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6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60회 임시회 폐회중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여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오늘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으로 의정부시 산곡동 203-1번지외 2필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양주군에 행정재산을 승계토록 촉구할 것이며 협의인수 불가능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인수재산을 조속히 인수토록 조치요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능동 699-1호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어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날 질의할 때 원본 좀 확인시켜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가 잘 못들어서 제출 못해 드렸는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산곡동저수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낚시허가는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것은 하수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낚시 처음에 허가내실 때 농지계장 김원희 앞으로 허가를 냈는데 명단자료를 보니까 산곡동에 거주하시는 분 한 20분으로 위촉이 됐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업을 하고 계신 분은 김원희가 아니거든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낚시터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축정계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하수시설계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낚시업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조건 제3항을 보면 사업용 재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하여금 사용케 하거나 대부하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김원희하고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하고 전대, 전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허가를 산곡동 203-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김원희씨한테 농지개량계장인 김원희씨한테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사람이 경영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것 가지고 임대, 임대해서 넘어가는 우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낚시허가필증을 발부하시든지 아니면 회수해서 조치를 하시든지 그것을 하수과에서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저희가 허가가 날 시에는 산곡동 282번지 농지개량계장 김원희씨에게 해 줬는데 실제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증을, 허가조건 제3항에 시설의 임의변경, 제4항에 동 시설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지 못함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농지개량계장이라는 것은 보니까 몇 분, 한 20분이 조합편성을 이루셔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끼리 어느 조항의 어떤 합의하에 했는지 는 모르지만, 이 분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께 발부하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지 환수를 하시든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낚시업 허가조건 제11항에 보면 상기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관리청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전대를 했으면 낚시허가조건대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세요.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사람을 다시 우리시에서 인정하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허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허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본 시설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거나 대부한 사항이, 만약에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거기를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왔는데 김원희라는 사람이 벌써 한 5, 6년전부터 허 모씨에게 임대를 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 2년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벌써 한 5, 6년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결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임대료도 싸요. 3년에 16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도 앞으로 연구·검토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곡 저수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1만 2천원이 94년, 95년도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근거는 낚시료 수입에다가 거기에서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낚시업을 하는 기간을 4월부터 10월로 잡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이것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부과했다는데 실사는 한번 안 나가 보셨지요? 낚시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하수과에서 한 번 안 나가 보셨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90년부터 93년도는 저희 축정계에서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 하수시설계에서 허가를 94년부터 96년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축정계에서부터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철주 위원 이 실태가 이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거기가 잘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부당하게 세금물리는 것은 안되지만 형평에 너무 어긋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수과가 주무부서가 됐으니까 실제로 1주일이고 나가서, 하루 평균 보면 벌써 계산이 나온다고요. 이익금 다 빼 버리고 작은 쥐꼬리만한 것만 근거삼아서 물리니까 160 얼마밖에 물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6년도 3년 허가할 때는 허가기준이 11월 12일까지였는데 96년부터 99년까지는 12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거든요. 한달의 갭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연장선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한 달간의 공간이 떴습니다. 공간이 뜬 그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허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증에 96년 12월 13일부터 99년 12일 12일까지 3년간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명시해서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3일날 왜 허가를 해 줬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허환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96년 11월 11일날 허가가 만료돼서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면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하던 사람이 연장으로 하는데 같은 허가에서 연장선으로 가야지 한 달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임대료 산출 부분은 어떻게 하며, 한 달간 어떻게 공간이 생기느냐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요. 거기에서 좀 더 다르게 나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달간 그 사람에게 임대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생각도 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면 농지개량사업이라면 그 사람 특정인에게 꼭 그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돼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이것은 허가를 농지개량조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환 위원 신청을 했는데 96년 11월 11일까지가 허가기간인데 그 동안에 전혀 생각이 없다가 한달간 업을 안하고 있다가 업을 신청 했느냐 이 말이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그렇게
○허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량조합만 꼭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냐는 말이예요. 개량사업에 대표되는 그 사람만 줘야 되느냐, 다른 민락동이나 송산동에 사는 사람이 전혀 낚시터에 대한 허가신청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은 안되고 그 사람만 계속 연장을 했는지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신청을 하라고 공고한 적 있나요? 낚시터를 하라고 공고한 적이 있나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공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신청을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만 계속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공고도 안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낚시터를 임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정말 적당한 사람, 임대료라도 한 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한 특정인에게 3년간을 주고 계속 또 왜 주냐 이거예요. 그 가격에다가. 그것이 바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지방의 유지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결국 심하게 파고 들어간다면. 뚜렷한 답변 안 나오겠지요? 좋습니다. 