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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18.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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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3월 20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3월 21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8년 3월 22일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맑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의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질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국 최고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공급의 최종단계인 아파트 등 주택 내의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녹슬어 있다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의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어 큰 염려가 없으나 9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70여개 아파트단지 중 수도배관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3만 전후의 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많은 세대가 모인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별 사업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해야하기에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면적, 세대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더더욱 공용수도배관 교체는 힘들기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시군별 도비보조금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60억 중 도비보조금 130억을 지원하여 총 6만 세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 파주시의 경우 옥내 63세대, 공용 207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3,700만원에 도비보조금 6,885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는 옥내 120세대, 공용 2,800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억 3,700만원에 도비보조금 4억 1,850만원을 지원받아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옥내 100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사업비 9,600만원, 도비보조금 4,800만원만 지원받아 녹슨 수도관을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옥내 배관뿐만 아니라 공용배관 교체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현황을 새롭게 전수조사 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변경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하여 최대한 많은 녹슨 옥내 및 상수도 공용배관이 교체되어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곧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신속한 추진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과 22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9,803억 5,156만 2,000원보다 466억 5,415만원이 증가한 1조 270억 571만 2,000원으로 4.7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09억 3,30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8억 6,2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60억 7,267만 6,000원으로 147억 9,1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안지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를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교육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좀 더 많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23조제6항제3호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만 4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제1항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같은 조 제2항과의 명확한 경과조치 적용을 위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 적용기간, 조례조문의 법령 근거조항, 문단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곡2동 주민센터 별관은 1994년 건립된 우체국 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출납 회계공무원을 의정부시 행정기구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 기간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11시25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 장수봉 의원, 최경자 의원,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 454건 대상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시설 총 633건의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계획 관리방안으로는 분류된 장기미집행시설 454개 시설 중 변경 10개소, 해제 5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필요한 56개소에 대하여 보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383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재정사업으로 집행을 추진 중인 추동근린공원 중 사업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능골 취락 주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선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원동 신일아파트 앞 철도변 완충녹지는 존치시설로 사유지이므로 소송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한 시일 내 토지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제시설 15개소 중 시설 해제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소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주민 및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굴과 과감한 해제 등 변화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유근식
비전사업추진단장최석문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권역동장정승우
호원권역동장이병우
신곡권역동장임문환
송산권역동장김성수
○회의록서명
의 장박종철
의 원김현주
권재형
의회사무국장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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