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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8차[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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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오전 9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계속)


(09시35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강세창 위원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강세창 위원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예.

강세창 위원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최종운 예.

강세창 위원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강세창 위원장 공완식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강세창 위원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강세창 위원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강세창 위원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장 위원여러분 현광수 수도과장이 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급수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민형식 급수관리팀장 출석하셨습니까?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예.

강세창 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21일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회계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강세창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과장께서 위원 질문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는 답변을 했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그런 답변이 또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심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연일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체육시설은 경기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상위는 안 되더라도 중은 넘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이유가 의정부시 체육시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하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가까이 있는 양주하고 의정부시하고 비교해 보시면 축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 기반시설은 잘 돼있을지 모르지만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야구장도 하나도 없거든요. 축구장도 직동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의정부시 체육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열악하고 제가 요즘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체육시설에 좀 많은 관심과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나요?

재원확보나 신축이 왜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 원인은 시의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신축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이전에 몇 년 동안은 앞에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시점이 보상이 덜 끝나서 1년 이상 더 보상을 해 주고 공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엄홍길 전시관 이전이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2-3년 정도 지체가 됐고요.

지난해나 올해 정도에 와서는 시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확보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값이 비싸지 건축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래도 최소한 15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8억 정도 예상한다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최소 지으면 10억 미만에서도 지을 수가 있는데 교육실까지 지을 정도가 되면 10억 상회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회 동의 받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만.

구구회 위원 땅을 사면서 건축까지 동의를 받았어야지 땅 매입만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소요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짓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비용을 조달해야 늦어지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에 망월사역 도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당분간은 임시 이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시이전을 해서 일부는 전시하고 일부는 임시 보관하는 형태밖에 될 수 없을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 민간자본을 투자받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후원사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은 방안대로 시행을 하고 좋은 방안이 안 나오면 임시 이전전시 하면서 대부분은 보관형태로 보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비지원은 어렵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도에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까지 도에서 도로확보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전시장에 대해서 도비확보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망월사 역 주변이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등산객이라든가 타지방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망월사역에 내려서 엄홍길 전시관을 둘러보고 원도봉산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홍길 전시관을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지 그걸 임시로 옮겨서 또는 보관한다고 하니까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이 의정부시 홍보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분 전시관을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다만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옮겨야 되는데 전부다 보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중요한 거는 전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시하고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짓고 도로에 대해서 확정적인 건물을 헐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로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까지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엄홍길씨 집터는 건립할 수 없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기는 안 됩니다. 엄홍길 대장이 당초에 있던 표지판에 당신 사진을 신체 크기만 하게 사진 찍는데 배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고 해서 1년 전에 다 해 줬습니다. 새로운 사진, 배경이 될 수 있는 사진하고 안내판하고는 새로 해 줬습니다.

구구회 위원 엄홍길 전시관 부지를 2006년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방치해 뒀거든요. 그걸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 땅을 주차장이라든가 원도봉산 등산객들이 갈 주차공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든지 다른 운동시설로 활용하든지 땅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호원1동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 외에 어르신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이트볼장을 그런 걸 건립하면 좋을 텐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자하는 다른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주차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변에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기는 어렵고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건립이 어렵게 되면 임시적인 주차장은 금방 뺄 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작금지라고 써 붙여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건립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거는 취득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의 지역별 안배라든지 필요성의 수요에 대해서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있다고 짓는 거는 적절치 않을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엄홍길 전시관 신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녹양동 군부대 아파트 부지매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나 포함해서 부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추가로 앉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과업지시 내용 중에 그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철거해야 될 거고요. 아파트만큼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구조가 괜찮다면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만약에 필요한 만큼 신축하는 비용하고 내구연한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토지보상금도 분납이 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내년도에 23억을 마저 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사이클 선수라든가 사격선수들 숙소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구조가 안전해야 우선이고요. 투자대비 리모델링 투자대비 향후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방치해 둔 땅도 많고 건물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도 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체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요. 국장님께서 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축구장이 없어서 대회를 못 개최해요.

야구장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꿈나무나 일반인들이 각종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축구도 얼마 전에 50대도 준우승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곡 초등학교나 발곡중학교는 전국대회에서 수없이 우승을 했답니다.

신곡초등학교가 재작년인가는 20여 번을 우승할 정도로 의정부시 자체에서는 홍보는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축구강국으로 의정부를 알아줄 정도로 의정부 홍보에 엄청나게 그 분들이 선수들이 하고 있거든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해마다 대표선발전을 하면 두세 명은 꼭 선발됩니다.

스케이트나 사격이나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가 스포츠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시설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분야보다도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특히 지역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보시면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인사처럼 해요. 저희가 그걸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매일 부탁할 수도 없고, 저도 몇 가지 시설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이런 자리에 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시의원으로서 그럴 때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할 때 못 해 줄 때가 가장 시의원으로서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의정부시 시민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합니다만 직동구장이나 발곡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와서 놀아요. 공 가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저기 가서 놀라고, 학생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축구할 곳이 없어요.

