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시설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단서조항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위탁기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의 재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 취지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0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단서조항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바 공개경쟁 시대에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적격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반면 시설장들의 신분위협에 따른 시설운영의 안전성 결여와 이에 파생되는 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 및 기타의견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것을 3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유는 시설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립운영을 하고자 하는 보육교사가 저희 산하에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립시설장으로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조치로 공개경쟁으로 뽑기 위하여 정례화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는 앞서간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지난번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 조례도 전반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김영찬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약간 제기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자격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부여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시설장들이 신분위협에 따른 시설운영의 안정성 결여와 이에 파생되는 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득이 되고, 어느 것이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우리 나라 교육행정도 이랬다 저랬다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최소한 큰 문제점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계약을 안 시켜 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개채용이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신분위협도 있지만, 과연 의정부시 아이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생각해 봤습니다.
2년을 3년으로 할 때는 한해 공개경쟁 모집을 해서 한해는 관둬야 되는 그런 공개를 정례화 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어서 늘 불안한 교육이 될 거 같아서 1년을 연장했고, 공고한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설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도 다시 공개경쟁 할 때 서류를 제출해서 같이 함으로써 재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공동 부여함으로써 그 분에 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하면 6개월 동안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시라든가 재운영 할 수 있게끔 연장을 받으려면 거기에 정열을 쏟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시설장들이 학생들한테 쏟아야 될 정열을 다시 재계약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만큼 시간도 뺏긴다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4조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도 2년마다 공고를 한다면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기간이 돼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시에 눈치나 보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쏟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눈치만 보게 되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부천 외에 5개시가 3년으로 연장해 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3년으로 연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왜 삭제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게 있음으로해서 시장이 공고를 안하고 그냥 시장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연장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재량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공고를 해서 모든 보육교사들한테 기회를 균등히 주자는 의미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공개채용도 좋지만 경기도에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18개 시군의 자료에요, 그런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을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시흥, 안산, 양평, 성남 이런데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다른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대로 단서조항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공고를 정례화하고, 재량권을 없애는 일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개정한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정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교사들로서는 많이 환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님의 재량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시장님 본인의 의사대로 재량권을 주지 않음으로서 기회균등이 모든 이한테 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가 타시군보다 조례개정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말씀 드렸죠. 의정부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앞서가는 의정부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보육교사가 500명이라고 했는데 2년으로 할 때 보면 위탁자 선정시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년으로 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하고는 상관이 없고 교육의 안정성하고 문제가 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업무파악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는데 2년으로 함으로써 파악하고 안정 있게 교육을 하려는 찰라에 다시 재공고해야 하는 게 됨으로써 안정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삭제를 했는데 타시군에서는 삭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는 꼭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기회균등 외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준다고 하면 안정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기회균등의 기회가 적어진다, 또 시장님 재량으로 어떤 편견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조례의 개정이 계약임기와 관련된 사항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기존에는 임기 2년 연장할 수 있다, 지금은 임기 3년 재계약 할 수 있다, 한번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들의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결국 임기 2년에 시장이 연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나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혹시나 시설장들의 독단적인 운영 또는 나태함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개정해서 개정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역시 시설장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의 불안정성 이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상충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을 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투명성, 명분으로 내세운 게 공정성, 기회의 균등 이런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네요.
그런데 과연 기존에 조례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계속 연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연장하게 할 때 어떤 시설장들의 성적표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한 점 이런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평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시도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바꿔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너군데라고 하는 것이 타시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타시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8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 시설장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김경호 위원 지도감독은 하셨겠죠. 그런데 평가자료도 없이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떻게 시장이 임의로 연장을 해 주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특별한 사고가 없이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 현행 조례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갖춰놓지도 않았으면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조례를 고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조례를 좀 더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나갔다면, 그래서 시설장들이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들의 성적표를 메겨놨다면 시장이 연장해 줄 건지 말 것인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안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도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를 주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균등도 주면서 평가자료를 가지고 재계약 함에 있어 참고 자료로 하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명분은 기회균등,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된 조례의 어디에도 보더라도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공개채용한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현행 조례에도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정성 투명성이라 함은 기회균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현행 조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장들에 대한 평가가 소홀했던 거에요.
계속해서 2년에 한번씩 계약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하고 공개채용 한다면 기존 시설장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이 사람들보다 뭘 잘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더 연장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대로 2년마다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년이면 2년마다 공개를 함으로써 안전성은 전혀 결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을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세운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것이 기존에 조례 현행조례와 별다를 것이 없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모집을 정례화한다 위탁자 선정시, 당연히 지금까지 정례화 했었어야죠. 그런데 집행부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이죠.
