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김일봉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과장 김선호,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과장 김동수,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자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이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2020년 계획인구 52만명으로 2016년 7월 19일 경기도에서 조건부승인 받았습니다. 승인조건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거쳐 도시 미래상 정립 등 세 가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2017년 1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3월 용역 착수, 2019년 10월까지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인수인계 추진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2월 27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협약 체결이후 2016년 2월 점포 임대 계약 추진, 2016년 6월 시설물 보수보강 및 개선공사 추진, 2016년 9월 위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총사업비 5억 6,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도색, 이정표 등을 교체하는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실 점포 최소화 방안으로 공실을 청년창업지원 점포 등으로 활용하고 휴게 공간 설치를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확보와 의정부 지하도상가가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결정(변경)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45개, 단계별집행계획시설 187개소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며, 2016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5월 착수보고회, 2016년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공고, 2016년 12월 6일 시의회 의견 청취, 2016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17년 4월 용역을 준공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해결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락2공공주택지구 준공관련 자료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한 합동점검 시 전체 지적사항은 1,052건으로서 942건이 보수완료 하였으며, 110건이 조치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2016년 6월 주택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7년 5월 아파트공사 착공, 2020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로 대상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6개 지구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개선 반영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착수보고회, 10월 중간보고회,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입니다.
8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실적은 없습니다. 2017년 매수대상 토지는 2016년도에 신청한 2필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속실적은 2건 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체비지는 2필지이며, 미매각 체비지 4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43∼47페이지가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자일동 귀락마을 도로개설 사업과 낙양동 곤제마을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별도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전체 5건에 23억 1,323만 8,550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거주가구 등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서 지원항목은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우리 시는 20세대가 신청하여 자격조회 및 심사결과 14세대가 선정되었으나, 한 세대가 세대주가 사망하여 2016년 11월에 13세대 780만원 현금 지급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는 전체 28건에 4억 4,683만 6,950원이 부과하여 15건 1억 5,815만 1,320원이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억 8,868만 5,630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67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반 단속으로 40건, 항공측량 단속으로 66건 단속하여 전체 106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35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나머지 7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외 불법행위는 1건을 단속하였으며, 계고기간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0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입니다. 2016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관련 계획 시 수도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식수 확보 및 유사시 빠른 대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광역상수도 7단계 완료로 계획된 용수수요량 공급은 가능하며,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개발계획과 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의정부시 수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곡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취소의 경우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추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련부서가 유기적 협의 및 협조가 부족한바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의정부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신곡·장암지구 주차장 허용용도를 완화 등 타 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락2지구의 경우 2014년 말 준공 전 합동점검에서 다수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LH공사와 더욱 적극적 협의 및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원시설은 5월 16일, 체육시설은 5월 23일, 도로시설은 6월 2일 인수협의 하였으며, 2016년 6월 17일 회의개최 이후 해당부서에서 인계인수에 따른 조치사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미 조치되는 사항은 건설공제조합에 요청하여 민락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관련하여 2016년 5월 6일자로 관리주체가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하상가 인수에 따른 정확한 현황 분석과 향후 운영계획의 철저한 검토 및 타‧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진행중인 전수조사 완료시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부시장 주재 하에 시의원님, 고문변호사님을 모시고 「대화마당」을 4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물은 상인회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였으며, 2016년 3월에서 4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수 후 분야별 정밀 안전진단결과,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제1회 추경에 9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금동 군유류저장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우리 시의 자금동 군시설(유류저장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오염토양 정화등급을 3지역에서 1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사업추진단 균형발전과의 『공영개발 특색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의 개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건수가 전년대비 줄어들었으나, 분기별 단속 및 단속횟수를 늘리거나, 단속에 대한 강화대책을 세워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시기적인 면에서 혜택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6년도 불법행위 예방·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및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영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안내 및 계고를 실시하여 안골천과 장암천의 경우 7~8월에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원도봉산은 자진시정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 시기에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관내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경우 기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결정‧고시 전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특정용도제한지구 목적에 맞지 않는바 필요하다면 추가조사 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등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정부시 일반상업지역 중 주거지역에 접한 블록에 한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2020년 실시예정)시행 시 개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시 대상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2014년 12월 국토부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소통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014년 12월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2020년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시 우선해제시설, 재정(비재정) 집행가능 시설에 대한 해제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11일 용역착수, 4월 제252회 임시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5월 착수보고회, 10월 중간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2016.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예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8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다른 과에 못지않게 지하상가 인수인계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힘을 합쳐서 잘 해결됐다는 자체가 2016년도에 의정부에서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지하상가가 큰 탈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던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덕에 과장님도 진급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항상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하상가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합의가 잘됐지만 시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저한테도 더러 문자가 한 번씩 와요. 새벽에 문자로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사전에 미리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의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상가를 어렵게 인수인계한 만큼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렵게 지하상가를 인수한 만큼 지금도 지하상가 상인분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어요. 지하도상가 몇 분이 저한테 질문자료도 보냈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일단 공실점포수가 43개 점포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임대차 계약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3개 점포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요. 43개 점포를 청년실업지원창업센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게 공간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상인들께서 피곤하실 때 잠깐 쉬시거나 시민들이 지나 가시다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20년간 지하상가의 모든 기계라든가 전기, 소방시설이 최악의 상황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을 통해서 최대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서도 그러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셔서 민원제기라든가 특히 귀 기울여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특히 몇 건이 발각됐다고 하는데 점포임대, 깔세라든가 전대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죠?
○도시과장 김선호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이성계 동상 뒤쪽으로 당초계획 있었는데 그쪽 상인 10여 가구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앞으로 당기는 방안으로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속적으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상인을 위한 시설이기에 앞서 의정부시 전체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개선이나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호원동을 말씀드리면 호원동 초입의 다락원은 지금도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6,70년대 아주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차량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연탄을 쓰는 곳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다락원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을에도 뭔가 발전이 오겠다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특별히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시 너무 빡빡하게 했다고 할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 큰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락원 지나서 호암초등학교 앞을 보시게 되면 주변으로 빌라가 다 들어오면 1,000세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는데요. 거기는 도시계획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호암초등학교 주변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도로 그 이외 호암초등학교 주변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락원이나 호암초교 주변 주택단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선호 다락원은 최초 그린벨트가 2005년에 해제됐습니다. 2006년 12월에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2013년 1월에 두 번째 변경이 됐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도시 인구 50만 이하 도시는 경기도가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7일 이후에는 모든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양시라든가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규제가 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는 것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 개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인데요. 현재까지는 시설을 폐지한다거나 완화하려고 하면 당초 지정 면적기준에 오버가 돼서 오히려 일부 토지가 그린벨트 환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주 전에 국토교통부 하고 각 시군의 실무자나 실무 담당과장들이 국토연구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2주 전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결론은 12월까지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완화, 축소, 폐지되더라도 구획에는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구두답변은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하면서 내년 10월까지만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호암초교 주변에는 도시개발구역도 아니고 일반지역입니다. 수도권에 가깝고 초입이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택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회에도 민원접수돼 있고요. 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이 아닌 계획변경 취지에 맞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주셨다는데 설명회 내용은 다른데 포함된 거 아니에요? 2015년도 감사 때 신곡동 주차장 민투사업할 때 실질적으로 법상 안 맞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구역 내 주차장하고 부대시설만 허용됐지 근생 시설은 허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변경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의정부에 택지개발지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곡지구 하고 장암지구만이 94년, 95년도에.
○김일봉 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에 그 내용도 포함됐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선호 신곡지구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난번 중간보고 때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선호 현행 주차장법에는 근생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사전 의견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이번에는 애초에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장암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건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근생 시설을 둘 수 있게 해 주면 장암동주민센터에서 임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의원님들에게도 여쭤 보고 나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구위원님 질의 중 다락원이라든지 호암초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안말2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어서 건폐율이 40%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폐율 40%라는 것은 과도한 주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60%로 상향조정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대부분 자연경관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40%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구 용도지 변경이전하지 않는 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을 조정할 수 없고요. 일반주거지구에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그동안 도시과의 전반적인 주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락2지구 기반시설 인수이후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건데요. 체육시설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수를 시가 하고 있어요, LH가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선호 현재는 LH가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인수인계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안지찬 위원 시설 중에 시민편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내가 필요한 시설은 내가 원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필요치 않은 시설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워낙 실력있으니까 양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도 LH에서 계속 사업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락2지구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행감자료 55쪽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중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에서 압류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안지찬 위원 75페이지 2015년 행감 시 시정 및 권고사항 중에서 유류저장소 관련이요. 정화작업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에게 줘야 됩니다. 환매권이 발생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묶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과에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서 MOU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명이 다 끝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안지찬 위원 행감 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 보니까 민원사항들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주민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쉬운 용어로 해서 와닿게 해 주면 좀더 설명회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금동주민센터에서 할 때도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일동 주민들이 퇴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사정을 아셔서 추후에라도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우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방금 환매권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시에 환매권이 매매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부에서 환매권을 토지주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사용목적이 해제되게 되면 환매절차가.
○김일봉 위원장 당시 원 소유주한테 환매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환매권 매매가 불가능 했지만 당시에는 매매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선호 환매권이 없어야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대 앞 일반 환매됐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원 소유주가 환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면계약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실제 돈을 받아서.
○김일봉 위원장 법적으로 소멸이 되긴 했지만 캠프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행돼 그때 당시 매매가 됐었는데요. 당시 환매권을 준 사람한테만 통보가 됐었고 현재 가지고 있던 환매권자들은 어차피 돈을 주고 거래는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 게 아닌가 해서요. 법상으로 소멸이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권리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사업 쪽으로 묶여 버리면 원 도시계획사업시행자한테 라과디아 체육공원처럼 의정부시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셉테드 조례가 있죠. 셉테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소속 과에서는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셉테드 조례가 관련부서에서 범죄예방인 셉테드 설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건축과로 넘어왔거든요. 건축디자인팀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동 지역에 옛날 시민회관 지역을 5개 구역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개구역 4억 5,000만원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하고 있고요.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 나오고 주민의 80%까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6월정도까지 추진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중에 건축과 질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 셉테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설계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모든 위원회 하면서도 셉테드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점검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네 가지 정도인데 그중 한 가지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당부말씀만 드리면, 지구단위 재정비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보면 취락지구가 많고요. 관련돼 이번에 재정비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설명회 며칠 사이에 두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로 알려 드려서 직접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오셨던 분들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셨는지 오신 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거였지요.
○도시과장 김선호 이번에 5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큰 가지로 보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 상향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지 하동촌 지역은 1종 전용지역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지 하동촌 지역 외에는 주택 호수당 지정된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종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지 하동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제1종 전용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절충만 할 수 있게끔 묶어 놨는데 주변에 을지대, 교육청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개설해 달라, 보상을 해 주든가 개설해 달라 그런 민원이 쇄도하게 많았습니다.