각 학교마다 조기축구회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녹양동 군부대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를 언제 매입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토지는 매입 중이고 보상금만 내년에 23억을 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장물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장물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2009년도에 완료됐다고 하는데 토지는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군부대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아파트가 그냥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시 행정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의정부에 10년 20년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장기 미집행을 10년 20년씩 안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엄홍길 전시관이라든가 부대 아파트라든가는 사 놓고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정작 장기미집행 빨리 빨리 집행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행해 놓은 거는 이렇게 몇 년씩 두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구조를 봐서 안전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상권만 보상해 줬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일체를 철거작업이라든지 평탄작업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빨리 처리를 해서 해야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문을 잠궈 두고 있습니다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의정부시에 원초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보상을 해 놓고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빨리 해줘야 될 거는 안 해 주고 있고,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선 후를 따져 가지고 잘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아파트도 그냥 놀고 있는데 약간 리모델링해서 체육시설이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땅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안정자 위원 땅이 보상이 안 끝난 건 아는데 토지 자체가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동하는 아이들이라도 숙소라도 하고 토지가 다 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토지보상이 안 돼서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두 위원의 말씀에 보충인데요.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도 가 보고 그러면서 갑갑한 게 엄홍길 전시관 같은 예를 들어봐도 분명히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외지로부터 들어온 분들에 대한 의정부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입장료 같은 것에 수익발생 이런 걸 기대하고 사업을 계획했던 거 같아요.

2006년도에 부지를 샀는데 그 이후로 5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장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선 투자된 것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너무나 재정은 열악한데 뭔가 자꾸 벌어져 있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미 투자해서 의정부시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조사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 보니까 엄홍길 전시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있어요.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결국 의정부 행정에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들, 이미 목적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거나 그렇지만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할 거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지부진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홍길 전시관 같은 것도 대상부지 매입 완료일이 2006년 12월로 끝났으면 그 이후에 5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의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T/F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현 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된 부지가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몇 십억이나 투자된 부지를 제대로 방치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매입이라는 용어가 물론 계약을 했을 때 매입으로 보느냐, 중도금을 납부하면 매입으로 보느냐 인데 실질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매입은 잔금이 완료돼야 매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과정에 있는 것이지 매입이 완료됐는데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용방안은 타당성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확정짓고 변경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는데 그때 반영을 해서 이를테면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큼 주변에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야구장 부지는 어디로 잡아놔야 될지, 수영장 부지는 어디로 잡아놔야 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아파트도 활용 가능한 건지 구조를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금년도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계획된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에 용역 과정이 언제쯤 실시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반영돼 가지고 종합계획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기존에 있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받아봐야 되고, 시장님이 공약사항 중에서 익스트림 경기장도 종합운동장 구역에 부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분야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안정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종합운동장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투자하기 시작된 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최초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처음에 기본계획 내에서 공설운동장이 있을 때부터 있고 그 이후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최종적인 도시계획날짜는 갖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주경기장 사이클 경기장 체육관 이런 것이 입주를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도로가 나면서 도로 안쪽 선 중에서 빙상경기장 밑에는 종합운동장 구역 내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시키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엄홍길 전시관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적하신 바대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엄홍길 전시관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만 엄홍길 전시관이 이전하게 된 것이 중로 1-60호선 회룡역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전시관이 대부분 철거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 부서에서 도로 보상비와 시설비가 계속 밀려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개설 계획이 없으니까 1년 더 있다 세우자, 몇 년 미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도로 개설시점이 오니까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시비로 사업비 확보나 아니면 국비사업 보조 이런 거로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특색사업에서 도하고 협의하지 않은 사업도 법적이거나 대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도비는 지원대상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일부는 상가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님이 호원동 중로 1-60호선에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거는 도로사업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노력하듯이 이런 것도 같이 받을 수 없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깊숙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엄홍길 전시관은 언제 이전할 계획도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호선 개설계획이 최종 확정이 돼서 철거를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느냐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전시점까지는 견디고 그 이후에 건립비 무산되면 건립하는 방안을 확보를 못하면 임시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구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06년도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동의 받을 때 재원확보나 신축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때 동의 받을 때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 당시에 발주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1차 계획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거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적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는 통합적으로 취합해서 심의안건을 올린 사항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계는 추진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2006년도 의회 동의 들어왔을 때 재원이나 신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 동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때는 건축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만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엄홍길 전시관이 하기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전시관 신축이 늦어지니까 녹양동 종합운동장에 문화교실로 잠정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발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철거를 하게 되면 임시이전을 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김재현 위원 종합운동장에 임시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이전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기에 있는 방이 두 개를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이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의무기간이 끝났고, 문화원사를 증축합니다. 증축하게 되면 기능조정 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장소가 없으면 그쪽 부분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 같아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번에 종합운동장에 전시관이 들어오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메인 게이트 안 로비에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보시면 종합운동장이나 엄홍길 전시관이나 5-6년 넘게 엄홍길 전시관이 됐고, 종합운동장은 10년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이나 종합운동장 부지 등에 토지보상만 수십억이나 넘게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진행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산손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10년 넘게 사업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급하다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집행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10년 전에 돈을 투자했는데도 지금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손실이 많아질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을 우선해서 투자했으면 사업이 시행됐으면 그 효과가 있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은 저희가 일정부분 수용할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손실은 그런 분야는 재정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토지들이 현재 감정가와 그 당시 감정가 보상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재정손실은 없고 다만 적기에 그 당시에 다른 사업에 이 재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효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분 일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이자수입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서 현재라도 필요가 없다면 사업이라는 게 판단이 안 되면 취소나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손실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따져 보니까 10년 정도면 몇 십억 몇 백억이 엄청난 이자가 나가고 있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런 게 재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서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에서도 다른 걸 하겠다면 하나 목적으로 이것만 끝내고, 끝나면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런 식으로 가 주면 크게 손실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쪽도 벌리고 저쪽도 벌리다 보니까 둘 다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시비확보도 안 되고 도비 확보도 안 되다 보면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앞에 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납부완료하기로 협약을 맺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못 갚으니까 내년으로 연기된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연기 신청을 한 겁니다.

