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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2회 제2차 본회의(1997.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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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3.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25.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3.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25.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2분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 4월15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제18대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예강환 부시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강환 존경하는 조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4월15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또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의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날로 발전해 가는 도시수요 맞는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날로 심각한 교통난의 해소와 또 3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력이나마 그 동안 익혀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의정부시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에 따른 각종 규제의 중복 등으로 수도권의 여타지역에 비해서 발전과 성장이 다소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 그리고 30만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각종 개발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21세기 통일의 전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12월에 실시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뤄 성숙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30만 시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서 지역 내에 당면한 각종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인식아래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홍남용 시장님을 정점으로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도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다음은 의사계장 나오셔서 안건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 4월9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의 개정조례안,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4월19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와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월19일자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과 금번회기에 개정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할 부분이 있어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4월17일 18일 양일간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허환위원, 간사에는 윤석송위원을 선임하였으며,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 4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시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1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제2차, 제3차 및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의 개정조례안,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총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 드리는 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부터 4월 19일 제4차 상임위원회까지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바쁜 생활 속에서 시민들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의 제공으로 건전한 시민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부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6조 제2항 제1호 조사의뢰의 승인중 법 제8조 제6항 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동조례 제3조 기능 제1항 제4호 중 법 제8조 제11항 후단 을 법 제8조 제12항 후단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 으로 하고,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 을 생활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7조 간사등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체육과장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 조문중 자구 수정이 필요한 제5조 제1항 회무를 통괄하여 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 제4항중 회의의 를 회의는 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 는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개정요구된 부분과 함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3조 구성 제3항의 경찰서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을 경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6조 간사와 서기 제2항의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직제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8조 운영위원회 제3항의 기획실장 을 총무국장으로, 제13조 제2항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제2조 여비의 종류 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제6조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제16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는 것과 내무부 지침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가액기준이 낮게 책정된 소모품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5조 물품의 분류 중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에서 소모품의 범위기준 제4호의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를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8호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보존목적 및 공무원 후생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최저 사용요율을 5%로 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최저 사용요율을 2.5%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6항중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동조례 조문에 표시된 관직중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96년 6월29일 개정되면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 목적중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고 시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 34호로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17) 치과기공소 장소 이전신고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19)안경업소 장소이전신고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변경하고 경기도 조례로 제정해야할 사항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인 별표1의 (8),(9),(10),(11),(14)를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 2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호적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한가족쉼터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한가족쉼터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4시2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는 규정을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 3항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 중로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대상 가로명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례 기금조성 규정중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찬조금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맞게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시의회 보고를 시의회 제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연료대책의 기반조성 및 원활한 연료수급을 위하여 연탄제조 업체 등에 융자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료 형태의 변화로 동 조례가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3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한 해빙기 이후 대형공사장 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2개소를 1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해빙기 이후 발생하기 쉬운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각 사업장에서는 해빙기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보완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발파용 화약(T.N.T)관리가 허술하여 사고위험이 예상되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륜시설은 설치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세륜시설이 설치되도록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홍복 저수지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현 상수원 바닥에 쌓인 퇴적물에 대하여는 제거할 수 있도록 추가설계 검토가 필요하여 건의요구 하였으며

넷째. 상수원 상류부분에 설치한 사토장에 대하여는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대형공사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4시3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허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되어 두려움이 앞서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특위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특위위원을 대표하여 확실히 밝힙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7년 4월 15일 유재복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동년 4월18일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특위를 강형구 의원의 사회로 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윤석송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정부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및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원안가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0조,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근거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4월15일 기준 총163건의 의정부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조례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함으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항중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편의를 제공하여 21세기의 미래자치의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되면 오는 7월1일까지 72일간의 기간동안 3단계로 구분하여 5월31일까지 1단계로 이미 특위활동을 전개한바있는 타시·군의회를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타시·군의 조례를 수집하며 ,6월14일까지 2단계로 수집된 자료와 본 시 조례를 위원별 담당분야를 설정하여 주2회 이상의 집회를 통하여 정밀 검토하고, 7월1일까지 3단계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32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본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책정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가 지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적인 검토항목을 정하여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45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제25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기남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불황의 골, 한보사태와 중소기업의 도산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상기해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경쟁력제고의 방향으로 경제성 마인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마인드운동은 한 마디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직자의 절박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 홍남용 시장은 변화하는 의정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쟁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초래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등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마인드운동은 이러한 일련의 경영혁신 노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조직이나 제도 등 하드웨어만 바뀌어서는 안되고 이를 움직이는 구성원의 의식, 바꾸어 말한다면 소프트웨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졌더라도 이를 가동하는 운영체계가 나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각 부문에서 변화의 노력과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의식이 정말 충분히 변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의 개혁이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절박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살펴봅시다.