세 번째, 규제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대지 최소면적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도 토지이용가치를 효율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정식 법적 주민공람공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사전 설명자료도 미리 배포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시겠지만 국가시책 때문에 재산권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수 십년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활기체육공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는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조성한 3만㎥ 이상의 활기체육공원이 지난 5월에 인계가 됐죠. 그곳에는 아시겠지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복합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분들이 사실주차공간이 없어서 앞에 있는 안전지대라든가 횡단보도까지 차량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주민들의 제2차 사고피해가 예상되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고산지구도 있지만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구계획도 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도 들어옵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준공되고 나거 또는 완료단계에 와 가지고 변경해 달라고 하면 LH에서는 LH 나름대로의 재원확보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산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올 것 같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민락2지구에서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검토한다거나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 저희 부서하고 4개 과가 합심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 과거에 분명히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분명히 협의하셨을 거예요.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분명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 시기에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에라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이곳을 위해서 제도적인 수정을 통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오마을 부분인데요. 노외주차장 공간에 근생 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있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때문에 시에서도 대책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와는 달리 상가가 형성된 곳에서는 그동안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근생 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이 들어올 경우 기존 상인들과 건물주간에 이유 있는 반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 그래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신곡1,2동에 주차장 제안사업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져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가능했었나요. 어떻게 추진 됐었죠?
○도시과장 김선호 비전사업과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회룡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 단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면적의 30%를 근생 시설로 지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규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지구하고 신곡지구만 순수 주차장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 금오지구, 민락2지구, 녹양지구는 다 근생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1,2동 주차장 제안사업이 들어왔냐고요.
○도시과장 김선호 제안신청한 분이 관련법규를 자세히 검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아줘야만 가능합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주민들과 상인들,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쳐서 사업제안사업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문이 돌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안하시는 분들도 제안사업을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시기 전에 의정부시에서도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에 그곳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상인회나 건물주들과 마찰도 없는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철골 자주식 주차장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인수 시 노력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도건위원회에서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이원화된 전기실 문제와 노후화된 기계, 소방,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눈에 많이 보였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동부에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3개가 있습니다. 서부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하면서 검토했던 게 통합시스템을 검토했었습니다. 아직 통합시스템까지는 예산이 방대해서 추진할 사항이 안됐습니다.
현재 동부에 있는 기계, 전기, 방재실과 서부 전기실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3명이 로테이션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직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보다 협의해서 인력편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전기, 방재실이 4개소에 동서부가 분리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시스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 전에 지하상가관리팀으로부터 인력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 왔죠?
○도시과장 김선호 공문은 아니고 협의만 들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팀으로부터 인력 증원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 관리차원에서 지하상가 관리팀을 보면 시설파트하고 행정파트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을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려는 형태인 것 같아요. 행정인력보다 시설파트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같은 수의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선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담당이 있고 시설담당이 있는데 주가 시설입니다. 비중은 시설담당 쪽에 충분히 많아야 하고 다만 관리팀에는 회계나 홍보, 시스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앞으로의 안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자격증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그런 식의 자격증이에요. 사실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것을 자격증에 준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제대로 된 예우를 해 주는 게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관리팀의 행정파트를 보면 직원분들이 사실 해야될 업무 중 회계업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셔서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개선이라든지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따르는 LH 인수인계 건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개 분야 중 장애인, 체육, 도로, 공원, 교통, 하천, 수도, 하수도 해서 다 조치완료 됐는데, 미조치가 장애인 분야예요. 11건이 있습니다. 점자블럭 부적정, 경사로 기울기 부적정, 화장실 시설 부적정 파악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미조치된 게 11건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점자블럭 부적정 2건, 경사로 기울기 부적정 2건, 화장실 시설 부적정 7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는데 12월 2일까지는 조치 완료할 수 있다고 LH하고도 통화를 했고, 해당부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지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장애인 분야하고 노약자 부분 등 약자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과 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2020 경기도 조건부 승인된 내용 중 승인조건에 3개 항이 있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거쳐 도시 미래상 정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자체 내 별도팀을 구성해서 발주를 하되 가장 기본적인 게 다양한 주민 설문조사를 폭넓게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필요하면 토론회까지 개최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장수봉 부의장님과 함께 11월 17일과 11월 14일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참여해 봤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 안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전보 발령나고 나면 그 다음에 승계가 안 된다는 아쉬움을 캠프 라과디아 체육시설공원에서 느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다 느껴지는 겁니다.
주민참여 기회에 있어서 설문지, 주민설명회, 토론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시과가 의정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라든가 도시비전 등 여러 가지를 제시, 담당하는 과로 본 위원은 숙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체감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에서 거의 도시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사과내지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 상황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을 담당하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별로 업무특성이 다르고 다양하긴 한데 내부 소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년 전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할 때도 과의 업무특성 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주민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을 왕왕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내부 과장들과 업무특성 상 유사하기는 하나 분장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주간업무계획 하면서 각 국의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에서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이 다를 경우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모든 실과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치가 돼야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놓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허가나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의 의견이 올해 2월 설명회 참석했을 때 놓친 부분, 지금 11월이 돼서 주민설명회 참석했을 때 변경된 내용 그리고 결정 고시된 내용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셨습니다. 시의원으로서도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전보 발령돼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라는 정말 답답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정부시 행정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결코 상위 점수를 드릴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찬회 기회라든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차근차근 챙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과 같습니다만 공실 최소화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전입을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경청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고요. 또한 도시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섬김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섬세하게 응대를 해 주는 모습에 저 역시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상가 공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안 가나는 부분이라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하실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겠다, 필요하면 공익목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할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업종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객관적,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단체에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장수봉 위원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2015년과 거의 동일해요. 전혀 변동된 게 없어요. 활동을 안한 겁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임대는 의정부경찰서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원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로부터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못 받고 매각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경찰서에 계속 촉구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장수봉 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겠네요?
○도시과장 김선호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경찰서와의 관계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독립된 단체로서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음번에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는 전혀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매각을 유도하려고 했는데도 남들은 그 땅을 사도 효용가치가 없다보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동일하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공허한 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잖아요. 2015년도에는 5건 전액이 납부가 됐고, 2016년에는 28건이 부과가 됐어요. 작년대비 23건이 늘어났잖아요. 이유가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했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예전에는 도시관리팀에 단속인원 2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치된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측이라든가 주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팀장 1명 하고 직원 3명이다 보니까 인허가 개발행위 들어오는 처리하기만도 바쁘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하천변에 불법시설물 단속이 늘어나고.
○장수봉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미납된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8,900만원인데 물론 징수과로 넘어가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아무튼 발생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예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총규모 및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2015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을 보상을 해줬고 2016년에는 11억을 보상 해줬는데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전체 규모는 645필지 70,164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울부짖는 현장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못 세웠습니다. 다만 12월 6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제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많이 해제가 되면 규모는 상당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제해 준다든지 또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시설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재원부족으로 못해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을 도시과장님도 느끼실 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기획을 담당하는 국장님께 건의 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60억 정도 금액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2002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게 16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청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스스로 예산 세워서는 못하는 거고, 청구가 들어와도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야 줄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구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을 안 세웠네요.
○장수봉 위원 청구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시설을 해 주든지 매입을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대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다른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이 있는 경우죠.
○장수봉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장기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주민의 재산권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고 발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풀었으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없다가 올해 장암동 쪽 일부 도로개설이 들어갔는데 되지 않아서 개발되지 않고 있죠.
○장수봉 위원 이유가 재원확보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재원확보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크게 단지개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도로개설까지 같이 하면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도로개설 먼저해야 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여건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더욱이 어렵지 않나 들거든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대형 재원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전철이라든지 또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추국도39호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당이 된다면 지방채도 380억 정도되고 있죠.
대형으로 인해서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제동이 걸린다고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저희도 예산편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많이 힘들고요. 대형 쪽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토지보상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정작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 시 문제도 남아 있어서 차근차근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장수봉 위원 시 입장에서 발상의 대전환 정책의 대전환이라든지 대규모 국책사업이 우선으로 필요하지만 기반시설인 도로 등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과연 정말 그런 쪽에 대규모 재정투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 위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예산집행의 변화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도시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의 의견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대형사업들은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개설해서 주민들 주거환경 쪽으로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고 약간씩이라도 시비 투입해서 소규모 쪽으로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편성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시시설 집행에 대한 물론 보상비도 포함하겠죠. 예선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위원님 방금 수치를 착오했습니다. 내년도에은 올해 하반기 매입 신청이 들어온 2필지 3억 5,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해 놨습니다.
○장수봉 위원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형질변경보다 불법건축물 요율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보다 불법건축물이 더 많거든요.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죠?
