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호원2동, 송산2동, 동주민센터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2분 감사개시)
○정선희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최승일
○정선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44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망자 복지급여 지급 관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복지급여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망자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사례가 감소하였으며 복지급여 부서에서는 전국 화장장, 건강보험공단 등이 서로 사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내부청렴도를 비롯한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청렴특별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고 내부직원 투서용 핫라인 운영으로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감사와 관련, 인력을 충원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담팀 구성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 기관 등의 부적정 사례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1개 기관 총 53명의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사무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담당자로 선정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 등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감사실도 협조체계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내부 전산망에 신규 개설한 두드림과 생각나눔 게시판을 비롯한 내부직원 투서용 핫라인 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렴 온라인교육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연초나 신규 공무원 임용시기에 집중교육을 하는 등 예산과 사업시기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올해에는 청렴 온라인교육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원 스스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무료교육과 감사실 주관 청렴 특별교육을 소요예산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렴표어 특수시책 지속유지와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감독 공무원과 감리측에도 정보를 공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렴표어-포스터 공모전의 경우 올해에는 예산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은 해빙기와 돌발적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특정사안은 물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10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중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각각 우수공무원 12명과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10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그리고 개인별 우수 3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1월 인사제도 신뢰확보 방안을 주제로, 2016년 3월 투명한 조직 소통방안을 주제로, 2016년 9월 청렴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부시장 주재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우리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231건입니다.
처분지시 내용으로는 행정상 230건, 신분상 21건, 재정상 69건입니다.
1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감사기관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적용대상은 주요정책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기타업무가 되겠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총 224건 1,201억 2,400만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의 의견제시와 그 중 27건에 대한 감액조정으로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8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적용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동이며 산하기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135건 935억 5,2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28억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11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진정민원 처리·관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81건, 자체접수가 47건, 상급기관 이첩이 34건입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11건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47건이며 그 중 요구수용 9건, 대안조정 9건, 설득 이해종결 26건, 추진 중 1건, 검토 중 2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7만 1,855건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지연 처리한 39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3,492건, 344만 7,000원의 세금환급 등의 착오방지 효과를 거두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일조하였고, 자기진단제도는 자기진단 대상 75개 업무에 대하여 매월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부서별 269건, 개인별 1,365건을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윤리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8월 임기 2년에 무보수 명예직인 제7기 명예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였고 주요역할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참여,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와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종합감사에 5회,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47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직원징계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청렴도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2등급 예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상대로 2등급이 되면 3년 연속 2등급이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도 아직 나오기 전이고요. 작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차등이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고 외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해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되었는데요.
예상하시기를 올해는 내부청렴도의 등급이 상향조정이 될 것 같은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진짜 조심스럽게 2등급을 전망하고 있는 거지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 자체가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조사가 있으니 우리시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잘 답변을 해라. 했다가는 그게 감점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일체 홍보할 수도 없고요.
○김현주 위원 그런 식으로는 홍보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 상향조정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우리 조직의 점수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점수를 높게 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역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청렴도의 인식이 우리 조직이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작년에도 조직의 이해도가 낮아서 낮게 나온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인식자체를 바꿔달라는 주문을 제가 작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 내부청렴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 포함해서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종합청렴도나 등급이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저희 조직전체가 다시 재고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조직을 위한 청렴도 만들기가 아니라 정말로 일하기 좋고 내 능력을 마음껏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직으로 먼저 거듭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4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만 올라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부청렴도의 평가지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식으로의 사업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평가결과가 나오면 부시장님이 단장인 청렴특별추진단에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내부청렴도를 높일 것인지를 조찬포럼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감사자료 142쪽에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건 저희 위원들 공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참여가 그냥 통계치만 놓고 보면 2016년에 5회에 불과하고 10명이라는 건, 이 10명은 매번 한 해 종합감사 할 때마다 10명이 참가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모든 5회 동안 참여하신 인원수를 다 세서 10명이라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앞에 5는 5개동이고요. 10명은 2명이 인근 동에 명예감사관이 참여하게 해서 5개동에 2명씩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매번 1개 동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해서 2명씩 하시는 걸로.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5개 동에만.
○감사담당관 최승일 종합감사에서 동은 5개 동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9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횟수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동별로 2명씩 오시니까 동 입장에서는 크게 심적 부담이나 이런 건 동일하다고 봅니다. 2명씩 하시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외에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나 건의사항 수렴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매년 대동소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벌써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된 지가 꽤 됐습니다. 몇 년 째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2003년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2003년부터 꽤 됐고 이제는 시점상 이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스스로 어떤 감사를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건 혹시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명예시민감사 관련해서 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졌다기보다는 일단 외부 시민이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요.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조치결과가 되는지를 시민들께서 하면서 객관적이고 봐주기식이 아닌 객관적인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또 자료를 드리면서 동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김현주 위원 매해 명예시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일반시민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감사를 그분들께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참여해서도 사실은 불편부당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오래됐으니만큼 이제 이런 단순한 요식보다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정부시민 전체가 우리 의정부시에 청렴도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가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좋은 의견이시고요. 임기가 2년씩인데 신규 위촉할 때마다 전문분야 건축, 세무, 회계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내실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해임 한 명, 파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처벌이 내려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승일 자료에서 보듯이 해임 건은 광역행정타운 전기공사 감리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해임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파면은 내부제보에 의해서 조사해본 결과 금품수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파면조치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1쪽을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보다보니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잘 맞지 않아서요.
민간투자사업과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실내컬링장 건립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과 절감률 해서, 일단 절감되었으니 좋은 겁니다.
자료상에 보면 123쪽부터 124쪽에 보면 절감률이 12.4%, 3.2%, 2.1%로 전체적으로 다른 과는 원안심사로 해서 거의 0.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컬링장에 대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업무적으로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4억원 정도가 되요.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보고 이랬을 때 4억원은 큰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한건 모르지만 컬링장에 외국인 건축사가 들어와서 한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승일 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의뢰가 오면 담당직원이 자기 분야에 맞는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해서 최신 자료가 있잖아요. 표준품셈이라든지 규정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봐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게 감사실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서 4억원이라는 걸 줄였잖아요. 그런 문제도 감사실에서 더욱더 찾아봐서 이 공사 말고도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실내컬링장에 외국인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못 들어봤는데요.
○일상감사팀장 최종근 일상감사팀장 최종근입니다.
외국인이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술로 완벽한 제품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 컬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교량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차피 저희 기술로 안 된다면 물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으로서 뜬금없는 민원의 얘기를 듣자 하면 외국인이 와서 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집어 봤습니다.
43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몇 개 동을 정해서 자체감사를 하셨잖아요.
항상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동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띠를 매고 건의를 하러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영조례를 의원이 바꾼다고 해서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걸 벌써 소문을 듣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의원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것을 의원이 조례를 일단 집행부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벌써 3번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조례 재·개정하면 부패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새올행정시스템에 뜹니다. 그쪽에 답변을 올리는데 그걸 보고 각 동에서 전달할 수도 있었겠죠.
○조금석 위원 저희들한테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벌써 그런 소리가 있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다른 데보다도 저희 지역구가 시정 건이 많아요. 시정완결 건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일부운영세칙을 바꿔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권고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각 동이나 아니면 감사과에서 짚어줬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걸맞게.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사 한 번만 나면 난리가 나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또 동으로 연락을 잘 해서 세칙을 바꾸던지 아니면 운영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생각해봤는데 의정부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기타 행정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계질서 문란하고 직원징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부서별로 하면 되는데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비슷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종지부를 찍어야지 매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거나 버스 떠나서 손 흔들어 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개선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전년도 지난 3년도나 전 해에 비해서 올 한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비교 평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온 지 5개월이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발언 회의록을 다 열람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회계 분야에서 공금횡령, 유용 아니겠습니까?
근래에는 그런 공금이나 횡령에 대한 비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매번 동이나 사업소에 가면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해서 아주 문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안은 단순합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명세서와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주기적으로 월 단위별로 확인만 해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입금을 해서 몇 월, 어디서 쓴 건지가 구분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중복해서 동일한 금액을 넣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차량을 제공하면 1/2을 감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사소한 건데 지적 안할 수는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회계질서는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각 동이나 사업소별로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원천적인 원인제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사무장이나 주무팀장, 회계를 책임지는 관리자 측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청렴도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갖은 수를 많이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해보면서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걸 파악해봤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 소홀,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업무추진비, 공사정산 소홀, 세입 세출의 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등 일반회계 부분과,
민간 분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는 매년 나오고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로는 한부모 가족 급여 지급 부적정이나 장수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지급 부적정 등 이 사항은 아마 매년 반복된 지적 사항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시는데 매년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가 약해서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조치나 제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공무원을 징계 하려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소홀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면 훈계, 주의 이 정도로 하고요. 만약에 비리가 발생하면 최하 감봉 이상 징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지적하시는 게 동에 가보면 꼼꼼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월 단위로, 회계 단위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다 완결한 겁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게 심하다고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 이상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까지의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각 업무의 단계를 보면 전결 위임사항이 있을 거예요. 결재권한자들이 있거든요. 하급 직원부터 팀장, 과장, 국장님 해서 항상 걸러낼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나갈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밑에서부터 결재단계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걸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부서장이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자의 시설장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위주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음은 직원징계현황에 대해서 아까 안춘선 위원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징계 범위를 보니까 시청,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술의전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외의 범위는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청소년육성재단이 시 출연기관으로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산하기관으로서는 예술의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권재형 위원 위탁기관이나 그런 데는 징계관리는 할 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건 위탁을 주는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위탁조건에 위배되었든지 하면 취소나 철회나 보조금을 반납시키든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권재형 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쪽에 있어서는 회계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권재형 위원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징계 사유에 대한 처분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공무원들 징계해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관련 자치행정국장하고 여성국장이 한명씩 들어가고요. 변호사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성환 국장 퇴직하신 분.
