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1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2.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동년 3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안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생태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 사업자, 학교, 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와 역할을 분담시키고, 지역환경보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 및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학자금의 지급범위를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재직한 9급 이상 공무원에서 일반직·별정직·기능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과선택을 폭넓게 정하여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시 공무원에게 자질향상과 학문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상 공무여행시의 숙박비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시키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5조제1항중 현재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조례 별표1중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장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중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호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공무여행시 여비중 일비와 숙박료를 현실화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비중 일비가 과다인상 되었으며, 숙박료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은 의장단과 차등이 없으나 기초의원만 의장단과 의원간에 차등을 두어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게 된 상위법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 위원회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6월 5일 노영일 의원외 6인의 발의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요구가 있어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6년 7월 18일 제5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구성하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계획서를 의결, 채택하였으며, ’96년 7월 20일 제5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아 반별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조사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96년 7월 17일 제 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하였으며, ’96년 10월 24일 제56회 의회 임시회 의정부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회의시에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과 관련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96년 11월 18일부터 ’96년 11월 23일까지 3개 지구별로 현지답사를 하였고, ’96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가 중복되어 조사활동을 중지하였으며, ’97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3개 지구별로 현지조사를 한 바 있으며, ’97년 3월 14일 및 3월 18일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과 조사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현황은 1,781필지에 643만 1,037㎡이고 공유재산특위에서 누락분 추가발췌가 1,590필지에 351만 7,402㎡입니다. ’96년 재산별 임대 및 점용허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내역에 107건, 하천사용 및 점용현황이 1,092건, 도로점용 허가내역이 100건,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부과내역이 55건이며, 의정부 전화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무인공중전화박스 내역외 581개소 등 총 5,2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지 조사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비치 후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는 불의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항이 제규정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확인이 요망되지 않는 도로·하천 등을 점검하게 되고, 관리가 요망되는 대지 등에 있어서는 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목측으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5건, 건의사항 7건,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 산곡동 203-1의 2필지 4,522㎡ 행정재산은 80년 4월 1일 행정구역 조정시양주군으로부터 재산인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산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양주군에 행정재산을 인계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인수가 불가능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미인수 재산을 조속히 인수토록 조치하고,
낚시터 허가자는 허가조건에 위배되니 현지답사 조사하여 위반시 의법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의정부동 525번지 3,338㎡의 의정부 소방서 부지에 대하여는 매입토록 촉구하여야 하며 매입 거부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시에는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며, 의정부동 15-7상의 주식회사 의정청과는 구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유지인 의정부동 144번지 대지 164㎡를 임대후 의정부동 15-7 일대 약700㎡의 도로부지를 무단점용 및 점포를 건립·활용하고 있어 인근 지역 통행방해는 물론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정부동 15-7, 35-12, 144번지 일대를 정밀 측량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실 규명과 더불어 관계법에 의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조속히 처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또한 방대한 재산관리로 업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재산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2차 조직개편시 충원을 바라며, 모든 공유지 재산중 용도폐지된 도로, 구거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처분하고, 도로 및 단지화된 공공용지는 개별 필지를 합병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유재산 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조흔구 |
| 의원 | 이철주 |
| 김광규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