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사직허가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최경자,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신상발언 신청서가, 2018년 4월 19일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 권재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고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안병용 시장님, 사랑하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흥선동, 가능1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녹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정부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어렵고도 신중한 결단에 지난 12년간 오직 의정부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온 의정부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떠나고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직능단체장으로써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민주당 소속 가번 공천으로 의정부 가선거구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전반기 기획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2014년 민주당 소속 나번 공천으로 동일 선거구에 3선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정치의 꿈을 꾸며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 시절인 제5대 의회 의정부시 여성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여 의정부시 여성상을 분야별 수여하도록 하였고, 다수의결 원칙주의인 대의기구 내에서 의원이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시정관심 사안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 도입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대표발의로 개정하였으며, 전문 분야인 보육정책에 대한 시정질의로 보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선의원 시절인 제6대 의회 전반기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로 조례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연대를 구성하였고,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로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성평등 기본 조례 대표발의로 개정을 하여 여성 보호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재선의원 시절 LH 고산지구 보상 지연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던 2013년 추운 겨울, 안병용 시장께서 LH 본사 앞 토지 조기보상을 위한 시무직을 직원과 함께 개최하고 침묵시위로 시민의 재산권을 찾기 위한 시장과 공직자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력을 생생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용기와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다양한 성과와 행정혁신위원회의 조찬포럼 등 창의행정을 통해 의정부시 백년의 미래발전을 짊어지고 갈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신 것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또한 보람도 많았지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채 108일 동안 파행한 것에 대해 지금도 44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요하는 스킬에서 왕왕 딜레마에 빠지는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14년 의정부시 최초여성 3선 시의원에 당선되어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이라는 영광스런 자리를 내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전반기 의장 재임 시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등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3동 대형화재 사고 시 안병용 시장과 1,200여 공직자, 시민 단체와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회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사고를 잘 수습하였으며,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 등 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린 의회, 시민의 눈높이 의회가 이루어낸 저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장재임 시절은 집행부 안병용 시장께서 의정부경전철 관련 재판으로 인해 역동적인 시정을 펼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으로, 시장께서 흘린 44만 의정부 시민을 향한 두 번의 뜨거운 눈물을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방분권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전철 관련 송산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우리 시 현안 과제를 의정부시 의회에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에게 조언과 애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가슴에 가득 담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그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년간 의원으로서 의욕 넘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하였거나 그런 마음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과 아울러 희망도시 의정부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십사 하는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지영구 국장을 비롯한 직원 한분, 한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멘토께서 당부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인은 고독합니다. 하지만 시민만을 바라보고 대의명분을 갖춘 논리개발에 게을리 하지마세요. 오거나이징(organizing) 잘하세요. 평소 연구·학습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의정부시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에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의 지역에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의정부시의회 의원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과 행정경험이 부족한 제가 지난 4년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해, 조례 제정과 민원을 해결해오면서 하루하루 시의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해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적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시민을 잘 섬길 수 있게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1,300여 의정부시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바른 정치와 신뢰의 정치를 할 수 있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정부시 출입기자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의정부시 제7대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셨던 감사함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의원직을 마무리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원에 출마하여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려 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보내주셨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장암동·신곡1동·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기여를 위한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으로 노원구와 함께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이 무색하게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시민의 의무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고 계십니다만 의무를 다한 시민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행정편의가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거주자 분들에게 우리시가 되돌려 드려야 할 권리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교통행정서비스도 이용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일례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에서 장암동주민센터로 바로 가는 버스노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정부시청으로 바로 가는 노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학교용지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생용지로 변경하여 더 이상 보기 싫은 나대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배정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혁신교육도시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도시로써의 자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혁신교육에 걸맞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 학생들에게 혁신교육도시라는 말은 무색하기만 하며 이는 지나가는 구호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4차선의 큰 도로를 2~3번이나 횡단해 도봉구에 위치한 노원초등학교로 등·하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노원구의 수락리버시티 3, 4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은 단지에 인접한 수락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더욱 심각한 현실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봉중학교로 다니며 등교에 40분, 하교에 40분을 소비하는 등 매일 고단하고 힘든 등·하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노원구의 수락중으로 일부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의 경우 호원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되어있어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발생 시에는 서울 노원소방서가 먼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 국번도 031만이 아닌 서울번호 02번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서울시로 연결되었다가, 주소지를 확인한 후 의정부시로 이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서 거리가 멀다보니 하루정도 지연 배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동안 불편함 해소를 위해 의정부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소외받고 있는 차별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항목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및 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을 추가 하였으며, 관계 기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기준인력에 의거 일자리 창출,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요인력 증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곡동 426-8 매각규모 변경안으로 해당 토지는 1990년대부터 매수 신청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건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부 외의 지역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생활안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2014년 시유지 매각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입 신청자 중 진입로를 점유한 2인이 공동매입에 협조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점유자 8명 중 공동매입 의사 유지 중인 6인에게 매각규모 변경계획에 의거 수의매각하면 해당 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장기간에 걸친 관리계획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잔여지는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중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의 단서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시청장 대상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전직 민선시장을 포함시켜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으나, 전직시장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논의되어, 제1조 목적 및 제3조 적용범위 등을 “공무원 및 전직 시장”에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반상업지역 내 건폐율을 법적 상한인 80퍼센트로 상향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화재사고에 취약한 가구의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시기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의원(권재형)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께서 경기도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4월 19일자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접수된 안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사직 허가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직의 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토론 없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의원(권재형)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주신 권재형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유근식 |
| 비전사업추진단장 | 최석문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권역동장 | 정승우 |
| 호원권역동장 | 이병우 |
| 신곡권역동장 | 임문환 |
| 송산권역동장 | 김성수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김일봉 |
| 안지찬 | |
| 의회사무국장 | 지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