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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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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

가. 보건관리과

나. 건강증진과

다. 동부보건과

2. 맑은물환경사업소

가. 업무지원과

나. 녹색환경과

다. 수도과

라. 하수도과

마. 물자원재생과


(10시00분 감사개시)

김일봉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김일봉 위원장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 모든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김일봉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보건관리과장 유호석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벌써 1년 가까이 되네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중요한 상은 다 받으셨네요. 직원여러분의 노고지만 소장님께서 리드를 잘 하셔서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보건소가 공간도 너무 좁고 너무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수가 거의 비슷하죠?

○보건소장 전광용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직원이 많아야 함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나 임기직들의 수가 더 많다보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무보직 팀장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6급으로 진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급도 중요하지만 보직을 가지고 일하셔야 자부심도 느끼고 팀장으로서 이끌어 나가는데, 무 보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기 저하되지 않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만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곳에서만 계속 있으면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거든요.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 특성상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를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위생부서나 보건소 내에서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상 다른 부서와 비교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직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직이 거기에서 과장하는 게 맞나요? 행정직 과장님들이 실제 도시건설국장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들기로는 보고를 들을 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참 그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사인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문직이 과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전문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복합적인 보건도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행정파트를 두루 섭렵하신 행정직 과장님이 오시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구구회 위원 유호석 과장님이나 서명학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중에서도 유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은 기여가 되고 보건소가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는 점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직정체라든가 인사에 보건소 직원들도 팀장, 과장이 되는 게 꿈인데,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인사도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권역마다 의료원 공공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하시느라 직접 다니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지난 금요일에 공공의료사업단이 경기도청에서 왔고, 도의원님도 같이 하시는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건의 드렸습니다. 의정부시의 장애인들 진료들은 일반병원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건강에서도 전문성을 고도로 요하는 부분은 의료원의 방문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의료수급권자들은 물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계선 상에 있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데지원을 못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부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성 사업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좀 해 주십사 다양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역대 소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이국종의 권역외상센터가 이슈 됐잖아요. 성모병원도 있는데요. 운영현황이나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금년 12월말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국비 8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로 5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맞물려서 행감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 법률행위로 인해서 많이 적발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모병원 그 외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의 민원사항들도 많으니까, 성모병원 지도감독도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의원 해서 525개소를 담당자 2명이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주로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주로 나가서 의사하고 확인한다든지 행정파트와 확인해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본 위원 생각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격한 행정집행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병원이 문을 닫고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신천병원 그 이후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신천병원이 의료법인입니다. 폐업신고를 일단 하고, 폐업을 하더라도 의료법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또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계속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버들개 쪽 과학고등학교 옆 호명산 빌리지 사이 부지를 3,000평 준비를 해 가지고 약2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흥선권역에 신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인근 과학고등학교에서 거부 의사를 하고,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과학고에서 반대를 하고 그 옆 호명산 빌리지에서 주택수가 꽤 되는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신천병원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하고 어쨌든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주시하셔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에게 먼저 수고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6쪽 에이즈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주셨습니다만 에이즈감염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2016년 103명에서 111명으로 8명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 11월 16일자로 경인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병을 유발시키는 병원균이 있죠. HIV인데요. HIV가 경기도 지역에 3,100명이고 에이즈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감염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17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일단 에이즈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보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연락은 취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에이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11,500명 가까이 되고요. 저희 시만 해도 111명인데요.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균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111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장수봉 위원 에이즈 환자는 111명이고 HIV 보균자가 몇 명이냐고요. HIV 보균이 있던 사람들이 병으로 나온 게 에이즈 환자잖아요. 111명은 전년대비 해서 8명이 증가됐는데요. 보균자 수가 몇 명이냐고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관리하는 숫자가 보균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균자 하고 환자는 다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보균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에이즈환자로 확진된 사람만 관리를 합니다. 보균자가 에이즈환자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확한 개념 자체가 HIV는 보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에이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틀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대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일대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00명인데 그 가운데서 173명 정도가 두절됐다고 하는데, 의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보통 하루에 한 명 정도씩은 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 국가적으로 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 얼마 전에도 공중파라든지 대대적으로 보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86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300만원으로 22%정도가 증가됐는데요. 검진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367,000명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271,00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작년에 55,256건에서 60,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홍보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암 검진될 만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전년도에는 36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올해는 271,000명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어쨌든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수는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 수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숫자가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사업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조기발견해서 큰 병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갈수록 미리 선행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산이 늘어났음에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해서 여쭤 봤는데요.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년이 돼 가시죠.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까지는 행정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보건소장 직을 역임하셨고, 비교적 단기간 역임하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부분을 맡아주시면서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소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변화를 주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죠.

○보건소장 전광용 제가 와서 조직진단을 하고 볼 때 직원대비 주민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똑같은 노력을 할 때는 의정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행정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자원들을 보건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치매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손이 모자라면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그런 경우도 치매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 와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고 관내 병원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문화개선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염이 안 되도록 문화 개선하는 그런 부분,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는 권역동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복지중심의 허브동이었는데 보건+복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복지중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건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건강센터의 개념으로 소규모 인력이었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라고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기능을 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살이 의정부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고, 금년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우리 시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없어서 자살예방센터를 금년에 새롭게 개소를 해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가평과 의정부만이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최근에 보건소에 격려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도 마을건강센터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선행해서 해 주고 있는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속하게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권역동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요. 흥선권역과 호원권역을 준비하고 있죠?

○보건소장 전광용 4개 권역을 다 준비를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시차가 있습니다. 흥선권역은 건축이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호원권역, 신곡권역, 송산권역으로요.

장수봉 위원 아쉬웠던 부분들이 본 위원도 치매예방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치매예방센터를 만드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또한 선거공약에도 부분적으로 넣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다보니까 권역동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치매예방지원센터랄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독립적이라면 치매예방센터가 위탁형이 있고 보건소 직영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직영형으로 해서 보건소가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치매예방안심센터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요.

○보건소장 전광용 지금 현재는 치매위험센터로 소규모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안심센터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애시 당초 국책사업으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선 배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역 권역동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권역동도 아니지만 시 전체 치매관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치매센터처럼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인력도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권역별로 이루어지지만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아쉽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과장님께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만 예산 감소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질환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감소가 됐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감소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치매예방사업들도 감소가 됐고, 특히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또한 금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사업 등에서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었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총괄적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크게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역 수요조사나 민족도 등 통계치에 의해서 약한 부분들은 강화시키고 근거 중심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도 소장님께서 예산과 조직, 인사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방사업 측면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 큰 측면에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소장님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관련해서 동부보건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내년에 치매예방관리센터 건립한다는 얘기 혹시 모르세요. 호원권역에.

○보건소장 전광용 치매부분은 흥선권역 하고 호원권역이 내년에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신곡권역은 부지매입을 경찰서와 우체국 부분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증축을 할 때 거기다.

김일봉 위원장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보건소장 전광용 송산권역은 2020년에 저희 보건소 기능하고 같이 복합건물이 되어 지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재난응급 의료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진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시점에 의정부 보건소에서는 지진에 대비해서 어떠한 응급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기능을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일반 응급재난에 준해서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본매뉴얼이 과거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지 않았을 때 매뉴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특별하게 매뉴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에도 크지는 않지만 여진 전파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의정부에도 응급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 또한 상황 설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비한 현장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만든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헌혈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엊그제도 저희 시에서 대한적십자협회 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의정부시가 헌혈에 대해서는 아마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시장님 관심도 있고 올해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헌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야 국민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가 컨트럴타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의 관공서 시청 및 위탁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해 주시고요. 홍보 많은 헌혈자에 대한 표창, 헌혈 협조기관들에 대한 단체나 회사 등에 명패를 부착 하는 등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2018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헌혈이 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해창의료재단 건입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내었을 거예요. 해창의료재단에서 신천병원을 매각할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에 얼마에 팔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또 다른 병원을 만들고 자금의 흐름, 인력비가 얼마고, 시설에 얼마를 투자한다, 장비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들어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기간도 설정이 돼 있을 텐데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내년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저쪽에서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당하면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건이 있을지 몰라서 그건 보건복지부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기간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의료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장은 안 되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소송은 특별한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특별한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소송이나 이런 절차는, 복지부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최초 부지를 선정할 때 부지의 성격이 뭐였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에 근생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었죠. 근생에 병원이 들어가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어쨌든 처음에 근생으로 흥선권역에다 건축행위를 신고했다 나중에 병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 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자연녹지지역임을 알고 사신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그렇죠.

