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1분 감사개시)
○김정겸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유호석 복지환경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보육과장 이정숙,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김정겸 위원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지원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움에도 불구하고 선풍이 들고, 제가 봐서 왜 우리 노장과를 격무부서라고 하는지 실감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발달장애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다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감사결과에 흥선동 공유재산관리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003년부터 1층 어린이집하고 흥선경로당하고의 계약을 체결해서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그랬던 이유는 그 일부 부지가, 한 38% 정도의 부지가 그 주민분들이 기부채납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임대료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감사에서 공유재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저희하고 계약을 맺게 되겠고요, 어린이집이.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대신 그쪽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해드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희 위원 거기 회장님이 뵙자고 해서 갔더니 한 달에 70만원씩을 받았다고 하셔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년간, 그걸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인데 개인적으로 복지관에서, 아니 노인정에서 받도록, 경로당에서 받도록 모르고 계셨나요? 아시면서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 당시에 기부채납 할 때 그게 아마 문서로는 되지 않았지만 무언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그래도 공유재산인데 진짜 더 길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구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일단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직원하고 의논을 해라.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경로당하고는 잘 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운영비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받아오던 월 70만원의 그런 부분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70만원으로 해서 따로 운영비는 나간 게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계신 유일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이 되지만 그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희 위원 왜냐하면 줘도, 줘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데가 경로당인 것 같은데 잘 하셔서 좋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요양시설이, 요양원이요. 경기도내에서 우리 의정부가 3위라고 하는데 몇 개소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6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최정희 위원 지원 예산액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요양원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희 위원 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노인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노인양로시설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노인 나눔의샘 양로원에 5억 6,67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 요양원에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전체 요양원은 별도로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현금급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요, 요양원이 의정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저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말이 백세시대이지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 같은 데에서도 요양원을 하나 하려면, 하나 설치하는 돈으로 의정부 오면 2개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나름대로 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런 거, 저런 거 지원이 되다보면 우리 의정부는 점점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고민해봤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쪽이 아무래도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하나 하다가 두 개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시설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안 해주고요. 단지 여러 가지 급여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의정부가 요양원이 많은 게 서울하고, 서울 큰 병원들하고 바로 인접해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가까워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모이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쪽에 거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급여 비용 발생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부담이 커진 겁니다, 사실.
○최정희 위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자꾸 그럼으로 인해서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지금 복지비용이 52%니 어쩌니 하는데, 노인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는 거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최근 들어서 신규확보가 없었는데 금년에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몇 개소나 확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금년도에 4개소가 되고요. 내년에 3개소 추가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먼저 양해를. 제가 양복 위에를 좀 벗었습니다. 편하신 대로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오시자마자 노장과로 오셔가지고 고생 너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노장과가 고생 최고 많이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환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사실 노장과가 일도 많고 전체적으로 힘든 과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308쪽에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요, 저희들이 아마 7대에서 119생명번호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타 시군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많이 활성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사업비 600만원이죠? 600만원 가지고 300명의 추가모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2019년 예산에도 이게 지금 올라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이 부분은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하는.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300분 정도 추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긴급하게 혹시 119해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조치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310쪽에도 가능동 풍전빌라 주변과 부흥연립, 그러니까 의정부고등학교라고 해야 잘 아시죠? 예산을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 풍전빌라가 44,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은 정치지만 큰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오시면 꼭 경로당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40년 반 세기 정도를 하셨는데 이제야 숙원사업을 하는 것 같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이면 신경을 써주셔서 잘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한노인회에 제가 지원현황표를 달라고 했거든요. 대한노인회 지회장 및 직원분들이 일단 지회장님은 현 직무정지 중이고, 먼저 지회장님은 임기 종료되었고요. 다섯 분의 직원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결과, 민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회장이나 그 자체에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것도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쪽 가선거구에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착각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뽑아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도 특별한 교육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을 조금 더 잘하셔서 이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무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왕 우리 공무원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되는데, 다소곳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듣고 나서부터 경로당 회의에 가니까 직접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이전경비로 나가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직원 교육을 조금. 물론 힘들 겁니다. 연세들도 없진 않네요. 다 50대가 넘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지침을 잘 주셔서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행기관별 참여실적 사업 현황을 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셨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선발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이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도 사실은 이 기준표를 보고 놀랐는데 저한테 2018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271명이 전수조사해서 올라왔습니다, 대상자가. 65세부터 90세까지 있습니다.
과연 기초수급자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 아는데, 65세, 65세에서 70세. 70에서 75세. 단계별로 해서 90세까지 있는데 90세에 과연 남자가 네 분이고 여자어르신이 여덟 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노인일자리를 노장과에서 주셨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제가 이분들이 어디 배치되었는지까지는 모르고요. 대부분이 편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경전철 쪽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석 위원 그렇다 하면 다행히도 90세 어르신이 경전철에 앉았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90세 어르신이. 과연 일을 잘 할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럽고, 저희들도 경전철 노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보통스럽거든요. 사실은 한 80세부터는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걸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파악은 안됐잖아요. 90세 이상 되신 열두 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힘드시겠지만 나이별로 해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조차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분이 혜택을 받았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경로당 회의에 가거나 단체 회의에 가면 그분들만 혜택을 주냐. 나도 굉장히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90세나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기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 전체적으로 2,271명이 다 건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건 기관별로 일자리참여 선발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활동역량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보행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같은 걸 20점 만점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 거동은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그래도 의정부가 백세시대는 백세시대인가봐요. 90세 이상이 12명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분들이 기간도 별도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기간은 당초에. 연말까지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조금석 위원 거의 돌아가면서 있고 아니면 또 재위촉해서 하시는 분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배점할 때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그리고 최고 궁금한 건 90세 12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나 그게 최고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85세부터.
저희가 이런 걸 인지를 하고 가면 아시다시피 우리 가선거구 경로당에 가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저 어르신이 저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가서 일을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어르신을 이런 자료를 숨기고 써서 주셨습니다. 급했었나봐요.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자세한 파악은 못했는데 11개 경로당에 호원1동부터 시작해서 11개 경로당을 써와주시고 그 보일러 시설 있잖아요. 귀뚜라미면 귀뚜라미.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더라. 어르신이 2층에 남자어르신, 아래층은 여자어르신 두 개죠. 그리고 통틀어서 한 개로 있는 경로당이 있답니다.
이분들의 전기세,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상한가가 30만원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쓸 수 있는 가스를, 그러니까 난방비가. 상한가 3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2개 있는 데는 30만원이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난방비를 해드릴 때 면적으로 해서 해 드려가지고. 그건 저희가 한 번 다시 방문하면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게 아마 총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자체적으로 내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데 하나는 30만원 상한이 맞다 해요. 그런데 2개 있는 데는 안 맞으니 이걸 좀 시정을 해 달라. 그리고 심야 전기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많으니 이걸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또한 전에는 지부장님이 계셔서 자기의 괴로운, 외롭고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힘든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법무적인 분이 와서 일을 하신다고.
이걸 지회장님들도 얼른 선출하셔서 정리를 해서 우리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건 서류로 정리를 해주셔서 12월 말까지 해서 제가 이걸 드릴게요. 정리해서 줘야 저희가 또 경로당이 많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요, 가, 나로 되어 있어요. 호원동하고 신곡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많은 우리 노장과에 앞으로 아마 1년 동안 더 고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하실 위원.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12페이지 2-61.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인데요. 경로당 지원 예산이 회원수 기준으로 차등하여 회원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를 통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 개선권고가 이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원 수 노인정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치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미 의정부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에 회원 수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권고해서 조치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시기로 하셨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노인정에서는 각 경로당의 회원 수를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에서 조치가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건 한 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지회 노인회 회장이 공석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젠가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12월 21일날 선고가 있다고 예정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변호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다시 변론기일로 바뀌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직도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노인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페이지를 개선권고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더구나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있죠? 대체적으로 뭐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부 지점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김연균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걸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참기름 같은 거 생산하시고 그러시는 사업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연균 위원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일자리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횡단보도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시 정도에 나오셔서 12시 정도,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가시는데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월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27만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되십니다.
○김연균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스크 같은 거 지급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봤어요. 왜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요하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조속히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지금, 전 경로당에 미세먼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다 한 대씩 놓여있죠? 그러면 그게 한 대당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렌탈로 한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렌탈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노인정을 포함해서 전체를 렌탈로 해서 임대를 주고 서비스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총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일단 경로당에 있잖아요. 비싼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1대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윤곽으로 봐도 노인정을 아마 위원님들 다 도셨을 거예요, 선거를 하셨기 때문에. 1대당 다 놓여 있어요. 비싸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안 돌아간다는 거죠. 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해드렸으니까, 전기료 때문에 부담을 갖고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선풍기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도 잘 안 트시고. 제가 초선이 되어서 와서 모 경로당에 갔는데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걸 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료 같은 거 부담을. 더구나 겨울로 접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지금 저희가 냉난방비도 물론 거기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부족하다고 저희가 여지껏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 어쨌든 그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회를 통해서 충분히 트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노인복지가, 복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양원이 의정부에 많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근교이기 때문에 와서 쉽게 가고 싼 가격에 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요양원에 어르신들한테 1명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런 금액은 생계비,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일반 기초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연균 위원 요양원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등급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부담이 많은데 등급에 따라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든 도에서 나오든 시에서 나오든 그 부담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저희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가 돌아가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대로 모셔야죠. 모셔서 건강하게 백세시대에 건강하게 사시게끔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꾸 투입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담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시니어클럽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그만 거 하나가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곤욕을 많이 치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방문하는 동안에도 전화가 오는 걸 보니까 막 무엇인가 장애인이 뭘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비슷한 거 하는 것도 봤어요. 고생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은 아니고요. 그냥 현 시점에 경로당이 의정부 14개 동에 굉장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229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29에서 공동주택 165개소, 자연부락이 64개소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2동에 1통에서 5통 사이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동네 노인들 30여명이 돈을 조금씩 추렴해가지고 방을 하나 월세로 싸게 방을 놨나봐요. 그분들이 모이면서 즐겁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자기네끼리. 친목회라고 하기엔 그렇죠? 인원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점점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다보니까. 한 20여명 조금 넘게 거기서 계속 모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거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그런 데에 동네에 관심을 가지시고, 14개동 중에 어떤 동은 대부분 다 경로당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여기도 혹시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2동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말 포화 상태에요. 프로그램이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서 월·화·수·목·금·토 중에 노인분들이 나는 어떤 날 가서 노래 그런 것도 하시고 바둑, 장기 이런 거 하시고 계시고, 다들 되어 있는데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노인들이 힘드셔요. 식사하러 내려가시는 데에 지하로. 그래서 그건 올해부터는 엘리베이터를 놔주십시오. 이런 말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기에는 그 건물이 너무 작아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명이 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고민을 해주십사 하냐면 호원1동 쪽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경로당은 많지만. 66개가 되지만. 그래서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활동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또 시장님 말씀은 ‘건립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시는 말씀 같고 실제로 의논을 하셨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건 없죠? 언제쯤,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 이런 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요즘 저희가 호원동 지역에 계속 얘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위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장소를 찾으면 몇 년 간에 건립하는 시기가 있을 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보통 절차라는 게 있어요. 행정 절차 도시계획도 바꾸고 이런 게 있어서 빨라야 3년입니다.
