6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총괄부문에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세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보시면 좀 다르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른 것 같지 않은데.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6쪽하고 나누어드린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같군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무려 백억에 가까운 돈을 쓰시느라고 수가가 많으셨는데 과장님 뵈니까 머리가 별로 안 새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서 보면 대개 보상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주민보호에 보면 엄청난 돈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분들을 직접 과장님이 다 접촉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하는 것에 따른 분들도 오시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그 분들이 상담을 충분히 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사람들은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이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통장으로 지급을 하지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노동에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보호자가 있고 거택보호자가 있거든요. 거택보호자는 주로 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재활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나가고요. 월 수입을 대강 5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지급을 하는데 평균으로 치면 13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자활보호비라고 해서 의료보호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장암동에 보편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저녁에. 다른 동보다도 저녁때 되면 술먹고 놀고 하는 것은 감히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사나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갈 적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는 보상금 주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좋은데, 최대한 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든지 아니면 중랑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즉 일을 시켜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가면서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하게끔. 아예 주니까 받아서 먹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노동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있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했을 거고 거기에 답변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21, 22, 23, 24쪽에 쭉 국고보고조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히 하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21쪽에 거택보호비 집행잔액,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는 1,965 가구를 예상해서 그런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은 1,836 가구를 집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1,965가구를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가구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나머지 백여 가구는 왜 이런 국고보조사업에 협정 안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대상 가구는 저희가 충분하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재난을 당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해서 거택보호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거택보호자든지, 자활보호자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129가구가 지금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자활보호자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지요.

노영일 위원 그래도 당초에 1,960가구를 했을 때 다 사전조사를 해서 동에서 했다든지 시에서 했다든지 다 조사를 충분히 해서 했을 텐데 120 가구가 못 받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0% 정도는 유보인원으로 세웁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유보로 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집행 못한 만큼 감소 안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보인원이 항상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3쪽에도 국고보조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상금에서 4,416만 9천원, 집행금액이 4,289만 6백원, 불용액이 127만 8,400원. 그것하고 그 밑에도 또 보상금에 대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및 자녀 학비 집행잔액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왜 이런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것도 그렇고 시설아동, 노인복지시설이나 거택보호자, 모자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가정들은 유보인원이 있습니다. 별안간에 발생하는 것, 타 지역에서 오는 인원 해서 그것을 꼭 맞게 해 놨다가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오면 당장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고 추경때나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넉넉히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영일 위원 23쪽에도 보상금이 있는데 국고보조입니다. 아까 90만원을 시비에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간단한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국가에서 주는 돈도 도로 반납할 그런 위치에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비에 우리가 집행이 안 되고 국도비 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에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회계 29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222만 1,200원, 불용액이 778만 5,800원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비에 679만 6백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여비가 덜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778만 5천원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 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당연직이 세 분 일반인이 두 분해서 다섯 분이 계신데 그것은 집행잔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5만원씩 해서 58만원 집행하고 24만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신청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 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의료보상비가 있다가 지금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일일이 병원에 다니면서 하고 체불금액도 회수하고 다 다녀야 되는데 채 그것은 하기가 어렵고요. 예산세울 때 보조금이 예산액의 0.8% 정도는 예산을 세워줍니다. 국도비 예산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을 더 따오려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로비도 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이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의 대가를 봐서라도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은 분명히 원활하게, 제로로 가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20쪽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지급된 내역과 2/4분기에 지급된 내역이 전혀 달라서 예산배분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 모르고 지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5년도만 해도 국도비 사업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국비 따로 시·도비 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국비보조금이 12만원씩, 분기별로 주는 거니까 1/4분기가 12만원 주고 도비는 9만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월 3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줄 알고 12만원씩 같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1/4분기에 돈을 더 지급을 했어요, 3만원씩. 그래서 이번에 1/4분기가 1,116만원이 집행됐고 2/4분기가 55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착오지급을 했기 때문에 2/4분기 분에서 1/4분기 3만원씩 더 준 것을 뺐습니다. 변경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규정을 잘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예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23쪽 청소년복지에 보상금을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금을 지급한 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보상금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여기에는 보상금이 청소년 종합예술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대보름제 보상금이 27만원 예산이 섰고,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120만원 예상했었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가 40만원 있었고 청소년 선도 급식비가 147만원이 예산이 있고, 청소년광장 노인안내 보상금해서 1,090만원이 합해서 목은 보상금이지만 내역은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대보름제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 때 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청소년광장 노인안내 보상금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에서.

김경호 위원 대보름제도 도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 때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행사를 경기도 종합예술제는 했어요.

김경호 위원 도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 민속예술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둘 다 도에서 행사하는

김경호 위원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생들이지요.

김경호 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학생들이 참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 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문화체육과 결산을 할 때 청소년 민속예술제라는 것이 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어떤 한 단체가 참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가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단체라면 앞으로도 임의보조도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알아 봤습니다.

