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김일봉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시 여러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관련 자료 작성 등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과장 김광환,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15건에 대해서 조치완료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사업과 1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포함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으로 민락2지구 내 활기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주차장이 없는 이유를 LH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지금 도로망으로 휩싸여 있는 활기공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것을 5년 내 변경 못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저희 의정부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조성계획 변경 및 체육시설 변경을 병행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 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반가운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단속을 송산권역동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의정부시에서도 발빠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이 하루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서측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다른 곳에 비해서 한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광환 지하도상가 공실 대부분 약 75%가 서측에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서측의 통행 인구가 현저히 저해되고 있고 환경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LED등을 교체를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시로 공실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면세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음식점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하겠죠. 급수 및 하수관 시설 등이 들어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음식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 마련 등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내년도 상반기에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지 공실에 대해서 임대사무실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서측부분에 대한 공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곡동 부지 용도가 변경이 됐죠. 정말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 많은 분들이 중도위에서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 졌고 그것이 아마 산곡동에 복합문화단지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탄력을 받아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2곳을 매각을 했어요. 사실 계속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매년 100만원씩 갚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체납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김광환 1년에 100만원씩 해서 1,900만원을 갚아야 될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들도 촘촘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능동에 셉테드를 통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완공을 했습니다. 지역 환경도 많이 밝아졌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침 외부로부터 수상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차제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 돼서 우리 의정부가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욱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우리 시 품으로 돌아온 지가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 공실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늘어 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는 43곳의 공실이 있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부가 그래도 공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8개로 늘어나서 6개가 추가로 늘어 났고, 특상가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공실 발생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한 달에 평균 3,4개 정도가 영업에 이득이 없다보니까 반납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1년에 3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추진했었는데 1년에 3번은 기간이 너무 많다보니까 공실 수 누적이 계속됩니다.
내년부터는 약 2개월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실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익이 부실하게 나고 자기의 이득이 목적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매달 3개에서 4개 정도는 자진반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 번에 걸쳐서 일반공개경쟁이 낙찰됐을 때는 2회에 걸친 실적을 가지고 수시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유도를 해서 공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또한 서부상가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은 통로를 만드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공공기관들 유치를 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청년창업 사무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는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요.
그것보다도 저희 실무 선에서 판단하기에는 통행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부분들이 동측에 치중되어 있고 서측에는 빈약하기 때문에 노약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서측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에스컬레이터 등을 보강해야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상가관리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로 올해만 하더라도 5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7억 가량 집행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가가 활성화 되면 좋죠. 당연하게 우리 재산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투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5,6억씩을 들여서 시설물들을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된다면 수지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1년 수입 대비 지출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료가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 계량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치 임대료, 주차료의 수익이 현재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뛰어 넘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시설물이라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시급히 갈아야 될 위치에 있지만 한꺼번에 예산확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년이든 10년에 걸쳐서 투자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전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 전대라든지 적발한 실적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1년에 2번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대나 깔대를 조사했는데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4주간 했었고요. 또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3월 첫 번째 할 때는 68개소 점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고 서류보완 등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 중 1개소만 위반으로 적발돼서 청문회를 실시한 사항이고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20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26개가 지적이 됐지만 현재 조사중에 있고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부과금액이 1억 100만원을 했고, 수납액이 1,240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납액이 8,900만원입니다. 작년 2016년에는 17건 2억 8,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린벨트지역의 불법건축물 적발사례가 적은 건지 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7건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과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거든요. 그럼에도 미수납액이 9,000여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충분한 계고를 주고 2차 계고까지 준 다음에 안 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고발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2개의 벌을 같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많이 이행합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금년까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위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로 하게 되면 몇 억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료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부과된 게 불과 1일 전에 체납된 당사자가 와서 1억을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수치하고 다른데요.
저희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자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1년에 최대 2번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담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많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항측의 결과물이 내년초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원상복구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그린벨트 상 그러한 불법, 공작물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하게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만 혹여라도 작년 활동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건수가 28건 4억 4,60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7건 1억 1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의 많고 적음 부분들을 떠나서 아무튼 철저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과 더불어서 작년에도 2억 8,800만원 정도가 징수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고도 되고 또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님 하고 시민 전미경씨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공공주택지구 준공 관련 자료 인수인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7일 회의개최 이후 해당부서에서 인수인계에 따른 조치사항이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민락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물별로 인수인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강력한 대응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도로, 공원,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2017년 공원에 대해서 미 조치된 게 1건이 있는데요. 지금 인수절차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자보증금 이행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인수인계가 안 된 하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하자보증금 회사에다 건설공제조합에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은 금방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상수도, 도로, 체육공원, 장애인 시설은 인수가 다된 상황입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8쪽, 추진실적 자료 17쪽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 관련해서 행감자료 57쪽을 보면 과도한 규제개선 및 주민 숙원해소를 위해서 2016년 4월 18일부터 추진중에 있다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13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133건 중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용역추진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용역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건수 중에서 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설결정이 완전히 돼야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5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본 위원 지역인 상직동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요구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이익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 또한 그동안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도시관리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건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넓지 않은 81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0계획을 넘어서 2035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땅에 44만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변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을 보면 광역행정타운, 고산지구, 복합융합단지 등 작지만 꼭 필요한 땅에 중요한 시설이 준비되고 있고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로 마지막 멋있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13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먼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택지개발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습니다. 해서 당시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이 임시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진행은 LH에서 당초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진입도로에 대한 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변경요청에 대한 내용은 기 결정된 도로 폭을 줄이고 인근 농지를 성토해서, 조성을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 검토결과 도로는 앞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폭은 줄일 수가 없고 인근 주민들이 성토를 해서 그쪽 도로와 높이를 맞춘다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LH에 그렇게 유도를 시켰습니다. 현재 토지주하고 LH하고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거의 끝나고 맨 끝 일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협의가 안 돼서 농지개설을 못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머루 정자마을 진입도로 확장도 있지만 현재 대형 공사차량이 지금 구 도로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 끝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차량은 아직도 학교주변을 계속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도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공정과정이 어렵다고 하니 좀 더 택지개발 조성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활기구장 주차장을 내년에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일단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체육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변경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상반기 안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상반기에 하려면 저희가 상반기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변경도 변경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광환 처육시설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기존의 배치를 재배치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민락2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지금 현재 축구장을 재배치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 쪽 푸른마당테니스장인가 그 옆 공원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쪽을 활용해서 지하로 해서 만들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변경할 때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행위허가 신고 및 준공이나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징수 등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가 많습니다. 좁은 땅에 사람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짐에도 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도시관리국에서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임경섭 팀장님께서 항상 많은 민원을 웃으면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겹치는 않게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감 질의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인사라기 보다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면, 권역동 위임업무로 인해서 의정부시 행정에 큰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직동공원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민자유치과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도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임경섭 팀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만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이 호원초등학교 배정으로 인해서 통학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기 도시계획도로가 폭20m의 계획으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도로과 부분에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그 밑으로 공원 안으로 학교 방향 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기 토지를 시에서 사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골집단취락지역도 있고 범골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로 판단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두 군데는 개설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문제죠. 신도6차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호원초등학교미도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보시죠?
○도시과장 김광환 맨 처음 도로망 계획을 잡았을 때 다 이유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존치돼야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니냐면 빠른 시일 내 확실하게 존치는 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롯데캐슬 아이들을 호원초등학교로 배정한 이유가, 교육청분들 말씀으로는 기무부대를 이전할 조건으로 그 당시 시행사, 교육청과 또는 기무부대와 이야기를 해서 기무부대 이전하면 그 길로 해서 통학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기무부대가 이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고요. 직동공원 개발이 내년 6월 쯤 준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과에도 얘기하겠지만요. 도시과에서는 존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졌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도시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시설물 고장이 났을 때 A/S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경비도 한명씩 서는 거예요. 경비도 동부 쪽 한 명, 서부 쪽 한 명이다 보니까 경비도 문제고요. 청소관리업체를 따로 두고 있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안될까요.
○도시과장 김광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청소 등 그런 부분들은 위탁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외부업체에 주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민원제기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해결이 안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와 청소에 대해서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물 A/S도 신경써 주시고요. 야간 경비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김광환 인원이 적어서 저희한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무여건의 환경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사무실도 환경개선할 필요성도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공과금 납부도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세요. 공과금 납부는 카드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현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말에 사고라든가 고장 시 신속하게 보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진 한 명은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비상체계를 가동시키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물들의 잦은 고장이 많다보니까 리모델링과 수선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을 잘못했는지 시설물 수리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시설물 파손과 노후로 발생됐을 때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회신할 때 성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공실도 지하상가에 맞게끔 지하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공실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를 적용해서 서부가열 같은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죠?
○도시과장 김광환 서부 공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인데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홍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계약이 미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도 축소시켜서 2개월에 한 번씩 공고를 하고 주변에 홍보를 해서 공실을 차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관련 예산확정 시에는 상인회 의견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활성화 주체는 이해당사자거든요. 자체 조직인 상인회가 관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회 지원, 정보제공 등에서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 보시면 최경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민락2지구 공공주택 부분,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 예산은 추가되지 않죠?
○도시과장 김광환 추가된 거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 완충녹지 경원선변 폐지가 3건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죠?
○도시과장 김광환 경원선 철로변 옆 기 완충녹지 공사가 끝난 부분들입니다. 완충녹지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위치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호원동 S커브 쪽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외 지역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를 폐지해서는.
