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4.09.2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7회 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5.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5.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과 22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7일, 19일, 22일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3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4년 9월 24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4년 9월 24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원IC 건설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의 교통 분산 효과와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한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강세창, 김태은 시의원은 호원IC 영구 건설을 위해 의정부역 앞에서 삭발 투혼까지 벌여가며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해 온 결과 마침내 2012년 호원IC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호원IC 건설은 단순한 IC 건설이 아닌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영원이 담긴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호원IC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호원IC 개통으로 자칫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호원IC 진출입 방향으로 요금소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용요금을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정부IC와 호원IC 간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1,000원이라는 요금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2km도 안 되는 거리를 이용하는데 1,0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남부구간은 km당 50원의 이용료를 받는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의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일산IC와 고양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476원으로 10배에 이르러 북부구간 중 제일 비싼 요금이 과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말이 되면 북부구간의 제일 비싼 요금을 내는 IC는 호원IC로 바뀌게 됩니다. km당 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원IC 개설 운동이 한창이었던 2007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의정부IC와 호원IC 설치 구간의 거리가 2km 미만으로 IC를 건설 할 수 없고, 건설비용도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정치권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호원IC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원IC 건설의 총 사업비는 552억 원입니다. 이 돈은 정부와 의정부시가 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호원IC 건설을 위해 10원 한 푼 보태지 않은 민간회사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를 비롯한 어느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반세기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원IC를 이용하면서 또다시 1,000원이라는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봉입니까? 민간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왜 우리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합니까? 호원IC 개통에 대한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호원IC 통행료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성남IC와 분당IC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요금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호원IC도 이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800원의 불암산 톨게이트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호원IC를 이용해 불암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800원만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기만 해도 시민들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호원IC 개통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호원IC가 자칫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과 9월 1일 각각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과 24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81억 6,367만원으로 기정예산 7,534억 8,709만원 보다 446억 7,65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4억 4,97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07억 7,97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7억 1,38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9,6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경전철사업과 일반회계전입금 1건의 8억 4,240만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정책고문 운영” 등 6건의 9억 5,19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의 8억 4,240만원 등 총 17억 9,43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시아 도시대항 시니어팀 테니스 대회 예산은 당해연도만 한정해서 승인해주기로 하였고, 본 대회는 일회성 행사로 끝내주실 것과 향후 각종 사업 시행 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예결 특위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예결특위 심사 중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된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272억 7,381만 5,50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85억 4,284만 7,173원으로서 잉여금은 687억 3,096만 8,33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119억 4,341만 9,93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48억 2,923만 4,070원으로 잉여금은 1,171억 1,418만 5,86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도 현재의 기금 총액은 370억 8,435만 959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하여 20억 2,793만 9,58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79억 7,647만 2,823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하여 1억 8,232만 6,47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64억 8,137만 1,700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하여 11억 8,763만 8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7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2건의 2억 1,403만 5,530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의 1,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방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에 대하여 지방비로 1,658만 4,720원을 선 집행하였고, 2013년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시설물 복구비로 1억 9,745만 81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견인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고하기 위한 견인대상차량 알림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범위 중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삭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비전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15.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5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홍보대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서조항에 사임의사 표시로 해촉되거나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홍보대사 활동의 안정성 확보하여 의정부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성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의 규제개혁 철폐계획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4년간 95건의 연구물과 주요정책 자문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연구하여 도출한 결과를 시정에 접목함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과 헬스장 사용료가 7년 이상 동결되었고,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3개월 사용료 할인율을 20%에서 5%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목적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일반인의 사용료만 인상하고 청소년의 사용료는 동결하기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부여가 고산지구 등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 완료되어 의정부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기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안건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건심의 종료 시 임기를 종료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의정부시예술의전당 공연관람료를 1년 간 50%를 감면하여 주고,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1회 면제하여 주는 지원 등을 통해 성실납세 의식의 고취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청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과 사업, 이사회 구성, 운영재원,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공동마케팅 등의 추진으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재단 이사장도 시장으로 승인 요청자와 승인자가 동일하기에 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년 간 동결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은 감면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일반인의 이용료는 10%로 인상 하도록 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며,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무분별한 지원의 방지를 위해 서포터즈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실비변상에 대한 항목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난 11년 간 우호도시로서 교류해온 베트남 하이증시와 발전적인 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2014년 11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빠른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국가로 하이증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시 기업들의 해외투자 기회를 마련 등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 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정부소방서 토지와 건물, 가능동 302-16번지 내 제4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소방서 매입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가능동 302-16 주차장 폐쇄 시 대체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최옥자 님 외 한 분과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 님 외 여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기자께서 취재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16.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1시38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정 및 이를 알리는 안내판, 음주청정지역의 관리 및 이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 중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포함시켜 대상을 폭 넓게 함으로써 조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를 맞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집행·관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이원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손경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보건소장 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장수봉
조금석
의회사무국장조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