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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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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위원외 9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97년 6월 17일자로 의장에게 심사보고되어 동 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정도회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결산을 해 왔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결산 위원장에는 이철주 위원님이 상황상이나, 또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보나, 또 경륜으로 보나 원만하게 치뤄나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철주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김경호 위원께서 이철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이철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이만수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노영일 위원께서 이만수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이철주 위원을 추천하셨고 노영일 위원께서 이만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한 분만 추천되었던 관계로 선임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먼저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 보고 그리고 두 분 다 하시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계시면 추천한 위원의 추천사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김경호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나눠 먹기 식은 아니지만 1기에 들어와서 한 번도 직책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 이철주 위원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영일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만수 위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번에는 양보를 하시고 이철주 위원님이 한 번 예결위원장으로 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주 위원 이번에 위원장 때문에 좋은 말씀하시고 신경 쓰시는데 이만수 위원님이 진행하세요. 저는 그런 것 별로,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사양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철주 위원 사양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영일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만수 위원님으로 동의하시는 분 말씀해 보시지요.

노영일 위원 본인도 한 번 말씀을 하시지요.

이만수 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철주 위원하고 제가 추천이 됐는데, 조무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양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철주 위원님이 사양을 하시니까, 저도 2대를 거치면서 예결위원장은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철주 위원님께서 사양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사양을 하셨으니까 저도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추천한 두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이철주 위원님께서 먼저 사양을 하신다고 했고 이만수 위원께서는 예결위원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선덕 위원 이철주 위원님이 사양을 하 셨으니까 이만수 위원님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호 위원 한 말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해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예산에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고 또 가장 뜨거운 설전을 벌였던 부분이 태흥제지이전보상비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수 위원님께서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듯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럴 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 관계자는 제척되도록 의정부시의회 규칙에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있은 다음에 선출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 예결위원장과 예산결산 심의과정 항목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한 얘기가 있었는데 법적인 저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태흥제지 문제가 이만수 위원하고 관계 있다면 그 당시 표결이나 논의할 때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위원장 선출 문제에 결부시키지 않고 선출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의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의회 규칙에는 이런 위원장 선출이나 기타 임원 선출에 있어서 그런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척과 회피는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반드시 그 회의에서 제척과 회피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사 우리 의정부시의회 규칙에 없다손 치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원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안에 있어서만 의견을 발표나 이런 것 없이 하더라도 이 회의 전반에 있어서의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철주 위원님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지만 우리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어떤 특별한 여태까지 직을 맡고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합심해서 이 위원회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거듭 추천하는 바입니다.