차후에는 이왕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99년 3년 있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공고를 해야 되고 임대를 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까 지적했 듯이 11항에 있는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면 과감히 허가를 취소를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체를 묶어서 답변서 들어온 것부터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소방서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 96년도 11월 19일 경기도 의회에서 있었던 답변사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정부 소방서 주차장부지가들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의정부 소방서부지로 해서 그 전까지는 현재 청과물시장에 있었던 지역은 소방서 체계가 광역체계가 아니고 의정부시의 소방서로 해서 사용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해서 계약을 해서 28억 9천만원에 3,338㎡를 우리 시 재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재산을, 소방서체계가 광역화된 체계인데, 소방서에 무상임대를 해서 5년간 무상사용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차 연장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연장승인을 해주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경미한 사항이라서 안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었고, 당초에는 규정상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관리에 관한 것은 당초에는 법상 관리에 관한 것도 의회 승인사항이었는데 그것이 그 후에 처분과 취득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고 관리는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받도록, 처분과 취득에 대한 것에만 의결을 받도록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처분하고 취득하는 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임대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1대 때에는 그것이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 임대하는 것, 이런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았었는데 그 후에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 만 받았고 임대에 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계속 무상임대 사항은 기간이 5년이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3년에서 5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을 때는 3년을 해 주고 잡종은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서 주차장부지는 잡종재산에 들어갑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행정재산으로 봐서 3년간 했던 것이지요.
○류기남 위원 5년간 한 것이지요. 1차 당시에 92년도에서 95년도에 다시 승인받았습니까? 소방서를 재차 허가를 등록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여성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토지 다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네, 경기도 소유입니다.
○류기남 위원 만약에 북부여성회관을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킨다면 그 재산 자체도 전부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만 넘어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글쎄 관리만 넘어오는 것이고요 소유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 넘겨줄 때 재산도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서 체계가 광역체계가 되니까 당연히 경기도 재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당연히 의정부시로부터 재산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임대 관리하는 부분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관한 법조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항이 돈을 주고받는 그러한 임대라고 한다면 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재산상의 변동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역시 취득과 처분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상임대는 반드시 이 지방재정 77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는 왜 그것을 임의로 관리에 대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라는 문구가 삭제되니까 저희는 관리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이 취득과 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취득과 처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무상임대나 이런 것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개념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한 마디 보충질의할께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관리변경동의안을 임대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임대료를 안 받는 무상임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조항을 못 찾아서 그런데 무상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방서 지금 임대료 안 받고 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안 받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법규정을 찾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당초 법과 그 다음 법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법을 제가 챙겨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이 사항이 지난 번에 답변하셨던 대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지정된 사항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겨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는 있는 것이고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을 때 한점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는 추후에라도 더 좋은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법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제 법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고, 실무진이나 간부측에서 법해석을 못할 때는 상부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동의를 요구했을 때는 광역단체하고의 문제도 의회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경기도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관행에 대해서, 여태까지우리가 무상으로 줬으니까 이번에도 또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의회의 절차를 득하는 것이지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하거나
○총무국장 편경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항이 있는 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661㎡는 도에서도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338㎡ 본 건물하고 주차장 건물을 같이묶어서 경기도에 매입을 촉구토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제4지구에서 소방서 자리 3,338㎡요. 이것을 소방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소방서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산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산 것입니다. 시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체비지를 시에서 산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시에서 구획정리에 의해서
○회계과장 강충구 네, 일반회계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여지껏 경기도하고 소방서부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 소방서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할 당시부터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시재산에다가 아까 류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인 소방서를 짓는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의 업무가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저희 의정부시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본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앞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물론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런소방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광역으로 하는 것이면 어떻게 의정부시 땅에다만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할 수 있어요? 광역은 전체적인 의정부시 주변에 있는 몇 개 시·군을 합쳐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 그것도 당시에 저희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1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체비지였어요, 보류지였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원래는 교육청 부지로 결정을 해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자기네 땅으로 옮기기 때문에 교육청은 필요가 없다니까 시에서 경찰서부지 한 것처럼 시에서 일반회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보류지는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보류지는 아니고요 교육청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용현동 7-3하고 7-4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용현동 7-3, 7-4 국유지재산 대부포기승낙은 93년도 9월 28일 날짜로 박은택씨가 포기했는데 제12조를 보면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노병욱씨 계약체결을 보니까 93년 9월 20일부터 95년 9월 20일까지 약 3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약서 체결된 것 있습니까? 이후에요.
