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8분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32쪽에 보상금, 중국 단동시 대표단 방문경비하고 홈스테이 사업 집행 잔액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행감때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겠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분리해서 얼마가 어디로 투입됐다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항목에 지금 조무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21만원이 집행잔액인 것은 저희가 중국 단동시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했는데 인원조정이라든가 홈스테이 사업집행한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세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면상에 이런 사유가 중점적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만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세부 내역, 액수까지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도 명시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32쪽에 자산취득비 23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3쪽 보상금난에 보면 예산액이 1,479만원인데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인사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79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은 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저희가 집행한 내용중에는 정년퇴직자와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했고 환경미화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 항목에 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가자 견학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부상치료비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924만원이 되겠고, 정년퇴직 배우자 산업시찰이 저희가 연 4명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7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가자 견학비 이것도 인원 조정때문에 1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00만원 중에 현업 부서, 공익근무요원,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몇 %을 보상치료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에서 부상치료를 해 주는데 이것을 일정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900여 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군요. 다음에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 현업부서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좀해 주시고,

31쪽에 공무 국외여행경비 및 항공료 집행잔액 그것이 3,482만 9,820원 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액 460만원, 결산액이 306만 4천원, 잔액이 153만 6천원 남았는데 한미친선 만찬비 등 집행잔액, 과장님이 2회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1회만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1회만 가더라도 큰 이상이 없으면 98년도 예산에 1회만 예산을 세워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매년 지적을 당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 예산을 추측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유발생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해서 집행 못 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각종 장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정보지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같은 것은 정원에,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표준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호봉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많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위원님들 자치하시기 전에는 1년에 서너 번씩 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추경해서 다른 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 내지 연말, 자치가 되면서 6, 7월달에 한 번 하고 연말에 불용액 남은 액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산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확성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지요?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1년에 추경을 두 세 번하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연말에 추경을 할 때 불용액을 깎아서 예비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황선덕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었잖아요.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종전에는 추경이 4차 내지 5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을 9급부터 4급, 3급까지 하는데 9급의 기본호봉은 중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많았을 때는 많이 남게 되고 또 고참이 많았을 때는 봉급이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중간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추경에도 그런 사항은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남고, 특히 ’9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쟁력 10%운동이라고 해서 매 예산에서 보통 10% 이상씩은 절감을 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치몬드시와의 관계도 그렇게 돼서 거기에 경비를 세웠던 것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에 국외여비 3,40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치몬드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조정돼서 1,400만원 잔액이 됐고, 일본 시바다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쟁력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6명 계획했다가 2명으로 조정을 해서 700만원, 중국도 12명이었는데 열 분으로 조정해서 600만원, 그렇게 방문단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리치몬드하고는 지금 백지화를 시켰습니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리치는몬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리치몬드시에 자매결연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틀립니다. 미국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올 연초에도 저희가 교류계획안을 지난 번에 의원 간담회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미국 리치몬드시장 선거가 끝났고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도 구성이 안 됐고. 최근에 9월달엔가 담당자가 지정이 됐고 자원봉사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봐서 다시 한 번 의사 타진을, 교류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교류를 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만 연락사항만 왔다갔다 한 사항입니다.

