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5.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8.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14.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5.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59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은 상위법률인 「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또는 「민법」제750조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지를 검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신한대 안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9조3항에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삭제 후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보험처리가 정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 영상미디어센터 뿐이 아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이용자가 입은 피해, 또는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상위 개별 법률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이중으로 이런 면책조항을 두는 건 주민에게 가중하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삭제를 하고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 취지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시작하고 난 후에 어떠한 고가장비에 손해적으로 입힌 사항이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영상통신 장비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대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전 안내나 절차나 이용법,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맨투맨(man to man)으로 붙어서 1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분명히 의정부시에 있어야 되고 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접근성이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모든 시민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근정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 주요도로에 사인볼, 안내 입간판,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회룡소식지 등에 소식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찾아오시는 길, 일부 약도, 지속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NS가 워낙 활발하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위치까지도 상당 부분 그래도 알려져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야말로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그쪽을 강화해서 시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위치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논하기에는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입지선정이거나 시설설치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될 사항임에 그런데 동의하시고 이미 이정도 진행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그 위치나 운영 프로그램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 오늘은 조례에 관한 거니까 운영이라든가 지적은 잘하셨지만 오늘은 조례에 관한 거니까 그쪽에서 제안되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는 건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질의에요.
○김정겸 위원장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례를 삭제하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한정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김정겸 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를 근거로 하여 2010년 11월 1일 구성하여 지난 8년간 시정 정책방향의 설정, 시정운영의 합리화, 지역발전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시 행정 전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중요해진 시점에, 조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위원회의 시정 자문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는 시정의 현안을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행정혁신위원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타 기관 등과 함께 학술대회,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정책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정 현안사항 자문요청과 그에 따른 활동보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설치·운영 중인 행정혁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시정현황에 대한 분야별 연구결과를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3조 보면 ‘위원회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학술대회,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의정부시를 위한 행정혁신위원회니까 그동안 업적이나 연구결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한 연구결과나 기여도가 얼마만큼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96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정에 반영된 건 완료된 게 83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40건, 일부 추진되는 게 44건, 미반영 된 게 6건, 보류시키는 게 23건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료된 게 83건이 있고 정상 추진되는 게 40건 있고, 일부 추진하는 게 한 44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실적이 있고, 또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찌됐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내지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한 거고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행정혁신위원회면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학술대회가 13조로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구과제를 내서 각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의 건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학술포럼대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술포럼 대회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그건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1회 하거나 또 거기서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일종의 보상금이 나갔고요.
또 학술대회는 그와 별개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또 전문가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병행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술대회도 어차피 일정의 밥값이라든가 사례발표, 약간 소정의 사례금 같은 게 필요하다보니까 아예 행정혁신위원회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석 위원 다시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충족의 욕구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하다보니까 학술포럼, 학술대회, 이런 걸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혁신위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행정혁신회는 46명 선.
○조금석 위원 그분들의 그 안에서 학술대회들을 할 거잖아요. 40명 안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그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학회나 이런 데.
○조금석 위원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다시 신설하셨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약간의 사례금 같은.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부에서만 위원들께서 논문발표 하시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의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논문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7만 7,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으로, 먼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5억 9,52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1,7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근거로 우리 시에 부담 지시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697만 7,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7,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실적 합계금액인 755억 1,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5억 9,52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3,393만원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며, 역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1,725만원으로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상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8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액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5,600만원이고 2019년도가 7,600만원인데 대비하면 거의 약 50%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가 최근 5개년 간 의정부시에 대출한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총액의 0.1%. 그걸 환산하다보니까 그게 7,600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755억원 정도를 우리 관내 의정부시 업체가 이렇게 대출 이런 걸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0.1%만 저희가 출연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관내 업체 당사자들끼리 업체와 금융권, 재단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때 굳이 일어서시지 않고 예만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니까 굳이 일어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을 올렸는데, 한 2억 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경상경비, 사업비인데 밑에 특별표시에 증액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회룡천변 경관조명 설치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되어 오다가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시 입장에서 갑자기 예산이 훅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상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기본사업하고 직원들 운영비만 해오다가, 지난 2017년도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5억원을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이 3군데를 25억 지원액을 공모사업으로 따냈습니다.