류기남 위원 정회 전에 이철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사양을 하셨고 또 법률, 규칙을 검토해서 그 사항까지 위배사항이 없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굳이 우리 예결위자체가 태흥 한 건만 다루는 예특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루는 가운데 그 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도 널리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태흥 문제가 있을 시에 어차피 예결위원장이 되면 발언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석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표결마저도 의장은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류기남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이철주 위원님 아까 사의를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철주 위원 얘기 한 마디 했는데, 누가 되든가 예결위에서 하나 해야지 한번 사의를 했으면 굳혀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이만수 위원은 이철주 위원이 사양하셨기 때문에, 또 노위원이 추천하고 본 위원이 수락을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 10분은 10분 마다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자기의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이런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한 위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위원직에 계시면서 그 부분에 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수 위원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이만수 위원 예결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왔고 물론 나도 예결위원장을 함으로써 발언권이 더 제약되고 제한된다는 것은 저도 회의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다면 동료 위원으로서 참 섭섭한 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물론 김경호 위원 말대로 예결 위원으로서 의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 평가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결위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돼서 한 분이 본인이 사양을 했는데 극구 그 분을 계속 적으로 추천을 해서 꼭 그 분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의도가 어디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예요. 본인이 사양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저도 사양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이철주 위원이 사양을 안 했다면 나도 사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기회적으로 이철주 위원이 먼저 사양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둘 다 사양하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이런데 꼭 이만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안 한다면 여러분이 추천해서 제가 안 된다면 저도 사양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더 제약되고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제약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태흥제지가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도 난상토론, 표결까지 가서 9대 1로 통과시킨 것이 작년도 추경에 올라 와서 법 조항에 저도 다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세 번째 예산편성을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부정이 없다, 절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사위라고 내가 두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슨 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결부되는 데에 대한 의아심을 갖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결위원장을 절 시켜 주시면 하겠어요. 그리고 안 시켜주면 안 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나가는데 여러분, 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사실 류기남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은 사실 두 사람 추천했다가 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 남으니까 자연히 된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경호 위원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놓고 그게 없다고 했으면 일정대로 진행이 진행이 돼야지 자꾸만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다 들어서 종일 이걸로 끝을 맺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본인이 표대결로 갈 지 안 갈 지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걱정을 해서 염려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선임과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한광희 위원께서 아까 류기남 위원 얘기에 보충적인 동의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황선덕 위원께서도 동의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철주 위원님이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보다도 노영일 위원께서도 추천을 하셨고 해서 이만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 안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만수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만수 위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우선 회의에 앞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미천한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영일 산·건 위원장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장을 간사로 모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앉은 좌석도 그렇고 또 예산 심의에 상당히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산·건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 간사님으로서는 정말 좋으신 간사님을 모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노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위원 의견 발표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위원장 이만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노위원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노영일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어떻든 우리 예특 위원 여러분께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특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간사로 선출되신 노영일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결심의에 부탁을 드리는 간단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5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7년도 당초 예산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총괄을 대비표로 작성,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4,345억 6,006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28.0%가 증가한 2,867억 4,044만원이며, 가장 신장률이 높은 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48.2%가 증가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2%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액 총괄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97년도 당초예산 1,173억 411만 9천원에 305억 1,5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세외수입이 207억 2,837만원이 증가된 547억 3,373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로 75억 2,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1억 2,79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402만원이 증가한 42억 4,28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36억 520만원이 증가한 183억 6,002만원으로 계 1,478억 1,962만원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파악할 때 자주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207억 2,837만원이 증액되었지만 ’97 당초 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71.5%에서 70.7%로 하향되었으며 특히 지방세는 증감 없이 세외수입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증가액중 이자수입7억 6,3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이월금이 199억 1,283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05억 1,5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3억 8,33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은 211억 3,31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은 3억 5,2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8억 1,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4%인 50억 4,73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18억 4,091만원은 수당 증액분과 행정 수행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및 사업용품구입, 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81억 7,61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중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MBC일요음악회 개최 경비와 같이 선집행후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증가분 4억 7,500만원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겠으며 지역청소대행 사업비는 정확한 물량확인으로 예산의 과다지출이 없는지 분석하여 집행할 사항이며,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비 1억7천만원이나 청소차 대폐차구입비 2억 7,600만원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 요인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1억 4천만원은 실제 사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분석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 5,286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86억 792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4억 8,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13억 7,624만원이 감액되는 등 경상예산이 12억 6,20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이 8억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667억 9,206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이 1억원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2억 1,215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39억 9,935만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212억 8,550만원에 금회 추경에 57억 69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48억 5,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세입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며, 예금이자 1억 1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 57억 696만원중 이월예산지출 42억 2,500만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대수선비 7억 3,400만원의 예산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정수구입비가 4억 1,6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와 관련하여 절수운동의 효과적인 전개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부문은 ‘97년도 당초예산액 86억 4,547만원에 금회추경에 6억 3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수입이자 등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산출에 정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하수도사업비용인 변전실 전기사용료 9,142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천만원 등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하수도 보수 및 하수관 준설에 4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전실 전기사용료가 대폭 증액되고 재료비가 감액 요구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이 요망되는 사항이며, 탈수케익 이송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비가 계상된 만큼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97년도 당초예산 1,593억 4,215만원에 금회추경에 585억 1,411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2,178억 5,6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수익 55억원은 장암지구택지 매출수익이 134억 증가하였고 금오지구 택지 매출수익 8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31억원, 자본수익이 94억이 증액되고 이월금이 388억이 증가하였는데, 정확한 세입산출과 자금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금회 추경 세출예산 585억 1,411만원중 용지조성 사업비에 327억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장암택지개발에 48억, 금오택지개발에 253억원이 책정되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보상비의 적정집행이 요망되며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7억 8천만원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97년도 당초예산 348억 2,449만원에 금회 추경에 21억 8,174만원이 감액된 326억 4,274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3,19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역시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민간 융자금을 3,80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제5, 6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에서 45억원 감액하고 제1, 2, 3지구 이전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증액, 제1, 3, 4지구 순세계 잉여금 1억 9천만원 증액 등으로 총 39억 3,174만원이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제1,2지구는 예비비 등으로 정산하고 제3지구는 지장물 철거 보상비 등으로 20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4억 4,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제4지구는 유휴체비지 휀스설치비 900만원, 예비비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제5지구는 일반수용비 및 예비비를 20억 9,300만원 감액하고 제6지구도 역시 일반 수용비 및 예비비를 24억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산출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이자수입 1억 2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8,500만원등 9억 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업비 2,000만원, 장애자 주차구획 표지판 설치비 2,100만원, 예비비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화가 요구되며 장애자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선정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부문은 한가족쉼터 운영 입장료 1,600만원, 이자수입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8,000만원 감액되어 총 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5,400만원을 증액하고 경영 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적립금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최근 5년간 예산 대비표, 당초 예산과 최종 확정 예산과의 대비표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

