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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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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원발의로 인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순자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설명은 국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에 총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2,4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493만 6,000원 중 6,03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안 58쪽입니다. 회계단위 시정에 신속·정확한 홍보사업 중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비 기정예산액 4,000만원은 행사축소 및 미활동 비참여자에 대한 미지급액 2,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행복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기정예산 3,600만원은 6·13지방선거로 인한 미발행 발송 건수 감소분 535만원을 감액한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단위 방송국 운영 및 관리 중 시정뉴스 제작 관리사업비 내에 시정뉴스 업무대행비 1,85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2,050만원을,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방송실 차량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79만 9,000원 중 37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 중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과 59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정예산액 3,981만 6,000원 중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실시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375만 6,000원을 감액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큰 감액은 아니지만 책자를 보자하니 58쪽에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에 삭감이 2,500만원 정도 되었죠? 저희가 매해 보다보면 홍보대사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많은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먼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국가지대사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등이 축소되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활동횟수도 적었고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거연도에 비해서 다소 많이 발생한 감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지금 반납액만큼을 감한 약 2,500만원만 편성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2,500만원 정도만 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혹시 급하게 되면 추경 사업에 올려서 면밀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 질문입니다.

작년에 행사가 적었음은 물론이지만 실질적으로 회룡문화제 같은 거는 우리 의정부의 대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한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의정부시 홍보대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초 위촉이 되면 3년간 활동을 하고 2번을 연임이 가능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보담당관 김근정 저희가 2017년도에 일제히 정비해서 위촉기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2년차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새로이 위촉되신 분들은 내년에.

○공보담당관 김근정 그렇죠. 그래야 또.

최정희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 남기시지 마시고 사실 44만 시민이 있는 가운데 홍보대사가 없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청소년, 전체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전체적 시민에 맞게 홍보대사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불용액 없이 활발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부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952억 9,5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29억 8,578만 7,000원 대비14.83% 인 123억 9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원상해부담금 등을 감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원금 상환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총 138억 8,9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액 등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1,0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학자금 지원금 등을 감액하고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총 4,5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를 감액하고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등을 증액하여 총 2,2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등을 감액하고 방범CCTV와 통학로CCTV 설치 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1억 6,2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인 952억 9,550만 2,000원보다 1억 7,532만 6,000원이 감소한 951억 2,0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시비부담금이 증가하여 예비비 1억 7,5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로 예산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정보통신과 책자 12쪽에 보시면 ‘통학로CCTV 설치 사업’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3개 학교만 우선으로 전체 38학교 학교 중에 11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7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정도 긴급하게 하신다는데 잠깐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중·고에 일단 CCTV을 설치하라고 해서 일단 세 군데만 먼저 설정을 하고요. 차차 증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학교 CCTV설치비도 들어간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도비가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지금 CCTV설치 예산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도 조사를 해서 거기도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도비 내려온 걸로 해서 긴급하게 하시니까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 CCTV관제탑 전체적으로 통합이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과 냉난방비 설치에서요, 전기공사비는 난방비를 하기 위한 공사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겨울이니까 필히 빨리 해야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970억 7,46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970억 7,36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656억 8,326만 2,000원보다 3.63% 증가한 313억 9,035만원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만 4,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1억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1억 6,71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95억 6,977만 6,000원보다 1.78% 증가한 15억 9,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 예산액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액인 8,970억 7,361만 6,000원보다 1억 9,429만 5,000원이 감소한 8,968억 7,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12억 1,9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712만 6,000원보다 5,2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회계과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용기 신곡2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 중에 설계비가 1억 2,000만원, 공사비가 35억 3,124만 8,000원, 감리비가 1억 3,875만 2,000원, 기타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금년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억 8,000만원을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기존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서 한 번에 다 확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확보를 하려고 8억 8,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지금 내년 예산하기 전에 필요해서 따로 공사진행 계약.