임호석 위원 그리고 그곳에서는 병원이 안 된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병원입주는 가능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변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에는 소매점하고 사무소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처음부터 사실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병원이 목적이면 병원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고 신청하기 전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매점과 사무소로 신청을 하고 끝나니까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 요양병원 부지로 신청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임호석 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병원이 들어오겠다고 할 적에 그쪽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전의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 측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고를 안 했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부지매입 보고는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부지매입 보고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자연녹지지역에 병원설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임호석 위원 신청서류에 병원에 대한 표시가 안돼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온 허가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당시가 4월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생으로 신청했었고, 서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이후 7월에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 부적합 하다는 얘기를 보건소에서 하셨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병원으로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얘기한 거죠. 그 전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간이 12월이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땅도 못 파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개인병원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편리함도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혜택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창의료재단에서 신천병원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병원시설을 의료재단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 화재관리책임자는 누군가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건관리과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안하고자 해서 발언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경보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경보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소방서로 유선으로 또는 무선으로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회계과에 질의를 해 봤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날로그식 화재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재무선속보기라고 해서 보급하는 문서를 유관기관까지 다 뿌린 상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그 다음 화재책임자가 119에 신고하는, 이때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때 화재무선속보기라는 것을 무료 배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에 문의하셔서 우리 시도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력이 대응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 해동안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2017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결핵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치매예방 특히 우리 보건소는 예방업무인데, 표창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방역소독 12쪽이죠. 연기가 안 나는 소독을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과와 병행해서 합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들이 저 차는 그냥 다닌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연기가 나와야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오해를 하느냐면 기존의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면서 소독을 하다 연막을 안 하는 곳에서는 소리만 끄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차량하고 현장에서 보면 연무소독과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독 안 하고 약이 없어서 그냥 하는 척하고 간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은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적인 흐름도 연막소독은 아무래도 휘발유성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벤젠 등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편이고요.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주셔야 오해 사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신종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대응관리, 2017년에 신종바이러스로 보건소에서 비상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올해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사실 1명이 있었는데요. 밤새 고양에 있는 지정병원으로 옮긴 사항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의심환자일 뿐 확진은 아니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종바이러스는 이미 어느 정도 감염병 관리에서 나와 있는 거고, 변종바이러스 시대흐름에 따라,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안 죽어요. 자꾸 변종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가 예방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전염 매개체가 동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에이즈는 동물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보다 관리하지 않은 분들이 더 큰 겁니다. 위해업소 등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병원 수혈로 인해서 감염도 있지만 불법업소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변종바이러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돼지, 진드기, 흔히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하는 동물이 뭡니까? 개나 고양이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옵니다. 아마 잠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은 된 건 아닌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반려견, 고양이 예방접종을 하면 괜찮겠지만 변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난번 선진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지도감독을 보면 안마원, 안마시술소가 있어요. 인허가는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난번 갑자기 의회에 시각장애인들이 떼로 몰려와 가지고 저희는 염문도 모르는데 의장실을 점거하겠다고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담당 정보과 형사는 먹살도 잡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업무로 의회 부의장실에 있다 시끄러워서 나가 봤더니 굉장했습니다. 시청도 점거 됐었고요.

내용이 마사지실, 안마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다름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타이 마사지인데요. 저는 마사지 안마를 같은 것으로 봐서, 마사지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마는 허가제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신고제입니다.

안지찬 위원 신고제다 보니 의정부시가 관리할 수 있는 개수가 넘어서 지금 신고를 안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마사지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마사지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에이즈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인허가는 관련이 없지만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시민건강에 위험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내주는 거면 내줘라고 했지만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음성으로 퇴폐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마업소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요.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합동단속을 하면 다 없어져서 안돼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법권이 없어서 그래서 경찰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게 현장을 목격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건강이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허점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말씀주실 때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확진결과가 나올 텐데요. 조기진단을 많이 받아야지 그 가운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기진단한 건수도 연차별로 2015년부터, 어떻게 조기진단을 했는지 관련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는 에이즈 하고 HIV 관리하고 있는 건지 또한 우리는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11명에서 8명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락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연락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연막소독이 과거에는 경유를 썼지만 지금은 등유로 쓰기 때문에 연막발생이 거의 안 되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멸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방역소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라든지 유류소비가 적습니다. 이것은 결국 관리를 잘해서 살충제나 유류가 적정한 양만 보급돼서 적정하게 쓰여 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연막소독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소독한 횟수는 많은데, 살충제 하고 유류소비가 감소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니까 예산도 절감됐다고 봐도 무방하느냐?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 성모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열만 해도 영업정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투여를 했는데도 시정명령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처벌이 약하다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다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한 적도 있고요. 수시로 세미나나 워크숍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관하는,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얼마 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국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강합니다. 보름에서 한 달 영업정지를 하거든요.

김일봉 위원장 약사법 하고 식품의약법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법은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같은 경우 판매, 진열 시에는 처벌이 강하거든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이종원 의약관리팀장 이종원입니다.

식품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약 하고 병원 쪽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요. 물론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병원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하면 시정명령, 약국은 3일이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를 보니까 약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동일시 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식품하고 의약품 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했는데요. 시정명령이 맞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이종원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먹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약품 같은 경우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정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김일봉 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건강증진과장 서명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연에 관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10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10명이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단속은 저희 단속원이 시간제 2명이 있어 그분들이 하고요. 지도원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122명 과태료 처분을 했잖아요. 어떻게 적발을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한테 서명을 받습니다.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저희가 단속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2명입니다.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확인하는.

장수봉 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적발되면 10만원에서 5만원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추이를 보니까 예산금액에 관한 부분들이 2015년에는 2억 4,000만원, 2016년 2억 9,000만원, 2017년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속적으로 늘어왔어요. 숫자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숫자는 2015년 3,7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2017년 3,100명 정도 물론 전년 2,800명 보다는 300명 늘어났습니다만 2015년에 비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금연성공률도 2015년도에는 4주차 81% 수준이었는데, 2017년 72%으로 수준으로 9%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행감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까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와야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참여를 해야 그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걸맞게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장수봉 위원님 의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홍보도 됐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버스광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올해는 그쪽보다는 태양광 LED 안내판 30개소 설치한 게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버스정류소에, 야간에 볼 수 있는 태양광 LED 안내판 설치른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전철에 하려다 보니까 인수인계 관계라 전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금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죠?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당구를 좋아합니다만 당구장부터 스크린골프장 체력 단련장 해 가지고 계도기간 3개월 줘서 내년 3월 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12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도기간 3개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1년 동안 계도를 한 거고요. 보류를 해 놨다가.

장수봉 위원 언론을 보면 2018년 3월 3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3일부터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장수봉 위원 흡연자분들에게는 힘들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금연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단속, 계도 등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전 아쉬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늘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많이 했으면 금연율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없고 요즘 보면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 쪽에서 감소되는 지표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취지처럼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금연교실과 초중고를 상대로 한 금연 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이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실이라고 하면 청소년기가 중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15개교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캠페인을 잘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빠지는 학교 없이 모든 학생들이 금연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저 출산,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이고 현재 모자보건 지원 평생건강 기반하고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하실 건데요. 사실 산후조리원도 지도점검 나가시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실 신생아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 아닌가?

그곳을 지도단속을 해 주실 있는 유일한 기관은 시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인테리어 할 때 문제 같아요. 그 분들이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신생아실을 만드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생아실을 만들 때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소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방염처리된 자재만 쓰게 돼 있다는 건데요. 바닥재를 할 때 쓰는 본드, 벽지, 페인트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도점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이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행감자료 98쪽을 보면 불소도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15세 미만 65세 이상 되어 있어요. 실적은 19,331명, 그런데 65세 이상도 효과가 있어요? 불소도포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충치예방으로 보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치라는 것은 15세미만 어떻게 보면 유치, 영구치 자기 이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지만 65세 이상이면 거의 의치,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인데 거기에 효과가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기에 50세 정도의 체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치라고 하면 80세 넘어가서 의치가 되고요. 지금은 거의 70세까지도 건강한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지찬 위원 보건소 구강예방이 잘돼 있었거든요. 65세 이상 75세 미만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어르신들이 오셔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원래 치아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이 부분에 많이 신경쓸 때 예방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26쪽 청소년 대상 건강한 학교 만들기 2GO(걷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호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주1회 운영하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안지찬 위원 걸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 걸어요. 한 정거장도 안 걸어요. 걸으면 건강한데, 건강해야 체격이 좋아지고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데요. 워낙 안 걸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잘하셨고, 한 학교만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할 것 같으면 초중고 관계 없이 그런 사업들을 해서, 예방이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마을건강센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흥선권역동 1개소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앞으로 3개 권역도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죠. 청사가 지어지면.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아닙니다. 일단 민원실 내에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지찬 위원 실적을 보면 1월부터.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4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안지찬 위원 1,337명 방문객 인원수는 접수로 확인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상담한 실적입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병명이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병명은 아니고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만약 식단이 필요하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는 안내상담입니다.