○권재형 위원 전임 공무원이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현직 국장 2명, 그 중에서 여성국장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퇴직하신 전임 국장이 한 분, 변호사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변호사 세 분은 혹시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자문변호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 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고문변호사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제 업무가 아니라서.
○권재형 위원 다른 시군을 대충 보면 징계위원회가 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사람 감싸기라고 해서 징계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공직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현재 풍토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서로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참석해서 제반 범죄사실을 설명을 드리고 징계의견은 부시장님 이하 인사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세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톤다운 시키느라 담당부서 직원들이, 생각하면 더 높게 주시려고 하는 의향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속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청탁금지법과 이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하지 말고 금품수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권재형 위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받았잖아요.
지금은 행정처분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광실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켜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보니까 그쪽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51쪽 보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통장의 잔액이 잘못 나왔고 41만 8,155원이 계좌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41만 8,155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수입 처리할 수 있나요?
내용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의 원인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또 수입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이게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유사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보시는 실무자한테 원인규명이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중복품의를 했을 수 있고, 점심 때 법인신용카드를 긁고 저녁때 긁고는 한꺼번에 품의해서 헷갈려서 어느 건인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용카드 명세서하고 통장잔액하고 비교해보니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았으니.
○권재형 위원 일반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저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보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되어서 통장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품의서를 쓰고 다 합니다.
지출하기 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는 분명히 본부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단돈 1원이 빠지더라도 퇴근하지 못하는데 다른 돈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원인도 없는 돈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걸 의정부시에서 수입처리한다는 것은 이거 괜히 기부행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돈도 누구한테 준 것도 모르고 왜 그 돈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지 누가 후원해주는지 모르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옳은 말씀이시고요.
감사팀이 감사하면서도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팀원 자체도 신용카드 명세서와 통장잔액 품의한 것 일대일로 매치시키고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제 지적만 해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받은 데 있어서는 회계처리 과정 자체를 다시 감사를 해주십시오.
처리하기 전에는 지출하게 되면 지출품의서가 어디에 쓰일 것이며 그날 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결재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41만 8,155원을 의정부시에서 왜 수입을 잡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준 것도 모르는 걸. 이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문득 생각나는 게 민간위탁 했을 때 회계부정이나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수탁사무를 취소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정부시 체육회도 민간위탁기관이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보조금 지원 단체입니다.
○권재형 위원 보조금 지원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이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권재형 위원 보조금 부정사용해서 된 거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보조금보다는 후원금. 이사회비. 보조금은 저희가 체육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주로 문제된 게 이사회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경우.
그리고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것에 대한 자체 체육회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불거지게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체육회나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감사실에서는 특별감사를 또 한 번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 3년이나 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자기관이나 보조금을, 저기는 또 회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사고단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사고단체로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권재형 위원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의정부시 시민장학회 운영 조례에 보면.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체육회도 타 시군 같은 체육회를 보면 양주시만 하더라도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보면 전무이사가 거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계라든가 문란이 되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지적을 관여할 수 있지만 체육회 이사회들이 자발적으로 낸 이사회비를 어떻게 쓰고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저희가 코치나 자문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저희의 결재를 받고 하라는 건 오버되는 행동 같아서.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의 행정자체.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 전역에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 거고요. 이 부분은 체육과 감사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체육회에 정관을 개정해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와 있거나 문제가 되어있는 곳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특별감사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특별감사도 감사담당관도 권한은 있지만 시장님의 특정감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체육과에서 감사의뢰가 와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 검토를 한 번, 서로 상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하라고 해서 바로 하실 부분은 아니고 모든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공직사회가 시민들한테도 신뢰받는 길을 찾는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회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권재형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활동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더욱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등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및 오류를 최소화하시고 예산활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2015년도에 총괄현황에 보면 의정부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의 건수를 보면 26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5건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감소가 되었는데 행정상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었고 신분상, 재정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총체적인 부분이지만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 부분이 중간에 잘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더 많은 신경 쓰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총괄적인 감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지적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동일한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게 연도별로 수감대상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15년 지적사항이 260건이고 금년에 195건이라 엄청나게 줄었다고 해서 감사가 잘된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상급기관에 가서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9개 기관을 하게 되어있으면 갑자기 상급 기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하라는 이런 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213건, 2015년도에 260건, 금년에 195건으로 해서 줄어들었다. 이게 개선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감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대상기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런 감사의 건수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동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돌아갈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외부 민간위탁기관도 매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들이 3년이든 2년이 도래했을 때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총괄적인 감사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 특히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 체육회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적인 이사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에 대한 내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특별감사도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매년 나가는 부분이지만 회계 문란적인 부분, 정산처리에 대한 부분, 각 실과소별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에서 체계적인 규정이나 규칙, 예를 들어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보조금 지원 단체나 민간위탁지원 회계 담당자, 주로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 직무교육을 53명에 대해서 했고요. 매년 실시토록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민간위탁이 금액도 크고 보조금은 체육회, 문화원 같은 데는 크지만 사소하잖아요, 1,000만원 단위에서 1500만원.
주로 민간위탁은 운영비에 대한 회계질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사례, 적발사례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교육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을 위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직원 모든 분들께서 더 분발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지침에 맞춰서 정말 중립된 자세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 2년 계신 분들이 아니고 보통 3년, 5년, 10년 오래 계세요. 공무원들보다 회계 관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꿰차신 분들이에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얘기할 때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놓쳤는데 인수인계할 때 그냥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업무 파악이 안돼요.
인수인계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회계 관리 쪽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담당 동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분들의 결재된다면 국장까지, 그래서 전결사항까지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만 안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틀이고 삼일이고 인수인계 기간을, 회계 관리 하시는 부서만큼은 또 인수인계가 있는 부분이 많을 때는 인수인계가 된 다음에 바뀌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다가 아무 것도 인수인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게 하시고 민간위탁 받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관련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소리 높여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는 지도 관리감독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는 위탁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탁받았을 때 분명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해야지 보통 한번 위탁받게 되면 3년, 5년, 10년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런 사고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고진택
○정선희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플러스 박준혁 취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예산집행 현황, 2017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53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보담당관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이 2013년 조례가 공포되어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4년 5개 지역 언론사, 2015년 7개 지역 언론사, 2016년 9개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은 물론 협조 등의 공문을 방송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2-11에 대하여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은 올해 3년차 실시한 사업으로 모든 언론사가 공모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과 전화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들에게 보조금 지원 방식을 적극 권유하여 사업을 신청한 모든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2쪽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수 이애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 홍보영상 촬영과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등에 참여토록 하여 홍보하고 엄홍길, 한기범, 김종환 홍보대사도 시 홍보영상 촬영 및 각종 행사, 팬 사인회 참여로 의정부시의 대내외 홍보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2-13에 대하여는 올해 행복소식지는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주민센터소식, 혁신교육현장, 지역경제, 사회복지, 알림마당, 문화마당 등으로 지면 섹터를 구분하여 개편 발행했으며 또한 SNS 홍보를 통해 뉴스레터 1,900명, 스마트폰 앱 2,875명이 구독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노인상담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2-14에 대하여는 종합성과관리 성과지표에 SNS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평가하고 있으며 지표의 관리를 통해 우리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2-15에 대하여는 홍보만화는 시의 유래, 유적 등에 대한 스토리를 기획하여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여 관내 65개 초·중·고교와 600여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시민편의 위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 시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중앙,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인터넷 등 80개사에 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백세도시 의정부, 희망도시 의정부, 국가인증도시 의정부, 책임동제, 창조적 도시 의정부, 여성친화도시, 가을꽃 코스모스 등 시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다음은 대형 LED전광판 9개소와 역사 스크린 2개소에는 1억 8,45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역케이블 TV 2개 언론사에는 4,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정소식지 행복소식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기획특집, 생활정보, 독자 문화마당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지를 매월 1회 12면으로 3만부를 제작하여 개별 발송, 1만 4,000부, 다중 집합장소 등에 1만 6,000부 등을 배포 하였으며 1억 2,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SNS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블로그는 1일 2건 이상으로 방문자 수는 311만 9,201명, 10월 24일 현재 총 방문자 수는 937만 2,357명으로 전국 블로그 중 0.003%에 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는 1일 2건 이상으로 팬 수는 2만 2,033명이며 10월 24일 기준 4만 6,229명입니다.