○회계과장 이용기 금년에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8억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설계서부터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를 하는데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위원님들과 세세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9쪽하고 20쪽, 21쪽에 전체 사업이 추경으로 왔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급하게 같이 시비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자동심장충격기 4대, 의정부제일시장 화재안전요원 4명을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이걸 하는 건지. 19쪽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유통지원팀장 이부근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다중이용시설에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 발생하면 바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구입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3개월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확정해서 내려준 사업인데요.

조금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가 사용할 건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안전요원이 네 분이 할 거예요? 아니면 화재안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4명에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실시를 할 거예요?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제세동기는 거기 현장해 비치해놓고 안전요원이 그걸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발표하고 이후에 정착이 되면 그때는 시장 측에서 관리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책자에 화재안전요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심장충격기도 함부로 누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재보다도 이 안전요원이 3개월 간 임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관리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392억 2,557만원으로 기정예산 4,342억 2,414만원보다 1.15%가 증가된 50억 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203억 9,32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3억 8,467만원보다 50억 8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3,236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3,947만원보다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539억 7,136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금 7개 분야 사업에 23억 4,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액은 1,815억 4,798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등 3개 분야 사업에 31억 2,7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액은 272억 5,194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4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 예산액은 1,069억 5,058만원으로 보육지원 등 사업에 7억 3,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72억 1,622만원으로 생태계 보호 등 6개 분야 사업에 5,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액은 434억 5,509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등 5개 분야 사업에 11억 4,5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43억 8,56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에 따른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3억 2,0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03억 9,320만원보다 7,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쪽에요. 현충탑 관정설치비하고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동식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바꾸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고정식으로 해서 시설도 좋게 하려고 했는데 밤이 문제더라고요, 밤에. 밤에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사례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그걸 취소하도 이동식으로 교환을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거로 이동식으로 화장실이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밤 측면에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식은 사실 현충탑이라는 곳은 많은 접근성이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 데요. 그 이동식 화장실의 수명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이동식보다는 그래도 안정성을 고려해서 먼저 생각하셨던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건축행위제한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걸 제대로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새 거로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전에 그린벨트 그걸 생각을 못 하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건축행위에 제약이 있는 걸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3쪽에 건강어르신 선발대회에 대해서.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하고자 아마 2018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조금 무리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 어떠한 집회에 맞춰서 한다는 게, 어르신에 맞춰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말고 이보다 더 어르신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 올려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죠? 지금 여기 보면 세 자녀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물론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우리 의정부시에 그만큼 출산율이 갈수록 저조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회성으로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 100만원 주는 거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의정부시민 입장에서 똑같은 임산부인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할 때 우리 의정부시는 정말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면 임산부들 굉장히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불만 내지는 의정부시는 또 왜 정말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이런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쓸까. 하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31개 시군을 비교할 때 우리 의정부시가 뒤지지 않고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요, 지금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이렇게 돈을 남기셨어요. 결국은 이건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세 자녀를 안 낳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비율 아시잖아요. 이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사숙소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은 하나도 낳을까 말까 하고 그러는데 어이없게 세 자녀로 가는 건 이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조금 더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794억 9,932만 7,000원보다 15억 6,060만 4,000원 증가한 810억 5,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등 4억 8,8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시립예술단 공통운영 등 7,4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도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4억 5,2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등 27억 3,8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6,1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56페이지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사업.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다 잡아놨다가 일몰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14개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기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정규직 전환 문제로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은 잡혔는데 그대로 삭감이 되는 거 보고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건 정말로 적재적소적시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다 타당다고 이유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세울 때, 우리 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체육과장 한수완 녹양동 컬링장 쪽 위쪽으로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보사부지.

○체육과장 한수완 네, 정보사부지.

김연균 위원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 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보면 보조경기장은 별도로 가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거기 근거리에 있는 CRC캠프 내에 축구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보조경기장으로써 규격을 맞춰가지고 재보수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연균 위원 보조경기장은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주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종합경기장이 지금 국제경기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규약이 있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언제까지죠?

○체육과장 한수완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더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조경기장을 갖추어야만 대회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국제경기장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축구장은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국제경기장, 국제대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좀 해서 빠른 시일이 내에 이런 부분도 경기북부 한수이북에 국제대회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어요.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치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흥선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장 유근식 흥선권역동 국장 유근식입니다.

