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1997.09.0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9월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

6.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김경호의원 소개)

6.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김경호의원 소개)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처리한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방식전면백지화와공동대책위원회재구성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호원동, 장암동, 신곡1동, 자금동 지역에 23개 통 116개 반을 증설하여 대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제정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시설의 규모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규와 조례대상 범위를 우리 시 지역에 맞도록 대폭 하향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 지역 지원 등의 결정에 참여할 주민협의체 구성, 폐기물수수료, 기금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바, 주민협의체 자율참여, 주민감시조항 신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차기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토록 양해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31 소재 구 의정부2동 청사(대지 216.5㎡, 건물 145.9㎡)를 국가 기관인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청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에 따라 무상 대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소각시설방식결정사항전면백지화및공동대책위원회재구성에대한 청원은 ’97. 7.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592-1 정석진외 28인으로 구성된 “다이옥신 대책 수립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주 내용은 ’97. 6. 20 공대위가 결정한 소각방식의 전면백지화와 공동대책위원회 재구성 요구 등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 의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로”의 온도는 다이옥신 발생 온도 대를 피하고, 다이옥신 재합성방지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97. 6. 20 제6차 공대위에서 결정한 다이옥신 저감 대책과 보완설비 내용을 시민들이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공대위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보강 등 필요한 방안 강구하고 셋째, 기이 결정된 소각방식보다 진전된 방식이나 유익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검토로 최고의 소각시설 건설하고

넷째, 쓰레기문제 광역화 방안의 전향적 추진 촉구 등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흔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의6.20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7.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1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결정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 및 자체 전산처리에 따른 요금징수 방법결정등 현실에 맞지 않는 체계 조문내용을 보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 시험실시후 지정하던 것을 건설사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미리 계량기가 적정 규격인데도 동규격 설치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미리 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시 동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평균 9.7% 인상되어 그 동안 상수도시설 확장 및 운영비 증가 각종 시설의 감가상각등으로 사업비 수요가 증가되어 상수도 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오던 것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경원선)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심지철도 건널목 입체화를 위하여 의정부-동두천 동안간 23.51㎞의 단선철도를 복선 전철화 하기 위하여 당초의 철도중 970m가 감소하여 5,170m로 하고 122,800㎡의 철도면적은 140,804㎡로 하여 18,004㎡가 증가되며

의정부 북부정거장이 철도연장 400m에 철도면적 15,440㎡의 신설 결정과 시설녹지중 당초 46,893㎡중 10,400㎡가 감소하여 36,493㎡로 변경되며 기타 증가되는 부분은 양주군 지역으로서 15,950㎡가 신설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당초 도시계획 시설면적 94,676㎡중 14,429㎡가 증가하여 109,10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산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 신흥전문대학)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출석공무원
부시장예강환
기획실장변상희
총무국장편경옥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건소장이홍재
기획담당관이종상
○ 회의록 서명
의 장조 흔 구
의 원한 광 희
전 재 기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