2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315만원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과연 청소년 예절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사가 빠져서 출석을 안 해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사비를 우리가 시·도비 보조로 해서 강사비를 예산에 세웁니다. 세우면 도에서 강사를 보내 주세요. 도에서 전문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에는 11개 학교가 그것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또 받아야 되는데 각자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환영을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냈고 그 분들이 학교 자체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절교육이고 성교육이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꼭 이것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각 동별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의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식과 손자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절교육이 그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노인회관별로 만약에 그런 것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 동네의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8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요.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은 300% 이상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과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3,750 몇 만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거의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서 좀더 세수입을 증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산액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존치 항목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회계년도가 특별회계는 2월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액을 세웠다가 징수결정액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세웁니다. 예산을 중요하게는 안 하시나 봐요. 먼저부터도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미수납액은 전년도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70년말부터 체납액으로 과년도 수입분을 체납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철저히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료를 다 해 놨는데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주소지도 없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던지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2백여 체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료보호나 영세민이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융자를 해 줬을 때 받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고착화 되거나 관례화 되어버린다면 아마도 이 특별회계는 운영할 명분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록 옛날에 그렇게 못 받았던 거라 할 지라도 앞으로는 잘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과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총무국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시세과장으로부터 자료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류기남 위원 그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민간이전에 보훈회관 운영비 미지급해서 불용액이 2,285만 2천원이 나왔는데 1/4분기, 2/4분기 해서 1,204만 천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류기남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1층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월 140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월 140만원이면 지금 6개월 동안 안 받은 거지요? 거기에서 받는 것이 840만원이네요? 140만원씩 60개월 동안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96년도 상반기하고 95년도 하반기를, 그러니까 1년 치를 안 준 게 됐지요. 그러니까 95년도 하반기 반하고 ’96년도 상반기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안 주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주 부족하다고 그것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와서 그랬어요.

류기남 위원 세워준 예산은 2분기가 1,204만 천원이니까 4/4분기를 하면 2,408만 2천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집세를 받는 것, 12개월 받는다고 하면 140만원씩 12개월 받으면 1,680만원, 그러면 그 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근본적으로 모자란다고 아주 간곡히 와서 보훈단체에서 와서

류기남 위원 97년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 1,200만원에 대한 것 상반기 지급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 예산 다룰 때 여기 사회산업국장님 계시지만 그것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교통행정과도 있었지만 주차장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그 문제 대로 남고 이 문제는 이 문제 대로 남아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충탑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줬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저희가 절감도 하려고 그랬지만 ’96년도 사업은 그 사업대로 또 마무리를 하고 또 97년도 사업은 또 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토목공사건립비를 100%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약 당시에 85%라든지 해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면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그것을 그해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96년도 97년도 이월하면 같이 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96년도 말로 하고 97년도 예산은 예산 대로 따로 받아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했을 때도 그 분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사업예산중에 보상금항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교통비 집행잔액이 1억 7,487만 7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계산이 어떻게 됐고 왜 집행하다가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교통비 집행잔액 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이 1,55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로 놀이터관리수당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원녹지과가 생겨서 거기로 갔기 때문에 1,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돈하고 노인교통비 수당이 당초에 총 인원이 13,500명 정도거든요. 65세이상 노인이. 그런데 예산 세우기는 14,000명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가면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고 해서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집행은 11,000명 정도, 왜냐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신청을 동사무소에 해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11,000명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당이 되는 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데 65세가 넘었는데도 모르니까 몇 년 동안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는 모양인데 그것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넉넉히 자꾸 예산액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넉넉한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또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편성할 때는 역으로 손해를 보는 데가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충분히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미리 넉넉하게만 잡으면 다른 과에서는 그 부족현상을 매꿔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또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하면은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많이만 넉넉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철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249만 7백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덜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대개 일반수용비, 재료비, 급식비, 사무용품, 직원관리비 여러 가지가 합해 있는 것인데 결산내용에 표시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주로 재료비, 신고보상비 이런 정도에서 남은 내용입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50만원에서 집행이 27만원, 12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불건전영업신고자를 몇 건을 몇 사람이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신고보상금의 내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된 29만원은 3만원 짜리에 해당되는 것 9건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을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되면 불용액이 되니까 참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신고보상비에 대한 것은 전체 액수가 150만원 정도, 3만원 해서 50건 정도로 계상이 돼서 150만원이 산출된 건데요 보통 신고 건수는 ’96년도 같으면 29 건, 올해도 30 건 해서 건 수는 그런 정도로 가깝게 갑니다.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불분명해지거나 허위신고거나 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줄이려고, 줄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볼까, 그렇게 98년도부터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황선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는 세입·세출 보고때 위생과보다 엄청난 양을 일일이 나열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건 안 되는 것을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건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정해 주시고 특수활동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업무수행 활동비 잔액 2백만원중 199만 5,500원 잔액이 4,5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없이 처리 잘 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한 단속하는 인원이 얼마이며 월 몇 회를 하고 계신지, 또 심야에 퇴폐업소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단속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에 동원되는 인원이 위생과 직원이 지금 일용직들 18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 직원이 동원되거나 또는 단속을 전담하는 위생지도계 직원이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횟수는 상시적으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또 3회 이상 하면서 특별 한 상황이 생겨서 특별단속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역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단속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심야 퇴폐, 변태에 관한 것은 영업시간 관계, 일반음식점에서 주점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음식점에서 음식류를 취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접객부 고용이 금지된 데서 접객부를 고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통 새벽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심야 퇴폐업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업소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위반했다고 해서 퇴폐업소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위생과장 최연익 심야 퇴폐, 변태 등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쓰는데 심야라는 말이 영업시간 관계를 주로 하는 얘기이고요. 심야 퇴폐, 변태 이런 것이 사회기강 확립 차원이라든지 법치성의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좀 노출을 과하게 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퇴폐영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그외에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야 퇴폐, 변태 등 이런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주일에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3회 해서 이런 업소들이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을 해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무겁게 내려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그리고 업소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새로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처분을 받음으로써 점차적으로 영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인데 요. 사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사회산업국하고 건설국하고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상의한 끝에 각 실과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보호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불용액이 527만 6,050원인데 물론 불법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118명의 목욕비가 거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거기에 미화원들 목욕비가 얼마예요? 한 사람당.