안지찬 위원 보건소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과 상담을 하고서 건강을 위해서 안내를 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나머지 권역도 빨리해서,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는 금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만 청소년 금연 길로 전락한 의정부 행복로 해 가지고, 상인들은 금연구역 지정을 반대하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골목길에 쓰레기가 불 보듯 뻔하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금연지역을 정해서 하면.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금연지역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리를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담배 피우는 곳을 정해 주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흡연을 단속하기 때문에 지정은 어렵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의 도심 행복로가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들의 명소로, 하다 못해 구리시 남양주에서도 연인들 데이트할 때도 행복로에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경기도 북부 쪽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로에 모인다고 하던데요. 그런 행복로를 잘 관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금연으로 인해서 행복로가 퇴색된다는 부분들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상인들 70% 가량이 반대한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담배피우는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피우면 가능하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정을 해줘야 거기 가서 피울 거 아니에요.

금방 생각난 건데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수거를 해 오면 수고비도 받고 하는데요. 이것도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어려울까요. 인권침해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인권침해도 인권침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찰처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금연이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예산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연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행복로 주변이 금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구조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초등학생이 구조했다는 얘기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나오는데요.

2015년도 9,500만원 되던 예산이 2017년에는 5,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게 심혈관 예방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줄어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줄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 구강보건사업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2015년에는 2억 5,000만원에서 2016년 2억 1,700만원, 2017년에는 1억 1,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취약계청이라든지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부분들도 있는 건데, 작년도에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같은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고 검진도 그렇고 줄어드는 경향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보건을 챙겨야 하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감축은 구강이나 심혈관이나 통합예산입니다. 2017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6가지 사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강에서 사업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커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혜택이 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2018년에는 7억 정도가 내려 와서요. 저희가 예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는 예산 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에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늘어나야죠.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도 저소득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동부보건과

김일봉 위원장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동부보건과에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21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특히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작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도하고 지표에 차이가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도보다는 저희가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월 1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124명 정도됩니다.

장수봉 위원 자살률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10만 명 당으로 따져서 경기도나 의정부를 비교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장수봉 위원 원인분석을 하나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들로 살기 어렵다 판단해서 자살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것을 비관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갈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령대 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40대 중반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상식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에서도 최고로 높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의 자살 비중이 높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 빈곤 등을 떠나서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함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 자살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만들어 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How to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자살예방센터에서 만들어져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저 역시도 노인자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의 한사람인데, 자살도 초점을 잘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적인 측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작년은 1억 5,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편성될 텐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 관련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례관리 등록 관리자 수가 69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에서 입원기간 연장 및 재심사 779건, 퇴원청구 심사 24건 동 건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일단은 업무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두 달 간 실적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주요업무 실적은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기 때문에 두 달 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매월 심의를 해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상태가 완화돼서 퇴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는 없고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조례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인했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 파악했거든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거든요. 정확합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법률을 보면 53조 3항에 각호 4개 사업이 있어요.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청구,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청구,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외래치료명령 그러면 우리는 심의위원회 안에서는 이 사업을 다 심의하지는 않아서 관련해서 외래 등 발생이 없어서 하지 않았나요. 선택해서 하신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외래치료명령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처우개선의 심사청구도 없었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청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조지현 정신보건팀장 조지현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지 퇴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법이 개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퇴원 등 처우개선 청구는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나를 퇴원시켜 주세요. 혹은 내가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나를 퇴원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고요. 24건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도시의 상징은 정신질환 관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보건소장 전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타 시에서 조례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연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한의학과 한방건강 증진사업인데요. 한의학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의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전부인가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한의학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이음센터에서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시 추가로 3개월을 더 한의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6개월을 치매 경증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유아 및 성인 호흡기 관리교육도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한의학으로 하는 비만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임호석 위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양약이지만 한의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한방을 좀 더 편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극소수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방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연세드신 분들은 편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어떨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저희가 진료보다는 예방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정부시 관내에는 병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예방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방문진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이에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한의사님도 같이 가시는데 점차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줄이는 이유는 뭐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거의 예방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일단 의정부에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진료 쪽보다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의학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꺼리시나요. 만약 그분들이 편하게 느낀다거나 환영할만한 일이라면 줄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예방 프로그램 쪽으로 간다, 이건 말에 어패가 있지 않나요. 받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한방에 대한 치료를 더 원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죠. 보건소에서 예방 쪽으로 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줄이고 교육 쪽으로 강화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데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내년부터는 방문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사도 같이 가서 진료도 하는데요. 방문사업이 예전에 하다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취약가구들만 저희가 현재 나가서 혈당, 혈압 등 기본적인 기초검사를 실시하고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결국에는 가서 상황을 진단을 하고 결국에는 양약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양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임호석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앞으로 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일단 인력 등 모든 것들이 확보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의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없애는 건 아니고 교육이나 생애주기별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한의학을 좀 더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한방사업들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질의를 드린 건데,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가 설득력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보건소 기능이 치료나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임호석 위원 기능은 알겠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분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이왕 이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던 분들은 오히려 못 받게 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한방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잘 여쭤 보시고 진짜 필요하지 않다면 줄여도 되지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죠. 제가 그 센터를 가봤는데 시설도 열악한 반면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최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중독센터가 3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중독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저희는 30평에서 40평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교육장을 보니까 테이블 놓고 의자를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더 좁게 느끼셨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언제 쯤 결정이 납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접수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12월에는 저희가.

김일봉 위원장 도비 보조는 어느 정도 받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도비는 아니고 국비 50% 정도를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맑은물환경사업소

김일봉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수도과장 오병권, 하수도과장 김해용,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지원과

김일봉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업무지원과장 고무중입니다.

업무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님께서 저희 상임위 취재를 위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환경사업소 지난 한 해 동안 김덕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애쓰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쪽 보시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건 6,554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축이 됐어요. 2015년에도 77건 5억 7,000만원, 2016년 65건 5억 2,600만원 대폭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어떻게 실적을 올리셨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납부한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를 해 가지고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자 중에서는 거의 완납을 한 추세고요. 실적이 오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몇 가지 시책을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 중에 우선 예금압류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동안 새로 온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체납 시에는 바로 정수처분을 하고 각종 결손처분도 확행을 하면서 체납액을 전년도 대비 약 5억 7,000만원을 줄여서 현재는 6,500만원 정도가 올해 남아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특히 전자예금압류 도입도 많이 기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체납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적시의 조치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2015, 2016년도에도 미납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왔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미납부분도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직이 새로 보강이 돼서 세무직들이 압류체납부분에 대한 전문직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의 수납을 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징수율도 2016년 10월 31일 작년 행감 당시에는 징수율이 96.9%였는데, 현재는 징수율 98%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 상수도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습니다. 외부표시기를 7,300만원으로 386전을 설치했죠. 외부표시기를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부상이라든지 또는 검침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침 난 지역 총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대상수는 몇 전이나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외부표시기 같은 경우에 주로 상가 같은 시내 중심가든가 신시가지 상가에 계량기를 저희가 직접 뚜껑을 열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돼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2015년에는 594전을 했고 2016년에는 113전을 했고, 2017년에는 386전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 대상건수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조사된 내용이 없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실상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검침원들이 가면 100미리 이상 계량기들은 큰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철 뚜껑을 열고 봐야 되거든요. 껌껌하고 잘못하면 안에 들어갔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1,053전을 우리 시 전체 설치한 숫자인데요. 1개에 19만원 정도 갑니다. 수돗물 4인 기준으로 할 때 보통 2만원 3만원 나오거든요. 경제성에 있어서 사실 직원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지를 따져볼 때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PDA검침기하고 CDMA라고 있어요. 이것도 상수도 유수율, 여기서 검침하는 사용량 하고 유수율 분석시스템 하고 같이 병행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었어야 하거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검침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도 양을 공급하고 누수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효율적으로 가급적 애로점을 봐 가면서 설치를 계획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게 되면 그 자체 의미도 중요하지만 맨홀 뚜껑이라든지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전체적인 대상수는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업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86.93%고요. 경기에서 보면 약 14위 정도됩니다. 중간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번 저도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간 정도 되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적정수준이라고 보입니다만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요. 결국 가정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낮추고 일반용이라든지 대중탕용 부분들은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현실화율을 따져서 요금 인상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의 수지 효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바람 직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지원과 질의하면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재원은 주로 어디서.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국비라든가 도비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요.

구구회 위원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500억 정도됩니다.

구구회 위원 그 비율이 국도시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통 500억을 넘지 않는데요. 하수도사용료가 200억 정도 되고요. 국비는 당해연도에 따라서 지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릅니다.