○도시과장 김선호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형질변경이 이뤄집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들은 전답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양벌처벌 합니다. 불법 형질변경 비용하고 공작물 설치비용을 같이 묶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으려면 형질변경이 반드시 수반돼서 이뤄지는데 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선호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늘려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목은 대지나 잡종지 불법건축물로 따지고 형질변경이 이뤄지면 같이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형질 변경한 다음에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텐데요.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선호 일부는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부과내역을 기초계산식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224개 단지 1,093개 동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의 단지에 한해서 경기도에 우수단지 추천하였으며, 신청현황은 2개 단지로 삼도세라믹과 송산주공1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하였으나, 평가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92쪽 노후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단지는 12개 단지로 지원금액은 4억 5,544만 5,000원이며, 장암주공1단지 전기료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상반기는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을 관내 158개 단지 관리사무소장 등 분야별 책임자 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관내 15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94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무단증축 3건으로 99만 8,9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5쪽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은 롯데캐슬1단지 외 4개 단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전승건설 가설건축물 외 4개소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8쪽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락2지구 대광로제비앙, 우미린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0쪽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예산 103억 9,766만 3,000원으로 임차급여 87억 6,506만 5,000원으로 67,047가구, 수선유지급여 1억 4,720만원을 24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101∼10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암 동신현대아파트 외 12개 단지 4억 7,54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10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를 2016년에 몇 건 감사하셨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주민청구지도와 직권지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도점검을 11개 단지를 해서 과태료 부과 5,740만원 부과한바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료를 보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7건으로 해서 3년간 18건을 감사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관리단지는 224단지 9,4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또는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죠. 어느 연예인 분은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통해서 매스컴에 노출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금번에 조사팀이 생겼습니다. 전문직이 2명 있는데요. 2017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관리비 비리보다 제일 심각한 게 공사나 용역에서 사업자 선정에서 업체하고 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회계감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내년부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번 시에서 직권조사한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과를 내서 과태료 같은 경우도 13건이나 부과하는 등 시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7건 정도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도 보강하셨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고재기 인력보강은 아니고요. 팀이 쪼개진 거죠. 조사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표현일 텐데요. 향후 조사팀에 횟수도 늘리고 권역별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랜덤으로 한다든지 빠른 시간 내 전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랜덤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팀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권역별 구분, 분기별로 한다든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저희도 인사팀에 인력보강 요청을 했고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전문직 인력 보강을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여러 단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두 번째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10년 이상 돼 있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장수봉 위원 1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원금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6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는 3억 5,000만원, 2016년 4억 5,5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10년 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단지별로 최고 5,000만원으로 조례상으로 정해놨고요. 2007년 처음 실시할 때는 지원단지가 선정단지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해가 지나다 보니까 지원 단지 횟수도 줄어들고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당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부담해준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는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도 1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13개 단지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제일 먼저 홍보를 더 해야 되고요. 저희 바람은 의무관리 하는 단지가 대부분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의무관리 단지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224개 단지가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고 그 많은 아파트단지가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 좀 더 형평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노후화된 아파트라도 대규모 단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비의무단지는 사실은 소형단지로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노후화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측면에서 평가에 대한 표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비중도 높여서 주거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비의무단지 아파트도 평가표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준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부분들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의정부시에서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비리가 척결이 돼서 정말 투명한 관리가 되는 믿음의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과 또한 노후 공동주택도 대규모 아파트중심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그야말로 희망 있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시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죠. 기존에는 해당연도에서부터 사업수립을 하던 것을 전년도 12월말에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데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시기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사무소에 전달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사업 시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공동주택 올 중반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넣으셨어요. 2017년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7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기간설정 하시고 소요비용까지 설정을 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만 하셨다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차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차질을 아예 없애려고 올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지에 홍보하는 것을 앞당긴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기를 당긴 것은 맞는데 사업시기가 바뀐 원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계획서를 2번 낸 꼴이 돼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 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받는 입장의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요.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예년보다는 일찍 준비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감이 끝나는 즉시 바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먼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찬포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죠. 골자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꽃길 가꾸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도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타 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살펴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조경이라든지 꽃길조성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곳이 없어요.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된 목적이 노후되고 열악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공동시설을 우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경과 꽃길조성이 주목적이 될 수 없어요. 부가적인 거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은 정하고 싶으면 다른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지원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해졌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검토중이라면 목적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이 내용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꽃길 가꾸기 100만 그루나무심기 조경은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지를 평가할 때 자체 비용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평가점수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말은 그렇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돈을 거기에 써야 돼요. 꽃길 가꾸기에 쓰는 아파트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한테는 내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집행부에서 준 돈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은 꽃길 가꾸기나 정원사업에 쓸 여력이 없어요. 선정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아파트는 열악한 곳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1,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단지들이 문제거든요. 그러한 단지에 계신 분들이 돈을 얼마나 모아 놨기에 꽃길 가꾸기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환경이 열악하고 공동주택과 노후화된 입주민들의 공동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호암초교 주변 신축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분양이 활발히 됨으로써 공사 전에는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그렇고 공사 후에는 층간소음, 새집 증후군 등으로 많은 민원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공사현장에는 호암초교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점이 항상 내재돼 있습니다. 더구나 호암초교 주변은 밀집으로 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 보니까 주차, 소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나 감리자, 설계자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해결 잘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99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올해 분양된 직동, 추동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법에 의해서 공공이 개발한 택지 쉽게 얘기해서 민락2지구 택지인 사항만 심사대상입니다. 일반지역은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 추동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에 얘기보다 너무 비싸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 특히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분이 너무 잘못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를 부적정이 무더기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17일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정상의견을 받지 못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관리 실태를 조사해 모두 311건 17억 4,700여만 원의 부정확한 집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빅 데이터로 분석해 부정 운영이 의심되는 46개 단지 명단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1차로 35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같은 지적사항을 지난 17일 각 단지에 통보하셨죠? 시에서 그 이후 조치하신 게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한정의견으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게 46개 단지입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미흡하다 판단이 되면 경기도에서 직시하고 시군별로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회계사항이 잘못은 없고요. 전반적인 사항이 계정과목 변경이라든가 비용의 유용이라든가 횡령 등은 없고요. 한 가지 신도브래뉴1차아파트가 500만원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도장을 하는 용역업체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돼서 공사비 500만원을 환수한 조치가 있고, 나머지 32개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정과목 정리해서 하라 지시한 바 있고 나머지 12개 단지는 조사중에 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비용문제죠. 관리사무소 직원 포상금, 회식비, 근거 없는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에서 적발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때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동주택관리비 비리 문제로 인해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실제로 많은 시군들이 감사결과 비리를 적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급기관 및 타 시군의 경우 관리비 절감 및 비리 차단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향후 그런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삼도세라믹 하고 송산주공1단지가 우수단지로 최종선정 추천됐다고 했는데요. 경기도 평가에서 공무원 및 민간위원 7인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평가지표가 다른 겁니까, 타 시군과의 상대적 평가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평가지표는 똑같고요. 타 시군보다 못한 거죠.
○최경자 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 주거환경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다른 시보다 낮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에서 80점 이상 되는 단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규모는 500세대, 500세대에서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구분이 돼 있는데 2개 단지가 80점 이상이 돼서 송산주공하고 삼도세락믹이 올라갔는데요. 도에서 민간인 7명이 현장답사 실사를 합니다. 실사할 때 체크하는 분야가 일반관리분야, 시설유지,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등 5가지 항목을 실사하는데요. 삼도세라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삼도세라믹이 12위, 송산주공1단지가 16위였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사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이 안된 이유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공무원 의견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2쪽입니다. 민원발생 시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신청단지가 없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고 과장님이 2012년부터 주택과 맡으셨는데요. 최장수 과장님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법에 관리감독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단지에 관리업체가 들어와 있는 관리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나 지도가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고재기 사전에 지도하는 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별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기가 있어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업체들은 전문업체가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을 이용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1년에 2번 하는데 실제 주택업무와 관련해서는 1회 하죠.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자 등 교육을 할 때 입주자 대표들도 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 대표들이 오고요. 소방, 방범안전에 관한 교육은 관리소장, 경비책임자, 안전책임자들이 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관리소장이 업체에서 왔지만 입주자대표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따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관리업체도 우리 시가 일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조례 등으로 해서 규제할 수 없을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실질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할 때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자를 같이 대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언론에서나 방송에 나오는 게 관리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결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서광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적인 책임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질 겁니다. 개인한테 각종 행정조치나 벌금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교육시간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부터는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던 게 있어요. 시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진입로 변경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이미 사업승인 난 상태에서 민락2지구에 민간아파트단지가 8개가 사업승인 됐습니다. 대우하나 준공됐고요.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당시에 모든 아파트단지에 출입구를 한 개씩만 내줬습니다. 출입구가 코스트코로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중복되다 보니까 복잡해서 측면에 내달라고 하는데요.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권고는 했습니다. 내줄 수 있으면 시공자와 협의해서 내줘라 했는데 저희도 시공자한테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공단계에서 이미 그 단계가 넘었거든요. 안 된다 얘기는 안 했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시공중에라도 더 강력한 의견이 들어오면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12건을 적발, 8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이후 3건이 추가 시정완료 되었고, 1건은 2016년 12월 2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계고중입니다.
109쪽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110쪽∼115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52건에 1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39건에 6,680만원 징수하였으며, 미납 7건은 재산압류 조치하고 2건은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하며, 4건은 납부기간 미도래 상태입니다.
116쪽 재난위험 건축물 철거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신곡동 409-28번지 다가구주택은 2016년 9월 23일 제2회 추경예산편성 후 10월말까지 건물물 소유자 김동균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협의를 하여 2016년 10월 26일 자진철거를 위한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시에서는 사업비 1,956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11월 8일부터 20일간 철거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17쪽∼124쪽까지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생된 불법행위는 총85건으로 시정완료 35건, 행감자료 작성 이후 추가 시정완료 12건등 합계 47건이며, 이행강제금부과 5건과 추가부과 8건 등 합계 13건이고 미 시정 25건은 1∼2차 계고중에 있습니다.
125쪽∼131쪽까지 건축물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점검대상 96개소 중 지적사항은 23건이며, 계고조치 이후 16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32쪽∼134쪽까지 특정관리시설 정기점검결과입니다.
총30개소이며 대형건축물 10개소, 대형공사장 7개소, 대형광고물 12개소, 기타건축물 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으며, 기타건축물은 2016년 11월 7일 철거조치 완료되었습니다.
135쪽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 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신규작성 283건, 폐쇄(합병,분할) 11건, 위반건축물 표시작성 101건이며, 총발급건수는 26,644건입니다.
136쪽 건축심의대상 허가현황입니다.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은 2건입니다.
137쪽∼145쪽까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11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25건 중 원안가결 3건, 조건부의결 20건, 재검토의결 2건입니다.
구조분야전문위원회 19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100건 중 조건부의결 66건, 재검토의결 34건입니다.
경관위원회는 5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6건 중 원안의결 1건, 조건부의결 3건, 재심의 의결 2건입니다.
146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은 2건으로 신곡동 버섯재배사 1건과 하수처리장 내 현장사무실 1건입니다.
148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8,000만원 중 상반기 232건 3,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수수료는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49쪽 건축허가 취소현황입니다.
총8건으로 취소원 제출 4건, 미착공 4건으로 취소안내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처리 하였습니다.
150쪽∼151쪽까지 건축물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총14건 중 정상추진 4건, 사용승인 1건, 공사완료(준공촉구)통보 3건이며, 미착공 6건은 2016년 11월 14일 건축허가 취소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152쪽∼153쪽까지 소규모 건축물 재능기부 1:1매칭서비스 총14건으로 의정부건축사회 소속회원 14명이 재능기부를 하였습니다.
154쪽 광고물 민간위탁업체의 단속실적입니다.
총 3,954건으로 월평균 330건 입니다.
155쪽∼160쪽 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문화가족으로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95개소, 행정용 18개소 총113개소입니다. 지정벽보판은 74개소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불법광고물정비 추진실적 및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건축과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학기 2회,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추석맞이 등 4회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 현수막 43,600건, 에어라이트 660건, 벽보 51,770건등 96,0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행정조치 실적으로 55건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액대비 80.8%인 46건 5,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유동광고물을 자진 시정토록 계도하여 17,6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62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163쪽∼168쪽까지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9쪽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도 실적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52명이 참여하여 1,285건을 접수하였으며, 건축과 접수 630건, 동주민센터에 40.3%인 518건 접수하여 총1,792,400건을 정비하고 7,6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3,882만원, 벽보 3,423만원, 전단 339만원입니다.