○도시과장 김광환 S커브 쪽이 아니라 회룡역 부분, 회룡역 남부 출입구 주변에 출입구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과 신일아파트 끝부분 완충녹지가 없는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54페이지 앞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조치가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호원동 다락원 경우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됐습니다만 지금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화가 필요하고요. 호암초 주변에 제가 2016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특히 신경쓰셔서 기반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대책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8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관련, 호원동 제 지역구입니다만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보다 증감이 1,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광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물로 인해서 산책로가 없었던 것을 산책로를 철거해서 개설하는 건데요. 홍수 방호벽이 하천 시설물 산책로와 접해져 있어서 경관이 훼손돼서 지장물로 도출된 상황입니다. 그 지장물을 없애는 사항이고, 노면수가 인접 주택으로 유입이 돼서 침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 해서 완료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과장 김광환 건영아파트 맞은 편 회룡천 변으로 나가는 진입로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업무 및 현재까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시에서 한 명이 하던 업무를 4개 구역으로 업무가 배당되다 보니까 4개 책임동 담당자의 판단이나, 담당자 생각에 의해서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간담회 자리를 갖거나 교육하는 자리를 과장님 가졌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어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과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 주관 하에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법리 해석이라든지 이견이 있을까 도시과 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교육도 한 적이 있고요. 수시로 안 해 보던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첫째로 저희한테 질의옵니다. 질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과 처리 규정 같은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인허가 같은 경우는 판단 잘못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업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하는 청소, 불법 현수막 철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 외 인허가 등 여러 가지 직원의 판단 미스에 의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권역동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처음에 권역동 설치한 목적이 지역 주민들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생긴 건 맞고요. 초창기 때는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 전문 직렬들이 가있어서 일도 열심히들 하고 시 입장에서는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 같이 정기적으로 인허가 업무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정착돼 가는 단계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구회 위원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명이 하다 예산 같은 경우도 5억이 들어갔는데 4개 동으로 나눠 주다 보니까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특히 위임업무가 됐을 경우에는 본청 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각 동으로 위임했다고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져 주시면 그쪽 마음대로 처리를 하거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크게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대부분 도시관리국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주관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챙기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에 용도지역 상향요청 해서 양지 하동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거전용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도시시설팀장 이정석 예전 주민설명회 때도 있었고요. 간헐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장수봉 위원 의정부 지역에 1종전용주거지역이 있나요?
○도시시설팀장 이정석 GB해제취락지역에는 유일하게 양지 하동천 마을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때도 전임 김선호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경과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냥 여기에서 검토중 경기도와 협의 필요 하면 과연 검토만 되면 내년도에는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건에 대해서 지역의원이라든지 같이 가서 도 담당국장도 찾아뵙고 아니면 행정부지사도 찾아뵙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민원사항만 되어 있고 결과는 없다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어요.
○도시시설팀장 이정석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총133건 민원사항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지만 GB해제취락의 용도지역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할 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거쳐서 판단한 사항이빈다. 경기도 협의 시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 봐야 될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무부서 통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주변지역의 개발사항이 교육청부터 을지대학병원,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녹양역세권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을 때도 저희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여하튼 이런 오래된 숙원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과 관련 국장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내년도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시설팀장 이정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도상가 야간 경비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외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에 파손에 대한 책임을 경비에게 전가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위탁기관 하고 지하도상가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비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경비함에 있어서 어디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경비한테 전가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경비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한테 파손을 청구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그날 근무한 당사자한테 그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경비 인력을 늘려 주든지 아니면 조항을 다시 협의를 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 상호대등한 계약이 돼야 약속이 이뤄지는 건데 계약서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에 2016년도 12월 28일 지구계획이 변경됐는데요. 어떤 게 변경된 겁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장 제3지구 체비지에 대해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호원파출소가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임대료가 지금까지 약 1억 1,700만원이 밀려 있는데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과거에 운영을 했다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능파출소라든지 장암파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경찰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경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납부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요.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경기도 경찰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안 해 주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1억 1,700만원인데 그것도 자기 네 재산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고 우리 시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된 부분만이라도 상환을 해 달라.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밀려 있는 임대료를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의 불법행위인데요. 낙양동 332-4번지 332-2번지 불법건축물 하고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단속이 언제쯤 됐던 겁니까? 성모병원 도로 개설된 곳 좌측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광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로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축물은요?
○도시과장 김광환 주차장으로 활용한 건 행정 계고를 해 가지고 일단 원상복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2017년 1월 3일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건축행위는 어떤 걸로 해서 나간 겁니까? 건축면적도 332-4번지는 27㎡ 2번지는 100.8㎡인데요. 여긴 집단취락지역도 아니고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개발제한구역팀장 정복선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경기도 항측 지적사항이 2년마다 내려 오나요, 매년 내려 오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2년마다 한 번씩 내려 옵니다.
○김일봉 위원장 2016년에 내려 왔었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장 2016년도 지적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일괄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관계기관 회의도 여러 번 했었지만 대안이라든지 해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용역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경우에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장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건데요.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 입안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법률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김일봉 위원장 아니 그 전에 현재 시점에서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 건을 시장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경기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에서는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응급 시라든지 시설 폐지는 불과한 사항이고요.
○김일봉 위원장 시장이 원래 해제신청 입안요구를 하게 되면 해 줘야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공공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 공공의 목적이 더 크다?
○도시시설팀장 이정석 도시시설팀장 이정석입니다.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는데요. 개인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할 때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한 게 있거든요. 1단계는 2017년까지고요. 2단계는 2018,19,20년이고요. 2-2단계는 2021년 이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담겨겨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제요청이 되어도 반려 처분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한사항을 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란 게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 개발사항을 고려해서 담아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해제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제를 해 버리면 난개발로 도시계획 기반이 흔들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법이 바뀌었지만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고 2018,19,20년까지 3개년 장기 계속 용역으로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항들까지 3개년동안 법적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개설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해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12월에는 지금 진행되는 용역 상에서 100여개 군데를 12월에서 1월까지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2020년까지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승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3쪽 입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232단지 1,163동 10만 888세대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93쪽 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신청접수 단지가 없었습니다.
94쪽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지보수 비용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금은 4억 118만원으로 금오 벽산블루밍아파트 외 9개 단지의 주차장, 도로, CCTV 교체 보수 및 장암주공1단지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중 최종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95쪽 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하반기는 공동주택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 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총 27건 4,716만 5,300원 부과하여 24건 4,119만 2,87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98쪽 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사업계획승인 현황으로 고산지구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1건입니다.
99쪽 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9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00쪽 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으로 미착공 2건에 대하여 취소처리 하였습니다.
101쪽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실적으로 주민청구 감사 3개 단지, 시 직권감사 3개 단지 총6개 단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3건을 지적하였으며, 분야별 유형으로 회계분야 36건, 입주자대표회의분야 13건, 장기수선분야 11건, 공사용역분야 33건이며, 조치사항으로 행정지도 37건, 시정명령 11건, 고발 11건, 타법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8건입니다.
102쪽 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은 고산지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건입니다.
103쪽 입니다.
주거급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예산 113억 9,074만 8,000원 중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68,001가구 109,836명에게 94억 8,0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으로 11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3건을 지적하여 행정지도 55건, 시정명령 8건을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05쪽 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정비실적으로 총366개소에 대하여 한국건설 생활환경연구원 외 7개 기관에서 정기시설검사 및 설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암주공1단지 2개의 놀이터가 불합격되어 이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123쪽 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세부내역 입니다.
18개단지 32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4개 단지 23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한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여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4쪽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현황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5쪽 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6쪽 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행위 및 조치 세부내역입니다. 총44건이며, 13건 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0쪽 입니다.
공동주택 비리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2개 단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1쪽 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실적은 2016년 한주1,2차아파트에 4,4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2018년도 노후급수관에 대한 교체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계획 입니다.
132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3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4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7쪽 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0개 단지 3억 4,51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600만원은 사업이 준공되면 12월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쪽 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고산지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금오벽산블루밍 아파트 외 11개 단지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41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입니다.
2016년 10건, 2017년 52건 총62건의 진정, 건의, 기타질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2쪽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 업무 범위 및 현재까지의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택과 역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해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도 조치완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여러 번 올라온 것 같아서 먼저 여쭤 볼게요.
지금 방청도 하고 계시지만 호원동에서 아파트 품질검수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내용을 보면 사실 본인의 집을 짓는데 마음이 쓰이겠죠. 제가 제 집을 지을 때 계속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민원인께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에서 하는 품질검수단의 기준과 의정부시가 얘기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의 기준이 약간 상이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주택법에서는 아직 품질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점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골조공사 완료 후 입주자 사전점검 완료 후 사후 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2016년에 2017년 분을 조사해보니 너무 많은 단지다 보니까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골절공사 완료 후에는 하지 않고 준공 사전검사 입주점검 후와 준공 후 3개월 이내 2회 하는 것으로 문서로 시달을 하고 골조하지 않은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고요.
올해 민락2지구에 준공된 아파트까지는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3회 검사를 다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골조완료 예정인 아파트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롯데아파트 1,2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임호석 위원 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이런 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 전에는 감리단에서 시험하고 검수를 총괄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다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확인 등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하셔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올해 2건이 반려가 됐죠. 2회 추경에서 감액한 것 같은데요.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 주는 지원방법이 50%의 자부담이 있고, 지원해 준 지 5년 이내에는 해 주기 힘든 사항이고,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마련되지 못한 곳에서는 신청하기 어렵고요. 제재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고 더하고 싶지만 기간 때문에 신청 못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내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리주체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했는데요. 올해는 미리 안내를 해 주고 11월부터 12월 한달 동안 미리 점검을 받고요. 그분들이 자문을 하러 시 방문도 해서 상담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지원사업이외 커뮤니티 활성활, 행정서비스로 그들이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점검서비스 등도 다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12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다 됐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임호석 위원 만약 신청자가 많았다면 2군데가 포기했더라도 차순위한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차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적다는 것은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닌가 지원방법을 완화시켜 줄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 본 거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기간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사무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방법에 대해서 완화해 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 내년도 기준을 이미 정해서 각 관리주체에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 기준이 전달됐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 이후인 2019년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있는 곳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수 361개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새는 학교갈 때 잠시 쉬었다 가지고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쉬었다 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요. 그곳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 없고요. 여기에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언제 만들어 졌는지 소독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QR코드를 부착을 해 놓고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 공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비용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관리차원에서 투명한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는데 유용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먼저 공동주택승인팀장이신 남창민 팀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최근 재개발이 해제되고 난 다음 난개발이 자연부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주민들의 고통은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진, 소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승인팀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서 중재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가능동 20통 통장님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좀 더 권역동하고 공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준 없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림막이 제대로 쳐 지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적치물이 도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행 상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권역동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 현장점검 시 녹양동 LH행복주택을 점검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요구 드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한 처리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제가 그 이후 진행절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LH 측에서 현장방문 이후에 향후 처리계획이라든가 자료로 제출받아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동주택 불법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 2017년에 부과 건수가 27건, 과태료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년에는 3건에 불과했었고 금액 99만 8,000원 불과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급증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단증축, 사전입주, 대수선,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등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최근에 적발을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적발건수가 갑자기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불법 과태료 징수실적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전에도 잘해 왔지만 올해 발생된 것은 주로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먼저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약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존치기간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무단증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축 후에 일정기간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노후된 상태에서 한 층 더 올리겠다고 해서 올라간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무단증축 부분은 거의 층과 층사이 옥상 공간 등이 나오는 경우, 옆 면을 맞추기 위해서 1,2,3층 약간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 형태로 그런 부분을 무단증축 하는 예가 90%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공동주택에도 물론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 증축, 아파트 상가에 마트라든지 식당 등에 주방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증축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불법이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당연히 적발하는 게 맞죠.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적발을 하고 2회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계고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물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계고해서 정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축업자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받거나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도 좌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증축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갖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지난 9월 22일 4개 권역동 허가안전팀장, 직원, 건축디자인과, 주택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간담회를 개최해서 허가 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것,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설계도 유도하고 있고요.