○김영숙 위원 3년 안에 되면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상황을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아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적보고 20페이지 보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장기요양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여기 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집중 지도방법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대부분이 보면 예산 같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따른다거나 입소자들에 대한 안전, 대피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집중 지도방법은 그러면 예고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방문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기간만 정해주고요. 날짜는 기간 내에 어느 한 날 해서 가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불시방문인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가 그나마 있어서 제대로 의사전달 못하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제 또래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사실은 많이 하세요. 여성일자리를 찾다보니 여성이 그래도 가장 하기 편한 일자리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이 일에 종사하시는 얘기, 정보를 들어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참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양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건강해서 가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어딘가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 이 환자들을 돌보다보면 정말로 짜증나고 본인들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CCTV가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구두로써 증언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가 뉴스에 접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만 안 됐을 뿐이지 비일비재 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차별 없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나름대로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해서 제법 그래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편인데, 이 일자리는 일반기업체에서 요구해서 들어가는 일자리도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정말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를 편의제공을 위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몇 개 기관 정도만 들어가고요. 동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될 이유가, 물론 기업인들한테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는 해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증장애인 말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력 있고 또 나름대로 하지만 못 쓰지 상반신은 정말로 건강해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꽤 많습니다.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될 일자리가 아닌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전체 인력 중에서 일부 그런 쪽으로 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기업인들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보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좀 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받아서 내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라면 한 박스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설명서 376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보니까 인당 지급액이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급인원이 15명 3,0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 지급되는 기준은 산모도우미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아닙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는 1대9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만든 돈이고요. 1,500만원 만든 돈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저희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여서 국고보조사업에서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시비에서 100만원 지원해서 그래서 인당 200만원.
○박순자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 애기 안 낳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독신주의자도 많이 생기고 홀로 세대도 많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 출산을 했다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사실. 건강한 젊은 여성들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그 뒤에 문제가 이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이 사실 들어가요.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아이가 장애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200만원 이거 지원받아 가지고요, 애를 한 달 키울 것도 아니고 두 달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에 총 경로당이 225개라고 말씀하셨죠? 아파트가 하나 생길 때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지금 담당 직원 1명이 다 담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 우리 의정부를 정치구역으로 나누면 중랑천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구분되어 있어요. 225개가 되는 경로당을 직원 하나가 다 관리하고 감당을 하기는 정말로 벅찹니다. 이거 초인적인 일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이분한테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하소연을 하세요. 사람 잡는다. 직원 하나 더 구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시 의원들 도대체 뭐하고 있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의회 보내줬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런 불평불만.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5개의 경로당을 혼자서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고 이 사람이 또 보니까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더라고. 밤 8시, 10시까지 앉아있는 거 비일비재해요. 그거는 충분히 저는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원을 혹사하고 있는 건데, 19년도 예산에 저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직원 적은 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정원이 저희 과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전체 시 민원의 50% 이상은 저희 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애 1급 직원이 한 분이 저희 과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 직원들이 그걸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건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절절합니다만 인력 운영상.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건 저희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면 방법은 직원 한 명 늘리기가 힘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분담을 시켜야죠.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경로당 하나로 보면 그런데, 저희 업무 자체적으로 보면 그 분야, 분야가 다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건. 저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시청 직원을 늘리라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 대한노인회 지회. 충분히 이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각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답은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장과가 진짜로 발로 뛰는 그 과 너무 힘든 거, 특히 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하지만 제가 가는 곳에 항상 계시는 분이 이재진 팀장님이세요. 진짜 말 빠른 거만큼 발이 빨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장기요양원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갖고 거기 보면 보조금 및 회계관리. 이거 진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고는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1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노장과도 이게 사실상 정책모형 중에서 공 부담. 그 다음에 민 주도. 이게 우리가 복지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 이 복지모형 자체가 공 부담인데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새는 돈이 속된 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보조금 및 회계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면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번엔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졍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4번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 발굴 및 추진에서 64개 부서, 112개 이행사업이 나타나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이행사업이시죠?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대표적인 사업이 성평등 기반강화라든가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지역사회 안전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영역으로 해서요, 성평등 기반강화 쪽에는 시민서포터즈 여의주에 성인지 모니터링 확대추진이나, 아니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에는 맞춤형 시민강사 양성 같은 일자리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증진으로는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라든가 골목길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문·예·숲. 숲이 있는 마을 그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주로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성인지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 성 불평등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여성가족과 성인지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예산이 지금 아동 쪽에 있으니까.
○김연균 위원 약 5%.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예. 저희 여성정책팀 예산이 그 정도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여성과에서 주로 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보육과에서 쓰는 게 약 52%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이행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지겠는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성인지 예산은 저희 예산에 대한 분배와 효율적인 분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예산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거라 별도로 성인지 예산으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보육과에서 성인지를 약 52%를 사용하시면, 이행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64개 부서, 112개 이행 사업의 성인지 예산은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보육과 예산이 저희 시 예산 중에 차지하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보육과가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올바른 시행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정겸 위원장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결국은 성인지 예산 자체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예산 자체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시는.
○김연균 위원 예, 정책적 전략에서 통합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관 파트너십 강화 이런 목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정효경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상 받고 다시 재지정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더 발로 뛰셔서 대통령상 기대해도 되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걸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부서, 부서마다 평가하고 그런 게 있어서 특히나 여성친화도시는 평가 그거라서 직원들이 더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대통령상 한 번 기대해 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거기에 아동양육시설에 예산지원 현황에서요, 이삭의집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가 보조금 지원내역이 20억 396만 7,000원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5억 6,464만 7,000원이 나가요. 계산해보니까 80% 정도가 비율을 차지하네요, 인건비로. 이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시설 인건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2명당 1명이고, 3세에서 6세는 5명당 1명, 7세 이상은 7명당 1명으로 있어서 이삭의집과 영아원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가 그 연령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동 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아동 연령에. 영아원 같은 경우는 영아가 많아서 직원 수가 좀 많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또 412쪽, 413쪽이 되겠습니다. 413쪽이요. 또 하나 보니까 특히 또 제가 이삭의집을 짚는 게 우리 지원금도 많고, 또 여기 보니까 후원금이 수입과 사용금액이 자료에서도 보았다시피 상당한데 어떤 기준으로 후원금이 사용되는지요? 표를 보면 당해 연도 후원금 사용내역이 수입내역을 상회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셨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시설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 기탁하는 경우가 있고 비지정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은 사무비라든가 그런 토지, 건물 이런 취득하는 건 쓸 수 없고 그런 조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에 후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외조항은 있어서 그 제외조항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 외에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내역과 후원금 사용내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후원금 수입내역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후원금 사용내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합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412쪽에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참고란이요. 이삭의집과 영아원 종사자 수가 각각 33명하고 36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었을 텐데, 그 중에 보육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사 배치기준하고 그에 따른 두 시설 보육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사 배치기준은 연령에 따라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영아원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보육사가 26명이고, 이삭의집은 그 연령대의 아동들에 맞춰서 20명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배치기준에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설에 연초나 연말에 다시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가 12월달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번만큼은 이삭의집 하나 짚어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래도 돈과 관계되는 곳이고 우리가 또 지원현황도 많고 그러니까 꼼꼼히. 특히나 후원금 같은 거 사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푼, 한 푼 한 게 엄청난 큰 액수가 모인 거예요. 이분들이 한분, 한분 적은 돈이라도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좀 이번에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 31개 시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직결되는 단체가 또 역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단체협의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일단은 단체가 조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여성들이 몸으로 때우는 봉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회장단들하고 언제 한 번 간담회를 해서라도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포터즈도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발로 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잘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료 충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405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동별)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동별 현황은 대상자들이 아빠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한 분에 의해서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그 안에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다 한부모가족으로 집계 상에 냈습니다.
○조금석 위원 총 통틀어서 다 합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치 않은 동에서 꽤나 많네요, 생각보다 신곡2동 같은 경우, 송산2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을 보면, 아동양육비, 학용품, 교육비 이런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14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2명이면 26만원.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이분들이 소득이 크거나 적거나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선정 기준에 들어오면.
○조금석 위원 선정기준은 월 평균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월 평균 2인 가구인 경우에 148만 490원 정도요.
○조금석 위원 150만원 미만인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동별 현황에 와 있고 이분들에 의해서 14세 미만의 한 자녀 당 13만원씩. 많네요, 지원액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4,267명이고. 그렇죠? 1,697세대에요. 타 시군의 사례보다 저희 의정부가 높나요, 낮나요? 상중하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가 중상.
○조금석 위원 중상이에요? 저희들이 힘든 건 다 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404쪽이죠. 401쪽부터 404쪽까지 되어 있는데, 401쪽부터 저희들이 보다보니 조금 부족해서 자세하게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있죠? 없나요?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통합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2017년, 2018년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집행액이 얼마라고 다 상세하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서비스라 해가지고 현재 2017년도는 400만원, 2018년도 예산이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465명에 대상으로 해서 28회를 뭘 했다고 합니다. 자녀성장서비스에 대한 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서비스는 다문화가족에 있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돌보미가 집에 파견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지도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교육, 숙제 이런 걸 봐주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돌보미들이 교육을 받거나 일반 돌보미들이 들어가서. 시간당 얼마씩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이건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조금석 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회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8회는 그 가정에 28번을 방문했다.
○조금석 위원 한 가족에? 한 가정에 28번을.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실적에 465명에 28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년 치도 아니고 한 달에 28번?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기를 정해서.
○조금석 위원 주기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예.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상세하게 받았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돌보미들이 봉사하는 차원에 다문화가족 방문을 해서 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을 해가지고 다문화센터가 지금 몇 년째죠? 다문화센터 지원이 지금 몇 년째 센터가 구성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017년 1월에 통합운영이 되기 전에.
○조금석 위원 다문화가족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200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아마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고 접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매스컴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한쪽 부모의 어눌한 언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런 연계를 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센터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는 거니까 혹시 있나 한 번 나중에라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히 주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458만원 정도, 올해는 378만원 됐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서포터즈들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실적에 95명, 178건. 또 역량교육을 8명을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일반인들을 다문화 결혼해서 신규 결혼이민자를 발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에다가 저희 기관을 연계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실생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금액은 그분들한테 비용.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교육비나 프로그램비 이런 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기타사업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국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2014년, 2015년부터 유명하신 그분이 고국에 가고 싶어서 이걸 해달라고 정말 의원님들 다 들들볶아가지고 그분이 갔다와서 정말 고맙다고 조용히 잘 계십니다.
전에는 네 가족 정도. 처음에는 두 가족인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분이 갔다 오시고. 사업에 보니까 다섯 가족이 갔습니다. 나라별로 다 나눠서 보내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보통 다문화가족이 중국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다음에 베트남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분 세 가정과 베트남 두 가정이 다녀오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갔다 오시면 그 갔다 온 사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제가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윤양식 센터장님이신가요? 어느 날 캐리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리어도 보급을. 집에 안 쓰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드리고 해서 윤양식 센터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족 너무 감사하고, 또 작년도는 1,000만원 예산이고 이번에는 975만원이지만 다 다녀오셨죠, 지금 이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조금석 위원 감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전담반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민주평통이랑 같이 연계해서, 협의회랑 연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총무과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개 담당 과마다 하는데 상담도 한 170명하고 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총무과나 평통 협의체나 우리 여성가족과나 같이 아울러서 하는 사업은 있나요, 특별하게?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같이 아울러서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전담사업이 아마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성가족과에 이렇게 들어온 건 심리치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총무과랑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반복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 거기는 다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는 아마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과별로 서로 다 윈윈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또 시간이 되면 궁금한 사항 하나 더 있는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10쪽하고요. 추진실적보고에 31쪽. 거기에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면서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출산장려금 하고 영유아 키움수당이 너무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셋째부터 수당을 준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아끼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낳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보면 진짜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갖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 이런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걸.
