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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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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사무국 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5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10월 4일 제1차 본 의회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노영일 의원외 9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 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정도회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활동을 하게 됨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연장 의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지난 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또 임기가 끝나도록 아무 직책도 못 맞고 물러난다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의정활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철주 위원님을 지난번에도 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철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원장으로서 배움도 익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철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조무환 위원님께서 이철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철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주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우선 회의에 앞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 위원장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위원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경호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그것은 회의를 더 활기차고 더 멋있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들려집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이번 회기에 정확화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주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2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6 회계년도중 사용한 예비비 지출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7. 9.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 10. 4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996. 8.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제3 민사부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안건을 본 결산안건과 별도로 상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방차치법 제120조를 들어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비 8억의 공탁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행정처분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제외됐다가 다시 92년도에 행정처분을 해서 강제집행에 들어 갈 수 있는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왜 제외가 됐었는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이런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느냐 두 번째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타 지구 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토지 대장에 등재된 등기에 의한 소유권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신시가지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 증발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등기가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부에 의해서 계산해서 구획정리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끝난 후에 자기 소유권에 있다고 해서 등기를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요인이 발생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구획정리하는 지구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각 지구별로 소상히 파악한 일이 없지만 과거에도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역시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실수로 본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요지가.

○기획실장 변상희 행정의 실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배상비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할 때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장의 공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등기 소유자는 과거에 있던 것을 회복 등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2분)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6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7. 9.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 10. 4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결산서 작성기준과 서식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예산액 3 230억 8 651만 2천원중 수납액이 3 238억 6 611만 5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3 230억 8 651만 2천원중 약 58.4%인 1 886억 77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 352억 5 833만 8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1억 2 740만 8천원 사고이월 299억 4 576만 8천원 계속비이월 190억 7 243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 218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과 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추계 잘못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또는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 각종 미수납액 98억 8 870만 4천원에 대한 사유는 적정한지 세입금 불납결손액 1억 8천 5백만원에 대한 사유는 타당한지 과오납 반납액 2억 528만 8천원에 대한 사유와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925억 2 564만 5천원 중에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50% 이상 불용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한지 사고이월시키지 말아야 할 예산을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없었는지 국도비보조금을 사업추진 의지 미흡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반납한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는 자금 운영의 적정여부와 경영합리화 및 미불금회수실적과 의지는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비 세출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출액이 93.9%이고 의사운영비 92.4% 의정활동비 96.2%를 예산에 대비해서 썼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씀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10%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의 예산보다도 집행부에서 지적해야 할 것보다도 더 지적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의회 세출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별 결산내용 6쪽과 7쪽을 보면 업무추진 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보면 불용비율이 1.4 0.5 0.3 0% 거의 돈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감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예산에서는 남고 이런 시책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거의 남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 운영추진비 0.01%밖에 남지 않았고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분 0.2%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항목부터 그리고 우리 의회부터 절감하는 의회상을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책 어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남 위원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예산은 집행부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해외경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제한 부분도 있고 의회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불용액이 나는 이유가 예산을 세울 때 치밀한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나 예산이 남는 것은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김경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의회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별로 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치밀한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면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98년도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 사무국 예산은 세밀한 면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정기준액을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다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저희들도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대로 저희가 97년도 금년도 예산은 절감부분이 20%에서 10%까지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당초 예산 승인 받은 액에서 10%에서 20%를 절감해서 절약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 98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 개최비 그것이 목에 있는 것입니까? 목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예산이 승인된 후에 의정활동 하시는 연중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때 보고 받아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때 작년도 1월달에 저희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사전통보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승인 받은

