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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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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국


(10시02분 감사개시)

안춘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안춘선 위원장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안춘선 위원장 문상연 전문위원 출석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문상연 예.

안춘선 위원장 안종관 전문위원 출석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안종관 예.

안춘선 위원장 고현숙 의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예.

안춘선 위원장 최광규 의사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의사팀장 최광규 예.

안춘선 위원장 김영태 의회홍보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예.

안춘선 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영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안종관, 의정팀장 고현숙, 의사팀장 최광규,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안춘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지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춘선 운영위원장님 임호석 부위원장님, 권재형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7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고가의 물품을 구매·계약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충분히 검토 후 구매하라는 건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총30건의 계약 중 조달구입 7건과 전문성을 요하는 홍보물 제작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3건을 제외한 20건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고,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 전 다른 시의 현황과 시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후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확인 등을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은 사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 확인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 등을 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회소식지 제작 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기별 제작되고 있는 소식지의 분기별 제작 가능여부와 의원 개인별 지면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은 의회소식지 제작 주기는 기존 반기별 제작 방식을 유지하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생략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부터 의원발의 조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기직 직원의 재계약 시점이 도래되기 전 직원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준비하여 의원보좌 등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5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1일부터 계약기간 2년으로 영상콘텐츠 운영 및 동영상 촬영·편집·제작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 1명을 채용하여 의회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외주제작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제작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 세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은 전문적이고 질 높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영상 장비가 필요하므로, 홍보 영상 제작 시 자체 제작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도와 전문성에 따라 필요 인력을 고용·계약하고 최신 홍보기법 등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수준 높은 홍보영상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송실 스튜디오의 환경이 협소하니 원활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확보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설치, 인테리어 공사, 크로마키 스크린 설치, 바닥 타일 개선과 LED조명 설치 등 방송실 스튜디오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입니다.

의회홍보광고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개 사에 2,890만원을,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63개 언론사에 8,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의정홍보 운영 현황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등 의회 전산시스템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전산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 등 총 16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 포토의정 등 총 1,503건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였으며, 방문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647,226명입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진정서·청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 및 전자민원은 진정서 25건, 전자민원 6건 등 총 31건으로 10월말 기준 29건 처리완료, 2건은 처리중이며, 현재는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회 관용차(버스) 구입 관련 자료 일체입니다.

2015년 9월 21일 공용차량 교체 승인 요청을 하였고, 10월 7일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본예산에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3월 조달청 사이트에 대상 차량이 등록됨에 따라 차량 공무표시여부 및 좌석 수 조정 등의 협의사항을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동년 3월 25일 조달구입 방식으로 차량구입 발주를 하였고, 동년 7월 8일 차량인수 및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느냐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이든, 어느 모임이든, 어느 집단이든 리더가 책임자가,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든 게 이뤄질 수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되돌아 보면 7대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의원과 직원들과도 그렇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불신임, 불통 등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7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원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감사에서도, 아직 까지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소송 건도 있고 거기에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 주시고 7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정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은 SNS나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홍보 관련해서 지급되는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충분히 지급되었나 하고, 그 다음 그 예산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충분히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SNS를 보면 저도 많은 SNS는 안 하지만 사적인 SNS을 할 때 하고 의회관련 등 공적인 SNS 할 때 접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댓글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미진하지 않나?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고 있나? 또한 언론에도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론, 정보, 정확한 보도를 하는 매체와 흔히 얘기하는 옮겨 쓰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포괄적으로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SNS이든 언론이든 지급현황을 보니까, 보도자료는 55건을 제공하여 총991건이 보도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25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37개 언론사 지면광고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정부에 지역방송 2개 방송사가 있는데 제가 활동한 것을 보기 힘들어요. 또한 SNS도 제가 직접 신문사 하고 연결하기 전에는 보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시민을 위한 정확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홍보팀에서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구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이용자수가 적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봐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채널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내 각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홍보건수는 많은데 이용객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공통적으로 이용객수가 많지 않은데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언론사 63개 사에 나가는 건 대개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의회 전체를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회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각 언론사에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좀더 자료제공을 많이 해서 각 지방지라든가 중앙지까지도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의장 불신임 건 관련해서 소송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CCTV나 의견서 유출 등으로 아직도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음 달에 불신임 판결도 나오는데요.

