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감면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장이 길어 해석이 어려운 조항을 항목별로 분리 규정함으로써 법규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일반, 대체취득에 대한 사항 등을 분리 규정하여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세부내용은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4일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대체취득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 대상별로 법과 시행령에 혼재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춘 재정경제국장님, 30여년 동안 진짜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그 열정을 또 의정부시 발전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오영춘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인사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제가 만 37년 지나고 38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오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의정부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저에게 영광의 자리까지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의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조민식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조민식입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복지환경국장께서 어머니상을 당해 금번 조례심의 제안설명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폐지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권역별 책임동제 및 복지허브화의 시행으로 권역동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업무가 확대되어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및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무한돌봄행복센터의 민간요원인 민간사례관리사의 공무직 통합·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부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부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56억 6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90억 7,024만원보다 896억 6,95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99억 2,6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30억 2,981만 7,000원보다 768억 9,62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7억 2,4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 9,580만 8,000원보다 82억 2,8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 2,4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 9,580만 8,000원보다 82억 2,8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41억 2,76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437억 7,775만 7,000원보다 3억 4,99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92억 9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5,436만원보다 8억 5,50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72억 1,841만 5,000원입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4억 9,8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132만 7,000원보다 1억 3,716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4억 9,849만원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88억 7,9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7,143만 4,000원보다 8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6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등 총 18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위 원 장 김 정 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