첫째 때는 물론 선물주고 좀 주더라고요. 둘째를 뛰어넘어서 셋째 아이부터 준다는 건 둘째 애는 낳지도 말라는 거고 어디서 입양을 해오라는 소리인지,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 좀 하시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장려금도 잘 주시고 키움수당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 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결국 가족은 뭐예요. 아이가 많이 생기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가족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출산 장려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오고 갔어요. 비교표를 보면 사실은 우리 시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보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최저더라고요.
저는 일회성에 관한 출산장려금을 저는 절대 권장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쯤은 정말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고민하고 이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걸 국가적인 차원이 되었든 우리 지자체가 되었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하나 낳는다고 50만원, 100만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무언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아이가 둘째, 셋째 낳으면 보람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저는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 더 낳는다고 50만원. 사실 그거 일회성 받아봐야 50만원 금방 없어집니다.
제 판단으로,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딸만 둘이 있다 보니. 물론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제가 경험해온 거를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사실 아이들이 힘드니까 아이 키우는 거 힘들고, 또 키우기가 힘든 거보다는 경제적인 게 너무 많이 뒤따르다 보니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많은 설득을 했고 이해를 많이 시키면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딸이 둘째 낳았고요. 작은 딸이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합이 다섯 명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사실 엄마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이 다른 친정 엄마들은 자기 딸이 고생할까봐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덜 낳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참 특이하다. 이 말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다보니 이 저출산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구두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에 우리한테 닥칠 일이거든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200만원,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되었듯, 아니면 정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 방법 중에 제가 하나 고민했던 게 다자녀가구에 대한 배려에요. 정말로 특별한 혜택. 다자녀가구 선정을 할 때 다자녀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명으로 할 것인지, 3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자녀라는 개념은 3명 이상. 하다못해 5명. 이 정도는 되어야 저는 다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 먹고 살 때도 5, 6, 7명을 거뜬히 먹고 살았는데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저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막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족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아파트임대를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해준다든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는 절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아이 하나 낳으면 낳을수록 학비에다가 키우는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좋은 생각이나 의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인구정책 용역보고서를 보니 저희 의정부는 유입인구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면 청년층들이 저희 시로 많이 전입을 온다고 있어서, 이것이 출산을 하려면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여성과 남성의 비혼 연령이 다른 시군보다 또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타 시군보다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이 늦게 하는 거고, 그 대신에는 저희 시에 오는 인구 중에 청년이 또 많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결혼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늦게 낳거나 그렇게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출산지원금으로, 재정으로만 부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주변여건을 개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왜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필요한가. 라는 그런 부부들의 인식, 마음이 안 변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독신, 비혼율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저출산에 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지만 또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잖아요. 저는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런 말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인류가 됐든 지구 역사상 사실은 동물도 하물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종족 보전을 위해서 사실은 다 음과 양이 합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인간이. 이러다가 정말 인류멸망 지구 종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저희 클 때는 하나도 많다, 둘도 많다고 하나만 낳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얼마 안 되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재앙을 충분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 고민이다. 이 수준이 아닌 정말로 정책적이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큰 틀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저는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7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직원이 스물 한분 계십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하루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몇 분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약간의 요일별로 편차는 있지만 보통 오백 분 정도.
○김연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살고 있으신 분은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다문화가족이요?
○김연균 위원 대략. 천천히 말씀해주시고요. 거기 지금 가건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저희 다문화가족이 2,194가구에 6,596명입니다.
○김연균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거기가 가건물이잖아요, 판넬식.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김연균 위원 지금 외국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우리 의정부시에 살고 계시는데, 볼 때 이미지 상. 여름에는 덥고 가건물이라는 게 겨울에는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와계시고 하는데 여름에야 좀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기존 건물도 겨울에는 추운데 그 가건물에서 볼 때. 또 이런 이미지상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신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그런 분야 쪽으로 공모사업이나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복지 이런 것과 매칭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세울 때 같이 좀 크게 지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저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중학생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사실상은 살해로. 사실상 다문화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멜팅 팟에서 샐러드볼에서 스튜로 가지 않습니까?
같이 그네들하고 다문화교육을 한다는 거 자체가 통합이잖아요, 결국은요. 주류가 우리지만 그네들도 주류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폭력 문제로 가는 거죠. 성폭력, 아동폭력. 실제로 그 폭력이 이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훗날 성장했을 때 폭력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정책을 수립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제, 출산문제도 교육문제, 또 폭력문제도 교육문제. 다 교육문제죠. 그래서 그 교육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1시간 30분간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번 시간엔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이 잘 되어야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문제가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육과장 이정숙 어린이집 관리를,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육과장 이정숙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체 부정수급에 의심이 된 데는 어린이모니터링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 했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의심이 간다는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또 내려왔습니다만 자꾸 유치원에서 비리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그에 버금가는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에 11개소를 뺀 전체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부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업무량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미래주역인 유아들이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자아가 성립되도록 보육과에서 육아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48페이지부터 450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평가가 대부분 자기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사실 교사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은 시에 소속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외에 어린이집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하고, 하고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평가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보육과장 이정숙 체크리스트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받으셔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는 여기 교사와 원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는 하지 않고요. 공립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린이집이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원장하고 교사들이 정서나 마인드가 친가족 같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과에서는 지속적인 평가하고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우리 의정부만이라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게 되었다가 과장님 많이 다쳤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자료를 성실하게 저희들한테 주셔서.
항상 몇 년 동안 우리 CCTV때문에 굉장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에 제가 지적했던 게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난방비 겨울에 동절기. 그거의 문제에서 지금 봤더니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426쪽에 보니까 지도결과 동절기 23%(103개소)에 현장지도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되어있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난방비가 별도로 항목에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육료 안에 난방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서 난방만 제가 따로 빼서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걸 아마 원장님들이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도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질병으로도 감기가 한 번 오고, 또 요즘에는 병원에 원장이 얘는 어린이집을 가도 된다는 사인을 보내야 간다고 그래요. 없으면 옮긴다고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고 집안이 정말 뒤집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45쪽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11개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11개소입니다.
○조금석 위원 11개 위반사항에 보면, 교사의 허위등록. 이런 건 좀 비일비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11개 중에서 5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정지도 하고 자체폐지도 하지만 이분들이 폐지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명의로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과장 이정숙 법적으로는 원장 자격정지가 1개월 이렇게 지나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서 자꾸 그걸 피해서 움직이는데 그러한 제도를 머리 맞대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은 허위등록 이런 건, 물론 그것도 큰 문제지만 아동학대가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CCTV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학대를 한다면 그걸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아이 몸에 상처가 나야 부모들이 겨우 알아보는 그런 실태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2017년도 자료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자료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2017년도 행감 내고 기간.
○조금석 위원 2017년도부터 12월까지? 2018년 10월까지?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열두 달 하고 지금 이렇게 18년 10월까지면.
○보육과장 이정숙 1년. 행감 기간 내.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사실 이게 참 자료가 이게 언제 건지를. 우리가 사실 지난해 거를 행감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10월까지 정리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사항에 그런 데에다가 정리를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좀 주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운영정지나 과징금으로 때리고 자격취소를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각 원장님들이 참 생각하기 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보면 과징금만 내고 운영정지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이걸 어떤 제도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다른 타 시군의 방법 같은 건 없는지.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심한 신체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정한 사항은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포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분들이 마음먹고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명의로 한다면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시 자체에서도 못하는 거를 경기도에서나 나라에서 정리를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 반환도 엄청 차이진 데는 많이 지고 있습니다.
J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824만 6,000원 정도. 적어야 23만원. 굉장히 큰 형태인데, 지금 이 추세가 저희가 3년 주기로 봤을 때 더 느는 건지, 계도가 되어서 줄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아마 행정처분 현황이 4개소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11개소인데, 그게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이분들이 하면 그 소송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 그 소송이 끝난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올해 그게 더 많아진 이유는 그동안에 있던 소송들이 끝나면서 행정처분을 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많아졌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4개소였는데 5개소가 행정소송이 끝나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다. 그러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실은 1건도 없는 게 우리가 보육의 마인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다시 지켜봐주시고요.
또 다시 다른 건 모르지만 아동학대 같은 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켜볼 사항이지만 점점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하고요.
바로 443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현황’에 보면요, 가로로 봤을 때 3번 신규지정 비고란에 선정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울가지 어린이집은 취소가 된 겁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아마 행감 때 15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올 초에 3월달에 공공형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원금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4개소가 시정조치가 되는 바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받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정취소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4개소가 취소가 되고 2개소가 올해 또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실제 지금 1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단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정취소가 되었지만 현재 17개에서 4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4개가 되었는데 2개를 다시 또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차피 부모하고 학생들이죠? 취소가 됨으로써 그 공공형 어린이집 문을 닫는 거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닫지는 않고 이분들만 바뀌는.
○보육과장 이정숙 그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 되고 취사비,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은 받지 못하는 거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맞아요, 운영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린이들한테는.
○보육과장 이정숙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조금석 위원 그래서 난방비도 줄고 냉방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보육과장 이정숙 난방비는 보육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형에 대한 지원비는, 운영비 급여라든가 취사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난방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공공형에서 지원을 받다가 취소가 되면 어린이집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금석 위원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 저희들이 매스컴에도 봤지만 사과 하나를 가지고 수십 쪽으로 잘라서 준다든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내부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식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리 우리 시에서 조금 지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가정어린이집보다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17군데에서 4개가 취소되었다는 건 자꾸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감 나가서 보니까 공립. 공공 말고 공립 녹양어린이집 현황을 잘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고 시스템도,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또 우리 최정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 봉사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경과부터 다 봤더니 장애통합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 시스템이 다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만 있는 건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데가 다는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제가 여기다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여기도 약간 학생들이 모자라는 수예요, 약간씩. 그런데 크게는 아니지만 최고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차량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자리 하나라도 비는 게 저희들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부모들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안 되는 어린이집, 공립에서 차량운행이 안 되는 데는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다른 타 시군도 어떠한 사례로 하는지 봐가지고 차량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 또 교사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나가면서 이걸 행정감사 때 말씀을, 지적을 한 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차량 운행은 지금 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이 꽤 있습니다. 샛별도 있고, 의정부3동에 있는 삼동 어린이집도 있고 저쪽에 은행도 있고.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과장 이정숙 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라마라 이럴 상황은 아니고 원에서 원의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는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보조금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러셨거든요.
○보육과장 이정숙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자체적으로.
○보육과장 이정숙 네. 운영.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 녹양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보고 드려서 거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보기가 좋고 저희들이 정말 진짜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이런 곳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내용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보고.
○조금석 위원 네. 아무튼 일단은 또 그쪽으로는 공공주택임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행복주택 안에.