○관재계장 신효승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은 박은택에서 넘어간 것만 서류를 달라고 해서 그것만 드린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95년 9월 20일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것, 3년간이니까 갱신했으면 95년도 9월 21일부터 체결이 됐어야 되잖아요?
○관재계장 신효승 그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산출방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제21조제2항제1호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대지인데 세금부과는 농지로 부과가 됐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지금 현재 현행 사실을 중요시합니다. 대지도 전으로 대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도 대지로 대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잡종지도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때 용도폐지할 당시에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부료를 부과시켰고요. 26조 3항에 보시면 지방세법 197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5/100를 부과시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래는 주거지내의 전답이라도 주거지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밭이라고 조치 못하고 농지 것으로 부과 나오지는 않잖아요.
○관재계장 신효승 부과시에는 경작용으로 부과를 시키고요, 구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에도 전에 집이 있다면 그것도 대지로 구분하나 구거지입니다.
○윤석송 위원 종합토지세고 뭐고 낼 때 보면 주거지내의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매기지, 거기에 전답이라고 해서 따로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우리는 사용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요.
○윤석송 위원 거기가 지목상 대지인데요.
○관재계장 신효승 대지라도 전으로 사용하면 전으로 부과시키고요 전을 대지로 사용하면 구거용으로써 대지로 해서 부과시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2동 상업지역에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00평에다가 경작을 하면 경작하는 사용료만 나가지 나대지에 대한 세금은 안 나가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은 안 나가지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거용, 경작은 지방세법 197조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이전에 구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지가의, 개별지가의 25/1000를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용도외에는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뜻이예요. 대지인데 거기에다가 경작을 하면 경작에 대한 세금만 물지 않느냐, 그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재계장 신효승 당초부터 대지로 활용을 하던 것이 아니고 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을 전으로 사용했는데 93년도에 대지로 용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93년도 용도폐지할 당시에도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용도폐지전에는 전으로 사용했는데 용도폐지를 하고 대지로 만들었는데,
○관재계장 신효승 지목만 대지로 바뀐 것이지 실제 사용은 전으로 했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예.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일반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일반 사유땅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유지에만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으로 사용하면 전으로 부과시키는 거고, 답이라도 실질적으로 집이 있으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요.
○허환 위원 나대지가 되어 있어도 대지에 대한 세금은 세무과에서 물고 회계과에서는 경작하는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지금 용도가 대지인데 세금하고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대지로 부과를 하지만 경작용으로 쓰고 있으면 임대료는 저희가 전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해서 분할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 본 시에.
○관재계장 신효승 용도폐지해서 분할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불하하려고 매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도 의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300㎡이상이 되는 것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부나 그런 데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93년 전까지는 국유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특혜성 있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요?
○관재계장 신효승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재산이 소관부처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단 지목도 변경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인계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현재 보면 용도폐지하는 것이 집이 있든지 거의 그런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인수인계 목적자체가 매각을 하려고 용토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했다가 매각을 하도록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집이 있거나 사용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7-3, 7-4는 나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93년도에 이것을 대지화로 해서 2필지로 나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재계장 신효승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폐지가 돼서 다 분할이 된 상태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분할을 해 준 것입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이것은 아마 하수도과에서 분할을 하고 정리가 되고 지목변경이 된 상태에서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관재계로 넘긴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계시지요?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거분할을 했는데요, 23조 규정 몇 항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23조2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분할이 되고 분할 측량이 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 때 측량이 되면서 분할한 거지요? 그러면 분할할 당시에는 구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용도폐지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장석 하수과에서 합니다.