새로 오셨지만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원들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직원분들 여러 모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자료 요구도 했고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의 안전을 위한 버스 구입 관련도 그렇고 아쉬움도 많아요. 의회 진입로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확장한 것 등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 집무실 환경개선도 해 주셨는데 어떤 회의가 이뤄지고 만남이 이뤄질 때 잘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 높아져서 진행이 잘 안되는데요. 하여튼 하반기 마무리는 지금까지 임호석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원내대표 맡고 계셔서 저하고 소통도 해서 의회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지 말고 의회는 의회 의장님 하고 운영위원장님 하고 소통을 해서 전반기처럼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네요. 우리 시의회가 보여 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의회 구성원 간 먼저 풀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 못했기에 이런 혼란된 모습을 우리 시민들게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국 직원분들께서요.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물품구매가 이뤄지고 고가와 저가까지 다 있지만 올해 특히 물품구입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가격과 실거래가, 도매가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도 비교를 해서 적정선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홍보팀라든지 그런 쪽에서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원 개인들의 홍보는 개인이 하시는 게 맞아요. 본인들이 SNS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와 통하든 그러한 홍보는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의정부시의회에 있는 이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기재가 돼 있기를 바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포토의정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그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의회홍보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원은 2017년도에 3건의 홍보내용이 올라가 있고 어떤 의원은 8건, 6건 등 편차가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더라도 9건, 13건, 18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 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의원님들도 저희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하지만 개개인적으로도 홍보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의원과 저와 서로 간의 비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는 의원님들 개인별로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은 아마 홈페이지 자체를 전혀 운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리 찾아서 알려 드리고 올릴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쳐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이나 제가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들을 적시에 적기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들이 의회 홈페이지 상에 노출되기를 말씀드리고요.

버스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의정부시의회 버스가 구입이 돼서 새로운 버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 안 내용을 보면 지금 버스가 선택되기 전까지 이유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선택됐을 때 타 회사와의 비교견적, 비교사양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버스가 선택됐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버스 중에서 대우차가 제일 크고 제일 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만, 대우차가 차량이 큰 건 좋은데 차량 안 서비스가 덜 됐다든지 그렇고 문제점이 대형, 소형도 아니다 보니까 중형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긴 답니다. 롤링현상 등 그렇게 그래서 차를 구입할 때는 아예 대형으로 사든가 소형으로 사야지 지금 현재 25인승에서 35인승 사이의 차들은 거의 비슷한 현상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건 선택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전에 기아라든지 현대차 버스와의 비교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저희한테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처음에 버스비교표가 없어 가지고 왜 이게 선택이 됐는지.

임호석 위원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여쭤 본 적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답변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 기아와 현대차량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차에 대한 과거 이러한 좋은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대우차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만 들어 보셔도 선택하시는데 충분한 기준이 됐을 텐데 기아차 현대차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 듣고 대우차가 선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스를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버스가 이용되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갈 때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벌써 의원이 된지 4년차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남기 위해서 사무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는 이유를 많이 깨닫는 시기에 오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나 소통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홈페이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초 홈페이지가 구축된 시기하고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 내용과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홈페이지는 아마 2000년 이전에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현재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전면개편을 하고 그 이후 2012년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고 2014년도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디자인을 약간 개편하였습니다. 의사중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0년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했고요. 회의록은 2011년 구축 이후 별도 개편한 적은 없고요.

권재형 위원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2001년 신규구축과 10회에 걸쳐서 2억여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전면개편을 하였습니다. 7년 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의정부시의회는 언제나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호가 있는데요.