트위터는 1일 4건 이상으로 팔로워 수는 982명으로 총 1만 57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6,8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이애란 등 4명으로 엄홍길 대사는 새해 인사 및 시가 동영상 촬영, 종합 홍보영상 등을 촬영 하였으나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며, 한기범 대사는 새해 인사 및 시가 동영상 촬영, 가족문화대축제 시 사인볼 증정, 찾아가는 농구교실 운영, 종합홍보영상 촬영 등을 하여 현재 500만원만 지출하고 추가는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김종환 대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회룡문화제 홍보, 부대찌개 축제 공연 및 팬 사인회, 홍보대사 기념품 제작, 부대찌개와 낭만 캠페인 촬영, 종합 홍보영상 촬영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애란 홍보대사는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자살 예방포럼,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홍보, 공연과 시 홍보 영상물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미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1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투데이 뉴스는 주 4~7회, 위클리 뉴스는 주1회 총 599편을 제작하여 시 인터넷방송국, 케이블 TV, 유튜브 채널 등에 방영하고 있으며 인터넷공감TV는 의정부TV 운영 사이트 사용료로 연간 2,100만원을 들여 사용하고 있으나 총 시청자 수는 9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신문 발전지원 위원회에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및 정책수립, 지역신문발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기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차 회의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공고문 심의와 2차 회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7개사에 3,1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 언론사는 사업포기와 지원금을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개 언론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언론사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영상미디어 제작과 상영을 통한 시정홍보와 지역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컨설팅과 시설 사용업무 협약, 실시설계 용역, 운영조례 제정 등을 실시하여 현재 분야별로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과 수탁협약 체결, 영상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내년 3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상미디어센터가 남녀노소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순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한중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의정부 예술의전당과 106인 작가가 함께 하는 ‘안중근 그리다’ 작품 전시회와 10월 6일에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어 하얼빈 소재 도리소학교 라일락 공연단 초청공연 또한 안중근 평가재단에서 주관한 107인 자전거대행진과 평화축구대회, 전국 웅변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연구용역과 의정부·차하얼 공공외교 평화포럼, 또한 초·중·고교 및 대학생을 추천받아 안중근 정신찾기 캠프운영, 자전거대행진 및 마라톤 대회, 평가축구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안중근 동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 30명에게 부상으로 의정부재래시장 상품권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에 설치된 화장실을 없애고 회의실로 리모델링하는데 1,0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청본관 옥상전광판 구매·설치로 1억 6,9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중근 동상 설치비 2억 3,000만원과 이전비 5,000만원은 사업지연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70쪽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 동상 설치지연으로 소요되는 행사비 등 4,18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안중근 동상 설치비 2억 3,000만원, 임시정부 청사연구용역비 3,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소요 경비 15억 4,352만 2,000원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2015년 지역신문 지원발전 사업으로 7개 언론사에 3,187만원 지원과 2016년도에 9개 언론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5월 20일 행복기자단 21명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실시한 즐거움이 넘치는 청내 방송은 매주 3회 화·수·금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91회에 걸쳐 346곡을 방송하였으며 직원들의 신청곡도 220곡이나 됩니다.
시 아나운서와 직원 2명이 일일 DJ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과 날씨, 사회적 이슈, 격려멘트 등 즐거움이 넘치는 음악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분이 계셔서요.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에 신유철 본부장님과 경기도정신문에 류호선 국장님, 의정부뉴스에 최문영 기자님,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159쪽 영상미디어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이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지금 절차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의정부시민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173쪽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청내 방송을 실시하셨는데 방송을 통해 느끼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효과는 어떠했는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실질적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집어넣고 1월 26일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 아나운서하고 영상 촬영하는 직원 2명이 하다가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직원들도 DJ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아나운서 해서 3명이 지금 DJ를 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세 사람이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애당초에 제 생각도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 2명을 DJ로 채용하면서 그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은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전체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고자 하는 염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대학교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센터장 밑에 조직도는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실시할 것인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센터장 5급 상당으로 1명하고요. 6급 상당 이하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석 위원 5급 한 분에 6급으로는 몇 분인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6급 상당으로 5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2017년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은 가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 사실은 과장님 보고도 안 하셨고 저희도 이걸 보니까 예정이 내년 3월 예정이다 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 추진되었는지.
○공보담당관 고진택 11월말 12월초까지 거의 회계부서에서 입찰완료 되면 내년 초쯤에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을 가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작년 감사 때도 과장님께 홍보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의정부 홍보대사 하면 엄홍길, 한기범, 이애란, 김종환 이렇게 네 분이잖아요. 현재 예산을 보니까 항상 예산이 4,000만원에 1만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엄홍길 대사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의정부 홍보대사라는 명칭 아래 목적이 우리 의정부를 알리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타 시군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양주시를 보면 여덟 분 정도 되어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대하게 탤런트, 개그맨, 가수, 또 극단 미추인가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대사들한테는 지급을 조금 더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사로 임명을 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엄홍길 대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홍보대사로 발족이 되어서 현재 1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 의원이 되어서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새해 인사정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엄홍길 대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것으로 저희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시가 그분한테 어떠한 할당을 주실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고진택 인근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제한 없이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도 원칙을 정하고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엄홍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 지출은 안했지만 올해 1월에 새해인사 동영상을 한 번 촬영 했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 때도 틀어드렸지만 시가 홍보영상물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영상물의 촬영을 도와주었고요. 올해 의회도 제작했지만 시 종합홍보 영상물에도 엄홍길 대사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따져서 꼭 저희가 4명이라서 1,000만원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실적을 따져서 실적이 더 높을 경우는 다른 홍보대사에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만 2년차에서 3년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명예직이잖아요. 엄홍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의정부 홍보대사라는 것만 해도 명예직이라서 아마 감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라고 이애란씨가 저희 대사로 위촉이 되었고요. 번뜩일 때 그때그때 의정부에 거주를 하거나 의정부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금오동쪽에서 빡빡이라는 개그맨 정종철 씨 그분도 의회에 와서 자기가 어떠한 명예로 사회를 봐주시겠다는 이런 의사도 밝혔고요.
공고 출신인 안영미 씨도 부모님이 호원동에 사시니까 왔다, 갔다 하셔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걷기대회 같은데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고 난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한 번 와서 이 사람이 홍보대사라는 게 알려지면 의정부의 홍보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분으로 구성해서 돈은 크지 않지만 1,000만원씩 구성해서 준다고 하면 새로운 홍보대사라도 부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제가 공보실에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게 잘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4,000만원인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많은 분들, 양주시 정도로 해서라도. 돈이 문제겠어요. 한번이라도 와서 영상물 제작하는 건 저희들도 못 봤지만 우리 시민들도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라도 의정부시 최고 큰 회룡문화제, 한마음걷기대회 이런 때 와서라도 사회멘트라도 한 번씩 해주면 의정부가 제대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0페이지 행복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소식지에 대해서는 지난 7대에 들어와서 2년간 계속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빼고요. 외부전문가 협력 강화에서 자문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6회에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문회의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수하고 일반시민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총 몇 명인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총 다섯 분인데 교수가 세 분이고 일반시민이 두 분입니다.
○권재형 위원 교수 세 분을 불러주실 수 없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신한대학교 김기순 교수님, 대진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경민대학교 홍지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신한대학교 김기순 교수님이 맡고 있는 파트는 뭔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하면 소식지 제작한 것 전체를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앞 1면에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제작 전 단계에 앉히기 전에 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두 번은 제작 후에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권재형 위원 편집하기 전에 하나요, 편집 이후에 하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편입 전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다 메일로 보내드려서 의견을 듣고 편집 후에는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의견 모으기가 좋지 않을 텐데 테이블에 모여서 해줘야 퀄리티 높은 소식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소식지 나온 이후에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소식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가서 다 저희가 개인별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연 6회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모여서 하는 자문회의는 6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었겠네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회의 개최한 것은 올해 3번을 했고요. 매월 가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자문회원님들한테는 자문수수료가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모였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신으로 개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가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까지는 모여서 했을 때만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문회의를 연 6회 개최하시겠다고 하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고 모이신 분에 대해서만 자문료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문회의를 세 번 하셨다고 했는데요. 자문회의 3회에 대한 횟수마다 안건과 결과를 담은 녹취록이나 회의록이 작성 내지는 보존이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3회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누가 참석을 해서 어떠한 안건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회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2년간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식지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고견은 기록으로 남기셔서 향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식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소식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지난 2016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용역한 물품을 계약한 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의정부시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이 들어가는 걸 최소한으로 아껴야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누가 되느냐하면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20건 중에 관내, 관외업체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관내업체 한 게 5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이라든가 서버 관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권재형 위원 여기서 판단할 때는 20건 중에서 관내는 이래저래 입찰이 5건이에요. 사실은.
계약자체를 한 것을 따져보면요. 나머지 15건이 관외로 되어있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가 상당히 80대20 정도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요.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상이나 디지털시대에 우리 의정부가 안 되어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에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회계과에서 계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행복소식지를 보면 예산은 1억 8,000만원인데 분할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경쟁계약이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저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군대 제대 하고 도서출판고려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공간에서 기획과 편집과 출판과 배송까지 있어야만 사고가 나지 않고 더 좋은 퀄리티의 책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쇄만 일반경쟁입찰이 되고 나머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나타나고 했던 건데요.
이걸 합쳐서 전체를 입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집을 하나 지을 때 턴키(turn-key)로 전체로 계약을 하지 설계에서 하긴 다 하는데 토목공사 따로 하고, 건축공사 따로 하고, 인테리어 따로 하고, 하수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 11페이지 SNS 활용 시정의 쌍방향 소통·홍보 강화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블로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행복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자단의 구성시기, 활동내용 그리고 시에서의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행복기자단은 매년마다 올해가 4기째이지만 매년마다 30명에서 35명 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팅 수가 538건이고 행복기자단 33명에 대해서 일반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분이 위촉받고 나서 현재까지 50건 이상일 경우는 전문으로 해서 일반콘텐츠 3만원을 주고 있고요.