(11시47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땀흘려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시되는 사항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의문시되는 예산과 관련된 실과장이 지금 출석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수정예산안 15쪽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15쪽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내용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일반방독면을 저희가 136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승인 요청중이고, 방독면 정화통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청에 민방위 대원수가 448명입니다. 그런데 방독면 확보 수가 311개인데 이것에 대한 부족한 방독면 수 136개를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독면 311 개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훈련시 각과에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배부해서 착용하고 훈련에 참여하는데 다만 이 정화통은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방독면 정화통을 활용하는 화생방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 일제히 이 방독면 정화통을 개봉을 한 상황입니다. 개봉하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실전시 그것을 빼서 방독면에 부착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틀어서 방독면에 부착을 시키면 이걸 다시 정화통을 개수를 해야 됩니다. 312개의 정화통 교체는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이외에는 화생방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 요구해서 승인해 주시면 교체와 아울러 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수정안으로 올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독면을 사서 보관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각과에 민방위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배부하면 각과에서 관물함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류기남 위원이 질의한 건데, 지금 각 동에 방독면이 나가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각동에 보니까 방독면이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틀렸다고 아까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위원 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방위관리과에 송달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12개의 방독면이 88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이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하신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10년이 지나도록이요?

○총무과장 배영식 사실, 136개도 저희가 좀 등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대원 편성 숫자만큼 해서 사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정화통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정화통을 10년이 지난 지금 교체하겠다는 것은 정화통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건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날 뻔 했네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방독면이 기존에 훈련 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사용됐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한 사항이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제 훈련 때

○총무과장 배영식 훈련 때는 그냥 차기만 하고요.

김경호 위원 차기만 하는데, 136개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136명은 못 차고 있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못 찼었지요.

김경호 위원 민방위 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 안되고, 역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진열해 놓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159쪽에 있는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실시설계 용역비에 어메니티 시범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7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비 5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을 7,2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부담지시가 된 것은 아니고 도시별로 대상 사업 및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반영된 지원액 5천만원범위내에서 용역부과시에 추가비용을 시비로 부담하고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도 좋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는 우선 2천만원만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이 6월 13일날 어메니티플랜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8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은 도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하면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시에 시달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얘기가 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는 용역을 시별로 5천만원이고요, 전체 6개 시에 3억이거든요. 용역 기간은 지금 1년을 잡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용역팀을 시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개발연구원설치조례 및 육성조례에 보면 도정발전중장기발전계획중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서부터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연구를 수탁하는 경우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 원에서 마지못해서 사업을 자기네가, 이것이 계약된 것은 아니고 과업지시서만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물론 경기개발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친근한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도시과장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한기 제가 먼저 것은 산·건 위에 복사를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의한 것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메니티의 개념, 용어를 우리말로 풀이를 못해서 외국말대로 어메니티, 이 말 뜻은 쾌적성, 즐거움 이런 뜻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 연구가 얘기는 어메니티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최초로 주민의식조사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이나 장기 종합개발계획, 환경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메니티 플랜하고 환경관리계획과의 차이점은 무엇을 하는데 어메니티 플랜은 도시민이 느끼는 생활 자체가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옛날보다 생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쾌적한 것에 대한 주민의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메니티 플랜을 하는데 지금 부산만 어메니티 플랜이 짜여져 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겉만 봤는데 경기도에서 처음 시별로 6개시만 우선 시범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비도 플랜이 짜지면 추진사업비까지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이 용역을 하는 경기개발연구팀에서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하고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야겠네요?