그 사업을 해오다보니 동오마을이나 회룡역 주변, 녹색거리나 기존에 구 상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많이 침체보다는 어떤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국비 사업은 전통시장은 3군데는 추진해오고, 여기 구 중심상가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중심권 상가. 운영비 인건비 오른 거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으로 해갖고 향후에 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작년 예산에 돈이 안 되어서 아마 의회에서 반 정도만 예산을 1년을 세우지 않고 6개월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다시 세워주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공모사업에 25억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인지 사업이. 회룡천변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회룡천변을 하고 경관조명까지 한다는 건 이건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그래서 지금 회룡천변 쪽이 사실 약간 회룡역과 더불어서 거기가 상권이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하는 사항인데요.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녹색거리 도로조명하고 녹색거리 쉼터조성, 동오마을 입구 이미지 개선. 지금 그거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조금석 위원 알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전통시장이고 제일시장 내에서 하는데 지금 회룡역 주변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회룡역 주변도 여기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지 범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요.
○조금석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행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출연금은 보통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출연금 자체는 보통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고 또 출연금 받아서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되묻는 건 한시적 기구로 이게 상정해 올라왔다가 계속 이어지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뭉텅이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방대하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시장 내에 7군데 시장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또 회룡천 쪽도 여기에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사유를 보니까 구도심상권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니까 결국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출연안이 올라왔으니 우리 소상공인 포함해서 또 전통시장, 모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갑자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8년도 325만원에서 지금 1,725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관내 콘텐츠기업이 6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개 업체 6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원래 12.5%를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5개년으로 나눠서 2.5%씩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실적 대비 저희가 12.5%를 부담해야 되는데, 매년 나누다보니까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9,000만원에 대한 2.5%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거는 2021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18년도 거 하나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게 됩니다. 이게 매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의정부가 하드웨어는 돈이라면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콘텐츠개발이 사실상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특허상품이 있다면 특허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일부를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걸 갖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조금 더 훌륭한 콘텐츠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보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거 1,000만원 맞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 농업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농사짓는 거 같지는 않지만 농업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 갖고 모자라지 않나요? 돈이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고 그대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그냥 해서 이건 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업내용은요, 농업인에 대한 생산·유통 가공시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자금하고,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신청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학생은 저희가 1년에 한 10농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33명에 대한 영농자금을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요. 농가들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융자를 실제로 안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 잘 유의하셔서 순수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친구들이 이거까지 또 수혜를 받는다면.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에다 먼저 신청을 합니다, 농업인 자녀는요. 거기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지원을 받고요. 거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같이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감시·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장학금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면 이중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융자를 해 줍니다. 조합원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현찰로 주지만 이건 융자를 해줘서, 농협중앙회 융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저희가 감면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안 제7조에서 수당의 지급대상 기준을 우리 시 실제 거주 및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지급 기준일 전월 말까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후에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자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의 복지증진 의지와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체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수립 의사반영 과정에 사회보장 영역의 민간기관 실무자 및 공무원은 물론, 노인·여성·장애인·기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p!”으로 정하고 총 6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사업예산은 1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목록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 10월 18일 제정된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1일 제정해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이 없이 시민들에게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셨잖아요. 타 시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각 시군의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인데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7만원 이상 지급하는 데는 1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시군의 현황을 보더라도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급기준일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은 먼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준일이 전월 말에 거주가 되면 지급하는, 그렇게 조속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이것도 어떤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은 조례이다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도 각 시군의 거주기간의 제한의 사항을 조금 파악해보면, 기존의 3개월로 되어 있는 데는 양주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지금 거주기간을 없애는 기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수당이 각 시군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 고양과 정주의식 제고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은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왕 하는 거 5만원에서 7만원 지금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100%해서 10만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우리 의정부시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하셨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금액마저도 사실은 고르지가 않아요. 많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25만원까지 지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의정부시에 살다보니까 그걸 또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잖아요. 연세가 1살, 2살 더 있다 보니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우리 시에서도 오늘 이 결과가 사실은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해마다 조금 더 인상이 되어서 정말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저는 다 평등하게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하여튼 인상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에 더 많은 금액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보훈체 등록되어 있는 모든 거죠? 보훈체 등록되어 있는. 우리 의정부시 한 4,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국가보훈에, 보훈체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약 4,00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수혜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든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이주를 오는 사람은 있어도 보훈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이주해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그걸 개정하시는 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상향해 나가도록. 2년 전에도 한 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올리는 건데, 계속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인데, 우리 국장님도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이 단순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합니다.
