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설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7.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
18.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9.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4시00분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안건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0일, 6월3일,6월5일자로 각각 회부된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6월17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과 제6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6월17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17일자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6월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8일과 19일 이틀동안 예산안 본 심사를 마치고 6월19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건설국장이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총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발간하는 회룡소식지 납세고지서 쓰레기봉투등 각종 인쇄물의 광고를 게재하므로서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시재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등에 규정을 근거로 광고게재 및 비용징수근거와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개폐 또는 여건 변동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위원회 결정사항을 타당성 있게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1월 제1차 조직개편이후 발생된 일부부서에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조직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제고하고 지역정책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경전철추진기획단을 경전철과로 명칭 변경하여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함과 아울러 징수과와 세무과를 도세과와 시세과로 변경 운영하고, 자동차 업무를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업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본청 정원이었던 경전철추진기획단 정원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종합운동장과 환경사업소정원 7명을 문화체육과 지적과등 업무폭주 부서에 배치하는 등 총정원 범위 내에서 본청과 사업소간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의정계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보건소설치및 업무범위를 정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근거와 관장업무를 모법에 맞춰 개정함과 아울러 97년 2월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 규칙에 정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2월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소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업소장의 직급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업소장의 직급조항을 삭제하고 분장사무에 경전철건설사업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시환경기준설정시 도지사승인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 사업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양주군 백석면소재 홍복저수지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등 총4건 73,579㎡토지매입과 법원 검찰청앞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유지 1,442㎡의 주차장을 건립하며, 경기도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 부지중 661.16㎡를 매각하고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부지 6,000㎡를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98년말까지 의정부경찰서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요청한 내용중 농촌지도소 인근부지 11,348㎡ 매입과 법원앞 주차장건립의건은 주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4시15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외 1건의 의견청취안및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납기일 조정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소규모 굴착에 있어 관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4월16일 제62회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별표내용중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로 사료되 본 안건을 계류하여 1997년 6월12일 제6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 납기일을 30일에서 15일로 하고 소규모 굴착에 있어 관경 20미리 이하를 200미리 이하로 연장 20미터 이하를 1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부담금징수 제3항 내용의 별표1,2,3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95년 12월6일 신설되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7년 4월16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도로법과 지방자치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여 97년 6월12일 제6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내용중 도로법제86조의2 과태료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도로법제86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0조의 2항을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4월16일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각조문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여 97년 6월12일 제6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중 공공용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하고 제18조 제1항 제4호중 업체를 비도시형 업체의 공장으로, 제3장 지방공단을 지방산업단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내용중 의정부-동두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을 지구내 대로 1-9호선으로 지정한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의정부 - 동두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사업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로1-9호선을 폐지하고 집산도로인 중로2-25호선 신설, 대로1-9호선과 대로1-8선 교차부분 광장 조성, 대로1-1호선 도로변 완충녹지 변경과 당초대로 1-9호선과 인접되게 2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중로2-2호 25호선?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면적과 동일하게 1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도시계획사업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도시계획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장암동384-5번지 1필지 12,400㎡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설 설치예정지는 서울시 상계동과 경계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소규모 부락과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주민 및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유해가스 및 연기발생 억제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는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 청원은 97년 6월7일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아파트 105동 1003호 최연화씨외 2,138명이 청원을 하고 김경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의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망월사역은 1980년도에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당시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당시에는 총 3,611세대 15,058명의 인구로는 역후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11년이 지난 97년 5월말현재 14,441세대 46,368명으로 대규모아파트 단지 신축 등에 의한 유입인구 증가로 향후 역후문 이용객은 1일 8천여명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철도청 및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망월사역 후문신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의정부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망월사역 후문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망월사역후문신축에관한청원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8항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3조1항 규정에 의거 97년 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의회 한광희 의원과 의정부농협 박준서 부장, 양주축협 김시회 상무, 지방행정동우회 이무종 회원 , 선진회계법인 김홍렬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한광희 의원과 의정부농협 박준서 부장, 양주축협 김시회 상무, 지방행정동우회 이무종 회원, 선진회계법인 김홍렬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9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은 97년 6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6월11일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31억 5,966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5억 1,6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6억 4,281만2천원입니다. 