170쪽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도 월별 실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11억 9,95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7,911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현수막 제거용품 구입비 1,080만원, 시민수거 보상금이 6,900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11억 2,041만 1,000원이며,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179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시설 관리업무의 위탁업체는 ㈜문화가족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180쪽∼191쪽 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180∼181쪽 건축위원회, 182쪽∼183쪽 구조분야전문위원회, 경관위원회는 앞에서 보고 드린 137쪽∼145쪽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9쪽∼190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총14건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총2회를 개최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현수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민수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결과를 잘 정리해 주셨고 수거제가 시행된 이후로 과거보다 수거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도 예산이 벌써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현수막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예전에는 한 업체당 한 개씩 걸던 것을 시리즈로 걸어요. 한 곳에 똑같은 것을 3∼5개 걸든지 해서 나름대로 광고성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동수 현수막이 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현수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지나고 난 후에 설치하는데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전에는 주말에 많이 걸었어요. 금요일 밤에 걸어서 일요일 밤에 수거하든가 월요일 아침에 수거하셨는데 지금은 주말이 따로 없어요. 일주일 내내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고발조치가 총 몇 건 됐죠?
○건축과장 김동수 1건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1건한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동수 전담 마사지업체였는데요. 지속적으로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단을 살포해서 악질적인 민원이라 판단해서 고발조치 하였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태료는 몇 건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작년대비 55건 7,300여만원을 부과했고요. 납부는 80.7%인 5,89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중복 부과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쭤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을 거시는 입장은 그래도 중앙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광고성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설치하는 게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게끔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현수막이 없어 질 수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있는 한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이 좋아지겠습니까? 불법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어요. 다니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시는 팀이 광고물팀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광고물팀에 직원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은 청경포함해서 사회복무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광고물팀에서 하시는 일은 단속 말고도 다른 업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단속 말고도 허가, 신고사항 처리, 민원 접수처리가 있고요. 단속해서 오는 것을 사진촬영을 해서 오면 과태료 부과를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지역을 3명이 다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전 지역을 하다 올해부터는 책임동 호원동과 송산동지역은 책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책임동에서 수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곳의 반은 책임동제가 이뤄지고 있는 송산동이에요. 송산1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암동, 호원동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을 더 갖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를 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어요. 노상적치물은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바람이 빠져서 보관하게 되면 적치물이 되고 바람을 넣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죠.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이중으로 단속을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주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도시관리국 내 건축과를 제외한 5개 과가 합동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일시적으로 중점 관리구역인 행복로라든지 제2청사 앞, 부대찌개거리, 녹양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식 게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단속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인원보강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셉테드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마련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가능동의 안전마을 환경디자인사업을 미래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위임받으셨을 텐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이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나중에 외부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가능동 안전마을 관련 사업은 내년 5월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에는 사업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범죄발생률 등을 모니터링 하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들이 좋습니다. 시 전역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셉테드라는 뜻이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능동이 선택된 이유 중 하나가 범죄율이 높았고 경찰서에서도 범죄건수가 가장 높았던 곳이 아닌가 선정기준에 있어서요. 앞으로 선정할 때도 선정기준보다도 가능성에 대해서 범죄예방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동 34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가능동 34번지에 대한 건물이 번지수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가능동 34번지는 가재울로타리에서 대원여객 방향으로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판단하건대 76년경부터 시에서 도로부지 상 건축물 14동 정도를 연속적으로 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입주한 사람들한테 납부한 것 같습니다. 분담금이 다 납부된 이후에는 각각의 소유자한테 분양을 해준 것으로 자료조사결과 나타났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은 건강원 건물에서 새롭게 건물을 취득한 자가 건강원 영업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 신고가 위생부서에서 안 됐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는 그 번지에 대해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12월 30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이 돼서 행정적 절차가 다된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34번지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31-21번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는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또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곳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한 건만이 아니라 여러 동이 다 붙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요.
용현동 스포츠센터 메우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는 건축부서에서 건축취소하고 매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건물용지가 스포츠용지에서 종교재단에서 샀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2년 된 일을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불법광고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현실 속에 체감하는 불법광고물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단속에 임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및 성인광고 등이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 부분도 변해야 되지 않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석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 퓨전문화홍보관 개인전시관 전략이라고 전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퓨전문화홍보관이 생각외 다른 쪽으로 변질되는 느낌인데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전시관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여 근린생활을 문화시설로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근린공공시설(소방파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해 8월 6일 (소방파출소) 명칭을 삭제요청해서 표시변경 처리가 되었고요. 일정 규모이하는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1종 근생에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신곡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철거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폐기물도 90% 이상 반출이 됐고요. 현재 조금 남았는데 이건 건축주가 그곳을 평탄작업을 해서 포장 후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요구하고요. 이번주 중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가봐야 되는데 핑계지만 행감이라 가보지 못했어요. 뒤쪽 건물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위험한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가지 철거건물이외 건물들은 추가적인 조치사항은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민원을 받은 거라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홍보하셔서 폐 건축물만 치우는 것으로 해서 긴축예산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35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접하니까 호원동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거푸집 철거하다가요. 재질이 좋아서 붕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 주변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됐다 안 됐다 뉴타운 했다 전부다 해제되는 지역에 그전에는 빌라, 연립이 3층짜리로 지었는데 지금은 10층까지 올라가요. 도시형 주택형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적은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로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단층짜리 건물이 안전에 노출돼 있어요.
공사 후 아시바 그런 것들을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집어 던져요. 원래 묶어서 크레인으로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소규모 공사지만 단층 건물에서 볼 때는 대규모 공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 관련 법령에는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데요.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감리건축사들이 현장에 중간검사라든가 검사 시 지도감독만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사실상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나가서 지도단속,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다른 지역도 같겠습니다만 금오동 지역 1층은 필로티 구조고 7층 보통 10층 올라가요. 바로 옆은 단독1층이에요. 안전이나 교통소통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의 순기능, 역기능 안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심의의결이라든가 재심의위원회 개최될 때 다소 의제를 가지고 심의 요청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최근 건축위원회보다 구조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많은데요. 최근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조분야에도 지진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를 추가 보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안전 설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사업성이 지연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꼭 챙겨야 될 일이라 판단되고요. 모든 건축설계자와 협의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앞으로 심의했던 내용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재심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75쪽 보시면 시정 및 개선권고 중 조치결과로 일반지역 항공사진의 사진촬영은 법적 근거마련, 예산 전문인력 확보 등이 수반되어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에 항측을 해서 단속하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먼저 김일봉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항측을 하게 되면 항공촬영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항측을 판독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항측 판독 전문가라든가 예산 등 문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첩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문화가족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장수봉 위원 3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년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직원 수는 5명이고요. 수익은 분기에 6,300여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하게 되면 2억 4,000만 원정도.
○장수봉 위원 경상이익은 어느 정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확인 못했고요. 1년이 되면 수지타산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게시대 1개당 월 매출이 얼마나 발생되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567면을 가지고 있고요. 1장당 시에서 수수료 받는 게 3,000원, 문화가족에서 하는 게 1만 2,10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문화가족에서 광고비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1만 2,10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1게시대 당 발생되는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한 번에 게시하게 되면 10일 해서 월이면 3개까지 됩니다.
○장수봉 위원 1게시대 당 열 개인가 몇 개 붙잖아요.
○김일봉 위원장 10일 동안 한 개를 걸 경우 얼마나 되냐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광고업자한테 받는 게 1만 2,10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행정용 게시대 18개는 빼고 상업용 게시대 95개소에서 1개 게시대 당 월간 매출액이 발생 되냐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시에서 95개소 567면인데요. 100%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1장당 10일로 계산했을 때 1만 1,000원에다 부가세 1,100원 해서 1만 2,100원입니다. 전체 다 찼을 경우에 게시당 21만원 정도 됩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시고 항간에는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입찰 때 낙찰만 받게 되면 3년간은 상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요. 월별로 평균 냈을 때 2,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 증지수입은 540만원 정도 되고요. 당초 저희한테 제출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제세공과금 해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사업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업체들은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업체에서는 게시대 주변의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고요. 3년 간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게시대 10개소를 3년 내 자동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2년차인데 작년에 3개를 하고 올해 3개를 하고 내년에 3개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올해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건 3,954매 현수막 기준으로 제거를 해서 월 330여건 정도를 문화가족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광고물을 제거해 주는 부분들은 우리 일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기 게시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들도 한마디로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또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미관상 나쁘면 교체하면서 주목률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게 업자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정부의 세비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정부시 시민들의 호주머니부터 나온 거라면 2018년이 만기가 되는데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에 기여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민한테 기여가 된다든지 고용효과를 낸다든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업체로 대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굳이 최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업체들이 낙찰되면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제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가운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에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해서 유동광고물이죠. 불법광고물 입장이지만 사실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의 교통사고 측면에서도 우리 도시는 편도로 교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야간에 경쟁하듯이 에어라이트들이 나와 있으면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계고장과 더불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죠?
○건축과장 김동수 에어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계고장을 날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장사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정말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로 안전과 교통사고 유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게 되면 업주들은 바람을 빼서 놔뒀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내놓는 게 반복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12월부터 합동점검반을 도시관리국 인원을 차출을 해서 일시적으로 행복로라든지 역전 주변, 홈플러스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예고를 하고 우선 수거를 해 와서 공고를 하고 다시 찾아갈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현재 체계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계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나 지엄한 법질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그렇다면 모든 것을 풀어주고서 법을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취지를 생각하셔서 정당한 법 집행이 솜방망이 처분이 돼서 유명무실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당부사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 일시, 일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셔야 관리가 되죠. 지나가다 보게 되면 똑같이 반복되고 한다면 내년도 행감에서도 반복될까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저하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합동으로 하는데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과 자체에서 하려다 인원이 모자라서 국에서 차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꾸준하게 하는 것도 방안을 마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래정책과에 있었던 디자인팀이 해체가 되고 거기에서 맡고 있었던 업무들이 분산이 됐죠? 공공디자인은 문화관광과로 가고 경관은 건축디자인팀으로 배속이 됐죠. 그러면서 이원화가 됐단 말입니다.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2:1 정도 30% 이상은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건축팀 내에도 디자인팀이 있습니다만 경관과 디자인을 같이 더 나아가서는 광고물팀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쨌든 도시의 경관과 디자인 모든 부분들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도시관리국이 됐든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주시겠죠. 사실이 이럴진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할시켰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나중에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건의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관리국의 나수곤 국장님께서 같이 묶어서 광고물과 셉테드, 경관, 공공디자인을 아우르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3개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경관이 건축으로 왔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요. 다른 시군들도 파악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요즘은 융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정이 다시 분산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국토부 소속이니까 경관은 국토부 소속으로 나누고 디자인은 문화관광이니까 그쪽으로 나누기 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조직개편 있을 때 그런 것도 조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어라이트뿐만 아니라 간판 같은 경우 신고나 허가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정부시를 따져봤을 때 몇 퍼센트나 신고나 허가된 상황이에요. 에어라이트뿐만 아니라 행복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일부 간판교체 하는데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는 보조해 주는 게 없고요. 46,850건 정도의 광고물이 허가 신고 접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허가 신고된 것보다도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간판은 9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요. 사실 그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김일봉 위원장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광고물 제작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불법이니까 제작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게요.