이 구호가 무색하게도 시민들과의 접근성이 아직까지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 개인 홈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제 개인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의원되고 들어 왔을 때 어색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수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기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저로서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사진으로 계속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사진도 바꿔야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메인이 있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가 있게 되면 메인하고 개인 홈페이지 들어 왔을 때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하거든요.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원발의, 개인 포토사진 같은 것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을 보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개인 의원이 거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가게 되면 개인의 의정활동 개인의 포토라든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봤고요. 이것도 계속 관리중에 있고요. 전임자가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안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면서 알았는데요. 권성민 주무관이 초기화 시켜서 직접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메인 홈페이지 하고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보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보고는 받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전면 개편하는 예산입니다.

권재형 위원 전면 개편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회 정도의 업그레이드나 개편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냥 보이기 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시민들이 들어 올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 한 명을 찍어 봐도 12명이 똑같이 나오니 홈페이지 들어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꽃은 조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의원발의를 들어가 보면 누가 의원 대표발의 했는지 공동발의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고양시의회를 가게 되면 공동발의를 하시고 제안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조례, 포토, 지역활동 등이 개인 홈페이지에는 다 담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잘된 홈페이지 같습니다. 저도 정보통신과장도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 문제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홈페이지가 좋아집니다. 저가로 하다보면 부분개편이나 일부개편 식으로 되는데요. 내년도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고양시 이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미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 7대 의회에서는 홈페이지 개편이 안 되고 8대 의회에서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타 시군보다 모범적인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7대 자치행정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7대 와서 새롭게 벌어진 일이 많다, 관습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7대 때 함께 해서 새롭게 고쳐 나가고 8대 때 진짜 부끄럽지 않은 7대가 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과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제대로 된 자랑할 만한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인 홈페이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추진실적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의회소식지 제43호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발간내역이 책자 500부 및 e-book 의회홈페이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e-book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당초 e-book을 게시 했었는데요. e-book의 글꼴이 저작권이 있는 흔히 말해서 특허가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납부해서 해야 되는데, 저작권자의 동의를 안 받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e-book을 만들 때는 저작권이 없는 그런 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사전에 계약했었을 때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의회홍보팀장 김영태입니다.

올해는 동심원이라고 신곡동에 있는 업체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글꼴이 저작권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내렸어요.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5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글꼴을 사용해서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책자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거기까지 양해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권재형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e-book으로도 사용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e-book 사용이 아니고 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재형 위원 제작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연말이 다가 오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을 하든 사적이든 언행일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 많이 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뿐이 아닌 언행일치가 돼서 소통할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질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차원의 셀프 디스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된 자매도시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심고 끝에 질의하게 됐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나왔듯이 국제교류로 일본 시바타시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행감이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집행부에 자매교류에 대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마다 매번 같은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지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녀 오니 사실 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의회에서만 가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다녀온 것처럼 집행부와 함께 간다거나 민간교류 차원에서 함께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다녀 와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포괄적인 업무방침 등이 있으면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시의회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흔히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교류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단 일원으로 참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형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타 시군 의회를 보니까 의회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식이라든가 자매결연했을 때 갔다 왔을 때 보고사항 등을 만들어 놓을 텐데요. 지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다 보니까 보고자료를 만드는 건 없기 때문에 같이 방문단으로 갔다 오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자매교류를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를 빼놓고는 자매교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껏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다녀와 보니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 좋아 방문단이지 굉장히 소외되고 여기를 굳이 의회 차원에서 왜 왔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다녀온 며칠이 제 스스로 보람된 일정이었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집행부입니다만 의회에서 의회 이름을 걸고 부의장과 의원 한 명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는 공식일정으로 정해진 다음부터 우리 의원들은 부의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이지만 부시장님 뒤만 졸졸 따라 다니다 왔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졸졸 따라 다니다 왔습니다. 김미나 주무관이 같이 가셨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놀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상 한 두개의 공식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후 작은 일정들, 세세한 일정들, 방문 목적은 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정도는 의원이 알고 가야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왕좌왕 하다 보기 흉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고요.