이 예산중 삭감된 총예산액은 6,803만 5천원으로 제출된 예산액대비 0.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2,445만 5천원으로 제출된 예산액대비 0.08%로서 장별 내역은 일반행정이 2,44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 삭감액은 4,358만원으로서 제출된 예산액대비 0.06%입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358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정확한 세입세출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입이자등은 당초예산에 마땅히 편성되어야 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강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 선집행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MBC일요음악회 개최 지원자금과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에 맞는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상징조형물 건립과 같이 기정예산액을 초과하여 공모를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로서는 특별히 지적 받을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아울러 철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비 예산편성과 예산삭감의 악순환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시의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3동과 장암동이 연결되는 중로3-1교량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암동과 이어지는 본 교량과 연계되는 본 도로는 경의초등학교와 세무서앞 도로로서 편도1차선으로 도로 폭이 12미터인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차량통행량에 대하여 96년10월 TSM 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교통현황을 보면 세무서앞길에서 경의로타리에 진출차량과 진입차량이 약 250대에서 가장 혼잡한 러시아워 때는 약 600대가 통과하고 있으며, 통과차량중 대형차량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체현상과 과속에 의한 사고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로3-1 교량과 연계되는 도로가 인도교를 경계로 경의초등학교 정문과 접해있어 본 교량이 개통될 경우 질주하는 차량으로부터 등하교시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할 절박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기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과 신호기 및 안전표시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기는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채 방치돼있어 인근 지역주민과 이에 관심 있는 주민은 중로 3-1교량이 개통된 이후에 파생될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량이 완공되어 12월말에 개통됨으로 인하여 통과차량의 증가와 빈번해질 과속차량의 질주와 교량과 연계된 경의초등학교앞 1차선 도로에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정체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등하교시에 발생할 사고발생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은 강구되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 교량을 신곡동과 의정부1동을 연결하는 능골교처럼 인도교로만 사용하다가 도로폭의 확장이전과 이에 상응한 조치를 마련한 연후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사료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여타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본 도로로 진입하여 경의로타리로 진출하는바 골목마다 주차돼있는 차량과 통행차량으로 길이 막혀 보행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 정체현상도 가중될 것입니다.
97년도 6월16일 백석천 교량준공 예정이고 97년 8월에 예정인 착공일을 앞당겨 조기추진으로 향후에 초래될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착공일을 당겨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하천부지는 총 987필지에 187만5천㎡중 점용허가 면적은 397필지 95,774㎡로서 하천부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중 대부분의 주택이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각종 재해위험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동에 공통된 사항중 금오동 438번지 441번지 일대와 의정부3동 신흥부락에 예를 들면 90년대 말부터 촌락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옥이 노후 되었으나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증개축은 물론 불하마져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관내에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하요청과 또한 관계부서에서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용도폐지후 불하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또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결과 조속히 불하 또는 증개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대안도 없이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정부시관내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실시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자치 2천년대에 걸맞는 소수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사항과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동 하천부지 불하 및 증개축에 대하여 소신 있는 대안을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황선덕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장암지구 중로3-1호선 교량개통으로 경의초등학교앞 도로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초등학교앞 도로는 총연장 800미터에 도로폭이 12미터인 중로 3류 1호선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의정부3동과 장암지구를 연결하는 신설교량은 총연장 108미터에 교량폭이 12미터로써 95년 6월16일 착공하여 97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기를 앞당겨 금년 10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이 개통되면 경의초등학교앞 도로는 통과차량 증가로 교통체증 및 어린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초등학교앞 도로 440미터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92년 5월1일 고시되었으나 집중적인 단속이 미흡하여 현재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야간 주차하고 있어 교량의 개통시기에 맞추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이 지정한바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퇴색되어 있어 이 사항은 개통이전에 재정비토록 조치하겠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로와 정문이 인접한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학교 어머니회, 선생님, 자율봉사원들의 자율적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의초등학교앞 도로의 정체현상은 경의로타리의 현행 교통처리상 보행거리가 길고 우회전 가각정리가 불량하고 좌회전 대기차선이 과다하여 포천방면과 세무서 방향의 교차로 접근 차선활용 미흡으로 교차로 차량 처리용량 저하 및 신호 운영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므로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교통처리 관리운영개선사업 용역결과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돌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TSM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의로타리외 2개소에 총 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착공 98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이 완공되면 경의로타리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되리라 봅니다.