○청소과장 김상태 2,200원씩입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은 몰라도 미화원들한테는 전액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20억 5,400 있지요. 과장님 설명은 도에서 20억의 예산이 내려온 것을 반납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0억 자체가 도에서 청소과로 내려와서 반납을 했다는 자체는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다른 데 내려올 예산 자체가 내려온 거란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쓰레기 소각장 도비보조로 20억이 내려온 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을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우리가 또 그 연도에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집행 못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제 때 신축을 못 해서 집행 못 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1억 6,771만 4천원, 집행액이 1억 921만 1,240원, 불용액이 5,849만 2,760. 여기 결산내역을 보면 압축박스 11톤 구입비외 4건 집행잔액하셨고 그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1억 8,728만 2천원, 집행액이 1억 4,698만 5,410원, 불용액이 4,036만 6,590원 해서 암롤 8.5톤 청소차 구입비외 2건 집행잔액, 이렇게 하셨는데 이 차량을 예산세울 때 전액 다 구입을 하셨나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구입 다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 수 대로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무려1/3이 불용액이 남게 됐고 밑에 보면 1/4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차량가격이 인하돼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달가격이 차이가 정보지의 가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암롤박스 같은 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군수업체들이 많아서 상당한 가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외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결산검사 수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 및 운반대행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대행사업비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체 종사원 퇴직금 적립한 것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용역보고서가 결산검사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개발비가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은데 예산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썼다면 그 쓴 예산에 대한 결과물이 용역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난 1대 의회서부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적립금을 적립토록 하고 잔액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급계약서 제14조라고 했는데 어차피 청소대행업체에게, 여기도 보면 약 45억 정도가 민간이전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돈이 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결산검사시 원가계산 용역을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발생된 것은 사실 판단을 잘못해서 대표위원들께 구두보고해서 미리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저희가 다소 충실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감사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2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쓰레기적환장 사용에 따른 임차료 잡행잔액이 임대재계약 거부로 인해서 생겼다고 이렇게 적치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흥국사하고의 임대계악을 말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상태 네, 흥국사하고 백문성씨인데 당시 복토를 해 달라고 해서

김경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쓰레기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태 백문성씨 부지하고 흥국사 부지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해도 적환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흥국사는요?

○청소과장 김상태 흥국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흥국사 부지가 쓰레기적환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문성씨하고 흥국사 부지는 강종철씨라고 개인이 있어요. 강종철씨가 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강종철씨는 왜 임대를 받았냐면 우리시에서 주는 임대료하고 강종철씨 개인이 임대료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대료 주는 것은 금액이 적고 강종철씨가 임대료 받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임대료 주는 것보다 고가로 임대를 받았어요. 우리시가 사실 강종철씨한테 임대를 다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87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해서 1,824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및 집행잔액 해서 과장님의 설명은 A형으로 생각을 했는데 B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1,824만원이 반납되면 이 예산이 내년에 98년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태 당초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설계를 할 때에 A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A형은 저반시설을 설치해놔야 되는데 거기는 집하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양곡보관창고도 있고 농약창고, 자재창고까지 한꺼번에 겹쳐서 짓다 보니까 저반시설을 해 놓는 자체가 다른 창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A형 자체를 B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비용의 정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B형에 들어가는 돈은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반납한 건데,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에 손해가 된 것은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A형으로 했어야 됐는데 A형 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B형으로 해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정부예산을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이런 국고보조가 내려갔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A형에서 B형으로 바뀌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의정부만 A형에서 B형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영태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농업협동조합에서 다른 양곡창고와 자재창고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반시설을 하면 다른 창고의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고 하니까 저반시설을 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하장만 한 동 있다면 저반시설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다른 창고하고 같이 부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반시설이 빠져서 그런 거고, 다른 시·군도 경우에 따라서는 A형으로 하려다가 B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B형으로 하려다가 A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올 2월달에 우리가 농림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B형으로 예산 남는 것을 다른 시·군으로 돌려줬어야 될 사항을 안 돌려줬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입니다. 86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국고보조가 있지요. 거기에 1,295만 2천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736만 8천원, 불용액이 458만 4천원인데 재해대파비 및 직하재배단지 조성 및 집행잔액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태 재해대파비는 재해가 96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재해 상황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저희는 상황보고만 해 주면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농림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것은 밭이 물에 찼다고 얘기를 하면 ㎡당 얼마인데, 물이 찼다가 빠졌는데 화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요, 화훼 작물 자체는. 그래서 그런 데는 보상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좀 남았고,