○조금석 위원 거기도 또 하나가 있지만 그 뒤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담당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가 저희가 한 곳을 지정해서 간 곳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한 번 상의를 해주셔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몸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일단 공립형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통합교육은 아니고요. 장애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김정겸 위원장 그런 걸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런지 과장님들이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보이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425페이지 보면 CCTV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CCTV설치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정부시 어린이집 전체 CCTV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거.
○보육과장 이정숙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CCTV를 설치할 때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각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린이집 CCTV는 의정부시에서 다 설치해 준 거예요?
○보육과장 이정숙 201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전체를 저희가 CCTV설치를 해줬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정보통신과 자료를 받아보니 어린이집 CCTV 유지 관리보수를 한 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상당한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이 유지보수를 하려면 사실은 그런 비용도 꽤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까지 어떻게 시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나.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노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항이 있어요. 노후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두 군데를 올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락 양지어린이집은 올해 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안에 관리동 시설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는데 전기가 낮아가지고 자꾸 다운이 되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해줘서 공사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어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지도점검 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놀이터 시설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라고 해서 명칭이. 본인이 알기로도 민락 양지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벌써 노후가 들어갔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우리 현재 의정부시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보육과장 이정숙 13개소입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위탁이 5년이 원래 기본이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박순자 위원 5년이 기본이고 5년이 끝나면 재위탁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위탁 다시 받거나 그런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은 기본이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1회에 걸쳐서 재위탁을 하면 다음 년에는 공모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재위탁을 재신청하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재공모 하면 다른 외부에도 맡길 수 있다.
○보육과장 이정숙 공모를 하니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김정겸 위원장 재위탁은 한 번이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재위탁은 한 번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5년하고 재위탁 한 번.
○박순자 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어룡어린이집이 심각하게 지금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우리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요즘 민원 때문에 저희도 피곤해서 정말로 힘들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이 위탁 물론 재공모를 해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되었다면 당연히 할 말 없고 승복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문제가 지금. 시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볼게요.
○보육과장 이정숙 물론 그 어룡어린이집 위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일단 자리가 되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재위탁을 하고 이번에 어룡어린이집이 9월 8일까지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6월 26일날 저희가 재위탁 공모 심의를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들은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니는 어룡어린이집의 원장을 본인들의 의견 없이 선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보육정책위원회에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학부모 대표가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박순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중간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원장을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원장을 꼭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본인들이 원하는 원장으로 바꿔달라. 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원장을 믿지 못하겠으니 다른 원장으로 교체해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6월 26일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이분이 7월초부터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뭐냐면, 그때는 사실 이분들이 새로 된 신임원장에 대해서 이력이라든가 공고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방문을 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원장이나 위탁체 변경은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들이 원하는 원장으로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을 운영위원회는 결국 어떤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 기관을 운영을 돕기 위한 위원회거든, 첫째로. 그렇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위탁 공모를 하기 전에 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들한테 공고를 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위탁서류를 받아본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는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학부모들과 원장 간의 갈등이 빨리 잠재워질 것 같지 사실 않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저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거기다가 잘 다니던 아이들을 20명 이상을 사실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내는 건지, 안 가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일단 그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고 장애아 2명도 다른 데로 갔고. 그 장애아 2명이 빠지면서 장애아가 지금 1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애아통합 거기도 위반된다고 또 그 얘기도 나오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그건 아니고요. 장애아반을 사실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장애반 운영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명 이하로 운영이 될 경우에 보조금 지급은 조금 제한이 되는 건 있지만, 장애가 1반이 있다고 해서 장애아 지정반을 취소하지는, 장애 운영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바라는 건 일단 이 갈등이 빨리 잠재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사실 원하는 건 큰 게 아니더라고. 시장님을 일단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힘으로 안 되니 우리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희 힘으로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써서, 아니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시든지. 이 부모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니니까. 시장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뭔가 결단을 하고 포기는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접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건 계속 학부모와 원장 간의 갈등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원장이나 위탁체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받아들이시고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면담이나 이런.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것도 먼저 하시는 거죠. 결과를 벌써 시작해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벌써 그걸 지휘권을, 사업권을 상상을, 결과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그분들이 원하는 거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설사 원장교체를 원하는데 원장교체가 안 되면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면 엄마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로 안 되면, 어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납득이 가능할 거라고.
○보육과장 이정숙 설명을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저희가 6월 말부터 지금 12월이니까 5개월입니다. 저희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복지부, 국민신문고, 경기도. 모든 민원 낼 수 있는 부서에 민원을 내서 저희가 거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박순자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의정부시장님 지금 행정 캐치프레이즈가 뭐에요. 섬김. 섬김행정이잖아요. 섬김은 뭐예요, 결국. 민원인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드려야 되는 게 맞죠.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7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유기농 쌀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쌀이 얼마나 쌀을 줘서 그게 효과가 나왔고, 우리 어린이들이 쌀을 얼마나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비용문제를 쌀로 지급하는데, 431페이지를 보시면 한 개소 당 대략 12만원 정도. 그러니까 1개소 당 4포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보고요. 다시 435페이지를 보시면 성인지 예산을 보시면 예산액이 약 670억 빼기 집행액이 520억 해서 미집행액이 약 149억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 세 가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연합회 최저인건비 상승률에 보육료 인상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최저인건비 상승과 맞물려서 기본보육료라든가 보육료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육료는 사실 국도비에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어떤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급식비에서 무조건 쌀은 일단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먹어야죠. 어린이들 먹어야 잘 크죠. 그런데 12만원 정도 1개소당 4포 정도잖아요. 이걸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성인지에서 보시면 지금 미집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149억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할 것인가. 1개소 당 12만원, 4포 정도. 149억이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성인지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이게 육아부담 해서 세부사업 누리과정 운영 이런 게 있는데요.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미집행액 부분 나머지 두 달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성인지가 약 970억인데 보육과는 52%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김연균 위원 주로 보면 주가 여성가족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성가족과 가서 5% 정도만.
○보육과장 이정숙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성인지 사업에 대한 선정이 일단 들어가는 데요. 복지문화 이런 쪽에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다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리과정 운영비라든가 영유아 보육 이런 세부사업들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일단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52%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70% 이상이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부 차원이나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라는데 결과에 유기농 쌀로 대체를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1개소 당 12만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집행액이 149억인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그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 쌀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급식비 지원 사업이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미집행은 양육부담 경감에 따른 세부사업, 누리과정 운영비라든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남은 거.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이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목은 정해져 있는데 두 달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미리 집행, 10월달에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게 다 아마.
○김연균 위원 두 달 동안 사용을 하신다.
○보육과장 이정숙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틀리게 보고 있는 거 같은 데요. 성인지 예산은 하다못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도와 차도의 턱을 낮춘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임산부, 여성을 위한 그것도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사업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런데 누리과정이 보육과가 왜 많으냐면, 여성가족과하고 많다고 그러냐면 보육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여기 보면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있는데 그게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예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누리과정도 일단 부모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이나 성평등 사업이나 이러니까 우리 모든 시청에 성인지,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다고 하면 다 그걸 성인지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9쪽, 그리고 추진실적보고 43쪽입니다.
평가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하시면서 대상 206개소에 121개소가 미인증 되었고요. 2017년도에 87개소 어린이집에 1대1 방문을 하셔가지고 85개소를 안내완료를 했어요, 인증을 하게끔. 그런데 만료 6개월 전에 업무연락 및 유선 안내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121개소에서 85개를 안내가 되었다면 나머지 36개소는 관리가 좀 미흡하죠? 안 되죠,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셨더라고요. 개소 당 100만원씩 주고. 또 교사한테 수당도 5개월간 3만원씩 수당도 지급하셨고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건 36개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미인증된.
○보육과장 이정숙 미인증 어린이집 12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시가 1대1 컨설팅을 하는 중인데, 어린이집에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전화하면 어린이집별로 사정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원하는 곳만 하신다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거기서 원하지 않고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화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가능한 곳만 저희가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서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쪽에서는 그걸 원해서 했는데 이쪽은 왜 오지 말게 할까.
○보육과장 이정숙 왜냐하면 평가인증이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적, 심적 부담이 많이 되어서요. 안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요?
○보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박순자 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시설, 그렇게 넓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시설에 아이들을 위하고 장난감이라든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의정부가 면적이 좁긴 하지만 인구가 44만이고 거기다가 중랑천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와 또 저쪽에, 그러니까 을구 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직원이 그러셨어요. 민락2지구 쪽에 하나 더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 433페이지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에서 4월 사이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과장 이정숙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따로 지원센터 모집하는 게 아니라.
○보육과장 이정숙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탁 기관에서.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맘카페라고 있습니다. 3층에 장난감, 도서대여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락지구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장난감 대여나 이런 도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분소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분소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기대를 했었는데 바람직한 일이고요. 일단 저는 또 제2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제가 녹양 공립어린이집을 몇 번 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사실 원장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보다도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도 그쪽에 어머니들 하고 아까도 우리 조금석 위원님 말씀이 차량 얘기인데, 그쪽 어머니들은 차량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결원이 된 게 차편이 없어서 외지에서 못 오는 거예요. 그쪽 엄마들은 이기적인 거죠. 그 명수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제가 한 20군데를 관심 있어서 다녀보니까 정말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만 한 군데라도 애들이 채워줬으면 했는데 그곳은 왜 안 되나. 외지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적하고 외져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쪽 엄마들은 굉장히 해피해합니다.
현장점검 나가신다면 그건 우리 과장님 부분인지 모르지만 주방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사실 양은이 중금속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릇이 양은이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한 번 짚어 주십시오.
또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주말에 한 번 운동 삼아서 걸어가 보니까 장난감 대여가, 거기가 주차시설이 아주 나쁩니다. 참 직원들 그 부분에서 고생하고 사실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장난감 대여할 때요, 차를 대놓고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다니시는 분들이 실어주고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이 조금 더 하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제가 열세 분을 만났는데 전부 다 민락2지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건의를 할까 했는데 분소가 생긴다고 해서 아, 그건 분소가 생기면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했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분소 결정 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주차장이 넓습니다. 위치도 저희가 잘 잡았다고.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는 내년 행감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회계를 감시를 좀 해주시면 내년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CCTV설치 문제는 실제로 장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CCTV 문제만 봤을 때는 결국 교사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사실상은 몰고 가는 겁니다. 물론 장점으로써는 폭력을 예방하고 수사가 의뢰되었을 때는 수사 증거자료를 쓸 수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교사들이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감정노동자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사기양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립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이니까 사실상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라고 있습니다. 공립형 학교인데 차터가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너네들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요. 교사들 다 평가하고. 나중에 인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 기준에 안 맞았을 땐.
물론 거기는 학업성취도 초점에 맞추겠지만 우리는 그걸 조금만 변형시킨다면 시에서 평가하는 데도 아까 설립취소, 인가취소 이런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사들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장학도 있고 동료장학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터스쿨 같은 개념으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하면, 보다 질 좋은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번 시간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추진과 행정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시간은 사실 길지 않은 데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공기가 나쁘고 미세먼지 걱정을 하다보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는 친환경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친환경자동차가 세 종류 정도 되는데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버스. 3종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친환경자동차로는 40대 정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륜차 16대, 친환경버스자동차는 24대 잡혀있습니다. 전액 저희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지원하면 일단 보조금이 꽤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박순자 위원 의정부시 현재 이 대수만큼 100% 다 보급이 되나요? 신청자들이 다 100%.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건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초과되나요? 아니면 숫자에 맞게 들어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현재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20대 세웠는데, 친환경자동차요. 20대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20대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40대인데, 40대가 전액 집행완료 되었어요.