조무환 위원 어느 예산에서 넣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사업별로 예산

조무환 위원공통비의 목적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공통경비는 의원님 한 분당 연 4백만원씩 계상돼서 그 경비에서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비목대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운용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예산이 공통적 경비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 의원님한테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빼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도 제대로 못 해 주는데 거기에서 빼서 한 쪽으로 쓴다면 내가 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매월 35만원하고 연중 80일 회기에 나오시는 회비 5만원씩 지급되는 그것은 정액으로서 변함이 없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 공통업무추진비로 계상 되어 있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이 꼭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뜻이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가깝도록 사업계획 수립 할 당시에 깊이 있게 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여하튼 의원님들이 활동경비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자주 설명을 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장단회의 같은 것은 의장단끼리 만나는 건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까지 돈을 빼다가 쓰는 것은 문제가 이상하다고 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해줬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결여된 거니까 최대한 전체 의원들의 합의하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 계셨던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전체 업무추진비 7 4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받은 범위내에서 한도액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분류해서 당초 운영위원회 거쳐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96년도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포함된 예산인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경기도 내 각 시·군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저희 의정부에서 장소를 정하고 회의를 하는 사안이고 이 경비 전액에 대한 것 즉 167만 9천원에 대한 것은 그 날 위원장님들이 참석을 같이 하셨고 여타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의정활동 수행식대가 2 600여 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의원님들 임시회 정기회 회기 80일중에 운영하는 그런 식대가 되겠고 다음에 간담회 기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소요된 식대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보도 사례비는 3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총액은 3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애당초 예산도 3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사업계획비에 보도사례비로 계목이 정해서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통운영경비에서 공통운영추진비에서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도사례비 같은 것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님들 보수도 안 받고 나와서 시를 위해서 땀들을 흘리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 것은 많은 보도로 홍보도 해 주는 것도 의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신문보도도 낼 수 있고 보도자료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남 위원 사무국장님 보도사례비가 30만원만 됐지만 기자들하고 간담회니 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식대비 같은 것은 거기에 그런 금액까지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금액상으로 이것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보도사례비가 3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한 보도에 비중을 두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각 신문사나 이런 데서 많은 전화가 오고 그렇거든요.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느라 힘든데 말대꾸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1쪽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전부 0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은지 첫 번째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불용액중에 보상금문제로 해서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창안 같은 것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홍보를 강화해서 제안을 많이 접수하겠다 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이런 상금도 중요하지만 그 상금과 더불어 인사고과에 더욱 더 많이 반영한다면 더욱 더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하겠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내역에 예산절감액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항목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인쇄된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곳에서 적용을 시키지 않고 유인물에 있는 양식에 의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난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가 됐습니다만 각 목별로는 절감목표액 대로 예산절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PR방법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중 상반기·하반기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해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시상금을 하지만 제안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최우수상이나 장려상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금 금액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창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특별하게 크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더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보겠다고 답변요지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 듯이 이런 제안들에 의해서 상금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인사고과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더욱 알린다면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요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래서 물론 답변사항에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또 인사고과제도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창안 실적이 창안한 내용이 상당히 우수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인사고과를 별도로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인사고과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반회보 유선방송 각종 업무계획에 넣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불용액과다발생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21세기 의정부발전 심포지엄을 축소하고 과다 경비 지출을 억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21세기 기획단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많은 심포지엄과 연구 논문을 발촉케 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유익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 기획단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2회로 돼 있던 것을 굳이 1회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포지엄이 당초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1세기 위원들이 결정하기를 우리가 청소년회관에서 1회를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했고 다음에 연구논문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공무원들과 토론을 해서 연구과제는 계획된 대로 그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포지엄을 1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굳이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때 당시에 ’96년도에 21세기 기획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어 지지만 오히려 이런 사항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요지를 보십시요.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잘못된 답변요지를 제출했든가 아니면 그 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든가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책담당관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김도영 감사담당관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감사계장 김도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시·군에는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는 법관 1명과 교육자 1명 그리고 민간인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 1명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중에서 한 분으로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본다면 운영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나가고 있지요?

○감사계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35만원을 썼다는 얘기고 7명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최 회수가 2회이기 때문에 한 번 개최했을 때 3명 4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보상금을 보면 56만 7천원과 국내여비가 23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비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감사계장 김도영 이것은 저희가 윤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여비하고 식비는 혹시 필요할까 해서 혹시 윤리위원회에서 실사를 요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한 공직자재산사항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할 경우에 필요한 여비로 계산됐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국내여비가 위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는 얘기지요?

○감사계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산회)


○ 출석위원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유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 상 희
총 무 국 장편 경 옥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기획담당관이 종 상
공보담당관김 주 성
정책담당관 신 창 종
감 사 계 장김 도 영


○ 첨부자료
[5] 96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의회사무국)
[6] 96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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