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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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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12월 14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년 1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7일, 18일,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8년 12월 19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구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3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지역언론에서 ‘양주시,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받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대 의회 시 우리시 청렴도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시 청렴도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가 2016년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양주시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렴도는 2015년 2등급, 2016년 3등급,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으로 2등급과 3등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내부청렴도는 2015년 7.5점 4등급, 2016년 7.11점 4등급, 2017년 6.72점 4등급, 2018년 5등급입니다.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 이젠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점수가 생략된 채 등급만 발표했습니다만, 내부청렴도의 등급을 보면, 아마도 2017년 6.72점보다 못한 점수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순위도 경기도에서는 꼴등이며 75개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웃 지자체의 등급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시의 내부행정은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청렴도는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 있는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내부평가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없이는 내부청렴도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이에 성찰과 대책마련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참담하기만 합니다만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양주시장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청렴도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원점에서부터 강구해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시 청렴도가 ‘괜찮다, 높다, 만족할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하고 뼈를 깎는 각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자체적 매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백년 먹거리를 만든다, 의정부의 역사를 새로 쓴다.’ 하여도 이는 내부 직원들의 동의, 공감 없는 누군가를 위한 홍보거리,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골로에서 오신 정영희 외 세 분, 최승환 님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장으로써 환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유호석 국장님 상(喪) 중임에도 오늘 불참하실 걸로 아는데 자리하셨습니다. 의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1시0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18일 의정부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03억 5,156만원보다 1,000억 1,967만원이 증가한 1조 803억 7,123만원으로 10.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56억 6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5억 3,65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47억 6,4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억 8,3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430억 9,665만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1건, 4억 4,596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건, 6,207만원을 삭감하여 총 23건 5억 803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간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위원 중”을 “출석위원 중”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70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 7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52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 대상별로 법과 시행령이 통일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권역별 책임동제 및 복지허브화의 시행되고 권역동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업무가 확대되어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및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무한돌봄행복센터의 민간요원인 민간사례관리사의 공무직 통합·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부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부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1시2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특정되어있는 법인의 명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법」, 「민법」,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개정되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경전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실시협약 체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44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이성인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
흥선권역동장 유근식
호원권역동장 최석문
신곡권역동장 김덕현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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