○도시과장 김한기 일종의 설문서라든지 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욕구, 제일 바라는 게 뭔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 하는 데가 없어요, 현재?

○도시과장 김한기 어메니티 플랜 같은 것은 없지요. 다만 유사한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지요.

황선덕 위원 대진대 김동삼 교수가 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황선덕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어디에다가 유치한다는 사업이고, 이 어메니티 플랜은 어느 일정한, 예를 들어 시청앞에 시민로, 의정부시청에서 역까지 가로에 지금 현재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거기를 뭘 어떻게 고쳐주고 이런 것을 조사되는 것에 따라서 고치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의 지침도 아니고 도에서 6개 시·군에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왔나 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예요. 안 해도 그만이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 그러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한기 도에서는 사업까지 도비지원을 해서

황선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사업비가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5천만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얘기는 그렇게 5천만원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 1억 2천만원인데 1억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1억 2천만원의 내역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 도비가 5천이고 나머지가 시비라고 하는데 나머지 돈에 대한 부담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소요예산액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도에서 1억 2,200만원을 도시별로 잡은 거고요 지원은 거기에서 5천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시비 7,200만원 해서 해라, 그런데 이 1억 2,200은 어메니티 플랜을 짜고 다음에 시범사업 추진하는 걸로, 어느 한 가로든지 어느 한 구간을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1억 2,200을 소요 예산액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메니티 플랜 자체도 짜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히 1억 2,200 예산을 해 놓으면 금방 사용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7천만원 정도면 이 용역은 될 것이다 해서 계획 잡은 것입니다. 어느 어느 사업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업지시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용역 내역서까지 나오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내려보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도비5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용역비고 어디까지가 추진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과장님 그러니까 어메니티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사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못하는 입장에서 실시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용역비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보고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메니티 플랜을 그냥 5천만원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해 보자 그렇게 된 거지요. 아직 계약이나 이런 것이 된 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금 그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용역과 더불어서 추진비를 일컫는 것인지, 뭐 어떤 다른 내역이 있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경기개발원에 5천만원씩 줘서 6개 시니까 3억원으로 될 수 있다면 2천만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다른 데는 5천만원만 가지고 된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대체 2천만원은 뭐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1억 2,200은 그렇게 해서 도에서 부족 되는 예산은 시비로 해라 해서 온 건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도시별로 우선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짜자,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얘기가 되니까 5천만원 가지고 플랜을 짜고 2천만원은,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 7천만원 가져야 용역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2천만원 시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요청을 해 놓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2천만원은 나중에 세워도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6개 시·군 하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이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히 도비가 각 시마다 5천만원씩 지원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저희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다 틀립니다. 어느 데는 시비로 7,200 세운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처럼 아예 5천만원만 세운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럼 시범사업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 지금 이거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지요.

류기남 위원 타시나 외국에서 이런 사업선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부산만 어메니티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고해서 사업까지 승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도비 자체를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바로 도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98년도로 명시이월할 수도 있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면 6개 시·군보니까 의정부 비슷한 데는 안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유사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조형물 마냥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시비를 7천만원씩 들여서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6개 시를 같이 추진하도록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별로 시민의식 조사하는 것이니까 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시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앉아서 쉽게 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우리 시도 21세기 장기발전 용역 줘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내일인가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각 지방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근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결정돼야지

○도시과장 김한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를 대로 몇 호선을 도로를 긋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느 장소에 무슨 시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메니티는 그런 시설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범 가로 조사를 작년에 시범사업 가로를 어디에다 했냐면 시청앞 청소년광장에서 시청앞으로 해서 서중학교 앞으로 그 가로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각 도시별로 선정을 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어메니티 전체적인 틀이 없이 그냥 그것만 미관광장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 시별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가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그런 거지 청소년관장을 여기에다가 한다든지 회관을 어디에다가 건립하고 그런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메니티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한 내용을 저희도 처음에는 환경계획있고, 기본계획있고, 장기발전계획있고 계획이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기존 가로나 제일시장 주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내용이 다릅니다.