○건축과장 김동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광고물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관련업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문화가족 같은 경우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김동수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5명이 하는 일은 뭡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내부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김일봉 위원장 현장에 출동해서 현수막을 교체하는 인원이 4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3명 되는데, 5명이라고 하면 맞지 않거든요.
문제가 현수막 교체하는 건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 외주를 줘서 전문적으로 시공만 하는 시공팀에 의뢰하는 것 같은데요.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현수막 게시대 주변이거든요. 어차피 현수막 게시대라는 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10일에 한 번씩 현수막을 교체하니까 10일에 한 번씩 밖에 안 가요.
○건축과장 김동수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은 문화가족에서 단속을 하고요. 평일에는 물론 자체 광고물팀 직원이 하고요. 일요일에는 건축과 직원이 조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요.
○김일봉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토요일에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직원을 명시해서 시공팀까지 해서 거기까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요. 2015년도 행감 할 때는 최고 금액 500만원까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370만원이 최고고, 대부분 200만원이에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황모씨인데 9건인데 계속 20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부과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최고가 500만원인데요. 질서행위유지법과 관련해서 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50%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인데요. 거기서 선납을 하겠다 하면 다시 20%를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분이 장애인입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관련 현수막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은 50% 감면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경인일보 정재훈 기자님과 중앙생활권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두 분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금의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 전환 구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금의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진행 중으로 주요 민원사항은 없으며, 금의2구역은 정비사업 반대주민들이 2016년 4월 18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함에 따라, 자료조사 및 해제 실무위원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추진위원회 단계 해제 요건인 25% 이상을 넘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0.9%가 반대하여 2016년 7월 29일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추진위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194페이지 ‘호원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나, 이후 2016년 1월 28일 반대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최종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인 54.3%가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인 2016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리되었으며, 향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친 후 정비구역을 해제 할 예정입니다.
195페이지 ‘가능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우선 가능생활권1구역은 2016년 2월 18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민원으로는 우리 시와 직접적 민원사항은 아니나 현재 조합원과 조합 임원 간 고소·고발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생활권2구역으로 2016년 2월 18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196페이지 ‘송산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인 송산생활권 1구역은 2016년 7월 1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후인 2016년 11월 1일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중으로 주요민원사항은 없습니다.
197페이지 ‘중앙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중앙생활권1구역은 2009년 4월 27일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되어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으나, 정비사업 반대주민들이 2016년 4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함에 따라 자료조사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추진위원회 해제 요건인 25%를 넘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9.6%가 반대하여 2016년 7월 29일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추진위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생활권2구역으로 2016년 9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인 2016년 11월 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및 고시되어 현재 이주를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민원사항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중 반대주민들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사항들이 다수 있었으나,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에 저촉사항이 없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 간 총회 무효 확인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6년 11월 1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9.25%인 280명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자료조사·검토 중에 있습니다.
198페이지 중앙생활권3구역으로 2016년 8월 10일 감정평가 업체 선정되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민원사항은 없습니다.
199페이지 ‘장암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4년 1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장암생활권2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업무가 시장으로 위임되기 전 경기도 정비구역해제 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신청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2015년 6월 29일 해제 고시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 취소’ 청구하여 인용 결정 재결됨에 따라 주민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정비구역 해제 취소 고시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정상화 및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인 2016년 10월 27일 반대주민들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약 28%인 229명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자료조사·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장암생활권3구역입니다
장암3구역은 2011년 10월 27일 조합설립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2016년 10월 21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재심의 의결되어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됨에 따라, 2016년 11월 2일과 7일 두 차례에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당초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 도로계획을 유지’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암4구역은 2016년 2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올해 말을 목표로 주민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이주율은 약 92%가 되겠으며 주요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01페이지 ‘금오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금오생활권1구역 2015년 10월 23일 감정평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조합과 시공사와의 사업성 문제로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설정이나 주요민원사항은 없습니다.
202페이지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각 구역별)’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추진실적은 4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아 이를 갈음하며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실적 또한 4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아 역시 이를 갈음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7페이지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73억 5,240만 8,000원과 이자 1억 6,480만 9,000원 총 75억 1,721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조성액과 동일하며, 예치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시금고 예금과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로는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회의개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2016년 9월 1일에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에 계시다 호원2동으로 가셨다 다시 오셨는데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가슴 넓게 가지시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지하상가 인수인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께서 뛰어난 두뇌로 그동안 경험과 경륜으로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의견을 메모하시고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폐공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 내 폐공가 많아 안전에 위협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필요 시 유관기관, 경찰서, 건축사 등 현장조사 및 확인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출입금지 경고판 설치 및 폐 공가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이 발굴 혹은 건물철거 등 운영관리에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 간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때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민들과의 대화, 주민들 간 충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의정부 주거정비개발사업이 재건축 1개소와 재개발 11개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관계도 있고 조합까지 가서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는 중에 있는 곳도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50%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가고, 조합은 75%까지 받아서 가고, 관리처분인가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시에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시 25%, 비대위라고 칭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는 민원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와 조합이나 추진위의 정관에 의해서 처리된 상황으로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번 시장님과는 시청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구역마다 비대위나 사업주체, 조합에서 오시면 민원이기 때문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주민들 간 충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과 비대위, 그런 충돌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대화를 몇 번을 가졌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구역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비대위나 사업주나 양자를 만납니다.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지하상가 상인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집행부와의 여러 번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 됐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몇 번 만났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각 구역별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 처리규정하고 민원인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면담요청을 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송○○ 외 299명이 들어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28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소통관계를 물어본 거거든요. 집행부 직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관계를 질의한 건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299명은 장암2생활권에 대해서 소유주 등 299명이 정비구역 해제요청 신청 및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토지주 등 소유자 280명의 동의를 받아서.
○구구회 위원 청원서는 299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청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6년 11월 1일 토지주 등 소유자 280명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해제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 소통관계는 없었고요? 어차피 재개발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조합원과 비대위 간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우리는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통을 몇 번 하셨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경기도 주택과 하고 도지사 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 하고 비대위 분들하고도 소통도 했고 시장님 면담도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중앙2구역, 장암2구역, 중앙1구역도 가서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러 구역에서 나오고 담당국장님 위주로 해서 수차례 했고, 담당과장 하고도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소연을 집행부 입장에서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이 뭔지,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으셔서 행정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오늘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서 계시는데 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이 뭔지 들어 주시라는 거죠.
중앙2구역 의정부3동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관리처분이 났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거기에 수긍을 못하신다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280명, 299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됐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조합의 사업비 하고 종전 평가금액 관련사항, 관리처분 행위를 불허해 달라,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조합 사업비 하고 관계서류해서 정비 사업비, 종전 평가의 금액, 비대위 등 관련 내용은 조합원의 의결을 통해서 총회를 통과 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합 정관에 저촉사항이 없어서 11월 4일 저희가 인가를 처리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그간 제출된 서류하고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금액이 10% 미만일 때는 조합원 과반의 총회 찬성을 해 가지고 총회에 들어오는데 조합원 측에서는 당초에 10% 넘었다 들어오고,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평가기관 2개 기관에서 평가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생활2구역 의정부3동 지역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비대위 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됐습니다.
호원1구역 외미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호원1구역은 2015년 12월 26일 관리처분인가가 됐습니다. 2016년 1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원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소신청에 대해서 법원에 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소송결과 취소사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김일봉 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법원 판결 받아서 취소한 거라고요.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김일봉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해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부분을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요.
○구구회 위원 됐습니다. 계속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런 절차까지 이행하고 나서.
○구구회 위원 과장님 호원1구역과 중앙2구역을 비교하면서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 시에는 없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비상설 기구로는 돼 있어요. 의견충돌로 인해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한 쪽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과 비대위 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조정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조합 들어오는 게 동의 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총회의결까지 받아서 오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불복이 있으니까 소송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 중 재개발 관련 집단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조합과 비대위와의 분쟁사항 및 민원제기에 따른 집행부와의 갈등 등으로서 재개발 구역별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않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관내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달라는 사업추진에 행정업무를 충분히 해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라든가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뭔가 나오거든요. 그런 소통관계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마음 크게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딱한 사정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하고 긴 시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민원인이 지금 현재 방청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과거 뉴타운을 진행했다 해제된 지역, 지금 현재는 도시형 주택 빌라라는 게 지어 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반대하셨던 어르신들이 새집에만 입주를 하고 자기 집에 입주를 안 하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아까 국장님과 잠깐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요.
재산 관련된 거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빚어지냐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지역이 낙후되고 노후도가 높아서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해서 개선하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진행되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 집을 내놓고 새 집을 들어감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금을 낸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던 사람들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추정분담금 시스템이거든요.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가동될 수 있는 거죠.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하는데, 어디부터 추정분담금이 나올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사업을 추정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가기 전에,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가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을 분담을 하는 건데요.
○안지찬 위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갈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새집에 들어간다 개발이 된다 그런 느낌들 때문에 꿈에 부풀어서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갖고 있던 종전의 재산하고 종후에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하면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서 변동이 와요.
말 그대로 추정분담금인데 추정분담금이 실제 내가 분담할 수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조가 종전자산, 종후자산, 종후자산은 총수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나오는데 종전자산은 기존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하면 80% 보정률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1.25%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근사치로 가겠다, 경기도에서 2013년 시행하다 지금은 재개발하다 보니까 의정부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추정분담금으로 가는 도중에 그전하고 그전하고 변화가 돼 가지고 근사치 90% 정도로 가는 상태입니다.
○안지찬 위원 늘어나는 게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위원회 바뀌고 조합이 바뀌다 보니까, 최초 추정분담금이 나올 때는 전체 면적, 조합원수 대비 신축 세대수로 계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진행되다 자꾸 늦어지다 보면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이 전부다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성 좋다고 해요. 그냥 1:1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얼마 내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한테 답을 주실 것은 관리처분이 들어갔는데 어디는 해제가 되고 어디는 그냥 가고, 조금 전 호원1지구 같은 경우 소송에 의해서 해제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합의 어떤 표 없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호원1구역을 설명 드리면 재판 판결은.
○안지찬 위원 판결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될 수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를 할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127명입니다. 127명 중 72명이 들어 왔는데 조합하고 민원 낸 사람하고 조합은 맞다, 민원 낸 사람은 부당하다 하다 보니까 조합 해제 신청이 들어 왔지만 법원 결과에 따라서 해제하는 게 맞다, 해제 요건인 50%가 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직권해제를 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 천천히 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오해가 되니까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진단을 요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법 조항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시비가 되는데요. 12조 3항을 보다 보면 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조례를 찾아 봤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에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시행령 20조에서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정비구역 내의 구역 정비구역은 사업주체가 안전진단 대상도 아니고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 안전진단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경기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신청자가 부담한다,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한바 시에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담당팀장이 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21조가 있어요. 안전진단의 비용 등 1항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전부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 따르는 거고요.
1항에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그 뒤에 일부, 전부는 시군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매모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할까 하는데요.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1팀장 김종철 재개발1팀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례로는 제정을 안 했고요. 안 하면 경기도의 조례를 따르게 돼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3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예치하여야 한다.