흥선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1억 6,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 감액된 1억 3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통장·반장활동보상금 1,083만 5,000원 등 총 2,1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비 집행잔액 4,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4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등 총 4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3동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260만 5,000원 등 총 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능동은 통장·반장활동 보상금 299만원,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 448만원 등 총 8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은 주민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332만 1,000원 등 총 4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과장, 동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선권역동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문 호원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장 최석문 호원2동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39억 4,3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4,015만 9,000원보다 2.4%가 줄어든 9,6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1,759만 7,000원을, 호원2동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1,856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22억 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9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8,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1,1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6억 4,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2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4억 2,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원1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3,188만 2,000원을, 호원1동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239만 4,000원을 계상한 5억 8,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호원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신곡권역 국장이 금일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권영일 신곡1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 신곡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83쪽입니다. 신곡권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25억 7,3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772만 5,000원보다 9억 5,4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총 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총 4,6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 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총 1,3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곡2동 주민센터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별관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8억 8,7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신곡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영순 송산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송산권역동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권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5,7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365만 6,000원보다 1억 5,5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8억 1,2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5,648만 6,000원보다 4,4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1억 3,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623만 6,000원보다 5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6억 5,3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000만 1,000원보다 7,6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1동은 5억 9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541만 2,000원보다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금동은 4억 4,6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552만 1,000원보다 1,8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동은 일사천리로 다 통과했는데, 궁금해서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공무직 추가 1명 2018년 12월에 발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2,858만원이죠?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285만 8,000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다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안전과장 왕춘식 허가안전과장 왕춘식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1명이 12월 달에. 추가로 1명 예산을 한 달치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한 달치만.

○허가안전과장 왕춘식 4개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기 때문에 송산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68억 7,9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8,656억 8,326만 2,000원보다 311억 9,6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27억 2,0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6,838억 1,028만 3,000원보다 189억 1,06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3,3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047만 5,000원보다 710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8억 3,3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047만 5,000원보다 710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 대장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에 행정재산 수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 청사 부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총 9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524-3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320㎡이고 사업비는 39억 7,5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용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창업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립희망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225-39번지이며 신축규모는 연면적 560㎡이고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신축사유로는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립희망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326-20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640㎡이고 사업비는 206억 2,0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청소년 문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직동근린공원, 청소년수련관, 예술의전당 및 정보도서관 등 자연·문화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녹양동 289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연면적 559.92㎡의 4층 다세대주택으로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입니다. 2017년에 의결받은 구 부시장 관사 부지 내 통합숙소 신축 관리계획을 기존 건물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팀별로 숙소를 임차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880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900㎡이고 2,400.4㎡의 토지매입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199억원입니다. 건립사유는 민락2지구 공공시설용지에 수영장 등 체육활동 공간과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공간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762-4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7,430㎡이고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 및 금오지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경관녹지 및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674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3,740㎡이고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신곡2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832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027㎡이고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민락2지구에 대형점포와 주택·상가가 밀집되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민락동 832번지를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251-1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14,046㎡이고 사업비는 342억 7,0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의정부2동과 보건소 청사의 노후화로 업무 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기능을 수행할 복합청사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과 서면심의 신설, 공유재산 관리대장, 무상사용 기간, 수의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청사의 부지 삭제 등과 법제처 협업과제로 정비중인 자치법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의정부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유지·관리와 처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개의 안건으로 첫 번째,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건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용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 20년간 미분양된 유휴부지에 기업의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1층으로 기업지원 기관인 창업센터 등과 기업 및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립희망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은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립희망어린이집의 철거 후 신축을 통해 정원을 6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 건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왕따, 부모와의 단절 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 정신, 사회관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이며 직동근린공원 내 숲 자원과 주변의 많은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변경 건은 사이클 팀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부시장 관사 건물이 건립 후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선수숙소로 사용하기에 활용도가 낮아 2017년 12월 통합숙소 신축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쇼트트랙팀 창단 및 테니스, 사이클팀의 선수 추가 영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31명으로 확대되면서 통합숙소 마련을 위해 기존 건물인 4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팀별로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잦은 숙소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민락2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균형 배치 및 육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육아종합보육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락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수영장,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과 안전체험관, 상상놀이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인한 방문객 편의제공 및 금오지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지하 1층이며 주차면수는 240면으로 경관녹지 및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신곡2동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성규모는 지하 2층이며 주차면수는 172면으로 기존 노외주차장을 지하와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민락2지구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장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지상3층이며 주차면수는 146면으로 현재 공원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주차장으로 행정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은 의정부2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각각 1995년과 1993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행정업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2017년 12월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시의회 의결은 받은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규모는 지상 5층, 지하 2층이며 의정부2동 주민센터, 보건소,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이거 현재 부시장 관사가 한 27년 되었다고 하셨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조금석 위원 녹양동 289번지 쪽에다가 지금 다세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조금석 위원 이건 몇 년도 주택인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신축건물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4층 전체를 사신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1층부터 4층까지.

