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0월14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9.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6.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22.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3.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6.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7.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8.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0.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1.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3.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6.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40.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1.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2.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3.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4.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5.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의정부시공무원학지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7.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8.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9.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50.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1.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2.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3.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4.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55.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5.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52.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4.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96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52건의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1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주입니다.
97년 9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년도 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97년 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 실 국장과 담당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96년 8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예비비 8억원을 공탁금으로 집행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사용제한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의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6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예산현액 3,482억 6,903만 5천원중 수납액이 3,238억 6,611만 5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3,482억 6,903만 5천원중 약 54.2%인 1,886억 77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352억 5,833만 8천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181억 2,740만 8천원과 사고이월 299억 4,576만 8천원, 계속비이월 190억 7,243만 6천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218만 4천원을 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8억 8,054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대비 순수 불용액은 925억 2,564만 5천원으로서 약 26.6%에 해당됩니다.
한편 본 위원회 심사결과 몇 가지 부정적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적출 되었는바
첫째. 예산현액 대비 26.6%에 이르는 9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기에 쓰여지지 못하여 불용 처리되어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불용액이 예견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기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480억원중에는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추진여건변동등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장전주 이설 지연, 각종 자재공급지연, 보상협의지연등 관련 공직자들이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았을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돼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셋째.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은 총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 심의에 임함으로써 동별 예산집행 실태와 문제점등의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14개 동별로 결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설명서 내용이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년부터는 불용 사유와 이월사업 내역등 결산안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총 24건의 미비사항과 개선요망 사항이 적출 되었으나 중대한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법원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개선방침에 따라 종전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제도를 97년 9월1일부터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6백원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52.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허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2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은 본 특위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후 그 검토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했던 66건의 조례중 집행부에서 이를 다시 검토한 후 조례안으로 성안하여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또한 지난 8월13일 및 8월26일 제출되었으나 제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시킨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분과 소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치고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하여 총 50건의 조례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10월6일 제1차 특별위원회부터 10월11일 제6차 특별위원회까지 6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들로써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조와 제2조 내용에 포함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영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경영진단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코자 이의 구성 및 심의사항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청소년회관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안전조치 책임 및 사용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중 시기표시에서 군사도시 이미지를 내포하는 표징 및 상징을 자연과 교통요충도시 이미지의 표징 및 상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의 자구를 수정하고 증서수여와 관련하여 공적조서를 작성토록 하여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 질서상과 관련한 자구 및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포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당지급 사유가 소멸된 방범수당 지급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기피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이원화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일원화시키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시행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해진 “중계민원용” 공인에 관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해촉 및 간사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며 대표자의 명칭을 타 위원회 및 협의회와 맞추어 회장에서 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여건에 부적합한 조문을 수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불필요한 조항인 장학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의무를 정보관리 체계의 수립까지로 확대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기간을 각각 7일로 단축하며, 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 법에 맞추어 제27조의 제목을 정치운동의 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용권자에 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찰서 파견 방범원의 시청복귀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없음에 따라 이들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 즉 임용권의 위임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복지환경 행정업무 및 산업행정 업무중 미비한 내용 및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관련 조항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에 저촉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및 제3조의 자구를 수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선발, 지급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위임사무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물가안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의정부시 물가안정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시가 운영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에 포함된 영세민이라는 문구를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통일시키고, 지급 대상자중 중. 고생 성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금 세입재원중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징수 등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저소득 주민이라는 문구를 생활보호법에 맞춰 생활보호 대상자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발인원의 동별 배정, 동별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체 장애자회와 지체장애자회가 지체장애인 협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위탁의 취소”라는 문구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조문내용중 의료보호 부조 진료비의 명칭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조” 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3조 기능 내용중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부조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제2조 지원사항 내용중 부조대상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이 잘못된 제1조의 윤락행위 방지 법을 윤락행위등 방지 법으로 개정하고 위탁대상자를 현행 사회사업단체 또는 종교단체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관련 단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조문내용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종전 “위탁 운영한다”라는 강제 규정에서 “위탁운영할수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등”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조(목적)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키로 하여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본 특위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 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그중 “필요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의 근거 법적용 착오를 바로 잡고자 당초 도로교통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동법 제31조의 2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한 농지 및 농업인 감소에 따라 영농인구가 줄고 농기계 보급의 확대로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계류 관련 조문정비와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의정부시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면서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동 개정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수도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11조에서 급수와 관련된 경비부담의 한계의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사항이지만 동조례 제11조 제1호에서 상위법 적용규정이 광의적으로 되어 잘못 되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당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를 “ 및 제2호”를 삭제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한 경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제2조의 수도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내역을 변경하고 제3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보건소법,보건사회부,보사부령 제791호등을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병관리소가 보건소와 통합 운영되고 성병환자 치료제도 변경 등에 맞춰 보건소와 중복되는 제5조 직원, 제6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및 수용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유명무실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위촉대상에 시의회 의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지만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특위에서는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를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 생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고 공무원 본인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부적정 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므로 써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인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조가 폐지되어 조례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개량 사업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 존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2항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 존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존치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동조례는 폐지하되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의정부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시43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5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산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의원입니다.