전문콘텐츠도 이 분이 위촉장을 받고난 이후에 50건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월별로 이분들 운영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20만원 초과되지 않게 활동실적을 보고요. 그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권재형 위원 시민VJ기자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시민VJ기자단 같은 경우는 27명이 있습니다. 주부단하고 실버단해서 2014년에 위촉해서 27명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올해는 34건을 제작했습니다만 영상 수준에 따라서 기본은 3만원, 중급은 5만원, 고급은 7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매월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0만원 초과되지 않게 2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27명이지만 주부단하고 실버단이다 보니까 영상촬영교육을 몇 번 하는데 참여도 잘 안하고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173만원 지출한 상태이고, 행복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권재형 위원 행복기자단하고 시민VJ기자단들이 의정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를 홍보하는데 자부심이 상당히 남다르실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행복기자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0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자꾸 20만원이 거슬려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1년 예산이 22억 되는 데에서 언론사나 모든 걸 통해서 홍보비가, 서울역에 경전철에 뭐해서 홍보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SNS를 활용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블로그, 시민VJ 활용해서 하는데요. 9,700만원인데 사실상 시민VJ기자단이나 행복기자단한테 가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00만원 정도 되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 10월까지 이분들한테 지출한 게 2,3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시민기자단들의 활용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20만원이라는 것에 꼭 한정짓지 마시고 더 하실 수 있게. 이것이 자부심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생활도 될 수 있게 우리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애초에 권역별로 나누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스포츠·복지 등 분야별로 구성을 나누셔서 기자단을 활용하시게 되면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즉흥적이긴 합니다만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행복기자단 33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이나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교육하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부터 해서 연령이 고령층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복기자단은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포스팅 한 건당 2만원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로 왔다, 갔다하시면, 사실 금전적인 어떤 지원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건 제안입니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 전반기 제가 위원장 할 때도 보면 위원님들이 홍보대사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복합문화융합단지에 YG가 들어오게 되는데 YG의 빅뱅 멤버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임기가 몇 년이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조례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 홍보대사님들이 나름대로는 각 분야에서 의정부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홍보대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는지를 돌아보고 우수한 홍보대사의 경우는 운동선수들의 명예의 전당 행사와 비슷하게 핸드프린팅 행사 등으로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임기 만료 후에도 명예홍보대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하다고 보는데 어떤 외부의 영향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가 조례상으로 2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몇 분의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게 나간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데는 한계는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년으로 했을 때 이건 또 너무 짧은 기간은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2년 가지고 몇 해까지 해야만 홍보대사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명예롭게 나갔을 때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검토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랬고 공보실에서 참 민감한 얘기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다 보면 홍보대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어느 정도 있는 기간만큼은 보장을 해드리고 흔히 말하는 졸업식을 해 드리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는 명예홍보대사로 계속 남을 수 있다고 하면 무보수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 2년이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는 의정부시 명예홍보대사로 남아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핸드프린팅이나 그런 식의 행사에서 홍보대사들의 기록을 남겨드리게 되면,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들도 의정부시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스스로의 자긍심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의정부의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시의 캐릭터는 의돌이고요. 의돌이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호감도나 시민여러분의 인식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시화, 시목, 시조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약간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의 일관성이나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이나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화부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화가 철쭉이지요. 이것도 86년에 시화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30년째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쭉을 보급하고 봄철이 되면 철쭉이 피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철쭉을 보며 시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참철쭉 연구회에서 전시회를 한 번 한다는 것과 식목일에 백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일환으로 해마다 철쭉도 심으시고 하는데 사실 철쭉 부락이, 부락이라고 표현하나요? 조성된 곳이 없지요?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하면서 특히 작년에 경기생활체육대축전을 하면서 동별로도 많이 심기는 심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심기는 심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해마다 동별로 많이 심었으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눈에 띄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은 30년이나 시화였어요.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나 시화였고 이것을 꾸준히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한 구역이라도 제대로 된 서식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제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않느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주셔야 될 일은 이런 시의 상징으로 이것을 축제로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축제로 유명한 지역의 축제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철쭉이 시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행감 자료 153쪽에 보면 시 이미지 홍보를 가을꽃 코스모스 등 시 이미지 홍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철쭉을 놔두시고.
또 제가 알기로도 나라사랑 무궁화 전시회도 있고요.
코스모스가 잘못되었다, 무궁화 전시회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철쭉이 적합하지 않다면 바꾸셔서라도 시의 홍보에, 시의 상징이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목도 있죠, 잣나무.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철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무심기 운동도 했다는 어떤 흔적이 나오고 있고 참철쭉 전시회도 어쨌든 있고 성황리에 잘 되고 계시고.
그런데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잣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쭉은 백만그루심기 운동하면서 그래도 동별로도 많이 심었지만 잣나무 같은 경우는 같은 86년에 잣나무로 지정을 했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그루 심었는지 확인은 못했고 공원녹지과 확인했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기 그런 숫자에 불과하고요.
오늘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상징물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시조인 비둘기 입니다. 비둘기는 1972년에 시조로 지정이 되었어요.
44년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대단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전국적인 비둘기 검색도 필요 없고 의정부 비둘기 연관검색만 해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길거리의 극혐 비둘기 퇴치 전문업체’ 광고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시민 여러분 각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조금씩 코멘트 한 것들인데 제가 몇 개만 발췌해 왔는데요.
‘의정부시청 앞에 지나가기가 겁난다. 비둘기들이 너무 많고 보기에도 나쁘고 무섭다. 지나가기 힘들다. 또 집 베란다에 배설물 공해나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의정부역은 비둘기 천국’이라고 묘사가 되어있고요.
비둘기가 상징성은 좋습니다만 그건 옛날얘기이고 사실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딱 맞아요. 길거리의 극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상징 의정부시청 앞이 그냥 의정부역 앞이 비둘기 천국이고 시민 여러분이 지나가기 무섭다는 코멘트가 달릴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나 어떤 것은 공보담당관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의 상징으로써 비둘기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44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진작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시화, 시목, 시조까지.
시조에 대해서는 민원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낡은 의정부시의 상징을 어떻게 꼭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의 상징물 또 시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지역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고진택 공보담당관님께서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쿠마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의 인기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로 삼아서 우리도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에 관심을 둔 이유도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나왔지만 YG복합단지,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스마트팜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건강백세도시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표방해서 또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 유요커들의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낡았고 현실에 맞지 않고 오래되어서 사업의 내용도 방치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냥 아이들이 숙제할 때 조사하는 시목, 시화, 시조가 아니라 정말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복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조치계획에 눈에 띄어서요.
지난 행감 때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복소식지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결과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검토하겠다고 되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1년이 지났고 그래도 기본방향이나 고민하신 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적사항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소식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음성을 활용할 때 소식지를 차츰 감축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음성을 적용받게 되면 이쪽 소식지 기존의 것은 지면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올해 내년에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건 아니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진택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주신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2013년 12월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던 사업이었죠.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진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첫 해 같은 경우는 일부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가 신청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까지 하고 공문까지 보내서 다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개인특성에 맞게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고 저희도 올해 것도 정산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었던 것이고요.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사별로 이게 지역 언론사만 나가다 보니까 지방언론사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끝났지만 내년에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비에서 하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진택 공보담당관님께서 제가 뒤에 주문할 것까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초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혜택을 받는 신문사를 늘리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 주문을 했고 그것을 다 충실히 이행해 주셨고요.
애초에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이 우리 의정부시의 지역신문에 대한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동안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잡혔다고 할까요. 방법을 찾으셨으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니 향후의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말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행복소식지에 대해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이 하신 제안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책자로 나와 있어요. 보통 12페이지로 나오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12쪽하고 16쪽.
○권재형 위원 거기에 의회동정 쪽은 몇 면을 차지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1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정소식지이긴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이 아닙니까? 한쪽만 너무 크면 잘못 나가니까 또 시민들 자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집행부의 소식도 궁금하겠지만 시민들이 뽑아주신 13명의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정보고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각자 하고 있지만, 함께 시정소식지에 1면보다도 몇 면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함께 거기에 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의정부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공히 발을 맞춰서 잘하고 있구나. 해서 시민들께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행복소식지를 찾는 독자들도 더욱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 부탁 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만 소식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12월 초에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섹터가 너무 확 바뀌면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설문항목에 넣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가능할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벼운 얘기를 해드리면요. 주변에 있는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시의회라고 하면 20명, 50명, 100명 있는 데에서도 본인이 아는 의원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런 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들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이 아니고 시민들 대신에서 하는 입입니다. 저희 입으로 우리 것을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건 못하는 거고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불만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시의회에서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호원2동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공완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호원2동장 공완식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원2동장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공완식 호원2동장 공완식입니다.
항상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호원2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2017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1년 가까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것, 저것 성과나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효과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통계나 체계나 생각의 정리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임동제를 처음에 저희가 주민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처리의 신속함과 정확성과 편의였어요.
특히 복지나 건축인허가 쪽에서 주민여러분께 굉장히 큰 편리성이 갈 거라고 저희가 설득했고 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책임동 시행 전에 민원업무처리 실적을 하나로뿐만 아니라 각 과의 민원처리현황 같은 것을 봤어요.