의정부시 거의 전반적인 행정에 형태가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말하자면 복지를 포함해서 주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집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한데 어쨌든 그런 계획으로 4년간 계획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집약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페이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게 현실에 안 맞다는 이런 페이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더는 못 드려도 그 금액에 맞게, 인상분에 맞게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실상은 이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DB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경심 전체 사회보장균형발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 전국 시군구에 들어가 있는 4년마다의 계획과 1년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군구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 자체 내에 복지사각지대가 사실상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문제는 발굴되었는데 그분들이 또 다시 또 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 혜택을 받아야할 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화 시켜서 결국은 아동센터도 있고 다른 다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지원도 안 되고 또 빠져있는 데는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지역의 유관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외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마일리지 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걸 쓰면 마일리지가 많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컨트롤타워가 딱 하나가 있어서 네트워크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을 사실은 합니다. 발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1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법에도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다양한 층들이 계시고 그래서 물론 통장님들도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일원으로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층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발굴하는데 일선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김정겸 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10월 8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문화국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교육문화국장이 되었고요. 또 저희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5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재)청소년육성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5억원, 운영비 4,620만원 등 총 5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5억 8,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교육, 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80억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업은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9억 3,132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9%인 총 5억 4,620만원이며 2018년 대비 3억 56만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9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88억 1,857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4.7%인 총 65억 8,757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5억 8,280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100억 1,088만 3,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65.6%인 총 65억 6,436만원이며 2018년 대비 14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장학회 지난해 큰 행사를 1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서 수익에 대한 건 자체 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합해지는 건가요? 총 금액의.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에 장학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장학사업에 편승을 해서 장학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좋은 페스티벌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큰 금액이라고 하려면 그 5,000만원 가지고 더 장학생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혹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2조(지도감독)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같은 걸 다 보시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장학회는 어느 시점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시민장학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준 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중 감사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사항이죠.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에 따라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떨 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문제가 발생이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 전부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교육청 인가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의정부시는 우리 시가 교육청 말고 감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감사를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 지도감독에다 넣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조금석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공부가 되고,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큰 시민장학회가 되었다는 거 자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장학생 선발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전적으로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최정희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지역사회에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의여고나 의고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특목고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며칠 전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장학회에서 그 중학교 애들을 찾아서 우수한 애들이 일찌감치부터 장학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의고로 영입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또 우리 의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장학금을 이왕이면 좋은 인재를 의정부에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조금 중학교 애들한테 그런 걸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을 의정부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석 위원께서 여쭤보셔서 저는 다른 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관내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김정겸 위원장 관내 거주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그러면 그들이 수혜대상인데 수혜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기준은 성적이 가장 큰 기준인데요. 학생의 소득, 학부모의 소득여부에 따라서 장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기회균등 차원에서 되지만 실제로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서 실제로 그네들이 역차별 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생들 역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요새 창고이론이라고 해서요, 대학생을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등록비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취업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네들에게도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자체에 따라서 그 아이들한테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다보니 청소년 십대지기와 청소년 꿈드림 두 군데를 들렀습니다. 돌아보니 의정부시 청소년들에 대한, 물론 관심도 지대하게 많기도 하지만 이게 두 집, 세 집 살림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바깥으로 새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5억 8,200만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우리 의정부시도 지금 청소년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시는 이게 컨트롤타워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제 돌아보니 쉼터, 십대지기,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니까 문제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같고 결국은 청소년도 통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통합센터에서 모든 청소년을 구체적이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결국은 청소년 십대지기가 되었든 쉼터가 되었든 외부에 자꾸 이런 센터가 하나씩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낭비, 인건비 낭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제가 많이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살림도 두 집 살림하면 생활비가 3배, 4배씩 들듯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 문제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정부시만큼이라도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못 만드나요?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갖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참고해갖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하고 CYS.NET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이는데 그것은 청소년 육성재단, 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통합체제로 나가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 그런 꼼꼼한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주요 예산내역에서 보면, 성과금이 4억 1,924만 1,0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 상승 및 성과급 대상인원 확대.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확대시키는 금액과 성과급 요율 조정비로 아마 쓰실. 4억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총 가족이 몇 분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정원이 63명이고요. 현원은 58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63명에 58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내년도에는 5명을 기본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성과급은 가나다라 이렇게 성과급 등급이 있는데, 보통 육성재단은 가급이나 나급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과급을 최고 250%까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내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 250%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가나다라 등급을 해서 하면 항상 잘하시는 분만 받지 않을까요? 성과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외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는 데요. 첫 해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올해에는 그보다 다소 좀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체적으로 성과급도 조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율 조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성과금은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작년하고 올해.