제6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장암동 산 76-4번지외 4필지에 증설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4,300㎡ 면적에 1,657㎡ 부지를 증설하여 5,957㎡로 함으로써 건폐율 및 녹지율을 증축시키고 또한 인구증가로 위생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1일 백톤 에서 3백톤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하며,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중로 1-8호선 개설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산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5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본연의 공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충분한 자료제출과 상세한 설명에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위탁공영주차장 미환수에 따른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탈 권위적, 생산 지향적 위상정립을 위한 한 시민의 목소리이며, 소모적 과거지향적 발상의 산물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한 질문은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좀더 나은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곯아진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6.27 선거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던 지난 선거에서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이 해야한다, 행정감각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살찌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전문경영인이 해야한다등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이 다양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든 행정인이든 경영인이든 처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행정인 경영인이라 할지라도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하여, 또는 힘있는 특정단체나 개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책결정을 해 버린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식은 한낱 대외과시용 액세서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이끌어나간 오끼나와현의 오따주지사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아닐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6. 11. 26일 제58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날로 급증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상이군경회,장애인 복지회등에 위탁관리 하고있는 공영주차장을 97년 상반기말에 전부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집중 관리토록 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97. 8. 28일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650면에 대하여 재계약 도장을 찍었고, 나머지 노상주차장 597면에 대하여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면 협의각서를 맺어 환수조치 함으로써 범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부산,대구,인천,안양,춘천등은 민간단체에 위탁한 주차장에 대하여 공단설립전 인수를 하였던가, 아니면 계약 만료일에 회수하였다는 타시군의 예를볼 때 우리시의 재계약 단행에 대한 범시민적 의혹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안별로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관련단체와의 재계약당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이 임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공감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1대 의회에서는 위탁 공영주차장의 회수를 요구하는 의견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시는 수탁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고해서 원만한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이번 한번만 계약토록 하고 97년 6월에는 반드시 회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6. 11월말에 있은 제5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정도회 의원, 허환 의원 질의에 대한 현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국장의 증언. 즉 『그래서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행정과 판이하게 틀려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뭔가 시에 수입되는 사업을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기 이전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은 95년도 재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은 3년간을 계약해 달라해서 그 당시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국장이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 2년 계약으로 끝나는 거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는 김득규 국장의 증언을 통해서 97. 6월 회수가 상호간 약속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의지는 95년 당시 맺었던 계약서 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93년 당초 계약서 제4조의 제목은 『계약의 갱신』이라고 했지만 95년 재계약서 제4조의 제목은 『계약의 종료 및 인계』로 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93년 당초 계약서에는 『수탁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20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라고 하여 계속 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지만
95년 재계약서에서는 『수탁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의정부 시장에게 주차장 관리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때 당시에 이미 『더이상 재계약은 없다』라는 것을 명문화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렇게 명문화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의 조건을 스스로가 파기한 것은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또 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는 97. 8. 28일에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주차안전 관리사업소와 재계약을 맺은 것은 기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다음날인 8.29일에는 『위탁 공영주차장 환수에 따른 상호 이행 협의각서』라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상에는 본 계약서와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불평등 계약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1.재계약서상의 수탁자는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 지회 주차안전 관리사업소 대표 조정희』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 상에는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대표 조정희』라 되어 있습니다.