변화하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마지못해 따르거나 중앙정부가 공직자를 쥐어짜는 것 아닌가하는 부정적 의식 혹은 피해의식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흘러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옛날같이 되겠지 하는 낙관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로 기껏 살을 빼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곧 다시 살이 찌듯이 이러한 안일한 사고로는 경쟁의 틀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난 2년동안 열심히 많이 노력했잖아 보다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 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될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과 프로의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함께 노력한다면 의정부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을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진행될 2차 조직개편시에는 1차 조직개편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의견수렴 부족과 업무배분 잘못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결재의 단순화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 예술 진흥기금관리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2000년대 종합문예회관 준공에 맞추어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의 문화원 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가칭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의날 행사의 추진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문화제 및 예술제도 내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검소하게 치루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에 현재 시민의날 행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적인 입장에서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무원 연찬회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 연찬회도 규모가 작을 때는 단합의 목적이 효율적이었으나 현재는 1천여 공직자가 넘어서 1,300여 공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우리시의 공무수행 차량 및 고가장비 차량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등 각종시설과 일부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시설관리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증대방안은 무엇이며, 2호관사 3호관사 등을 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의 관사들을 임대용 아파트로 바꿔서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구성원과 조직운영이 미약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이나 중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케하는 사항을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과 동정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에 명시된 실비보상 예산편성 등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여덟째, 지방화시대이후 국가직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시 의정부시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부시장의 역할이 민선시장의 행정미숙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지난 2년간 잘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시장의 입장과 부시장의 입장에서 경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세혁 의원입니다.

6·27 지방선거가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시중에는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 등 기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 빚어낸 국가의 위기가 선거로 인하여 더욱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미래를 개척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미래에 대한 번영과 발전에 대한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 민선시장 출범 후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장께 질의하고자 하니 시장의 신뢰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단체장의 등장이후 관 위주의 행정이 민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현장 이동시장실, 이동생활 경제민원실 등 열린 시정의 구현을 통해 주민에게 다가서는 체감행정이 주민의 호응과 박수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형 대형사업이 사라지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복지사업 위주로 정책의 전환이 모색 되어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거점 개발계획, 국가상징가로조성등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노인복지관, 문화공간 조성 등 내실위주의 관리행정으로 정책의 변화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대형사업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부족, 전문지식 결여,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수립 등 자승자박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의정부시 97년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한 3,422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23.2%의 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전년 대비 증가액이 광주군 46%, 김포군 43.9%, 고양시 41.9%에 이어 도내 4위에 해당되는 급격한 예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정리시점에서 예산의 가파른 상승은 사업의 부실, 시민의 세금부담가중, 시민생활의 불편 등 시민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한 무분별한 파헤치기식 개발정책으로 인한 의정부의 파산이 우려됩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1,203억원, 경전철사업 4,489억원, 경원선 고가화 666억원 등 의정부시 적정 규모의 재정을 무시하는 대형 교통사업이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 없이 민선시장 때 시작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 423억원, 종합운동장 650억원 등 대형 건축사업이 빈약한 자체 예산을 근간으로 우선 삽질부터 하자는 밀어붙이기 행정, 안되면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구걸행정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관선시장은 임기동안 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신중했고 단계적 개발정책을 모델화했습니다.

민선시장께서는 관선시장과 차별화를 원했던, 차기 선거를 위해 시민의 표를 의식했던, 이 지역 출신으로 의정부를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양적·질적 면모를 갖추려 했던 전방위 개발정책을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방위적 개발정책은 첫째 사업의 부실, 둘째 시민세금 증가, 셋째 재정자립도 하락, 넷째 차기 시장들의 부담 등 21세기초 의정부의 재정파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임기 마무리시기에 들어선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실패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 통치철학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철학은 목표의 완성이자 출발점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철학부재는 국가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내내 목표와 방향도 없이 혼란과 혼돈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초대 의정부 민선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본 의원은 시장의 임기내 시정목표인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 건설, 97년 시정목표인 교통난 해소, 삶의 질 향상,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 등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도시의 정체성, 즉 Identity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정책철학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통치철학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신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정부시의 정체성은 경기북도의 문화·행정 중심도시로 귀착되며 그 출발점은 전좌(전좌) 또는 전좌마을의 복원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정부는 590여년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현재의 호원동 전좌마을 부근에서 국사를 논의하였던 조선시대 최고의 국정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명칭을 지명으로 삼아 탄생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미군이 우리 땅에 주둔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민임을 망각하고 기지촌 주민이라는 부끄러움에 작아지기만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정부는 부활해야 합니다.