구구회 위원 재원은 보통 어디에 사용됩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과 하고 물자원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도준설, 인건비?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2개 과에서 주로 쓰는 투자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도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수도준설이나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것으로 충당해야 하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하면서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미수납 부분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회계로 충당해야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요금은 어느 시든.

구구회 위원 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연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도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운영한 지도 상수도 생기고 계속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수도 운영하는데 요금 현실화 빼 놓고는 문제상황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일반회계에서 쓸 것인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는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불편함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각 하수도사업에 의해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본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이런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과 답변에 의하면 민간으로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투자비용이 약 3,625억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수도요금으로 받아 간다고 민간에서 3,625억을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도요금에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계획 때문에 업무지원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의 생각을, 국장님께서는 예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일단 제가 여기서 업무 파악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접수만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중인 외에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저희와 협의하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못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LH하고 장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2,3처리장 20만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산지구 들어올 때 저희가 시설분담금 180억 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분담금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고산동 토지사용 시기에 맞춰서 3차 처리장 계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 하고 일정이나 추진계획해 가지고 향후 2018년도에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고산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현재는 LH하고 협의된 게 아니고요. 장암동 하수처리장 있는 것에 계량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저희하고 업무협의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산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장암동 하수처리장에다, 갈수록 민락동 쪽으로 계속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장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저희 인구가 50만 도시 기본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장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업무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하수도 요금을 운영자금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1쪽 관련해서 효율적인 경영 제고를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조찬포럼 필요하다고 제언을 해서 조찬포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찬포럼 이후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31개 시군의 형평성만 고려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 하고 만성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그날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이 많이 생략된 것 같아서요. 과장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하수도 조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상분이 정해져서 받고 있고요. 다만 올해 인상을 해서 내년 18년부터 새로운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든에 저희가 지난번 조찬포럼도 하면서 그때 거론됐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비 약 10위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보면 현재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이도 예비비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크게 했던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앞으로 크게 투자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운영성과를 결산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산을 해 보고 과연 몇 퍼센트를 인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을 새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혹여 과장님 사용한 용수를 재활용 하는 방안, 하수도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방안,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게 있나요. 조찬포럼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그 이후에 아직은 저한테, 내년부터 저희가 빗물이용 재활용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재활용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시보다 선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난 1년 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수도 최우수 등급 하수도 우수등급 받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는데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체납자를 보면 악성이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안별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수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는데요. 재산압류 같은 경우는 사용료는 후순위에 밀리는 부분이 많아요. 새로 도입한 게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즉시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오전에 보건소 보고받을 때도 보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40대 50대 분들이 사업실패로 인해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요금현실화에 앞서 나가고 잘 하고 있음에도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악성인 건 철저하게 받아야겠습니다만 생계형은 구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녹색환경과

김일봉 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녹색환경과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 시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생활환경팀장 박영미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병가로 인하여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조례를 발의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에서도 저감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올해 성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세밀히 들어가는 사항은 과장님이 불참하셔서 담당팀장님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대기환경팀장 이하민입니다.

올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하고 대기오염 측정소에 따라서 내년에 노후된 측정소를 이전하는 계획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조례 관련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물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구했고요.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 강남구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시는 내년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사업도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 같은 경우 의정부시에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관내 경유차량 14만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가스 점검방법으로는 비디오 점검방법과 현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차고지를 방문해서 매연을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경고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는 비디오 점검을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차고지는 최근에도 무료 점검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감장치도 많이 부착됐기 때문에요. 그런 차량들을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단속반 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예.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물청소는 어떻죠?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도로의 물청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차 지나가면서 물도 같이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쨌거나 미세먼지와 관련 해서 녹색환경과가 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와 시설관리공단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는 측정기가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개가 구 도심 쪽에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두 개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2개 중에서 한 곳을 동측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중량농도측정기를 7월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의정부 도로사업소 한 군데 있고요. 의정부동주민센터 해서 두 군데 측정소가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할 때는 2007년 할 때는 4km 규정이 없었는데요. 새로 신규 설치할 때는 4km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이전계획이 있는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이전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책정이 돼서 의정부동 2007년도 노후된 측정소를 민락 송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량농도측정기는 설치 완료됐어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구입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초미세먼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겠네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임호석 위원 2018년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을 신청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신청이 됐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신청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국도시비 다 해서요.

임호석 위원 국비를 얼마 신청했죠? 받지 않았죠.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질의는 아파트 공사장 비산먼지인데요.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뤄지고 있는, 직동공원은 골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덜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추동공원은 계속적으로 발파작업과 관련돼서 차량이동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 점검이 이뤄지고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아직 발파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다음 달까지 발파는 진행중이라고 보고받고 있고요. 그때까지 그리고 골조가 다 올라가서 준공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으뜸신명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으뜸신명아파트 특히 앞 부분이 비전사업추진단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으뜸신명아파트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동호수 주민들이 유리창을 못 열 정도로 유리창 틈새에 미세먼지가 가득쌓여 있는, 그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에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음측정기가 녹색환경과에 있죠. 소음측정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했을 때만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공무원이 측정해야 되고요. 측정기를 예를 들어 누가 빌려 가서 측정해도 안 됩니다.

임호석 위원 사설로 똑같은 기기를 구입해도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에서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는 주기적으로 불시적으로 오히려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식으로 주민들한테 소음측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나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저희가 일단 어느 시점에서 소음이 제일 심한지에 따라서 그 지점에 가서 측정하게 돼 있습닏. 피해지점에서요. 만연히 미리 말씀을 하시면 어디 가서 측정을 해야 될지가.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으뜸신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미리 으뜸신명 쪽에서 어느 동 어느 호수가 제일 심하니까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면 협조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많은 피해보상이 이뤄졌죠. 예산은 모자라지 않았나요?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녹색환경팀장 박기정입니다.

심의회 개최는 전 주 월요일 피해보상 본 사람 개최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상이 다 끝났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2,000만원 가지고 멧돼지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저희가 신청 중 대상은 100% 되는데 사실 농민들 피해에 비해서 저희가 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한도가 조례상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내용이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처음이다 그런지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근거가 정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 하고 신중하게 해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 고라니에 의한 피해 사진 상 나와 있는 게 확실한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300만원이 1건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신청했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2,000만원에서 60% 만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타깝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불용액이 나온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해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멧돼지 피해보상규정에 관해서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 주시면 수월할 것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하다보니까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여러 가지 영조물 보험 등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신고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장확인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서 협조 받을 부분들은 같이 합동으로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보험처리를 할 건지 현금으로 줄 건지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는 보강된 업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포수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신중을 기해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시박 환삼덩굴 등 외래종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안전총괄과와 공원녹지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 녹색환경과가 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외래종 박멸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중랑천과 부용천 서울시계와 양주시계부터 의정부 내에는 이러한 외래종 식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종 식물들이 괴멸을 당하고 있고 나무까지도 고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도비지원 하에 도비 40%, 시비60% 1,200만원으로 3명을 고용해서 3개 하천을 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녹색환경과와 공원녹지과 3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추경을 세워서라도 박멸을 해 주시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20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량이 30대였는데, 20대만 공급이 됐죠. 주로 어디서 구입을 했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전기차가 본예산에 20대 편성돼 가지고 추가로 10대 추경 때 해서 30대 돼 가지고요. 현재 신청은 30대 다 들어 왔습니다. 20대가 현재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 지출이 됐고요. 10대는 아직 전기자동차가 출시가 안돼서 10대는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시행에서 조기폐차 많이 됐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종에 다르지만요.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신청하셨네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2020년 되면 전기자동차 하다 못해 휘발유, 경유, 가스도 없어질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사업에 임해 주시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건축신고가 무지 하게 됐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은 그런데 소형 건설현장이 방음, 방진, 분진 등 안전망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소형이라고 얘기하면 처음 시작할 때 철거할 때 보면 부수면서 물도 뿌리고 안전망도 해야 되는데 아예 시설이 없어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철거는 엄청 빨리해요. 순식간에 부수고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주고 방해를 해야 지연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부분은 하루 어떨 때는 반나절에 끝날 때도 있고 길어야 이틀 되다 보니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최대한 빨리 나간다고 해도 나가 보면 이미 끝나버리고 그런 현실인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보통 물 뿌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계속 전화를 하시고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작업이 있다 보니까 단 시간, 며칠 만에 끝나는 작업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민원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고요. 최대한 저희가 소음 저감방안이나 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계도조치를 하면서 행정이 필요한 할 때는 소음측정도 병행하면서 계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찬 위원 소음, 분진 측정할 시간이 없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시간에 이뤄져요.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덤프트럭 10대, 20대 대기시켜 놓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미세먼지 측정할 시간도 없어요. 민원인이 민원주고 신고해도 나오기 전에 다 해 버린다고요. 물 뿌렸다고 하는데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드린 적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수도 연결된 것도 없어요.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에서요. 신속하게 해서 사업주들하고 이미 사업허가는 나갔어요.