○안지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총체적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규모 단지지만 수선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정비업체 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먼저 대줄게, 거기에서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관리소가 없는 곳은 무상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지원해 주고 나중에 청산할 때 정리하든가 환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제안드리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이 잘 갑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래야 사고 없이 잘 갑니다.
시작이 문제돼서 꼬여서 가기 때문에 가다가 조합원, 조합장이 바뀌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 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집행부 직원들도 저하고 연구해 가지고 잘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뉴타운 해제지구 이후로 반대했던 할머니들, 어머니들 난리가 났어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작이 잘 돼야 됩니다. 없는 조례를 연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2구역 관련해서 11월 11일 본 위원이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한 내용이 우리 시에 8월 27일 대강당에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 관련 영상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료로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영상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개발2팀장 이무송 재개발2팀장 이무송입니다.
그 자료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일정기간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경과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는 자동업데이트 돼서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경의초등학교에서 하려던 건데 학교공사 있어서 못써서 장소 때문에 애를 먹어서 우리가 대강당을 빌려줬던 거고요. 자체에서 비디오 촬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경자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44만 시민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시 시민들이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그 부분입니다. 경의초등학교에서 개최했을 때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총회가 개최됐을 때 주민의 기대치는 뭘까요? 공공기관에서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존재하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도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영상녹화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가 반대 측 요구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1월 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처리되었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대위라고 통칭해서 표현되어지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정보에 관한 요구가 본 위원에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나요? 공개가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 관계 자료의 공개와 보전 등에 관해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합에 관련 법에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조치해줬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답변에 근거하여 관련된 정보 법률에 관해서 허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서류 모두다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암3구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암3구역의 재개발 스타일이 바뀌었죠. 뉴스테이 사업으로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일단 장암3구역을 하늘에서 봤을 때 토지 형상을 보면 도로를 따라서 긴 형상이에요.
당연히 이곳의 주민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긴 형상의 땅이 세 조각이 나서 세 곳의 통로를 이용해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는 학교 통학길이고, 주된 자동차 통행로였고, 또 하나는 보행로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로 압축이 됐거든요. 학교 통로는 단지 내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 줬고, 주된 차로의 경우에는 20m 폭으로 설계도면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다시 한일유앤아이 쪽으로 도로 폭이 6,7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 당시 보고회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느냐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그 이후에 가서 알아본 결과 통장님 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서 민원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재개발 하면서 그나마 있던 20m 도로도 폐쇄한 상태로 6m 도로로 합쳤다면 도로가 20m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17m로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장암3구역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시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2번에 걸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가칭 장암5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로1-61호 그게 20m 도로입니다. 15m로 조정이 되고 소로2-56호를 15m에서 12m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뉴스테이 사업에는 기준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하려고 했는데 뉴스테이 사업 조합원들이 도시계획 분과위 심의결과 사항에 의해서 당초 용적률이 안 나오고 계획이 안 나와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20m 도로는 15m 도로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20m 도로를 15m로 축소하고 한일유앤아이 쪽에 있는 6m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학교하고 조합 사이 12m 도로로.
○임호석 위원 세 조각이 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2조각 나는 거죠. 학교 앞 도로는 공공보도이기 때문에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단지가 2개로 나눠집니다. 조합에서는 전체를 한 단지로 하고 싶었던 건데 기존 안 될 것도 감안해서 기존 통로는 살려놔야 한다, 그리고 큰 도로 나갔을 때 교차가 가능하게끔 해서 살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15m면 3차선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4개 차선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의 통행량도 잘 보셔야 돼요. 통행량이 엄청나요. 출퇴근 시간을 보면 굉장히 밀리는데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그게 폐쇄된다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 안대로 해서 갔고 의회 의견에서는 폐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시 검토해 봐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전문가들 의견까지도 반영을 해서 15m 도로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반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가가 59개 있죠. 보니까 대문을 폐쇄한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미 폐쇄상태에 있는 곳이 12군데 있어요. 또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59개 중 13차례 돼 있고요.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위험이 높은 곳이 12채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휀스 같은 경우는 19개를 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진입하기 어렵도록 조치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미 폐쇄된 그런 대문이나 창문 등은 폐쇄를 하고 또한 40개 정도는 휀스가 안 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휀스를 다 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들어가게 되면 불량시설이 되고 거기에서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담배도 피고 나쁜 짓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문, 창문 등을 폐쇄한다거나 휀스 안 쳐진 곳을 전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2017년도에 경고판 하고 경찰서 하고 건축사 하고 시하고 합동점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 폐쇄된 부분도 점검해 가지고.
○장수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폐쇄, 휀스쳐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정부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추운 날씨에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행정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25%를 넘겨서 비대위에서 해제요청을 신청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11월 1일자로 현재 토지 등 소유자 957명 중 280명이 해제 동의서를 저희 시에 제출해 가지고 현재 관계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지를 요구하는데요. 해지될 경우의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요청을 하면 해제대상 검토로 해서 동의율 적정여부를 확정해 가지고 자료작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 조합설립 가능성 조사를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해제요구를 하는데요. 추진위에서는 조합원 50% 동의를 받을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해서 조합 추진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해제 검토사항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에서는 정비구역 내 비례율이라고 80% 이하가 있을 경우하고 조합설립 가능성,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조합설립이 없다고 하는 경우 조합의 정상운영 여부 등으로 해서 이런 상태로 해서 해제유무 및 적격유무를 사업계속 추진이나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해서 제반절차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행정이 진행이 되고 또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총회 및 의결사항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및 관련 정관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한 총회 무효소송은 현재 법원에 10월 7일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처분 인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도 행정절차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행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 관청에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통보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검토처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아무튼 상황을 들어 보니까 비례율 80% 이하 부분들은 현재 상태로 보면 어려운 부분일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아무튼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진행돼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추진위가 됐든 비대위가 됐든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피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민행정에 대해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마음적으로 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해제가 가능하다는 절차에 의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추진위원회 문제, 조합의 문제, 사업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김일봉 위원장 해제신청을 받아주는 거고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어차피 조합설치 돼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문제는 상쇄됐고 지금 현재 조합 자체도 법원 소송중에 있긴 있지만 문제가 없고 사업성도 비례율 103%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해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정분담금을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생활2구역이 추정분담금에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추정분담금은 조합설립 하기 이전에.
○김일봉 위원장 그 전에 등록이 왜 안 됐느냐는 거죠? 추진위 구성할 때 추정분담금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추정분담금이 2013년에 됐는데요. 조합설립 인가는 2011년에.
○김일봉 위원장 추정분담금 시스템 오픈하기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이 문제가 있는 게 중앙2구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초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비례율이 114.07%가 나왔어요.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종전자산을 부풀리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당시 평당 770만원에 준다고 해놓고 현재 와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40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토지 감정평가하고 재정비구역 감정평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속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상가 임대료라든지 월세 받아서 살던 분들인데 추정분담금해서 따져 보니까 내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둘째 치고 돈을 더 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합하고 비대위 측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당초 사업초기에 추정분담금이라고 해서 추정한 것하고 사업가 측에서 분양가를 자체적으로 추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게 산정을 하고 2015년 3월경 평가한 것하고 2016년 7,8월에 평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나 평균 감정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김일봉 위원장 그때 당시 평가할 때 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우리 시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류처리해 줄 때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김일봉 위원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감정평가 부분인데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들어온 서류가지고서 시에서는 판단하잖아요.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판단할 때 관리처분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계획서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낸 사업 총비용 등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에서 제출해 준 관계서류로 할 때는.
○김일봉 위원장 조합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가 만약 잘못된 서류인지는 어떻게 검증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는 정비 사업비, 종전 평가금액, 비례율, 관리처분 세부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전 토지주 등 소유자 총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김일봉 위원장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추진위 때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할 때 그때 당시 단독주택 택지는 얼마 보상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그 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면 총회 의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총회한 것이 맞다 안 맞다 판사가 따져 줍니다. 판사의 판결문에서 총회 무효소송이 판결로 전부다 가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총회한 건에 대해서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판사가 결정해 줘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총회를 했는데, 총회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봉 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서류가 시에 접수가 되면 관리처분인가 해 달라고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금액 등 모든 것이 나올 텐데요.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 금액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자료하고 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세부내용을.
○김일봉 위원장 총 사업비가 만약 1,000원인데 내가 1,020원이나 1,100원으로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총회에서 어차피 결의를 해 가지고 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총회 구성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감정평가 같은 것들은 증빙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보죠.
○김일봉 위원장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총최 했다고 하셨죠. 사업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10% 이상 넘으면 동의를 몇 퍼센트 받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3분의 2를 받고요.
○김일봉 위원장 9.8%에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비대위 측에서는 10%가 넘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김일봉 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에 없으니까 조합 측 하고 비대위 측 하고 싸워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산출 평균한 증빙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맞다 안 맞다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자기들이 싸워서 판결을 받아서 오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현금 청산금 하고 물가상승률은 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일봉 위원장 중앙생활권1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23일 160명이 해제신청 민원을 넣었어요. 같은 해 12월 24일 경기도 해제 검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업을 계속하라고 결정이 났죠. 그런데 2016년 7월 29일 39.6% 반대자들이 다시 제출을 해서 결국 해제가 고시됐어요. 중앙생활권1구역은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중앙생활권1구역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법원 판단이 나기 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게 1회에 한해서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사업을 그냥 진행하라고 하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개발1팀장 김종철 재개발1팀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총회가 무효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재개발1팀장 김종철 구역해지 하고 총회 10% 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해지가 되면 이 소송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은 자동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25% 이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진짜 25%인지 25%가 안 되면 저희가 반려를 내 보내고 25%가 되면 실무위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성, 타당성, 그동안 추진과정 등을 쭉 해서 실무위원회에다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실무위원회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고 일부 주민, 일부 조합이긴 하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결정이 난다면, 오케이로 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 봐야겠다면 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역 속에 조합이 있는 거죠. 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구역해지와 동시에 저희가 서류상 해지를 시킵니다.