민원처리 건수가 그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로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주거관리팀의 민원은 책임동 시행 전과 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민원처리의 건수가 늘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주거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의 해결방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주거관리팀장 차영상입니다.
주거환경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자료에 보면 전년대비 34.8% 증가한 수치로 나오는데요. 건축인허가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은 건설경기와 많이 연관되고 단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책임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민환경, 생활청소 관계들, 기초질서 관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단속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는 데로 또 수시로 나가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많아서 그 부분만큼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제가 봐도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의 처리기간이 21일 걸렸던 부분이 13일로 단축되었다는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인허가 업무를 함으로 해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것이 편리성으로 이어진 것은 맞다고 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호원동 쪽이 건축경기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크게 변화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왜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무래도 그게 호원 1·2동을 합친 민원건수인데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혹시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시청까지 찾아오셔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예전의 호원1동에서 하셨던 것들이 흡수가 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홍보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허가의 편리성이나 시간의 단축성은 효과를 봤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복지지원과장 홍은숙입니다.
○김현주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업무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걸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복지지원팀이 있고요. 복지조사관리팀이 있고 사례관리팀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허브화로 바뀌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춤형복지팀이 제일 많죠.
조사관리팀은 사실 시에서 하는 업무가 내려온 건데 여기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도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바로 민원인이 1층에서 업무를 보다가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시청에 가서 물어보던 걸 바로 2층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사례관리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김현주 위원 제가 호원2동, 송산2동 여러 가지 성과내신 것들을 보니까 사례관리,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발 빠르게 발굴하고 소통도 빨리되고 하는 건 맞는데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민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원래대로 라면 복지대상자가 발굴이 되거나 새롭게 복지를 원하고 계신, 신청을 하신.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로 예를 들자면 심사를 하고 또 그 심사결과까지 동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동에서 원스톱으로 발굴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서 판정까지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지금 동에서 되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그렇죠.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판정은 동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조사 관리를 하는 건데요. 조사하면 가부가 결정이 거의 되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거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고요.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업무가 시에 다시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일부가 되었든 우리가 처음에 주민여러분께 설명했던 부분과 저희 의원이 설명 들었던 부분하고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원스톱으로 주민여러분께 복지편의를 드린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책임동제가 복지허브제도와 맞물리면서 복지허브 관련해서 권한을 전부다 내려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임동제 실시했을 때 목표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전부 다 원스톱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원스톱으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호원2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책임동제 처음에 실시하는 것처럼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호원2동장 공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는 지난 7월 1일자 권역별로 책임동제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와서 3,4개월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권역별로 다 되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책임동제하고 각 동하고 시하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일원화가 안 되어서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느낀 바로는 진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김현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책임동제가 권역별로 잘 시행될 것 같으냐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지 쪽으로 한정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지행정이 주민여러분께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원스톱으로 모든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초에는 책임동제였죠. 책임동제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조사한 것처럼 복지허브가 혼합적으로 투입이 되는 바람에 맞춤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복지허브제가 투입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의 차질이라고 해야 될지, 변화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호원2동장 공완식 복지수혜자 입장에서는 원스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책임동제가 안될 때는 시에 와서 주민센터에서 신고 접수하고 결과처리는 시에서 나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과정이라든지 책정되기까지의 1회 방문 내지 2회 방문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건물을 책임동제 소관상에서는 동 주민센터 와서 신청받고 그것을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 내부관계는, 결재관계라든지 그러한 관계는 저희가 시에 다시 올려서 하겠습니다만 주민수혜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원스톱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스톱이 아니지만.
○김현주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도 그거예요.
원스톱으로 해드린다고 표방을 했고 실제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방문을 두 번, 동 주민센터 왔다가 시청까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원스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효율이라든지 업무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와 지금 업무가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입장에서 내가 시청에는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원스톱인가보다 하는 거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조사는 여기서 하고 결정은 시에서 하고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전달만 한다면, 그게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브나 아니면 책임동제에서 우리 동의 복지를 우리 책임동에서 책임진다 하는 원칙적인, 근본적인 틀에 맞는가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하고는 변한 거잖아요. 애초에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변한 거잖아요. 그 변한 게 왜 변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호원2동장 공완식 당초 복지 쪽에는 제가 느낀 바로는 위원님이 무엇을 원스톱으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혜자 입장이 원스톱이면 원스톱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서 내부적인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신청하고.
○김현주 위원 그러면 동장님. 방문을 한 군데만 해도 되니까 원스톱이라고 생각하셔서 원스톱이면 그러면 절차상의 단계가 줄어들지 않아도 원스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원2동장 공완식 그건 조직내부의 사정이고 지금 떠안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동제가 다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말씀이나 진짜 얘기하는 원스톱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원화 되어있는 입장에서.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동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원화 되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 당초계획과 다르게 조직 내부는 그대로 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원스톱 행정인데 보이는 것만 원스톱 행정인거잖아요. 내부는 그대로고.
그런데 나머지 권역을 계속 이 제도 그대로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1년 된 시점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원스톱이니까 원스톱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필요없다는 말씀이세요?
다 실행이 되면 제대로 될 겁니다. 라는 그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내부적인, 조직적인, 행정적인 것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2동장 공완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개 권역이 다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가 호원동과 송산동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점의 눈을 그냥 돌려버리고 시행부터 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라고 하시는 게 제대로 된 답변인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것과 동떨어진 걸 대답을 하세요.
○호원2동장 공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의견이 맞다, 안 맞다. yes, no 그렇게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해차나 관점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김현주 위원 지금 동장님의 견해나 관점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행정감사 3년째인데요.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동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을 방어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자꾸만 하시고 그 대답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일도 없고 큰소리 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도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책임동이 1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무 방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선희 위원장 한 말씀 드리면요. 두 개 권역만 책임동이 되어 있잖아요. 호원2동에 대한 책임동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가 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호원 2동이 책임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원2동장 공완식 시스템 문제는 위원님 생각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예전과 똑같이 두 번 방문해야 되고 세 번 방문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김현주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질문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냐. 라고 질문 드린 게 있습니까?
○호원2동장 공완식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달리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는 제가 권유 드리는 데요. 나중에라도 마음 가라앉히시고 회의록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치민원과하고 복지지원과에서 동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동만 해도 새롭게 복지지원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복지자원의 발굴이라든지 복지대상의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나 자치민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동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복지관련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위원의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복지민원과에서 사례관리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 같으면서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관련해서 불편함은 없습니까? 딱딱 나뉘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교집합처럼 맞물려 있다는 말이죠.
그게 유기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동들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일간의 사랑릴레이 같은 것도 다 동에서 하고요.
저희도 같이 자치민원과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권역별로 책임동이 다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허브 관련해서 의정부2동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민원과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송산2동과 공히 마찬가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는 나름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가 똑같지도 않고 자치민원과의 복지대상 범위와 복지지원과의 복지대상 범위도 다르고. 그렇지만 사례관리나 자원발굴이나 대상발굴은 교집합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교집합이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복지지원과의 역량을 모두 발휘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체계가 덜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보고 책상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 여쭤봤고요.
나름대로의 통합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자치민원과장 이재송입니다.
○김현주 위원 자치민원과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랑 업무가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동에서 다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만약에 업무가 이관되면 곤란할 문제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느끼는 바는 없고요.
기존의 일반 동에서 복지대상자 신청만 받고 나머지 조사결정, 사례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는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지원과에서 활동적으로 더 폭넓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일반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문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현주 위원 제 생각에도 복지허브가 진정한 복지허브가 된다면 3개 동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지금보다는 명확하고 세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지원과와 자치민원과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송산2동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김현주 위원님과 복지문제, 원스톱 때문에 서로 상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치민원과 쪽을 보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10쪽에 보면 1단체 1봉사 나눔 실시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8개에서 1단체 1봉사 나눔을 하는데 너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2동, 호원1·2동 합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2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걸 첫 번째로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를 보나 권역별로 보나 강좌가 다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열된 분위기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고요.
항간의 말로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호원1동도 접수하고 호원2동도 접수하고 의정부2동도 접수를 해서 강좌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나요?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자치프로그램은 호원2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2차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열된 분위기이고 강좌수가 자꾸 늘고 주민수가 늘다 보니까 혹시 조금 그런 사례는 있어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이 동에서 저 동으로 가고 문제가 없잖아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줬으면 감사하고요.
4쪽에 보면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추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동 쪽이다 보니까 내 집 앞, 내 상가 앞 예쁘게 꾸미기라는 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호원동은 홍보물도 이렇게 나가고 공문도 발송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꽃길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수강생 모집할 때에 홍보물에 호원2동에서 잘 되고 있는 집을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넣어서 유도하는 바도 있고요.
○조금석 위원 상가죠?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유도를 했고 플래카드도 걸어서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개인 상가별로 화분을 사고 화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홍보물도 2만 4,800부 정도 했는데.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으로도 조성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면 의정부시가 저희 눈에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건물들이 많잖아요.
불법광고도 많아요.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은데 중간, 중간 다니다 보면 큰 커피숍 같은 곳은 저도 지나가다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의 곳도 있어서 제가 잘 안가는 지역이지만 벤치마킹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해서 별도로 나갔지만 모범이 되고 호원동하고 송산동이 모범이 되서 잘 나가면 나머지 신곡동, 가능 지역의 권역별도 아마 따라갈 겁니다.