○박순자 위원 공급과 수요 대비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그런데 앞으로 그 정책이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70대 정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박순자 위원 예산 세울 때마다 신청자들에게 보조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이게 친환경자동차 신청하는 게 자동차대리점에 신청을 하면 걔네들이 저희한테 나중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박순자 위원 전기자동차가 편리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차는 계속 보급이 되는데 전기충전기는 주유소와 달라서 충전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 충전소 시설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급속이 21개소, 완속이 19개소. 급속은 25분 전후 충전이 되고요. 시간이 걸리고요. 완속은 5시간 전후. 그러니까 4시간에서 6시간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거의 보급되었고요. 대부분 공공기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도 신청 같은 걸 받아서 설치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다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대수가 늘다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사실은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아파트 쪽으로도 충전기를 조금 보급하는 게 앞으로 현실적이지 않나.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충전기 보급 사업은 환경부하고 도에서 직접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무료 설치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마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들어왔는데, 아파트에서 좀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서 인식을 덜해서 그런지 저희가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5대인가 6대밖에 신청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계속 아파트에 공문 보내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 전기 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파트에서 인식이 부족한 건 혹시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전기요금은 지금 기존에 우리 휘발유 쓰는 5분의1 가격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 절약이 되죠. 바꾸면.
○박순자 위원 아파트 일단 설치하게 되면 공동전기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충전소에서 자체에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충전하면 그 충전소 카드가 있어요. 그린카드라고 해갖고 충전을 하면 그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식이 잘못된 건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제가 알기에도 계속 이 전기자동차는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대세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타 시보다 발 빠르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금 앞서서 추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기자동차 수가 늘어나야 충전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아파트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아까 올해 40대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런 가요?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게 국비보조로,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비보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략적으로 60%되고, 저희가 40% 되고 이 정도거든요.
○김연균 위원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 이걸 봤어요. 보니까 1만원을 충전하는데 300km를 타요. 1만원 충전하고, 한 40분, 50분 충전하고 300km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월 연료비가 4만원에서 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1,700만원 지원해주고 한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되요.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게 차량 종류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른데.
○김연균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내에서 타기는 딱 좋습니다. 이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알았다면 저 이걸로 했는데 늦었어요. 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고 좀 더 보급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엔진오일도 안 갈아요. 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오일 안 갈더라고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엔진오일 안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 방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친환경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지만 홍보해서 대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활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요즘 미세먼지 등 공기질이 나빠져 있는 게 현실인데 물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만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대충 어떤 정책을 하시는지 요약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게 이제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인데요. 약간 시간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3개 분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송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버스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건 차를 살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라고 있어요. DPF라고 하는데 저감장치 부착해주는 게 올해가 280대 정도 했거든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LPG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배출가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12대 정도 저희가 또 올해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폐차라고 있어요. 이게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발생이 많으니까 조기폐차를 유도하거든요. 앞으로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올해 1,780대를 했는데 저희가 1,905대. 예산 남은 걸 다른 거로 대체를 해서 1,905대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분야에서 영세사업장에 보면 미세먼지 방지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2개소 해서 4,000만원 지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녹스버너라고 있어요. 보통 산업단지 이런 데, 아니면 목욕탕 이런 데에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저녹스버너가 있거든요. 이거에 13대 갖고 1억 5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보일러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500대 갖고 8,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에 대한 분야인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있어요. 27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다 지원해줘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이런 거에서 마스크를 올해 저희가 마스크 구입한 게 14만 6,000매 정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1만 3,000매를 지원해줬고요. 권역동에 3만 6,000매, 그 다음에 저희가 캠페인 하는데 1만매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도 8만 5,000매 저희가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도로에 이런 데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라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6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살수차를 또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게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도로 같은 걸 청소를 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7번째 가정용보일러 500대를 지원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가정은 어디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가 세대별로 16만원을 지원해드리는데요. 보통 옛날에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내구연한 이런 걸로 해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아파트 공동세대 업자들하고 보일러업자들하고 해서 세대 전체로 교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500대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최정희 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래도 되요. 그래도 되고요.
○최정희 위원 그런 걸 저도 처음 들었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0대 지원된 것이 지원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다 집행됐습니다. 네.
○최정희 위원 전혀 몰랐습니다.
페이지 476쪽에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이월사유가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출고가 늦어서 이월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예를 들어서 12월달 되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최정희 위원 가스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충전소가 없어서 별로 했는데 지금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나니까 가스차도 인기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역시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전소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많이 대기오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무쪼록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셔서요, 시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생소하게 아마 저희 자치행정으로 오셔가지고. 저 역시 생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랑 밀접한 관계니까 환경정책과가. 아무튼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서 자세한 내역서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각 세대에 16만원씩 해준다는 게 사실은 이게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신청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정부시민으로써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상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474쪽에 보면 조치계획에서 롯데캐슬, e편한세상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2018년도 7월 6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서 처분해서 고발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여기에서 비산먼지라고 하면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가스 정도로 보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공사 중에 발생되는 먼지, 비산먼지요.
○조금석 위원 먼지의 유형이, 저희가 비산먼지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거, 연탄가스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비산먼지라는 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연탄가스가 대기가스고요. 시멘트 공장에도 비산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 유형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었길래 조치이행명령을 받고 고발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주거지역은 소음이 주간에 65dB이에요, 소음이. 그래서 공사하면서 발생된 게 그걸 초과를 해서 1차에 저희가 과태료 60만원 처분했고요. 2차에 120만원, 3차에 200만원을 처분했고, 또 그 외에 도색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날려서 이번에 저희가 고발조치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고발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후조치를 특별한 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건 이제 경찰,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의 진행사항은 나중에 ‘혐의없음’ 오는 경우도 있고 약식기소 해갖고 ‘과태료 처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의정부시가 뜨는 시라고 각각 권역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앞으로 지을 곳이 그 정도의 미세먼지는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나오는 거를 조치한다고 해서 환경에 어떠한 보탬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거꾸로 된 정책을 해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이런 데가 많잖아요.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비산먼지하고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소음은 측정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측정기가 있었거든요. 가져가서 소음측정해서 위반하면 과태료처분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방음·방진시설을 3미터 이상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 물어봤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에 기존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먼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데모할 때마다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한테 피해보상.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렇죠.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소리가 롯데캐슬 주변에서 이걸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길래 그런 조치 고발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와 아파트 앞에 지으면 분명히 새로운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롯데캐슬을 봤을 때 그 주변 영향이 있는 쪽에다가 대신 뭐 해주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조금석 위원 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내 앞에 뭐만 들어왔다 하면 데모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으샤으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시나 싶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그건 저희 과가 당사자 간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요. 일단은 얼마간의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죠? 보상위원회. 아무튼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를 행감을 하면서 아마 행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인지하는 그런 걸 자꾸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485쪽에 지방의제21의 운영실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현재 2018년까지 추진실적이 쭉 나와서 이분들이 분과위원회마다 움직이는 활동이 다 틀리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 선진지 견학도 가고, 도시재생주민 심포지엄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걸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디까지 도시재생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최고 중요하게 486쪽에 보면 신흥마을 도시재생 중간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분이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4억 정도 내려와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건 어느 정도까지 일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게 의제21 구성이 공동대표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당연직이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유재복 씨, 김무열 씨, 황기숙 씨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1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저희가 세부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석 위원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조금석 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추진실적 포함을 해서 여기다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의제에 대한 걸 다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다루는지. 마을위원회, 경제위원회 위원회별로 하는 걸.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5개 분과에 의해서 각자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과위원회 하는 걸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는 걸 저희에게 보고하거든요.
○조금석 위원 그 정도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는 도시재생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전수 주지 마시고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추진실적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잘 하셨고요. 석면피해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495쪽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만 받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석 위원 사업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석면 슬레이트거든요. 이게 철거할 때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개량할 때 지원이 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석면으로 해서 질병이 걸렸을 때 그것도 급여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는 저희가 최대 336만원까지는 무료로 철거는 해줘요. 그 이상 하는 건 본인이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개량일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자부담이 50% 있어요. 급여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은 폐 관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걸 한국환경공단산업기술원에 이걸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석면피해판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판정이 되면 나머지 급여라든가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철거 336만원 무료로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정부시에 올해, 아니면 2017년도에 얼마큼 철거를 하고 얼마큼 개량을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2017년도에 17개동을 지원해줬고요. 한 4,000만원 되고요, 17개동에.
○조금석 위원 17개동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17동이요. 그 다음에 올해가 15동. 3,3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직도 많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저희는 도시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슬레이트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건 아마 줄어드는 사업으로 보면 될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환경정책에 문제없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켜보고요. 열심히 자료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에 53쪽이요. 4번에 ‘하천 수질개선으로 청정 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시는 데요. 거기도 그렇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그 다음에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할 때 세차장, 의정부시에 있는 전체 세차장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월 1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텐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도점검이요?
○김영숙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일부 수시는 저희가 예고 없이 점검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 때나.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요,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인데요. 사실 저희가 버리고 다시 그 물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걸 관리할 때 부용천하고 중랑천이 수질을 관리를 하시는데 실제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실개천부터 수질 그런 걸 측정을 해서 실개천부터 깨끗이 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걸 운동을 많이 해요.
우리 의정부에서는 그런 쪽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죠? 그냥 중랑천하고 부용천 수질에 대해서만 고민하시고 보시고 관리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이건 저희가 중랑천, 백석천 20개 지점이 있어요. 20개 지점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요. 매월 이렇게 해갖고 20개씩 지정이 되어 채취를 했는데, 보통 채취결과가 올해 1월부터 쭉 평균을 내면 BOD가 한 2.7 정도 돼요. 2.7 정도 되면 좋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관리하시느라 고생 하시는데요. 실제로 호원1동에서 2동 그 뚝방 쭉 걸어보면요, 냄새가 올라오는데 동네에서 내는 냄새가 아니라 그 물에서 나오는 냄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고민 좀 하셔갖고 수질 관리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16페이지 보면, 의제21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자료를 보니 의제21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시정이 되었거나 당연히 고치신 거 맞겠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적당한 거는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의제21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지급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세 명이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인건비가 지불되니까. 상근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태는 누가 체크하죠? 본인들 스스로 그냥 내버려두나요? 아니면. 근태 단속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저희가 물론 사업비도 지원해주지만 인건비는 최소 인원이 있어야지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분과별 활동하는 내용만 봐도 대충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가서 출근해라. 이런 건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건 없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출근 그 표에 의해서, 체크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불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때로는 외부 일 때문에 출장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참 우리들이 건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면 의제21에 소속된 위원들도 상당한 이름이 있고, 결국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월급은 받는데 근무태도가 너무 안 좋다. 왜 이런 거는 단속 안 하느냐. 시에서 한 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환경파괴가 곧 인간파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질오염에 가장 주범은 다양한 거 있겠지만 생활오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문제인데, 의제21에서 EM을 만들더라고요.
