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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4회 제3차 본회의(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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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1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5일, 12월 13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14일, 12월 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12월 15일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4시05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민간사업들과 특히 전국 최하위권의 내부청렴도 수준에 대한 깊은 우려로 몇 가지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창 진행 중인 직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롯데캐슬 입주가 시작되는데 호원초등학교로 등하교를 위한 통행로 해결방안은 물론 입주 후 예상되는 인근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동근린공원이 끝나기 전에 지역주민과 관련부서, 시행사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곡동 일원의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 출자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출자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담당과장은 “관련법에 50% 미만은 관여하지 말라. 라고 되어있어 공개도 못하고 관여도 못한다.” 라는 답변을 하고 하다못해 특수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시가 34%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전직 의정부시 공무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 라는 소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국장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챙긴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에도 투명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제2의 경전철사업 안중근 동상과 관련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입니다.

담당과장은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관련부서의 답변은 의정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다. 현재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개량해 왔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만약 민간투자를 시행할 경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보수, 신설 등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 상태에서는 하수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방류수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도 국비지원을 받아 시설물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이며, 최근 집행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과학적, 현대적 관리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을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성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걱정하며 시 예산을 들여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의 이전이나 개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채무제로인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해 민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권역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위임업무에 대한 본청과 권역동 사이 업무에 대한 협업이 미진하다는 점, 특히 노점상 단속의 경우 본청에서는 5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권역동에서 시행할 경우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러한 비효율성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평가대상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는 공동 21위로, 전년도보다 16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동 69위로 전년도보다 4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꼴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청렴도 하락 이유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렴도 교육대상자는 하위직 일반직원이 아니라 간부급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평가결과는 의정부시 직원들이 시장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평가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행정, 불평등, 불투명, 불공정 등 직원들 불만이 가득한 현 상황에서 각종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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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간부공무원 평가수치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수치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합당한 인사 조치로 직원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채무제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하고 느꼈던 우리 의정부시의 경전철사업자의 파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긴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요청한 예산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38억 6,500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 등 총 811억 5,300만원을 자체 삭감하는 고강도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또한 의정부경전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합당하고 예측 가능한 집행부 예산안이었기에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난 9월 그 위기대응을 위해 긴축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했고 이후 채무제로라고 대대적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와 44만 의정부시민을 기만하며 상호신뢰를 저버린 집행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올해 800억 가량의 긴축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과 같이 2018년도에도 본예산과 2019년도에도 긴축예산을 통하여 짧게는 3개년, 길게는 5개년의 상환계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경전철의 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6%인 1,3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긴축예산을 포기하고 예년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의정부시는 경전철사업자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이 어느 규모로 정해질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서의 준비대책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본 의원만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시의 정책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2017년 지방채 상환을 채무제로로 선언하고 그렇게 걱정하던 경전철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 2018년 긴축예산 편성포기는 아마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44만 의정부시민 모두가 갖는 걱정과 의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대체운영자를 모집하면서 보증금식의 금액을 받을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은 언젠가 우리 시가 되돌려 주어야 할 또 다른 채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아 경전철 소송에서 결정된 금액을 상환하고 나중에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이며 이렇기 때문에 소송 중인 경전철사업자에게 돌려줄 돈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장입니다.