류기남 위원 아이디어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냈으니 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는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 실시해라 그런 내용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은 시민의식 조사하는 것이 우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먼저 계획을 짜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제일 먼저 시민의 의식부터 조사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 조사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종합개발이나 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부족하고 주무과장님도 아직 확실한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도비로 5천만원을 주면서 시범사업으로 6개 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 시비를 지금 요청해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용역비는 5천만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6개 시전체를 도에서 관장하면서 맡겼고 2천만원은 사업의 중요성이 더 필요할 예비비 성격으로 2천만원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히 경기도 6개 시범시로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다면 어제 산·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김경호 위원 그것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입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말이예요, 얘기 좀 해줘요. 공모줄 때 기정에는 3억 5천 됐었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예산액은 3억 5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있었고요, 다음에 기탁금 7백만원해서 3억 7,500이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었지만 1,800만원이 실시설계비 예산에 서 있었는데 상징조형물에 대한 것이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는 거지요. 작가가 3억 7,500에 그 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3억 7,500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3억 7,500을 잡은 것도 실시설계비 1,800만원하고 기탁금 7백만원이 있었기 때문2,500만원을 더해서 3억 7,500으로 공고가 나간 겁니다.

이철주 위원 글쎄, 나왔는데 지금 이 조형물 문제에 대해서는 항간에도 잡음이 끊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3억 5천 예산 가지고 공모 받았을 거예요. 그럼 추경에 2,500을 왜 올리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3억 7,500으로 공고가 난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모 자체를 3억 7,500으로 했다고요?

이철주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재료, 내역서 들어 온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뭐뭐가 들어가서 3억 7천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럼 시에서 지금 3억 7,500이 들어간다는 걸 타당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당선작가한테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럼 도시과장님 지금 뭐예요, 의정부 지역적인 문제인데 항간에도 자꾸 잡음도 끊기지 않고 진정서 들어온 것 보면 미협에서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뽑아도 1억 6, 7천 내지 2억 미만에 공사할 수 있다는데, 지금 3억 5천에 상정되어 있는데 3억 7,500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2,500을 더 넣어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한기 저희는 3억 7,500으로 그 작품을 공모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거니까 그것은 줘야되지 않나

이철주 위원 그것은 작품에 대한 선정이지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은 작가 아니라도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상징조형물을 3억 7,500만원 짜리 상징조형물을 공모한 거거든요.

이철주 위원 공사까지 다 맡기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지요. 작품을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3억 7,500을 주는 건데

황선덕 위원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표절문제, 의정부 시민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유사하던데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의정부시 지부의 의견이고요. 의정부 신문하고 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의정부 지부에 얘기한 것 그대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렇게 보도가 됐으면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과장 김한기 자문기구에다가 저희가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 이의신청 들어온 것하고 다 보내서 의결을 받았는데 모방성이 없다, 아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에서 답변한 거 있어요? 가져온 것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원래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 3억 7,500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3억 5천만원만을 계상했던 이유가 어디 있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처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1,800만원 세웠고요, 다음에 3억 5천 가지고 조형물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됐는데 시승격 25주년 기념탑 건립기탁금이 7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까지 거기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3억 7,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억 7,500을 가지고 공고를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다 그렇게 맞춰서 3억 7,500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필요 없는데, 이것은 작가가 해서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놓겠다는 그런 걸로 봐서 700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 7,500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7백만원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넘겨준 돈입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것은 옛날에 신시가지 조성을 할 때 각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50만원, 100만원씩을 기탁했어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허태열 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기탁금액은 464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이자가 243만 3천원이 이자가 생겨서 7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모하는 데 3억 7,500이면 본예산 자체에 3억 7,500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3억 5천만 세우고 지금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 자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질문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조형물공고가 몇 년 몇 월 며칠날 나간 거지요?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몇 년 몇 월,

○도시과장 김한기 금년 3월 중간인데,

김경호 위원 금년 3월 정도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아까 미협에서 온 수신문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은 ’96년12월달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은 분명히 3억 5천이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공고낼 때도 역시 3억 5천으로 공모를 냈어야지, 3억 7,500으로 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 듯이 실시설계비 이것하고 기탁금하고 이거는 누가 여기에다 첨부시키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이것은 상징물 건립 계획하면서 계획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위원회에서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집행부에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난 예산 때는 3억 5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실시설계비 1,800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은 서 있는 겁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800만원하고 미관광장 설치 건립비로 해서 3억 5천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과목만 다른 거지요. 그리고 700만원은 사업계획 수립을 하다보니까 기탁금 7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라 해서 3억 7,500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칠판 좀 갖다 드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다가 써가면서 3억 7,500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광희 위원 도시개발에서 남겨준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수 7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광희 위원 왜 700만원만 돼요?