차질은 없잖아 있겠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와 다르게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수혜자 입장 말고 수혜를 입지 않으신 행정업무를 보시는 주민들께서 특별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호원2동장 공완식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 쪽에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이 느끼는 편의성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정확히 한 바가 없기 때문에,
12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1년 동안에 책임동제를 한 성과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이나 행정입장에서 잘 되었다, 좋다. 이것보다는 많은 동민들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하니까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화시켜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특히 건축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지허브화를요.
지금이야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좋은 복지허브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호원2동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호원2동장 공완식 오늘 100일째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호원2동을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호원2동장 공완식 제가 호원2동 책임동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호원2동이 각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마찬가지지만 가장 안정화 되어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환경 이런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 책임동제로 와서 주민들과 접근성이 가까워진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거 어르신, 경로당, 이런 쪽에 어려우신 서민들.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는 것이 100일째 되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호원2동하고 송산2동 책임동이 둘인데 호원2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질의가 많거든요. 내년도 행감 때나 건의 드려서 송산2동하고 호원2동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7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접수는 139건인데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5%인 6건으로 적은 이유가 왜 그렇죠?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주거관리팀장 차영상입니다.
현장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쓰레기 배출하신 분들한테 자진적으로 수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드리고 대부분이 다 청소를 하신 건데 과태료 부과되거나 청결이행명령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단속위주보다 권고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것 말고 자체단속 계획 같은 건 실시하신 것이 있나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호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구옥들이 많은 외미하고 호원1동의 안골 쪽들이 많은데 거기는 통장님들하고 수시로 연락이 오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방치되어있는 무단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권재형 위원 인력 때문에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이 안 되면 자생단체와 협력을 해서 자체적인 단속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9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불법행위 단속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도 신고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거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까지 다 그래요. 이웃에서 민원을 넣지 않게 되면 유야무야 지나가고 그냥 된다. 인식 자체가 옆에서만 민원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하듯이 이 또한 자체단속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반을 가동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호원1동의 외미 부락이나 산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순찰 도시면서, 아마 호원동뿐만 아니라 의정부동 15개동 전체가 됩니다.
산림이 훼손이 되어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장암동, 금오동 많이 있는데 이걸 단속이 끝나고 그 뒤를 가보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넓은 범위로 훼손이 되어있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행위가 단속이 되고 난 다음에 산림이나 그런 것이 훼손이 되잖아요. 원상복구까지 다 확인을 하시나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절차상 말씀을 드리면 민원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출장보고 하고 1차 계고기간을 드리거든요.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유도를 하고 원상복구 된 것은 다시 출장 나가서 원상복구 여부 확인은 꼭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원상복구가 되어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부과금이 두 건에 6,716만원이 미징수 되어있어요. 이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한 건은 압류가 되어있고요. 한 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압류가 되어있으면 재산추적이나 그런 경우는 동시에 같이 하고 있나요? 압류를 함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재산추적이나 그런 건 어디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이관을 시키나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시스템 상으로 부과하고 독촉이 나가면 본청의 징수과에서 재산추적 하고.
○권재형 위원 독촉을 하고 독촉이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거죠?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네.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불법현수막이 현재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고 있죠? 호원2동은 월 평균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수거해오시나요?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나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두 분 정도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오시는 데요. 평균적으로 20만원 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죠?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동에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623페이지 주거환경과 쪽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용도변경이 3건이 있어요. 염려 되었던 부분이 건축이나 주거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 계셨던 분들이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책임동으로 내려오셔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현장에도 가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특히 건축이나 주택 분야는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후라도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3건이 있어요.
용도변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종이 2종이 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가 근린으로 바뀐다거나 용도변경 자체가 바뀌게 되면 건축물이나 대지의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의미에서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작은 규모에서도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가치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가치변동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기 그렇고요. 건물자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 일부만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선희 위원장 전체 변경은 아니고요?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네. 전체변경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화조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개 층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든가 하는 이런 식의 변경 사항들입니다. 주로.
○정선희 위원장 교육연구시설을 말씀하신 대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연구시설이 만약에 식당으로 바뀌면 가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형평성이라든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제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건축이나 허가 주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본청이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책임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 홍은숙 과장님도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여기는 책임동을 시행을 하고 있는 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동이 진행하고 나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잘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동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배재하시고,
현재 책임동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호원2동장님께서 이 책임동에 대한 행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 그쪽에 더 많은 집중과 편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책임동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염두에 두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송산2동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유근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송산2동장 유근식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2동장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유근식 송산2동장 유근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예산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17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각 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성도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5페이지 찾아가는 이웃사랑 통합서비스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떠신지. 사업성과는 되어있으니까 반응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복지지원과장 김성도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특히 가장 고마워하셨던 것은 그분들이 평상시 우리 복지행정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상담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머리 깎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머리를 깎는 게 아깝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셨다가 머리를 20명, 30명씩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열 분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뺏벌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밥도 해주시고 국수도 끓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민관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거기 봉사하는 분들 재능기부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큰 예산 들어감 없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담하는 사업 중에 복지상담도 하고 있고, 건강상담도 하고 있고, 일자리 상담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자리 상담하시는 게 35건입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된 건수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상담은 하는데 사실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쉽게, 쉽게 구직시키는 실정은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 35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상담입니다.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상담으로 그치지 말고 각 동에서 사업으로 하신 거니까 상담하신 분들이 실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35건 중에서 몇 분이 취업을 하셨는지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반드시 체크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난번에 공통된 감사지적사항이었을 거예요.
송산2동 도농교류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어요. 지적 받았다기보다 권고사항이었죠?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권재형 위원 괴산군 문광면하고 홍천군 두촌면인가요? 문광면하고 두촌면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포천보다는 더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봤는데 연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형 위원 가끔 거기 농촌일손 돕기도 가죠?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저희는 아직 농촌일손 돕기는 못 갔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보니까 판매수익금 일부를 100일간 사랑의 릴레이 배턴잇기 성금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올해 2016년 11월 18일에 절임배추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총 276박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772만 8,000원 수익이 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49만원 정도 사랑의 릴레이에 접수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그런 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최소인원으로 도움을 주고 근무시간 이외에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송산2동, 호원2동이 자생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집행되었다고 해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분이 알고 계시죠? 이영재 과장님, 11월 8일까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조치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런 내용은 송산2동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송산2동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송산2동장님이 전임자한테 인수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고요.
특히 유근식 동장님께서도 감사담당관실의 행정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인수인계의 시간을 시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 그 직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락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불법현수막 광고가 많을 겁니다.
현재 전체 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배너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준다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과 근절계획은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주거환경과장 박철영입니다.
민락2지구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들이 준공이 되면서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라든가 현수막 이런 게 많이 설치되고 있는 현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고 계도하는 전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지난 7월에는 저도 물론 현장에 나갔지만 송산파출소와 같이 직원도 전부 다 나가고 파출소 직원들 3명의 협조를 받아서 일제 수거를 한 번 했습니다.
너무 난립해서 질서가 문란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후로 정비가 많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초반에 틀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한 번씩 365일 민원종합관찰제라고 해서 휴일도 나와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민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체적으로 일제 검거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만 피해서 배너 같은 것을 집어넣었다가 살짝 내 놓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작은 자전거를 타러 나가다가 중고생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 잘해주시고요.
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 호원동도 그랬지만 643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전에는 없었는데 후에 94건이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들이 그걸 많이 걷어서, 호원동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수거를 해서 1인당 20만원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산지역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저희도 고정적으로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차상위계층에서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 두 분이, 한 분은 플래카드하고 한 분은 전단지 같은 것을 띄어서 주기적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분들도 가지고 가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입니까?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가 20만원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조금석 위원 자치민원과에 배또배라고 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자치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송산2동 7급이하 직원들 9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잘 되어있는 사업을 저희 동에 접목 시키려고 벤치마킹도 세 곳 정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올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공구대여 서비스나 관내 및 육아정보 제공, 민락로 가로화단 조성사업과 부용천 준설 등을 발굴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배또배는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으로 계속할 예정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예산은 거의 없는데요. 시청에 시책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함께 가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다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셔서.