30쪽에 저희가 시책추진업무는 460만원 구성했는데 외국인에게 저희가 외국인이 내방할 때는 작은 기념품을 해서 넥타이핀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제작한 바 있고, 다음에 한미친선에 따른 만찬비, 저희가 연 2회를 했었는데 1회만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사유는 그전에는 한미연합일 때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개최가 되는데 지금은 1년 내내 한 번이기 때문에 1회밖에 못했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2번만 계획했던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한미친선 차원에서 2회 정도 내년에도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만. 계속 실무진이나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1회밖에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작은 거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한 번 세워서 한 번 하는 걸로 해요. 두 번씩 할 필요성이 없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백만원이고 결산액이 420만원, 잔액이 1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남게 됐나 요, 인원을 줄인 거예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라 든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산업시찰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41명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 작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절감을 최대한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서 1박2일을 한 사항입니다. 1박2일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잔액이 된 겁니다. 3일 할 것을 이틀 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경쟁력, 경쟁력 해서 전부 다 줄이면 나머지 다 뭐에 쓸 거예요? 이런 데서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2박3일아니라 5박6일 늘려서라도 사기를 높여줘서 집행을 해줘야지 전부 경쟁력 높이기 운동해서 절약운동한다고 해서 이런 데까지 절약해서 되겠어요? 그런 데는 더 사기를 높여서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이런 데를 더 집행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의정부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 전부 줄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행정직이나 이렇게, 작년에 정부 정책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올해는 2박3일 실시했습니다.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기 차원에서 올해는 2박3일 실시했고, 작년에는 하반기에 국가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강력히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올해는 2박3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3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7,838만 3천원중에서 4,400만원 3,400만원 남았는데 학자금 융자하고 외국어 위탁교육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95년도에 조례통과가 됐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학생이라든가 어느 정도 윤곽이 전년도에 파악이 된상태에서 예산 성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되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계속 이행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이고 얘기를 해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희망자를 예산할 때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당초에는 50명이었어요. 그래서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분야만 3천만원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저희가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관련된 사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일단 전문대이상 전부 희망하는 것을 받아봤더니 그것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50명을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여행경비니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이 잘 세워지면 불용액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도 전년도에 사전에 치밀하게 신청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집행계획이 나오면 그로 인한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도 내무부 산하라든가 농수산부 산하에서 내년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 말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 선에서 계획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서를 보면 동과 관련된 예산서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니까 2페이지로 달랑 나와 있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세하게 해 주셔서 동이 이렇게 돌아갈 예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동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대체 결산액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너무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동예산은 저희가 동행정 지도 감독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동별로 그 항목을 동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액을 보고드린 거고 지금 결산은 그것을 전부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성의가 없다거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별로 미집행 내역을 넣으려다 보니까 보고하는 것도 있고 서식자료 작성시에도, 사실 저희가 자료는 동별로 미집행한 잔액은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동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원이 없을 때라든가 그런 것에서 잔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 듯이 각동별로 살림살이가 얼마 만큼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 잘 했는지 이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품을 잘 구입했는지 시설 장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 동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일괄적으로 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다음에는 좀더 각 동별 결산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14개 동을 합해서 보고드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도 없고, 다만 앞으로는 동별로 이것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동별로 동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개선을 하든지 해서 동예산은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님.

류기남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도 총괄보고 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205쪽에 보면 현재 나와있는 지금 결산보고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류기남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에 206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4억 4,200만원 ’96년도중에 증가된 것이 3억 2,900만원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 현재액이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들어 간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 조성할

류기남 위원 98년도까지 하면 10억에다 이자까지 하면 12억 정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13억 정도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각 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과별로 하는데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하고 상황은 틀리지만 노인복지기금은 일반 정기예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금전신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세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시세과에서 자금관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자금관리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조례를 사회복지과가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중은행중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할 수 있고 특히 단위농협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똑같이 한 은행에다가 하고 있지는 않고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그것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과 것은 저희가 결심받아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기준이 없고 과장이 알아서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종전에는 옛날에는 시금고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명시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유동성이 생겨서 시중은행중에도 이윤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도 농협에서 이율이 높은 CD로 해 놨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어제 총무국장님이 총괄보고하실 때 기금에 대해서도 각 기금별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편경옥 우리 일반 자금의 여유자금은 지금 시세과에서 전부 통합을 해서 이윤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고액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류기남 위원 그래서 어떤 기금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 어떤 기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돼 있고 기준이 전부, 똑같은 자금관리인데 나름대로 과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다 기준이 같아야지요, 같은 시에서 일하는 건데.