그거를 보면 또 1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자꾸 생겨 버리면 이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빨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 놓고 다음 사업을 벌리던, 그런 식으로 가 줘야만 이자손실도 없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에게 엄홍길 전시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합니다. 단 사업을 하나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위사업을 여러 개 벌리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부분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시설을 할 수 없는 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할 것이고, 시설별로 우선순위가 뭔지 안을 잡아서 제시할 것이고요.

엄홍길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등산객이 이용하고 시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도 빨리 건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도 집중력을 갖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서 질타하는 부분을 저희도 감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엄홍길 전시관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도비를 받든, 시비를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엄홍길 전시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각 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를 해 놓고 나서 시의원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대표적인 전시관이 설립이 되는 구나 그런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에 대해서 다 칭찬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6년 7년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너무 긴 시간을 잡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게 됐고 조특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이거를 빨리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 나갈 테고 거기에 대한 손실도 없을 텐데 왜 빨리 진행을 못 했을까 하는 게 조특에서 지적에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강세창 위원장 위원여러분, 그 건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증인들한테 훈계하는 말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녹양동 군부대가 2012년 12월이면 전체가 토지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말씀드린 대로 활용계획이 토지분야는 거기가 주경기장에 부설되는 보조경기장 부지로 대부분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보조경기장이 군부대 가지고는 전체가 안 되고 인근에 기존에 매입했던 토지하고 병합해서 보조경기장이 건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포함된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구역 내에서 북쪽 과학고 쪽에 있는 도로 안쪽에 편입된 일반 토지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포함 안 된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종합운동장에 편입시켜서 야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까, 도시계획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조를 확인해서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엄홍길 전시관과 관련해서 의회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2006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에 계획을 보면 2011년 6월에 투융자심사를 제출하면서 2012년3월에 설계 및 발주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12년 말이 되면 준공을 할 계획이다. 라고 계획을 시에서 추진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관할부서에서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다만 그 사업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사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말씀 드렸다시피 1-60호선을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바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1-60호선의 개설시기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예산 부서에서는 엄홍길 전시관만 먼저 하면 짓고 이사 갔는데 그 건물은 1-60호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되는 거 하고 엄홍길 전시장하고 시점을 맞추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1-60호선 개설 시기가 확정이 되니까 내년에 지어 달라 사업계획을 낸 거고 다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예산 확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자꾸만 민선이 되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공약사항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뒤로 밀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인이 토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공부지를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할 때 시에서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공공용지뿐만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재배하는 것은 사실 안 되지만 한 개인이 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텃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나가라고 철거하기는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립이 가능할 수 있게 안내표지판만 경작금지로 써 붙이고 휀스를 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증축되어 있는 사업계획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치가 되면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전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계획이 딜레이 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접근을 해서 활용도를 계획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벌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되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인지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 건물이 몇 년 됐죠? 아파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초에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안전진단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도시관리계획 의뢰하면서 업체에 일반적인 구조개선을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강세창 위원장 도시관리계획 주는 데서는 할 수가 없고 구조진단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정도면 구조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사단 앞에 불법으로 경찰 숙소 지어났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이클 선수 합숙소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굳이 불법을 안 하고 그 많은 예산 안 들여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방치해 두고 왜 미군부대 앞에 불법건물을 짓는지 난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써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아까 인테리어비용 이런 거 얘기했는데 다 해도 건물 짓는 거 보다 훨씬 싸요. 전기판넬 같은 거 깔아도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조금만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쓸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종합운동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관리계획안에 종합운동장 활용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안에 어떻게 배치되는 시설이 야구장이 어디로 가고 거기에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고,

강세창 위원장 용역비를 얼마나 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3억 4,300만원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런 건물 시설물 새로 짓는 비용 이게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어떤 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조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돈이 얼마 안 드는 것들은.