그러나 공사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주들 하고 시공자 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철거 쪽, 신축 들어가는 쪽은 자기 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잘해요. 철거 시 먼지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이 일반주택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68개 가운데에서 행감자료를 보면 13개는 무 석면학교라고 신고를 했고, 55개 가운데 7개가 올 겨울방학 때 처리한다고 하면 48개 되는 학교들은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내용은 없습니까?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현실적으로 학교부분에는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그 외 건물에 대해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청이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석면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2016년 말에 제거하러는 사업계획이 일부 있었다 다시 이번에 자료제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상 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 교육청일이라고 해서 가만 두면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석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인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교육청 사업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라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몰라 하는 행정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공조를 통해서 혁신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희한테 건의하시고 챙겨 보라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건물들은 관리하고 인허가 부분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아니까 교육청은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는 신청에 의해서 1년에 3,50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슬레이트를 자부담 시키면서 바꿔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저는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 생각하니까 사실은 의정부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교육청하고 폭넓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대상은 많은데 지원보조금이 모자라거든요. 우리 시는 반대로 농어민 주택이 슬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 계획보다는 적게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 있는 슬레이트니까 폭넓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지진도 안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책마련을 반드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축석고개에서 열심히 배출가스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작년에는 4회밖에 못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알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배출가스 쪽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수봉 위원 적발도 77대 했다고 하는데요. 조치를 다 했나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매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다른 차량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차량 77대에 대해서는 저희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차량이 여기를 지날 때 많이 나왔습니다.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자체 점검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대기오염을 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77쪽을 보면 저감장치 부착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줄고, 작년에는 493대 2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요. 올해는 67대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네요. 이렇게 급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작년에 비하면 조기폐차도 많이 증가고 됐고요. 저감장치도 많이 홍보가 돼서, 작년에 지적도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저감장치 쪽보다는 조기폐차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이 풀이에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풀로 돼 있어 가지고 저감장치 어느 정도, 조기폐차 어느 정도 하는데요. 예산은 풀로 돼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좀 더,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몰려 가지고요.

장수봉 위원 저감장치 대상 차량수가 몇 대나 나와 있어요? 총 대상이 바뀌어서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원인을 몰라서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관련 대상은 다 됐는데요. 조기폐차 관련 차종은 104종. 조기폐차 관련한 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기폐차는 폐차를 시켜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감장치 부착이라는 건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저감장치를 해서 타게끔 만드는 것이 저감장치 부착하는 취지잖아요. 자꾸만 헷갈리게 설명하세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법적으로 하려는 건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제작차량으로요.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급감됐으면, 왜 급감됐는지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감장치 하고 조기폐차 부분, 실무자는 조기폐차 하는 부분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이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왜냐 하면 182쪽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해서 조기배차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기폐차를 빨리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전년도에는 조기폐차를 970대를 했는데, 올해는 1,414대를 했거든요. 조기폐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개선이 많이 나타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은 하고요.

다만,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아까 2.5톤 이상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2015년 288대를 했고, 2016년 293대를 했는데 갑자기 67대로 줄었으니까, 2.5톤 이상이 되면 저감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끝난 건지 홍보가 안돼서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조기폐차 측면으로만 말씀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전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었어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7억 5,000만원정도 입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는 20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저감장치에 대한 예산을 7억 5,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 아니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나중에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롯데캐슬 편안세상 소음분진문제에 대해서요. 그쪽 주민들이 여러 번 데모 비슷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항의를 하셔서 저도 몇 번 가서 참여를 했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그쪽 방문도 했어요. 공사하시는 롯데캐슬 측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무가내 식 건설이에요.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건설하기에 앞서서 주변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갖고 양해를 구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의 항의라든가 건의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그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의정부에 안 좋은 점이 많거든요. 보기도 싫고요.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는 없나요. 소음측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음 측정을 바로 옆에서는 안 하고 멀리서 했잖아요. 롯데캐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롯데캐슬 1,2단지 경우는 주로 1단지 쪽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2단지 쪽은 상우고등학교가 있고 빌라가 약간 있긴 한데요. 1단지 쪽 주변 아파트들이나 빌라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도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계도말씀도 드리고 측정도 하고 병행하면서 먼지부분이나 소음부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고 계속 전달하고 그래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직접 소음측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음측정 하는 과정에 일단 초과된 건이 1단지 같은 경우는 3번 초과 됐었고요. 3번에 걸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1,2,3차 해서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소음측정 장소는 민원이 제일 많았던 주변 빌라 쪽 위주로 초과된 건이 제일 많았고요. 왜냐 하면 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현장이라서요.

그 외 호원가든1차라든지 하늘빛 아파트는 측정을 어느 분은 호원가든1차 같은 경우는 가장 근접한 105동 주민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층층이 몇 층에서 해 주십시오. 거기서 초과가 안 되니까 몇 층에서 해 주십시오 수시로 하루에도 토요일 나가서 하면 7, 8번까지도 측정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일단 소음측정을 원하시면 현장에 언제라도 나가서 일단 최대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측정을 완료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나갔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새벽 5,6시에는 더 해요. 그때는 측정도 안 하고 직원들도 안 나오다 보니까요. 나중에 소음측정을 하시더라도 그럴 때 측정을 하셔야 돼요.

롯데캐슬 외에도 망월사 앞 신일유토빌플러스 앞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쇄도했었는데요. 진짜 서민들이 하소연할 때는 시밖에 없거든요.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즉각, 하다못해 그분들이 모였을 때 들어만 줘도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거든요. 다들 의정부 시민들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어요. 흑염소 집 앞 빌라 그분들이 25명 정도 여성들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가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홍보가 부족한지 주민들한테 잊혀 가는 것 같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내년에도 올해에 맞춰서 예산 20대가 편성돼 있고요.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전기차 보급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처음에는 전기자동차를 너도나도 사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연말 가까우면서 많이 시들해 졌어요. 홍보부탁 드립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제21에서 하는 사업 중에 EM활성화 사업 있죠? 보고서를 보니까 14개 동 주민에게 6,000리터를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죠?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의제21 사무실 앞에 가면 탱크가 있습니다. 의제21에서 겨울에는 발효가 늦기 때문에 봄부터 탱크에 넣고.

김일봉 위원장 일반주민이 EM용액이 필요하면 어떻게 보급 받아요.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각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페트병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시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직접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개인이 가서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예.

김일봉 위원장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가서 쿠폰을 가지고 가서 받아 간다고 하던데요. 우리 시는 직접 가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수도과

김일봉 위원장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수도과장 오병권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의정부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각 아파트 소장님들께서 민원이 많이 쇄도해요. 과연 노후주택 녹슨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오병권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연면적 165㎡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0㎡ 이하일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주로 다세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세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에 부적합된 지역만 해 주는 거죠.

○수도과장 오병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채수를 떠 가지고 녹슨 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이 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 오병권 아파트는 세대 규모로 해 가지고 130㎡미만 200세대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설치 안된 곳만 지원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와서 여쭤 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하고 있죠?

○수도과장 오병권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6년도에는 82건 들어 왔는데,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신청이 들어 왔나요?

○수도과장 오병권 58건이 들어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 58건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수도과장 오병권 2014년도에 시범 실시돼 가지고 계속 이어가지고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6년에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해보면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최근 수돗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범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수도과장 오병권 아닙니다. 시민이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내 집에 녹슨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인 불순물 떠달라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병권 아닙니다. 경기도로부터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타 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가적인 시범사업입니까, 경기도 시범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100건이 접수됐는데요. 접수한 결과 조사 항목에 대해서 이상 없이 적합으로.

장수봉 위원 취지가 뭐예요?

○수도과장 오병권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데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본인 건물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수로 마실 수 있도록 계고하기 위해서 안심제를 무료로 실시해 주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고 끓여서 먹잖아요. 안심제 하게 되면 그냥 음용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심시켜 주는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면 정수장로부터 배수지를 거쳐서 배수관 급수관 가정으로 가는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0.02PPM이라는 잔위 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잔위 염소가 0.02PPM이 되는지 배관 과정에서 녹슨 물이나 기타 이물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의심하거든요.

