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8.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0.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11.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16.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7.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8.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범구 의원, 김정겸 의원,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8년 10월 5일, 15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범구 의원, 김정겸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오범구 의원 이건 시간을 넣지 마세요. 제가 말이 늦으니까 시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정부1·3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지역구를 둔 오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이면도로의 도로시설물 중 소규모 도로포장 및 맨홀 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로교통 안전사고와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살펴보면 총 연장이 335km로 대로 이상 56km 중로가 71km이며, 이면도로인 소로가 208km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도로포장의 유지관리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면의 요철, 주저앉음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시 도로 주변지역의 주택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분포장 도로면의 요철, 주저앉음 등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 등의 인입 공사 시 포장복구 과정에서 동상방지층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기층인 혼합골재의 포설을 하지 않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사례가 있으며, 소규모 포장으로 다짐 장비를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장 재료인 아스팔트의 기층과 표층의 표준품에 의한 시공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부분적인 포장공사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의 꺼짐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어느 도시든지 도로 굴착 후에 관리소홀로 차가 통행을 할 때는 굉장히 방지턱을 넘는 그런 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민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주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도로 포장 후의 관리가 허술한 것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쪽 방향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맨홀 문제 시공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맨홀의 틀과 접하는 부분의 강도 및 설치불량으로 중형 이상의 차량통과 시 주저앉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관리주체,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관리 소홀이 맨홀파손의 주요원인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한 번 설치한다고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포장과 맨홀의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이면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공 전·중·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이면도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자체 또는 외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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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셋째, 소규모포장 복구 및 맨홀시공업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는 물론 벌점부과 등 과감하게 제제를 가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규모포장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분이 다 넘었네요. 제가 할 얘기는 더 있습니다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정부시에는 공사 하는 데만 소음, 분진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의 꺼짐 현상이나 맨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저도 이번 발언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이번 폭우로 지역구를 돌다보니 의정부시 전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지역구 의원 김정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철 침수로 인한 되풀이되는 피해사항과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올 9월 28일, 30일 이틀간 내린 436mm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사항과 비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내용입니다. 국내 이상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강수에 따른 건물침수의 피해가 증가되었고, 배수용량 초과한 노면수가 계단,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으며, 또한 지하공간의 상업시설 및 침수차량 등 재산피해가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전통적인 피해복구 방식인 모래주머니 설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점은 단가가 저렴하지만 단점은 운반이나 설치 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피해사항 접수 및 조치현황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지급액이 3억 4,200만원 정도에서 주택침수에만 3억 3,800만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 피해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산역, 강남역 등 침수 피해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호원동의 피해사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원봉사, 공무원의 노고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수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차수막 설치 사진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 폭우 시 물길을 배수로로 유인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사진이고, 우측에 사진은 주택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차수막 설치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차수막을 설치함으로써 물길을 배수로로 유도하는 동영상입니다. 차수막을 설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할 경우 전체적으로 물결모양의 아치를 이루어 수압을 견뎌내는 힘이 증가되고 수압을 집중 분산 시킬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반복되는 수해피해,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되풀이되는 시민의 고통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절실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똑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의정부시청 본관 로비에서 한 달여 이상의 점거농성을 끝내고 다행히 해결점을 찾아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겹게 보내야 할 추석명절도 시청 로비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한 몸부림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집을 마다하고 차가운 바닥에 돗자리 깔고 자야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내몰았습니까?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고3 수험생 못지않게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막 성인기에 접어든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발달장애인들 역시 만 7세에서 18세까지는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국공립학교의 통합교육이나 그 외의 특수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과정들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정말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면 발달장애인,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또다시 낮 시간대의 활동을 위한 입시생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센터는 2018년 현재 총 11개의 서울 관할구역에 각 1개씩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기가 지난 20대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면 특별한 제한이나 자격조건 없이 상담이나, 등록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곳은 장애의 정도, 환경, 나이 등 지금까지 받아온 여러 제약들로 인해 접해보지 못했던 경험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시스템에서 성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운동도 하면서 건전하게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이 전부이며 그나마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장애아무상보육로지원, 장애자녀교육비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만을 넘었고 그중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경기도가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단 한 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단 한 개도 없는 경기도에 그것도 31개 시·군 중 어느 곳에도 없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 세워달라는 장애인부모들의 절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월 8일자 안병용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 상세한 글을 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입장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듯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에 단 한 개도 없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동서남북 권역별 한 개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과 소통하시고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도 해보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노력이 간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복지 부분에서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발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학령기가 끝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배움터 부재로 많은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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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안에서 지내야하며,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동안 학교에서 학습 훈련된 생활기술이 퇴보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족들의 어렵고 힘겨움은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학교를 이어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배움터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도 제시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들의 복지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장애유형의 다양성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활기술 습득은 다른 장애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꾸준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인기를 이어줄 배움터는 그들에게 삶의 보루역할을 해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그들의 생존권과 같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도 평생교육 받을 교육의 권리가 있기에 교육받을 수 있는 균등한 권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데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는데 의정부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안병용 시장님께서 희망의 끈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견인차 역할에 힘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봐주지 않아도 어미이기에 힘겨워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미의 사랑과 희생만으로는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역에서 투사가 아닌 어미로 살고 싶고 단 1년만이라도 그저 제 나이또래 아줌마처럼 일상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들의 간절함을 너무 길게 두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 그대로 5분 발언입니다. 적당하게 가는 건 조금 시간을 드리겠는데 한 번 더 시간체크 해 주시고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등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상징마크인 한자어 표기 “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과 17개의 국·단·소·담당관·과이며, 금번에 채택한 자료는 총 717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90건, 도시건설위원회 32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총 105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6명, 자치행정위원회 64명, 도시건설위원회 35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또는「민법」제750조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지를 검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정 현안사항 자문요청과 그에 따른 활동보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2010년 설치·운영 중인 행정혁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시정현황에 대한 분야별 연구결과를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697만 7,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7,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2013년~2017년)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755억 1,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5억 9,52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3,393만원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1,725만원으로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 상태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8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9억 3,132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9%인 총 5억 4,620만원이며 2018년 대비 3억 56만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88억 1,857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4.7%인 총 65억 8,757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5억 8,280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100억 1,088만 3,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65.6%인 총 65억 6,436만원이며 2018년 대비 14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징계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한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은 징계안의 심사 및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 일체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이계옥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경고를 하오니, 공인으로써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오영춘 |
| 복지환경국장 | 유호석 |
| 교육문화국장 | 임문환 |
| 도시주택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정승우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광회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사업소 | 이병우 |
| 흥선권역동장 | 유근식 |
| 호원권역동장 | 최석문 |
| 신곡권역동장 | 김덕현 |
| 송산권역동장 | 임영순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안 지 찬 |
| 의 원 | 오 범 구 |
| 임 호 석 | |
| 의회사무국장 | 이 용 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