A에게 갚아야 할 돈은 B에게 받아서 주고, B한테는 나중에 주겠다면 결국 채무는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앞서 언급했듯이 긴축예산 편성으로 조만간 결정이 될 해지시지급금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 건전재정을 도모한다는 게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합당한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14시1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과 15일, 2일간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483억 1,813만원보다 1,325억 2,443만원이 증가한 9,808억 4,256만원으로 15.6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95억 6,1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6억 82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12억 8,1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억 1,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13억 892만원입니다. 한편 2018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사업에 필요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의정부시 예산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완료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적정성에 미흡한 사유가 있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입예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 4억 9,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증금 등 10건, 5억 7,090만원을,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환경개선비 등 3건, 3억 7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50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 5건, 자치행정위원회 116건, 도시건설위원회 129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모두가 행복한 희망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같은 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우선 당선자로 정하는 내용을 최다선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해당 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장단 구성과 본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같은 규칙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기존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던 것을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장단 구성과 본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일부 세대수 불균형 및 과밀지역의 일부 통·반을 동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여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직장운동경기부 3개 팀의 통합 숙소를 구 부시장 관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의 건, 청사 공간의 부족과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확보를 위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의 건, 주민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한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무 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의정부3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단체의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복합시설 매입의 건 등 총 5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14시3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안 제11조의3 제1항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주차대수 총합의”를 “주차대수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신설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의 지원기준 등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와 지원결정,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자금의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16번지 일원 47,833㎡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고, 주변 경사지대의 저층 주택지와 이질감이 최소화되도록 건물배치와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의정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적극 참여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4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권재형 의원이십니다.

먼저 권재형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금년도 의정부시 최대 이슈인 “의정부시 채무제로 달성”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채무제로 달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의 규모와 채무발생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경전철 파산과 우리 시의 채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채무변제 후 남는 가용예산으로는 어떤 부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채무제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의 미래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부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게 되면 어떠한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권재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시 채무제로 달성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채무제로 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의정부시 채무규모와 발생원인, 경전철 파산과 우리 시 채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채무규모와 채무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채무규모는 2010년 12월말 기준 38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 말 8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채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550억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0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 60억 원 등으로 대부분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입 이었습니다. 차입은 2015년을 끝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최저 2.5%에서 최고 3.5%의 이자율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어서 경전철 파산과 우리 시의 채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경전철의 파산을 선택하였고 파산관재인을 비롯한 대주단과 출자자는 지난 8월 22일 우리 市를 상대로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경기개발원에 경전철 운영 대안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채 발행이 수반되는 직영보다는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 없는 후속 대체사업자를 선정·운영함이 유리하다는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대체사업자 선정 시 예상되는 연 평균 120억 원 규모의 부담금액은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됩니다. 대체사업자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전철 운행 정상화와 후속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는 근거 없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제로를 달리 해석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시민과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노력과 채무변제 후 남는 가용예산으로 추진할 역점추진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원리금 881억 원(원금 860억 원, 이자 21억 원)의 큰 빚을 조기에 갚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정부경전철 위기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자구노력 등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의 호조에 있었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편성 시 복지예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비의 경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841억 원의 시비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님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826억 원을 교부받아 세출에 반영하는 등 자체예산 절감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고 애쓰신 시민,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무변제 후 남는 가용예산으로 추진할 역점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제로 달성을 통해 재정은 건전해졌고 또 다른 희망의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흑자시정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가용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향후에는 시민의 복지, 체육, 문화예술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경전철의 수요활성화를 위해 가능역, 민락역 등의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타당성이 높은 구간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채무제로 관련해 세 번째 질문인 의정부시의 채무제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과 지방세 비율 확대를 위하여 타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제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본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7