매년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공유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 한 해동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4쪽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및 부조리 제거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내 팀이 신설돼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이 중에 직권감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직권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한 예방감사를 2개소, 금강펜테리움, 르네상스에 했고요.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은 3개소 해서 호원 아이파크, 가재울 일신 건영, 호원가든1차 아파트, 임대아파트 관리실태감사는 2개소 장암주공1단지, 녹양 휴먼시아아파트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권감사라는 용어가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 용어에 있어서 팀이 신설돼서 적극적 업무 추진의 의지라고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만 관련한 감사는 유쾌하지 않잖아요.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동수 직권감사라는 건 각종 민원 등이 발생됐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직권으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 직권감사를 하는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고요.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고요.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법률이 없어서 라는 말씀을 들어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도에서 실시하겠다는 공문과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품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12년째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 품질적 측면에서 이분들이 의정부시 주민들이잖아요. 의정부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느끼 실까요? 아니면 도에서 받아야 된다고 느끼 실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시민들께서는 도의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택과 업무를 오래도록 담당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120명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과연 의정부시에 제가 알기로 롯데캐슬 아파트는 상당한 선전이라든가 우리 시의 자부심으로서 시책으로 부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혹여라도 적극적 행정행위로서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라는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사실 현재로서는 조례 검토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사업승인 대상하고 건축허가 대상이 있어요. 공동주택에서도요. 사업승인 대상은 경기도에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120명 인력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풀가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업승인 대상은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2회에 걸쳐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소규모 허가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7층 기준 2,000㎡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상 조례해야 될지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조례를 떠나서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침 등은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나오는 단골 메뉴적 답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적극적 검토,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안에서 늘 나오는 멘트인데요.
도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법령 상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우리 시의 행정 의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민이긴 하나 자치법규가 존재한다는 것은 44만 시민으로서 소속감과 그 안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라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같은 사례 이곳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지금의 이 시간과 그 다음에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관공서를 찾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향후 우리 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있어서 이 부분의 연찬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 위임된 사업승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었고요. 소규모 허가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어요. 품질검수라는 의미가 사실상 건축법 상 용어해석에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등의 의미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기술자나 감리자로 되어 있어요. 공사진행중에요. 저희는 품질검수 실시대상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권에 대한 소규모 주택을 하고 있는 의미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도 그 사항을 검수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거는 시민이 국민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 품질검수라는 것은 예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솔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고려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조례를 발의하려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렸는데 주택과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경기도 품질검사원이 있으니까 굳이 의정부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관련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발의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수 경기도 품질검수단 설치 조례에 품질검수해야 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자기들이 할 때는 골조공사 완료 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조안전에 관한 문제,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전체 공사 50%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과연 품질검수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품질검사는 없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나 감리자들이 모든 품질검수를 재료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도 품질검사 조례에서 골조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가서 사실 확인할 것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준공 시 제출되고 제일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느냐 문제거든요. 구조안전에 대한 것은 구조기술자가 착공부터 쭉 관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최종 준공 시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를 접수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데 담당 허가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과 관련은 없는 거지만 요 근래 일어난 일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판단한 게 맞다고 하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해석이 다르게 되면 원래 결정권자가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신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품질검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조례상에는 120명인데요.
○김일봉 위원장 그 사람들 가지고서 경기도 전체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서 지금은 적극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품질검수라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 품질검수위원회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품질검수라는 것은 착공 때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한 품질,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철근 배근 등 품질에 대한 것을 검수하는 게 원칙인데, 구조기술자에 의한 감리자가 구조체 완성까지 품질을 검수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검수하는 것은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사용상 문제점 예방차원에서 검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품질검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례보다도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조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검수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사감리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입주하고 나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구조에 대한 하자를 검수단이 확인할 수 없죠.
○김일봉 위원장 검수시기와 방법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 사용 전에 검수할 수 있게 하고 검수단은 정해진 시간 내 검수 완료해야 한다고만 해 놨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조 부분에 있어서 골조공사 완료 후 기준이 내부적인 문서에 국한되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93쪽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 우리 시가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접수를 받기 위해서 문서도 보내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계속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접수단지가 없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선정이 되면 그 단지에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표창을 주거나 하지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실제 금전적 혜택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입주자대표회나 통장, 부녀회에서, 부녀회는 활동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없다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상 우리 시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잘하셨어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추진실적28쪽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잘 됐는데요. 연 1회예요.
○주택과장 김동수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1회임에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공동주택 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현재 44건 자료에 올라 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을 보면 용현 건영아파트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과태료도 불고 함에도 여러 건수의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리규약 개정관련 시정명령, 관리사무소장 계약업무 소홀, 관리주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해서 과태료도 물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잦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이 알고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입주자대표 운영이라든지 예산, 회계분야 등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이런 것들이 정확히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하고, 행정지도한 것을 주민들이 보게끔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에는, 처음에는 지적이 되지만 향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관리소장들은 관리규약이나 주택관련 법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입주자대표 동대표들이 자꾸 바뀌면 이런 간격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 시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포항 지진 건으로 해서 의정부시도 뉴타운 해제 이후로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난개발로 흔히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이 우리 시에 건설이 되고 있어요. 건물 형태가 필로티 형이에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온 게 필로티 형의 기둥에 문제가 있었다, 즉 내부 콘크리트 철근조 간격의 규정이 있어요. 15cm인가, 그런데 어기고 20,30cm 이상 간격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나름대로 건축의 안전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는 건축주, 사업주, 시공사 하고 감리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서류 상 내용을 보고서 준공을 내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늘 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때는 그동안 비리, 결탁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때는 건축물 안전도에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우선 의정부시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216개 단지 1,10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내진 반영된 게 206개 단지 1,041동 반영이 안 된 게 5층이하 아파트 우리 시에 10개가 있습니다. 2,70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 있고요.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은 2005년 7월 18일 이전에 건축된 것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38동이고요. 내진설계 반영된 것은 2005년 7월 18일 건축된 692동은 내진설계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내진 1등급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올해부터는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수해 관련 없이 모두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소규모 다세대도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다세대가 2005년 7월 18일 이후부터 허가 받았던 것은 내진설계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안지찬 위원 과장님 대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하는 흔히 얘기하는 빌라, 연립 등을 필로티 형으로 하다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서 올라 가는 건데 그전에는 5층 이하 그랬는데 지금은 10층 이상 막 올라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진단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을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감리단이 하고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건축구조위원회는 건축구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조위원회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필로티 형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이라든지 설계도서대로 철근 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건축허가가 수천 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기둥 만이라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검수할 수 있는 시공사 하고 감리하고 설계 상 완벽하게 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우리 시는 사진하고 서류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실제로 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검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동수 재작년 11월부터는 구조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데요. 이 건물은 구조기술사가 착공 시부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관리해서 준공해서 기술사가 구조대로 설계됐는지 확인이 들어와야 준공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진이후 발생된 구조심의위원회 이후 것은 물론 서류 상 다 맞다고 가정을 하는데 혹시 시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근 배근의 간격이 설계도 상 20cm로 돼 있는데 30,40cm로 해서 기둥이 커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게 허가는 제대로 나갔는데 시공 상 철근관계로 넓히고 공구리 강도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공무원이 허가, 착공, 철근 배근, 중간검사를 2번씩 하고 준공을 내주고 운영을 했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했거든요.
철근배근 관계도 봤었는데 지금은 구조전문위원회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을 지시했더라도 시공 상 철근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을 확인하기 사실 힘든 거죠. 의정부 전체 1,000여 동 나간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해 가지고 주입식으로 허가 지침 식으로 내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안지찬 위원 행정 상 강하게 준공 전에 이러한 것들을 공사 시 주입시켜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늘 걱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진설계를 한 아파트나 다세대는 괜찮은데, 하지 않은 다세대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수 제가 판단하건대 정부에서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 공동주택, 필로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법으로 보완이 되던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는 내진보강이 안 되면, 물론 지금도 공공의 청사라든지 내진보강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내진보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을 법을 12월 1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내진설계를 하라고 하면서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정책결정이 되면 시군에서 예산을 점검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정부도 조례를, 타 시군 상황 봐서 의정부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품질검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부탁 드리고요.
저는 오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캐슬 아파트를 처음 계획 사업 승인 시 학교문제는 어떻게, 통학로라든가 학교를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서로 합의 하에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유치과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직접 교육청하고 민자유치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결과를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 조건 부관을 부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처음 민자유치과에서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물론 근거리에 있는 호암초등학교의 과밀이라든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학생여부 등 면밀히 조사해서 혹여 호암초교가 증축이 가능한지 그 수요만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재협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아파트도 내년 말이면 준공예정이거든요. 2019년부터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민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협의하셔서 호동초등학교 증축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호원초등학교는 멀지만 만에 하나 그쪽으로 배정을 한다면 통학로를 최대한 주택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롯데캐슬 아파트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번 시민들의 데모가 있었고요. 62건의 민원이 있는데 반 이상이 다 롯데캐슬 아파트 민원이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나가면서 느꼈던 건데요. 서민들은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더라도 엊그제도 20명 되는 부녀자들이,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던데 데모를 해도.
○주택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화아파트 주민들 하고는 5,000만원의 협의가 됐고요. 가칭 바로 옆에 있는 범사모로 하는 민원 4,200만원으로 11월 9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2단지 옆 상우고등학교에는 7,000만원 정도로 협의가 완료 됐고, 그 이외 100m 200m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보상계획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새벽에도 나가 봤는데요. 진짜 시끄럽고 소음, 분진이 대단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학교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서두러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시정명령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의 서광청구가 빠져 있어요. 조치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명칭이 산들마을1단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횡령이 있어서 경리 여직원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동우라고 하는 관리업체는 시에서 물론 손실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변제가 됐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요. 관계 관리소장 등은 신분상 조치도 요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안지찬 위원 서광청구가 산들1차로 나왔다고요. 맞습니까?
○공동주택조사팀장 남현우 공동주택조사팀장 남현우입니다.