개발정책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좌마을 복원은 초대 민선시장의 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에서 서부광장을 축으로 하는 문화도로 또는 문화거리 조성은 전좌마을 복원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시책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거리의 활성과 창조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관광장을 포함한 의정부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되는 문화거리의 문제점은

첫째, 시청 또는 시청 앞 거리를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고착화된 사고로 보다 좋은 장소의 활용과 창조적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거리 양쪽의 아름다운 모델하우스 건립으로 멋스러운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철거 후 향후 5년 이내 10층 이상 대형 유통상가와 오피스텔 건립으로 문화거리의 가치 상실이 예견됩니다. 서울 대학로 주변의 건물높이가 5층 이내로 제한되는 휴먼 스케일의 문화거리 조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의 기본인 아름다움은 조화와 균형 그리고 질서가 바탕이 된 자연스러움입니다. 비싼 가로등, 가로수, 칼라 고압블럭, 그리고 야외 공연장과 한가족쉼터 놀이시설의 어색한 치장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합니다.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최대의 예산투자입니다.

넷째, 향후 대형빌딩 건립에 따른 자동차와 인구의 유입으로 문화거리는 도시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문화거리를 시청, 청소년회관 그리고 건설 예정인 의회청사,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4개의 건물과 사패산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예술, 교육, 체육이 어우러지는 종합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건물 사이의 공간을 쌈지공원화하거나 야트막한 둔턱을 손질만 하면 친환경적 계단식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예정인 청소년 수련원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 공간의 활용과 효율성에서 기존의 공간보다 많은 장점을 지녔습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미관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거리 창출사업은 보다 심도 있는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있다면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의정부시 민선시장으로 선출된 홍남용 시장의 고단에 찬 개척자로서의 첫 삽질이 의정부의 영광으로 승화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 민선시장의 한결같은 철학과 빈틈없는 사업의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홍남용 시장님과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한지도 벌써 2년이 다가오고 금년 상반기에는 제2차 조직 개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실.국에서 시장에게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서 작년 한해동안 집행한 시정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대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양동에 설치예정인 의정부 도시가스 가압장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양동 6-1번지 일대에 설치예정인 도시가스 가압장 설치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답으로서 국도3호선과 중량천 지류사이에 위치하고 향후인근에 전철역이 설치될 예정이며, 한국가스 공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공급 시설은 의정부시 전체가 수요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시설의 성격상 공업지역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가스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화로에 인접한 녹양동 6-1번지 일대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의정부시는 도시 지형상 상당한 면적의 녹지 지역이 있으므로 소규모의 가스설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녹양동 6-1번지 설치 예정지외의 지역에 대하여 조사한 필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였는지와

또한, ‘95년 3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후 ’95년 7월6일까지 공람 공고 기간이었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동 기간 내에 공청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기간이 지난 7월 21일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 방식 선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50톤 규모의 소각장은 한국적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는 스토카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토카 방식이란 쓰레기를 태운 뒤 전기의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고 탈초 설비에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한 뒤 마지막으로 습식세정탑에서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 염화수소와 황화합물을 걸러낸 뒤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본 소각기는 유럽과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일반화된 소각기 유형인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나라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이 음식쓰레기가 30%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그 효율이 상당히 저하될 뿐 아니라 독성 물질의 배출이 예견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예정인 소각방식 또한 스토카 방식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가장 큰 이유가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소각시설의 소각방식이 성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환경부의 ‘95년 환경백서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설치 추진중인 소각시설은 48곳인데 전세계의 쓰레기 소각방식이 마치 스토카 방식 하나뿐인 것처럼 이상하게도 모두가 스토카 방식으로만 건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설치 계획중인 소각시설은 다른 최신 소각기술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카 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형기술이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카 소각방식은 대량 소각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되고 있으며 소각기술도 유럽에 비해 낮은 기술을 가진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정가의 37%-98%선에 낙찰되고 있어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싸구려 오염방지 시설을 사용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각종 금속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소각 과정에 플라스틱이나 건전지, 광택지등이 유입될 경우 발암성 물질까지 발생되며 금속물질은 다른 오염 물질보다 발암율이 100배에서 10만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을 제거하려면 독일처럼 탈초과정을 거친 기체를 다시 소각로로 되돌려 1,300도의 높은 온도로 태울 때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의 하나인 소각로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최대로 제고할 수 있는 최신 소각로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정책 방향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의정부시 공설공원 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서는 주택난, 죽어서는 묘지난, 이는 묘자리가 후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풍수지리설과 유교관습이 팽배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묘지난문제, 장묘문화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한계에 달하여 여유 기수가 없고 현재 산곡동 공설묘지,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 공설묘지등이 만장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매장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골장, 화장문화의 확대 장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납골묘, 화장장려, 묘지 면적축소, 시한부 매장등 묘지에 관련하여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장묘문화 개선대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한 화장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장 및 납골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공설납골묘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경원선 철도의 양옆으로 설정되어 있는 철도시설녹지는 실제적으로 녹지조성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주택을 소유하는 주민들은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상의 불이익이 심각하여 그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역과 북부역간의 울타리 외곽에 위치한 지역만 해제되지 않아 날이 갈수록 퇴락해 가는 주거환경으로 세입자 마저도 기피할 만큼 시민이 안주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해 의정부 제1의 취약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지역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하나로 방음벽 또는 철도시설 보호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시설 녹지를 해제하도록 한 철도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분의 의원께서 시장이 직접 답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첫째. 