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7일(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17분 개의)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2일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28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김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박형국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위원이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부담을 여기 계신 위원 한분 한분께서 나누어 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저는 책임감 있게 특위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특위 구성목적이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 건설 전에 약속과는 달리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됨은 물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선정과정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과정부터 현재의 운영실태까지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4시23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금번 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임일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일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일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장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 준공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미 구성, 각종 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원인, 수탁자 주체 변경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비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민원제기, 민간위탁선정과정 의문점, 소각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제기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경위 및 구성계획으로는 박형국 의원 외 4인으로 2003년 1월 22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03년 1월 22일 위원회는 박형국 의원, 안계철 의원,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윤만행 의원, 이창모 의원의 7인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제11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3년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함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내일 열릴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계약 및 공사관계, 상업시운전 이후 운영관계, 다이옥신 이후 운영관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계, 민간위탁 선정과정 관계, 의정부시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관련사항, 기타 위 조사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관련 자료제출 요구, 자원회수시설 관련 전문기관 교육, 관련 서류검토 및 업무보고 청취, 자원회수시설 현장조사 및 관련인 면담조사, 지역주민대표 면담 등 민원제기 사항조사, 증인 참고인 질의 응답, 국내 유사 사례발생 자원회수시설 방문, 보고서 채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사 진행순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출석요구 대상증인은 감사담당관, 환경복지국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도시계획과장이며, 참고인으로는 SK건설 현장소장, 직원 및 감리단장, 한불에너지 운영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석요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채택하여야 하나 다만 증인 출석요구는 특위활동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이후 특위에서도 별도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일정 관계상 본 계획서 채택 의결로서 의결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본 특위 의결에 따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출석시기는 본 특위 요구시기로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으로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위원 및 직원을 업무보조자로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명단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 목록은 사전 협의된 대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며, 본인이 보고한 활동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 드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찬 | |
| 전문위원 양동표 |
○ 위원장 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