○총무국장 편경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금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장학기금이라 든가 왜 거기에 예치를 했는가 사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송구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 저희 과, 곧 이어서 시세과나 도세과도 결산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저희도 확인을 해서 유위원 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문화재 관리에서 송산사지나 노강서원은 보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 것까지 기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게 다 투입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는 조잡한 설계자나 일반 건축업자가 하다가 본래의 전통미라든가 그런 것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기와를 한 장 쓰는 것도 반드시 ㉿마크를 득한 회사의 기와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설계도 전통 우리 고전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 건축가는 상당히 까다롭게, 전통미를 살린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어디 일부분에 훼손이 오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러한 업체에다가 보수할 수 있게끔 입찰을 주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일을 시키면 되지 내가 봐서는 신축하는 거나 별 다름 없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시겠지만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도 조잡하게 보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원형을 그르쳐서 누수가 되고 그랬다고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조무환 위원 불국사나 이런 데야 큰 대형 건물이지만 송산사지나 노강서원이야 암만 가봐도 별 볼일 없는 마을 한 쪽 구석에 있는 건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공사비보다도 부대비,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체육진흥에 보면 싸이클에 대해서 별로 두각도 없고 얼굴도 없는 입장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해서 해 주셔야지 싸이클에서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점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35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운영수당이 시민의식개혁 강사수당 미집행 해서 90만원의 예산액인데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38쪽에 중간쯤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및 동·하계 청소년 문화교실 계획이 축소됐다 해서 1,8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축소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각 단체에서 예산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미집행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35쪽에 나와있는 시민의식 개혁 강사수당 미집행 및 새마을운동활성화 이것이 운영수당이 예산에는 90만원이 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30만원만 집행하고 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시민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했어야 했는데 4회를 하지 못 하고 2회 정도 하는 바람에 사실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시국이 다들 어렵게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정치쪽이 아닌 좋지 않은 풍속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펼쳐서 범죄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건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훌륭한 교수들을 초빙해다가 그에 따른 의식개혁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와서 예산 절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보리고개는 새마을운동으로해서 보리고개를 넘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치인들 입에 의해서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로서는 새마을운동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투여하세요. 해서 그에 따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다음에 38쪽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보면 역시 예산이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3,800만원만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과 같이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및,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절약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하계 청소년 문화교실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지금 김경호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나 또는 조무환 위원님이 방금 전에 시민의식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축소하라 했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으로 미루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더욱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고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 청소년예술제 및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회룡문화 행사 때도 그렇고 예총이 주관한 통일예술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몇몇 연극이나 예술을 하는 청소년 단체들도 있고 한데 자기들 스스로 출전비나 출연료 같은 것을 마련하고 이 만큼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은 대회 참가도 하고 예술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 예술인들이 보면 전액을 다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출전을 안 한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외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특색이 있고 특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도 통일예술제라든가 이런 문화행사도 그 단체에서 예산을 이 만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에 행사를 안 하겠다는 면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풀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민속예술제도 전액을 다 시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예산의 곱절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회도 참가를 못하고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할 것을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나 연결고리를 가졌던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보조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로 많이 도와주고 전액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운동의 하나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반절 정도 지원하거나 일부를 보조하는 부분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될 풍토하에서 전액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단체에 대한 보조는 과감하게 제외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시민의식 개혁이나 동·하계 청소년 문화교실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되는 돈도 많고. 사실 이런 양적인 것에 지금 너무 치중하고 있고 바로 이런 문화적인 측면 질적인 부분은 집행된 잔액을 보면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항입니다. 질적인 부분은 지금 소외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더 할 일을 더 투자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교실이나 의식개혁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 시키고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35쪽을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812만원 중 672만 7천원, 139만 3천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 및 한마음대축제 진행요원 급식비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동에 교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39만 3천원중 새마을 지도자 생신은 얼마고 한마음대축제 급식비 미집행한 것은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40쪽에 4,696만 4,680원, 각종 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및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교류와 싸이클팀 등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명시이월이 17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인데 어디를 말씀하신 건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우선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도비 보조사업비 시설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예산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에 35쪽에 새마을 지도자 생신간담회하고 한마음대축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812만원 예산중에서 생신간담회비가 540만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다가 동별로 전도를 했고, 한마음대축제 예산은 131만 7천원이 한마음대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8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672만 7천원이 집행이 되고 139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된 670만원 중에는는 새마을지도자 생신 간담회가 540만원, 한마음대축제에 집행된 금액이 136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음대축제 행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139만 3천원이 한마음대축제 진행요원 급식비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거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는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잔액을.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540만원이 동에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로 나갔다고 했는데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생일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동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 6월달에 생일을 맞는 남녀지도자가 있을 경우 같은 6월달에는 생신을 맞이한 분만 초빙을 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월 월별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동장 주관으로 합니다.