그 EM의 효과,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도 실제로 제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름기 있는 건 물론 뜨거운 물로 해갖고 잘 씻어내고 해서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뽀득뽀득 소리 나면 세제를 안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느 한 분께서 민원인 한 분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EM을 구하러 동두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두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EM을 몸에도 바른대요. 피부병이 낫는다. 그리고 음식쓰레기에 EM을 넣었더니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 EM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실상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노고가 뭐냐면 혼자서 만들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원이 조금만 보강을 해준다면, 한 명이라도. 실제로 공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면 해준다면 그 EM을 만들어서 좀 더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게 홍보가 되어서 그러면 수질오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겸 위원장 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지금 저희 위원님, 협의회 센터에 보면 20리터짜리 4개가 있어요. 그게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이 여러 가지 악취도 잡을 수 있고.
○김정겸 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 그분이 저한테로 와서 저기 새마을회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 그래서 또 그분 모시고 가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홍보 좀 그렇게 많이 되어서 앞으로도 단지 내에,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단지 내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번 시간에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자원회수시설 방문 시에 음식물쓰레기로 거기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에너지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는 말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이 외부로 돌출되어가지고요, 가스사고가 나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절대, 그날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거기는 안전합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520쪽 보면요,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아마 23대가 있던 것을 권역동으로 되면서부터 지금 이관되어서 회선을 해지한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아니요, 지금 현재 있고요. 이게 동 이관으로 업무분장이 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총 몇 대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요?
○최정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23대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CCTV 설치계획이 있으면 동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CCTV가 있고 무단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걸 봐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최정희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금 동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예방책이라고는 하지만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과 사례에 의한 학습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웃나라하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예방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유아기부터 정책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유아교육 어린이집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의제21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순회방문해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어린이들은 어른보다도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100%입니다. 앞으로 더욱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51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재활용 선별장은 민간위탁이죠? 엠엔테크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소장님께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 격려 좀 해주십사.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저희들은 현장에 갔을 때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고생을 한다는 걸 마음 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지금 일 하시는 데요. 환경작업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고 선별을 하는 데요. 저희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작업여건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분이 일하시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마스크는 자주 갈아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마스크는.
○김연균 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도 현장방문 갈 때 여러 번 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 마스크가, 지금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방재마스크가 아니고 일반마스크인데 근로자들이 가서 마스크를 탈 때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와서 타더라고요. 귀찮아서 그걸 또 쓰고 또 쓰고 해요. 이걸 매일 줘야 되잖아요, 1회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정말로 미세 환경. 그냥 우리가 시내를 다녀도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근무가 한 36명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급여가 참 안타깝게도 얼마정도 받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급여는 연봉이 1,500만원에서요. 한 2,000만원.
○김연균 위원 1인당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8시간 기준입니다. 최소임금만 통과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분들의 보너스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7일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장방문 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 3년 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부터 인건비는 인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인상분에 대해서 약 평균 6% 정도가 인상되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 물가인상분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올 9월분부터 소급 인상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분들의 보너스가 과장님 몇 퍼센트이신지 모르시는데 계약은 300, 400%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 번을 주는데 명절 때 15만원씩 준답니다, 15만원씩.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래도 일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정말 궂은 일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진짜 30여년 된 우리 근로자들 집에 왔을 때, 가정에 왔을 때 편하게.
제가 민원이 와서요. 용현동 카페에서 두 번 만났어요, 이분들을. 그날 잠깐 현장에 방문했을 때 우연찮게 그냥 일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명함 하나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런 걸 저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잘 좀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연균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3년마다 위탁계약을 지금 현재 엠엔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엠엔테크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재계약할 때 그때 신중하게 좋은 업체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슬로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단투기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의정부시 무단투기로 수거되는 쓰레기는 연간 750여톤으로 무단투기쓰레기는 자체처리가 불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간 1억 8,000여 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년도에는 무단투기 예방 효과증대를 위해서 무단투기 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김연균 위원 예, 과장님. 공모전을 통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상당한 부분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공모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무단투기 공모전을 해서 심사위원회 때 공모전 캘라그라피로 해서 공모전 11개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좋은 문구는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거까지 같이 해서 좀 더 시민들이 공모전에 응시도 하고, 홍보 효과도 적극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쓰레기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하면 좀 해주셔서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518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해결 아닌 해결책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동에 자연부락 쪽에서 많은 칭찬들을 해주고, 또 우리 시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결과)를 보면,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도 시범사업 실시 및 배부에서 흥선동하고, 가능동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14개동에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쪽에서 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잠깐 자원순환센터 가도 조금만 냄새가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기 가서 죄송하지만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인데, 사실 음식물이 복합되어서 음식물쓰레기 봉지에서 터져서 밖으로 나오면 진짜 이도저도 못합니다. 누구하나 청소해서 정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2017년도에는 1,585개가 나갔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가능3동과 장암동, 신곡동 이렇게 해서 50개가 나가서 총 2,175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량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자연부락 쪽에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배부토록 독려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으로 추운 날씨에 이 통이 없다하면 음식물 쓰레기봉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얇고. 이게 얼면 청소하는 분들이 이걸 떼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터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수요조사를 꼭 각 동에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도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556쪽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활동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하실 건데, 저희가 한 번 하시면 임기 2년 정도로 해서 하시는데, 일단은 주민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추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보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명과 시의원 세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총 11명이 구성되어서 임기는 2년인데요. 지역주민 6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되고요.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선정되신 분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그래서 총 구성은 시의회에서 전부 구성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의회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동에서 몇 분이 추천되어서 시의회로 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력을 보고 채점을 줘서 발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2년에 한 번이니까, 정말 공교롭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는데 이왕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셔서, 물론 저희들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 시에 아니면 자기네가 살고 계시는 영향권에 드는 그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회의가 늦더라도 젊은 분들이 추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무국외쪽으로 나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뭘 보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왕 과장님 지금 여기 담당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한 곳을 봐도 제대로 보고, 정말 자원순화에 대한 그런 걸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몇 분의 추천자가 들어왔는데 정말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발탁이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한 그런 게 있어서. 기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실 때 이 정도의 기준에 정말 같이 심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꼭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면접을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더군다나 몸도 자유롭지 못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이 봤을 때, 더군다나 아마 시의원들 욕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만약 됐을 경우에.
그래서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도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마 분명히 내년 예산에 올릴 것 같은데 제가 책자를 보다가 2019년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연찮게 봤습니다.
책자 62쪽에 보면 외부하고 내부에서 거점식 배출시설 모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혹시 제주도 클린하우스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올해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클린하우스라고 거기는 권역별로 이걸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제주도하고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통이나 자연부락 정도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그 통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오셔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중간에 이 모양은 아니지만 배출 거치대라고 아시죠? 포대자루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저희가 제안을 하자면 이번에 공교롭게 10월 말 쯤에 오키나와 현청으로 해서 오키나와 시내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정말 시민들이 버리는 게 스티로폼 박스요. 그게 부피가 크다보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현청 쪽으로 가니까 망으로 된, 크게 있는데 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 던지면 이게 바깥으로도 안 나가고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곳, 한 곳 볼 때마다 우리 제주도 클린하우스도 좋지만 다른 데에도 한 번 환경정책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시점도 괜찮다고 봅니다. 높이는 어른들 키 정도, 한 160cm 정도니까 어느 정도 작은 사람이라도 가벼운 플라스틱 박스나 이런 걸 다 던져서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딱 보니까 정말 어떻게 공간 속에 작품 같기도 해요.
흰색도 있고 또 박스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열쇠, 잠금쇠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다 이렇게 치워서 가는데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많은 제안을 하시고 좋은 정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61쪽에 7번입니다. 환경나눔장터를 운영하셨는데요. 문향재 시청 앞에서요. 옛날에는 아나바다 장터를 동이나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이런 맥락에서 했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자원을, 나는 버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한 그런 자원이 되거든요. 한번으로만 행사를 하시지 말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여기는 매달 하라는 건 아니고 달라지는데요, 매주 요일을 정해서 그 요일에는 죽었다 깨도 모든 그 동네 사는 시민들, 또 아니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가서, 접수를 하고 판매를 했을 때는 얼마간의 이익금은 거기다가 줍니다. 주면 그 돈이 쌓이죠. 그 다음에 갔던 사람들이 다음에 또 그 날짜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안 보는 거 하여튼 자기한텐 필요 없지만 남한테 귀중한 게 필요한 걸 팝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면 자생단체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매주, 몇째 주, 매월 몇째 주 이렇게 정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원순환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올 1월에 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직 1년이 채 안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도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일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했습니다. 전화도 오고 또 전화 와서 방문을 안 하면 방문 안 한다고 야단치시고 직접 전화를 받고 가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사실은 화면에 띄우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일단 A4용지로 자료만, 사진만 뽑았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을 몇 번 수시로 사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본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다는 말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 녹색 나무높이하고 쓰레기더미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직접 가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모습은 더 심각해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실은 전화도 많이 하고 질타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쓰레기문제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건 침대에요, 침대. 침대를 버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정말로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당시에는 정말로 난립이 되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또 제가 이 부분도 과장님을 좀 괴롭혔어요, 사실은. 과장님을 괴롭혔더니 나름 노력은 하셨어요. 일단 비가 오면 비가 덜 맞게 씌어주셨고 또 나름대로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셨고, 일단 노력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 개, 두 개 치운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사회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라돈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빨리 저는 완벽하게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걸 좀 주문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보니 재활용. 사실 재활용은 어떻게 보면 돈이에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다시 돈을 챙겨오는 거고 그냥 버려버리면 돈을 버리는 거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최신 모델, 최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 저희가 모델을 보면 알잖아요. 고 모델인지, 최신 모델인지.
그런 에어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기술자들한테 가면 그게 충분히 다시 재활용되어서 좋은 물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재활용 상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들은 매트리스보다는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철 구조물로 보시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하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를 쌓다, 쌓다 못 쌓아서 주변에 방치하다보니 비가 오면 그 쓰레기가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지붕이 모자라서 비를 다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제가 여기다가 투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게 사실 완벽하게는 지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노력하신 게 저는 많이 보인다고 칭찬도 해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건 분명히 시정하시고요.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만큼 앞으로 더 절대적으로. 자원환경센터죠, 거기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위탁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업체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 좀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개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제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한다고 하면 긴장을 하신다고 해갖고.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는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을 갖다가 옛날에는 ‘reuse’라고 했는데 요새는 ‘recyc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쓰레기도 자원이니까 그 침대 같은 경우 물론 라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인력이 동원되어서 그걸 좀 하면 좋겠고, 조금석 위원께서 선진지 연수를 갔다 오셔서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게임식으로 분리수거를 하자. 망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타깃을 만들어서 농구 식으로.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일본 거지만 일본 거를 벤치 했지만 우리 거로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거북이 코에 껴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쓰지 않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주민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예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시만이라도 플라스틱 공예. 그런 것들을 이용한 플라스틱 공예를 비즈공예라고 해서 동물의 뼈라든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는 공예가 있거든요. 우리는 특히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플라스틱 공예 네임을 잘 해서 그 공예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보고.
요새는 예술영역 하나 중에서 쓰레기 예술영역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정크.
○김정겸 위원장 정크, 맞습니다. 그 정크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로봇을 만들고 해갖고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정착이 되면 의정부시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런 정크 예술도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조민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방청신청을 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노경민 씨이고요. 또 한 분은 김종화 씨입니다. 방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상자들 관리가 중요하다고 시정권고사항에도 나왔네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는 연간 조사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수시로 사례관리를 저희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나 솔루션 위원회들도 거쳐서 항상 수시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수급자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감사 지적사항 하나 있던데요?