제2차조직개편시 단순한 조직통폐합이 아닌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결제의 단순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난 96년 1월1일자로 1차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6년 한해동안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본 결과 일부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조직진단을 거쳐 현재 2단계 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기구 및 정원범위 내에서 자체 상계 조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개편의 폭은 최소화하되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실과간에 정원조정 시민편의 도모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의 부서간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호원동의 경우 3월말현재 인구가 4만3천여명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분동을 해야하는 실정이나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자체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보강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우선 필수인력을 기존 동에 보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호원동에는 지난2월 현원 3명을 기동배치 조치하였고, 인구가 증가한 의정부2동과 송산동에도 각각 1명씩을 기동 배치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준비되는대로 의원여러분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2단계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결재단계를 단순화 하기 위해 지난 95년6월에 그 동안 규정으로 운영되던 의정부시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의정부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으로 제정하면서 결재단계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전체업무 2,184건중 시장이 17%인 365건에서 9%인 207건으로 부시장이 9%인 190건에서 12%인 260건으로, 실국장이 36%인 582건에서 26%인 561건으로 실과소장이 48%인 1,047건에서 53%인 1,162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조직개편이 끝나면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칭 의정부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재원확보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시.도단위만 설치토록 정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자체적으로 문화원 또는 예총지부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기구를 설치토록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서 문화원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고 전통문화 창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날 행사의 방식전환 문제등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날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대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행사를 연계하여 내실 있고, 검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선발되어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동별로 8백만원으로서 대부분 선발된 시민들이 유니폼이나 식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각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할 경우 자칫 민폐의 소지가 있고 참가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1년중 한차례 범시민단합과 화합을 위한 축제이므로 검소하면서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신축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기이 건립된 의정부체육관을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여 줄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넷째. 공무원연찬회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참봉사 자세를 새로히 정립하고자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9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연찬회의 내용은 공직자 의식전환, 예절교육 등에 특별정신교육등과 등산. 영화감상등 다체로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므로서 직원들의 화합과 정서함양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므로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획일적 교육방법에 따른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찬회는 양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 대상인원을 전직원에서 5백명으로 축소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 하므로서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무수행 차량 및 고가특수 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청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량을 가지고 오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어 시청직원이 소유한 240대의 차량중 215대를 월정액 주차권을 구입하여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주차하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주차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류기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과 고가장비등이 노지에 주차하므로서 훼손될 우려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재 차광막이 설치된 주차장에는 고가장비를 우선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관용차량은 총113대로서 청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39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가 더욱 보강될 전망으로 있어서 현재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백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체육시설에 설치기준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부지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단계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는 청내주차장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한 유료화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등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와 수익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1일 시에서 수권자본금 20억원중 설립자본금 3억3,200만원을 출자하여 공영주차장과 각종회관등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24개소 2,810면 견인차량 6대와 4개회관의 통합관리는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목적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그 동안의 수익성을 감안 2급지에서 3급지로 6개소를 하향 조정한바 있으며, 또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2군지사앞등 5개소에 대하여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했습니다.