노영일 위원 동이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동장. 아까 동에다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또 40쪽 말씀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40쪽에 보면 각종 체육 및 생활 체육대회 출전비 잔액이 4,600만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이 생활 체육대회에서 출전을 하지 못 했던 종목이 있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우호 도시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때 ’96년도에 싸이클 선수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선수가 보충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이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1,100만원씩이니까 2,200만원, 3천만원 가깝게 발생이 되니까 싸이클선수들 인건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35쪽 급량비 보면 예산액이 400인데 164만 7천원이 결산액이고 잔액이 235만 3천원이 잔액인데 행락질서 합동단속에 따른 직원급식비 집행잔액 그랬는데 행락질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3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집행잔액 277만 9,910원인데 차량같은 경우는 현대나 대우봉고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 자체가 명시가 돼 있다고요.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38쪽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지명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 했는데 위원회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명위원회라는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우선 먼저 35쪽 급량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60만원만 집행을 하고 235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동단속을 하면서 원도봉산, 회룡골, 안골, 수락산 등 주로 4개 유원지에서 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찰서라든가 또는 시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도봉산은 국립공원화되면서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할 때보다는 행락질서 단속도 그전보다는 거기에서도 통제를 하게 되니까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 다음에 회룡골이나 안골, 수락산 등에 대해서 행락질서 단속을 하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확인하는 것은 98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급량비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참고가 되겠지만 예산편성에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적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차량구입비는 이것은 차량구입비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96년도에 요구해서 차량을 증차를 하면서 계획은 2월달에 증차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놨는데 중앙에서 7, 8월달에 승인이 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반기부터 집행돼야 될 걸로 계획했던 것이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만 집행이 되니까 인건비에서 72만 천원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운영수당, 이것은 지명위원회를 사실은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 때 물론 지명을 고친다든지 새로 명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했어야 됐는데 예산은 수반해 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선덕 위원 지명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성함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황선덕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예요? 구성은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이지요.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철주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런 것 등이 많이 불용액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등산로의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이예요, 그것이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설치는 해 놓고 정비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으로 올라가 보면 천보산인데 욕들을 많이 한다고. 시장이 시설해 놓고 보수를 안 해주니까 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큰 예산들여서 보수를 안 해 주니까 되겠느냐, 시장이 당선되고 인심쓰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시장을 욕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남아 있다면 빨리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보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지방지에서 약수터의 체육시설하고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기사가 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개는 상·하반기에 일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던 차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시설물들에 대한 사진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곧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약수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청정표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수를 꼭 해야 될 것이며, 약수를 시민들이 수도물보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길어 가는데 시음표를 걸어주면 시민 들이 안도감을 갖고 그 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96년도에 7억 7,216만 6,160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예치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노영일 위원 거기에서 2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왔고 이익 적립금이 1억 2,999만 9,640원인데 1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액수가 많아지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된 것을 또 집어넣고 하니까 그 이자도 점점 늘어나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럼 ’96년도 현재 1억 2,999만 9,640원이 늘어난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약80억에 달합니다. 사실 이 80억이라는 예산이 불편한 곳에 쓰여지거나 주민 숙원사업에 쓰였다면 지난 한 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때 예측을 더 철저히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사와 관련돼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종합문예회관, 빙상경기장,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중간에 추경을 잡아서 긴급한 지역사업에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을 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산을 운영하면서 연중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만큼 필요하다 해서 예산결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게 되면 깎고 자르고,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때 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또 깎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예측이나 검증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돼서 금액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빨리 삭감조치를 해서 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도 인력을 늘려서 그러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너희 과에 하반기까지 놔둬도 되겠느냐 판단을 내려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원활히 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논의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신 것에 보면 주민세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하게 됐는지 이와 유사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현행 주민세 중에서 법 인 균등할에 대해서는 업체의 종업원수나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소상히 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반드시 세무조사라든지, 나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각종 법인체에서 사실대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건 정도가 이런 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96년도에도 73억 5,038만 770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미수납액이 걷혔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몇 % 정도가 수납이 됐는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세과장 윤기혁 전체적으로 밑에 과년도 수입에 나옵니다만 24%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걷혔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반기에요?