○체육과장 한수완 네. 한 동을 사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한 동을 사서 31명의 선수들을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 되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행복주택?

○체육과장 한수완 힐링, 예.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봤을 때 녹양동 거기 일대가 체육공원처럼 다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위치가 괜찮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우리 운동선수들 힘내시라고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일자리경제과 기업팀장 최상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부재중으로 허락해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장소가 맞나요?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20년 동안 그게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업지원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금액대도 굉장히 상당한 금액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업센터를 지원을 해서 파급되는 그 뒤의 사후처리. 예를 들어서 기업센터가 하나 생기면 또 그 관리하자면 인건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위탁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어차피 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관리는 누가 맡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거기 있는 용현산업단지 안에 기업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업인들과 우리 지원센터 간에 유지하는 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기업이 협의 해가지고 입주할 예정이어서 기업분들 종합 단체이기 때문에 유대관계 맺으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유일하게 의정부시에는 사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용현산업단지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사실 없는 편이에요. 기업인들이 물론 불경기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뒤에 파급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비용, 그 비용에서 저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시와 좀 연동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추진상으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맡기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장소에 건물을 지원센터 전체로만 짓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지원센터를 1층, 2층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 대답 좀.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게요.

기업지원 기관인 창업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걸예요, 나중에. 그리고 기업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인뿐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있는 기업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경제활동 기반이 될 수 있는 용현산업단지가 저는 확실하게 변모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13쪽에요, 의정부2동 주민센터는 의정부시의 중심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의정부2동 주민들의 진짜 오래된 그런 소망하고 하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물어봐요,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언제쯤, 물론 하려고 닦아놨고 시민공원처럼 꾸며놓고 나무 같은 거 식재해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구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셨는데, 그 자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착공하는지 자꾸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능력이 없어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 용지면적이 1,500㎡로 일단 늘린 형태고요. 그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이걸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10월에 일부 보완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을 하게 되면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저희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 이후에 아마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아마 빠르면 2020년 하반기 정도, 그 다음에 좀 늦는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2021년 2월쯤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계획상으로는 4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에 건립 중인 통합보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훈회관의 위치를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사용대상을 기존 4개 보훈단체에서 9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식, 운영비 지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나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새로이 의정부동에 건립중인 보훈회관의 위치 및 사용단체를 명확히 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밖에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9개 단체는 다 입주를 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예. 그 중에서 고엽제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고엽제 전우회는 의사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비좁다고 그러는지 안 들어오겠다는 거부를 한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그거보다도 지금 고엽제 사무실은 저쪽에 호원동 중랑천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고엽제 사단법인이거든요. 개인소유라서 건물도 크고 해서 거기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외부에서 듣기는 9개 단체 중에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다 안 들어온다는 단체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름 자기 단체 확실성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게 맞네요.