의회 차원에서 자매교류를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는 가기 전에 집행부 주도건 민간단체 주도건 가게 되면 거기도 분명히 제가 가 보니까 의원들도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시의 의원들의 정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간단한 정보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외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매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호감도를 높이고 문화교류를 먼저 시작하다 잘 되면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처음 시작부터 되는 건 아니고 작은 호감이 쌓여서 가는 거거든요. 의원으로서도 그런 것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전정보를 주시고 정말 의원 간 교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녀와서도 땡큐 노트라고 하죠. 감사하다는 서한정도 발송할 수 있도록 만났던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아무리 주도적인 역할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의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어떤 의원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히스토리를 보관하고 있으면 개인의 교류가 아닌 의회의 교류로 계속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루에 한 번 정도의 공식행사를 한 다음에는 그냥 집행부 일정을 졸졸 따라 다닌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의원 간 교류를 의회 주도적으로 한 번 정도 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크게 남을 의미 있는 일이 되었을까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다 기보다는 앞으로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도적인의회가 되기 위해서 관행을 바꾸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미리 일정을 알고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원님들과의 스케줄을 맞춰서 행사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나 자매교류로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그쪽 의회하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류해서 좀 더 나아진 의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항은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되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잘 작성해 놓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모든 일들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의정부시의회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이뤄졌고 여기에 맞선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박종철 의원과 의정부시의회 간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됐고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의원의 변호사는 박종철 의원이 선임을 해야겠죠? 의정부시의회 변호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임호석 위원 누가 선임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시의회 사무국에서 사야 합니까, 의원들 간의 소통과 함께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죠. 왜냐 하면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죠.

임호석 위원 의장님과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니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죠.

임호석 위원 제가 서류를 봤는데 여기 돼 있어요. 의정부시의회 의원 명단이고 사인을 받아야죠. 전체는 안 받아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전체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당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의원님들 현 의장님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임호석 위원 박종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서 선임을 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마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러 다녔는데 거기에 사인하신 분들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모르시면 답변을 자제하시고 그때 계셨던 분한테 답변을 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안 물어 보고 이뤄져야 되는 일인지 상의하셨습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관계에서 저희 시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시기도 너무 촉박하게 결정문이 오다보니까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잘못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와 김일봉 의원님, 조금석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이런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있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사인은 받으러 왔지만 왜 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동기와 그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해서 사인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 봤고요. 그 당시 왜 이렇게 사인만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가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두로 하겠습니다. 큰 금액의 선임료를 지출하게 됐고 거기에 사인 하셨어요. 또 거기에 성공보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과정이 적법했는지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이뤄졌는지 지금 박종철 의장이 불신임안을 당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소통문제거든요. 소통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소통 안 했다고 그분이 법정에 섰어요.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소통이 이뤄졌느냐는 거예요. 소통 하셨나요?

그 당시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는 어느 특정 당이 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의정부시의회에서 산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의견을 주고 그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의정팀장 고현숙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점은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 소통 안 하셨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의정팀장 고현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이고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속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고 시간이 며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철 의장님도 그 당시 바로 불신임안이 나자마자 선임을 했을 수 있겠지만 선임이 된 이후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불신임안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이 그다음 주로 넘어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니까 이쪽에서도 움직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저희는 법정에 가서 그분이 변호사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는 이유는 뭐죠. 의정부시의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의정팀장 고현숙 아무래도 직원들이 법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법률을 잘 아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수행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생각하면 의정부시의회 빨리 정상화가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 안에는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은 정당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시의원이 되면 정당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의회에서 만큼은.

○의정팀장 고현숙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 정확히.

임호석 위원 사무국에서 바라보는 시의원은 어느 당의 무슨 의원이 아니라 그냥 어느 동 출신의 의원인 거예요. 일할 때는 의정부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의정팀장 고현숙 의정부시 공무원이 보는 의원님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부시 의원님이지.

임호석 위원 말미에 의정부시 전체를 위한 의원 맞죠? 그랬으면 우리 시의원 전체에 물어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의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송에 대응하신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두 번째 법정이 열렸을 때 그 당시 판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의정부시의회에 누가 의회의 의장이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에는 그전 의장이 밝혀질 때 까지는 의장이 수행해야 되는데 구구회 의원님이 의장을 수행해야 되는지 박종철 의원이 의장을 수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혼란이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죠.

○의정팀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의정부시의회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듣기를 거부했죠.