우리 시 산곡동 일원의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07년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 구역 내 조정 가능지로써 바이오사업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6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올해 8월 8일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득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11월 30일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6월까지 사업시행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어떠한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정착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K-POP, 캐릭터, 음식 등 문화·관광 시설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 팜 시범단지, 대규모 관광객 집적을 위한 앵커로써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별 시설물 입지에 따른 고용창출과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및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더불어 부가가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저의 민선6기 공약인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주신 권재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병용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융자를 끼고 산다면, 전세를 들어오신 분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융자를 갚았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빚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갚을 돈이 없지만 그분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대응에 대해서 대비해서 긴축예산을 했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무제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114억 4,974만원입니다. 이 중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111억 691만원이 예치 및 예탁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자로 2억 7,767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111억 691만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같은 시장이 관리하는 예산이기는 하나 분명 통합관리기금에 갚아야할 돈이 있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에 투자해야 할 의정부시 부담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므로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는 채무가 있다. 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017년 긴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 요청한 금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38억 6,500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억 4,800만원 등 총 811억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정부경전철 위기에 대응한다기에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긴축재정을 편성하였고 그 돈을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18일 시장께서는 채무제로 도시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47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면 규모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17년도 말 원금잔액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부 특별융자금 1억 5,600만원이 잔액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는 채무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7년 800억, 2018년 또 2019년 이런 식으로 짧게는 3개년, 길게는 5개년도만 허리띠를 의정부시가 졸라맨다면, 그렇게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면 경전철 소송에 어떠한 금액으로 결론이 나든 충분히 상환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긴축예산 편성을 포기하고 신규예산을 포함하여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는 경전철운영자를 새로 모집하면서 보증금식의 금액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보증금은 언젠가 우리 시가 되돌려주어야 할 또 다른 채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경전철 소송에서 결정된 금액을 상환하고 나중에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이며 이렇기 때문에 소송 중인 경전철 사업자에게 돌려줄 돈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게 그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A에게 갚아야할 돈을 B에게 받아서 주고 B한테는 나중에 주겠다. 라면 결국 채무는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긴축예산 편성으로 갚아야 할 돈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건전재정을 도모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임호석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빨리 적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는 놓쳤는데 첫 번째 경전철 특별회계에서 통합기금 내지는 일부 기금에서 내부거래 내지는 전용을 했으니 그것은 여전히 채무가 있다는 견해를 되물으셨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명칭 자체나 그 사안이 전용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부거래지 채무거래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긴축재정 남은 재원으로 채무를 왜 갚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긴축해서 더 많은 돈을 묶어서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 걸 긴축재정을 느슨히 하고 일반재정으로 바꾸면서 지금 모아진 긴축재정에 의한 과실을 가지고 빚을 갚은 이유가 뭐냐 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빚 갚은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돈이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채무를 일으키는 거고 이자가 46억 1년에 나가는 걸 가용재원을 묶어두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회계법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자를 물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야 옳습니까? 동부순환도로를, 경전철을, 그리고 호원IC를, 백석천을 계속사업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멈추지 않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부채를 일으키는 거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경전철이라는 위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그 사업이 필요 없고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빚을 갚은 게 얼마나 온당하고 타당하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질문도 거의 유사합니다. 계속 모으고 또 모아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긴축예산을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일반예산, 쉽게 얘기해서 긴축예산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지금 똑같은 본인이 당사자 의원님께서 얘기한 그겁니다.

그동안은 쓸 돈이 있어도 못 쓰고 꼭 써야 되면 없으니까 채무를 일으켰는데, 빚을 다 갚았는데 왜 긴축예산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충당금으로 하거나 모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공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체육이나 복지나 그런 데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쓰는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시 또 빚을 내서 또 다른 이자를 물어가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줄 돈 있고 무슨 아파트 얘기까지 해서 그건 다 채무가 아니냐. 채무가 아니므로 아닙니다. 회계연도 상 빚을 낸 주체가 있고 빚을 꾼 주체가 있어야지 채무지 앞으로 예정된 채무는 채무가 아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 본인이 채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채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채무가 됩니까?

법으로 아니라고 하고 행정에서 또 아니라고 그러는 채무를, 대체사업자로 한꺼번에 2,000억 줄 일이 있어서 2,000억의 채무를, 이자를 내고 채무를 지면 그게 채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연 120억에서 130억 정도를 가지고 이름하여 가용재원으로 우리의 대체시설을 경전철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120억을 가지고 7,000억이 우리 재산을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120억을 투자한 게, 그게 예산이지 그게 무슨 채무입니까?