산들마을1단지는 길훈신안현대아파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광청구아파트 산들마을 3단지, 서광청구아파트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된 민원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시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공동주택조사팀장 남현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광청구는 제가 전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윤희 주무관한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올라온 모양이네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건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 우리 시 아파트 소규모 주택 다 망라해서 내진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건축일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건강한 지 그것도 알아보는 웹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 내진 전체를 망라한 현황과 그 다음에 그런 내진이 돼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미경 시민께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롯데골드캐슬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동초등학교가 문제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 학급으로 인해서 호원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교장선생님 하고 정진선 도의원님 하고 해서 가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학교 교실이 없으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데 급식실을 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체육관 하고 급식실이요. 그래서 운동장 한 쪽으로 체육관 하고 급식실이 새로 신축이 돼서 이전하게 되면 교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학년은 혜택을 보기 쉽지 않지만 저학년은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승인 취소현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현황만 첨부가 된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2건.
○김일봉 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승인 내역 및 취소현황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내역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위법행위 중에 신일유토빌 같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6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6번 지적을 당했는데도 조치내역이 시정명령밖에 안됐는데 더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시정명령만 받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용이 무자격 선거관리위원, 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 동대표 선거절차 위반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솔직히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동수 시정명령은 위반의 정도가 약간 경미하고 과태료는 시정이 불가능한데 위법 중대한 사안으로.
○김일봉 위원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해도 시정명령밖에 안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 여기 자료 이외 구두, 방문해서 신일유토빌은 40번이 넘을 겁니다. 올해만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투표를 할 때마다 나갔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투표의 공정성이 안돼서 투표 앱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앱을 설치하는 곳은 지원을 해서 전자투표로 하면 투명성, 공정성이 있는데, 지금은 전자투표로 하지 않다보니까 기존 입주자대표회장 전·현직 사람들의 마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관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미숙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물론 그분들도 시청을 찾아오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김일봉 위원장 특히 유난히 신일유토빌 아파트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염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민락2지구 크레인 붕괴사고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10월 11일 크레인 붕괴가 있어서 3명이 사망했는데요. 시에서는 그 건과 관련해서 LH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사실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의정부시장은 재난대책본부장 입장에서 LH측에 재발방지대책도 요구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계 법령이 건설기계관리법인데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점검수수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있어서 3건에 대해서 법령 개정 요구한 것도 바로 보냈습니다. 10월 12일 시행을 했고요. 지금은 당시 중앙노동청에서 30일간 작업 중지를 시켰다 지금은 해제가 돼서 타워크레인도 완전 해체되고 작업이 재개된 상태고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국토부 하고 고용노동부 하고 협의해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3건을 적발, 17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2건은 이행강제금 515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4건을 자진시정토록 계고중입니다.
158쪽부터 171쪽 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없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125건에 3억 2,287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106건에 2억 802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 3건은 재산압류 조치하고 16건은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생된 불법행위는 총230건으로 시정완료 105건, 이행강제금부과 56건이며, 69건은 자진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194쪽과 198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및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안전점검대상 45개소 점검결과 불법 무단증축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현재 자진시정 하도록 계고 조치 중에 있으며,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250건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폐쇄(합병,분할) 건축물 대장은 384건이며,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 대장은 190건입니다.
199쪽입니다
건축심의대상 허가현황 입니다.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은 2건입니다.
200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9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13건 중 조건부 의결 11건, 재검토 의결 2건입니다. 구조분야전문위원회 19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133건 중 원안가결 2건, 조건부 의결 102건, 재검토 의결 29건입니다. 경관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건 중 원안가결 1건, 조건부 의결 1건, 재심의 의결 1건입니다.
214쪽과 215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실적과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지번변경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로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가능역 하부에 도서관 1건입니다.
216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8,000만원 중 상반기 281건, 5,8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수수료는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217쪽과 218쪽입니다
건축허가 취소현황과 건축물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총2건으로 자진 취소원제출 1건과 미착공 1건이며,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은 총4건으로서 공사중 2건, 설계변경 1건, 자금문제 지연 1건입니다.
219쪽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재능기부 1:1 매칭서비스 결과입니다. 총4건으로 의정부건축사회 소속회원 14명이 용도변경 현장확인 및 가설건축물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20쪽과 221쪽입니다
광고물 민간위탁업체의 단속실적과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업체 광고물 단속은 총 3,098건으로 월평균 258건입니다. 위탁업체는 ㈜문화가족으로 위탁기간은 2015. 2. 1∼2018. 1. 31까지 3년간이며,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95개소, 행정용 18개소 총113개소이며, 지정 벽보판은 74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도 지급실적 현황입니다.
2016. 11. 1∼2017. 10. 31까지 현수막 158,041매, 벽보 1,793,081매, 전단지 6,663,099매가 접수되어, 총1억 9,879만 3,000원 지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는 도로포장공사, 조명공사, 안전휀스 공사 등 총83건의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형태, 색채, 배치 등의 디자인을 협의하여, 이중 74건이 반영 되었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권역동 시행관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실적입니다. 2016. 4∼10월까지 권역동 시행 전 건축디자인과에서 수거보상금 집행현황은 총 수거매수는 132만매이고, 수거보상금은 5,261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7. 4∼10월까지 권역동 시행 후 각 권역동에서 수거 보상금 집행현황은 시행 전후대비 2.7배 정도가 증가한 총 수거매수는 663만매이고, 수거보상금은 1억 4,248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권역동 시행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2016. 4∼10월까지 권역동 시행 전 건축디자인과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수거매수는 94,100매이고, 권역동 시행 후 2017. 4∼10월까지 각 권역동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시행 전후대비 18%가 증가한, 총 정비실적은 115,000매를 정비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10건으로서 시정 1건, 개선 6건, 권고사항은 3건입니다.
236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1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이후 현수막 수거량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현실 속에서 체감적인 전체 불법 광고물 수는 변함이 없으니 더욱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를 권역동으로 이관하여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광고물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사항 6건입니다
각종 사업 시 셉테드 관련사항을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사항 등 총6건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과 광고물 위탁업무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행정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결과는 유인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요구 사항 3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시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검토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등 총3건의 “권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심의 시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범죄예방사업은 관련 경찰서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 지급지준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한도 및 연령을 확대 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 빼벌부락에 위치한 독거노인의 건축물 붕괴가 심각하여 2차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예비비 450만원 중 철거비 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1건과 가능동 안전마을 환경디자인 사업 1건 총2건이며 이월액은 2억 6,650만원으로서 사업완료 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기금 운영현황 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서 기 조성액은 13억 7,336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874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현수막 제거용품 구입비 995만원, 시민수거 보상금 1억 9,879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11억 6,462만원이며,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는 2016. 1. 1∼2018. 12. 31까지 3년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시설 관리업무 위탁업체는 ㈜문화가족으로서, 위탁기간은 2015. 2. 1∼2018. 1. 31까지 3년간입니다.
25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 개최횟수, 안건내용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200쪽 건축 및 경관위원회 개최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접수 14건 중 진정민원 8건, 건의민원 4건, 기타 2건으로서 주요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개경쟁 입찰 1건으로서 경의초등학교 주변 안심 통학로 설계 용역입니다.
273쪽입니다
권역동 시행관련 위임업무·범위 현재까지의 부서별 의견사항입니다. 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의 권역동 이관으로 신속한 현장중심의 단속강화와 시민수거보상제 활성화로 인하여 정비실적이 종전보다 22%이상 향상 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를 먼저 추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문화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가족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새로운 업체가 되든 이어서 하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심의가 이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규정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처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불법현수막도 같이, 그분들이 게첨대에 게시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다닌단 말이죠. 그분들만큼 많은 불법현수막을 보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게첨대가 있는 곳은 시야가 좋기 때문에 게첨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게첨대에 걸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게첨대 주변에 로터리 주변에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그것까지 보여 드리면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난 자리, 불법현수막을 1,2개 철거하는 모습까지 제가 신호대기에서 봤고 그분들이 떠난 자리 주변을 봤더니 불법현수막이 4,5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안 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종전 업무협약서에 만약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게첨대 주변에 대한 것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게첨대가 설치된 도로변 간선도로까지라고 명시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로터리주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셔서 그 주변환경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돈을 내고 게시를 하고 누구는 그냥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와 42페이지를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이런 것들이 다 예방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셉테드 조례를 만들기도 했었지만 셉테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도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한 사업으로 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쪽 지역에 집중돼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금 가능동 지역은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뤄진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신곡동도 가 봐도 그쪽도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이뤄졌으면 좋았는데, 가능동도 재개발이 이뤄지려다 못 이뤄졌고 신곡동도 재개발이 이뤄지려다 못 이뤄 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과거 시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재개발이 이뤄질지 알고요. 그렇지만 재개발이 포기된 상태에서 다시 그쪽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기간 내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해서 2018년도,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니버설 사업만 있고, 후년도부터 확대해서 범죄 발생 빈도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내년에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이상 내년도에는 후년을 위한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내년도에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낙후됐고 슬럼화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서해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청룡마을 가보시면 바닥도 굉장히 안 좋고 골목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거기도 제가 한 번 재개발팀장일 때 가봤는데요. 지금도 지역조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망설이고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능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능동도 블럭개발이 이뤄진다는 소리도 있고 굉장히 설은 많아요.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금방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한 번 추진돼 가지고 삽을 풀 때까지는 보통 5년, 10년 걸려요. 언제까지 그런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아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경관위원회 하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타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가까운 포천시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수많은 시군에서 경관위원회 하고 건축위원회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내년도에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식으로 통합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건축하고 교통관계는 통합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라든가 건축법규에 통합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관 하고는, 경관법에는 있는데 건축법에는 통합 심의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합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개별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번에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이라는 게 2017년 7월 28일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통합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됐네요. 이런 법이 생긴 이상 의정부시에서도 그 법을 이용해서, 경관위원회 하고 건축위원회가 통합이 된다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가 되고 또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인허가에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장호 과장님 땀 좀 닦으시고 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땀이 줄줄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기 그렇습니다. 애쓰십니다.