○의정팀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그 변호사는 누구를 위한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시의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을 받은 변호사는 의정부시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의정부시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임이 됐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판사가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는데 왜 거부하셨느냐고요? 그 변호사는 누가 선임한 거예요. 판사님이 그 답변을 줘가지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누구다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왜 답변을 거부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문서가 올 때까지 혼란의 시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누가 의장이에요.

○의정팀장 고현숙 지금 현재는 결정문에 의해서 박종철 의원님이 의장님이십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다시 의장이 되겠죠?

○의정팀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진작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선임한 그 변호사님은 왜 답변을 거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의회에서 선임했는데 그분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과 반대된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선임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계속 우리 시의회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고현숙 그날 사전에 판사님이 그걸 물으실지 저희도 판단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변호사 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 얘기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위임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질문을 할지는 어느 변호사도 모르죠. 판사님하고 그런 소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통 되면 당연히 안 되죠 판사와 변호사 간에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법정이외에는.

○의정팀장 고현숙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판사님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글들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소 한 의장직은 판결이 날 때는 이분이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답변을 안 들으시려고 했느냐는 거죠.

의정부시의회는 정상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반복적이지만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님이 그 답변을 거부했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변호사는 도대체 누가 선임했느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글쎄 당초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변호사님 개인이 생각하신 사항하고 그때 현장의 상황하고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거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 드렸잖아요. 아무리 그 당시 안 계셨던 국장님이시지만 제가 지금 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정상화돼야 해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의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의회를 대표해서 행사장도 가고 의회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그러게 의장의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안 했다고 소송내용에 포함시켰는데 그 일을 빨리 빨리해야 의장인데 그 의장이 누군가 정해져서 구구회 의장이든 박종철 의장이든 그 당시 누군가를 정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답변을 안 들으셨냐고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산 변호사입니까? 그리고 왜 해임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글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 하고 변호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임해라 하는 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소송이 계속진행중인사항에서 만약에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 저희가 해임을 시킨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 지금 의정부시의회가 생각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는 변호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 바꿔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송사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그분이 내편이 아닌 반대사람의 편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약간 어패가 있는데요. 만약 저를 위해서 산 변호사면 저를 옹호합니다.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옹호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이 된 거고 변호사가 활동을 하는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원님하고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사임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만약에 11명의 의원님들이 전부다 동의를 해서 변호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가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조치를 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그게 아니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왜 해임을 안 시키느냐.

임호석 위원 시의원이 질의를 던졌는데 그 시의원이 잘못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해임을 안 시키느냐 그러는데 해임을 시키려면 11명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당시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그건 제가 못하죠. 왜냐 하면.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문제 있다고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지금 해임 안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해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지 않았습니까? 잘된 답변인지 잘못된 답변인지 따져 보셨어요. 따져보셔야 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의 시작부터 지금 일련의 법적 과정까지 의정부시의회에서 선임을 했고 다만 선임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또 소송과정에서 시의회 편이 됐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됐는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직원께서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도 안 되고 의정부시의회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만약 그쪽에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박종철 의장님 변호사 쪽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 소송비용 또 세워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원고 박종철 의원께서 피고 의정부시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요구한 상대 원고를 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 입장에서 현재 변호사께서는 당시 답변을 거부했었던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충 증거를 충분히 낼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임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임호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는 의장은 어떠한 시기에도 어떤 장소에도 손님을 맞이하고 언제 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또한 안행부에서 한 유권해석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안행부에서 한내용을 가지고 서 한다면 판사나 법원이 필요 없죠. 애초에 안행부에 불신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이렇게 본회의나 행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본의 아니게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사람인지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소송이 처리돼서 의회가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어떤 지적보다도 다음에 제대로 의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봤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권재형 위원 저희 의회가 지난 6대 때도 그렇고 매년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적이기보다 개선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류했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봤더니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찾았습니다.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017년 11월 15일 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접대 받은 이의 신상을 기재하게 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업무추진비제도에 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고 내역을 시민들에게 밝혀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의회는 의원님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잘못하다 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원해 주는 사무국 직원들도 본의 아니게 제 생각입니다만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자신감 있게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CTV 열람하게 되면 열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문서상 어디에 분류가 되고 있죠, 공공기록물입니까, 공공문서입니까, 상관없습니까, 일반문서입니까?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의회홍보팀장 김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록물로 문서하고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특히나 주관자가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대장은 공개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어서 권재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았던 의회 측 변호사님이죠. 저는 의회 측 변호사고 의회 의원을 대변하시는 변호사님인데 사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고 얘기 나눈 적이 없어서 그분의 개인적인 것을 평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은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임이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화두가 의정부 시민 전체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던 일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대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고 박종철을 대응하여 끝까지 승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할 일이시고요. 그때 판사님께서 정리하시고자 노력하셨던 것은 본안소송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무효처분 인용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이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고 의회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으니 의장 두 명이 나서서 서로가 의장이라고 해서 의전도 제대로 안 되고 시민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자 본안소송과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거를 더 제출하는 것은 본안소송을 위한 일이지 이미 판결이 끝난 무효소송 인용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판사님이 하려고 하셨던 본안소송이 아닌 이미 판결이 난 무효처분 인용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해 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그것은 의회의 이득을 되는 일입니다.