단 한꺼번에 2,000억을 다 줘서 이런 대체사업자 연 120억이 아니라 2,000억을 할 수 없이 일시금으로 필요할 때 일으킨 채무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한자성어로 견강부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은 걸 억지를 부려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거요. 법으로 그것이 채무인 경우에 채무고 법으로, 행정적으로 채무가 아닌 것은 아닌 건데 일방적으로 다른 비슷한 유사한 예를 들어서 그게 억지라고 채무가 주장된다고 채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채무가 주장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중하고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잘한 건 잘한 거 그뿐입니다.

채무를 갚고 새로운 희망의 건전재정으로 출발할 때 앞으로의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한 얘기에 대해서 그걸 채무라고 주장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중하고 간곡하게 이제 조금 더 시발점에 시민들이 더 안심되는 건설되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과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5개를 했는데 미처 답변을 못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혹세무민이라는 말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금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빚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경전철 빚을 떠올리는 겁니다. 시가 공사를 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일으킨 채권에 대한 그런 빚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재정적으로 건전한 빚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건 경전철에 대한 빚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채무제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채무제로라는 얘기를 듣고 ‘아, 경전철 빚을 다 갚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착각을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답변을 듣고 저 역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빚을 갚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빚을 갚는 게 잘못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빚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빚을 갚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목적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의 빚을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분명히 의정부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차기년도, 이제 올해가 되겠죠. 올해 초에 다가올 파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롭게 지금 많이 잘 헤쳐가고는 있지만 그 빚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긴축예산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의정부의회든 국·단·소든 모든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예산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올해 갚은 빚은 경전철과 관련된 빚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골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201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47페이지를 보시면 현황 및 상환계획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환경부 특별융자금 1억 5,600만원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원금 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긴축예산을 했는데 올해 이자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빚을 갚으셨다면 경전철에 대한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차기년도, 차차기년도에 대한 긴축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의정부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금액을 메꿔준다고 한들 그분들이 나갈 경우에 불어 닥칠 또 다른 채무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다시 임호석 의원님의 2차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하게 사전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 질문을 놓쳤습니다. 그게 고도처리환경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보면 한 1억 원 정도의 융자가 있는데 그건 왜 갚지 않고 분명히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을 부채제로로 했나. 이런 알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정부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고도처리 환경특별융자금 형식으로 정부가 필요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 돈을 주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의 사업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융자의 주체는 환경부가. 환경부가 주면 그 작업은 우리가 하고, 환경부가 국가의 돈을 받아서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종의 국비를 받아서 환경부가 지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위임받았고, 그 특별회계의 융자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므로 그것을 갚는 시기가 돌아오면 딱딱 국비가 들어오고 국비로써 환경부에 의해서 상환되므로 그건 당연히 시의 부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경전철 이유가 이렇게 돼서 걱정이 되는 것까지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라 안 드렸습니다만 정말 촉망받고 지금 지역의 일꾼이 정말 이 비생산적이고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몇 번을 되풀이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견강부회하고 어거지를 하고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히 시민들이 설명을 요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요체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뜻은 알지만 임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내용은 전혀 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0억의 해지시지급금을 요청했지만 우리 의정부시와 시민과 시장과 공무원과 의원님은 2,148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을 싸워서 소송 중에 있는 시에요. 우리는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은 확정적으로 2,000억 빚이 있으니, 심지어는 부채다. 갚아줘야 될 게 확실하다. 라고 지금 계속 공식적인 석상에서 주장하고 되풀이하고 채무도 아닌 것을 채무라고 가정을 해서 시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만에 하나 당신네 시의원이 당연히 줄 거라고 시장한테 공개질의 했다고 저쪽 소송 당사자와 판사님이 그걸 채택하는 날이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지금 제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십시오.)

취소 못합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원한테 어떻게 제정신이라는 말을 하십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박종철 의장 조용히 하시고요. 시장님.

○시장 안병용 두 번째.

