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25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11.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
1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1시06분 개의)
○류기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3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4월24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6건의 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따라 현재 시장님이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8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2년 4월18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원선거구가 13개 선거구에서 15개 선거구로 증설되었고, 이에 따른 의원정수도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되었기에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되는 의원수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호의 기획·총무위원회 6명을 7명으로 동조 제3호의 환경·건설위원회 6명을 7명으로 각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4, 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지급하던 것을 변론이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으로, 본안사건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5만원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세분하여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455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사항과 승소사례금은 매 심급별로 150%까지 지급하여 3심까지 계속될 경우 최고 450%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수 있고, 승소사례금도 당해 사건이 최종 승소로 확정된 경우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일반의 지급수준과 편차를 줄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특히 행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소송 기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행정·재정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 7인을 10인으로 3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문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 3인과 시의원 1인을 제외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은 3인으로 이들 위원이 불참 또는 유고시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 및 우수작품 선정이 곤란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하던 것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에도 연가가 가능토록 공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보상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비를 현행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타 위원회와 달리 결산검사기간에는 매일 8시간정도 결산검사에 임하고 있어, 일비를 현 실정에 맞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기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이 4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명을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조문내용 중 운동장 및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을 계기로 인근 체육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사용료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하고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사용료와 형평을 유지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경기장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기준을 1통 단위에서 1건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증명의 경우 현행 1세목당 1통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2세목이상 통합하여 1건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농림관련 상위법령인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선법의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등 8건의 신청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상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능2동 도심 주거지에 위치한 교회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능동 731-1번지 및 가능동 731-20번지 토지 1,464.8평방미터와 동 부지내 건물4개동 1,215.06평방미터로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거지역내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충은 물론, 불법 주·정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이용의 편익 및 재난시 이면도로의 차량 긴급통행의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등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생활폐기물배출시 불에 타는 폐기물과 불에 타지 않은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던 것을 분리하여 각각의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제작시 생분해성수지만을 함유하여 제작하던 것을 소각이 용이한 재질인 탄산칼슘도 함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결유지조치 및 이행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유료도로통행료의 징수구간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3번지 시청IC부터 서울과의 시계지점인 호원동 212번지까지로 하며 징수기간은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로 한다는 사항과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는 승용차 3백원, 기타 차종 4백원,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2백원으로 할인징수 한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세수확보는 물론 유료도로를 운영하여 재무투자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2001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과 일부 직동·추동근린공원을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인근의 토지이용과 조화로운 토지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낙후된 의정부 북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효과와 청사부지 확보로 대민 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되며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분리로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오니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고등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추동근린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대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교실의 확보이유가 아님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보전함으로써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되어 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제3대 의회를 마감하게 될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는 서울 북쪽의 관문이자 경기북부지역의 수부도시로서, 경제, 교육, 교통, 행정의 중심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군사시설의 배치로 안보상 남북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시 전체 면적 81.98㎢중 약 80%가까운 면적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사항은 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의 부분적인 해제 등 규제의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시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가 중심지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담수기능과 함께 침사지 역할을 하던 녹지와 농경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대지화 되었습니다.
98년의 집중호우시 직접적인 침수피해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가 저지대로서의 지역적인 문제와 배수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이렇듯 산지를 포함한 고지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미처 유입되지 못한 빗물의 유입이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대홍수시의 원인분석 조사내용이 있었는바, 이에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사전에 수해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목적입니다.
이에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 4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의정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신곡, 장암, 송산, 민락, 금오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택지개발로 저지대 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시켜 왔는 바, 앞으로 소규모의 택지개발은 물론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반환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추진될 녹양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양주군 삼송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가능동의 주거용지로 변경예정인 상업용지 그리고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송산동 미군기지이전 공여지인 법무부소유 농지의 개발로 인하여 담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소하천의 수위조절기능 상실로 중랑천의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범람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랑천에 설치되어있는 군사시설물은 하천통수단면을 잠식하고 하천의 유수흐름을 저해시키며, 홍수 시에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질이 걸림으로 인하여 토사 등을 퇴적시키는 등 하천내 댐의 형성으로 상류지역의 수위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넷째, 의정부시의 주변 산지는 대부분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반암을 덮고 있는 표토층의 두께가 얇아, 수목의 곧은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어 집중호우와 태풍의 동반시 지반의 이결로 산사태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토사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98년 수해피해시 주요원인이 되었던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물론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대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98년 기억하기조차 싫은 수해피해의 아픔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쓴 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걱정에서 시의 시원한 대책수립을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세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일간 제48회 경기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8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부의장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수해방지 대책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의정부 신시가지조성사업 신곡, 장암, 송산, 민락, 금오택지개발 등 많은 택지개발로 인한 저지대 지역의 수해 피해를 가중시켜 왔는바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물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반환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확정 시행될 경우 이전될 미군부대 중 의정부역 앞 홀링워터 부지는 지하주차장겸 공원과 상가건립으로 개발하고, 가능동 캠프 라과디아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경전철노선통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상호 및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미군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도시개발로 인한 수해의 영향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계획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앞으로 추진될 녹양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양주군 삼송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가능동 주거용지로 변경예정인 상업용지 또한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송산동 미군기지이전 법무부 소유농지의 개발로 인하여 담수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소하천의 수위조절 기능상실로 중랑천의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범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해원인을 살펴보면 인위적인 요인으로 도시산업화에 따른 각종 개발이 증가하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동일 강수량에 대해 과거보다 홍수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적인 요인으로 연 강수량의 2/3가 우기철 3, 4개월에 집중되어 있고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유입수량의 급격한 증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으로 각종 개발사업추진시 빗물을 인공적으로 지하침투 또는 저류시켜 하천 및 저지대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수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토지계획수립 입안단계부터 방재 계획을 반영하는 재해영향평가제 및 방재사전심의제를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연구중인 우수유출 저감시설 즉,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의 연구가 금년말 끝이 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각종 사업추진시에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중랑천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은 하천 통수단면을 잠식하고 하천의 유수흐름을 저해시키며, 홍수시에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질이 걸림으로 인해서 토사 등을 퇴적시키는 등 하천내 댐의 형성으로 상류지역의 수위상승으로 연결되어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설치되어 군사시설물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철거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동막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대 전차방어 설치물은 장암동 동화아파트의 회룡역 이용편의를 위해서 설치계획중인 시가지보도육교 설치이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의정부시의 주변산지는 대부분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홍수와 태풍 동반시 지반의 이결로 산사태가 발생되는 등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토사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98년 수해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대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시 역사상 240여만에 처음이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이며, 2차적으로 산사태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에 퇴적되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8년 대홍수의 진단과 재해대책수립 용역을 통해서 항구적인 수반대책으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의정부3동, 신곡동 청룡부락, 장암동 하촌마을에 배수펌프장을 신 증설하였고, 중랑천 수해상습지인 회룡제, 금오제, 장암제에 대한 제방정비 및 하천개수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에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기존 3개소에 사방댐 외에 12개 지역에 사방댐 야계사방 및 보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조림과 사방댐을 병행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희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기형 |
| 부시장 | 우병권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최연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