2014년도 의정부시 컨설팅 감사 결과 과다하게 지급된 복지급여에 대하여 징수결의 및 납부통지,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28조 1항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당한 채권이 일실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18년 3월 8일에 3인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납부결정 통지, 그 다음에 3월 26일날 4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일실 처리된 266만 7,28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최정희 위원 그럼 이거 시효가 몇 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5년을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14년 컨설팅 감사에서 이게 아마 됐나본데 18년 3월 26일날 이게 이제 완전히 결손처분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러면 19년 3월까지가 소멸시효 시점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손처분 된 건 뭐죠?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감사 자료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최정희 위원 그거 한 번 봐주시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주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그 업무의 보완책으로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하면, 부정수급자 발생예방을 위해서 사실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의 부정수급 신고 창구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담당자들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도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수급 책정자의 환수 안내문도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기존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및 문자발송을 한 5,800여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월 1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집중으로 다뤄서 보호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 보완장치로 그렇게 뒤진 감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많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워낙 복지수급자가 저희 시가 가구 수로는 한 6만 가구가 되거든요. 복지대상자가 인원이 한 1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경주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이렇게 돼서 손실 결손처분된 금액은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은 앞으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여러 장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현재 우리시에 청년 통장 제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최정희 위원 청년 통장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고취되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현재 경기도 사업인데요. 저희 시의 혜택자는 한 270명 정도에 10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18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 발굴을 해서 경기도 사업이지만 저희 시 관내 청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신청자는 270명보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제한적인.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약간 참여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약 지원금이 1,000만원, 개인한테 1,000만원 정도를 적립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탈락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신청 청년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한 500여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정희 위원 50% 정도만 혜택을 현재 본다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대상자에 한한 적격자를 발굴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작은 거지만 청년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일할 의욕도 생길 거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도 사업이지만 우리 의정부 청년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장시간 동안 앉아계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력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5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게 예산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 정도 되고요. 결산회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49%, 48%.
○박순자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을 보면 31.9%에요. 그렇다고 해도 49% 넘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복지 관련된 빅데이터 용역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의정부시가 역설적으로 봐야 되는지 몰라도 수급대상자분이 서울 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여기가 살기 좋고 편하고 이런 도시화되어 있으면서도 생활에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 양쪽의 시각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환경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들이 아무래도 의정부 쪽이 사실은 서울보다도 집값이 싸고, 거기다 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 의정부가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싼 편이라고 생각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거 같고요.
복지대상자 사실 신규 발굴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별로 사회복지위원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역형별로 맞춤형 복지라든가 조사팀이 있거든요. 거기 또 사례사들이 배치되어서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정수급자 발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복지대상자들은 발굴이 될 만큼 어느 정도 발굴이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분들은 또 그 외에 우리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들 발굴을 우리 의정부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고발자가 있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망을 이용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라는 걸 통해서 재산이나 당사자, 소득 조사실시를 정기조사로 2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월별로,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월별 기초생계수급을 지급을 하기 전에 그 조사를 먼저 하고,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정부시 인구가 지금 44만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6만을 넘어섰다고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가구가 6만.
○박순자 위원 가구가 6만 가구. 6만 가구가 상당한 가구에요, 우리 인구 대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복지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새는 복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복지정책이니까 또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어찌됐건 활동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더 각별하게. 이것도 결국은 부정수급자들이 많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계는 안 되는데 삼촌, 이모, 고모는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편법과 불법을 쓰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6쪽이요. 여기 보면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15개동, 지금 14개동으로 변했지만 15개동이었을 때 이분들이 각 동마다 복지위원이 있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없앴어요, 갑자기. 없애가지고 지금 각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의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그 동에 사시는 분들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왜 기껏 잘 하고 있던 분들을 갑자기.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이전에는 복지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사회복지급여법에 복지위원에 대한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확대 개편한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직화되고, 조금 범위를 넓힌 건데요. 왜 없앴냐고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 법령이 폐지되고 그렇게 전국 단위,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그런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안으로 또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발굴이 잘 안 되고 있고, 했던 것도 애초에는 그렇죠? 어차피 없어졌다고 해서 할 말은 없지만 만들 때는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실제 네트워크적인 부분인데, 시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실무협의체 내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대표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하위 조직이라고 할까 9개 분과에 민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저희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협력하고 고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예,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293쪽에 보면,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기초푸드뱅크, 나누리푸드뱅크, 자비푸드마켓. 이렇게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는 기초랑 자비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누리푸드뱅크는 아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왜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받고 있겠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여부는 사실은 경기도 규정이 경기도 기부식품 및 제공사업 안내 보조금 등 사업장의 지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안정성, 3년간 평균 실적을 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안정성을 평가한 다음에 지원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2018년도에, 저희가 2016년도에 지정을 좀 했는데요.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현재 이분이 자비로 2,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기부물품을 접수를 받고 기부물품 제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평균 2년 정도의 진행과정을 보고 법에 따라 여기가 안전하다. 할 경우에는 그럼 이분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이것도 경기도 지적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아직은 시작은 했으나 미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본인이 또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만나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흥선권역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안 되냐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포함된 공직자들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지나면 2019년도에는 또 평가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행정지도나 그분들이 거기 진입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경유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좋은 일 하시겠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교회 자체에서도 다른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신도가 많다보니 모든 수급자들이 다 그쪽에 모여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의 활동을 하면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본인을 좀 많이 위해서 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다니시고, 아마 우리 흥선권역 국장님들도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 같이 의논해서 이분을 꼭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문제를 다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뒤에 294쪽에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에서 긴급복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7년 11월, 10월부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지원내용하고 가구, 인원, 지급액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12개월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조금석 위원 기준 날짜로 해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우리 의정부시 전체적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봅니다. 21억 정도의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각 권역동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담당이 있고 지금 권역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이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이쪽에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사전 2차 확인하면 시에서 사실 권역동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직접 신청을 해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석 위원 지금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느 날 괜찮게 사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사업하다가 정리가 잘못 되어서 긴급하게 대상자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중위소득이 75% 이하, 4인 기준에서 338만 9,402원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전세 가격으로 해서 8,500만원 이하. 이분들이 이걸 지원 받을 때 돈이 한 500만원씩 있다고는 못 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정리해서 해주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인 기준은 드물다고 볼 것 같아요. 거의 외롭게 두 분 노인층으로. 그렇죠?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은 4인 기준에 338만원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중위소득 75% 이하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8인 가구까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건 아주 저건 아니고요. 이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인데요. 여기에 꼭 중위소득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다 합쳐서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합당하면 4인부터 8인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1인부터 다 가능합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의정부시를 봤을 때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데이터가 있겠지만 3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시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계속 이런 수준으로. 그동안 연간 한 20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보통 시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좀 더 늘어나고 보통 2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발맞춰 나가고 또 아까 제가 푸드뱅크에 말한 그런 제도.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팀장님들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시고 감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화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다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장,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그런데 그거에 매개체가 된 것이 희망회복종합복지지원센터라고 본 위원은 인식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인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센터의 센터장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또 거기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상금 문제에 대한 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확정적 판단은 아니지만 정황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정황이 그렇게 판단이 되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받으셔서 고소고발이 될 것이 있으면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 총체적인 문제가 인권 문제, 노동력 착취, 임금 착취. 여기까지는 인지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김정겸 위원장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금횡령 및 유용, 공문서 위조.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인지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현재까지 제가 그걸 확정적이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한 사례를 보면 정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나 더 살펴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부분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위탁이 되더라도, 재위탁이 되더라도 다른 업체가 위탁이 되든 그 문제에 있을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당연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우선, 저한테로 답변서로 저번에 소명자료로 낸 거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일지, 업무일지, 차량일지 급조 및 담당자 서명도용 확인 사안입니다. 농장일지를 다시 어저께 오셨을 때 제가 마지막에 보면 급조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화를 좀 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련의 점검의 과정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도 저희가 출근 및 활동일지 같은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나가서.
○김정겸 위원장 아니요. 결론만 말씀하세요. 자, 이거 확인해 보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확인을 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데에서는 특별한 게 없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술이라든가 일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확정짓지 않고 조금 더 살펴볼 계획이고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급조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식대를 현금화해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건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한 직원. 물론 이 사람은 전화가 없어요. 퇴사한 직원의 급여 일부를 식대 계좌로 빼돌려서. 빼돌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빼돌려서 역시 직원 식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 식대를 현금화했다는 것을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5명은 먹고 5명이 안 먹는다는. 5명을 먹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은 제가 이따가 마이크를 끄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명을 안 먹었는데도 먹은 것처럼 해서 일괄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걸 리턴을 받았다는 거죠. 5명을.
그런데 문제는 그 돈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사한 직원의 급여 일부까지도 식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서 그것도 영농, 둘 다. 영농사업에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사업은 결국은 센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영농자체가 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개인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우리가 그를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협동조합은 2017년도 1월달에 조합설정이 된 거로 알고요. 그 바로 직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영농조합으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명의로.
○김정겸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언제 설립되었느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센터가 언제 설립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2012년도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2012년에서 지금 2018년. 대략 6년, 7년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2012년도부터 지금 체제로 지금.
○김정겸 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6년,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실상은 조그만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 여기 노숙인 센터는 노숙인에게 식대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없죠? 그런데 식대비를 받았고.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사안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차량이, 다 차량이 센터 소유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센터 소유인데 운전자격이 없는 노숙인이 운전하고 이건 시정조치 예정이라.
그 다음에 법인총회 참석 목적으로 센터 차량을 운행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센터 차량입니다. 센터 차량이요. 그런데 법인총회 참석 목적으로. 그러면 이 법인은요, 어느 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사실 위수탁 계약은 지금 대한감리회하고 관련된 법인하고 계약.
○김정겸 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차량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센터 소속이 되어 있죠.
○김정겸 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센터 소속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차량을 잘못 사용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것도 이제 가려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지금 그 대한감리회 법인의 조직에 이 센터가 하나의 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부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문의 본질은, 차량은 어디 소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센터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센터죠? 센터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법인 소속입니다, 또. 센터는 또 법인의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2018년 기준으로 한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센터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법인, 물론 제가 이걸 파악하기는 이 법인은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참석한다고 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유용한 사실이 등장한다고요. 그걸 또 파악을 못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센터 부분의 위수탁 관계이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하는 것은 저희는 인지할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법인과의 연결고리, 그게 가장 적정한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추후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법리적 판단, 이런 것도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현황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운전자가 다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운행한 운행차량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제가 운행 그 뒤에 보시면 자료 첨부로 차량 운행일지를 했는데, 차량 운행일지는 누가 적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센터의 운전사가 해야 되겠죠. 거기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센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 그 부분은 근무자.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 그 다음에 운전경험이 있고 직원에 한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김정겸 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자체가 센터장이 운행을 했다면 센터장이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되겠죠. 확인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특별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청원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소명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답변이 어제부로 왔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있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센터에서 소명하기로는 직원 몇 회, 또 하나의 직원 몇 회, 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은 4번을 운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김정겸 위원장 명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붙임1에서 8번이 지금 센터장이 운행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저희가 지적은 그런데, 소명은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사인이 센터장이 한 것이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 중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급조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기까지 디테일 하게.