사실 수돗물 먹고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수돗물은 안전한데 그래도 대부분 시민들이 수돗물은 냄새가 난다, 녹물이 나온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끓여서 먹지 않고 그냥 음용하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요. 끓여 먹거나 정수 처리한 부분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미네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마시는 수돗물이 처리과정만 잘돼 있으면 진짜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우리 나름대로 가서 확인도 시켜 주고 안심을 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제 생각에 좋은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2016년 82건 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 제도로 만들었다면 제도의 취지가 좋은 방향이라면 사장시키지 말고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인력도 배치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안 이뤄지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전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역별로 수질분석반이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 수돗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병행적으로 본다면 전화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항도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심스러워 할 때 안심제를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을 먹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용현배수지도 이번에 내진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내진 관련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지진재해대책법 15조에 의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 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시 수도시설 대상 시설이 총10개입니다. 내진적용한 시설이 1개소, 녹양가압장만 설계가 돼 있고요. 내진검사해서 한 게 5개소가 양호, 1개 가능정수장은 보강이 됐습니다. 나머지 3개 시설인 용현배수지, 송산배수지, 신곡배수지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용현배수지는 2018년도 연차별로 4년마다 주기별로 하는데요. 국비지원이 작년부터 검토가 돼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강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오병권 용현, 신곡, 송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보강공사는 준공연도가 제일 오래된 용현배수지가 순위가 2위로 됐습니다. 원래 2015년도 수립이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시행하면 되는데요. 저희 시는 앞서 가지고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 나와서.

장수봉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 되나요?

○수도과장 오병권 용현동 내진결과에 의하면 약 18억 소요로 잠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중앙기관에서 일부를 부담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중앙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용현배수지 하고 송산배수지, 신곡배수지인데요. 지하에 구축이 돼 있거든요. 사실 용현배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전진단 받은 결과 18억 정도 보수비가 추정이 되거든요. 나머지 송산배수지, 신곡배수지도 사실 기초조사나 정기조사를 통해서 다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보수보강 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강할 건지 예산을 봐서 그때 투입될 것이고요. 저희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해당 과장이 말씀드린 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예상되니까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장수봉 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이란 게 바로 코앞에 왔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정해진 예산하고, 저희가 사업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요금 현실화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야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꺼번에 끝내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다른 곳에 비해서 늦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말도 많았던 구리∼포천고속도로, 귀락마을 상수도 공급이 되면서, 대공하나 파 달라고 안 파달라고 해서 데모하고 다녔는데, 시에서 빠르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검은돌 등 여러 군데 했지만 일단 의정부시 상수도 보급률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요.

○수도과장 오병권 섬골이라고 둔배미라는 부분이 있고요. 금오동 올라가면 축석고개 오른쪽으로 일부 2개 지역이 미 급수지역으로 돼 있고요. 고산택기개발에 포함이 안 된 2개 자연부락인데, 갓바위는 해소시켰습니다. 자연부락 3집 정도인데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원도봉산 상가지역까지는 했는데, 아직 미 급수지역인데요. 토지하고 도로하고 연관돼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연차적으로 포함시켜서 검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하고 수질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도 해 주시는데요. 아직도 안 들어온 곳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00% 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산배수지는 지난번 테니스공사할 때 일부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테니스장 만들면서요. 한쪽 법면이 겹쳐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송산배수지 자체는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지고요. 지상은 체육시설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지, 테니스장 밑에는 물탱크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보강이 안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새로 작업한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벽체부터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일부 보강한 건 법면이 수해에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법면이 침하 됐어요. 그 부분을 약간 보강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슬라이딩이 추가적으로 더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보강이 안 된 실태입니다.

안지찬 위원 추동공원 쪽하고 같이 해서 지반이 약한 것 같아요. 일단 테니스장 만들면서 지하작업을 해서 그건 보강이 됐지만 옆 사이드가 아무래도 위험이 있지 않나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오병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용현배수지는 국궁장 하면서, 제일 오래 됐죠?

○수도과장 오병권 예.

안지찬 위원 몇 년 전에 작업하면서도 누수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기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통 자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콘크리트가 보통 20전 두께로다 박스로 쳐진 거거든요. 에폭시 하고 방수에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에폭시 작업할 때도 워낙 콘크리트 벽체가 수분을 먹어서 수분이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하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국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장 없겠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자료 28쪽 녹슨 급수관이라든지 29쪽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라든지, 31쪽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다 안정적이다 고품질이다 이런 뜻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파이프에 녹이 쓴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공급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쓰시는 가정에서 파이프가 녹이 쓸었다면 결국에는 녹슨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후주택같은 경우 20년 이상된 곳은 지원이 가능하나 면적과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제한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찾아 봤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면적기준이 없어요. 모든 배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대처하고 있었고, 시설물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에서 직접 쓸 때 마지막에 나오는 수돗물이 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도관 공급 사업에 있어서 지금의 규제보다는 확대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지원비 50%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정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뜻으로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주셔서 의정부시가 먼저 시작을 한다면 경기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전국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국민의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런 규제로 묶어놓고 수돗물 배관시설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의정부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도관을 교체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수도과장 오병권 주택법으로 돼 있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극소수일거라 생각이 돼요. 없던 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면적 제한을 두고 세대수 제한을 둬서 수도 파이프를 교체한 곳은 자체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면적 완화, 세대수 완화를 시켜서라도 계속적으로 의정부시 수도 파이프 배관 교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 기준하고 세대수 하고 사업비 지원사항하고 좀 더 제반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항으로 옥외배관 하고 공용배관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에 대해서 조례 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이지만 설명자료가 있어서 34페이지를 보면 폐쇄적인 담장 철거를 해서 시설물의 개방감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철조망이라든지 담장시설을 다 없애 겠다는 뜻인가요? 법면 쪽에 세워져 있을 텐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곡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요. 모든 배수지나 시설물들은 저희가 위치가 산악지형 전에 달동네에 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달동네들은 배수지가 옆에 있어도 물공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높은 관계로, 높은데서 높은 곳으로는 안 흐르니까요.

그렇게 있으면 주변이 혐오스럽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거든요. 저희는 내년도에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열어가지고 담장이라도 철거를 하고 공원이나 아니면 여가공간 아니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걱정이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담장이 법면 쪽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거든요. 철거할 때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곳이 과거에는 일반인이 전혀 들어갈 수 없고 군인이 지킬 정도의 주요시설이었거든요. 개방이 돼서 체육시설로 시민들 품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한 듯한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들이 지금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멧돼지도 들어가고 고라니도 들어가고 야생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추진할 때 위원님들 하고 주변의 주민들, 전문가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편리가 제공되는 쪽이고 우리 시설물은 방어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아마 유수율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과거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는 95%이상으로 유수율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91.9%로 낮아졌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2015년 96.2%, 2016년 92.6%, 2017년 현재 91.9%입니다. 높은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동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유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인해서 아까 업무지원과에서 그러한 상태로 해 가지고 급수체계 조정 등 상수도 관리에 의해서 유수율이 변화가 됐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정수총수량으로 나눠서 요금으로 징수하는 수량의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하락요인은 급수체계 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지원과로 상수요금하고 있을 때 변화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수도과에서 유수율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여기 보면 고객감동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집에 정수기도 있지만 수돗물을 직접 먹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인데요.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하고 수돗물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탱크에서 받아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수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 수도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내집의 물이 깨끗한지 모르기 때문에, 수돗물이기 때문에 배격하고 보거든요.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까 각 동 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요. 경기도 지침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인근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도 지원 받아서, 80% 받아서 교체사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수도과장 오병권 지원규모가 옥내배관은 단독주택 60∼185㎡까지 전용면적 25평까지 60㎡이하는 80%, 85㎡는 50%, 공동주택에서 165이하일 때는 30%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표준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용배관은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취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취지인데요. 저희는 예산상 지침 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보다 앞서가는 도시를 조사를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하수도과

김일봉 위원장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하수도과장 김해용입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하수도처리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질의하기 때문에요. 앞서 과장님들께서 당황하셨는데요. 부담갖지 말고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민자유치과에는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201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변경됐습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인데요. 민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제안검토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을 하려면 저희가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공공하수처리장이 민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관련부서가 별도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온 사항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상하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하수관로 신설, 큰 금액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소리지역도 들어가죠. 신곡1동 서해아파트 좌우변에.

○하수도과장 김해용 방금 말씀하신 장암동 상하촌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거 정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으로 받았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하셔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서해아파트 주변은 신곡지구로 해서 주변이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작년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금오배수구역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서해아파트 기존 주택지도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곡1동 바로소리지역과 장암동 상하촌지역이 반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시작했죠, 발주가 됐나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후 하수관로 사고 때문에 싱크홀이 일어난 거잖습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모든 지역이 신곡동지역이에요. 추동아파트 앞 롯데마트, 동신아파트 세 곳이 반경 100m, 200미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요. 노후관이 비슷한 시기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싱크홀이 처음에 났을 때는 인명사고도 있었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이 마쳐지고, 큰 예산은 들겠습니다만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맞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해용 방금 말씀하신 장암동 방화부락, 장암동 상하촌, 묵골까지가 1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저희가 방화부락을 올해 7월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장암동 상하촌을 금년도에 보강 설계를 해서 발주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묵골이라는 곳이 사업소 뒤편입니다. 거기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6억 8,0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1단계까지는 내년까지 완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부락 가운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요.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1단계가 2018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0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가지고 재정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계도 완료된 상태고요.

