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 정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연균 위원이 정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주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연장자이고 우선순위로 김영숙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데요.
김연균 위원님이 정선희 위원님을 추천하였고요, 박순자 위원이 김영숙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사정상 너무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1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고, 제2회 수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회 수정 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9억 1,46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5억 2,994만원보다 323억 8,47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3억 9,035만원이 증가한 8,970억 7,36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9,438만원이 증가한 2,308억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7억 2,30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9,430만원이 감소한 8,968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7억 2,2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보다 247만원이 증가한 8,968억 8,17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2차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과 11월 29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회 수정 예산안은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55억 2,993만 8,000원보다 321억 9,291만원이 증가한 1조 1,277억 2,284만 8,000원으로 2.94%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계별 예산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제2회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의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부득이하게 본 예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용액 조정 등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로 예비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분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해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 상정입니다.
연 초에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거치는 데요. 그 평가에 따라서 보통, 우수, 최우수로 해서 지급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저희가 내려온 예상보다 평가결과가 저희가 11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연 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최우수 시설이 늘어나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평가결과로 최우수가 더 늘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증액분 중에 최우수 부분에 대한 증액만 국비에서 내시된 건가요? 지금 본예산 3회 추경에서 증감된 금액이 얼마죠? 최우수가 1,450만원?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최우수가 개소당 364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가 개소당 244만원, 보통이 개소당 12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이 증감이 된 내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정선희 위원장 전에는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전에는 최우수가 1개소였는데 올해는 최우수가 4개소로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금액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금액은 최우수가 240만원에서 360만원이니까 개소당 한 1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희 최우수 더 늘어서 사실 평가 잘 받았다는 의미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추가예산 부분에 변동사항은 담당 상임위에서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예특위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7억 2,28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55억 2,993만 8,000원보다 321억 9,2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68억 8,179만 4,000원으로 311억 9,85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08억 4,105만 4,000원으로 9억 9,43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2회 수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회 수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정선희김영숙김연균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여성가족과장 | 정효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