각종 회관등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관리운영 확대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96년 8월1일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기북부지부에 위탁하였고, 96년 10월1일 종합복지회관은 새시대어린이집으로 위탁하므로서 연간약 1억1,8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이용의 제고를 위하여 수영교실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의 이용율제 고를 위하여 청소년문화교실 상시화등 시민들이 찾아오는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은 2천년 종합문예회관 준공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 사업인 주차관리와 회관관리에 대하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은 물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가족쉼터 조성사업과 직동수련원이 준공되면 이를 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경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질의하신 일부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사 등을 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는 시장. 부시장 관사와 국장관사인 아파트 3동을 관계규정에 의거 관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4개동은 관사로 활용 중에 있으나 아파트 1개동은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관사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잘아 시겠습니다만 시의 간부공무원을 시관내에 거주토록 하여 근무시간외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시 즉각 복귀하여 사태를 지휘 수습하고 관련기관 단체의 협조를구하는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득이 특별명령으로 주거를 제한하기 위해 관사제도를 마련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관사의 축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덜번째. 동정자문위원 위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정자문회의 위원은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의하기 위하여 통장 및 예비군동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은 14개동에 375명이 동별로 해당지역에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동이 격월제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동정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있어 시민들의 인품, 자질 애향심 등을 제일 가까이에서 잘 알고있는 통장 예비군 동대장 동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에 회의참석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과 시정발전에 협력하는 타 단체에 대해서도 실비보상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위원회만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동 위원장들의 모임인 의정부시 동정자문위원회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국가직 부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01조 4항에 의하면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에 최초 민선시장 임기 만료일인 98년 6월30일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은 시장이 담당해야할 임무 중에서 사무위임 전결규칙에 따라 지방행정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이 대외적인 업무와 중요한 시책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98년 7월1일부터는 현행 국가직 부시장은 지방직 부시장으로 보하게 되어 시장과 부시장간에 지휘체계가 현재보다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의 전방위적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63년 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내에서 수원에 이어 두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의 중복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성장속도가 둔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8년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가 되고 고도제한구역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에 박차를 기함으로서 현재 30만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개발정책을 추진하거나 인기위주의 전방위적 개발정책을 지향한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적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중장기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체육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는 시점을 대략 2002년도에 또 2005년도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세혁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긍하면서 정확한 재정수요 판단을 근간으로 하여 철저하고도 심도 있는 투자심사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경전철 건설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중에도 시민의 수혜도 등을 총 망라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측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체성 확립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의정부의 이미지로 연상하고 있는것은 군사도시. 소비도시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박세혁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의정부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정부가 갖고있는 역사성과 지정학적특성 그리고 부존자원 등을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다른 지역처럼 관광자원. 문화유산. 그리고 부존자원 등이 빈약한 대신 경기북부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리적 여건과 남북통일을 대비한 교류거점 도시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먼저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유통 상업도시로 시민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50만 시민의 중도시로서 정을 느끼며, 교육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개발 잠재력을 갖고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부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교육. 문화. 유통. 상업의 도시로 경제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기남.북도 분도시 도청유치에 우위를 갖기 위한 여건조성과 지난 3월21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가능동 일원 유통지구가 정부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영재교육을 위한 기초과학센타 유치 및 과학고등학교 신설 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개정건의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폭 신설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정착을 위해 미관광장등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조성, 상징조형물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동공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도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것은 행정의 노력과 시민모두의 동참이 절대적이므로 의원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시 상징화 사업을 의회와 협의한 뒤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을 선정하고 기본적 요소, 재생자료 운영메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활용하므로서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게 되어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신명나는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정부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좌마을 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좌마을은 호원동 회룡골 입구 마을로서 현재의 (주)대한팔프 뒤편이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전좌마을 복원사업과 태조 이성계 환궁행렬도 구상과 고증문제를 과제로 부여한바 있어서 본 계획이 완료된 후 문헌 및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 정체성 확립 및 문화거리와 연계한 문화의 축을 연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물리적인 환경인 도로나 혹은 광장 문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문화활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거리는 건물의 색채, 높이, 방향 등에 자체요소와 가로등. 