또 한 가지 직하재배단지 조성비 집행잔액인데 ’96년도에 저희가 직하를 계획을 해서 직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직하재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하를 하게 되면 제초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초제 가지고는 직하재배 단지에 쓰면 직하효과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그 직하지에 필요한 제초제 자체가 토양에 오염을 준다고 해서 ’96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초제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직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직하단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몽창 남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럼 재해대파비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김영태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한 백여만원 좀 더 될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시 농정과에서 조사를 했겠지요?

○농정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지 국고보조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빠듯하게 하시면 우리 농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김영태 저도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47쪽 경상예산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미집행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도 현재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에이즈 감염자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씩 에이즈 감염자를 면담을 하고 피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환자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74만원이 불용액이 떨어졌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에이즈 감염자가 발병이 돼서 환자가 되면 여러 가지 감염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때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240만원을 그런 치료비 명목으로 세워 놓은 건데 저희 환자중에는 작년에는 환자로 진행된 사람이 없어서 이 진료비를 그대로 불용액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6쪽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200만원에서 85만원이 집행되고 11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9명이 위원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두 분이고 그래서 공무원하고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17분에 대해서 5만원씩 수당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 무슨 내용을 회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거기에는 시의원님들하고 대학교 교수님들, 원장이나 약사회장 등 관련단체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구성이 되고 나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한 번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왜 한 번밖에 못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10월달에 한 번 했는데 12월경에 다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건강증진사업은 법은 95년도에 됐고 건강증진기금이 원래는 95년 9월부터 기금이 들어와서 사업이 ’96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하고 기금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면서 실제 작년에도 건강증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주로 건강증진사업중에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하는지 단속업무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은 활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기금이 들어와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선덕 위원 위원장이 누구요?

○보건소장 이홍재 부시장님입니다.

황선덕 위원 기왕에 구성이 됐으니까 내실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란에 결산액 부분의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10억 6,016만 8,860원으로 써져야 계수가 맞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공사부대비 및 상수도 급수공사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 이 시설비가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설비입니까? 창고 신축공사는 어디에 결산이 되어 있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것은 시설비 4,400만원 불용액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400만원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4,400,358,880원안에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공기를 연장한 관계로 공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농촌지도소에 창고 신축공사가 준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이 공기가 약 20일 정도가 연장되어서 좀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농촌지도소 창고 신축공사의 결산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시설비 1억 6,800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말이지요, 이 창고신축공사가 95년 5월 15일날 되어 있네요. 그런데 87쪽을 봐 주시겠어요? 87쪽의 결산내역은 농정과 결산내역입니다. 그중에 가운데 쯤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의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집하장 설치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이것을 결산할 때는 농촌지도소에 창고가 기이 있으므로 인해서 창고를 A형으로 되어 있는 창고를 하지 않고 그런 창고가 없는 B형으로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24만원의 불용액이 났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번에 창고신축을 하게 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그 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내에 설치한 창고입니다. 그 창고안에

김경호 위원 어디 어떤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우리 지도소 신축 사무실안에 본 건물옆에 지은 창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 창고하고 농정과 창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유경준 네,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농정과의 창고는 농협에서 지은 거고, 여기는 지금 지도소장이 설명하는 것은 농촌지도소내에 사무실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결산말고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 교통행정과에 관계된 것 같은데, 복개도로 불교회관있는데 백석천에 해병대 사무실해서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느 소관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똑 부러지게 어디 소관이라고 하기보다도

황선덕 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교통행정과다, 주택과다, 도로과다 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범위도 엄청나게 크게 차지했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당초에 몇 년전부터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하나 지을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줄 땅도 없고, 시유지 땅 빌려줄 땅도 없고 해서 몇 년동안 이렇게 끌다가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불교 그 옆에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불법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도 하고 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작게 해 주자 그래서 견인사무소를 조금 확대를 시켜서 견인사무소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견인사무소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해병대 사무소 안에 견인사무소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불법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적법은 아니지요.