『주차안전 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상의 수탁자가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주차안전 관리사업소라면 상호 이행 협의각서상에도 동명으로 싸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안전관리 사업소 대표는 대한 상이군경회 회원중 이 사업에 투자한 일부 소수 사람들의 대표이고,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대표는 수백 명의 회원대표입니다.
따라서 만일 협의각서상에 주차안전 관리사업소 대표를 삽입한다면 3번 사항에 질의할 협의이행 조건중 보훈회관 증축 및 의료기 설치는 주체가 다름으로 인한 이행할 수 없는 이행조건이고
따라서 상호 이행협의 각서는 근본적으로 무효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 재계약서상의 제4조 (계약종료 및 인계)를 보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갑에게 주차장 관리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계약종료와 동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했으나 협약서 상에는 『갑과 을은 협의 하에 연장계약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속 연장 계약할 의도를 적시하고 있어, 또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주차장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3.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서 제4조에 의거 지체없이 주차장 관리업무 일체를 인수했어야 하나, 시는 환수해야할 주차장 1,147면중 노상주차장 597면만 돌려 받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550면은 돌려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수익성 좋은 인근 고수부지 주차장 100면을 더 얹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협약서를 보면 시는 쌍방의 별도협의에 의해 노외주차장 수입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그 예로써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보훈회관 1개층을 증축할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노상주차장 597면에 대해 8. 30일까지 시에 일체 인계해주되 양주군청앞, 포천로타리,송산로타리 주차장과 같은 알토랑 같은 98면에 대하여는 『재계약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3천만원에 상응하는 관제기를 설치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1대의회와 2대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한 1억 5천만원 미회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돌려 받도록 하고 책임자 문책을 의견제시 했음에도 아직 해결의 기미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1개층을 증축하겠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치한 관제기는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와 맺은 상호 이행협의 각서를 보면, 주차장 환수 이행조건으로써 시청 자동판매기 10대 관리전환, 시내 토큰 판매소 5곳 허가, 조류사육 판매사업 98년초까지 최대한 지원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시청 자동판매기는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복지단체인 새마을금고의 유일한 수익사업으로써 공무원들의 수익과 복지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 회원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협상의 조건으로 이행 하겠다하는 발상은 관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직권남용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는 이번 위탁 공영주차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단체와 간담회도 갖고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관련단체에 5.13일자, 7.18일자, 8.12일자등 세 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계약서 제4조 『 계약종료가 되었을 시 지체없이 주차장 관리업무 일체를 인계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조속히 시에 인계할 것을 촉구하며, 환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환수되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혹달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시장께 질의합니다.
시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지난 8.19일자 의정부시 주차관리 사업소대표 조정희 명의로 회신된 공문을 보면 『그 동안 주차장 문제로 저희 상군 회원들이 극한 상황과 복잡한 사태가 분분하였으나 의정부시 상이군경회 지회장 조정희는 존경하는 의정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상이군경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인내로 계속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특별하신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수에 대한 시의 굽힘 없는 의지가 보름도 채안되는 기간 안에 반전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관련단체 회원들에게 굳게 믿을 수 있게 만든 시장, 부시장님의 말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 계약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2대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담당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 신축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과 관련하여 질의 및 지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전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간담회에서는 담당직원을 출두시켜『계약기간 만료시 반드시 환수하고 만일 수탁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된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개방토록 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8.30일 까지 반환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자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히 노력할 것을 밝혔을 뿐아니라 8.12일자로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97. 8. 23일까지 주차장을 인계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무료개방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시장께 질의합니다.
