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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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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1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심의 등으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억 680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9억 9,869만 1,000원 보다 2억 9,18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3억 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문기념품 구입, 신문구독료, 직원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9만원,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차량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037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등으로 각각 1,14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3쪽입니다.

의원집무실 개별난방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승합차량이 노후돼서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은 4,166만원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백신 라이센스 연장 등 사무관리비로 1,730만원, 홈페이지와 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4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7,160만원으로 의회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등에 4,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망원 렌즈와 촬영장비 등 방송실 냉난방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1억 5,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한의회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1억 5,325만원,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포토 프린터기구입을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4쪽입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에 7억 5,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3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집무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7억 1,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5쪽입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에 1억 1,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국내연수 등 사무관리비 584만원, 다른 지방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의원연수 시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에 7,510만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5,675만 3,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605만 6,000원과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8,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95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의회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산편성 지침과 편성기준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 1년 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 총괄표를 보니까 14.6%가 감액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요. 보통 예산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증액이 되면 됐지 14% 감액이 쉽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박순자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말씀주시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초안을 보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 올해죠. 방송장비교체로 인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세웠던 게 내년에는 안 세웠고요. 본회의장 하고 회의실 개선하려고 5,000만원 세웠다가 시설비로 바꿔서 삭감을 했어요. 올해는 8대 의회 개원준비 때문에 몇 천만원 되다 보니까 결국 올해 대비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전년 대비 목돈으로 지출할 항목이 줄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그렇습니다.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 때문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회의실 고치려고 세웠던 5,000만원 그리고 8대 의회 개원준비 예산을 내년에 안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감소액이 의아해서 질의 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도 그런 쪽으로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선사업에 있었던 부분이 약 5억정도 있었고,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18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변경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의회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말로는 전년대비 감소지만 굵직굵직한 여러 사업들을 빼면 일반적인 의회에서의 운영비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보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도 있고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요. 115페이지를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항목이 나눠져서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으로 나눠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원님들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새로 변경하게 된 거죠. 지침상 바꿔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 워크숍 예산도 의회운영지원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직원, 의원 따로에 대한 분류는 아니고 직원에 대한 역량개발비는 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같은 내용 역량개발비인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자체교육 세부적으로 어차피 공공위탁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민간에서 하는 것을 말하겠지만,

굳이 위탁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왜 뭐 하러 나눠 놨는지 저희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침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세목을 구분했더라도 저희가 운영과정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중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답변이 뒤바뀌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얘기 주셨는데요. 본예산에는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설 개선하는 거 의원님들 개별 방 만든 건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차이가 없었고요. 올해 추경예산 대비하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2억 9,000만원 추경 최종예산에 대비해서는 3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선희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전체 의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회계상 분리는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18년 이런저런 사업으로 해서 총예산을 이렇게 썼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19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18년도 회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상향된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예산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기준으로 사무실 만들었던 부분, 저희가 홈페이지 용역했던 것, 방송장비 바꿨기 때문에 규모가 1억 이상씩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사실 늘었습니다. 늘 수밖에 없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112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자치법규집이 개정되거나 변경될 때 마다 발간하는 내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자치법규집이 몇 십건 있잖아요. 법이 바뀌면 법제처에서 바뀐 내용이 나옵니다. 뜯고 집어 넣어줍니다.

정선희 위원 이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항상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을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올리셔서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총액으로 봤을 때는 2,5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었는지 항목별 전년도 예산표기가 없어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변경된 사항일 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변경이 매년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거지,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같은 예산 편성을 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작년 수준이고요. 자치법규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서너 차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교증감 내역뿐만 아니라 표기해 주실 때 전년도 예산액을 올해 예산액은 개별 다 기록을 해주셨는데 전년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개별로 다해 주셔서 비교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예산서 편성자체를 잘 아시겠지만 예산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는 별개로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듯 건건이 그 옆에다 전년도 얼마다는 것을 의회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2페이지 소규모 청사유지 관리비용이 500만원이 잡혀 있고, 113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비용을 구분해서 어차피 결국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인데 공공운영비 쪽에다 청사유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넣으셨고 시설비를 1,000만원 따로 넣으셨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사용되는 비용으로 해서 목에 넣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규모 청사유지라고 하면 청소하는 정도의 비용, 큰예산은 실제 조그마한 개보수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추후에 주시고요. 이렇게 목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목에 따라서 써야겠지만 나누지 않고 한 목으로 편성을 해서 분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저희들도 원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혼잡스럽지 않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세분화 시키도록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뭉쳐져 있으면 예산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부탁 드릴 게 의정활동 뉴스제작비 그리고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분도 정확하게 주신 내용이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 주셔서 그러한 내용도 그리고 홍보비 인상되는 부분은 홍보간행물 구입도 있고 홍보 관련된 의정홍보용 신문구독료도 별도로 있고 홍보활동비용 중에 1억이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1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400만원이 우리 의원집무실 냉난방기 관리하신다는 부분하고 냉난방기 설치가 겹쳐져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인 집무실을 1인실로 바꿨다는 목적 자체가 뭔지 국장님도 안 계셨지만요.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혼자 쓸 수 있는 용도의 활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즉 우리는 늘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방음이죠. 그런데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였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르지만 대비해서 올해 6,400만원을 어떤 용도로 냉난방기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이계옥 위원님 말씀주신 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만들 게 된 본래 뜻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개인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그런 요구는 박순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의회도 항상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무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부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디서나 하십니다. 여건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못해 드리는데,