○위원장 이만수 그거는 전체가 3억 7,500만원 세우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 때 우리가 넘겨준 것은.

노영일 위원 신시가지에서 남은 거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작년에 들어왔어요. 11억인가 얼마 되지요, 그거는 들어왔어요.

한광희 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인수시킬 때 넘겨준 것이 있어요. 3억 얼마인가

○위원장 이만수 그것도 일반회계에 편입이 됐어요.

한광희 위원 그래서 그거 준 걸로 지금 이거 만드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만수 그 때 일단 편입이 됐으니까 일반회계에 또 세우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탁금은 굳이 지금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3억 5천 할 때 그 안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런데 거기 돈이 많았어 요. 우리가 처음에 14억 7천인가 넘기고 나머지 해체를 하면서 3억 2천인가 얼마가 또 됐어요. 새로 또 재판에서 이겨서 수금이 돼서 그래서 그것도 주니까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아 버렸어요.

한광희 위원 그 사업을 마치면서 전체 금액이 약 20억 정도 된 건데 15억은 ’96년도 예산에 쓸 수 있게끔 95년도 말에 가서 예산 심의할 때 줘 버렸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당초 예산에 건립시 3억 5천하고 실시설계비 1,8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이 실시설계비 1,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이 기탁금 7백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를 건립비로 변경을 하고 기탁금 7백만원해서 3억 7,500으로

김경호 위원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왜 필요했던 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이 건립하는데 상징조형물에 대한 설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시설계비 1,800만원 세웠는데 상징조형물을 응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 공모할 때 그 내용이 다르니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각품을 얼마 짜리 뭘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1,800만원하고 기탁금 700만원 있으니까 그러면 3억 7,500이 되니까 그래서 건립계획을 세워서 3억 7,500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3억 7,500으로 공고가 된거지요.

○정도회 위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모한 내용을 보면, 이의가 있는 내용이 3억 5천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걸 3억 7,500으로 하느냐, 항목을 안 넣어도 되는데 왜 꼭 그 돈으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라고요.

류기남 위원 그거는 틀릴 수가 있지요. 틀릴 수가 있는데 공모낼 때 금액표시를 해서 넣은 것인지

○도시과장 김한기 네, 3억 7,500으로 금액표시를 해서 의정부시 상징조형물을 공모를

류기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일단 하고 공모작에 대한 것을 받았을 때 예산수반이 저렇게 된다는 걸로 한 건지,

노영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찬조금에서 700만원, 2,500만원이 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건립비로 3억5천이 성립이 됐단 말이예요. 2,500의 여유가 있으니까 3억 5천에다가 2,500을 더 보태서 3억 7,500으로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시설계비라든가 700만원 협조 들어온 거,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기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그 안에다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1,800만원하고 700만원해서 그것까지 2,500만원 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3억 7,500에 공모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본래 기정에 3억 5천에 건립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는 것을 거기에다가 더 집어넣는 형식이 돼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3억 7,500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황선덕 위원 그럼 3억 7,500에 공모를 준 산출 근거가 있어요? 3억 5천이라는 자체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에 의해서 뭐는 얼마 얼마,