『계약종료시 지체없이 주차장 관리업무 일체를 인계해야 한다』 『주차장 환수 불능시 무료개방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회의견이 8.12일자 공문에 게재되어 통보된 것은 협상을 위한 단순한 협박용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계약기간 만료시 반드시 환수』라는 의회의견은 무시되었고 『무료개방 및 법적 조치』는 협상을 위한 단순한 협박용으로 쓰여졌다면 이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모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30만 의정부 시민에 대한 시장의 중대한 과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은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의회 전체의 질문이고 그것은 30만 의정부 시민 전체의 질문이기에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탁공영주차장 환수와 관련하여 김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요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였던 공영주차장의 환수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던 주차장 167면은 97년 6월30일자로 모두 환수하였고,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에서 운영하던 노외 및 노상주차장 980면중 노상주차장 334면은 97년 8월30일자로, 나머지 96면은 97년 10월1일자로 환수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은 모두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1동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550면과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오던 의정부3동 지역 노외주차장중 100면을 추가하여 동 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98년 12월말까지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계약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께서 주차장 환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목별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재계약을 다시 체결하게된 추진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은 88년 7월1일부터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에서 5개지역 418면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2내지 3년단위로 계속 연장 확대 재계약하여 97년도 6월말 환수 도래 시까지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1개소 1,147면을 수탁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관련단체에서는 주차장사업을 통하여 그들 단체 운영은 물론 회원들의 최저생활 보조와 애경사에도 일부 지원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 두단체에 주차장 사업이나마 없었더라면 시의 예산만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처음 주차장을 시작할 때에는 주차구획선등 시설을 단체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주차비 수금 시에도 이용시민들과의 마찰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욱이 처음 3년간은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이군경회에서는 최근 1년간의 수입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주로 보훈회관 시설운영비와 보훈단체 운영비, 회원의 복지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장애인 단체 또한 유사한 내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사업만은 환수하고 대체사업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은 복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 단체의 항의 또는 물리적 행동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끊임없이 환수의지를 표명하였지만 대체사업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어 시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와 장애인협회는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대체사업은 환수주차장 수입과 상응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와 사회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지원근거를 들어 지속적이며 강력한 요구를 하는 등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는데는 5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시의 대안과 단체의 대안을 접근시켜 협의한바 장애인 단체와는 1천여 시공무원 복지사업으로 운영하던 시청에 있는 기존 자판기 10대와 토큰판매소 5개소를 신규 설치 운영토록 합의하였고
대한상이군경회와는 주차장외에 다른 대안으로 즉시 대체할 사업이 마땅치 않아 의정부1동 고수부지와 의정부3동 고수부지 일부 650면 노외주차장을 98년 12월말까지 위탁 계약하면서 자동요금 계산기를 설치해주어 인력절감과 수입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해 줌으로서 노상주차장 전부 환수에 따른 운영비 감소부분을 다소나마 충당하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주차장 환수를 위해 계약만료일 전까지 대체사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서와 협약서에 위탁계약자 명칭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주차안전관리사업소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산하단체로서 회원 대다수가 주차안전관리사업소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에 속하여 있는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관리사업소이므로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주차안전관리사업소와는 별개의 단체로 규정지을 수 없어 이 협약서가 무효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협약서 내용 중에 갑과 을은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와 보훈회관 1개를 증축하겠다, 관제기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6차례 이상의 협상과정에서 그들의 주차장 환수후 상이군경회의 대체 수익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향후 98년 12월30일 환수할 때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훈회관 1층등의 증축 등을 하여 주는 등의 또다른 사업 제시 후에 전부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며, 일방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협약한 것입니다.
또한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환수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대체수익사업이 만족치 않고 시에서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 할수있다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명기된 주차관리기 설치는 노상주차장이 시에 환수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여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요금누수 방지를 통하여 수익금 일부나마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는 시의 노상주차장 환수를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택한 것입니다.
또한 관제기 설치는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이 비목은 주민의 편익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적으로 시장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비목으로서 다른 예산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설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시청 자동판매기를 시청 마을금고 회원의 동의 없이 장애인 협회에 양도한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자판기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며 97년 7월1일, 7월4일 2차례에 걸쳐 시청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시청 자판기를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자판기 사업을 양도한 것입니다.