어떤 배경인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적해 주신 5억씩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지적주신 대로 방음장치,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부실했다고 인정합니다.

결국 다시 예산을 세워서 냉·난방기를 별도로 사무실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긴 한데 사실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난방기는 의원님들 방에 개별적으로 냉난방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해 드릴 겁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맨 끝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본회의장 방송실에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작년을 비단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집행과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쓰임새, 적절성 특히 업체선정의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죠. 5억이나 들였는데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 예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쓰기 좋고 먹기 좋고 살기 좋지만 사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정부는 더 열악하고 지금까지 살림을 잘해 주셨지만 이번에 예산을 들춰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라도 해서 예산이 단단해 지길 바라고요. 특히 업체선정에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적이 달성했는지 확인절차가 과연 있었을까,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정말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유념해서 내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의원집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명 의원님들 집무실에 1대씩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입을 하는 건가요, 렌탈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임차해서 쓸 거고요. 사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개념으로요.

정선희 위원 렌탈을 전체 다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임차해서 사용료를 주는 개념으로.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정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장님실에 하나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 사무실에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무실은 구입을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사무국은 잘 아시지만 의원님들 우선이지 하시고 나서 좋으시면 저희 사무실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4페이지 냉난방기 설치인데 산출내역을 봤는데 천장 멀티시스템 실내기 직접 들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장님 방에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나머지 의원님들 12명에 대한 방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부의장실에는 안돼 있나요.

○의정팀장 신웅식 부의장실은 되어 있고요. 예비실에 설치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비실에 할 때 같이 해 놓을 겁니다.

정선희 위원 6페이지 승합차 재구입의 건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11년 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1년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키로(㎞)수는 얼마나 뛰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82,000㎞입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부에서도 내구연한과 키로(㎞)로 수를 가지고 차량을 변경하는데, 혹시 집행부 지침이 몇 키(㎞)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원님 선택적이에요. 연수로 할 거냐, 키로(㎞)로 할 거냐 한 가지 조항만 적용이 되면 되는데요. 저희는 10년 이상 지나고 있어서.

정선희 위원 키로(㎞)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15,000㎞입니다.

정선희 위원 9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안에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거기에서 다 올려 주는 게 아닌가요. 홈페이지 안에는 저희 회의록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변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게 유지관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의록 비용 따로 받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별도로 받으시더라고요.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다른 시도 회의록 자료 등록은 별도로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유지보수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수시로 봐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 업체랑 유지보수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등록 관련해서 5년 치 정도 내용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해서 정선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13대 의원집무실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발로 뛰는 일들이 많은데 사무국은 실내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의원실 13대만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전체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지를 갖고 완고하게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없는데 없거든요.

저는 의회 집무실에 들어오면 창문을 열어놓기는 합니다. 사무국 보면 좁더라고요.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이계옥 의원님께서 사무국 직원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이렇게 했고요. 의원님들 방에 설치를 해서 좋은 결과보고 좋다면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직원 사무실에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시청의 예산계하고 협의가 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한계도 있으니까 의원님들 방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무실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계옥 위원님 배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우리의 정서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유발되고 있고 편중성, 균형성에 굉장히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흔들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면 추경에 꼭 세워서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7억 6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869만 1,000원 보다 2억 9,18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금석 위원장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15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금액을 통보해온 바, 그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대비 2.4%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입니다.

또한 여비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월정수당 “월 227만 2,990원”을 “월 236만 2,450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와 관련하여는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로 신설하여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조금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대비 2.4%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며, 여비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정선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원 중 연장자”에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제54조에서는 의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2011년 7월 14일 개정하였고,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2013년 2월 28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내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위원장 직무대행 내용과 서로 상충되어 있었는데, 일부개정 함으로써 상위법과 우리 시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그냥 위원 중이 아닌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안 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중 최다선의원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 위 원 장 조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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