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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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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서진희 의회사무국 서진희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금일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3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의회기와 문장 및 의원 배지 문양 등에 사용 중인 의회의 상징마크인 한자어 표기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곤색”을 “감색”으로 변경하고, 의회기와 문장 및 의원 배지 문양 중 “의”자를 “의회”자로 변경하며, 필요에 따라 의회기 문양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한자어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꾸고, 기존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글자체나 깃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회기의 한자어 표기 “議”자를 한글“의회”로 바꿈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면을 곤색에서 감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31개 시군의 의회기 색상선택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어서 있는지, 저희가 의도했던 내용들은 한문으로 된 표기를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표기만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기면 색깔을 바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무국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색깔은 변동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표시를 한자어인 곤색으로 한다는 표기를 한자어가 아닌 우리나라 표현인 감색으로 한다로 그 단어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색깔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바탕도 도의회처럼 색깔이 바뀌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보경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 “義”자가 한글 “의회”로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기가 진한 곤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색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부분인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같은 청색계열인데 곤색이라는 표현 대신에 감색으로만, 의원님 갖고 계신 색깔보다.

정선희 위원 감색이랑 곤색이랑 색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석 위원장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표현을 곤색은 일본식이어서 우리나라 표기인 감색으로 됐다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전문위원 김보경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의회기가 한자냐 한글이냐 표기만 바뀔 뿐이지 한글의 표기상 감색이냐 곤색이냐 말의 표기도 함께 바꿔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보경 예, 맞습니다. 색깔변동 없고요.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께서 의견 주신 것 모두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어인 의회로 바꾸면서 일본식 한자어인 곤색의 표현을 한국말 표현인 감색으로 변경한 사항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0일 1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은 조금석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이계옥, 구구회, 정선희, 박순자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김보경 전문위원과 서진희, 김미나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박성복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신웅식 의정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정준모 의회홍보팀장 등 총 6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위 원 장 조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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