○조금석 위원 네, 지금 예산 출연안에 4억 1,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성과금이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작년에는 이 성과급을 한 2억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으로 충당하라 해서, 원래는 올해처럼 4억여원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걸 활용하라고 해서 성과급을 편성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4억을 했을 때 혹시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 되신다고 보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원을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집행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급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다른 사업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제가 전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급 대상인원 확대하는 것도 물론 잘하시면 잘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잘하는 자식 있고 못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걸 조율을 잘해서, 요율을 잘 해서 관리감독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잘해도 그분한테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그분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출연안을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하고 보조금사업을 한 22억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65억 가지고 의정부시가 출연금을 줘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 58명의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체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자체수입은 수영장 사용료, 또 거기 강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료. 이런 수입이죠.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주로 시설이용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거의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할 수는 있죠.
○김정겸 위원장 제가 이게 여쭤보는 거는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관리라기보다는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영은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드웨어는 되어 있으니 그건 수영장이라든가 대관료는 기존에 받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도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 자체가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보니까 전년도 대비 14억 5,500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물론 여기 예산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게 자세한 내역은 없어요. 없는데 이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저희가 9,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올해 2017년도 분에 대한 경영 평가결과 A등급을 이번에 받았고요. 그리고 임원과 직원에 대한 건 A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급 등급률이 전년대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퍼센트 내에서 임원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을 때 151%에서 200%까지 줄 수가 있고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사장 기관장에 대해서는 200% 이상 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결정된 퍼센트가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290%, 그리고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190%. 이렇게 지급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재단 출연금 대비 예술의전당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비교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교해보자면 청소년육성재단이 9.7%고요, 예술의전당이 22.17%에요.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술의전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면 정말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연구 좀 해보시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매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14억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는 큰 호봉 인상분으로 인한 인건비와 우리 공공부문 2단계 기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따른 경비에 복지후생비라든가 행사비 등 공공용품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특히나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아트캠프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운영경비 이런 게 신규 사업에 따른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금 많이 포함이 되는 게 자산취득비가 조금 많이 인상이 되는 데요.
사실 예술의전당은 2001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로 만 18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중간, 중간에 개보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를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억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2001년도가 사실 오래되기도 했지만 건물 노후 대비 그런 예비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예술의전당 규모가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우리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시설 자체가 규모도 그렇고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든, 시 집행부에서든, 아니면 예술의전당 사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든 저는 충분히 여기 들어가는 경비 대비 이익창출도, 그렇다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이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순자 위원께서는 조금 아까 질문이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시설노후화 된 거 이런 것들이야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다른 분들 질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응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린 거고요. 자체수입에 대한 건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평가항목에도 무료로 제공하는 평가항목도 있고 또 수입으로 해가지고 얼마큼 수입을 창출하냐. 이런 항목도 상반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도 내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걸로 해서 많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얼마까지다. 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관을 받을 때 물론 저렴하게 대관해주지만 그런 데는 무료로 해주고, 저번에 보니까 외부에서 무슨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에서도 대관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데에서 조금 더 하면, 어쨌든 의정부시 자체 내에서는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활용하고 접근용이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자체수입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물론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한다면 의정부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잠시 자리정돈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56분)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교육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은 박성복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9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오영춘 |
| 복지환경국장 | 유호석 |
| 교육문화국장 | 임문환 |
| 공보담당관 | 김근정 |
| 기획예산과장 | 이건철 |
| 세정과장 | 윤무현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성도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조인영 |
| 복지정책과장 | 조민식 |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준 |
| 교육청소년과 | 이재송 |
| 문화관광과장 | 팽재녀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조경심 |
| ○ 위 원 장 | 김 정 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