먼저 시작한 동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권역들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 하셔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호원 책임동을 바로 전에 했었는데요. 송산동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타 지역보다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책임동을 운영하게 되어서 아마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행정 업무를 보는데 수혜를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타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송산동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덜할 수 있게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송산2동 유근식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호원2동 행감 질의·답변할 때 들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제가 거기서 질문했던 요지는, 질문의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책임동제가 시행되면서 4개 권역이 다 시행되지 못하고 먼저 송산동, 호원동에서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책임동제가 되고 말았고요. 어쩔 수 없는 본청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의도와 다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행하면서 복지허브의 문제도 있어서, 복지허브의 구성까지 그 조직까지 책임동제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책임동제도 아니고 복지허브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권역이 시작이 되었고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책임동제의 4대 권역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체제 그대로 가는 것이 과연 의정부시에 이로운가에 대한 질문은, 차제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송산동과 호원동은 성공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겠다는 처음 의도 그대로 시행을 하려면 지금 당장 이 조건 하에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까. 지금 이 체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복지지원과와 자치민원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또 복지지원과가 현실적으로 3개동을 복지지원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맡은 바 임무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현장에서 어떤 대안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산2동장 유근식 김현주 위원님이 질문주신 것하고 아까 안에 동장님들이 많아서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조금 들은 것 하고 지금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또는 우리 부서의 의견이랄까.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책임동이라는 제도가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본 제도이고 전국에서도 몇 개 시군이 안 해본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혼선도 있고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에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 아쉬운 점도 많고요. 위원님들 보기에는 더 그러실 거고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사관계 같은 경우도 행정구가 있는 수원이나 안산 이런 데에서도 행정구청에도 위임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복지부에서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무는 저희가 책임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미니구청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구청의 수원이나 안산 같은 데 행정구청에,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정도의 업무는 책임동장과 같은 4급이니까 위임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건 거의 위임을 하게 승인을 받았는데 행정동에도 위임을 안 해주는 건 책임동에도 위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제도적인 게 있고요. 중앙부처의 의견이나 법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개 권역이 먼저 하고 4개 권역 한꺼번에 가면서 본청에 있는 인력을 폐치분합을 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해서 한꺼번에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런 것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건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고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책임동제를 전체 지역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키지만 책임동 전체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로 확대할 부분이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동 자체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파트에서, 복지지원 파트에서 1층 자치민원과의 복지파트 하에서 하는 일하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일하고의 중복성, 역할의 경계의 모호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를 테면 쌀을 기부할 의사를 밝혀오면 제가 복지지원과에 200포를 주십시오. 저기에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과 업무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두 개 과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급수단이나 지급방법.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접수는 어떻게 일원화시키고 이런 건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책임동에는 자치민원과의 복지파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지원과로 조금 더 역할이 올라오고 인원도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동이 확정을 전 지역으로 해서 시 업무, 시 인력지원과 조직을 다시 한 번 개편할 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쉬운 건 복지부에서 건의나 제도건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 물론 다른 동에 있다가 이사 오신 분들이 시청에 갔다가 책임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은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편해진 건 확실합니다.
조금 편해진 건 확실하고 특히 책임동에서 위임된 사무, 복지사무라든지 기초수급자, 생계, 장애인,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도로점용허가, 주정차 단속, 건축허가 이런 업무들은 계속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민원인 층이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변동이 있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오류로 해서 시에 갔다가 오면 그 다음에 그 건축사 사무실은 바로 그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시간을 허비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는 지나갈 때가 되었고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을, 책임동이 조금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특히 복지파트, 단속파트 이런 데하고 계속 저희가 상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도가 발전되고 주민들이 혼란이 없고 편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시에 갔다 오는 것하고 직원이 갔다 오는 건 다른 거거든요. 개념이.
서류가 똑같이 책임동이든 책임동이 아니든 서류는 사회복지과나 본청에 갔다 와도 책임동인 데는 우리 같은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상담으로 해서 서류를 올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하는 것이고 책임이 안 된 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김현주 위원 진지하게 평소에 여러 가지 부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느껴지는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장님 답변내용처럼 자치민원과의 일부 업무, 일부 직원은 복지지원과로 업무도 이관이 되고 소속도 그쪽으로 가서 원활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허가 문제라든지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주민 편의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다만 그게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알기에는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나머지 권역이 책임동제가 언제 실행이 될 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겠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동 내에서 고칠 것은 빠르게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꾸려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이것저것 대두되는 문제점들, 해결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좋은 해결책 같은 것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4대 권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이 될 때는 그것이 다 모여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점 또 많은 노력 기울이시고 계시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유근식 동장님 이하 이영재 자치민원과장님, 박철영 주거환경과장님, 김성도 복지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책임을 지고해야 하는 책임동의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아까 호원2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책임동의 모티브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다른 동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두 동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일원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동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분장은 정확하게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작업이 호원2동장님하고 같이 논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걱정되었던 부분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요.
박철영 주거환경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나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니까 우후죽순 생길 수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 안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물론 불법건축물이니까 가서 단속도 하시고 조치도 취하시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송산행정복지센터는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송산1동·2동·산곡동 공동묘지 있는 쪽으로 해서 다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런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일 민원종합관찰제라든가 수시로 민원전화가 오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게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하고.
그리고 본청 도시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동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라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행정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계고기간을 주고 자진철거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린벨트 지역은 자연이 한 번 훼손이 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녹양동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미리 단속하고 이런 후에 일어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현장에 출장을 많이 나가서 많이 둘러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도 많이 나가고 오후에는 팀장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송산2동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은 관심과 주의, 직원분들 어렵겠지만 신청사가 생기기 전까지 고생하셔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역위원이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총무과장 오영춘,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의정부1동장 김태완, 의정부2동장 전진표, 의정부3동장 이원선,
호원1동장 김근정, 장암동장 김영길, 신곡1동장 남성범, 신곡2동장 오정수, 송산1동장 김병화,
자금동장 전희길, 가능1동장 이순철, 가능2동장 이종열, 가능3동장 염영분, 녹양동장 이정숙
○정선희 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은 물론 예산·인사·직원교육 등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여러분들께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실적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예산집행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3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능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이순철 가능1동장 이순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능1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9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프로그램 내역으로 37개 강좌 44개 반을 운영하여 연 인원 7만 8,700여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강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수강료 수납 및 집행내역으로 수강료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9,37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강사료 5,106만 1,000원, 기타 집행내역으로 1,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04쪽 강사료 지급내역으로 총 수업시간은 4,480시간으로 지급액은 7,991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08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가재울, 북부, 신촌자율방범대 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회에 걸쳐 1,5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내역별로는 야식비 1,308만원, 사무관리비 76만 9,000원, 유류비 68만 2,000원, 기타 공공요금 등 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청사유지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사옥외 간판 등 전기공사로 1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를 위한 조명공사로 1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2쪽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매결연지인 하동군 진교면과는 직거래 장터 등 운영 실적이 없고 상호교류에 대한 미온적 태도유지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9일 자매결연을 취소하였습니다.
곡성군 목사동면과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지역 벤치마킹을 위하여 섬진강 기차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문화교류를 위하여 석곡면 코스모스 축제, 섬진강 심청축제 등 지역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적성면과 2015년 12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적성면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지역특산품 생산지 견학을 위하여 지난 7월 방문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2회 개설·운영하였으며 10월에는 감악산 출렁다리 준공 및 단풍맞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부터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를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배부함에 따라 도서구입비 등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삭제하였사오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도서 소장현황은 일반도서 5,650권, 아동도서 6,374권으로 총 1만 2,024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실적은 대출이 총 1만 2,897권, 반납이 1만 2,906권입니다.
다음은 915쪽 거주불명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1명으로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11명,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60명으로 남성이 48명, 여성이 23명이 되겠습니다.
916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센터간사 임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8쪽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문화탐방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로 경기도 양평군 소재 외갓집체험 마을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옥외 시설 중 2개 시설은 자체 캠프운영으로 나머지 3개 시설에서 추천 받은 아동 20명과 함께 체험활동을 다녀왔으며 집행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9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작은 도서관을 개방·운영하여 대출 801권, 반납 822권으로 주말을 활용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을 활용하여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클레이 아트, 독후논술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주민의 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센터 1층 민원실과 2층 로비에 미니 북카페를 조성하고 도서 400여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대기시간 시 무료함을 줄이고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수 민원행정기관 벤치마킹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으나 담당자별 업무량 과다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중 부분 시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21, 922, 92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각 동 공통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가능1동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능1동 청사건립에 따른 주말 청사 활용도 증대방안으로 2016년 1월부터 토요일 작은 도서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토요일 아동 프로그램, 클레이아트, 독후논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교육·여가 지원을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가능역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향상을 위하여는 의정부시 도서관에서 쾌적한 역 광장 및 가칭 가재울 공공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기적인 자율청결활동과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강화 등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사항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호원2동, 신곡2동, 송산2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2동.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요. 조치들 다 취하셨죠?
○가능1동장 이순철 네.
○권재형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901페이지 수강료 수납·집행 내역이요. 수강료 적립금이 수강생들한테 받은 돈이죠?
○가능1동장 이순철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다음에 강사료 나갔죠? 잔액이 이월금액까지 해서 2,329만 7,000원이 통장에 잔고가 남았다는 거죠? 현재 계속 있는 거죠?
○가능1동장 이순철 네.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 돈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죠?
○가능1동장 이순철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1동은 1,420만원, 의정부2동은 1,389만 3,000원, 의정부3동 이원선 동장님 6만 2,000원, 호원1동은 632만 7,000원, 호원 2동은 568만 2,000원, 신곡1동은 1,316만 7,000원, 신곡2동은 2,633만원, 장암동 545만 1,000원, 송산1동 545만 1,000원, 송산2동 2,451만 4,000원, 자금동 1,123만 7,000원, 가능1동 2,329만 7,000원, 가능2동 9,000원, 가능3동 1,194만 7,000원, 녹양동 2,232만원 이렇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데는 2,633만원이 남아 있고요 적게 남아 있는 데는 만원도 안 된 9,000원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적게 남은 데는 왜 이렇게 적게 남은 것인지 답변 해주세요.
가능1동 같은 경우에도 2,300만원이나 남아 있으니까 이순철 동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가능1동장 이순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월금이 1,86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329만 7,000원이라 5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요. 조금 더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신곡2동장님 2,633만원 남았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파악은 하셨죠? 앞으로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신곡2동장 오정수 신곡2동장 오정수입니다.
