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4월 18일(금) 오후 2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집회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를 위하여 97년 4월15일 제 62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유재복위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강형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의회(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5분)
○임시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조례특별위원장은 우리 순서가 그래도 연장자순으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간 의회 생활을 하면서 강형구 의원님이나 박남수 의원님 나이드신 분들이 한번쯤 다 특위위원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장자로서 보니까 허환위원이 특위활동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환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강형구 김광규 위원님께서 허환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허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허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우선 회의에 앞서 미천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정부시조례 전반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에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세밀한 조례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송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석송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에 간사로 선임된 윤석송 위원입니다.
97년 4월20일부터 7월1일 약 72일간 특위활동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들을 보필하면서 정말 우리시의 조례에 맞는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족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및 목적은 의정부시조례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통폐합과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항중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시민편의를 제공하여 21세기의 미래자치의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0조,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의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현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오늘 허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윤석송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활동기간은 97년 4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72일간이 되겠으며, 만약 상기기간내 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7년 4월15일 현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될 대상지로는 총 163건입니다. 실과소별 조례현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실과소별 조례내용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3일까지 제1단계 활동으로서 관련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시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현장에 방문하여 청취하고 타시군 제정조례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97년 6월14일까지 주2회 이상 집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검토하고 위원별로 담당분야를 설정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로는 97년 7월1일까지 결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서안에 대한 종합토의와 본회의 보고서안 작성및 제출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 32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고 출석요구일자는 활동기간중 1일전에 유선통보 하는것으로 하며, 추가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예산책정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좌 내용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주 검토항목으로서는 불필요한 조례는 없는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는 없는가, 상위법과 상층 되는 조례는 없는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없는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는 없는가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강형구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홍성익 |
○ 위원장 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