깃봉. 공중전화. 우체통등 거리를 장식하는 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현재 조성중인 미관광장 조성사업 완료후 야외무대, 화장실, 주차장등 기본요건을 구비한 시청 앞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의거리 동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합문예예술회관, 의회청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등 대규모사업 준공후 타당성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종합문화예술회관앞 신흥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양동 6-1번지 일대에 도시가스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 도시가스 공사에서 수도권 도시가스 안전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환산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일산신도시와 연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양동 6-1번지 일원 의정부시북부 외곽지역의 중심축으로서 동두천 및 경기북부 지역으로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분기점 역할을 시행하는데 적합한 지점일뿐 아니라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고 토지에 활용도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스공급설비 부지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가스공급기지 결정을 위하여 95년 7월21일 주민공청회 수렴절차와 95년 9월15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96년 5월8일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통보되었으나 조건부 의결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97년 3월30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97년 4월17일자로 행위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후보지조사는 신곡동 541-6번지 일원과 낙양동 14-1번지 일원 그리고 본 녹양동 지역 등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관련기관 및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치며 의견청취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시에서 건설예정인 소각장의 소각방법을 스토카 방식이 아닌 최신공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현재 소각장 부지를 이용하여 스토카 방식으로 1일 2백톤 처리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각방식을 스토카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시는 우리나라최초로 1일 50톤 처리용량의 스토카방식 소각로를 13년이상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운영에 대한 확실한 기술능력과 기계의 원리에 대하여 어느 시군보다도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토카 방식은 현재까지 개발된 소각로중 가장 보편화 되어있어 대량 소각방식으로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쓰레기 성상이 우리 나라와 흡사한 일본의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가 일본의 쓰레기 성분에 맞도록 많이 개량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선택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스토카 방식은 연소과정을 거친 후 방지시설을 지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생성온도인 300도 전후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서 이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독일의 환경기준인 표준상태의 기체인 1입방미터에 최적 내에 다이옥신이 0.1나노그램 이하로 당초 설계되어 위해물질에 대한 배출억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 또한 새로운 공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선진국에서도 안전성이 증명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비와 운영비 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며 우리 시에 재정면으로 보아도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국내기술 실정도 스토카식 소각로 건설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시도 스토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신 소각방식은 현재 이론적인 것은 정립되어 있으나 실제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증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신 소각방식에 대한 자료와 실증수집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도 전문가와 의견교환을 계속하고 있고,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방문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최신소각시설이 우리 나라 쓰레기 소각에 더 효율적이라고 검증되고 재정형편상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소각방식에 대한 재결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공설묘지 만장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우리 나라 장묘문화는 지난 수백년간 이어져온 유교적 전통으로 국토의 무질서한 사용과 님비현상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양주군 광적면에 위치한 공설공원 묘지와 3개소에 공동묘지가 거의 만장되어 가고있어 묘지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시 전체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약을 받고있어 장묘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회룡소식지, 시정보고회등을 통하여 묘지문제의 심각성과 장례의식의 전환과 화장문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제도개선 책으로 95년도에 의정부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묘지면적사용은 9.9㎡에서 5㎡로 축소하고 15년 사용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타시군에 납골당 부지를 확보하여 해당시군이 공동운영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3회에 걸쳐 부의 하였으나 묘지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시군의 무성의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있는 장묘시설의 님비현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장묘시설 설치방안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1차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납골묘, 장의예식장등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정부역과 북부역간에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시설녹지는 74년 9월25일 건설부고시 제326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으로 호원동, 의정부2동, 가능1동, 가능3동에 일부가 포함되어 면적은 96,044㎡로서 약 210여세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민원제기도 된바가 있으나 92년부터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의정부역에서 북부역간 철도고가화 및 의정부역부터 동두천간에 전철복선화 사업계획 관계로 미루어왔으나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시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질의하신 주요시정의 핵심부분이 지금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에 실질적인 능률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절감,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억제, 미래를 향한 의정부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소각장 문제등 시정전반에 걸쳐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당장 시행이 곤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신데 따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용
○ 회의록서명
의 장조흔구
의 원류기남
박남수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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