황선덕 위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어느 과에 딱 부러지게 소관이다 할 수도 없고

황선덕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해 줌으로 해서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법적으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예요. 나도 몰랐는데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담당 국장, 과장 만나면 얘기는 하겠다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초대 의원 때도 현장에 몇 번 갔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름도 생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을 우리가 무척 믿고 일을 해 왔는데 지금 불용액이 3억 4,427만 4,390원이 떨어졌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기계장치교체수리 집행잔액 있지요? 기계장치 교체수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5,100만원 이상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소각장의 존폐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굴뚝이라든가 수리를 상당히 시설장비 유지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금년도에도 감시켰지만 그 당시에도 근본적으로 어떤 수리를 한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땜질식으로 일부 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제 소각장이 가동이 될 지 몰라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의 여러 가지 기계 자체가 노후된 것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소각장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그래서 금년도 6월 5일자로 소각장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소각장을 전혀 가동을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금년내로 12월달에는 1일 200톤 규모로 착공될 거예요.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우선 ’96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96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유념해서 98년도 예산에는 그런 지적 사항이 안 되도록 시정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대금 분할 회수시 연체이자 징수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처리 할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떤 결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 청산금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청산을 하고 나서 청산의 시점을 과연 언제로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96년 6월에 서울시에서는 청산의 시점을 공사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청산이 다 된 이후에 청산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들어가기 바로 전, 이 때를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때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청산금 약 80억원이 주민들에게 환급이 된 사실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청산금 정산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정산방법하고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환지청산하는 것은 확정처분하면서 과부족에 대한, 그러니까 교부금하고 지급해야 될 돈하고 과도대금을 징수할 시점에서 감정평가해서 과도대금과 교부금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확정처분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청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부금을 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 그런데 교부금은 거의 찾아갑니다. 그런데 청산금들하고 채비지 매각이나 지장물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확정처분은 됐습니다만 청산금에 대한 정산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청산시점을 저희가 보면 확정처분하면서 교부금하고 과도대금을 평가해서 통계한 금액이 정산이 돼야 되고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이 되고 남는 돈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1지구, 2지구, 4지구까지 확정처분이 되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정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1지구도 아직 정산을 못한 시점인데 정산시점은 정산할 단계에 가서 청산금이 남는 돈을 가지고 지역 사업을 해 주든지 그 지역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간단히 얘기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제로사업이거든요. 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남는 것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남았을 때는 정산을 해서 환지받은 면적에 비례하든가 해서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산시점에 가서

김경호 위원 환지 처분을 했을 때 환지 처분의 시점이 서울시에서 잡은 공사전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존에도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96년도 2월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산방법을 정산시기를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중간쯤에 민간이전을 보면 1,900만원 예산액에서 천만원이 불용되었고, 운영비에서 2,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1억 8,800 정도가 불용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1억 8,800만원은 철거보상비 지장물 보상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서 보상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다른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비고난에다가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를 비롯해서 건설국에 속해 있는 실과소에서도 자세히 해 주셨으면 더 좋은 결산이 돼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080만원 예산액에서 결산액에 515만원 잔액이 565만원, 건축심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잔액인데, 이 건축심의 위원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1,080만원을 세웠을 때 왜 이렇게 반도 안 되는 결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세울 당시는 월 2회를 개최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심의 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월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네, 평균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울 때는 월 1회로 줄여서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액을 98년도에는 더 줄여서 한다?

○주택과장 김지형 네, 월 1회로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16쪽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1,060만 5천원, 결산액이 234만 3,600원, 잔액이 826만 1,400원인데 그 내용은 쭉 있습니다.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유인, 그런데 그것은 별 것 아니고 행정 대리집행 잔재처리비 지급사유 미발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행정대리집행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그것이 계속 잔존돼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 처리비용으로 세워 놨던 것입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24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서만 24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826만원중에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240만원하고, 복사지 구입잔액이 119만 7천원, 이렇게 해서 826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노영일 위원께서 건축심의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축심의 위원이 몇 분이지요?

○주택과장 김지형 11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11분이요. 심의가 있을 때 마다 이 분들 다 나오시나요? 대체로 몇 분 정도가 나오시나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약 한 두 분 정도는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됐습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영세민 전세자금 상환에 대해서 시에서 채무보증 이행금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채무보증 이행, 관리나 보증 같은 것이 이행 사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행 사유가 안 생겼다는 것은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못 할 것에 대비를 해서 세워놨던 건데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전액

김경호 위원 다 이행을 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던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편성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지형 금년에는 전액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예로 봐서 관리가 잘 되고 그때그때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전액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류기남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운영수당이 아까 도시과에서도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시과도 불용액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한 50%, 마찬가지로 건축심의위원회도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11명이 전부 수당을 받는 분들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14명중에서 공무원 3명 빼고 11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체 건축심의위원은 14명인데 11명이 수당을 받는다는 거지요? 5만원씩이지요?