박종철 의장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두 번째. 귀 의원께서 채무에 대한 해석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아니라 그럽니다. 2,100억은 우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재판하는데 계속 줄 거를 확정지어서 채무로 봤는데 왜 채무가 아니냐고 줘야 될 게 당연하냐고 주장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두 번째.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 지금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귀 의원의 채무에 대한 해석은 견강부회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함부로 갖다 붙여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자꾸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1.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채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제로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채무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철 파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방 채무에 포함해야 되는지를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2조 5호에 따라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5호 해당되는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자치단체책임과 채무부담행위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경전철 건설과정에서 각 기금의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여유자금을 경전철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전철 건설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회계간의 내부거래일 경우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수, 예탁 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조정 간 등 지방자치 내에 융자대여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내부거래로 발생한 예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회계기금의 관점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아주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서 구체적으로 귀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경전철이 파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사중재의 판정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한 8,000억의 중재 판정금에 대해서 5,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야말로 부채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3,000억원, 부채로 받지 않고 신규투자자로 대체사업자로 민간자본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지방채 발행액과 금융 채무액은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5,000억은 변제했어요. 아직도 그 대체사업자의 3,000억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7일 그 금융 채무액을 모두 갚은 그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어느 시의원도, 어느 세무사도, 용인의 어느 시민도 그 채무제로에 대해서 기꺼워하고 자랑스러워했지 채무가 아닌 채무가 남아 있는데 왜 채무제로라고 항의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2,000억원 줄 수 없다고 그리고 120억원이면 충분히 박사들의 용역으로 대안 가용재원으로 해쳐나갈 수 있다고 하고, 천신만고 끝에 지금 그것을 몇 억을 들여서 재판 중에 있는 그 시장한테 확정적으로 그것을 채무니 채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마음으로 시발점에 한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건 잘못했다고 모두하고 반성할 건 하겠습니다만 잘된 거, 수고한 거, 그렇지를 않고 그것을 왜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지금 파산됐으니까 정말 파산한다 그러지만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시간을 끈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경전철의 파산에 따른 혹시 있을지 모르는 1년에 500억원에 500억원. 500억원의 감가상각이 계속 딸려 있었습니다. 지금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4년 안에 됐으면 1년에 500억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였습니까?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공짜로 태우고 20억, 25억씩 그거 보조해주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1년 끌고 3년차 되는 때 정말 파산한다고 시청에서 데모하고 써 붙이고. 단 1년이라도 끌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경로무임과 수도권 환승을 실시했습니다.

탁상으로 제가 비밀스럽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빈미선 의장님, 고 조남혁 부의장, 한나라당 출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여하고 40명의 기자진 있는데서 MOU를 하고, 그리고 다시 1년을 연장을 하게 된 거예요.

선관위에서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홍문종. 그가 사무총장이 있고 2개월 후에 바뀐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직인을 찍어서 시장 안병용을 경로무임은 선거법으로 기부행위다 고발을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죽어라고 시장은 식물인간 되고 시장은 발목을 잡혔어요. 그 사이 그 당의 시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성명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때 공적으로, 사적으로 단 한 번의 사과를 했습니까?