○시세과장 윤기혁 아니,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럼 상당히 적은 액수가 걷힌건데 원인이 뭐로 보십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대체적으로 체납세가 누증되는 원인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의 침체에 따른 담세력이 부족함으로써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세무소하고 관련되는 소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세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심판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간에 상당히 담세력이 없는 영세계층에서 자동차라든가 소위 과세 개체를 보유함으로써 담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시세의 경우는 매번 늘어나는 가산금이 4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최소한도 8천만원을 받아야 4천만원을 상쇄하고 4천만원밖에 못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산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액수를 받아도 프로테지가 이렇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이 미수납액을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우선 과세사업장이라고 해서 시에 허가를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인허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수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최소한도 분기별도 한 번씩 4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금년에 저희가 9월달에 했습니다만 한 2천대 이상을 떼어서 5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정보 등록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은행하고의 거래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도 하고, 봉급이나 예금같은 것도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실익이 있는, 다른 데서 압류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실익이 있는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안 하던 공매도상당히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ARS라든지 ACS 이런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홍보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곧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자동이체도 하고, 지금 현재 가트로 수납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은행이 아닌 각 동에서 설치를 해서 각 직원이 카드로 세금을 긁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든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류기남 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질의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세과에서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결산서 194쪽에서 198쪽까지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답변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보관 형태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지,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기금별로 틀리기 때문에 고액의 이익을 시가 벌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데 회룡장학회에도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그 출연하는 것은 여기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세과장 윤기혁 먼저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회계에 대한 세입만 관리를 하고 각 특별 관리되는 체육회 기금, 장학 기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각 해당 과가

○시세과장 윤기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하고, 또 특별한 기금은 특별한 기금 대로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자금 부서에서 잘 알지 일반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지만 저희 세입 부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세입 항목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우리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류기남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협의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상품으로 해야 제일 이율이 높고 제일 적합한 상품인가를 자금을 담당하는 시세과하고 협의를 하냐 이런 말씀이예요.

○시세과장 윤기혁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시의 돈은 세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그 분야로 쓰지, 우리 시세입으로 잡지를 않기 때문에 각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히신 고액의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데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으로 따져서 이자가 높은 데로 유치하도록 한 번 회의를 갖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시세과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학금은 총무과,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나 시 예산을, 특별기금아닙니까, 그것이.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있어 야지 각 과별로 과장이 결정하는 대로 한다면

○총무국장 편경옥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여기가 고액이자를 주니까 여기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한 이후에도 시세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 소득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제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세과란 말씀이예요. 시자금을 관리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곳에 넣었을 때 가장 고율이고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은 시세과장이 제일 많이 아신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간부회의나 그런 데서 그런 면은 개선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외에 회룡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정확히 제출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시세과장 윤기혁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어느 은행에 예치했고 이자는 얼마이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자금, 유휴자금은 얼마인데 이자는 몇 %를 주고 어디에다가 예치를 했고, 이것을 해서 드리세요. 그리면 훤히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 프로테지가 각각 구좌별로 나오니까

이만수 위원 그 자료하고 또 한 가지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된 재산명목이라 든가 건 수만 좀 보내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건 수만요?