다섯째. 관련단체 회원들에게 구두로 굳게 믿을 수 있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장으로서 국가보훈 단체와 자주 만나서 그들의 애로와 시정에 대한 건의내용 등을 수시로 청취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 생각하며, 주차장 환수와 관련하여 단체 등에 특별히 약속한 사항은 없으며, 각 단체들의 면담 및 대화 시마다 그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항시 청취하여 지원방안등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특정단체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확답한 사실은 없으며, 특히 보훈단체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 환수와 관련되어 시와 미묘한 관계설정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약속 없이 주차장 환수와 관련하여 대체사업등을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여섯째. 의회 의견수렴후 97년 8월12일자 시 공문 환수촉구 공문내용이 협박용이었나에 대하여는 단순한 협상을 위한 협박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탁단체들이 시에서 통보한 시일 97년 8월 23일까지 주차장을 시에 인계치 않을 시는 법적 대응 및 무료개방을 위하여 시 고문 김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었으며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그간의 협의 내용 중에서 시의 대안에 대한 접근을 해옴에 따라 서두에서 환수결과를 밝인바와 같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상진행 과정에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그로 인한 주차관리요원 60여명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되는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또한 사회 일각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도 무료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여론이 제기될 경우 그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협상의 실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더큰 문제점이 파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문제도 위와 같은 사안의 진행상황으로 고려해볼 때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협상으로 매듭지게 되었음을 뒤늦게나마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일곱째. 위탁주차장 전부 환수치 못한 것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집행부로서 지켜야할 약속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더욱이 일부 새로운 주차장을 계약한 것은 혹을 떼려다 붙인 격이 되었다는 일부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수성을 지닌 단체로서 그들에게도 정상인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애정 어린 감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공동적 의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시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가족인 그들에게 자활의 여건조성을 위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맑은 사회 명랑한 사회가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751명의 상이군경회원과 705명의 장애인회원등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취업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체사업등을 적극 지원하여, 30만 시민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위탁공영주차장 환수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의 답변을 듣다보면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들의 도움도 박탈하는 후안무치하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이 질문한 요는 그분들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무방비 무대책이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계약을 파기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도와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그분들 위합니까?
시의원들이 그분들 위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의원들이 그분들한테 주차장 그만두고 다 내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삶을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그러한 삶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시면서 마치 의원들이 그분들을 생각 안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까?
준비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의 충실한 질의에 경의를 표하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훌륭한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빠진 부분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사회는 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계약이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가 법입니다. 때문에 법과 계약의 존재이유는 의무와 권리의 이행입니다.
법과 계약의 약속 불이행은 인간사회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하여 계약이행의 신의와 성실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권리와 의무의 동시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책무이행 불이행시 자기도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의 지적처럼 원칙 없는 홍남용 시장의 무원칙계약, 럭비공 행정은 시민과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지회,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의정부시지회 모두의 불만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장이든 관선시장이든 시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되어있듯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해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공무원은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 규정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칙이 무시된 행정은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시민 모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위탁공영주차장 재계약은 법을 무시한 효력상실 계약입니다.
즉 97년 8월28일 재계약은 무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기여를 위하여 시장의 원칙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시장은 모든 시민의 시장이지 특정단체 소수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시장님 지금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이 있을 때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박세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도에 위탁계약시 금년 6월30일까지 위탁주차장을 모두 환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두사회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했던 60-70년대의 상이군인이나 장애인들이 문전구걸하며 불법과 사회의 냉대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형편이 올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아마도 88년도에 주차장을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 해줄 때도 이들 단체의 운영을 도와주고 회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위탁관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국가나 시나 이 사회가 이들 단체에 대하여 솔직히 각종 대회 운영비 정도나 지원해 줬을 뿐 이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위탁관리를 안해 줬으면 이 두단체의 회원들이 사회의 냉대를 받는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시에서도 방관할 수 없었으면 제2 제3의 방법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민법 제528조를 인용하여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계약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원칙한 계약이나 계약내용은 이행치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협상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지시하였고 따라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치 못한 것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물론 공권력에 의해 이들의 위탁관리 주차장을 접수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이 우리 시민이고 이들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우다보니 시간이 걸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계약기간을 일부 8월말 9월말로 연장되었어도 동 단체로부터 하천 사용금등 세수는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에게 일방적 이익만을 주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대체사업이 마련되면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홍남용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련단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권리마저 뺏어버릴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집단으로 매도되는 그런 부분은 제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여태까지 가져왔고, 또 실지로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갖가지 생각하고 있고 여태까지 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장의 계약체결이나 또는 답변서의 내용은 의회를 매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박세혁 의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갑과 을은 협의 하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계약서 내용에는 종료 만료가 되면 지체없이 시에 인계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다해준 다음 사업제시후에 전부 