강세창 위원장 야구장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저는 3억 4,000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을 맡기냐 이거죠. 마스터플랜 정도는 용역회사에 맡기면 몇 십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사업조달이나 이런 게 1,2년 안에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 거를 굳이 3억 4,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나는 예산낭비 같아서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 내용이 제일 큰 게 배치계획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내빙상장 쪽으로 해서 과학고로 돌아가는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일반 전으로 돼 있는 부지들이 종합운동장으로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것이 행위가 들어오면 종합운동장 구상에 착오가 있고 해서 도로 안 쪽은 편입을 시키는 거를 주 도시관리계획으로 했고요.

강세창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홍길 전시관 앞에 1-60호선이 호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데 혹시 전시관 이전 문제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1-60호선이 보상비하고 시설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엄홍길 전시관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확보가 완전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될 25억을 지난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강세창 위원장 공사만 하면 되는데 전시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렇죠. 양자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설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장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확정된 세부일정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엄홍길 전시관 옮기려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거는 이번 추경할 때 일부 판단해서 할 것이고 도로개설비에 건물철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장 똑같이 맞춰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되 최대한 조기에 이사 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문하기 전에 어제 김재현 위원이 질문하던 공원녹지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한 토지가 위법사항이 있느냐 저녁때 나갔다 왔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모래 골재 야적이 돼 있었고 컨테이너는 대지로 2005년도에 보상한 대지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일단 계고를 하고 계고 결과에 의해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한 게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골재 야적돼 있는 데는 2010년도에 보상을 했고요. 대지보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상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골재상은 지목이 뭐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골재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징수나 이자나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사항이 대두되는데 그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연히 위법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대지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임대료나 전혀 받지 않고 위법으로 내버려뒀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대지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고 컨테이너 야적이 항측에 의한 도면을 뽑아봤는데 국토해양부 소속 구거부지에 적치돼 있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경계측량을 해서 대지에 편입이 돼 있는지 구거부지에 편입이 돼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로 야적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파악한 결과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 몇 년이 됐는데 임대료나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소유권이전에 작년에 넘어왔으니까 소유권이전 시점부터 산출해서 골재 야적에 대한 사항은 변상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법에 대한 사항이니까 토지는 의정부시고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없고 다만 골재야적 부지에 대한 부과는 뒤따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토지는 의정부시고 야적은 개인이 한 거면 토지를 토지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야적한 거만 변상조치를 한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법적으로 보면 쟁점이 되는 거는 컨테이너가 쟁점사항 같습니다. 지목상 대지이고 골재 야적해 놓은 사항이고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안 되고 컨테이너 적치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고,

강세창 위원장 서로 헷갈리는 거 같은데 김재현 위원님 말씀은 보상 완료된 건에 대하여 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쓰게 만들었냐 그게 주된 질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고하고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위법보다 골재 쌓아 놓은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닌데 시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왜 무상으로 쓰게 만드느냐 돈을 안 받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컨테이너 불법은 차후 얘기이고 보상 완료된 토지를 왜 임대료라든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쓰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면적하고 적치면적하고 컨테이너의 위치가 구거부지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강세창 위원장 보상 완료된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받았느냐 그 뜻을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김재현 위원 그거를 보상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거 아닙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왜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그거를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받은 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공유재산의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이용지목이 아주 많은 부분 불일치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8,550필지 중에서 지목변경이 필요한 대상이 2,873필지에 이르고 있어요. 도로가 2,191필지, 잡종지 307필지, 대지 121필지, 공공용지 107필지, 전 44필지, 제방 26필지, 하천 21필지, 이러면 전체 면적이 34%나 돼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공유재산 실태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된 거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하고 공부상하고 불일치되는 사항이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94건을 정리완료를 했고요. 분할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목변경 대상 토지 그런 것을 시민과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우리가 하면서 몇 번 놀라기는 했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인력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심각하게 인식을 했어요. 공유재산관리에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있으면 올 연말이면 다 정리가 되는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올해 말까지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관련부서에서 법적으로 환매권 행사를 보장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라든가 이행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된 것만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지목으로 같이 일치하게 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이런 게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압류나 독촉고지 징수를 위한 조치가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징수는 인정을 하지만 유관기관 같은 경우 호원동의 경찰서에 대부돼 있는 부분, 기관 단체 고엽제에서 쓴다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독촉을 하고 계신지.