이만수 위원 체납액에 대한 몇 건 얼마를 압류해서 집행을 했나, 그 자료를 기금관리현황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것하고 건 수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96년도에 130억 2,970만원을 당초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징수 수납이 잘 돼서 144억 9,474만 9,580원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타 시·군에서 사서 피지 않도록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전매소에 전적으로 그런 홍보를 전매소에서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사서 폈을 때 우리가 의정부시 세수가 얼마나 증대가 되느냐 했을때 미흡하나마 의정부시에서도 세수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금년 상반기 정도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시세과장 윤기혁 먼저 홍보문제는 저희가 입간판도 설치하고 팜플렛도 전부 돌았고, 기타 반상회보에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는 것이 곧 애향운동이다 해서 홍보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매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씩 같이 간담회도 갖고 또한 기회있을 때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에 군부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배분될 담배소비세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애향심하고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연관시켜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서 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반기 실적은 아직?

○시세과장 윤기혁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87억 3천만원이 수납됐습니다. 전체 금년도 목표는 142억 7,900만원입니다. 142억 7,900만원중에 8월말 현재 87억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당초목표보다 상회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희 시에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사서 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세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모두 합한 예산입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국외여비는 저희 시세과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지요, 그럼 대부분이 다 국내여비지요?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3에 가까운 여비가 남아 있네요.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원인이 주로 출장들을 감사원 감사다, 뭐다 계속 감사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체납세다 세원발굴 포착이다 여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 출장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결원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금 남고요.

김경호 위원 여비라는 것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하는 기준치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성실하게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대단히 많은 오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무려 약 180% 정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수납이 됐는데요.

사실 관공업 수입이나 증지수입, 이런 기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의해서 수납액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재산 임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유재산이 증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서 증가됨에 따라서 수입이 이렇게 증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세입을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 정도의 수납액이 되는 걸로 봐서 이것을 기존 본 예산에 만약에 이런 것을 올바로 세입을 잡았다면 충분히 더 많은 좋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다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또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나 저희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에서 하천부지가 폐천되는 것, 이런 것은 거기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 봐야만 몇 필지에 몇 ㎡가 잡종재산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그 쪽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에 측량을 해서 몇 필지에 몇 ㎡가 잡종재산화돼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측량 예산 같은 것이 충분히 계상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유기적으로 돼서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명년도부터는 각 과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연료비에 140만 6천원인데 결산이 15만 5,150원이고 잔액이 125만 690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난 해에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지지난해에는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연료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675만 3천원이 303만 4,94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비상급수시설, 금오하고 경의초등학교를 얘기하셨는데 비상시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저희가 단전이 되면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결산된 것은 전기가 안 들어 왔을 때 사용된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일상으로 전기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1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보면 거기에도 많이 남았지요. 비상급수시설 및 교육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그것도 같이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303만 4,940원과 연료비 125만 690원 말씀이십니까?

황선덕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잔액이 303만 4,940원 남은 것 있지요. 아, 그것은 아까 설명했지요. 52쪽 시설비에 보면 잔액이 3,835만 7,180원 잔액 남은 것 있지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9,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경보시설 싸이렌 교체시설로서 호원동과 신곡1동사무소에 2개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됐고요.

황선덕 위원 신설을 했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교체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3천만원이 계상됐고, 6천만원은 신곡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오셔서 9천만원중에 5,164만 2,820원이 낙찰돼서 나머지 835만 7,180원이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착공계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마지막으로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 연료비가 금오 1단지하고 신곡중학교하고

황선덕 위원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는 LNG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도 민방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기에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나다 보니까 추울 때는 거의가 끝났습니다.