환수하겠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환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차장 환수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대체수익사업이 만족치 않고 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박세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체수익사업이 마련이 되면 만료전이라도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5년도 재계약을 맺을 당시 신중대 시장은 명문화 시켜가면서까지 2년내로 완료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재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답변사항에도 수익사업이 만족치 않고 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항은 충분히 다음에도 연장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만족치 못해서 재계약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과연 주차장을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위탁사업으로서 맡기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계약서와 협약서에서 위탁계약자 명칭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주차안전관리사업소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산하단체로서 회원대다수가 주차안전 관리사업소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안전관리사업소에 직원이 회원 대다수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안전관리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누구누구이신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연간수입에 의해서 수입배당금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씩 배당을 받아갔는지 이런 내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여겨진다면 그리고 회원 대다수가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동일시된다면 대한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주차장사업으로 인한 수익배당금을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전 회원이 수익배당금을 받아 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재계약과 관련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사업만은 환수하고 대체사업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은 복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 단체의 항의 또는 물리적 행동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나 집단들이 집단항의와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똑같이 적용을 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단체나 물리적 행동이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는 것이 옳은 건지 그 옳은 부분이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는 95년도 재계약을 맺을 때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에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6월30일짜로 계약은 종료되고 7월1일부터 환수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동안에 대해서 대체사업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중단)
○의장 조흔구 김경호 의원님 발언시간은 20분까지 허용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간의 기간동안 대체사업을 강구하지 못한 의정부시는 앞으로 1년반도 안 남은 기간동안 어떤 대체사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기 설치는 어느 예산에서 집행됐는지가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이 비목은 주민편의사업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적으로 시장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안전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편익사업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 투자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그분들한테 배당되는 이러한 곳이 주차장관리사업소인데 그분들한테 3천만원에 상응하는 관제기를 설치해 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주민편익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시간절약뿐만아니라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다면 모두 받고 한번에 답변을 받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김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과 을은 협의 하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질의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답변으로 대체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전부 환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협약한 것이라고 답변 드렸는데 이는 대체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으로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여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98년이후 연장계약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98년 12월 이전까지는 모두 환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계약서와 협약서의 위탁 계약자 명칭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주차안전 관리사업소는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의 산하단체로서 회원 대다수가 주차안전 관리사업소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으로 동일단체로 볼 수 있다고 답변드린데 대한 지적으로서 동 회원들이 주차장 시설에 얼마나 투자했으며, 그 이익 배당금은 어떻게 배분되었고 상이군경회 모든 회원들에게 이익배당금이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차안전관리사업소 회원중 임직원이 주차장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공문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2억7천여 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이익배당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재계약을 체결하게된 동기를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만 환수하고 대체사업이 없을 경우 이들 단체의 항의나 물리적인 행동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답변 드린 데 대해 물리적 행동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어느 단체는 물리적 행동이 두려워 수용하고 어느 단체는 수용하지 않는것인가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단항의나 물리적인 행동이 법질서 차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은 모두 관계 법에 상응하는 제약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이군경회나 장애인 협회라고해서 물리적 행동이 있을 경우 관계 법에 의해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상이나 사전 대책으로 이러한 물리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가 해야할 최선의 방안이라는 뜻을 의원님께 오해를 드리도록 답변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95년도에 2년을 연장계약하고 2년이라는 기간동안 대체사업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97년 1년반의 기간동안 대체사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대체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95년 계약이후 동단체들과 대체사업에 대해 계약협의는 해왔습니다만 사실 시가 대체사업을 주선해서 협의하기보다는 동단체에서 제시하는 대체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제시하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제시하여 기간을 많이 소요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체사업을 개발하여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한 후에 동단체와 협상을 통해서 대체사업을 마련하고 동 위탁주차장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체사업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제기 설치를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했다는 답변사항에 대해 시장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에 한해 지출하여야 하는데 관제기 설치가 주민편익 사업으로 보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제기 설치 사업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 환수에 시급성등 주차장 관련사항을 조속히 하려는 심정에서 부득이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승인 동의 등을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 본 질문이나 이번 보충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시장께서 답변도중 서면답변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조흔구 그러면 김경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그 답변도 우리 시장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아까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는 걸로 합시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갑과 을은 협의 하에 연장계약 할 수 있다는 사항이 협약서에 게재되었고, 이것은 본 계약서와 다르다, 본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주차장 환수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대체수익사업이 만족치 않고 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재계약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과연 연장을 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환수하겠다는 뜻이냐라는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체수입에 대해서는 잘못됨을 인정하셨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모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연장계약은 불가능한 것이고 98년 12월말로서 환수하겠다는 의지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협약서가 과연 공증된 협약서인지 공증 안된 