○회계과장 공완식 경찰서 호원동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건데 그 당시에는 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해서 일부 컨테이너를 해서 파출소 짓기 전에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파출소가 건립이 되고 그래서 관리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관과 관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15년이 됐네요. 96년부터 대부해 준 입장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대부료 건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됐고 그래서 공부를 정리해서 할 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대부료 체납 같은 데 있어서 기관 같은데 체납이 오래되면 주민들한테 강요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아요. 그래서 유관기관 같은 데는 서로 협조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재산처럼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에 지목 불일치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취득해서 장암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장암동 159번지를 제외하고는 9개 필지 모두가 지목이 도로 대지 잡종지로 돼 있어요.

지목변경을 못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저희가 지난번 환승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10개 필지 중에서 안 된 사항을 153-1번지 철도용지 10㎡가 있는데 이거는 장암동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철도용지 때문에 못한 사항이고요.

빈미선 위원 그러면 못하는 사항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의정부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1번지는 2010년 6월12일 도로지목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60-12번지 전으로 돼 있는 부지는 잔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상호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160-18번지 19번지, 이 사항은 2010년 6월12일 도로 지목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으로 돼 있는 160-63번지 43㎡하고 대지로 돼 있는 161-3번지에 105㎡는 도로과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장암동 환승공영주차장하고 동부순환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일괄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서 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사실 지목변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주민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재난과에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징수인데 가능동에 207-1번지는 오래된 사안이었어요. 변상금 부과징수 변상금은 일부 내기는 했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가 변상금만 부과하고 끝인가요, 향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 까지가 우리의 역할 아닌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업무인데요 가능동 207-1번지는 87년도에 시유지에 복싱장 체육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회계과에서 대부도 해 줬고 상당히 많은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을 시작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했고 판결이 10월에 날 거 같습니다.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든가 해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위법하고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과에 자일동 자일천으로 쓰려고 취득했던 답 자일동 317-6번지가 현재 이용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돼 있는데요.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방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 예정이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내년도 예산이 서면 2013년도까지 할 겁니다.

빈미선 위원 취득할 때 이미 용도를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료 후에 해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취득하면서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취득하면서 공사를 안 해 놓으면 지금현재 해 놓은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빈미선 위원 천으로 쓸 때 우리가 하천으로 한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빈미선 위원 이런 것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제때 지목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목이 사실은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과하든지 세금을 낼 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수에도 되는 거고, 일단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지목을 제대로 변경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양주시 마전동 18번지 의정부 땅이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임대해 준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는 양주시에서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시에서 꼭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구입할 때는 일부는 저희가 농림과에서 묘목식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일부만 임대해 준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땅 같지 않으니까 매각을 생각해 보세요.

국은주 위원 대부료 부과 내역에서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봤더니 37번 정둘자씨, 42번 신진규씨 이런 사람들은 대부계약을 했는데 대부료를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신곡동은 이분 외에 8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안 내는 사유가 돈 문제보다는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조건 때문에 미뤄오다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완화돼서 매각을 하려고 3월에.

국은주 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요. 그런데 대부기간이 2012년에서 2013년이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이 종결이 되면 시유지 땅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 대부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대지이기 때문에 사유건물이 그 사람 건물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문제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존부적합이라고 해 가지고 매각하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공유재산을 봤을 때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무조건 있으면서 대부료를 내고 있다가 보존부적합이라고 매각을 하는 형태로 간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들의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보존부적합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보존부적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자료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다가 매각을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보존부적합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점유한 게 89년 1월24일 이후에 점유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시 주거환경 여건이나 6.25 나고 나서 많이 불법으로 건축이 돼서 이용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는 대집행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토지 지형이나 모양에 따라서 부적합해서 매각을 유도하고 매각에 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30년 30-40년 전에 의정부시의 주거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런 것은 그 분들의..

국은주 위원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시 땅으로 돼 있는 것이 특별히 어떠한 것을 건립을 못해서 계속 방치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른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역시 30년 뒤에 지나고 나면 또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또 시 땅에 특별히 건축계획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철거하지 못해서 개인한테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체적인 거를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법이 그 전에는 다른 법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시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에 1년에 한번 하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제 경험으로 작년에 못 받았어요. 각 과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와서 하지 총괄적인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재산의 상태 공유재산의 상태를 그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거를 해 주셔야 되요.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과 관리계획을 변경은 변경대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민락동 713-1번지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차장 조성한 게 있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됐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도시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미의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는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현장에서 효력이 있어도 무효행위잖아요. 저는 운영관리조례를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지난 5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내용이 몇 건이나 되고 그 심의된 내용 중에서 사업 추진 중이거나 또는 미해결 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사업이 진행된 건수는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주고 안 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갈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의정부의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를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회기에 신곡동 426번지에 대한 매각요청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기억하세요?