저는 먼저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을 살펴보니까 감사자료 235쪽 굉장히 많이 실적이 늘었습니다. 보상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권역동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생겨서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다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실적이 편차가 심합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흥선권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집행실적은 현수막만 보더라도 61,000매를 수거한 것에 반해서 신곡권역은 12,000매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현실적인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유도한다면 성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호원권역이나 신곡권역이 건수가 적을 겁니다. 현수막 관할구역도 적고 현수막 다는 위치가 흥선권역은 의정부1,3동 녹양동 가능동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호원권역이나 신곡권역은 장암동 경계라든가 S커브쪽 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적은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치를 준다든지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잠깐 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해지게 되면 3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는 것을 정해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기여하는 것들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 상 3년 기간동안 10개에 대해서 옛날에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한다거나 신규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마대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수요가 없어서 중단했거든요. 특수시책으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54쪽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1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올해 2배 가까이 적발이 이뤄졌는데 특별하게 적발실적이 늘어난 사유가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주차장 불법 용도된 사항이 고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재를 적치한다거나 좌대를 만들어 놨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다 임시적인 천막을 쳐 놨던가 영업행위를 위해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영업주 간 민원이 발생한 게 많아서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59쪽 보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면 부과건수 하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올해는 125건으로 2배 이상 부과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액도 1억 5,3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까지 2배 이상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고발이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대부분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에 의해서 하는 경우, 발생한 불법행위가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대부분 20년, 30년된 것도 있습니다. 이웃집 간 분쟁이라든가 같은 업종하는 사람끼리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 전문적으로 민원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신축을 할 때 발생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신축은 없고요. 대부분 증축, 가설건축물 등이 대부분입니다. 1,2층을 크게 신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급 보면 창고 같은 경우 20년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증축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준공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주차장을 근린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근본적으로 바꾼 건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사용승인 때 준공검사 할 때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타 용도로 쓰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내부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옥외고요. 필로티 쪽에 주차장이 돼 있지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설계하는 건 거의 열에 한 곳도 안됩니다. 대부분 지하층, 옥외, 아니면 필로티 구조로 1층에 들어가죠. 건물 내부로 해서 타 용도로 음식점이라든가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의정부시에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주차장이 전년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유지관리만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부분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적발하든지 애당초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내년도에는 관내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고 부설주차장 현황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들은 대로 기왕이면 적법하게 주차장이 활용이 되고 조금이라도 주차장 측면에서 우리 시 주차장 정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물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답변서 244쪽에 위탁업체 선정 시 우리 시 기여도 및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심사항목에 포함시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가서 심사를 하게 될 때 해당 위원회가 다른 분이 가셔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지적사항하고 올해 지적사항하고 별로 변화된 게 없이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 초기 위탁될 때 어떤 설치물을 한다는 것으로 평가하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1월 3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 업체는 개인은 아니고 단체나 협회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있다든가 업체 같은 경우는 광고물 작품전에서 표창을 받은 기여가 있다거나 하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셉테드 관련해서 경찰서와 MOU협약을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다르고 위원회가 다르고 각 부서가 달라서 행감할 때 한계성을 느낍니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은 잘해 놨는데 사후관리적 측면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잘 부서끼리 안 되는 측면에서 과연 경찰서 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약이 이루어 질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셉테드 사업이 6월 27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범죄예방 발생건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자료를 계속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더 좋았다는 의견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70%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좋아졌다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올해 고시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크게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10월인가 저희가 경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경관심의에 대한 일정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경관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호국로, 평화로, 경전철, 하천주변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거기에 포함되면 도시계획 도면에 고시가 됩니다.
○안지찬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요. 행감자료 200쪽부터 보면 건축위원회 하고 경관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회의결과가 재검토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로 재검토하고 조건부 의결 거의 두 가지 같아요.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견에는 주요 안건이 어떤 걸로 나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주차계획이 불합리 하다거나 아니면 건물용도에 비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라는 내용도 있고 주변 미관과도 안 맞다 보니까 색채변경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2배 정도 계획해서 옵니다. 딱 맞춰서 오면 더 확보하라는 거, 보통 교통위원회 하고 같이 하는데요. 교통위원회 심의받은 내용들이 일부 사항으로 진출입 동선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재검토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해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지는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재검토 의결됐으면 다시 재심의 받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면 조건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하고 저희 부서도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 도면에 반영됩니다.
○안지찬 위원 지역주민들 이웃 간 분쟁,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심의할 때는 분쟁관계는, 어렵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민들도 심의할 때 자기 네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 42페이지,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경의초등학교 주변인데요. 도로포장도 엉망이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야간에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정비해서 학생들,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학교 앞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 호원동 같은 경우도 호암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학교 앞이 열악해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데요. 확대를 해서 많은 학교 앞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올해 처음 시범 공모돼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서 아까 셉테드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전에도 다락원에 있었잖아요. 철거 했잖아요. 그때도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철거하고 다시 할 예정같은데요. 양주나 포천, 남양주 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보청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시 경계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디자인 경관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은 그 안이 나오면 따라서 차후부터 실과소 부서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건축디자인과는 같이 소통의 자리를 가졌었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요. 직원들, 팀장님들 하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건축업무는 동에 나가 있는 담당직원들이 신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청에서 한 번씩 근무를 거쳤던 직원들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다른 과는 5년도 안 된 초보자들이 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질의 전에 소통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제가 동에 알아보니까 건축디자인과만 소통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요. 그것 때문인지 불법광고물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질의를 멈출까 하다 지역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을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희 팀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 매칭사업이고요. 사실 100% 맞습니다. 통학로를 개선하자는데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면 안됩니다. 다만, 왜냐 하면 이것이 폭이 좁은 통학로인데 옆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죠. 넓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학교 관계자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도로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최종 목적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별도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별도 제안사항이 나온 것을 저희가 교통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법주차를 하는데 왜 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교통부서에 그런 민원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현실과 그쪽 주민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한다는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로가 아니다, 물론 만들어 놓게 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도 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측 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학교 측에서도 학교부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3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세대 주택을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고통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과 소통하고 무조건 안 되니까 통과해 버리면 아니지 않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앙생활권2구역 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해제된 지역이죠. 도로계획선이 현재 기존 도로 중앙선까지만 갑니다. 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전에 2구역이 살아 있을 때는 포함이 됐는데, 2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 진입관문 위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호원동 서울에서 들어오는 경계입니다. 어디다 지정된 게 아니라 시 관문 서울시와의 경계입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위치가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쪽은 관문의 위치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같은 거예요. 관문사업이라는 건 의정부에 들어온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전에는 다락원에서 의정부로 한참 들어온 다음에 위치를 선정했었어요. 혹시라도 이번에 거기라면 시 관문은 시 경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해줘야 됩니다.
시 관문이 의정부 하고 서울하고의 경계에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온다면 서울경계하고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는 거죠. 그분들은 서울사람도 아니고 의정부사람도 아니고, 지번은 당연히 의정부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여기는 서울인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거기에 개울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락원 올라가는 개울다리요. 거기보다도 더 의정부 쪽에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 상 의정부와 서울의 경계에 관문은 들어서야 되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 2개지만 하나가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잖습니까? 이곳까지도 추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과거 위치선정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제가 기후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락원 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거든요.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동공원 테니스장 공사 시작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합니다.
○구구회 위원 건축허가는 받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금 현재까지 허가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까지는 다 받았는데 허가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현장은 저도 안 가봤는데, 구조심의까지 받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거기가 경사지라서 바닥 고르는 작업이지, 건축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대지가 경사져서 평탄작업 하는 거지,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도 선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겨울에 건축하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민자유치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하고 임호석 위원님께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진입관문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들어올 때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주 같은 입구에 특정한 건물을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왜냐 하면 먼저번 계획했었던 부분은 S커브 있는 부분이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나가다 보니까 경관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의정부시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이미지적인 것.
○김일봉 위원장 여기서부터 의정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개선작업인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들어올 때 경관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두 개다 포함되는 디자인 용역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일봉 위원장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다락원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구구회 위원님은 다락원이 소외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소외받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고가도로 자체가 사실 과거에는 도로들을 고가로 많이 건설했지만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정부시의 관문 하나를 설치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만약에 테니스장 공사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공사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알기로는 기초공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봤는데요.
○구구회 위원 오늘 가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사중으로 알고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준공은 모르겠고요. 거기가 경사져서 토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작했다면 불법이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허가가 안 나간 건 사실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허가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금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 전환구역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금의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으로 약 69%의 동의율로 파악되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으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의2구역은 2016년 7월 29일 정비구역의 해제 및 조합추진위원회의 취소가 고시된 지역으로,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76쪽 호원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2016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2017년 1월 12일 법원으로부터의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현재,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해제 또는 사업 재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77쪽 가능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이주 준비 중에 있으며, 가능생활권2구역은 2017년 2월 16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9월 3일에는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대수를 변경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승인하였으며, 현재 이주율은 70%로써,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78쪽 송산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인 송산생활권1구역은 2016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 승인 조건 이행사항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조정 및 측량성과 반영으로 인한 2017년 9월 13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9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으며, 현재 이주 준비 중으로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79쪽 중앙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중앙생활권1구역은 2016년 7월 29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후,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생활권2구역으로 2016년 11월 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17년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10월 말 현재, 이주율은 85%로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80쪽 중앙생활권3구역은 2016년 5월 17일 사업시행 인가 후, 다음 단계인 「도시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가 2017년 9월 18일 완료되고, 10. 28. 「도시정비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조합에서의 진행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81쪽 장암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조합으로부터 2017년 4월 19일 조합임원 전원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10차) 인가 신청으로, 5월 4일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조합 측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장암생활권2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정비구역 해제검토 요청서(217명)가 접수되어 2017년 1월 24일 실무위원회 개최 및 7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3일 정비구역지정 해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를 고시하였습니다.