○박광석 위원 하수과에서는 어떤 용도에서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것은 국유재산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와 건설부령 제 452호에 따라서 용도폐지 했습니다. 용도폐지하게 된 것은 구거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시켰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왜 둘로 분할을 하신거예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 때 자세한 내용증거는 모르고 하수과에서 분할된 것으로 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 그래서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하수과에서는 30조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한 것이군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국유지는 지난 번에 물어 봤 듯이 300㎡이상은 매각을 할 수가 없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절반인 60평씩 잘라놓은 것 아니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글쎄 이것은 용도폐지 자체가 9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맡기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꼭 그러한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어느 법에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둘로 분할을 했다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 듯이 사전작업,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분할 자체는 하수도과에서 용도폐지를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법조항에 의거해서 분할이 되었느냐 거기에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분할은 저희가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이 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용도폐지할 당시에 그 한쪽에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인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박은택씨 혼자 했으니까 한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절반으로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어느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맞는 것이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윤석송 위원 이것은 매각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님 그 지역 잘 아시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 잘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이 93년도에 이것을 하수행정계장이 얘기했 듯이 이유가 있으니까 허가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하수도과에서 해서 넘겨준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과장님에게 알고 답변 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고향이 거기시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아시니까 내가 여쭤보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예요. 여기 땅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봐도 의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이상은 국가 재경원이나 여기의 승낙을 받아야되는데 그 승낙을 받지 못하니까 둘로 나눈 것이 아니냐 해서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다만 지금 하수행정계장 답변하는 것이 그 당시 실무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추궁을 해도 답변할 수가 없고, 그 당시 실무자가 누구 였었어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지금 신곡2동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런 것은 한번 더 그 때 사항이 어땠는지 실무자가 있으니까 아마 알고 있을 거고, 93년도면 기억이 생생할 텐데 알아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니중에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이것이 제가 봐도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분할이라는 것은 관련 사업부서, 그러니까 하수과 같은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적과에다가 분할 신청을 했을 때에 지적법에 저촉이 됐을 때는 분할이 안됩니다. 아무 데고 분할하고 싶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때 당시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허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용현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좀 짓는뜻에서, 국·공유재산을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고 임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작용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는데 용현동 210-1 그 대지는 구거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아스콘포장해 놨으니까 주차장부지로서 임대료를 받아들여야지요.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구거부지 용현동 210-1번지는 지금 상가건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 안해 준 것만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상가건물에서 단독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지금 현재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허환 위원 점용료 받으면 되잖아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것은 구거부지와 같은 필지인데 주차장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10,707㎡입니다.
○허환 위원 다는 못해 주고 일부 136㎡만 해 주고 거기에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210-1 거기에 점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전체 것을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됩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현재 실제 현장을 가보면 4사람이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뒤편이 구거입니다. 구거에 뒤뜰 정도가 지금 사용하는 허가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1, 2년전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20여 년 전에 그 때 당시에 이미 허가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허가가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사시는 분의 뒤편에 위치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도면에 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작용에 따라서 콩을 심었다면 콩을 심은 데 대해서 사용료 받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위원도 짚고 넘어간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상업지역에다 묶어놓고 현재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해서 세금을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현재는 농사를 짓는데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선을 그어 놔서 상업지에 대한 가격으로 세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애로점이 많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시지요.
이런 것도 그런 데다 기준을 둬서 우리 시에서도 세금을 받아 들여야 주민들 원성이 없는데, 이것은 대지나 이런 여건에 있어도 그저 콩이나 심는 것으로 내가 하면 그냥 콩심은 것으로 혜택을 주면서 진심으로 논에다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해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 자체가 세금 문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관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만 일단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아까 용현동 7-3 하고 4,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봤더니 해제될 수 있는 사유를 봤더니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할 때 해제·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노인정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그런 공공사업을 할 때,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할 때는 해약이 되는 것입니까? 계약기간 안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시유지의 경우는 가능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서류 부탁한 거요. 95년 9월 20일 이후에 갱신신청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의정부동 35-12 구의정부소방서건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시에 소방서건물에 대한 불법건축여부에 대한 조사를 부탁을 드렸고요, 현황측량 등을 통해서 144번지 일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를 보게 되면 경계측량 결과 증축 부분은 별첨 측량성과도와 같이 도로에 침범되지 않고 의정부동 35-12 번지내에 증축되었음. 이렇게 답변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이것이 경계측량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도가 작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96년 2월 22일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측량도가 작성이 되었지요?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서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용도변경을 할 당시에 첨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했던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 용도변경을 시키기 위해 첨부시켰던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면 물론 측량이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목측으로 144번지 임대한 부지와증축한 부분이 너무나도 가깝게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건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측량도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달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했고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측량을 한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측량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용도변경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고 현장 확인을 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황 측량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 답변에 대한 현황측량은 작년 용도변경에 따른 측량도를 첨부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오늘 참석 않으셨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오늘 간담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요.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전반적으로 건축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측량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자체가 안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크를 못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종합적인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96년도 2월달 용도변경을 할때의 측량도를 첨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답변자료로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도로에 침범되지 않았다고 제출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10월달에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으면 당연 히 현장에 대한 측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96년도 2월달 것을 가지고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도 일반인 측량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볼 때는 그 당시 건축대치도가 인위적으로 경계측량에 대한 실사 결과 답변을 해 드리고요, 의문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적협회와 측량 관계를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출된 자료에서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4번지하고 35-7사이에 보면 4각형으로 건물표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주택행정계장 윤충열 기존에 있는 청과야채시장의 건물입니다. 노후된 상가건물이 있습니다.야채시장 건물이요.