저희가 부결을 했지만 공유재산에서 권고사항을 수렴해서 나중에 다시 재 논의하겠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근에 있는 다른 묘지자리를 임대하고 있는 대부자들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셨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셨지만 유독 50% 되시는 분들이 미납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영세하신 분들이 사시지만 다른 영세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분들은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 대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만 차이점을 둬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 여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상한 면도 보여야 되지만 형평성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이 분들 납부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을 넣었거든요. 4,5년 전부터 계속 냈는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촉돼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법이 완화가 돼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했었는데 그 분들이 안 낸 이유가 팔라, 다 내겠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하셔야죠.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일 때는 대부료에 대한 완납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매각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일부 다른 묘지자리나 다른 영세하신 분들이 무단 점유를 해서 대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 잣대를 써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시 검토를 하실 때는 완납부분을 완료하시고 나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호원동 산93-3번지 원효사 토지를 지목상 임야인 토지하고 잡종지가 교환취득 돼 있거든요. 근거법령과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공완식 관련법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39조1항 3호하고 자연공원법 75조하고 시행령이고, 이것은 배경은 원효사 소유로 있는 땅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안정자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시키지 않고 교환한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교환한 이유는 보존재산입니다. 보존재산으로 토지를 사찰하고 매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으로 결정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교환된 땅을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앞산을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 산하고 교환해서 뭐 할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물론 가치로 따지든가 해서 가치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민원해결 그것이 우선 됐던 거고요. 그 당시 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에서 이월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대장상 2009년 12월에 취득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교환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사유지 교환하려고 김정례씨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시하고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증개축해서 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환경개선으로 도봉산 올라 다니는 등산객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훼손되고 해서 그 당시에 전통사찰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정자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보존지라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공원지역이 돼서 매각을 못했다. 그래서 앞산하고 교환을 했다.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거기도 공원이었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옆에 호원동 산 229번지 근처에 대원사가 있습니다. 대원사도 원효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화장실이랑 담 이런 데가 시유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효사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원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매각을 해 달래도 싫다. 교환 해 달래도 싫다고 하는데 원효사는 교환취득을 해 놓고 대원사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거는 조건이 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상대가치가 3/4 이상이어야 되고 대원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매각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는 부지가 1,500㎡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별개 범주이고 이쪽 거는 대원사는 상대부지가 큽니다. 일단의 토지가 1,500㎡ 이내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요.

원효사하고 조건이 틀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원효사 거를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느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 등산객 민원이라든가 원효사를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장 그거 거져 줘도 안 가져요.

안정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차라리 갖고 있든가 아니면 매각을 시키든가 하는데 매각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산하고 아무리 민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산 보니까 한심하던데 앞에 산하고 교환하면, 그러면 다른 거 하고 교환을 하든가 그것도 시 재산이라고 거기다 교환을 해 놨습니까?

시 재산이 되요, 그 앞에 임야가. 시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은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전통사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교환을 하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때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산 뭐에다 쓸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가서 보니까 한심하던데.

버섯농장 하시려고 그러나, 산나물 하시려고 그러나, 이유를 대시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 산하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특혜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2009년도에 취득한 땅을 2010년도에 교환하는 이유를 대시라고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그 당시에 공원지역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환경부에 매각을 요청했더니 환경부에서 부동의해서 매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교환은 가능하다는 회시가 와서 교환하게 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 교환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존지라서 교환은 가능한데 교환은 우리 시 입장에서 재산이 되는 데하고 교환을 해야지 2009년도에 산 땅을 2010년도에 교환하는 조건이 시에서 볼 때는 너무 열악한 조건으로 교환한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교환자체가 공원인 땅밖에 교환할 수가 없었어요. 공원 밖에 것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공원지역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강세창 위원장 안정자 위원 말씀은 그렇게 교환할 바에는 갖고 있는 게 낫다는 뜻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 그렇죠. 쓰잘데 없는 땅을 교환할 바에는 보존지니까 갖고 있지 왜 교환을 했느냐 그러면 1년 새에 팔고 바꾸고 하는 안에 뭐가 있지 않느냐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온 돈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내려온 돈이 있었어요. 원효사에, 전통사찰 보전비라고 해서 그 돈이 그때 못 쓰면 사장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효사 민원도 해결하고 국도비 내려온 것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대원사는 조건이 매각조건도 안 되고 교환조건도 안 된다는 거죠?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대원사는 공원지역에서 떠났어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1,500㎡ 이상이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땅은 팔지 말라고 해서 법에서 묶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대원사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정자 위원 원효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화장실이랑 똑같이.

강세창 위원장 그게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난 거예요?

안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원사 쪽에서는 계속 시에 임대료를 내니까 우리도 원효사처럼 바꾸든가 매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1,500㎡가 넘으면 교환이 안 되니까 제 말은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토지가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이 시유지 연결된 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땅이 10만㎡정도 될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분할해서는 안 되나 보죠?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안 됩니다.