282쪽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7년 9월 20일 교통·건축(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합 측에서는 11월 25일 총회를 거쳐 「도시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장암생활권4구역은 2017년 6월 20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위한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83쪽 금오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금오생활권1구역은 2017년 4월 2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8월 3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와 11월 3일 경관위원회 재심의 시 조건부 의결로 현재, 조합 측에서는 경관위원회 조건부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후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84쪽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조성액은 원금 80억 1,722만 4,000원과 이자 1억 6,014만 8,000원으로 총81억 7,737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조성액과 동일하며, 예치 금융기관은 농협 시금고 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집행금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와 「의정부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회의개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 접수내역은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는 14건으로 총19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신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은 2017년 11월 1일 착수하였으며, 2018년 3월 본 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주거 재생형(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95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북신문 김기만 국장님과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께서 상임위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실 일이 많아 졌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현재 저희는 도시재정비사업 하고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내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도시정비법에서 분리가 돼서 업무 자체도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새 정부 들어서도 도시재생에 관한 예산도 7조 이상이 책정이 되는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시발전이 어렵겠다,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들은 힘들고, 주민자치에 의해서 어쨌든 도시가 재생되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잘해 주셨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흥부락에 있어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도비를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김종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정부3동 신흥부락 주민들과 같이 의제 쪽에 있는 그분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그런 성과를 보여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좋은 시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 등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모델 또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폐공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4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 폐공가가 68개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게 82개소인데요. 68개소는 중앙2구역 하고 가능1구역이 주민이주가 시작돼서 2개 지역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도에는 59개소였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장수봉 위원 작년에는 장암2구역 주차 면을 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했었던 것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진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의1구역 쌈지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화재로 소실이 돼서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이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쌈지공원으로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부분 쪽에서도 계속 접촉은 했었는데 우리 성과는 쌈지공원 그 정도 마무리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대상지를 찾으려고 하면 동의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중앙3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이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관리처분 총회가 지난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접 참석이 20%는 됐고요.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68.9%로 2.2% 정도 높았거든요. 13명이 찬성을 더 해 가지고 총회가 가결이 됐는데요. 약간 투표 자체가 불공평 했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포함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굉장히 근소한 차로 관리처분결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투표한 것을 봉인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토요일이었는데요. 10시 20분경 조합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같이 동시에 봉인을 해 가지고 조합사무실로 가지고 갔거든요. 최근에는 봉인을 해제하고 금고에 넣어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비대위와 추진위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법정싸움이라든지 그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된 사항들도 지켜 보시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중앙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8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흉가 비슷한 식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밤에 다닐 때 상당히 안전 등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에다 X자 써놓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조합 측 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주한 부분은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목적 자체가 빨리해서 나가 달라는 표시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자체가 나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저녁 때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유해환경이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경기북부CNB뉴스 김진부 취재본부장님께서 상임위를 취재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각 지역구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신곡동, 장암동 지역에도 장암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재개발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해제가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해제가 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 볼 게 구성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이나 75%로 규정이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해제가 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되나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법에서는 작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승인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기준을 고시를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구성이 됐을 때는 추진위 같은 경우는 50% 과반수를 넘기고 해제는 25%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한 단계 나가서 조합이 구성됐을 때는 75%, 해제됐을 때는 50%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요청은 25% 이상이 요청을 해야 되고 조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이 참여를 하고 1/4이 반대를 하면 의결이 되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구성이 될 때는 어렵게 되고, 해제가 될 때는 굉장히 쉽게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구성될 때도 의견을 다 모았던 주민들께서도 심사숙고 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드셨을 텐데요. 그 안에서 그들만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무도 쉽게 해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손해는 지역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조합 설립 추진위 단계에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으로 가게 되면 75%로 25%가 찬성을 해야지만 조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 정비 조례 개정사항을 볼 때도 결국에는 25%가 반대를 하면 조합으로 진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해제 사유도 보면, 25%면 금방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이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수십 년 같이 살아왔던 분들이 찬성한다고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 주고, 반대하는 사람이 오면 또 찍어줘야 돼요.
찬성과 반대가 사실은 같은 표예요. 한 사람이 이표도 찍고 이표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개발이 늦어진다는 거죠. 재개발이 늦어지면 결국에는 주민들도 손해고 의정부시도 손해라는 거죠.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고 의정부시도 계속 낙후된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되는 부분들이 많아 지는 거 아닙니가, 결국에는 누굴 위한 법이라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에서 75%로 가는 과정에서 25%가 결국 반대를 하게 되면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구 도심 쇠퇴지역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과거에 있었던 도심이라는 곳이 지금은 낙후가 돼서 슬럼화 되는 곳들도 있고, 또한 뉴타운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다시 그곳이 지금 도심 쇠퇴 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에 있는 구 도심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책자에는 써 놓으셨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하고,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일단 지역을 확정하려고 하면 인구가 감소된 지역이나 총 사업대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부분을 따져서 활성화 전략계획으로 위치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지역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체가 대상지역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일단 전체로 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쇠퇴지역을 자료로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부1동, 의정부3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1동 이런 식으로.
○임호석 위원 인구 감소가 심한 곳들 아니면 20년 이상 노후화 된 주택들이 50% 이상 있는 지역들 그런 조건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지역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도 어떠한 식으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전력해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큰 그림만 그리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의정부시에 맞는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1구역부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장암4구역 동막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쪽에서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요. 분명히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여기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 지나던 길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고 지금은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주변으로 돌아서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그곳에 차들의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실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학생들 통학로 부분이었습니다. 통학로 보행부분을 저희가 볼라드로 해서 시공자한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불법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우아파트와 개천 사이 있는 도로에 균열이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당연히 교통심의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출근길에 대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출퇴근 길에 대한 보완책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모든 재개발이 잘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 주셔서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6쪽, 주요업무 실적보고 50쪽 관련해서 정비구역 내 빈집,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자치법규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심의하다 빈집 관련해서 신곡동을 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다녀와서 철거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책이 도시재생 쪽에 많은 예산도 차지하고 좀 더 역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빈집 지원 관련해서 정비지원 조례가 경기도 내 살펴보니까 10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제정이 안돼 있어서, 물론 의원이 입법 발의할 수 있지만 해당 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조례 제정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되는 내년 2월중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금 보고한 자료는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라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저희가 파악해 보는데 결국에는 빈집들이 있는데 정비구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일봉 위원장 보고한 자료는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지 의정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이나 빈집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장 정비구역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폐공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은 조합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정비조합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이 승인 나가기 전까지 관리하는 게.
○김일봉 위원장 지금 폐공가가 생기는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나간 부분으로 이주되는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집을 수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공가들이 나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정비구역이 시작하게 되면 폐공가 생길 수 없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정이 되면.
○김일봉 위원장 외부인구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실제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가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부분에 대한 발빠른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닏.
내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잠깐 들여다 봤어요. 금의1구역 하면 도축법에 의한 뉴타운 관련이랬는데 지금은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금의라고 하면 옛날에 뉴타운할 때 명칭이라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보고해 주신 빈집 4억,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내년부터 새로 제정돼서 움직인다는 게 면적이 1만㎡ 이하라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정비법에서는 1만㎡이상이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1만㎡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자꾸 면적이 넓다 보니, 조합원 수가 많다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사업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규모로 할 경우 어떻게 보면 마음에 맞는 구역, 지역을 쪼개 주게 되면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용어에 주민합의체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원 합의체, 합의로 결성된 협의체라고 나와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빈집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시행자가 빈집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가로를 보게 되면 주민합의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합의체라는 것은 그 지역 100% 동의한 단체를 합의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100% 동의해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100%가 동의해야 사업이 잘 간다는 건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소규모라 했기 때문에 적은 구역이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다 맞을 때 쉽게 간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건 용어 정의가 그 구역 내 100% 동의한 것을 주민협의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발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작은 50% 이상 70% 이상 80% 이상 시작을 해서 100% 만들어 가면 좋은데 용어를 이렇게 정의해 놓게 되면 유권해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그 사항은 저희가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75%에 대한 상한치를 줬잖아요. 반대에서 출구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게 25%란 말이에요. 25.2%만 돼도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소규모 주택사업을 뉴딜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1만㎡미만을 정해 주면서 100%가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안지찬 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바뀌는 것도, 본 위원도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작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가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안 좋다 25.1% 되면 취소되는 겁니다. 취소되는 게 쉬워요.
본 위원은 최소한 30% 이상 처음에는 50% 얘기했어요. 과반수는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어렵다 해서 30% 이상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상위법 상 어렵다 해서 청룡마을 그쪽이 계속 몇 번째 엎어 졌다 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들어가서도 소송에 걸려서 호원1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관리처분까지 갔다는 건 정말 조합원의 많은 노력 끝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몇 몇 때문에 못간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이런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한양이나 산장이나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정말 이런 내용들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곳은 빨리 하게끔 해 주고 정 안하겠다는 곳은 빨리 해제시켜주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들의 이해력이에요. 사업추진실적 51쪽을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추진실적을 보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있어요. 2015년 4월부터 지속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 재산을 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까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길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개략적으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해 준다 1대1이다 하면서 시작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담금내세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알리고자 하는 게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부터인가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2015년 4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따로 안내를 하는 게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어른들이 내용 열람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서비스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추정분담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조합 설립 전 단계에 입력을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실제 확정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때 감정이 이뤄 지면서 확정이 되거든요. 주요 민원사항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괴리가 크다보니까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 감정평가가 끝난 다음에 자기분담금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하향돼서 감정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분쟁이 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 부분이 보면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제가 4월 3일에 와서 집단민원이 있었던 곳은 장암2구역 해제 관련해서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앙생활권3구역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량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총회를 열었잖아요. 투표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동의부 했느냐, 부동의 했느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봉인해 놨기 때문에요. 이 이후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난 9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들어온 건 없습니다. 투표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했느냐 내부적인 사항만 저희가 듣고 있는 거죠. 집단 민원으로 해서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이 어려워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실망이 크네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신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로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전 처음에 진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추진사항이나 현황을 보니까 신흥마을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회의 해서 계획수립비 2,000만원, 계획수립비 4,700만원 해서 자체예산 편성 등등 볼 때 과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가 선진지 견학도 있네요. 견학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신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했다는 얘기는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를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 19일 신흥마을 주민하고 자금동 통장님 두 분하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곳이 인천팽이부리마을 하고 시흥에 있는 거모마을이 비교적 잘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방문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6,700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예요. 설계를 얼마나 잘 가지고 국토부에 올렸을 때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죠.