협약서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증된 걸로 알고있고 계약서 또한 계약서 내용에 공증해서 갑과 을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공증된 사항에 의해서 협약서에 양자합의에 의해서 연장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에 의해서 환수가 될 수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계약서 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지회 주차안전 관리사업소 대표 조정희라 돼있고, 협약서 상에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대표 조정희라 되어있는 왜 차이점이 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 나는 것이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에 속하는 회원들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회원 대다수가 주차안전 관리사업소의 회원 대다수가 대한상이군경회 산하단체로서 대부분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분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수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안전 관리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 일부 투자자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대한상이군경회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어쩌면 권장해야할 사업중의 하나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직원으로 참여해서 월급도 받을 수만 있다면 더더욱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차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상에 대한상이군경회는 700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700명이 넘는 단체의 장과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 이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협약서와 계약서는 상이한 관계로, 대표 명의가 상이한 관계로 이것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어진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할애해 가면서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하신 부분까지 서면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대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조흔구 시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용 자료가 없어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의장 조흔구 그러면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호 의원의 그 부분 많은 회원에 관한 문제, 아니면 개인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것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분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김경호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확실하게 대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황한 두 번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까지해서 받을 수가 있겠고,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양해가 된다면 두 번째 질문한 부분이라든가 미진했던 보충답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론해서 시장께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면질문으로 하다보면 정확한 답변도 구하고 차기 행감때라든가 다시 검토해볼 사안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구한다고 하면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는 애메모호한 부분도 있다, 왜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서면답변으로 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의원(의석에서) 그 문제는 시장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받는데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과연 소수에 의해서 주어진 주차안전관리사업소라 한다면 회원 대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협약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지를 듣는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조흔구 시장님. 김경호 의원의 취지를 아시죠?
김경호 의원의 취지는 아주 명확하고 절묘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이군경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개인을 놓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분들 전체를 놓고 시장이 바라보셨다면 앞으로 서면질문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시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장 홍남용 김경호 의원께서 협약서하고 계약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협약서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나중에 계약서가 우리하고 완전히 계약을 맺은 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있고, 협약서는 거기에 단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하는 걸로 여기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기 조정희 회장도 계신데 그것을 무효로 하는 걸로 제가 하고 싶은데 응해 주시겠어요?
○의장 조흔구 시장님, 방청객으로 계신 분들한테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것은 도리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님의 의지만 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차후에 지혜롭게 풀어갈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시장 홍남용 계약서로만 인정을 하고 협약서는 무효로 하는 걸로다가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흔구 시장님 보충질문까지 답변해 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답변 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뒤늦게나마 보고 드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의원과 의장에게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하면서 의회의 의지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류기남 의원 하실 말 있습니까?
○류기남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흔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류기남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이 앞서기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의결을 보거나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번 문제도 의회와 사전에 치밀한 협의가 없었던 관계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사과보다는 답변 말미에 보훈단체들을 의원들이 애정을 갖고 대해 달라는 그런 답변은 어떤 의회를 매도하는 발언으로 사료가 돼서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진정한 두바퀴가 함께 가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위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조흔구 오늘 의원님들의 의지도, 또 시 행정부에서 받아주시는 자세도 우리가 성숙돼 가는 21세기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더라도 극복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류기남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서 삭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서 잠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용 의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마지막 또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잘못한 점을 다시 한번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흔구 류기남 의원님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과의 말씀은 몇 번 거듭 드렸습니다. 양지하시는 걸로 보고, 류기남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호 의원의 공영위탁 주차장 환수문제에 대한 질문과 박세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재계약 사유와 추진경위 등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계약만료 이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하였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행정수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금까지 상이군경회 회원과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고,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공정성에 위배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께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의회와는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실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이 그리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전국에서도 몇안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렵게 만들어서 경영수익 사업을 극대화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심히 우리시의 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총력을 모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수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의지를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할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은 추후 시민과 의회와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첩경임을 본 의장은 확신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홍남용 |
| 부시장 | 예강환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건소장 | 이홍재 |
| 기획담당관 | 이종상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 흔 구 |
| 의 원 | 황 선 덕 |
| 이 만 수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