안정자 위원 대원사에서는 담하고 화장실하고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1,500㎡가 된다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일대 땅도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시유지 땅에 연결돼 있는 그 안에 대원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가 분할해서는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원효사에 대한 거 말 한 대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하고 돈하고

안정자 위원 그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민원해결하고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몇 번 강조하는데 전 계장님 말씀도 안에 있는 거끼리 교환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그러면 원효사에서 바꿀 땅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땅을 사가지고 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매각은 안 된다고 그러고 교환하라고 하니까 땅을 사서 바꾼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가 돈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전통사찰보존지를 하는 돈이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 거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2009년도에 부랴부랴 사 가지고 2010년도에 교환을 한 땅이 그러면 원효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 땅 말고 시에 적절하게 인정할 만한 땅을 사 가지고 교환을 하던가.

○회계과장 공완식 원효사에서 그 땅을 사야 될 이유가 그 당시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일부를 줄이고 하면 공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질의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원효사의 김정례씨가 의심이 가는 게 산이 무슨 시에서 둘레길을 만드는데 쓸 겁니까, 도대체 가서 보니까 산도 그렇게 생긴 걸 재산이라고 시 재산이라고 바꿔놓고 시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1억 5,000만원을 전통사찰 건물 수리라든가 그런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토지를 사야만 되나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그 돈으로 샀다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지었어요. 교환한 부지에 화장실을 지은 거죠.

강세창 위원장 대원사 건축허가 난 거예요?

무허가예요?

○인재양성담당 전진표 일부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원효사에 대해서 시 땅이 일부 있을 때 임대료를 받았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언제부터 받으신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조특을 하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구차하게 답변해 봤자 똑같은 말이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이게 필요한 땅인지, 필요한 땅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지 말고 갖고 있고 임대료만 계속 받았다해도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지금 특혜가 있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1억 5,000만원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반납하셔도 되는 거였고, 굳이 이 땅을 임대료를 받고 계속 시비가 확보가 되고 있는 사항을 건너편에 쓸모없는 땅을 매각을 해서 교환을 해서 여기 땅 임대줄 겁니까, 임대 줘서 버섯재배를 하든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 시비에서 적자가 난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당장 수입은..

김재현 위원 당장 수입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영영 없어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대체로 받은 토지가 당장은 활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만 미래를 봐서.

강세창 위원장 당장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안 돼요.

안정자 위원하고 겹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버리고 쓸모없는 땅을 교환하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고 돈도 못 들어오면 시비에 적자가 생기는 거고, 지금 계속 적자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담당 직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료를 해 주시고요.

호원동 파출소 대부를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징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15년 동안 독촉장 같은 것은 보낸 바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한 번이라도 독촉장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답변할 때는 모든 대부료나 세 차례 하고 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공완식 일반 변상금이나 그런 거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못하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지면상에는 기록을 못해서 어제 제가 가서 자료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두 번 독촉을 했고, 2009, 2010년에는 세 번씩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1년도만 못 한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2011년도는 한 번을 했고, 9월에 독촉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독촉을 했을 때 그거를 징수를 안 했을 때는 법적조치가 공유재산법에 관련돼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같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김재현 위원 특정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래서

김재현 위원 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엄연히 사업자가 있는 관입니다. 그러면 독촉을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법적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혜를 준 겁니다. 관에다가. 관끼리 특혜를 준다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수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회계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관끼리 논의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특혜 의혹입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민락동 장애인복지관 도로로 돼 있다가 주차장부지로 공유재산관리법 12조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미흡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의결이 들어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으면 신곡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고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곡동에 묘로 지목이 돼 있는데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건물이 무허가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무허가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축은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의회 동의 받으러 올 때 지목을 묘로 가지고 왔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빈미선 의원이 지적했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지목을 대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묘하고 대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집단화 돼 있는 8-9가구가 있는 상태거든요. 땅은 반듯한 땅은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장 땅 모양은 상관이 없고 산정을 할 때 묘로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대부료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지목이 대로 바뀌면 공시지가도 바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현행위주로 공시지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목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전답하고 대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부상에는 묘지이지만 실지로는 대지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장 실제로 대지이면 지목을 바꿔놨어야죠.

○회계과장 공완식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게

강세창 위원장 무허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목변경 신청하고 그러면 건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철저히 검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동 515번지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기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2009년 10월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된 이후에 시 재정여건상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라. 예산이 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안정자 위원 최첨단 교통정보수집 다양한 정보 실시간 제공 자세한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 BIS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 45개소가 설치돼 있고, UTIS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37개소, 간이정보센터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방범용 CCTV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2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용 CCTV가 고정식 90개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언제쯤 시행될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재정여건만 지원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수인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되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로서는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나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엄홍길 전시관이라든지 녹양동 부대 아파트도 중단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보시스템도 중단돼 있단 말이죠. 도대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의원님들이 다 한마디 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일을 다 저질러서 해 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도 하고 싶지만 장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보류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기왕에 계획된 거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장소가 포교원 앞인데 만약에 추진을 하려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부지가 2,899㎡입니다. 877평인데 공유재산심의 받은 땅이 1,450㎡ 439평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들이 그 쪽에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우복 과장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그 외에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장소로 고정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게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데 부지를 만들어야지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면 굉장히 부딪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일부 민원이 야기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야기되는 게 아니라 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의정부2동 동장 해서 아시겠지만 체육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순수 시민공원으로 돌려줘야 되요. 여태까지 방치를 많이 해 놨거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렇게 땅을 놀려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벽에 부딪칠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기존에 현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이 나와 가지고 주변에 대체부지를 파악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다른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정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쉬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의원님 생각도 존중하면서 대체부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실 주민여론을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치는 게 많잖아요. 시민들과 충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치된 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지를 사야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어요.