이건 조합은 추진을 하되 지금 사업비에 추진위와 조합과 10%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내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저희는 검증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원 판단에 의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에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재개발1팀장 김종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고요. 25% 동의는 구역해지이기 때문에 구역이 해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호원생활권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잖아요. 중앙2구역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될 경우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 설립 추진위 신청에 있어서 추진위가 해단될 때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경우에 정비법 16조1항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해당 동의로 추진위원회 취소된 경우만 관계법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매몰비용 지원대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매몰비용은 4조4항에 따라서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할 때 추진위원회는 되는데, 호원1구역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는 추진위에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앙생활2구역 같은 경우 만약 해제가 된다고 하면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이 돼 있어서 관리처분까지 나있는데, 법에는 추진위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충발언 간략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4개 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순환보직 안에서 업무담당해서 숙지할 정도면 부서를 바꿔서 이동하시고 있습니다. 업무의 지속성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분들의 행정, 바꿔 말해서 시민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모형태라든가 의견을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 공무원이 대처하는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도 긴 시간동안 시민들께서 많이 저항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셨고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정부3동은 아까도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소유자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부모세대라든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행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시 행정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는 어떠한지 조금은 기대하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공공에 대한 불신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 시기에 의정부 44만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는 의정부시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셨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법정 사무는 아니고요. 재개발 사업은 법정 사무입니다. 똑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하상가는 민원이 100%입니다. 법정 사무는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별하지는 않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리는 거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지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어르신들께 들은 말씀을 그래도 전한다고 하면 지금 오셔서 현수막 들고 하실 때 과장께서 “저것들 또 왔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격앙돼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만나자고 해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왔어요. 팀장하고 팀원이 갔다 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을 먹고 12시 40분경에 발령난지 얼마 안 돼서 조합장님 등 관계되는 분들을 전혀 모르는데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또 왔네” 했더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또 왔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정식사과 드렸습니다. 그날 오신 분이 남자 두 분이더라고요. 어느 분인 줄도 모르고 사무실 앞에서 앉아 계셔서 “민원 또 왔네” 했는데 그분들이 관리처분 인가하고 집단민원 여러 개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 왔네” 그랬더니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행을 조금이라도 조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오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고, 오해를 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민원인이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응대를 잘해야 되고, 그런 오해가 있다면 유감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잘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우리 시 1,300여 공무원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산권이 달려있는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늘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이 섬세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약한 자 입장에 서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2016년 공원은 199개소에 면적 3,521,438㎡이며, 전년도대비 2개소에 면적은 12,570㎡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면적 증감내역은 녹양역세권개발사업과 호원행복주택과 중앙생활권1구역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학교숲 조성은 녹양초등학교 1개소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370㎡에 목련 등 8종 1,748주, 금계국 360본과 장미아치 등 시설물 7종을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12쪽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3건입니다. 추동근린공원인 신곡동 138-3번지에 가설건축물 각각 3건으로 2016년 6월 13일까지 2차 계고 후 철거 예정이었으나, 민간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 9월 30일 협의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213쪽 미 조성된 녹지 공원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미 조성된 녹지는 고산지구 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전제 138개소 289,167㎡이며,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정과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에 집행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공원은 금오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전체 94개소에 685,560㎡이며, 금오도시자연공원, 고산지구 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등 전체 미 조성공원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27쪽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18일 지역맞춤형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16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사계생태놀이터, 호원동 시민감동공원, 희망어린이공원 등 총 11개소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호동, 느티나무, 꽃동네어린이공원은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바랑골어린이공원도 2017년에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동 559-4번지 우정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공원에 조합놀이대, 시소, 그네, 흔들놀이기구, 고무매트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7년 상반기에 가능동 362-170번지 공룡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대한 놀이시설교체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근린공원 15개소, 문화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에 퍼걸러교체 등 132건이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 전체공원 10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공원 내 운동시설보수 및 교체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물은 총56종에 514개이며, 이중 벌말어린이공원 등 8개 공원에 운동시설 28개의 교체와 16개의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토끼어린이공원 등 5개 공원의 운동시설을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33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생활권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부용천변 등 10개소에 녹색쌈지공원 등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약 7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수목 29,500여본과 목재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34쪽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청 앞 화분 등 26개소에 팬지 메리골드 등 계절별 초화를 153,840본을 식재하여 시민 및 우리 시를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의정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5쪽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총 55,097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오지구 외 9개 지역의 공원 및 녹지대 353,794㎡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대체 조림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 대체 조림비 부과는 44건이며, 225,815㎡에 부과금액은 7억 422만 9,830원이고 징수액은 6억 9,986만 6,950원이며, 미징수액은 436만 2,880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입니다.
241쪽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산불진화대 초소 5개소, 산림정화감시 초소 6개소, 산불감시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산불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산불감시원 근무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근무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에는 30명을 채용하였으며, 가을철에도 30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43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각종 공원관리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실적은 직동근린공원 등 95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퍼걸러보수 및 교체 4건, 공원벤치보수 58개 등 총132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동웰빙공원 조성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무롤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국비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추동웰빙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 중 9억 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2016년 8월 26일 예산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리모델링사업 중 점말문화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8,638만원 중 도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태놀이터조성사업으로 부용과 하늘빛 어린이공원에 사업비 10억 원 중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녹양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총3개소의 공원에 총공사비 14억 원 중 4억 2,3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251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추동웰빙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200만원 중 6억 1,628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6년 8월 26일 전체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공원조성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와 국비자금 교부지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지연되어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2쪽 지역맞춤형 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000만원 중 사업비 1억 6,768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2015년 10월 27일 교부되어 2015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2016년 4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2016년 9월 11일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53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항이며, 위원수는 9명에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개최횟수는 1회로 참석위원 8명입니다. 참석여성 위원수에 일부 오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사과드립니다.
254쪽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입니다. 위원수는 18명이며, 위원회의 개최횟수는 4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신 지 오래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년 7개월돼 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동웰빙공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자금도 늦게 지원이 됐고요. 민간공원 추진과 연계해서 밑에 체육관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던 부분도 추동웰빙공원은 추동근린사업 보다도 먼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동웰빙공원과 추동근린사업을 따로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검토는 충분히 같이 했고요. 저희가 빨리 착공을 해서 내년 2017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린이공원 유아숲체험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추진공원이 현재 2개소인데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을구쪽에만 2개를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대상지를 저희가 여러 군데 놓고 했습니다. 의정부동 쪽에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나와서 적정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동공원하고, 사실 의정부시 1개소만 내려 보낼 예정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 달라고 해서 1개소를 더 줘서 2개소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향후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세워 시민의 불신이 없도록 최소화 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산불감시원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가을에서 겨울철 들어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근무시간 및 근무태도 해이 등 문제점이 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무전기 및 위치추적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산불이 산림과 환경에 큰 재앙임을 깨달아 특히 지역별 순찰 시 실시간 위치확인 등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백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꽃사업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미관이나 환경에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긴축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의정부는 녹지부분이 많으니가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생각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락원에도 도로 개설할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요.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아숲 관련해서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유아숲 체험원 임시개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속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임시개장은 올해 10월에 했고요. 내년도 1월에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2명 모집합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계획안에 유아숲 지도사 선발하고 배치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수행은 저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유아숲 지도사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격을 갖춘 지도사를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24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개선권고 안에 제초작업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초사업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제초할 수 있는 인력 인부를 더 채용했습니다. 민락2지구가 생기면서요.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예산은 민락2지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데 저희가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철에 일괄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작업지시만 하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녹지공간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노력하고 수고한 보람이 없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수급조절이라든가 적절한 시기판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10만그루씩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정부시를 푸르게 가꿔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나무부터 큰나무까지 가리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 녹색도시가 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무라는 것은 투자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커가거든요. 나무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산뜻한 공기도 마실 수도 있고요. 시민로에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있어요. 의정부역에서 마사회까지죠. 보면 가로수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배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로수를 심을 때는 물론 그늘과 녹색공간을 위해서 심었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사회까지 심은 나무는 목백합이라고 숙성수면서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도출되고 나무가 숙성수라서 약하다 보니까 괴사하고 수령이 불량해져 안전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올해 6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원도 해당이 되고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목백합 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하는 곳이 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한 군데입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 말고도 뿌리가 올라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꼭 목백합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올라 왔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목백합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건 이해하겠지만 목백합 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튀어 나오면 다 잘라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다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 나무는 무한정 커지면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교체해야 될 수령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수령이 메타세콰이어죠. 가능동에 있는 느티나무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목백합 나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종이 세 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임호석 위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보기 좋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들 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은데요. 도심에 심은 적인 없는데 심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 유럽 연수 갔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요. 콜로세움 앞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던 곳인데요. 유럽은 나무 절대로 베지 않습니다. 저는 나무를 왜 벴는지 아쉽고 이렇게 키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도 나무를 절대 베지 않습니다. 베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로수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수종을 정해 주시고요. 나무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단이나 교체가 아니라 뿌리 절단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지금 일부는 그렇게 절단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교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용은 어느 게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비용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나무가 너무 커서,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보행약자 편의시설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메타세콰이어 구간도 개량하라는 공문도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현장을 가 보셔서 뿌리를 절단해서 평탄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8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원을 관리할 예정이잖습니까? 이런 큰 공원이 들어오고 민락2지구에는 여러 가지 공원이 포함이 됐죠. 앞으로는 고산지역까지 그렇게 되면 그 인원으로 관리가 역부족일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단계 높인 공원관리소와 같은 수준의 확대된 조직구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좋고요. 사무실 인원은 18명입니다만 무기계약직이 21명이 있고 중랑천에서 30여명이 추가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공원녹지과로 왔어요. 고산지구나 공원이 늘어나면 비례해서 인원을 더 채용해서 운영해야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많다, 적정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웰빙공원, 민락2지구, 고산지구까지 들어온다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지금은 조성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 관리 쪽도 기구가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건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정도가 되면 조성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의정부의 공원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지역,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봤어요. 주변 어떤 연령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동선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잘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임호석 위원님이 어필을 하셨는데 직동, 추동도 지금은 민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나름대로 면적이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감독하는 게 나중에 기부채납 받을 때 더 완벽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설진행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성단계에서는 저희 직원뿐 아니라 각 실과소에 있는 모든 의견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후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조경업체에서 감리까지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업무협의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과로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기존 설계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까, 우려스러워서 완공 전에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봤는데 못찾았어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44쪽 보면 공원 벤치보수 쪽에 추동, 직동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공사하는 측에서 다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수 관계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구역 내 있으니까 그쪽에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보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뒤에 연못 같은 경우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공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처럼 지역특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금오동 지역을 보게 되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공원이 있으면 지하는 무조건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될 만한 부분은 공원 상부면적이 지하주차장 공간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조언을 주시면 안전교통건설국 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락2지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개발 안된 꽃동네도 그렇고 개발된 민락2지구도 그렇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공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하부쪽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곳 자문을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교통기획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18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무기계약근로자 21명이 근무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번에 중랑천에서 무기계약직은 1명이 들어와서 22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번에 다섯 명 추가로 들어간 거 포함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다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3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관리 하고 무기계약직 업무가 나눠져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편의상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 분리는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원관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보고 받은 거에 따르면 다섯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장수봉 위원 공원도 넓어지고 직동, 추동, 웰빙공원 앞으로 공원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걸맞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공원관리 예산이 연간 3억 8,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공원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 다섯 명을 하게 되면 1인당 3,500만원 정도 연봉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1억 8,000여만원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보면 5억 이상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규모가 투여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안산시라든지 서울의 성동구, 동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같은 경우가 공원 자체를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자치규칙이라든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큰 공원 예를 들어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는 위탁을 해서.