○김경호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종결지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답변이 올 때까지계류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구거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서요 타인에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구거부지를 점용허가를 해서 다시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 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광석 위원 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일반인 저희가 점용허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유지특례법 건설부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측량도면을 붙여서 면적을 상충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점용목적이라든지 인근 주변 사람들 간의 민원소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점용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한 목적은 콩이라든가 이런 경작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전대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자동차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허가조건상에는 점용목적에 어긋나게 했을 경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 허가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허가조건에 그렇게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금오동하고 의정부4동 하천부지를 잠깐 제가 물어 봤었던 거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의정부1동 49번지 하천 있지요. 그것이 지금 도로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금오동 367-5 하천하고 367-16 하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용허가를 내줬고 어떻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금오동 367-5번지는 94년 1월 1일날 허가를 갱신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허가갱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자는 의정부동 220-34번지 안기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갱신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한 10년이상 15년 정도 이상 점용해 오던 것입니다.
다음에 금오동 367-16은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 진입으로 사용이 되어서 터미널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동 1-49번지 하고 금오동 367-5번지, 둘 다 하천 아니예요?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금오동 367-5번지 그것은 도로인데 어떻게 점용료를 받느냐 이거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황이 도로가 아닙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동 1-49 거기는 도로이고 367-5는 무슨 건물이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동 1-49에도 건물이 있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1-49에는 지금 터미널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양주교를 지나서 바로 나가는 그 도로에서 우측으로 하천 옆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로 나가다가 끝으로 가서 지금 현황으로는 판단하기가 사실 문제는 있는데 실제 측량해 본 결과 367-1번지는 점유가 되어 있고 1-49번지는 미점유 상태로 도로로 되는 것을 측량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우리 공특위원장님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끝에까지가 길이었어요. 그러면 금오동 367-5번지는 도로로 사용한다고 얘기하면서 점용료를 냅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이것은 실제 측량도면상으로 저희에게 현황 측량된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나가 보시면 49번지가 쭉 해서 부용천 끝까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측량성과도에 보면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건설구조가 측량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금오동 367-7 이것도 하천이지요? 하천인데 제방이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하천입니다.
○박광석 위원 하천 바닥이예요, 제방이예요? 제방이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제방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동 1-71 이것도 하천인데 제방 아니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1-71 이것도 일부는 하천이고 일부는 제방이고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동 1-49 천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하천에 지어져 있는 것 아니예요. 의정부동 1-46 대지에 접해서.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이것은 1-49번지가 상당히 필지가 큽니다. 쑥 들어간 부분은 일부 점용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무단점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지금부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돼 있는 것은 원래 5년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박광석 위원 거기에 점포가 7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점포 하나당 50만원이 넘게 세를 받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9 천은 거기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봐도 1-49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현황 측량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점유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5년치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현장에서 봤을 때 도로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367-5 금오동 하천부지에서도 똑 같이 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의정부동 1-49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보고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현황을 가서 본다든가 측량을 한다든가 하지도 않고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이것이 1-49가 필지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인근은 아스팔트안에 까지 포함되어 있는
○박광석 위원 도로에서 분할이 안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점포가 있고 고급스러운 상품도 진열해 놓고, 골프채 같은 것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측면에는 있는 것도 50만원을 받는데 정면에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그러면 이 의정부동 1-46 대지를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이 무단점유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1-46은 개인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개인 건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 땅을 가건물이든 뭐든, 처음에는 허술하게 그냥 철판으로도 막아놓고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점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뭡니까? 무슨 지역이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박광석 위원 생산녹지대예요. 생산녹지대에 그렇게 점포가 막 지어져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고 세금도 안 거둬들이고, 시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현황측량을 해서 무단점유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도 몇 평이, 얼마가 무단점용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측량해 보기전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그래요. 의정부동 1-71 하천부지, 그것도 제방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일부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길이, 의정부동 1-71번지가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오동 367-5번지를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으면 왜 의정부동 1-49번지 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챙겨서 의정부시의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알았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의정부동 1-49에 대해서 소상히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간사 박광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간담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건설국 소관 진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0건이며 건의사항은 7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사항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째, 의정부시 산곡동 203-1번지외 2필지 (4,522㎡)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양주군에 행정재산을 승계토록 촉구할 것이며, 협의인수가 불가능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미인수 재산을 조속히 인수토록 조치하고, 낚시터 허가자는 허가조건에 위배되니 현지답사 조사하여 위반시 의법 조치하기 바람.