황선덕 위원 민방위 교육을 날씨가 춥기 전에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래서 다 끝나서 연료비 LNG를 사용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금년에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10월 8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됐지만 금년에 똑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교육을 하게 되면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지요.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 것도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작년처럼 올해 대통령 선거 등 일찍 시작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적에 참고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일 위원님.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51쪽에 운영수당 있는데 3,348만원 예산액에서 결산액이 2,369만원, 잔액이 979만원인데 민방위 강사 수당 지급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강사 수당을 얼마씩 지급을 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게 됐는지 아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시간당 7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 현재 좌석이 330석인데 이 계상할 때는 300명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을 해서 3,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보니까 몰릴 때는 통로까지 앉아서 400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시간이 단축되니까 우리는 30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몰릴 때는 왕창 몰려서 이렇게 300명 기준이 아니고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수당이 덜 집행된 겁니다.

300명이 오전, 오후로 600명만 교육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이 하루에 700명도 교육을 받고 720명도 교육을 받고, 적을 때는 5백 몇 명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돼서 민방위 강사한테, 강사는 많이 들어왔건 적게 들어왔건 그 수당은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979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연간 횟수가 있지요. 몇 회하는 계획이. 그러면 그 횟수를 줄이나요? 300명을 수용하는 것을 350명, 400명씩 들어왔을 때 횟수가 줄어서 이 잔액이 남게 되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횟수가 적지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은 ’96년도에 몇 회를 계획해서 몇 회를 집행했는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려면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보통 민방위 대원이 2만 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명을 계산했을 때에 약 36일, 37일 정도를 민방위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따라서 신규교육은 또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2차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수학적으로 며칠이다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일 동안 다 와서 받아서 보충교육을 안 하면 민방위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보충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학적으로 얼마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당초 교육은 37일로 잡고 다음 교육은 일주일 받고 또 2차 보충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소집을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합니다.

