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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18.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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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11시01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장으로써 유감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공무원 불참내역을 이미 배부해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는 44만 시민들의 민의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태라고 봅니다.

의회 일정이 이미 공고가 되었던 상황에서 시장님은 기관표창 수상 관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료되나, 워크숍 등 행사로 불참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례회, 임시회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까? 4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대표 의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2019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광규 의사팀장님 의사진행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6일, 9월 13일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정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8년 9월 14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임호석 의원 이 자리에 서보니 정말 앞에 텅 비어있는 좌석이 제 마음까지 텅 비게 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하나 타겠다고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신 시장님과 국과장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총괄, 세입, 세출, 특별회계 등을 위주로 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분으로 우리시 2017년 예산 결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1,780여 억 원의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예측을 정확히 하여, 과다불용액 및 예산대비 세입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부분은 일반회계의 예산대비 실제 징수 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의 공기업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0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세출행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특정사업의 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총 18개의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251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에서 특정목적사업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몇 가지는 본래의 목적사업에 세입·세출 결산금액이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사업금액을 전입하여 일반결산 항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영업수익을 제외한 이자수익률은 현재 평균 1%대로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예산의 많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언하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것이 수명연장에 기여했다면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산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금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2017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4.8%로 경기도 평균 51.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열악한 재정운용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미약하지만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의 금융이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통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정기 적금화 한다면 현재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분산 예치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에서는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분석 등 다각적인 운용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현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 대상은 아니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인 만큼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며,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원활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의 대·소변 문제, 이동보조 등 여성 활동보조인이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둔 부모나 자기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장애가 발견되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현재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계가족에게도 허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 등의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한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써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를 돕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핍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비록 생계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 누군가는 본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삶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온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짐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삶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능곡로에서 오신 박지영님 등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장 방청을 환영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1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과 17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219억 2,995만 1,39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70억 3,131만 6,803원으로, 잉여금은 1,448억 9,863만 4,589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24억 6,914만 6,94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8억 1,815만 2,590원으로, 잉여금은 316억 5,099만 4,35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5,620억 5,259만 1,348원이고 총부채는 146억 1,007만 8,354원으로 순자산은 5조 5,474억 4,251만 2,99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총액은 404억 5,648만 5,342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억 3,899만 7,44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채권현재액은 86억 8,504만 6,259원으로 일반회계가 70억 9,662만 8,767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 8,841만 7,492원입니다.

2017년 말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억 5,6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부담 상환채무로 시부담 채무는 0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와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2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증설 가능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 조례상의 기구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난상황의 선도적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 상황관리 및 대응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하여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총괄과를 두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4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11시2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의1구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26-3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금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2018년 1월 19일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200명이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금의1구역 사업추진 찬반 주민의견수렴’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07명 중 254명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2018년 7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정비사업의 취소로 그간 소요된 매몰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향후 정비사업구역 해제기준, 시의 정비사업 지원 방안, 법령개정 건의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구역은 남측과 북측에는 가능·녹양역이 인접해 있으며, 서측에는 의정부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위치적인 특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해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대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의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써 유감의 표명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석, 시장석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 회의 중에 우리 과장석을 또 봤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과장님들 몇 분 오셨나 세어봤습니다. 스물두 분 오셨어요. 팀장님한테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한테 과장님 몇 분인가 여쭤봤습니다.

67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참석 안하셨다고 과장님들도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자리하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의장으로써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참고하셔서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성인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복지문화국장 임문환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보건소장 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신곡권역동장 김덕현
송산권역동장 유호석


○회의록서명
의 장안 지 찬
의 원김 영 숙
최 정 희
의회사무국장이 용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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