○구구회 위원 저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제가 신흥마을도 직접 가서 도시재생으로 크게 발전하나 보다 방문을 했었는데 별 변화가 없는데요. 도색 등 벽화를 할 예정이죠.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그건 아니고요. 선정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 안에 공동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무허가 거주세대도 있잖아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도색하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환경을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신흥마을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제가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구 도심 열악한 지역 신흥마을, 외미마을, 다락원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 도심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 정말 다락원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거든요. 70년 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 의정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용역비를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언론을 보니까 활기를 띠고 있다고 나온 걸 봤어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의정부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12곳 절반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을 받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새 집단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단체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만 집단 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대위와 조합원 간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번 제가 건의했던 분쟁조정위원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건의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이 올해 없어 가지고 조정이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 지역구 외미마을 한 곳밖에 없는데요. 외미마을이 관리처분까지 났는데, 본안소송이 언제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작년 12월 11일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조합설립 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가 제기됐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자필서명 23건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생긴 건데요. 최근에 자필에 대한 필적 감정이 법원으로부터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확정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빨리 확정선고가 나서 지금도 낙후된 외미마을이 빠른 시일 내 재건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도시재생 쪽으로도 많은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2017년 공원은 201개소에 면적 3,642,482㎡이며, 전년도 대비 1개소에 면적은 120,043㎡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면적 증감내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변경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건수는 4건입니다. 신곡동 산33-19번지 외 3건이며, 모두 원상복구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미 조성된 녹지 공원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미 조성된 고산지구 수변공원을 비롯하여 전체 94개소에 685,560㎡이며, 금오도시자연공원, 고산지구 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등 전체 미 조성공원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1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녹지는 고산지구 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전제 132개소 267,828㎡이며,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정과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에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18일 지역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16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설치, 안전한놀이환경제공, 다양한 문화 여가 체육활동공간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경관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7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사계생태놀이터, 호원동 시민감동공원 희망어린이공원 등 총14개소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승지어린이공원과 바랑골어린이공원을 끝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동 579-3번지 소망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공원에 조합놀이대, 시소, 그네, 흔들놀이기구, 고무매트 등을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8년 녹양동 방아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놀이시설 교체와 탄성포장 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근린공원 14개소, 문화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43개소에 퍼걸러 교체 등 76건이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 전체공원 10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원 내 운동시설보수 및 교체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물은 총56종에 514개이며, 이중 공룡어린이공원 등 68개 공원에 운동시설 18개의 교체와 9개의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장암발곡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의 운동시설을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생활권 주변 및 주요도로 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원도봉산 입구와 의정부교 남측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예산으로 수목 4740여본 과 목재데크,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입찰을 통하여 3회 계절별 초화를 164,000여 본을 구입 식재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손님에게 아름다운 의정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1백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총 56,600여 본을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생활환경숲 조성 등을 실시하여 49개소에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4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금오지구 외 11개 지역의 공원 및 녹지대 670,547㎡에 제초작업을 연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대체 조림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 대체 조림비 부과는 15건이며, 부과면적 43,815㎡에 부과금액은 9,353만 4,250원이고, 징수액은 전액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홍복산초소 등 산불진화대 초소 5개소, 석림사초소 등 산림정화 감시초소 6개소, 동막골 산불감시탑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산불 발생건수는 2건에 피해면적은 5,15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불감시원 근무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근무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에는 30명을 채용하였으며, 가을철에도 30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각종 공원관리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실적으로 직동근린공원 등 69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퍼걸러 보수 및 교체 4건, 공원벤치보수 13건 등 총77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추동웰빙공원 조성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신곡동 128-3번지 일원 추동근린공원에 25,955㎡에 복합적 시민여가 문화공간인 웰빙공원을 조성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실적 및 2018년 제거 계획입니다.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제거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관내 주요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2017년 돼지풀 등 3개 외래종에 대한 제거사업을 약 167,000㎡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관련 과와 협조하여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1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및 추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4,500만원 중 17억 6,428만 5,000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국비교부 지체 및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공원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검토로 지연되어 2017년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 특별교부세 자금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녹양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36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산림청 통합계정 잔고부족으로 자금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입니다. 위원 수는 18명이며, 위원회의 개최횟수는 2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 진정 등 접수건수는 1건으로 2017년 9월 11일 이재열 외 49인으로부터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사업 반대진정으로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 사업의 당위성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양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 등 총7건으로 7건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되었으며, 3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이상)입니다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은 총16건으로 4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공사계약으로 수의계약 되었으며, 나머지 12건 중 추동웰빙공원 2건은 경쟁입찰로 계약되었으며, 효자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전기공사 등 10건은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공사 설계변경 관련사업 5,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등 2건으로 설게변경 사유로는 공사추진 중 접수된 각종 민원 및 문제점 해결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정해창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 수행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격려하고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활약이 눈부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역전근린공원 완성과 무한상상 정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개장을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과 그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만그루 나무 심기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봄이면 철쭉과 벚꽃, 가을이면 단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가가 아름다운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수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말씀드립니다만 가능역 리모델링사업이 한창, 가능역 하부 역사조성 공사와 맞물려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12월 완공을 목표로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확인까지 해 봅니다만 또한 지속적으로 도서관도 물론 다른 부서입니다만 한수완 과장님께서 해당 의원들에게 진척되는 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좋긴 합니다만 은행나무암나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악취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정부시 가로수는 약 18,000본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은행나무가 7,000여 본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암나무는 5,60% 정도 되고 3,500본 정도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전국 흐름에 맞춰서 은행이 열리지 않게 하거나 나무를 제거하거나 다른 대체 수종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가지를 전지에서 은행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능골 신곡중학교 앞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은행이 많이 열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은행나무 32본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종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암나무 선별이 아직까지는 힘들어서 수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만 식재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어서 다른 수종인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또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능역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같은데요. 가로등도 새로 세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재가 적격제품이 아닌 것으로 의뢰인은 말씀 주셨는데요. 한전에서 제작하고서 쓰고 있는 제품들은 안에 처리가 잘돼 있어서 상당히 오래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쓰려고 하는 가로등 자재는 불량스럽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316쪽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보면 소망어린이공원, 바리소리어린이공원, 신곡어린이공원, 추동근린공원 공룡어린이공원 다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에 약속을 해 주시겠다고 했던 방아하고 직동근린공원 쪽은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어서 혹시 완료가 된 건지요? 2016년도 감사자료에는 2017년도에 방아공원하고 직동공원을 보수공사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재가 안돼 있기에요. 이 공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 기억으로는 교체가 되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장수봉 위원 2016년 것을 봤거든요. 2017년도에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개가 누락돼서 조치가 됐는지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328쪽을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을 보면 급여액이 봄철, 가을철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봄철과 2017년도 봄철을 비교해 보면 인원수는 30여명으로 동일한데 금액 적으로 인상폭이 생각보다 크네요. 2016년 봄철에는 1억 8,300만원이 지급이 돼서 인당 600만원 수준인데, 2017년에는 2억 3,300만원으로 해서 인당 770만원으로 해서 27%정도 인상폭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임금 인상폭 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람 당 금액만 명시해서 그렇지 근무일수는 명시가 안된 상황입니다. 근무일수가 산불감시원은 비가 눈이 올 때는 근무를 안 하고 결근할 때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급여 차이지, 개개인의 급여체계 일당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 화재가 발생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건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봄에 발생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봄에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봄에 화재발생된 것 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연성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늘어났든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올 봄에는 건조해서 저희가 보통 5월말까지 하는데요. 올해는 6월 말일까지 한 달정도연장이 됐습니다. 기간 때문에 급여총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323쪽 보면 백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2016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작년에는 11억 4,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3억 4,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백만그루 나무심기는 예산은 사실 1억 정도로 부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한 건 저희 과에서 나무 심은 사업을 총망라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부기에 나와 있지 않은 도시숲 조성이나 식목일이나 아파트에 민간이 심는 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본수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닙니다. 2016년 감사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식재위치가 40개소 식재수량은 55,097본이고 금액은 11억 4,50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식재 위치가 49개소로 식재 수량 또한 56,669본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금액이 2016년에는 11억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4,500만원으로 해서 8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본수는 관목류, 나무의 가격입니다. 큰 나무 하나 심는 것 하고 작은 나무 하나 심는 것을 본수를 똑같이 하나로 측정하기 때문에 본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는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심었지만 그때는 가로수 같은 비싼 나무를 많이 심었고 올해는 관목류 위주로 많이 심으면 본수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이 11억 4,5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3억 4,500만원으로 8억 정도 감소됐다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작년보다 올해요.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들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백만그루 나무심기 단일 부기 상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합쳐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여쭤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심했던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임호석 위원 어제도 현장을 가봤지만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잠깐 갔다 왔는데도 제 신발에 은행냄새가 묻어 가지고 지금 제 차에서 심한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은행나무 암나무를 열렸을 때 미리 표시해 두셨다 암나무를 먼저 제거하는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는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등 외래식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올해도 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아서 제가 팀장님과 함께 장암천 중랑변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셨는데요.
일부분 일부분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의정부 전체를 다 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꽃씨가 날리면 금세 번지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협동으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은 생태하천팀에서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돼지풀이나 환삼덩굴, 가시박을 제거하는데 그분들이 꼭 그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초작업, 잔디깍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는 녹색환경과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거기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행정절차야 어떻든 간에 일단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의정부시에서 제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력을 하시든 방법은 모색하시되 결과적으로 박멸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뿌리 제거작업인가요. 절단작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로수 뿌리가 일어나서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적합 명칠은 가로수 뿌리 보호틀 교체작업,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미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나무들이 성장이 굉장히 잘 돼서 보도블록과 경계석까지도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얼마 전 급하게 도로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지만 나무뿌리가 지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지하도 쪽에서 콘크리트에 걸리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옆에서 보면 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볼록하게 튀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무릎이 까지고 말겠지만 어르신들은 못일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신 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8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뿌리 보호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참여제안사업예산으로 1억 3,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냥 보기에는 큰 금액이지만 의정부시 전체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에, 솔직히 백만그루 거의 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백만그루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그루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백만그루는 넘어선 것으로 116만입니다.
○임호석 위원 나무가 많다는 건 좋죠. 어느 한 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곳에 방향을 전환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만그루 사업을 했다면 그 효과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백만그루 단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나무심기를 총망라해서 한 명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를 교체하더라도 백만그루 사업에 포함이 되고,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도 포함됩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을 하실 때 가로수 교체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백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명칭만 하고 총취합만 백만그루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백만그루 나무심기라고 이름을 왜 붙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정부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취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많은 나무를 심고 모든 분야에서 나무를 심었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그런 결과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청 앞을 보시면 전에 나무를 왜 잘랐느냐는 민원이 많았죠? 사실 이유는 있었지만 시청 앞 도로 양쪽에 큰 가로수가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가로수가 없어지고 작은 나무로 바뀌어서 심어졌죠. 그 구간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작은 나무들로 했는데요. 나무가 안 자라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첫 해 심었을 때는 활짝 단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난 달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교체가 다 완료됐습니다. 하자보수로 해서 10월 25일 교체했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 내년까지 죽으면 하자보수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종이 바뀔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큰 나무를 제거했느냐?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른 이유는 있었다고 지난번 설명을 하셨고, 그렇다면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식재를 하셨다고 하시니 그 나무 또한 잘 살아나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3년치를 봤습니다. 2016년 5억 4,600만원, 2017년 7억 8,000만원, 내년도에는 12억 정도로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유지보수비에 많은 금액을 할애하시면 그만큼 우리 공원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 하는데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감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늘었지만 4억 가까이 늘었지만 그 이듬해에는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 민락지구 등 굉장히 많은 면적의 공원이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유지보수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유지보수비로 계단이라든지 나무 휀스 등에 대한 관리가 유지된다면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운동기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안내판 보수 등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추동공원, 직동공원이 의정부에 기부채납이 완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관리하던 공원의 면적보다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인력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인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수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일의 양이 두 배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간제도 많이 채용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단위사업으로 공사발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임시방편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하면 되지만 유지보수라든지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별도의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어제도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있었어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단기근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의 추세가 공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채가 됐든 뽑게 되면 저희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업무 자체를 공사 용역 식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26명 정도 되는데요. 공원은 확실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공원관리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과거에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 기구라고 하면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연장해서 2019년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완료가 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단이라든지 관리국으로 해서 단이나 국단위로 조직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그렇게 되면 좋죠. 시 입장에서는.