○장수봉 위원 그런 공원 말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공원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부분적으로 떼어서 공원청소에 관한 건 얼마 그렇게 산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인근 토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경로당이 있듯이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35만원, 20만원 정도 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등 해서 소정의 관리비,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청결이라든지 또는 음주, 금연단속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점한다든지 제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사금지 안내를 한다든지 자체 지킴이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도 적은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측면과 동시에 소속감을 느끼는 측면에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도 접목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나름대로 세이브된 인력 등을 가지고 큰 쪽으로 예를 들면 커질 수 있는 추동, 직동에 인력을 푸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앞으로 가야 될 최고 효율적인 방안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자원봉사나 기타 주민들 협의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관리원이 22명인데요. 이 사람은 가로수, 이 사람은 공원, 이 사람은 녹지 사실 구분을 명확해 놓지 않습니까? 가로수 전지작업을 할 때는 22명이 모여서 전체 구간을 할 때도 있고요, 어느 한구간이라면 그 중 몇 명이 빠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 구분 없이 투입돼서 같이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지역구분을 담당지역제로 한다든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팀과 공원팀으로 구분을 해서 공원팀은 공원청소를 관장을 하고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녹지팀은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수목 전지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공원 청소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공원으로 나눈 팀도 녹지대 전지작업을 겨울에 실시하니까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여름에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전지작업을 많이 할 때는 공원팀이 와서 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여유인력이 생기면 그 분들을 공원에 배치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하지 않잖아요. 왔다갔다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직무를 부여할 때 자기에 맞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가로수에 대한 활동을 할 때 업무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 한 구간을 한다고 하면 차량 2,3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앞 뒤에서 차량유도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전지작업을 직접하는 직원이 있고, 떨어진 나무를 정리해서 차에 싣는 직원 그런 식으로 구분을 돼서.
○장수봉 위원 나무 밑둥에 있는 잡풀들도 정리하는 작업도 포함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직원별로 노선별로 정해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뽑으라고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순찰일지가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기 구역은 자기가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장수봉 위원 나름대로 오늘의 활동일지라든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찰일지라든지 담당업무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를 할 때 큰 줄기 옆에서 조그마하게 나온 잔가지를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맹아입니다.
○장수봉 위원 요즘 하는 게 맹아를 제거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하고 있는 전지작업은 맹아제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가로수 수형이 규격화 되게 하려고 기대치 이상 자란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여름날 보게 되면 가지에 중간 중간 보기 싫게 나온 맹아들을 잘라주는 작업들도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한테 그 측면에서 제보가 들어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여기 나온 것들이 맹아죠. 큰 가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뻗쳐 나와서 볼품없는 부분들을 맹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그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하셨습니다. 작업구간을 맡게 되면 그 구역을 관리감독하게 되면 없어질 텐데요. 혹여 몰아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관리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2명의 관리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맹아작업이나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일부 구간이 누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사항도 그런 사항의 일종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원들의 순찰, 담당구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침7시부터 작업하는 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의 22명 모두 아침7시부터 8,9시까지 2시간 정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5배 수당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간당 계산을 해서 주는데요. 시간당 요율을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보통 1.5배를 주잖아요. 보통 9시부터 정기근무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7시부터 9시까지 1.5배 수당을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휴일 근무할 때는 1.5배 주는데요. 평상시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것 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침에 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전에는 순찰일지를 쓴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했는데요.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전체가 시청에 와서 지문인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자기 노선에 가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동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2명이 다모여서 어느 한 구간을 제초작업을 하자 거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다수의 근무자들이 성심성의껏 업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나 혹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사실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 텐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관리자분들의 세심한 작업관리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이고 구역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맡기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직무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누리공원이 있죠. 가능역부터 녹양역 사이에 있는 부분의 관할이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이 달라서 그런지 태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체육과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공원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거기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불량청소년들이 많고 조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상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맡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일단 체육시설로 시설을 한 곳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공원녹지과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 바라지도 않는 거고 공원구역까지 하게 되면 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번에 중랑천 초화류 관리까지도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공원 쪽에서 관리해 주는 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장수봉 위원 자기 산하로 업무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조직 전체 시너지, 효율적인 방법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산불감시원 체크리스트입니다.
산불이 제로화 되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산불감시원의 인력운영 형태를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오늘 산불감시원 배치현황과 GPS를 통한 관리, 감시원 출근부, 감시원 근무일지 등을 통해서 보건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 되면서 다만 산불을 방지,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포스트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하루하루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변기 뚜껑이 닫혀 있는지, 화장실통이 비어져 있는지 체크리스트에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제시한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공원녹지과에서 반영이 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안할 때 사업면적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5,955평방미터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최초와 지금 현재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부 있었는데요. 제안당시에는 8,500평방미터였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국토부에 공모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땅까지 합쳐서 제안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8,500평방미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의회에 항상 보고할 때 보면 조감도나 사업비 등을 보고할 때 보면 추동근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배드민턴장도 당시 웰빙공원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확실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일봉 위원장 추동공원 내 산40-4, 산25-12번지, 신곡동 128번지 토지들이 전부다 추동근린공원에 포함됐는데 보상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신곡동 산25-12번지는 2014년도에 보상이 됐고 산40-4번지는 2014년에 보상이 됐고, 신곡동 128번지는 2015년에 보상이 됐어요.
추동근린공원 제안된 당시가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2010년도에는 비전사업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없어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했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받아서 하니까 민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아까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공원조성이 완료가 되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결국은 추동근린공원 보상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됐다면 사업자는 그 부분까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먼저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이 부지는 사업부지에 포함이 됐으니까 보상이 됐으니까 인근의 부지를 더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말씀하신 번지수를 토지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민간공원사업은 타당성 검토할 때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한다고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입적정성을 맞춰서 매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검토는 했었는데 대안이 4,5가지 제안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부지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 부지 자체는 포함이 안됐고요. 신곡동 128번지도 포함이 안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말씀 신곡동 산40-4번지나 용현동 산12번지, 산31-12번지는 토지를 매수해 달리고 민원을 내서.
○김일봉 위원장 추동근린공원 보상이 나간 게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작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사업자 측하고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업이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줬다면 그 이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업자에게 특혜가 가는 거 아니에요. 7억 200만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업자한테 특혜 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 시 그 면적이 빠지면 다른 면적이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빼서 매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협의를 거쳐서 했었고요. 추동근린공원은 2014년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고요.
○김일봉 위원장 2015년도에 보상한 거 아니에요. 사업자 지정된 이후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는 이전에 토지 보상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신곡동 128번지는 2015년에 보상이 됐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 사업부지는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거고요.
○김일봉 위원장 추동근린공원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민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백석천도 생태하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생태하천 관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백석천은 전기차를타고 관리하고 있는데 중랑천은 다니는 것을 못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랑천은 제가 자주 다니는데 중랑천에서는 한 번도 못본 것 같고 백석천에서는 자주 보는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총4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총5건 2억 9,703만 1,000원을 부과하여 2건 3,8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 3건 2억 5,803만 5,000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지적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 정비사업은 고산동 구성말2지구 24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민락2지구 369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적정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양동 658필지 중 557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262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지원요청현황으로 도비 총600만원을 지원받아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등 총3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4∼26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는 총8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담합해 가지고 불법 다운계약을 주도했다고 의혹이 제기돼서 관할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19건 자진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주택법 위반이 36건, 허위의심신고가 291건이 됩니다. 291건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서 세무서, 국세청에 통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자진신고하면 봐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50% 감면합니다.
○구구회 위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가 관리지도가 중요하잖아요.
도로명주소 아직도 일반인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시책 부동산 중개업소 동별 방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구성마을 지적재조사라는 게 도면을 다시 그리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맹지 같은 경우 맹지를 해결해 주고 정형화 시킬 것은 정형화 시키고요.
○안지찬 위원 맹지가 해결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전부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도로변에 접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고요.
○안지찬 위원 논바닥을 도로하고 똑같이 매립한 거잖아요. 논 가운데 한 집이 맹지가 돼 버려요. 앞집에서 재정비 하면서 막게 되나 봐요. 그 분이 시에 몇 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잘해 주시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한 필지에 소유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안지찬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법원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여성이 2명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아닙니다.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해서 가능하면 30%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있잖아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봐서 결정합니다.
○안지찬 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하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1년에 한 번 1월 1일 조사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공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 76건이 올해 건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2016년입니다.
○안지찬 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조정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5∼10% 사이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정섭 토지정보팀장 김정섭입니다.
조정률은 거의 10∼20%로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 보상받을 때 올려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형평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조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지찬 위원 도로명주소 택배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택배 등 매일 다니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죠.
○안지찬 위원 구 주소보다는 찾아가기 쉽게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 분양권 전매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고 우리 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 잡아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385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346개는 다운 및 허위신고로 밝혀졌나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19건은 자진신고 들어오고요. 주택법 위반 36건, 291건은 아직 다운계약으로 들어온 거라서 세무서에 의뢰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부동산협회에 공지가 된 상태인가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당장 조사하고 난 다음에 54%가 외지분이었는데 51%가 의정부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와서 투기형태로 매입했었던 분들이 조사 후부터 거주자 위주로 돌았습니다. 거래도 많이 없고요. 의정부 시민에게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이 되고요. 2017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색출해서 조치할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조치를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고 더 나아가 우리 시 재정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도 이 문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 져야 될 장기사업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구성마을을 했는데요.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경계 때문에 면적의 증가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시민들 입장에서는 토지 증감이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맹지 같은 경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변에 접하게 많이 조정을 해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맹지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도로변에 붙게끔 조정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호석 위원 인접해 있는 분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 져야죠. 시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겠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민원해결에 노력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토지정보 하고 공간정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업무도 같이 해서 통합관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산적 기능으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적 기능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정보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 보안등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하면 화면에 다 뜨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다 뜨고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정보 관련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2017년 예산에 공간정보 인트라넷 구축비용을 계상했는데요. 4억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17년 ActiveX라고 해서 비표준 방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자정부의 표준화 방식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재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ActiveX 없어지지 않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에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부동산 다운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하고 행정처분 같이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과태료 처분은 거래한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부동산은 행정처분으로 정지를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쓰기는 편한데 도로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신주나 가로등에 도로명을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시군에 가보니까 바닥에 도로명을 표시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적재조사 하는데 임야는 포함 안 되고 토지만 조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임야도 포함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입니다.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게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실제 현황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지라든가 논밭 중에서 실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김일봉 위원장 축적이 임야같은 경우는 6,000분의 1로 조사도 하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측량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하면서 5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요.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 재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지적도가 전체적으로 365m가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구성2지구 같은 경우는 7cm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재조사를 했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와 인접한 임야만 대상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안종관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김동수 |
| 도시재생과장 | 오병권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재개발1팀장 | 김종철 |
| 재개발2팀장 | 이무송 |
| 토지정보팀장 | 김정섭 |
| 지적재조사팀장 | 신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