○위원장 이만수 그거는 없지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철주 위원 그럼 어떻게 3억 7,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3억 7,500짜리를 공모한다, 이거예요. 3억 5천짜리 공모한다고 했으면 3억 5천만 들어갔을 거고 4억짜리를 한다면 4억 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3억 5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가고 1,800 남아 돌아가고 또 700만원이 기탁금이 있고 2,500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3억 7,500만원 짜리를 공모하자, 이래서 3억 7,500만원 짜리가 공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노영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미협에서 진정서를 받아 보셨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노영일 위원 회신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1차 온 것은 회신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를 간략하게 아까 보니까 이 조형물이 3억 7,500에서 1/2 가격으로도 건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서 진정서를 냈거든요. 어떻게 답을 해서 회신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에 대한 것은 미협에서 작가의 중당 얼마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이 통보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한기 금액에 대해서도 미협에서 회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더운데 과장님 자꾸, 의혹의 눈길이 석연치가 않다고요. 기정에 3억 5천 세워놓은 것 해서 2,500 추경에 넣어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서 왜 하고 또 미협이나 뭐나 전문 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비 뽑지 않고 덮어놓고 3억 7,50 만원 짜리로 해 넣어라 해서 구태여 우리 돈 없는데 자꾸 지출할 거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디 작품이 선정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갑이 됐든 을이 됐든지 간에 최소한도 가격 같은 것은 절충을 하는 데까지 지출을 해야지 덮어놓고 3억 7,500 공모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1/2로 한다는 사람들은 흙파서 이 공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의회도 이제 가져 와서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자세히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하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뭐라도 진짜 진심으로 의정부시민이 쾌적하고, 어메니티니 뭐니 따지는데 결부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실체적인 발란스도 못 맞추면서 어메니티 같은 걸 책정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도에서 5천만원하고 우리 돈 1억 2천 나중에 끄집어 내서 하는 건데, 다 말만 좋지 지금 우리가 길 하나도 못하면서 장미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 시설용역비 들여가면서도 전문 업체에서 데이타를 뽑아서 어차피 어느 조형물이 되든지 간에 시민들의 다른 잡음 없는 것을 해야지 벌써 이상하니까 자꾸 하다 보면 각 거기에 따른,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건립비에 2,500만원이 삭감됐을 때 과연 이 조형물이 건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시과장 김한기 3억 7,500으로 공고를 해서 공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예산으로 2,500만원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2,500이 삭감되면 그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3억 7,500에 공모작을 받았기 때문에 3억 5천 주고 깎아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철주 위원 아니, 공사가 못되는 것은 아니지요. 1/2에도 한다고 하는데 3억 5천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공사시키면 되는 거지.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이 공모에 우리 의원들이 2분 참여를 했는데 사실 1억 9천으로, 2억 짜리 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예술작가이기 때문에 2억 짜리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3억 5천에 하면 3억 5천 짜리 한다고요. 2억 짜리 하면 2억 짜리 값어치밖에 못하는 거고 3억 5천 하면 3억 5천 값어치만큼 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왜냐하면 현충탑을 우리가 타 도시보다 싼 것을 했어요. 2억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한 것은 3억, 4억을 들여서 했어요. 많이 들인 데는 8억, 6, 7억. 그러니까 작품에서 벌써 돈이 덜 들어 간 것은 이것이 예술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참조를 하고

황선덕 위원 과장님 설명은 여기에서 끝내고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면 됐어요.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170쪽에 있는 녹양동 하동천 앞도로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추경예산서 170쪽에 있는 녹양동 하동촌 도로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물량은 총 600m에 폭 3m ~ 5m를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3,15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 동부순환도로 종점인 하동교, 신설 하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로하고 만나는, Q커브되는 지점에서 하천을 건너가지 않고 동쪽으로 주내면 마전리로 건너가는 조그만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평시에도 그 쪽 뒷 길을 통해서 마전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엄청 많이 현 조그만 제방도로에 주민 숙원사업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를 포장을 일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그 통과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누빈 부분이 많이 패이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요철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요청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물량 600m를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고 주변에 현재 단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이 왔을 때 교행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닥뜨렸을 때는 회차가 어렵기 때문에 부근에 한 서너 군데 교행 차선을 만들어 주고 하려고 저희가 3,15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 어제 녹양동의 허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물량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허환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걸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물량은 저희가 600m를 하동교에서부터 양주군 경계까지 6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환 위원님 말씀은, 그 중간에 철교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 보행으로 걸어가는 철교까지만 해 주면 그 위에는 민가가 많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로 2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의 개설시기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기왕 하는 길이면 시계 부분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 조정되는 대로 저희가 물량 가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호 위원 철교까지 거리가 몇 m 정도되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360m 정도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거기 나도 다녀 보면 그 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 산·건위에서 삭감했어요?

노영일 위원 노영일입니다. 어제 산·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600m에 3.5m를 계상해서 3,150만원 올렸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네.