의회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마땅히 반기고 먼저 요청해도 되는 일입니다. 판사님이 그때 구구회 의장님의 손을 들어 줬을지 박종철 의장님의 손을 들어 줬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의회를 대변하고 계신 신 변호사는 구구회 의원이 의장이 맞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의견을 얘기하고 계시던 때입니다. 받아들이셨어야죠. 그러면 누가 되셨든 의회가 정상화 되는 시간이 더 빨랐을 거고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 받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변호사의 답변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를 위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변호사님 얘기 나올 때 마다 굉장히 아쉽고 권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료의원으로서 당연히 납득이 가고요. 다만 답변시간을 벌기 위한 변호사의 행동이었다, 이해는 가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권재형 위원도 말씀하신 CCTV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CCTV 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가장 위에 있는 정보통신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적인지 사적인지 잘 구분 하셔서 의회홍보팀에서도 CCTV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시의회 측에서 고문변호사에게 현재 의장이 누구냐 물어본 적이 있어서 문서로 써달라고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관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검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마도 아니라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권재형 위원 그런데 의견서가 새올에 올라갔었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새올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새올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저희 직원들 전부 다 하고 의장님입니다.

권재형 위원 의견서가 상대 원고 측에 가서 외부로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원고 측의 증거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정확히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의장님이 보시다 증거자료로 변호사한테 참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증거자료로.

권재형 위원 의장님께서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권재형 위원 절차를 밟으셨나요? 소송의 건이 있는데 의장이라고 하면 박종철 의원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권재형 위원 원고 측인데 피고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을 무단으로 피고 측에 해도 되는지도 묻지도 않고 써도 되는지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박종철 의원께서 증거물로 썼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곤란한 질의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의장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저는 박종철 의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구구회 위원이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송중이고 구구회 의원은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의장입니다. 일부 의원은 거부하고 빠져 나갔지만 정족수에 의해서, 물리적인 숫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뽑은 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업무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의회를 열자 해서 온 상황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8대에서라도 한 쪽에서는 구구회가 의장, 저쪽에서는 박종철이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이것을 사고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 규칙에도 있을 겁니다. 부의장이 대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추경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 의회는 열자 해서 박종철 의원이 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회 의장, 박종철 의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8대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정리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돼 버린 것 같아서 저도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 의장은 분명히 박종철 의장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구구회 의장께서 일부 의원이 빠져 나간 상황에서 정족수를 채워 선출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님은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선출된 의장님이십니다. 물론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고는 하나 분명히 소송중이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입니다.

박종철 의장님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공문서도 받았습니다. 본안소송 전까지 박종철 의장님이 의장이신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과 똑같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지켜지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송중이고 본안소송이 남아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박종철 의장님이 의장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지영구
전문위원문상연
전문위원안종관
의정팀장고현숙
의사팀장최광규
의회홍보팀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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