○주택과장 김지형 네, 5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1명이 5만원씩 하면 55만원에 한 달에 2번씩 24회인데 원래 계획은 24회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 1,32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 자체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심의 서류가 접수가 되면 당초에는 월 1회 개최를 하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월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 수가 별로 안 되고, 또 심의위원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평균 한 번 꼴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1,080만원 예산 세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 2회 기준으로 해서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 1회 기준해서 절반 정도만 세울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심의위원 11명중에서 수당을 받는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을 보강, 미술이나 벽화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14명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변경이 됐어요? ’96년도까지는 9명이 했고 97년도부터 11명이 한다?

○주택과장 김지형 네,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를 월 1회로 해서 모든 경비가 절감은 된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월 1회 했을 때 시민이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가급적 심의가 5 건 이상되면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일자가 정해지면 관내 설계사무소나 이쪽에 미리 전화를 해서 언제 예정이니까 사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밀렸다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이것이 거기에서 부결된다든가 하면 2개월 이상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건 수가 적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주택과장 김지형 민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되면 가급적 지연 안 되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인들은 시에서 주택과에서 월 1회다 하고 언제 한다 하면 되겠지만 시민들이 월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만 했을 때의 불편사항, 그 사람들의 항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올해 들어서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심의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1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접수되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경기가 없어서 건축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님.

류기남 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구간내 미사단 시설 이전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명시이월돼서 올 말이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용역비로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의 의지만 보고 그 쪽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것도 해결되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과 나름대로의 사업시행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 그 각도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역전앞 부대는 현재 사용하면서 큰 불편은 없지만 지금 국도3호선 나가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방식을 다른 각도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 3동 백석천 복개공사인데 지금 현행 도로 올라간 것 나머지 복개하겠다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원장님댁 있는 그 앞으로 목표로 해서 사업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때문에 검토를 못 하다가 금년초에 그것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최고홍수위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이 현재의 그 지반에다가 복개를 했을 때는 하천 최고 홍수위에 월류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경민광장 위쪽에 107통신대대 그 쪽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송추길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35m 부분에 백석천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마쳐두고 실시설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걸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석천 부분의 복개 문제가 현재 3지구, 4지구 연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도 시키고 그래서 백석천 복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백석천 복개라고 문구가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은 복개가 되고 어느 부분은 복개가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백석천 복개라고 하지 말고 송추 도로확장,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져야지 백석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구간은 복개가 되고 어느 구간은 복개가 안 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의 입장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석천이 복개가 가능하다면 계속 이런 문구를 써서 진행을 시키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복개라는 개념은 삭제를 해 주셔야 일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공사명을 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20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액이 6억 1,604만원,결산액이 6억 1,603만 9,640원, 잔액이 360원에 명시이월이 6억이지요? 경원선 철도 고가화 사업 부담금 지급청구 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6억은 명시이월이 됐고 1,603만 9,640원은 어떻게 명시이월이 안 되고 결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97년도 예산에 2억을 더 예산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현재 경원선 철도 고가화사업 부담금 지급의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윤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 6억 1,604만원에 대한 수립배경을 말씀드리면 6억에 대해서는 ’96년 당초 예산에 서 있었고요, 1,604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섰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세운 이유는 저희가 청원건널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이 2 개가 있습니다. 신천건널목하고 녹양건널목하고 2 개가 있습니다. 녹양 건널목은 어디냐면 국도3호선에서 녹양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건널목 간수가 없는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부락 농로로 들어가는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드나들면서 보판이라고 합니다, 철도 사이에 침목으로 깔아서 차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보판을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경인가 보수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청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청구 예산을 청구 공문을 받고 바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360원만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고가화사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6억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자기네들이 경원선 철도 고가화와 겸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집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청구가 안 들어 왔었는데 그것이 금년 2월달에 들어와서 5월달에 6억을 집행을 하고 금년 예산 세워져 있는 2억은 아직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2억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1,604만원이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2회 추경때 섰습니다.

노영일 위원 ’96년도에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96년 2회 추경 때 섰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집어넣었어요?