한광희 위원 통보하는데 어떻게 자기 통보하는 날도 아닌데 700명씩이 오고 그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고, 혹시 소집에 한 번 어떤 일로 인해서 빠져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나온다면 몇 십명 더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조금 모였을 때는 조금 모였다 하더라도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지 많이 나왔으니까 다 했다 하는 것은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대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1/4분기당 3월달에서 6월안에 까지 상반기 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4회 내지 80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에 우리가 좌석이 300석이니까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0명이 못 옵니다. 한 250명, 200명 정도 오고. 이게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네들 생계에 곤란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 나가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또 회사 끝나고 나오고 이래서 매번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애로 사항이 그 기간 끝난지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는 좌석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쇼파를 다 들여다 놓고도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 일정대로만 나와서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몰려서 올 때 있고 또 딱 끊어서 어느 때는 170, 180명 이렇게 와서 하니까 강사수당이 몰려올 때는 적게 나가게 되지만 그대로 한다면 수당이 남을 수가 없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한 위원님과 노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오전, 오후 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어떤 일정한 커리큘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 분들에게 그 교육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왔다고 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979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무려 1시간당 7만원이라고 따져볼 때 140시간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강사 수당만 가지고 979만원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재난대책위원회를 작년에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개최했고 63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돈이 예산이 책정돼서 60 몇 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이 8백만원 돈이 남는데요, 거기 남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끼어 있고, 또 강사님들이 결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VTR로 그 시간을 때우니까 강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단축이 되고 강사 결근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김경호 위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자리 석에 따라서 시간이 줄고 늘고를 말씀하시면 이것이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979만원, 약 천만원 돈이나 되는 강사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강사수당을, 커리큘럼을 잘못 만들어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VTR로 대치하다 보니까 강사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됐든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어차피 커리큘럼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들으면 강사님들이 어떤 때는 바빠서 못 오십니다. 그러면 그 때 VTR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민방위과장이 직접 재난에 대해서 강의도 좀 해 주고 이래서 시간을 때우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은 150명이 와도 교육수당은 줘야 되고 700명이 와도 강사수당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교육입니다. 이것이 어떤 VTR이나 이런 것으로써, 또는 재난관리과장님이 교육을 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사를 선정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분이 그 쪽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근 숫자가 이렇게 141시간이나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에 강사로 출강하시는 분들의 출석일수,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던 부분들, 이것을 자료로 제출 받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불성실한 분들은 강사에서 제외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하반기와 97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방위대원 연간 8시간 교육중에 상·하반기에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시간 중에서 안보 교육은 1시간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은 실기교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기교육 강사로, VTR 상영도 하게끔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를 보면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실기 아닙니까? 그래서 VTR이 주로 내무부에서 많이 내려와 있고 강사님들은 대체로 시에서 위촉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도에서 안보교육강사님만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님들 결근하시는 것은 주로 실기니까 주로 자기 직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기 시간이 배정됐으니까 나와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은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시간 때우다 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VTR을 상영하게 되면 가서 잠자고 오는 거고요. 이런 민방위교육의 헛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자 들어가는 교육자들은 춥고 배고픈 겁니다. 사실은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도 10월달 이전에 교육을 마쳐서 절약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반기에도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5만원 정도의 가스를 때서 교육장을 따뜻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일수가 줄었다고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강사 선정 부분도 앞으로 잣대를 올바른 잣대로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53쪽에 인건비 수당이 있습니다. 468만원에서 125만 9,010원을 집행을 하고 342만 990원을 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동예산과 중복 계상돼 있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모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동 직원들의 수당같은 것을 전부 저희 민방위과에서 병사는 국고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 자체에서 각 민원수당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국비로 주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다른 것은 다 그런데 민원수당하고 동근무수당하고 대우수당 만큼은 순수한 지방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 편성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각 동에 1명씩 14명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몇 명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4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은 똑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민원수당말입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말하는 수당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원수당은 3만원 똑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똑같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집행된 결산된 금액을 125만 9.010원을 18명으로 나눠 보니까 104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21만 9천원이 더 집행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런데 그 수당중에는 대우수당이 2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넘게 되면 대우수당을 받게 되는데 대우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52쪽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382만 3천원이 예산액이고, 결산액이 267만 6,600원, 잔액이 114만 6,400원인데 민방위 대장 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민방위 대장은 각 동의 통장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통장들이 차출돼서 민방위교육관으로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일정한 숫자가 인원수가 딱 나와 있는데 약 1/3이 교육에 입교를 안 하셨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당초 계획에는 잡혀 있었는데 계획 변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도 도에서 몇 명 내려와야 보내지 저희 마음대로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고요. 또 소양고사가 당초에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만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4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 교육 횟수가 줄어들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수가 안 간 것일텐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노영일 위원 민방위대장님들이 중앙교육 입교를 해서 가시라고 할 때 전원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거의 다 갑니다.

노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오현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55쪽 상단에 보면 수당이 28만 6,660원 그 밑에 기타 보수직 보수해서 직원이 현 17명인데 현원이 15명이고 2명 결원에 의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직원이 현재 15명 가지고도 큰 불편이 없습니까? 충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지금 저희가 아직 시설이 다 된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운동장이 확장이 앞으로도 2, 3년 걸리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15명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산 맨날 세워서 나중에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2, 3년 동안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을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있는 예산을 일부만 세울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덕 위원 하여간 소장님의 답변은 현재 15명 가지고도 현재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기점검료, 경기장 소독, 정화조 청소 집행잔액해서 397만 5천원에 결산이 109만 9천원이고 287만 5천원, 무척 많이 남았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98년도분 예산 다룰 때 올리실 때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전기점검료, 경기장소독, 이것은 공사를 하니까 정기 소독도 안 할 거고, 화장실도 청소 안 할 거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 거지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공사를 하니까 사용을 안 하거든요.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편 경 옥
총 무 과 장배 영 식
문화체육과장조 수 기
시 세 과 장윤 기 혁
도 세 과 장최 인 규
회 계 과 장강 충 구
시 민 과 장이 동 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 재 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오 현 식
민방위계장구 회 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