저희동이 다른 동보다 인구도 많고 프로그램수가 34개 강좌 44개 반으로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상황은 각 동이나 수강생이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 운영하는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많이 남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적게 남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15개 동 것을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이 돈은 수강생들의 돈이에요. 수강생들의 환경을 위해서 해준다거나 수강생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셔야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적정한지는 제가 잘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의정부2동장 전진표 의정부2동장 전진표입니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요. 3개월 치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이 집행될 부분입니다. 남는 금액이 아니고 3개월 치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강사수당 지급될 부분입니다. 남는 게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나가나요?
○의정부2동장 전진표 다 나가죠. 그리고 12월에 내는 1월, 2월, 3월 분을 선납하니까.
○권재형 위원 월말 되면 다 나간다는 소리죠?
○의정부2동장 전진표 그렇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결산 받은 걸 다시 한 번.
○의정부2동장 전진표 12월에 내년 1월, 2월, 3월 것을 또 선납 받아요. 내년 1월, 2월, 3월 것을 받다보면 돈이 또 남는 거죠.
○권재형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더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이렇게 남는 것이 정당한 거냐고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의정부2동장 전진표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될 돈이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가능2동 같은 경우는 9,000원 남는데 의정부3동은 6만 2,000원 남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의정부2동장 전진표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능2동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가능2동장 이종열 가능2동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9,000원 남은 것은 자료 뽑을 때 그때 수강료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저희도 통장에는 한 400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보고 잘못하셨네요. 여기는요.
○권재형 위원 강기녕 주무관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재확인을 했었잖아요. 9,000원이 남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한 거고. 그러면 의정부3동 이원선 동장님 6만 2,000원 남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의정부3동장 이원선 저희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수납하게 되면 운영세칙에 의해서 70%는 수강료가 나가게 되고 30%를 주민자치회비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70%는 수강료로 다 지급이 되었고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뽑을 때.
30%는 지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라든지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만 2,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은 각 동에서나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몇 천 만원씩 남아 있을 때는 다른 동장님, 과장님들은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시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강생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니, 저희는 누구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적절하게 혹시나 금액이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수강생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금방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나 적거나 시점의 차이일 수는.
○권재형 위원 각 동마다 운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할 테니까 혹시나 이 시간 이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15개 동이 공히 같이 갈 수 있게. 15개 동이 같잖아요.
동장님들끼리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 정리해서 명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고서 64페이지에 이건 궁금해서요.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힐링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것이죠?
○신곡2동장 오정수 신곡2동장 오정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하고요.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을 해서 만든 도비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김현주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신곡2동장 오정수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완전 도비이긴 하지만 장소가 주민센터인 거죠?
○신곡2동장 오정수 네.
○김현주 위원 장애인 여러분께서 오셔서 힐링센터를 하시는 건데 그에 걸맞은 시설은 설치되어있는 거죠?
○신곡2동장 오정수 그렇죠.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준에 맞는 시설인가는 여쭤보는 거예요.
○신곡2동장 오정수 시설은 동 자체 장애인 그런 시설에 맞지 않고요. 물품만, 장애인에 맞는 물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나 요가 그런 것을 할 때 물품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생소해서 놀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지도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생소한 사업내용입니다.
○신곡2동장 오정수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놔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김현주 위원 여섯 분이 힐링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장애인 등급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신곡2동장 오정수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몸이 멀쩡하신 분들만. 10-15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건 부탁드리는 데요. 동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현황을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분명히 기체조나 요가나 선생님이 있으실 텐데 어떤 자격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하는 건지.
아무리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의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장 오정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금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금동 클린데이의 날 운영하고 계시는 데요. 관내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금동장 전희길 자금동장 전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주변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변에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원봉사포털 가입 학생들은 봉사활동도 등록을 해주시고 이게 토요일에 진행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사점수도 내야 되고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도 많은데 평일에는 학업에 열중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되고, 주말에는 봉사점수를 클리어하고 싶어도 알맞은 봉사활동, 연계되는 활동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금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등학생에게 확대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금동장 전희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만약에 검토해 보셔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전 동으로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관내에 자금동뿐만 아니라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 만들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할 수가 없고 주말에는 할 데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전 동으로 확대되면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 여러분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5개 동이 작년에 저희들이 보면 시정 및 개선권고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탐방하는 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15개 동에 나가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다 다닌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에 의정부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긴다하면 거기로 일괄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1동장 이순철 그 부분은 먼저 지적해 주셔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진 못하고요. 사실 각 동이 올해는 자기 특성상 청소년문화탐방을 전부 추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 채널이 일정치가 못해서 각 동장들 따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 연결을 못하고 육성재단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예산은 세웠고요.
그 부분은 동장들 회의 있을 때 그때 한 번 다시해서 육성재단하고 할 수 있게 시하고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가능1동장 이순철 네. 각 동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각 동마다 육성재단이 생기면 거기로 다 위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동을 보자면 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고서 주말에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이왕이면 좋은 청사를 지었고 토요일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가능1동장 이순철 따로 큰 문제는 없고요. 토요일에 개방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2명씩 나와서 해야 되고요. 긴 시간은 아닙니다.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오전에만요.
○가능1동장 이순철 네. 그러면서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강좌를 하거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또 막상 방학 때가 되거나 하면 많이 신청을 못하시기 때문에 강좌를 많이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많이 해보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870쪽에 시정개선권고 사항 도농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능1동장 이순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3월 18일자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류방문은 총 5회가 있었습니다.
4회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저희 동에서 진교면을 갔었습니다. 축제초청이나 나머지 농촌경제살리기, 전통시장 방문 등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진교면에서는 저희 동에 2010년도 12월에 교류협력방안 협의 및 견학 쪽으로만 한 번 오고 그 이후에 직거래장터 교류실적도 없고 그쪽에서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9일자로 거기는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목사동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면서 각 동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목사동면 해서 교류는 거기도 8회 정도 했습니다.
6회 정도 저희가 가고 거기서 2회 정도 오고 직거래장터도 총 7회를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거래장터 할 때는 먼 거리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코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직원, 동장, 사무장들이 전부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장터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작년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는 가까운 파주시 적성면하고 2015년 12월 21일자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교류는 저희가 2회에 적성면에 다녀왔고요. 적성면에서도 저희 가능1동에 2회 와서 교류하고 직거래장터도 총 3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 자매결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곡성이 좀 멀어서 저희는 강원도 쪽으로 자매결연 맺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너무 먼 장소와 교류를 하면 왕래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신곡동도 이번에 연천하고 하셔서 너무 멀지 않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능1동장님도 먼 거리보다 적성면으로 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농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드려서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를 지원받아서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해주시는 동도 있고, 올해부터 판매금액의 10%를 판매수익금을 받아서 하는 동이 있고, 판매 수익금의 2%를 받는 데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개 동이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서로 공조해서 좋은 부분으로 협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왔기 때문에 판매를 다 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 또한 직원들한테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이 보더라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하차부터 판매부터 배달까지 해주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되, 그 이외에는 본인들이 와서 판매를 잘하든 못하든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는 도움은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없게 하시고요.
아마 도농이라는 격차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지만 저희하고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삶의 질이 나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하게 교체해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촌일손돕기 하는 동이 있습니까?
농촌일손돕기를 하실 때 그 동에서 분명히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일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어르신 농가나 그런 데를 해줘야지, 지역유지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건, 지난 건 제가 파악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농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업무가 무엇인지, 도농교류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업무인지 또 현장에 가서 일손돕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봉사해주러 가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주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손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 걸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 이게 과연 교류의 목적인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강료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수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 의원일 때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혹시 통장을 분리 관리하시나요?
○가능1동장 이순철 네.
○정선희 위원장 수강생의 비용이 수강료로 강사님들한테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30% 들어가고. 그걸 분리 관리하시나요?
주민자치 30%를 떼어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자치 회비 말고 수강료에 들어온 부분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보고에 보면 법인신용카드하고 내부의 결제통장 관리 소홀 지적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고 알 수 없는 돈이 나갔고요.
이건 특히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할 때도 금전적인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이 단돈 10원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통장관리가 잘 되려면 월별 동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지, 어떤 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것은 관련 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지적은 다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순철 동장님 이하 13개 동의 동장님들. 중간에 바뀌신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신 집행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일선에서 제일 먼저 업무를 하시고 제일 늦게 가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리고요. 위원님들 각 동에서도 많은 협조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늘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호원2동,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임영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 감사담당관 | 최승일 |
| 공보담당관 | 고진택 |
| 의정부1동장 | 김태완 |
| 의정부2동장 | 전진표 |
| 의정부3동장 | 이원선 |
| 호원1동장 | 김근정 |
| 장암동장 | 김영길 |
| 신곡1동장 | 남성범 |
| 신곡2동장 | 오정수 |
| 송산1동장 | 김병화 |
| 자금동장 | 전희길 |
| 가능1동장 | 이순철 |
| 가능2동장 | 이종열 |
| 가능3동장 | 염영분 |
| 녹양동장 | 이정숙 |
| 일상감사팀장 | 최종근 |
|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 이재송 |
| 복지지원과장 | 홍은숙 |
| 주거관리팀장 | 차영상 |
|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 이영재 |
| 복지지원과장 | 김성도 |
| 주거환경과장 | 박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