노영일 위원 허환 위원은 녹양동 시의원으로서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보고 다 했습니다만 천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어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인데, 사전에 허위원이 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어요? 들은 적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이 녹양동에서 지난 3월달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3월 31일날 그 쪽에 주민 불편이 많으니까 사업을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들어왔기에 그것을 가지고 허환 의원님이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 반영해주십시요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 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3,150만원을 요구했는데 허환 의원님 보시기에는 철다리까지만 하면 그 주위에는 집 1채인가 2채밖에 없고 하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크게 불편 끼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길이 600m에 폭 3.5m 하는 것을 그대로 하되 그 자체에서 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해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과장님 얘기는 길이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추경 요구가 5월부터 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숙원사업하면서 설계를 해 봤거든요.

황선덕 위원 천만원 삭감하면 360m만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윤한수 네.

노영일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360m로 했을 때, 몇 가구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머지 구간을 안 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길이라면 기왕 손댔을 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 부분 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분명히 들어야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600m에 대한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시겠다는 건데 허환 의원님의 의견은 철다리까지만 하면 되겠다 해서 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양주군 경계까지는 다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의원님은 철다리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글쎄, 그것은 허의원님의 뜻하시는 바를 제가 완전히 이해는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과장님과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직접 저하고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대화를 못했고요, 저희 실무 계장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김경호 위원 실무 계장한테 보고 받았을 것 아니예요?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철다리까지만 하면 민원은 해소가 되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철다리에서 양주군경계까지는 몇 가구가 살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독립 가구 하나가 있고 진입로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환 의원님 말씀은 지금 양주군에서 그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될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돈 덜 들이고 참아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정도에 놓아질 건데요? 지금 계장님 아까 말씀에 따르면 언제 놓아질 지 몰라서라고 그 취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양주군에서 도비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저희 하동교부터 양주군 회천읍까지 나가는 지방도로를 양주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양주군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 시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받아서 설계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데 그 부분의 도로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노선하고 일부가 중첩이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원래는 금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그 계획이 전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여건이었습니다만 양주군 쪽에서 그 사업이 불투명해져 버리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노선확정하고 국비지원 결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지방비 지원 지방도사업에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제라고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난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입장인데 허환 의원님은 아까 양주군 경계뿐만 아니라 양주군에서 놓는 지방도가 곧 이루어질 거니까 철교까지만 나가도 좋겠다는 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둘 사이의 갭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비 지원에 대한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하고 지방비 지원 지방도로하고의 사업계획의 갭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상급 기관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저나 정확하게 언제라고 찝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24쪽에 있는 중랑천 금오지구 하천제방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 과장 김기성입니다. 수정예산안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중랑천 금오지구 하천제방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5,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하천은 6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7일자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하천 중에서 지금 민원이 제일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랑천 부분인데 저희가 요구한 이 부분은 하천제방이 홍수 위보다 약 50㎝에서 60㎝ 가량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하려면 홍수위보다 낮은 것 플러스 여유부로서 1m를 더 덧덮기 내지는 그 부분이 옹벽으로 쳐 있습니다만 옹벽으로 하든지 아니면 토사로서 덧덮기까지 해서 약 1.5m 정도를 정비를 해 줘야 하천 따라서 가고 있는 무허가 건물 내지는 유허가 건물이 하천부지상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차재에 우선 공사는 못하더라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경기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조요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보강사업에 대한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7일자로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항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은 일부분입니다만 저희 중랑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 그리고 지금 이 지역과 같이 하천홍수위보다도 낮아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회룡지구하고 금오지구로 해서 나눠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4월 7일자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다가 회룡지구, 금오지구를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약 2억, 보상비가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약 50억 정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하천 제방이 낮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요구한 이 부분입니다. 약 400m에서 500m가 됩니다만 이 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홍수위보다 약 50㎝에서 60㎝정도 낮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된다면 6개 하천이고 또 그와 관련된 민원인들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금오지구에 대해서만 먼저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 듯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지금 동막교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만 동막교하고 현재 요구한 금오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막교에 대한 회룡지구는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 금오지구는 약 1.5m 정도 덧덮기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덧덮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에 대한 수리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동막교 근처에 살고 계시는 이 분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타고 있습니다. 지금 동막교 부근 회룡지구라고 했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동막교는 회룡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 회룡지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회룡지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 듯이 중랑천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기본계획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확실히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안되면 내후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역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군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성 익
○ 출석공무원명단
기 획 실 장변 상 희
총 무 과 장배 영 식
도 시 과 장김 한 기
건 설 과 장윤 한 수
하수도과장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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