의원님이 중로3-1호 신설교량을 능골교처럼 인도교로 사용하다 도로폭 확장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한 연후에 차량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토록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 주위의 여건으로는 기존주택이 밀집되어 나대지가 없는 상태로 현시점에서 도로확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본 교량은 장암지구와 경의로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교량이므로 인도 전용교로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의초등학교앞 도로의 통행 차량감소를 위하여 신도아파트에서 호원동을 연결하는 백석천의 교량가설 계획으로 총교량연장 59미터 교량폭 11미터로 총 8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공작물 설치허가, 공사발주절차를 거쳐 97년 장마가 지난 9월쯤 착공해서 98년 6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 교량이 개통되면 경의초등학교앞 도로의 통행량은 감소되리라고 보며, 학교앞 도로변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교통처리관리 운영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백석천교량이 개통되는 시기인 98년 6월말경이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경의초등학교앞 도로의 교통정체 현상 및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랑천을 포함해 6개 준용하천 28.29㎞가 있으며, 97년 5월말 현재 하천부지 점용은 총 988필지 1,642,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도폐지 또는 폐천화하여 민원해소 실적은 92년이후 현재까지128필지 30,15㎡이며, 금년도에도 178필지 43,509㎡에 대하여 폐천부지 양여대상 토지로 조사하여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의정부3동 128번지 일원신흥부락 59필지 12,199㎡에 대하여는 금년도 양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오동 438번지와 441번지 일원 및 그 밖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87년 1월에 수립되고 97년 4월7일자로 최종 변경수립 승인된 의정부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정비대상 14개중 포함된 내역으로 이를 해소할려면 약 17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주민이 수혜가 크고 수해위험지구가 큰 순서를 정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연도별 하천정비계획 및 사업을 완료한 후 용도폐지 또는 폐천부지화 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황선덕 의원 세무서앞에 경의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2미터 도로인데 경의초등학교 있는데는 인도가 1미터 20입니다. 그런데 영빈예식장 앞에가 인도가 3미터 이고, 대우자동차 있는데 맞은편이 3미터 15센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하는 차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가는 차량자체가 정체가 될 때는 복개도로까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빈예식장 앞에서 서울로 좌회전, 신시가지로 직진, 또 역전으로 우회전 송산로타리로 우회전하는데 신호가 떨어졌을 때 7대에서 8대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양쪽에 인도교가 3미터가 넘기 때문에 차선이 3미터입니다. 인도교를 1미터 50씩해서 1차선을 더 확보했을 때 진입하는 차선은 하나고 나가는 차선을 두개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지금 7대에서 8대 통과되는 차량이 16대가 통과가 되면 교통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께서 하천부지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장마철에 가보면 지금도 비가 새 가지고 그릇을 놓고 빗물을 받는 실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백번을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이점을 인지하시고 하천부지 사시는 분들을 답사해보세요, 생활이 사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91년도에 시의원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초대때 시정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겠다 해보겠다 이 답변 외에 답변이 없습니다.
뭔가 확실히 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정부시에 살고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진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누구나가 어느 행사에 가면 의정부 수부도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챙피한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꼭 인지하시고 하천부지를 불하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의장 조흔구 황선덕 의원님 여기서 답변을 받으시겠죠?
○황선덕 의원 됐습니다.
○의장 조흔구 그러면 황선덕 의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주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질문 하신데 답이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천부지 건으로 제 지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 흔 구 |
| 의 원 | 허 환 |
| 노 영 일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