죽어라고 그 경전철을 수습하고 이제 안정화의 단계로 있고 죽을힘을 다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제 빚을 갚고 앞으로 전진 하자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내용도 문제없는 채무를 있어서 시원하겠습니까? 있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고도처리 하라고 1억 5,000만원까지를 채무라고 고백해야지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박종철 의장 시장님, 이제 웬만큼 정리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고 누구의 충고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그 목적에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뻔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으로 시발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시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시장 뜻과 생각과 다 다르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앞으로는 답변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참으로 한심스럽고 참으로 화가 치밀어서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시의회입니다. 우리 시의원입니다. 우리 4년 동안을 한 번 뒤돌아봅시다. 누구 하나 우리 시장님께 쓴소리 한 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호석 의원께서 모처럼 쓴소리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이냐 아니냐. 젊은 리더가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 시의원도 각 지역의 44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각 지역의 10만 인구의 대변인입니다. 이런 시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김이원 의원이 질의하고 시장이 답변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을 지금 초등학생으로 취급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따질 거 많습니다. 경로무임 승차라든가 따질 거 지금 많습니다만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제로라고 하니까 임호석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선거가 1년 이상이라든가 많은 시일이 남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나갈 때마다 질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복합문화 창조도시에서도 질문할 거 많습니다. 오늘 추가질문 해올까 하다가 일부러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은 하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제 답변에 하지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시다. 또 그 외에 속기를 보면, 녹음된 거 보면 거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서 사과를 하셔야지 만에 하나 사과를 안 하면 본 의원이 1월 회의 때 이것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저는 자랑스러운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고 존중받고 존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폭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도가 지나치셨습니다. 이왕에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저도 지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유치 포기하시고 나서 저희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함께 하는 그간의 협의내용과 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소명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냥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하찮게 여기시면 민의를 대변해서, 민의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입 좀 다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말미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공청회든 뭐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폭언은 폭언대로 하시고 의회는 모독은 모독대로 하시고 그 후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답변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장님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고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을 그렇게 모독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말리시는 데도, 임호석 의원께서 정정을 요구하시는 데도 취소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는 본말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시고 한자성어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44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를 쉬운 말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지금 몰아가셨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로 몰아가셨습니다.

또한 경전철 협상과정에서도 그렇고, 테크노밸리 협상과정에서도 그렇고, 방금 해지시지급금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지금 소송 중이니 협조를 구한다는,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지실 거냐는 말로 무슨 협상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처럼 알 거 없다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임호석 의원에 대한 폭언과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해서 정치적인 행위로 몰아가신 이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 의장님 질의는 아니고 발언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권재형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재형 의원 부채제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권재형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들이 더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좀 충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서 지방선거하고 관련되어서 발언도 하시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 발언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하세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중재하지 않고 의장께서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임호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고. 구구회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부분 얘기하시고, 또 김현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답변도 관련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종철 의장 잠깐만 조용히들 해주세요.

지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재형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해주셨는데 잠깐 말씀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나오셔서. 권재형 의원께서.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이렇게 열띤 질문도 하시고 또 시정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의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만 시정에 그게 도움이 되고 생산적이면 그게 어떤 쓴얘기가 무슨 나쁜 얘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고 정치적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시의 모습과 내용이 흠집이 나고 왜곡되는 것이 무엇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정말 2,000억의 채무가 앞으로 있을 것도 걱정인데 그것을 시장이, 시가 정말 로펌을 사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있을 수 있는 변명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말 채무가 되면 좋겠습니까.

시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정말 정중하게 몇 번 그래도 계속 그걸 공식화해서 확정된 채무로 되면 우리 시는 정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거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한 간곡함이 계속 되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지나친 강조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테크노밸리는 성명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누가, 언제, 어떤 것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제가 성명에 의해서 또 다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공식적인 어떤 것이 공식채널로 닿는다면 그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질문도 안하셨잖아요. 질문조차도 안한 걸 불쑥.

당사자인 우리 김현주 존경하는 시의원님은 제가 재판받을 때 죄가 확정되지도 않는데 시장 물러가라고 성명내고 5분 발언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단 한 번 사과를 하셨습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물러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내용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물러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 이름도 거론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 사실이 사실인데 누구 이름을 거명하고 나쁜 얘기가 나오면 사과해야 됩니까, 시장이? 그걸 왜 사과합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시련과 또 계속되는 이런 나쁜 정황에서 아주 중요한 팩트적인, 정치적인 예에 대해서 발언하는데 그게 무슨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라고 왜 약점이 없고 시에 흠결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 의원님들이 크게 돌아보고 시정에 대한 충정어린 충고와 나름대로 제언이 있으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달라도 열띤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시정에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44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건설국장이경재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동장정승우
호원2동장김종보
신곡1동장임문환
송산2동장김성수
○회의록서명
의 장박종철
의 원김일봉
안지찬
의회사무국장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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