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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1997.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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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6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과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97년 3월 11일 이영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 및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1일에는 이영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고, 3월 12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3월 14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성익 전문위원이 사무국에 신규임용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7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8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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