장수봉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말고는 우·오수관로 미 설치지역이 많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지난해에도 매년 주민불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우·오수 합류관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 하수처리라든가 하면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위생적으로라도 분류를 원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의정부1동, 의정부3동, 호원동해 가지고 송산배수구역을 끝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오배수구역 금오동 꽃동네, 을지대 주변, 2청사 옆에 있는 기존 주택지가 있습니다. 금오지구와 붙어 있는 일반주택지,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아파트 택지지구와 별도로 된 취락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곳은 나름대로 그렇겠습니다만 기다리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별도 민원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부대찌개 골목이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쪽 지역에서도 부대찌개 명품화 사단법인 회장님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그쪽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전에 송산배수구역 하면서 그 앞 교각이, 경전철이 가다보니까 하수관로 민원도 받고 연결방안을, 저희가 보통 우·오수 분류를 한 두 집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고 블록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연히 많이 들게 되고 우·오수 배수관사업은 거의 국비, 개보수나 신설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두 집 어려움은 알지만 저희가 한 두 집만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270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가 30%정도 됩니다.

차후에 저희가 많은 지역을 우·오수 분리를 했습니다. 그 지역도 말씀하신 뉴타운 관계 등이 정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오수관로 미 설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은 다 됐죠. 현황 파악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7쪽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인데 어떻게 갈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해용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주목적은 우·오수 분리입니다.

안지찬 위원 용역중이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능지역이나 금의지구 뉴타운 해제지역을 보면 다세대 빌라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허가나간 건 정화작업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연결이 되면 정화조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한 두 집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관로를 블록별로 연결을 하다보니까요.

안지찬 위원 세대별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안지찬 위원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원래 정화조를 없애야 하잖아요. 그래야 환경상태도 괜찮더라고요. 일반 단독은 쉽게 없앨 수 있지만 새로 신축되는 빌라들은 거의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바닥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립할 수 있는 곳은 매립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용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감안해서 용역을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305쪽 고산지구, 엄밀히 따지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장암동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고산지구가 취소됐다 LH조건사항, 경전철 등 기반시설을 폐지하면서 처리장 대신 기존 하수처리 용량이 있으니까 LH측에서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180톤 범위 내에서 연결하겠다, 저희가 차집관로에 대해서 지난번 LH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 등 지장물 관련해서 어려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계약상에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그 당시 이미 정액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현재 180억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하고 차집관로에 대한 분담금 별도로 해서 21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설계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현 시점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라 하는 지시사항을 저희한테 내리신 거고요. 그 부분은 가면서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변동사항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꼭 고산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수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는데 그 방법을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냐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돼 있느냐를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냄새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본 건 저희가 50만 시민인데 216,000톤은 확보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건 15만톤 낙양물사랑공원 합쳐야 15만 톤입니다. 6만 톤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요. 그래서 6만톤 여유가 있으니까 고산지구 부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장암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1처리장을 개선하면 지금 현재 216,000톤 보다 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오수 분리는 저희가 지금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분리가 안됐을 때는 계곡수나 불명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에는 빗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가 올 때 중랑천이 범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LH가 공공기관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비협조적인 게 많아요. 하자 한 두 개 해야 될 것도 떠넘기고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고산지구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건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행감자료 286쪽 축복의 향기 요양원 오류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내용이 오류가 아니고요. 저희가 표기를 알게 쉽게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축복의 향기 요양원이 처리시설이 크다보니까 2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초과가 된 거고요. 한 군데는 위반사항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표기를 1,2로 해야 되는데, 동일시설이다 보니까요.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물자원재생과

김일봉 위원장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물자원재생과 이병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슬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없고요.

다만, 계속 연결된 건데요.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요.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 중 BOD 기준이 강화됐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BOD는 지금 현재는 강화되지 않았고요. 전에 저희가 2009년도에 고도처리를 할 때 T-N기준이 강화됐습니다. T-P도 강화가 됐고요.

구구회 위원 민자유치과에서는 3으로 강화됐다고 하거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T-P 3에서 0.5로 강화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강화된 기준은 언제까지 맞추셔야 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지금은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자유치과 하고 답변이 달라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7%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투자할 금액이 100억 이내일 텐데요. 민간사업으로 3,600억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지하사업이 민간사업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의정부에코피아라는 유령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생각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동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난처한 질의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저희한테 의도를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서 하수도과 하고 물자원재생과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 민원하고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은 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실태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 추진은 비전사업단에서 정확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진절차를 보면 접수해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추진하지 않는 부서에서 소견 등을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협의를 할 거고,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절대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오늘이 행감 마지막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시가 빚도 없지 않습니까? 3,620억이 없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자를 배 불리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은 안 되고 시 재정사업으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고요. 언론에서도 사실 함수율에 대해서 공개, 노출된 적이 있었죠. 언론에서 얘기한 함수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연장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함수율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슬러지 감량화 하다가 신뢰성 시운전을 하거든요. 시운전 중 감리가 계속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거든요. 시운전 중 나오는 데이터가 60%를 초과하다 보니까 중간에 감리가 공사중지를 한 거거든요.

공사 중지는 시방서나 저희 계약서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감독이 공사중지를 하고 그 이후로 시설개선을 하라는 명령을 해서 그 이후로 시설개선을 해서 다시 상업시운전을 실시하고요. 그 이후로 첫 번째, 측정을 했을 때 초과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로 시운전을 계속 하면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60% 미만으로 나와서 그래서 중지됐기 때문에 연기는 계약법에 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중간에 계속적으로 함수율 60%를 넘겼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방식이었고 지금은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은 60% 미만이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그 당시에는 약품을 쓰지 않고 계속 기기를 테스트한 거죠. 계속 테스트 하면서 함수율도 테스트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감독관 입장에서 도저히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공사중지를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의 계약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약인 된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당초의 시방서나 기본 실시설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감리지침서나 건설산업단 지침서에 의하면 함량이 안 나왔을 때는 재시공이라든가 재시설 개선 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론적으로 함수율이 60%냐 아니냐 보다도 최초 계약하고 달라진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최초의 계약에는 응집제나 응고제를 쓰지 않고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을 거란 거죠. 결국에는 함수율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응고제나 응집제의 도움을 얻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최초 계약하고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시설개선해서 PH조절제라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하고 다른 건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PH조절제를 넣기 위해서는 시설이 보강이 됐겠네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임호석 위원 예산이 추가됐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추가된 것은 제작사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방식이 바뀐 건 맞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본 건 약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죠.

임호석 위원 최초에 계약할 때는 응고제를 써서 함수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방식대로 함수율을 맞추지 못하니까 중간에 PH응고제를 사용을 해서라도 기준치는 맞췄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비교하고 싶으냐면 제가 냉장고를 만약에 0℃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냉장고를 샀는데, 이 냉장고가 자꾸 5℃를 가리켜요. 냉장고가 에러난 거죠. A/S해주거나 교환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 사람이 와서 보더니 5℃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드라이아이스 매번 넣어 주시면 돼요. 하면서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0℃를 맞췄어요.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지금 그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교한다면 응고제가 드라이아이스 아닙니까? 그 냉장고는 0℃를 위해서 만든 냉장고고 그런 줄 알고 샀는데 드라이아이스 넣으면 차가워지는 거 맞죠? 0℃ 가리킬 수 있어요. 응고제를 넣지 않고 하기로 한 계약인데 왜 응고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되는 응고제는 누가 비용을 마련할 것이며, 저는 계약방식이 의문이라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무척 깊이 들어가신 건데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오후에 거길 다녀가셨잖아요. 전에 감리단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저도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PH부분은 감량화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탈수 다음에 운반, 탈수 전에 슬러지를 짤 적에는 응집제라는 것을 써요. 실제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PAC라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넣고 짭니다. 재활용의 조건은 하수슬러지가 콩나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시금치, 여러 가지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감리단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PAC가 어떻게 나왔느냐, 성량, 성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성분에 대해서 설계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성분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는 소각을 시키지만 다른데서는 비료, 숯도 쓰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건화해서 성분 앞에 것을 가공이나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짚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찰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 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입찰에 응시하는 응찰업체들이 다 인지하고 입찰에 응할 거 아닙니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입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응찰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PH응고제나 응집제를 얘기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가열에 의해서 하든 어떤 기계에 의해서 하든 방식의 차원을 떠나서 그들이 하겠다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응찰을 해서 입찰에 성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정에서 함수율 60%를 맞춰야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수율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계적 결함, 기술적 결함이 인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저희가 이걸 하면 기자재 및 공사 시방서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 하거나 기타 결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제5조에 시운전이 있는데요. 계약상대자는 시운전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 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제가 많이 앙보를 해서 그 내용으로 이해했다 쳐도 그럼 응고제는 앞으로 누가 댑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전기 탈수기 내구연한이 11년이에요. 11년 동안은 제작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임호석 위원 응고제에 대한 안정성은 살펴보셨나요. 검사결과가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제작사에서 검토를 해왔는데요.