둘째, 의정부동 525번지(3,338㎡)상의 의정부 소방서부지에 대하여 매입요구토록 촉구하여 매입거부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임대시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위법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셋째, 호원동 119-293번지외 4필지 토지는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용도폐지 또는 대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넷째, 가능동 628-30번지외 11필지는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택 증·개축을 하지 못하여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영구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일시매각 대금을 납부할 경우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바 관계법에 의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다섯째, 가능동 646-29번지외 8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되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에 소홀하고 있으니 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후 변동사항을 정리·관리 하기 바람.
여섯째, 의정부시 녹양동 146-2 15,319㎡는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의정부 경찰서 방범순찰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는 바 향후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
일곱 번째, 의정부동 486번지외 2필지는 공한지 등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 오물투기장 또는 일부 업소에서 전용 주차장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조치하고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후 관리계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여덟 번째, 가능동 207-20, 의정부동 225-1번지에 대하여 변상금 7,747,400원 및 임대료 10,364,08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체납되고 있으며, 동 번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향후 동사무소 신축시 무허가 세대이전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지확인후 변상금 및 임대료 회수 및 조치 바람.
아홉 번째, 용현동 210-1번지 136㎡ 구거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초 점용 목적인 대지 또는 구거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아스콘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에도 점용료 부과를 대지로 부과, 관리하고 있음. 위 토지에 대하여 현지 실태 조사후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고 10,707㎡중 점용부분 136㎡는 도면에 경계를 표시하여 허가하기 바람.
열 번째 가능동 699-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는 일부 면적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점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된 사항으로서 관계법에 의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열한 번째, 의정부동 15-7번지 상의 의정청과는, 구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유지인 의정부동 144번지 대지 164㎡를 임대후 의정부동 15-7번지 일대 약 700㎡ 도로부지를 무단점용 및 점포를 건립, 활용하고 있어 인근지역 통행 방해는 물론 도로 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 방치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15-7, 35-12, 144번지 일대의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불법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규명과 더불어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
열두 번째, 의정부시 장암동 17-27번지 1,500㎡상의 장암 주공APT단지내 놀이터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단지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건립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을 검토하여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기부체납에 대하여는 지양하기 바람.
열세 번째, 한국통신 공사의 공중전화박스 설치시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점용단위 1개를 1개소로 유권해석하여 1개소에 공중전화박스가 여러 개 (3-4개)가 같이 있어도 1개소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음. 향후 공중전화박스 설치시 점용료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기 바라며,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가 조치 바람.
열네 번째, 시외버스터미널앞 의정부동 1-49, 금오동 367-5 하천부지 일대는 생산녹지지역이므로 현지확인 및 현황측량을 통하여 불법점용건축물 및 점용료 미부과 토지는 관계법에 의거 소급하여 부과조치 바람.
열다섯 번째, 용현동 7-3, 7-4번지 2필지가 ‘93. 1. 15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 되었으나 위 토지를 7-3, 230㎡, 7-4, 200㎡로 분할한 사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있으니 향후 국유지 매각시에는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을 받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를 조속히 전산처리하여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현황파악이 용이토록 개선요망,
둘째,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관리 소홀로 인한 세입감소가 없도록 세심한 조치 요망.
셋째, 방대한 재산관리로 업무는 급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재산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인력충원 요망.
넷째, 각종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교환·양여시 각종 공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공유재산이 누락 또는 이중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다섯째,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부지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건교부 승인 요청중에 있으나 승인시 조속히 매각 결정하여 기존 하천부지 점유자가 하천부지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망.
여섯째, 모든 국·공유재산중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부지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감히 우선적으로 매각 처분하기 바람.
일곱 번째, 도로 및 단지화된 공유지는 개별 필지를 합병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윤석송박광석이철주류기남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김덕규 홍성익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회계과장 | 강충구 |
| 도시과장 | 김한기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지적과장 | 정장석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관재계장 | 신효승 |
| 하수행정계장 | 김도영 |
| 주택행정계장 | 윤충열 |
| ○위원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