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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5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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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7년 9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정부1동 관할 가능동 15의552 의정부 일신건영 휴먼빌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지번과 명칭을 변경하면서 3개 반을 감축하고, 의정부3동 관할 의정부동 383 영무예다음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자금동 관할 금오동 344의13 금오동 신도브래뉴2차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라 지번과 명칭을 변경하면서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능1동 관할 가능동 653의13 유성벨로스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지번과 명칭을 변경하면서 1개 반을 감축하고,

가능3동 관할 가능동 224의186 브라운스톤흥선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 통,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끝으로 녹양동 355 현대홈타운아파트의 명칭을 힐스테이트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557개 통, 3,299개 반에서 2개 통, 22개 반이 증설된 총 559개 통, 3,321개 반으로 통․반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사항과 도로명 주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송산1동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의정부시 송산사길 7에서 의정부시 송산사길 13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녹양동 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송산1동의 도로명 주소를 송산사길 7에서 송산사길 137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제안설명을 보니까 녹양동 현대홈타운이 힐스테이트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이름을 바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아파트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노만균 건설사에서 브랜드를 적용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건축물대장이 바뀌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아파트 명칭이라든가 동 호수는 재산권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니깐 바뀐 이유가 정확하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건설사하고 얘기가 돼서, 아파트 주민들이 힐스테이트로 바뀌기를 원했던 거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통을 새로 신설할 때는 인구 비례해서 하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반 설치는 인구 비례없이 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를 보면 통은 3개 반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반은 20~80가구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묶어주고 이 외에도 아파트가 새로 신축될 경우에는 재건축 되었을 때는 기준에 맞춰서 통․반을 분리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가 대부분 15층, 18층, 24층, 25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라인별로 반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18층하고 25층 아파트 하고는 인구 격차가 많이 날텐데, 그냥 라인별로 반을 설치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말씀대로 1개 동이 사실 88세대라든가 9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중앙을 기준으로 반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기준범위를 조금 초과한다고 자르면 너무 최소화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오버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큰 곳은 나눠 주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 제4항에 1~6호목이 있는데, 2번 하고 6번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럼 올라가야죠?

○총무과장 노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개정할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때그때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뀌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평상시 사용하던 주소를 바꾼다면 주민들의 혼동 등 행정상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 왜 송산사길 7에서 송산사길 137로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주소지 지번과 도로명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일단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송산사길 7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 2월1일자로 조례를 변경할 때 송산사길 7번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중 민원지적과에서 도로기점과 종점구간이 연장되면서 도로명 주소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금년 2월21일자로 도로명 주소 정정통보가 와서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틀리게 아니고 그 라인 전체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6월28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의정부시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그밖에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불부합한 사항과 법령명 띄어쓰기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명칭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의정부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셨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의정부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2007년 6월 현재 10억 4,1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항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상위법에서 명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금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과 각종 시행령에 보장기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자활기금으로 변동하는 사항과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에 관계규정의 적용이라든가 그러한 관련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거기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정기예치금으로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상위 법령의 불부합한 면을 개정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명칭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 보장기금과 자활기금 단어 자체가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보장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의료급여라든가 학자금급여라든가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장기금이라는 것이 자활사업 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당초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은 기타 타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학자금 급여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쓰도록 이번에 자활기금으로 아주 명칭을 명확히 해서 자활지원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장과 자활?

아니 보장이라는 것은 의정부 시민의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 보장기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명확히 해서 기초생활자 중에 자활사업에 국한된 부분만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명칭을 명확히 하자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단어는 일치한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다르죠. 보장기금은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자활기금은 순수하게 기초수급자들에게 그러니깐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자활사업에만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자활기금을 좀 세분화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운영의 폭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장은 넓은 거고 자활은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그런데 보장기금은 저희가 따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학자금 급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기타 급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자활사업에 국한해서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최종적으로 보장과 자활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결국은 자활사업 쪽에선 그분들한테 똑같이 지원이 나가죠.

글쎄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장기관인 의정부시에서 보장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들에게 각종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주고 있는데, 보장기금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 법을 개정해서 자활사업에 국한해서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깐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명확히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보장보다 운영의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니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활사업 쪽에만 이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이종화 위원장 보장과 자활의 뜻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의정부시에서 보장받던 분들이 자활기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생활복지국장김호득
총무과장노만균
복지지원과장강행환
○위 원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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