임호석 위원 태울 때 온도가 1,000℃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도 있는데요. 함수율 60% 슬러지를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소각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도 검사를 해 보셨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다이옥신 측정을 신청해놨습니다. 정상가동이 되면 측정을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PH가 어떤 작용을 할지도 새롭게 추가로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자문한 게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하고 가천대학교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허영호 박사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술지원 기술자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우리 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3명이 자문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초의 계약과 거의 준공이 돼 가는 시점에서 방법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응고제가 소각로에 들어갔을 때 작용될 수 있는 나오는 가스라든지 화학성분 등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별로 해 주셔야 돼요. 화학물질들이 다를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통보해 주는 대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 등이 통보되는데요.

임호석 위원 우리가 시험했을 때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들어가지 않고 계속 떼는 수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수치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6쪽 슬러지 감량화 사업추진 수치하고, 아까 보고한 수치하고 다름이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추진 78톤→ 39톤 감량(소각 22톤, 매립 17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현장갔을 때 보고주실 때는 94톤→47톤 감량(소각 32톤, 매립 15톤)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당초 현장에서 보고한 94톤이 장래 발생하는 슬러지 양을 반영해서 94톤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78톤은 3년간 평균치가 1일 평균 톤수를 반영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 나머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매립돼서 나가는 게 17톤이라는 거예요. 계획에 의한 15톤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요. 더 증가가 돼서 평균치라고 하더라도 감량화가 되면 계획 반출 톤수는 15톤인데 그 보다 오버되면 감량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소각자원회수시설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자원순환과 하고 얼마 정도를 뗄 수 있는지를 협의를 했어요.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정을 해서 수립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인데요. 함수율 60%를 어떻게 맞췄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감량화 설비1,2,3기가 있는데요. 오늘도 가봤지만 1,2,3 중 가운데는 예비 설비고 처음하고 끝에 것을 돌리는데 슬러지 성분이 아무래도 다르더라도 입구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있는 것 하고는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달라 보여요. 수분함량이요. 검측기계로 안 봐도요. 안쪽 것은 수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60%를 어떻게 맞췄어요.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저희가 소화 슬러지 하고 잉여 슬러지로 나눠지거든요. 잉여 슬러지는 전기적인 침투가 잘 돼서 물이 잘 빠져요.

안지찬 위원 탈수기 들어올 때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60%를 맞추셨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59%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설비기계에서 어떻게 맞추셨느냐는 거죠. 그동안 70%씩 나왔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시운전 했을 때도 60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안지찬 위원 처음에도 그랬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계약한 60%가 안 나와서 뭔가 조정을 하고 시설을 하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없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PH조절제를 사용을 해서.

안지찬 위원 그것만 활용해서 맞췄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증기배출촉진장치라고 해서 뽑아주는 장비가 있어요. 송풍기를 안개 낀 것을 불어주기 위해서 그 2가지를 시설한 게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약품보다도 설비기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없었던 게 달린 게 있어요. 만져봤는데 바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수분을 낮춰주지 않았나 해서 여쭤 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첨가제보다는 정확한 유입량을 줬을 때 일정하게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시설 추가된 게 바람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바뀐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왜냐 하면 당초 계약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함수율 60%를 못 맞춰서 계속하다 나중에 와서 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변경이라든가 우리의 귀책사유로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자 측에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누적으로 보게 되면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더라도 240일 정도 8개월 정도 늘어졌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따져봤을 때 아까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을 때는 귀책될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없고 저쪽도 없고, 240일 정도가 지체가 됐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조금 전 안지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그런 장치를 첨부해서 응고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동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굳이 업자를 옹호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손실을 봤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으로 해서 일단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0쪽을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현황, 여러 가지 법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 기준은 상당히 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BOD가 10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치가 1.4에서 1.2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긴 해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봤는데요. 1에서 3처리장 부분들은 수치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장균수 같은 부분들도 전년에 대비해서 물론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만 공히 1에서 3처리장까지 안 좋게 나왔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오차범위 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물질수질 유입량 들어오는 게 시시각각 다 변해요. 올해 예를 들어 이런 물이 들어 왔다고 내년에는 똑같은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더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장균수 보니까 전년도에는 1처리장 같은 경우는 100이상 되는 게 없었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역진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했다고 보고 혹시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36쪽 보게 되면 낙양물사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용역비가 얼마예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23억 7,3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첫 번째 계약했을 때 결정된 거 아니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계약기간 3년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된 게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재계약된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인상된 부분입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장수봉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억 4,500만원이었는데 3억 3,0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책정하셨다는 건데요. 2017년 헬스장 운영, 낙양물사랑도 같이 일괄로 해서 대행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장수봉 위원 운영실적들이 감소가 됐어요. 헬스장이라든지 여름에 일시적입니다만 이용자수가 감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이용자수는 늘었습니다. 감소된 게 아니고요. 잠깐 설명 드리면, 2015년 이용료 수입들어온 게 3,700만원, 2016년 3,600만원, 올해는 4,3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로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장수봉 위원 헬스장 이용객수가 1,655명에서 1,489명으로 감소가 됐고, 여름에 이용하는 물놀이장도 조금 줄었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물놀이장은 좀 줄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요.

장수봉 위원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면 여하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이용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추가비용으로 계약을 해서 3억 정도를 인상시켜서 계약을 한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관리감독을 철저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인데요. 입찰보기 전에 과업지시서도 만들죠. 과업지시서 하고 계약서 원본, 시공사 하고 감리사가 제출하게 돼 있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슬러지 감량화 사업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지난번 자원회수시설 관리용역 회사 결정에 관해서 제가 이 문제도 따져봤어요. 자원회수시설에서 슬러지를 소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함수율 측정을 얼마만에 하죠, 매일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간이측정기가 있어서 매일 매일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자동측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김일봉 위원장 근무자가 매일 측정한다는 거죠. 만약 함수율 60%가 안 나오면 가동을 중지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게.

김일봉 위원장 60%가 꼭 안 나와도 소각 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각은 하겠지만 그 데이터는 추계 되겠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분기별로는 계속 측정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매일 매일 하신다면서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지금 현재는 매일 매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준공되면 그 이후로는 분기별로요.

김일봉 위원장 아니 분기별로 하게 되면 함수율이라는 게 얼마나 습기가 있는지 없느냐인데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매일 측정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데이터를 유지 못 한다고 하면 하자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60%를 맞추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정확한 건 실험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김일봉 위원장 함수율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함수율 측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약 준공 후 인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에서도, 결국 저희가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함수율 측정은 60%로 제한한 건데,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60% 이상 돼도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느냐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리단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해서 적정한 분석범위를 찾아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세우는 대로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어차피 지금은 소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퍼가 고장이 나서요. 호퍼 수리가 완료되면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정도 매일 함수율을 측정해서 그 결과 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감리단 하고 기술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장암동에서 1,2,3처리장이 있는데요. 사진중에 1처리장은 어디고 2처리장은 어디고 3처리장은 어디예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여기가 87년도에 건설된 1처리장이 당초 준공될 때는 6만 톤으로 해서 지어졌고요. 2처리장은 95년도에 8만 톤 규모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6만톤 규모로 해서 총 20만 톤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방수수질 기준이 법정치로 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10ppm이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김일봉 위원장 제일 먼저 건설된 1처리장이 자료를 보니까 2ppm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나머지 2처리장은 5ppm이 넘어간 적도 있고, 3처리장은 4ppm 넘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약 3ppm정도로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게 방류수 기준을 5ppm으로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장 방수류 기준을 보면 전부 5ppm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민자유치과에서 민간제안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검토중이라고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자원재생과에 협의가 들어오겠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보건관리과장유호석
건강증진과장서명학
동부보건과장원은옥
업무지원과장고무중
수도과장오병권
하수도과장김해용
물자원재생과장이병기
의약관리팀장이종원
정신보건팀장조지현
녹색환경팀장박기정
생활환경팀장박영미
대기관리팀장이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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