○도로과장 윤한수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돈만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이 부분에 같이 넣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그 목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회 위원님.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도로건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37억 8,200, 이 정도의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이월이 되는데 도로가 부족하고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돼서 공사가 안 되고 돈이 자꾸 이월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업자선정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건설 예산은 총예산이 527억입니다. 527억중에 37억만 불용액으로 남은 건데요. 이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저희 자체 신규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다시 시에 과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5%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짜다보면 사업예산 집행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절감예산 어쩌고 해서 목표를 거의 10%, 5% 이상 절감 배정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액은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국도3호선 미군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류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관해서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대표와 해당 미군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의 대표하고 실무대표단이 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대표단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약을 해서 미군측에서는 8군의 승인을 받고 저희는 국방부의 협력담당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관재과가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8군이나 국방부에서의 얘기는 지역적인 의정부만의 한 군데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도 단순히 의정부의 국도3호선 같은 경우는 합의, 동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미군시설 이전하는데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괄타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동두천, 대구 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10여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자는 해 달라고는 하지만 국방부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정책담당관실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정책담당관실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도로과장 윤한수 아니예요. 국방부에 저희도 했는데 국방부에서 얘기는 일괄타결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국방부 관재과요? 우리 역전 부대하고 같이 묶어서 이 문제도 생각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국도3호선 도로 계획, 구상할 때부터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쪽부터 했으면 이쪽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쪽 구간부터 했으면 다 됐어도 장수원부터 들어오는 곳 했어도 다 됐을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글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결론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지역정책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도 거기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리력으로 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강한 모습으로 그런 쪽으로도 나름대로 방법을 좀

○도로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20쪽 회룡가도교 확장 및 망월천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집행이 729만원이 집행되고 1,63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추정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추정사업비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된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요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게 아니라 설계용역을 응찰하는 것을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응찰자의 가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선에서 응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 보면 2,36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된 것은 7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2배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 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됐더라면 좀더 낳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6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류기남 위원님과 정도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체 신규사업에서 신곡2동 새마을 부락 진입로로 인해서 4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지출이 1억 5,800 있었습니다. 이 지출은 어디에 쓰여진 지출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이것은 새마을부락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용지보상과 시설공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는 보상협의를 안 하고 전체 노선에 여러 토지소유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지보상비 일부 집행이고요. 다음에 시설공사비로 시설공사에 낙찰이 되면 선급금 내지는 연말에 기성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출액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신곡2동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8월 7일날 착수를 해서 12월 3일날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편입지장물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세워준 전신주 4개 통신과 관련된 전신주 3개, 주택 1동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예산을 지출해 나갈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행하려다 보니까 전신주가 있고 이런 관계로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촌부락 진입로 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사구간에서도 그 답변에 보면 지장전주이설 지연으로 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사구간내에 전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것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면 사전에 계획을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6년 11월 5일날 착수해서 97년 1월 3일날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송산동 독바위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구간내에 법무부 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입용지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 상의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 나갔다면 공사연기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공사중간에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5개월, 4개월 지연이 된다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더더욱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도 불편하고 돈도 사장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2중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로과의 사정상, 과의 특성상 여러 사업을 하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하나 하나 다 신경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집행을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기일을 적절하게 잡아나간다면 아마도 이런 명시이월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며 집행할 때 현장을 충실히 조사해서 사전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난 다음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하는데 충실히 참작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의정부2동 동아아파트 앞에 개설공사가 지난 번에 한 채가 헐린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한 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요?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수용재결이 지난 10월 4일날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보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11월초 돼야 저희가 행정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런데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과연 공사진행이나 수용을 할 수 있는 법 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계류중이라면 저희가 판결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의정부2동 동아아파트 도로가 빨리 뚫려야만이 호원동 범골 지역내 주민들이 교통난을 겪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도로는 좁은 도로 하나 가지고 수많은 교통량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현저히 고생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아파트 개설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상수도 사업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좀더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이 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 부채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워지는 것이고, 지워지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모든 부담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또 다시 그것을 부담하게 되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어떻게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앙 정부에 있는지, 또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거의 다가 기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9.7%의 요금인상을 11월분부터 조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0% 미만이라도 한 5년간은 인상을 해야 작년말 현재 판단했을 때 수지적자가, 우리 기채 이자라든지 상환하고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까지 물가 관계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9.7%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상요율이 44.9%인가 49.4%인가 그렇습니다, ’96년말 저희들 결산결과에 의하면. 그런데도 저희들이 9.7%밖에 못 올렸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중앙부서인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수지 관계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과 또한 수도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물 절약관계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적자를 타개해 나가는데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수자원공사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쵸콜렛을 먹고 있는데 쵸콜렛 만드는 공장에 쵸콜렛 만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 쵸콜렛을 먹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공사에 투여되는 모든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그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 그 돈을 부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선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줬던 공영개발사업소와 수도과, 상하수도 이런 모든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폐합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좁은 식견으로 알기로는 몇 년전에 상수도 사업을 공사화시킨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 사업소도 공사화되는 관계 같은 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5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나옵니다. 예산액이 1,134만 여원이고 잔액이 472만 7천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에서 결산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 용역비인데 이것은 결산검사에 따른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검사할 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5년도 결산할 때 연구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결산검사의 용역비라 한다면 기존에 그 용역에 들어간 돈이 있을 것이고요, 또 ’96년도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셨을 때 제대로 검토하시지 못하셨고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되지 않겠 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는다면 아마 이번에 98년도 이와 똑같은 결과가 또 생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 95년도에 연구 개발비는 1,1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써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정확히 받아서 최대한도로 근사치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4, 95, 96 그렇게 3개년간의 연구개발에 들어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동 부용천 상류하천 개수공사에서 예산이 7억 2천, 지출원인 행위가 6억, 또 지출액이 4억 4,200에 이월이 2억 2,700이 이월이 됐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다, 그러면 사실 공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가 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때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에만 이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경우가 다른 과에도 많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고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기전에 승인내역이 내려오고 있는데 시·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물론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도비로 내려오는 자체가 기간도 짧은 기간에 내려와야 사업을 못하고 다시 이월을 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도비에 추경에 내려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도같은 데에 건의 좀 하세요. 괜히 내려와야 쓰지 못하는 것 이월시키는 것 내려보내면 뭐합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연초에 계획적으로 내려와서 움직여져야 되지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의 추경사업에 보조내시가 돼서 개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돈만 준다면 아무 때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예산에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사고이월된 것 중에는 녹양동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관급자재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최대한도로 관급조달 초기에 연초에 해서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이 과장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급량비에 예산액 700에 결산액 532만 8천원에 잔액이 168만 2천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산불대책본부 및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산불대책본부는 저희과의 상황대기를 유지하는 거고요, 비상대기 근무자는 공휴일에 전직원의 1/4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우기시라든가 근무를 안 한 날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선덕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차량선박비, 급량비 하단에 196만 3,55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도 산불초소 대책본부 순찰차량 유류비 및 무전기 수리비 집행잔액, 했거든요. 또 그 밑에 재료비까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산불감시초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하고 순찰차량 유류비는 산불감시원 20명에 대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수리비가 지금 현재 30 몇 대 있는 무전기 수리 집행잔액입니다.