○김정겸 위원장 이따 따로 할 거니까. 그래서 확언하건데, 확신하건데, 그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참살이농장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참살이농장 방문이 동두천이잖아요. 그러면 왕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제가 알기로는 왕복 한 50~60km, 40~50km?
○김정겸 위원장 그렇죠. 한 50~60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138km, 109km, 119km, 214km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위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 다음에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 인천공항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간 게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14km짜리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략 인천공항까지 204km, 205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14km가 이게 아마 인천공항일 겁니다. 이건 물론 제가 추정하는 바입니다.
분명한 건 개인용도로 센터 차량을 운행한 거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그 다음에 붙임2를 봤을 때 2017년부터 2018년 차량 운행현황 스타렉스입니다.
지금 운전자가 김○○씨로 되어있고 박○○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기록만 가지고는 제가 혹시 날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실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어 있나 확인해봤는데 안 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토요일 날도 노동을 했습니다. 8시간을 노동을 했는데 6시간 임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2시간은 봉사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착취, 임금 착취한 것이고 일요일은 또 종교행사를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4월에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교묘하고 아주 절묘하게 임금 착취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 내용들이고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농장 운영일지. 그러니까 농장 운영일지, 차량 운행일지, 업무일지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하면요, 농장일지 급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조해보세요. 그게 맞는다면 제가 이럴 필요가 없죠.
제가 실제로 의원된 지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나요? 제가 어저께 잠을 두 시간뿐이 못 잤습니다.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그렇지만 냉철하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냉철하게 또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일지, 농장일지, 업무일지를 한 번 비교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거기에서 허위사실이 100% 있습니다. 차량일지. 차량 운행일지를 보게 되면 한 분의 필체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한테로 이게 자료 제시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아까 센터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센터장이 기록 안 한 것처럼, 여기는 다른 사람이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봐주시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씨 겁니다. 김○○ 씨 글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박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역시 그분도 그 분 글씨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또 저에게 제출하신 겁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한 선생님이시고 전대인이 센터장이고 전차인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전대인데, 이 전전대가 과연 일단은 합법이냐, 위법이냐.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전대. 실거래법상.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는 완전히 위법이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분의 변호사한테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이건 법적으로는 이건 전차 이런 부분은 용인되고 있다. 라는 의견이 그분 의견으로 저희는 확인되었고요.
○김정겸 위원장 그건 다른 여러 변호사들의 조언을 좀.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간접 인지한 게 불과 며칠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 게 한 분의 변호사한테만 자문을 구했는데요. 저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위법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인데 모 위원님께 여기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걸 제거를 하게 되어 있어. 제가 설치한 걸. 제가 설치한 게 아니라 김 모 위원님께서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그 비닐하우스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6,500만원을 보상을 받게 되면 누가 보상을 받을까요? 김정겸일까요? 아니면 저하고 잘 아는 전차인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위원님 저희는 지금 전전대 이 방법이 불법이냐 형식적으로 확인도 하지만 그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결론적으로 동일인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형식상 협동조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연한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답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예, 당연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이게 불법임엔 틀림없다. 저는 확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합리적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겸 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너 계약서 써.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돈을 2억, 3억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도로네?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 내가 김정겸하고 계약했지 너하고 계약했어? 그럼 나도 도로 들어와. 그러면 나는 먹고 딱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협동조합이 전차인으로 와 있는데 실제로 법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원 명단을 보시면 진짜 이게 터무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도 조합에 가입을 하래서 조합비를 냈어요. 그런데 조합원에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역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살이 에듀팜 예산 집행현황 같은 경우에서 노-노케어라든가 농장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장에 프로그램 사업에 거의 투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용도 이외로 되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은 조금만 간략하게, 사실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원씩 매년 투입된 것은 사실은 전제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뭐냐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건데요. 합법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상에 불법적인 부분, 운영상에 제대로 했냐. 이런 부분은 명확히 살펴봐야 되겠죠.
○김정겸 위원장 네, 그것 좀 아주 명확하게 살펴봐주십시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로 2,866만 6,000원을 받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예, 15년도에 그렇고요. 또 16년에도 3,000만원 받았거든요. 또 2017년도에도 3,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용도 외로 그걸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세요. 마사회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건 민간후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그 다음에 센터장이 잘 아시다시피 6,5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과연 이 6,500만원에 대한 문제.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용이 되었냐.
자, 결국은 참살이 에듀팜도 시에 보조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다 찾아냈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분께서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이게 법인에게도 돌려줘야 될 부분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시의 예산으로 하우스 만들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6,500만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전대인이니까 6,500만원은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3,000만원 썼으니까 그러면 3,000만원 빼가. 그럼 3,500만원은 입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3,500만원 가져가고 3,000만원은 시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이 전제가 변호사 자문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며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은 6,500만원이 타 시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대인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돈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적용도로 쓴다고 하면, 변호사 의견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지금 통장에만 갖고 있고 그걸 지체했다고 하면 귀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 관련 질서문란죄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일부 예를 들어서 농장이 이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하는데 썼다고 하면 횡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쓴 용도는 썼지만 절차상 하자로 해서 이것도 회계관련 질서법에 의해서 행정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아니라 변호사 자문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변호사,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 정도만 봐도. 그렇죠. 이 정도만 봐도 벌써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공금횡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공금 유용, 노동력 착취, 임금 착취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부서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로 제시하신 것에 곤충사육기술 및 체험을 통한 노숙인 자활 사업, 참살이 영농체험. 거기에서 지역현황에서 노숙인 현황이 있습니다. 농장지기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농장지기 ○○○입니다. 이분은 사실상 어디 직원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1차 8월에 했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걸 치유시키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 내렸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자조모임에 대한 합리성, 또 저희들도 그건 직접 제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동력, 지금 말씀하신 노동력으로 봐야 돼서 1차 때 사실 자원봉사의 명분하에 하는 것은 1차 때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11월 말일자로 한 2,300만원을 노숙인 분들한테 돈이 지급이 되었고요.
소위 말하는 2차적으로 지금 노동력 문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것도 불합리성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용노동부에 사법권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조사 의뢰를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이번에 잡고 그런 의지를.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위원님,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이번 점검을 하면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제보. 그 다음에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제보된 거. 또 간접적이므로 제보하고 사이드, 소위 말하는 사이드에서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잘못된 부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의 한계성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인권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의뢰를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바란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진짜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센터의 실장, 그 다음에 센터장. 모두 다 조합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자, 이분들이 과연 센터 일에 얼마나 집중했을까. 거의 참살이 농장 그쪽에 집중을 했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그네들의 목적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맨 처음에 영농 그게 횡령 문제 때문에 이게 사회적 조합으로 협동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분들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건 정황이지만 또 이거에 대한 증거도 조금 있으니까. 주로 센터 일을 보기보다는 그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참살이 농장 쪽으로 너무 몰두한 게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판단도 아니고 위원님의 의견이신데요. 사실 저희의 한계점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참살이 에듀팜에 노-노케어 사업이라든가 자조모임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은 명확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장 운영을 하고, 농장을 노숙인들한테 그걸 해서 한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두 가지로 캐치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 위수탁 관계에서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저희는 형식상 이런 거겠죠.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그 자활농장. 그러니까 에듀팜 농장을 대지를 빌려서 거기에서 활동하게끔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서의 하나의 그 부분이지, 저희가 협동조합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구성원들에서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건 좀 이해해주셨으면.
○김정겸 위원장 네, 그건 이해를 하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도둑은 뒤로 못 잡는다. 앞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논지만 있으면 뭐 하냐. 논거가 없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을 저한테로 주셨어요. 그래서 참여노숙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열한 분이 참여노숙인 현황으로 저한테로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활실태가 농장거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분들이 실제로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래서 저희가 1차 노동력, 소위 말하는 노동력 착취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노동력에 대한 거다. 그리고 대가없이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300만원의 봉급은 줬고요. 운영이 약간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노-노케어라든지 그런 자조사업은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지금은 거주를 안 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를 삼겠어요. 과거에 못했으니까 지금 문제 삼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장 거주를 해야 될 사람 돈을 줬다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농장 거주를 하는 사람들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디 거주해야 되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노숙인 숙소는 최대 15명까지 숙소가 있으니 거기를 거주해야 되겠죠.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김정겸 위원장 그렇죠.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장에서는 노숙인들을 도우면서 자활근로의 의혹이라든지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활의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지 숙소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아주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무슨 임금착취 아까 해결하셨다니까. 실제로 생활비까지 따로 내고 하는 것까지 포착이 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저희가 1차 나갔을 때 그 노숙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을 못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회에 객관성을 더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했는지는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런 인터뷰 보고는 좀 주저하는 편이었고요.
사실 중간에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한 위원님, 아까 저희한테도 또 그걸 이첩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감사의뢰까지 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최대한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 추진계획1. 저한테로 주셨습니다. 이네들이 가족문화대축제라든가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지역행사 부스도 하고 그래서 또 운영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그 부분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숙인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근로배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능력을 배양을 해서 홀로서기. 말하자면 독립된 자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온 돈. 그 돈은 어디 있다가 가야될지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김정겸 위원장 파악 못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김정겸 위원장 실제로 지출용도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지출용도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했을 때의 용도가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부대적으로, 그러니까.
○김정겸 위원장 수익금이 들어왔잖아요. 수익금 들어왔으면 그 수익금은 실제로 용도가 명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되거나 들어오는 용도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변호사의 자문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용도가 어디까지냐. 사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낸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계획에 판매금.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나온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적시되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연장선에서 이 수익금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과연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서 귀속시켜야, 아까 보상금처럼 귀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협동조합에서 따로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귀속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법리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김정겸 위원장 이게 자꾸만 농장 쪽은 개인이니까 이렇게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에서도 우리 사기업도 회계처리가 잘못되고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익금이 딱 들어왔으면 그 수익금의 명확한 지출 용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게 없고, 또 나갔으면 이 사람들 시간 수당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줘야 되겠죠.
○김정겸 위원장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 확인하시고.
좀 자리를 정돈하고 잠시 생리적 현상을 하기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감사를 계속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방청으로 권은실 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이신 안지찬 의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달 간 50여권의 서류를 분석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까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거 외에 사실상 각서 부분이라든가 각서도 허위 된 각서가 많고, 실제로 동장과 통화를 했을 때 센터장이 그렇게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그런 거까지도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라든가 또 변호사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께 자문을 좀 받아보시고요. 집행부에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행정적이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밟아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최후 발언은 아니지만 최종 말씀을 드리면.
○김정겸 위원장 이따가 드릴게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법인이 12월 11일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본 위원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기회를 잠깐 한 5분 정도 한 2, 3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루즈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수탁 관계에 한계점 이런 것은 인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적인 제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보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한테 제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까 저희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신다고 하니 그걸 첨부를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하면 감사.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이 아닌 제3자 독립된 감사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깊게 판단해 볼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행정벌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다시 재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곧 의정부시가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저에게 많은 시간은 할애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복지환경국장 | 유호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준 |
| 여성가족과장 | 정효경 |
| 보육과장 | 이정숙 |
| 환경정책과장 | 이병기 |
| 자원순환과장 | 이영재 |
| 노인정책팀장 | 김민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