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사항에 맞춰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서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범위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포함된 13명의 시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의정부시민 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여 의정부시 주민들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정부시민의 행복한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7은 타 시군 시민의 체육시설 및 실내빙상장 사용료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민 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여 의정부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부 타 지역 체육동호인 및 협회가 장기리그 등을 운영하여 의정부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정부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개인의견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정선희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의원 박순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의정부시민 외, 관외이용자의 사용료를 높이는 거 자체는 타당하지만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높인다고 해서 관내 주민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에 전용 사용료, 그리고 이용료,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관외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에 맞춰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은 양주시의 경우에 조례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저도 양주시에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하고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관내에 있는 의정부시 관외지역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된 시설을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 전에 관내 주민들이 오셔서 사용하다보니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이 최근에 짓다보니까 시설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외부에서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공공성에 우리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31개 시군의 열군데 정도는 50%보다 많은 데도 있고 한 100%까지도 되는데 적정수준이 한 50% 내에서 가산하셔서 하시는 게 아직은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율은 한 50% 가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관외 주민의 사용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정기대관을 할 때 정기대관 우선, 처음 1차 정기대관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만 사용하는 먼저 대관을 주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의원 입장으로써 집행부랑 상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조금석 위원 네.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도 사실 양주시 조례를 보고 사실상 주로 단체 클럽에서 대관을 신청했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2분의1 이상일 경우에, 거주자들이 의정부시인 사람들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좀 더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2분의1을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대관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권으로 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2분의1 이상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 같기도 해서 우선은 저희 생각에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관내는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관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 클럽에서, 단체들의 팀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확인하거나 단체명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민이 우선이죠, 타 지역 시민보다. 이런 걸 혹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나 관계 이쪽에서 시스템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지를 못해서 더욱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의견서가 들어오니까 속기에도 남기고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꾸 시설이 발달되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고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전용사용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시설 사용기준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테니스장의 경우 매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코트를 이용하는 동호회에 대해서 해당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내 주민이 테니스장을 쓰는데 65세 이상은 감면이 되잖아요, 금액이. 한 50%가 감면되나요? 이런 금액의? 사용료의? 그러면 50%가 감면된 데 대해서 또 다시 30%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아닙니다. 최고의 할인율만 적용합니다.

김영숙 위원 65세 이상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체육과장 한수완 65세가 50%고 전용 정기 할인율이 30%라면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중복할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은 중복할인을 원해서. 막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머리 아프게 그러는데, 두 가지 다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조금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알았습니다.

정선희 의원 관련된 답변이 아니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할인도 안 될뿐더러 같은 할인율에서 높은 쪽으로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이해와 양해를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관내에 계신 주민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별도로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관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시설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시설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거주자가 확실하게 관내 주민들만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주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에 대한 대여에 있어 좀 더 명확한 주민들의 시설 운영자가 운영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대로 본 위원도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체육부분에 지적을 했지만 선수선발을 하는 데도 관내에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1인1일 등록제란 제도가 있어요, 단체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하다가 양주로 갔을 때 그 선수는 의정부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중에.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호석정선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오영춘
복지환경국장유호석
교육문화국장임문환
흥선권역동장유근식
호원권역동장최석문
송산권역동장임영순
공보담당관김근정
자치행정과장고진택
기획예산과장이건철
총무과장홍정길
시민봉사과장김영길
정보통신과장김희정
세정과장윤무현
징수과장김태완
회계과장이용기
도시농업기술과장조인영
복지정책과장조민식
노인장애인과장이영준
여성가족과장정효경
보육과장이정숙
환경정책과장이병기
자원순환과장이영재
교육청소년과장이재송
문화관광과장팽재녀
체육과장한수완
도서관정책과장김상래
도서관운영과장고현숙
흥선권역 자치민원과장김해용
복지지원과장원은옥
허가안전과장고동혁
의정부1동장남성범
의정부3동장조복현
가능동장한상규
녹양동장김진혁
호원권역 자치민원과장남윤현
복지지원과장김정미
허가안전과장정춘일
의정부2동장우종모
호원1동장이종태
신곡권역 자치민원과장권영일
복지지원과장강경숙
허가안전과장오병권
장암동장이병택
신곡2동장신태수
송산권역 자치민원과장윤동두
복지지원과장고무중
허가안전과장왕춘식
송산1동장전진표
자금동장김광식
기업지원팀장최상진
유통지원팀장이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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