황선덕 위원 산불초소가 6개가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네, 6개소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초소운영을 안 했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노화돼서 녹이 슬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칠도 하고 문짝이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황선덕 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98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할 때 참고가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재료비에도 373만 9,3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재료비가 산불감시원 인부임하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우기시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황선덕 위원 우기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비온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 유류비, 피복비 집행잔액 해서 334만 1,700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사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목욕비 같은 것, 유류비, 피복비 이런 것은 과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충분히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목욕비하고 유류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비는 감시원 20명이 아침에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그 분들에게 가능한 혜택을 드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님.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95만원이 불용잔액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95만원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의한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인데 거기 당초에 5만원씩 해서 6명을 6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3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도회 위원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존속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도 존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제가 토지평가 위원이었는데 그동안에 통 나가지를 않았는데요. 시의원은 빼버렸나, 뭔가 나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과장 정장석 도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개최도 안하고 수당을 줬다고 돼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주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공유지분할특례법 실시 통보 집행잔액인데 그 통보를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1,125만 5,460원이나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는 당초에 35,971필지에 대해서 열람공고와 결정통지를 2회 하도록 해서 539만 5,650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서 결정될 때 1회 통지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중복돼서 여러 필지를 가지게 될 때 그 중복되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감축이 돼서 잔액이 남았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통보는 지금 회의를 하고 또 집행된 것은 여기에서 집행된것은 없지만 다른 공공요금에서 잽행됐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1쪽 1억 949만 9천원에서 잔액이 1,700만 얼마가 남았는데 지가조사 보조원 등 일용인부 13명 사역 집행잔액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용인부면 단가가 한 사람당 어떻게 되고

○지적과장 정장석 그 당시에 18,450원씩인데 개별지가 조사 보조는 당초에 25명으로 해서 60일간 사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3명 정도 덜 사역했고 일용인부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됐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합쳐서 국비가 천여만원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인력을 조금 덜 썼고 그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모든 것이 결산을 하는데는 솔직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 세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성 있게 살펴보면 알뜰살림을 했다고 평가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관급자재가 안 들어 왔다거나 사고에 의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쓰려고 애를 써도 다 못 쓰는 금액이라고요,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알뜰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건데 예산편성이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데 사용을 못 하니까 큰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 불용액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산편성 자체가 전문성있게 계산을 완벽하게 해도 상승되는 요인이 있고 또 인하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 때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전체 다 쓴다는 것은 딱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질타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황선덕 위원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전년도 쭉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절반도 못 쓰는 불용액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견을 못하고 마구잡이 아니냐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몇 년도 전 것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건 설 국 장최 성 환
지역경제과장백 성 남
사회복지과장홍 수 경
위 생 과 장최 연 익
환경보호과장신 관 성
청 소 과 장김 상 태
교통행정과장정 순 원
농 정 과 장김 영 태
보 건 소 장이 홍 재
농촌지도소장유 경 준
환경사업소장이 용 호
도 시 과 장김 한 기
주 택 과 장김 지 형
도 로 과 장윤 한 수
수 도 과 장임 은 식
하수도과장김 기 성
공원녹지과장조 원 환
지 적 과 장정 장 석


○ 첨부자료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건설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