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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본회의(1997.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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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6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6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8분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 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3일 이영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6월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5월30일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6월3일에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사업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 2건이, 6월5일에는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97년 6월9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97년 6월10일에는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등이 상정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7년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임시회는 97년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 징수전망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를 정리하고 인건비와 법정 경비 추가 소요액과 특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실천의지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으로 미완공 대규모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31억 5,800만원이 증가된 4,345억 6,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7.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5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26%가 증가되고 특별 회계는 626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05억 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07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 61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5,400만원, 도비보조금 3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억 8,300만원, 사업예산 285억 9,400만원 증가, 채무상환 2억원 감액, 예비비 2억 7,600만원 증가, 기타 반환금 2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컴퓨터 대체구입 등 경상비 300만원 계상하고 의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국외여비와 업무추진 비를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900만원 감액,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비 차입금 상환이자 2,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회룡소식지 발간 수용비 등3,100만원 감액, 팩스 대체구입비 150만원 계상하고 , 지역정책담당관실은 위원회 활동홍보책자발간비 등 900만원 감액, 지방공단 경영평가용역비 500만원, 직동수련원 조성시설비 등 7억 4,9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 직장취미회급식비1,30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 및 공무원 학자금등 3억 4200만원 감액하고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부족분 1억 3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운영비 3억 1,000만원 ,실내체육관 무인경보 용역 및 방송시설비 32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시찰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사업활동비등 국고보조사업비 6,600만원 , 한국의 바다물고기 특별 전 개최경비1,500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30억원, MBC일요음악회 개최경비 ,사회단체 문화원·예총 정액보조금 증액분 800만원, 송산사지 정비공사2,0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매입비등 부족분 4억8,700만원 국민운동단체및종합자원봉사센타등 보조사업비 지원 5,3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등 국도비반환금1,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세무전산 행정장비 구입비1,300만원세무행정 사업 컴퓨터 책상구입600만원 계상하고 ,징수과의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 500만원 감액, 세외수입전산고지서 인쇄비 600만원세무행정 사업비 행정장비구입 500만원, 신용카드수납 조회기 구입비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1,500만원의회 청사 설계비 부족분 6,700만원, 의정부 4동 청사신축 건물보상비 1,000만원 ,호원동 분동사무소부지 매입비 7억 5,600만원, 시청사냉난방시설 배기관청소비 5,000만원 ,차량대폐차등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과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 변경에 의한 4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 민원전용 컴퓨터 및 행정장비구입비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 차량구입비1대 2,100만원, 제일시장 소방차대기소 설치비 1,00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700만원 계상하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의 지방물가관리 인센티브에 의한 여비 5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비 3,400만원 ,아파트형 공장설치 시비부담금 12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연말연시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3,700만원과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8,300만원 감액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국도비사업 4,200만원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 1,400만원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비 800만원,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 증액분1,600만원 노약시설및경로당 신축비 2억7,500만원, 부녀복지사업비 500만원, 유아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분 1억 3,700만원, 청소년복지 사업비 1,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시립묘지 설정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수수료 2,500만원 계상하고 환경보호과 환경신문고 자동응답전화 설치비 600만원계상하였으며, 청소과 청소인부임 단가인상분 2억 3,000만원 쓰레기적환장 농지전용 부담금 4,200만원 폐기물운반비 원가산출 용역비 2,000만원 지역청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부족액 3억 6,200만원 생활쓰레기 적환 보관시설등 3억 3,4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액 6억6,300만원 청소차량구입 7대 4억5,400만원 음식물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1억4,000만원 보조사업 반환금 20억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2억 400만원 교통소통 체계및정체지점 개선사업등 2억 8,200만원 계상하고, 농정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5명 1,200만원 전정목 분쇄기지원 사업비 800만원 양곡관리사업비 300만원과 화훼경쟁력제고 사업비 7,200만원 축산진흥사업비 30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설국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 감액 그린벨트 관리사업비 2,000만원 친근한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계획용역비 7,000만원 신시가지 미관광장 상징조형물 건립비 부족액 700만원 계상하고

건설과의 청원철도건널목 근무자수당 4,100만원 이동식 축증기 및 팩스구입 1,2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양여금등 90억원 동부순환도로 -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 13억 4,200만원 호원동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등실시설계비 6,9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및도시계획도로 개설 37억 5,700만원 의정부 교책임감리 용역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중랑교 교체설계용역비 1억원 미불용지보상등토지매입비 4억 8,900만원 재해위험 교량 6개소 보수비 5억 5,700만원 금오동14통 마을안길포장등 주민숙원사업비 4억 6,100만원 도로측량등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비 15억 2,800만원 하천부지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 2,100만원 하천제방 배수문 유지관리비 1,400만원 소하천 정비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증설등 재해대책사업비 1억 1,50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1,500만원 계상하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대관리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3,300만원 산림 및 조림관리사업 2,20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봉급등 인건비 부족분 4,000만원 환자진료 약품비등 2,400만원 외래방문객용 건강측정사업비 2,10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농촌소득 특화작목재료비등 600만원 농민교육용 하우스운영및 시설비 2,500만원 계상하고 , 환경사업소 소각장 환경미화원단가인상분 4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 6,000만원 차량매연 여과장치 부착 350만원 보조금사업 반환금 500 만원 계상하고

종합운동장의 체육관 공공요금 6,000만원 감액인건비 부족분 500만원 예비농구대 및 장비 구입비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등에 1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금번추경에 변경되는 8개 특별 회계의 증가되는 예산규모는 626억 4,300만원으로 28%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97당초 예산액보다 57억 7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정수구입비등 영업비용 8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 4,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등 가동설비자산6억 7,400만원 이월사업예산 24억 2,6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 1억 7,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7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하수도 사업비용인 변전실 전기사용료등 1억 8,400만원 하수도 보수 및 하수관준설 4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금오택지개발 지구선수금등의 세입이 ’97당초예산액보다 585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에서 장암·용현금오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등 사업비용1억 2,600만원 장암·금오지구 택지개발용지 조성사업등 324억 9,400만원 이월사업예산 장암용현금오지구 258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및 대불금 회수 수입으로 반환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규모는 순세계 잉여금수입 3,8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3,800만원을 계상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6지구체비지 매각수입등에서 37억 9,300만원 감액하고, 제3지구 지장물 철거보상비 20억 300만원유휴체비지 휀스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 58억 3,000만원 감액정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원 증액되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전산화 사업비 2,000만원 장애자 주차구획표지 판 설치비 2,100만원 예비비에 8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한가족쉼터 운영수입 및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등 6억 3,600만원의 세입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5억 8,100만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시면 ’97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 6월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노영일의원,한광희의원,황선덕의원,이만수의원,김경호의원,정도회의원,조무환의원,이영재의원,이철주의원,류기남의원 이상 10분으로 하고 기간은 6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노영일의원,한광희의원,황선덕의원,이만수의원,김경호의원,정도회의원,조무환의원,이영재의원,이철주의원,류기남의원 이상 10분으로 하고 기간은 6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

(10시3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허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허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4항, 제9조2항 규정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2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이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를 방문하고 관내 인·허가관련 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료수집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행 의정부시조례 162건 전반에 대하여 건별로 관련근거 법령과 현실정에 맞도록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 분석할 수 있는데는 좀더 충분한 시간과 특위위원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2명을 보강하여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정기회 및 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허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활동기간을 97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10시3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추가선임및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재기 의원, 박광석 의원을 추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재기 의원, 박광석 의원이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5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선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6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중로 3-1의 교량개통으로인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하천부지 불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서있는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황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덕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19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이영재박세혁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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