조남혁 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장관사도 팔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팔면서 다시 다른데 쓸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사면 되잖아요. 기존 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시민 품으로 줘야죠.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여유 토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때도 그게 나왔어요. 주민들이 공원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우복 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정보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각각이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줄이면서 실시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합리적인 거로 도건에서 해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보면 동료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체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사업시기가 금년에서 내년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건데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가 부족하느냐하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재산을 팔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게 문제죠. 만일 그런 것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몇%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로 여입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서도 할 수 있는데 관련법 없어요. 조례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무리한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고,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 교통정보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소모되는 예산을 한 눈에서 볼 수 있고 한 곳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심의를 했는데 다른 국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조사특위 끝난 다음에 그런 건의를 할 겁니다.

갑자기 큰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을 다 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선사업 순위 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거로 부탁을 했거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사업에 대해서 더 추진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묻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심의까지 끝난 거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조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요. 본래 취지로 가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런 대체부지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해 드린 겁니다.

강은희 위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법에 없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된 채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계속 지역하고 행정주체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염려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빈미선 의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그때도 그거를 얼핏 기억하기로는 충분히 의사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사전적인 것을 녹취를 해서 풀어보시고 의회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어룡배수지 건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만든 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어룡배수지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수압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용현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저수압 용수를 가압하는 단지 내 용수를 공급하고자 설치한 시설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다면 어룡배수지를 이용하지 않은 것도 있죠.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실제 사용한 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9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송산배수지가 신설되면서 중지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룡배수지 만들었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15억 소요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15억을 들여서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8월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특에서 갔을 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준 게 이걸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실제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산배수지 신설이 완료돼서 공급이 2002년 8월30일 송산배수지가 신설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 드리면 송산배수지가 2002년 8월30일 준공이 돼서 용수공급을 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9일까지 계장이 답변 드린 대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준공 나고 나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거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그 이후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준공 나고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광역6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내용이 사전에 있었지만 당장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치해 놓고 나서 사용하려니까 타당성이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2년 8개월 쓰고 송산배수지가 신설되면서 시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룡배수지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거기에 대해서 어룡배수지 상부 유휴 공간 개방을 하고자 2010년 12월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상부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풋살경기장하고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민생활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반영이 안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동시설을 하겠다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다는 거죠?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당초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룡배수지가 송산배수지가 신설이 되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상부에 유휴공간을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당시 2010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 풋살경기장하고 야외 체육시설을 놓는 거로 결정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일부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게이트볼장 규격은 나옵니다.

진입로가 들어가는 거리가 91m이고 확인해 보니까 단차가 19.3m 경사가 12도가 됩니다. 100m 되는 거리를 게이트볼 하면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이용도가 높으면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데 저희들 짧은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이 높은 데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송산1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땅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질의하고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조특에서 조사하면서 어룡배수지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경사도가 12도 어르신들이 걸어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고 하는데 저희도 올라가 봤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옆으로 해서 차로는 못 올라가지만 계단식으로 짜서 올라가게 되면 어르신들도 주민들하고 뵙고 얘기를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던 어떤 체육시설을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면 무조건 사용을 하겠답니다.

송산1동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3억을 요구를 한 겁니까?

○급수관리팀장 민형식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요구한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희는 수도과에서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을 하려면 해당 과에서 협의만 해 주면 그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제가 공특하면서 생각한 게 송산배수지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랑 같이 어룡배수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르신들 체육시설 이용하는 면, 예산 투입 면에서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투자해서 한다면 수도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거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어룡배수지 주변에 보면 추동공원으로 시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다 보니까 골프연습장 뒤쪽으로 물려 있는 땅이 면적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토지까지는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추동공원 개발을 할 때 재정경제국장 했을 때 했습니다만 시설돼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데는 필지마다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휀스를 치어놨는데 휀스면적 확인했겠지만 면적비율로 보면 지적도상 틀린 거 같아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괸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기획예산과장노석준
회계과장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교통기획과장사성환
교통지도과장이광식
건설재난과장육병관
인재양성담당전진표
급수관리팀장민형식
○위원장 강세창


○ 서면답변자료
1. 호원동 산93-3번지 교환의 관과 관련하여 취득전의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2. 민락동 713-1번지 장애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의회 의결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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