그 다음에 기회의 균등 언제든지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허가하게 해 줄 수 있다, 현행조례나 개정하려는 조례나 모두가 운영을 공개 모집한다 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균등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면에서 기회는 균등히 가질 수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짧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얼마든지 임기는 3년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늘릴 수 있되, 기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설장들이 임기 3년으로 공개모집 돼서 자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리는 거는 좋지만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평가의 제도를 다시 보완해 나가고 이럼으로서 그 분들에게 안정감을 되찾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임기 2년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긍이 갑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실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맡은 원장은 평생 자기 시설인줄 알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정성은 도모가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실태를 봤을 때 한번 어린이집을 맡은 원장은 계속해서 단서조항 때문에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해 왔고 마치 자기 시설인 것 처럼 나중에는 자기시설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재량권이 시장의 재량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번 맡긴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바꿀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시장이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한번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여러 군데에서 날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3년 정도는 할 것이다, 그 대신 시장이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못하게 하자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연장은 돼왔지만 그 시설장들에 대한 문제점, 조금 아까 내가 시설장이 됐으니까 이거는 다 내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라든가 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장에 대한 봐주기식이라든가 독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시행을 안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변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을 두면서 변하고, 지금 타시군에 조례라든가 비교를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점차 우리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느 쪽에서는 민간위탁도 하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김경호 위원 지금 또 한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불안정성 안정성 이 문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가장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헤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불안정할 때 학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설종사자들 시설장과 함께 일을 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바뀌면 그들도 바뀌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장과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개채용이라는 부분,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 바로 이런 거라는 거에요.
지금 아이들은 전부 보육교사들이 성질 특성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모르는 또다른 교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불안정성,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하고 다스려 나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영유아보호법 별표 8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도를 보완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립어린이집에 시설장들의 계약만료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 12월말인데가 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개소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 개소가 계약이 된 겁니다. 장수원은 7월달에 됐고 가람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장들의 임명과 관련된 조례가 제도가 바뀌는 부분인데 올해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1월초인데 이러한 조항을 바꿈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내지는 여지껏 그 동안 그들이 시설을 운영한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교육받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분들이 6명이 12월에 교체가 될 예정인데 다 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딸린 종사원들이 다 교체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설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변화가 없는 이상 승계 고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뀔 때 즉시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뀐 후 종사원들은 1년 이후에 바뀔 수 있지 그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시급히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무기간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반편성이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그거에 의해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한 승계 고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동시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여지껏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시설장들의 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평가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준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건전프로그램, 간식, 시설에 대한 운영추진 등등 여러 가지를 평가기준을 삼아서 표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행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평가항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평가를 도평가표가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연장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되니까 도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평가를 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하는 여성복지과의 평가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년에 한두번 직무교육 그때 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은 어차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력을 쌓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보다 이 분들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높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에 대한 경력에 따라서 재무관리 서류관리 이런 것도 들어가고, 보육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분들보다 상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평가원이 돼 가지고 함으로써 평가를 하는 거지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평가는 안 하니까요,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게 되니까 꼭 상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아까도 최진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의정부만 굳이 단서조항을 제외하는 이유는 의정부 지역에 있는 시설장들만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독단적인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나 보육정책을 만드는데 나태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은 특히 잘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립시설이 타시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굳이 단서조항을 제외하는 이유가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제하는 것이다, 완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냐 했느냐면 시설장들의 독단적인 운영이나 나태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태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죠.
○위원장 유재복 이렇게 가장 큰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종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딸리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는 아이들 이 부분을 전문적인 나름대로 그 동안 지도 감독한 실적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실적이 모자라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워크샵이나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의 시간을 둔다면 그 동안에 시설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운영을 탄탄히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텐데 지금 두달밖에 안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바로 이대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유예기간을 둘 건가요, 지금 어차피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데가 여섯군데인데 이 조례는 1년 후부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 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도 2년이 3년으로 되면 금년은 공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그러면 임기 다 돼 가지고 끝나는 분은 1년 자동 연장하게 되는 거네요?
의정부시의 시설장들의 실태가 그렇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1년 연장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고 혜택을 준거다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례가 조례 만들 때 2년이고 연장이 안됐습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공고를 함으로써 계속 공고를 한다고 하면 한해는 주고 한해는 정리해야 하는 그런 불안정 요인을 없애자 그거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보육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가 주도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장들이 주도했습니까?
공립어린이집의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누가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근간에는 시설장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냈죠.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의 내용 가운데 수정안에 삭제부분을 다만 시행규칙에서 평가기준을 정하여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교육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 결과임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자문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금액이 1억 이상이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득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로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고,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에 산정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0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규정에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설계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 신설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문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호 규정중 설계변경 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금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바뀌어졌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꿔졌을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사금액에 대해서 1억 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거로 보거든요. 상위법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든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 설계자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5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억원이 안되더라도 기본계획이라든가 공법이 변경되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문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억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량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 보니까 2월28일부터 금년 2년간 해본 결과 15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받았는데 38건을 자문 받았는데 1억원 이상 순수하게 물량증가로 해서 받은 게 16건이나 됩니다.
전체 40%가 되기 때문에 시간낭비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는 자문위원들의 결정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량증감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신청하더라도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현행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6건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이 자주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설계변경이 매년 5회 내지 7회 정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현행은 여러 가지 6쪽에 보면 20가지 품목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다섯 가지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라든가 물량에 대해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신구대조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의 공사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삭제하는 사항이 26가지 중에서 16가지로 바꿨거든요.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자문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삭제를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변함으로서 물량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한 거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5조 3항에 상위법에도 없는 조항을 시에서 자문위원회에 조례 중에 담으면서 자문의 결과로 인해서 조치가 됐던 결과들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낭비한거 밖에 없군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