○임호석 위원 지금쯤에서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그 쪽으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조직 개편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의 일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다고 그 조직을 없앨 수도 없고 이름을 변경을 해서 지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2곳을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역전근린공원 남측지역하고 다른 한 곳은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상부 귀락마을 들어가는 부근에.
○최경자 위원 과장님 목공소 말고요. 유아체험원 관련해서 2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유아체험원은 2청사 뒤에 있는 청사초롱 하고 민락동에 있는 공공문화공원 2군데 조성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두 곳은 조건이 갖춰 져서 그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지정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한곳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민락동으로 가고 직동이나 추동은 그때 민자사업이 계속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직동보면 분수대 있는 곳을 유아들이 많이 현장학습 나오고 숲해설도 듣고 하거든요. 저희는 편의 상 동서균형적 감각이 있어서,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유아숲체험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계속 유지보수, 인건비 등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비 차원에서 한다면 직동공원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목공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의정부에 한 곳인줄 알았는데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2곳으로 돼 있어서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8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생략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행복나눔목공소는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세계백화점 역전근린공원에 설치해서 거기서 작은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체험장이고요. 저희가 진짜 목공소 같은 목공소 큰 규모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구리∼포천고속도로 상부에 있는 귀락마을 입구에 문화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20㎡ 정도되는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올해 말까지는 장비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신세계 앞에는 작은 규모의 목공체험을 위주로 하고, 귀락부락 앞은 저희 가로수나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공원 벤치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어떠한 큰 시설물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신세계 앞에 세울 때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흥선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도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2018년 업무계획 안을 보면 진짜 목공소다운 목공소가 생긴 것 같아서요. 노력해서 된 거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흥선동에도 했으면 좋은데 체험시설이 장비가 거의 70%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톱, 드릴 등이 있기 때문에, 흥선동에서 할 수 있는.
○최경자 위원 과장님 흥선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귀락마을 문화공원 안에 문화공작소가 생겼다는 것은 시민 상상공원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충했다고 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의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둬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칭찬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2014년부터 정말 관심있게 봤는데요. 지역특성 여건에 맞게 공원조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16개 완성됨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공원 면적도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조성된 공원이 94개소, 미 조성된 녹지공간이 132개소, 공원이 미래 조성이 되면 의정부 정말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이면 8대 의회가 될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공원녹지과 확인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오면요. 끝까지 확인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민이 정말 편안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칭찬만 드리고요.
한 가지 안전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동웰빙공원 지금 공사현장에 도로변으로 간막이가 쳐 있어요. 작업 출입로가 커브길이에요. 백병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커브길이에요. 출입구가요. 지난번 본 위원도 동부간선도로로 나가다 작업차량이 지금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짐을 싣고 거꾸로 후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올라오다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수신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반대 쪽 공원은 신호등이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안전상 괜찮은데 추동웰빙공원 쪽은 커브길이라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고 없었지만 작업자들한테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년 조금 안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오래 되시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큰 역할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두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원도봉산 입구 쌈지공원 같은 경우 바로 공원 밑에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매일 2번씩 지나가거든요. 배드민터도 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갈 때 마다 보면 운동기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산책하면서 저를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왜 만들었느냐고요. 이왕 만든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쌈지공원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도봉산 입구 쌈지공원처럼 필요치 않은 곳은 피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고요.
백만그루 나무심기도 제가 행감 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늘 제가 반대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재정을 아껴 쓰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백만그루 나무같은 경우도 의정부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무심기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37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입니다만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라든가 많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권역동에 업무위임한 사항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청소하는 것은 권역동으로 위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당시에 검토는 됐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청소를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 장비 등을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은 권역동으로 내려 보려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다시 집중 관리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로부터 청소라든가 불법현수막 철거는 다른 권역동 위임업무하고는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소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를 본청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권역동에서 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능지역 환경개선사업 50명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50명이 어느 분들이시고, 반대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바둑 두고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반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큰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서 바둑 두고 장기 두던 장소를 왜 없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여러분들이 바둑 두고 장기둘 수 있는 장소는 가재울도서관이 생기면 그 밑에 사랑방쉼터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켰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영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 인원들하고 그쪽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로 거기를 이용하시고 거기서 약주 드시고 하시던 분들이 주로, 저희 생각에 장기 두고 약주 드시던 분들이 반대하시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55페이지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총5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은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공동주택 부지 조성사업 등으로 1건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 및 징수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35건으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6건, 과태료 1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여 주민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불특정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주소사용이 많은 우체국, 배달업체, 운송업체 위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와 표기법 및 활용법 등 맞춤형 홍보를 하였으며, 접이식 부채를 제작 시 도로명주소 표기법을 디자인하여 관내 초·중·고 등에 8,500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였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에 따라 의정로 41번인 의정부시의회 앞 도로 경계석 등 관내 8개소 인도 바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여 주민들이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지적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 정비사업으로 민락2지구 39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직·하동촌지구 324필지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측량대행자 선정 및 지적기준점 및 일필지 측량 중에 있는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부합지의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을 통하여 녹양동 1,032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경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38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 결과 자진신고 263건은 과태료 29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 2억 1,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22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진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06건에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정상거래인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허위로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 41명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업무정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371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개발부담금 결손처리 등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73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1회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총2회를 개최하여 민락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지적확정 심의와 경계결정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확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총2회를 개최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처리 하였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17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8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17년 6월, 주식회사 브이앤지와 4억 1,030만원으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2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기존에 유지관리 하던 주식회사 지트와 1,819만 9,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브이앤지와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이라든지 임야를 하면서, 경계포함된 분들에게 일단 알려 주시죠? 시작과 끝 결과도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려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385건을 접수하여서 민원이 들어 와서 보통 5,000만원 다운계약이 돼서 들어 왔는데 민원인이 거길 갔을 때 인터넷상 프리미엄이 5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터무니 없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고 1차에 걸쳐서 자진신고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차에도 무감각하게 그대로 신고를 해서 2차 보내면서 저희가 매스컴에 흘리고, 세무조사까지 의뢰한다고 했더니 그때서 다시 신고를 해서 813명이 다운계약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했을 때 29억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고요. 41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저희가 고발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물으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등록취소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임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정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안 내고 그런 분들은 6개월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집중 단속된 곳들도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거울이 돼서 이러한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러한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피해를 보지 않는 분들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피해지만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영업정지도 당하고 하니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도 새주소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접이식 부채 등을 했지만 접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지도였던 것 같아요. 동별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부채는 솔직히 받았을 때 이후에는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진짜 지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지도를.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지도는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를 여유있게 해 주시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그런 쪽으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거의 저희 지역입니다. 많이 부닥치고 있었는데요. 왜 타 시군에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위법을 했으면서도 통상으로 이렇게 해오던 관행인데 왜 유독 의정부시만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저희 직원들이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뽑혀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남양주시도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좋다 위법을 했으면 걸렸으니 얘기가 다 나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면허만 살려 달라, 아까 말씀주셨는데 300만원 벌금을 받게 되면 취소 되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집중적으로 돼 있는 분들이 5개 업체입니다.
○안지찬 위원 일부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다운한 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정부시는 자꾸 하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나름대로 잘못된 거 어떻게 하느냐 처리해 달라, 단지 부과된 과태료를 깎아 달라, 감경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5개 업체는 워낙 많아 가지고 5억 정도가 5개 업체에 물려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4개 업체는 벌써 폐업을 했습니다. 하나만 있는데요. 거기도 공동중개사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 이름으로 또 냈죠.
○안지찬 위원 민락2지구 사건이 의정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들도 많은 우려도 했고 정상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시도 단속을 했지만 교육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 질 수 있도록 교육 계몽 홍보도 하고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 쪽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굉장히 잘한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조금 씩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11월 13일 운영이 좋아질 거라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공간정보시스템이 행안부 엑티브엑스사업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배포했었는데 지금은 배포를 안 하고 서비스를 안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우는 상태입니다. 공간시스템이 지하시설물부터 공간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 가로등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하면 가로등을 만들어서 띄우면 자세히 나옵니다. 통반 현항을 보고 싶다고 하면 띄워서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자세하게 데이터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지하시설물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 져서 싱크홀 같은 경우도 관리하도록 직원까지도 주겠다, 관리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좋은 공간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명 번호를 도로경계석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재포장 하면서 도로 위에 도로명을 기입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계획이 몇 군데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많이 확대해 주고요. 금오동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불부합일 경우에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불부합지 같은 경우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합의를 통해서 도로변에 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네모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양쪽 토지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적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임야같은 경우는 결국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모자라는 부분들은 공공시설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계상 나와 있는 면적들은 다 확보하고요. 임야같은 경우 지적측량을 원래 1/6000 지도인데, 1/600, 1/1200 지도로 하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김일봉 위원장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비지원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9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보상비를 따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현황과 비교해서 지적도 상 면적이 더 많이 쓰고 있으면 조정금을 내게 되고요. 줄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처분근거가 법 33조제6호로 근거를 두는데요. 이분이 과태료 안 내서 업무정지 6개월을 받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아닙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 38조2항을 보게 되면 법 33조 각 호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정지 6개월이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정섭 토지정보팀장 김정섭입니다.
등록취소가 38조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조1항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이고요. 38조2항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고, 38조 맨 마지막 업무정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정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48조제3호 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토지정보팀장 김정섭 고발은 별도 사항입니다. 고발은 저희가 고발했을 때 검찰 측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이 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취소가 강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등록취소나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지적재조사팀장 김정섭 등록취소 되면 3년 후에 다시 영업이 가능하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도시재생과장 | 민형식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도시시설팀장 | 이정석 |
| 개발제한구역팀장 | 정복선 |
| 공동주택조사팀장 | 남현우 |
| 토지정보팀장 | 김정섭 |
| 지적재조사팀장 | 신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