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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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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0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간사 노영일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31억 5,96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5억 1,68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26억 4,281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이 6,803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삭감은 2,445만 5천원입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이 2,445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삭감액은 4,35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이 4,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에 관해서 20억 355만 천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태흥제지를 통과하는 그 도로의 효용성, 유용성 그리고 시급성에 있어서 전혀 도로의 시급성이 있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편성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어제 우리가 상당히 난상토론을 하면서

김경호 위원 지금 간사의 보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예산결산 위원 총 10명중, 상세한 얘기는 기이 우리가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은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써 태흥제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말씀 중에 어제 도로효용성이라든지 도로를 폐지하는, 폐도를 만드는 문제를 국장으로 하여금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문제가 앞으로 폐도가 되었을 때는 어제 류기남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라든지, 또 구획정리사업, 동네에 유익하게 뭔가 돌아가는 그 땅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간사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따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간사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노영일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간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합니까?

○정도회 위원 우리가 의견을 달자는 얘기만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원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계수조정이예요. 심사보고할 때 토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2,500만원, 또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예특위원장이 심사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문구가 제대로 삽입이 됐는지

노영일 위원 삽입을 시켜달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토론을 하게 되는 이유는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흥제지 삭감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김경호 위원님께서 태흥제지 지장물보상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시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자는 것이 찬성이고요, 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삭감을 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토론자 없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주체는 그 지구 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도 나왔듯이 구획정리후 정산금은 바로 그 지구내의 도로, 교량, 기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주체로서 그 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쓰여져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변기관이고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의회는 죽어 있는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흥제지 이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태흥제지를 관통하는 대로 2-5의 도로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없고 시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94년 4월 20일자로 의정부시에서 태흥제지로 보낸 공문에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대로 2-5와 2-4가 관통되지 않는 이상은 그 도로가 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 2-4와 2-5는 언제 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거기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또 수 없는 가옥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효율성과 유용성, 그리고 시급성이 없는 태흥제지의 이전보상비는 마땅히 삭감되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흥제지에 대해서 91년 7월달에 철거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우리 시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92년도 2월달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전 철거를 해서 사업지구내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수령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4년도에 들어서야 보상문제가 갑자기 진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마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평가의견서에 보게 되더라도 91년도에 태흥제지는 대폭적인 기계의 증설과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기계를 증설하고 수리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거이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 6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시설은 다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후화된 기계, 이제는 이전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태흥제지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건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반적인 모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김경호 위원은 특위구성을, 태흥제지 보상건에 대해서 특위위원을 구성하자는 뜻입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이번 태흥제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된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찬성토론은 김경호 위원이 마쳤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김경호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근본적으로 태흥제지 보상의 문제보다 과연 태흥제지로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을 수 있었나를 짚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하필 그 자리로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그 철거보상비를 주게 됐는지 그 원인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그 도로에 들어간 부지만큼 체비지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의 아니게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 번쯤은 의회로서는 짚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구내 사업예산이라고는 하지만 20억이라는 것은 사실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그 발생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자체는 우리가 짚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도시계획 도로를 낸 사람의 문책성도 우리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특위 구성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도리가 아니냐, 또 민원의 해결도 되고 해서, 그 때 가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난다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요.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모양이 우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이냐 한 번은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쯤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전 토론시간에 찬성토론만 있었고 반대 토론은 없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없는 가운데서 표결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제가 지금 특위구성건도 나왔습니다만 특위구성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성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결승인의 건만 다뤄야지 특위구성의 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론이기 때문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서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의 건은 마지막 예결위원 님들의 표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찬성토론을 했고 반대토론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론이지 가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우리가 청취하고 본회의로 회부시키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지금 여기 토론자리에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도 전체 의원의 모든 뜻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조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김경호 위원님이 나가서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조무환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찬성발언을 한 것은 태흥제지 이전보상비 20억 355만 천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면서 그와 더불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예산결산 위원회의 계수조정에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수정을 요구하는 찬성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는 것은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결이기 때문에 토론을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지 어제 표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 어제 한 그 표결은 정식적인 표결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이지 그것이 어떻게 방망이를 두드려서 가결이 됐습니까? 바로 지금이 가결시키는 때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표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하고 이것을 고쳐서 마지막 간사께서 보고 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표결이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표결이 되든 안되든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에 대한 삭감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위원의 의견대로 토론을 한 것이지 가결을 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찬성발언을 한 요지를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 표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부를 또 가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태흥제지 이전보상비에 대한 삭감수정으로 수정 삭감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이 있고 나서야 마지막 예산안의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김위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산에 대한 표결을 한 이상 더 번복할 수가 없고

김경호 위원 언제 본 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어제 했잖아요.

김경호 위원 방망이를 두드려서 표결을 했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을 다시 의회규칙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정회를 한 상태에서 했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간담회에서 의견취합을 한 것인데, 지금 김경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제가 간사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없이 그런 것이 이해됨이 없이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취합을 한 것은 한갓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김경호 위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김위원의 개인적인 의사이고, 예결위원이라 하는 것은 10명이 앉아서 심사숙고하게 표결까지 가서 표결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형물 문제도 표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두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토론시간은 김위원의 의견개진에 의해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찬성토론을 가지고 본회의에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회사도 아니고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처리라는 민주방식 원칙에 의해서 표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을 찾아서 김경호 위원에게 양해를 시키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법전을 찾을 동안 정회하기를 요구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경호 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어제는 간담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다룬 거라고요.

○위원장 이만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반대하시는 분은 표결로서 가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른 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함까지 갖다 주시고요, 기표장소를 막아주세요. 여기에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장소를 막아주세요.

노영일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이 기표장소까지 요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주면은 기표용지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한 분 한 분 들어갈 때 확인해서 나눠주세요.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김경호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함까지 갖다 놓으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김경호 위원 제의에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호 위원 제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투표함하고 투표소 설치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투표를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감표위원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김경호 위원님 감표위원으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또 한 분 감표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노영일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김경호 위원께서 노영일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노영일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두 분을 감표 위원으로 채택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요령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투표용지를 전과 동일하게 기명란에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은 ○를 해주시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결시키자는 분을 ×를 해 주십시요. 지금 산·건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표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 안을 받아들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것은 계수조정이 끝난 사항이니까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니까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만수 감표위원 나오세요.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 10명중 1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예산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분은 ○를 해 주시고 이것을 부결시키겠다는 분은 ×를 해 주십시오. 감표위원님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한 위원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가서 투표용지를 드리세요.

(투표실시)

지금 막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명패함부터 개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 나가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총 투표인 9명중 찬성이 6표, 반대가 3표, 그래서 예결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홍 성 익

○ 위 원 장 이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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