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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17.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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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5.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5.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


(14시31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9월 4일, 9월 5일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의원, 부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선임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9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7일 안지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9월 7일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4시35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과 경기북부구치소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광역행정타운을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 및 검찰청 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위도 힘없는 지자체의 그 몫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 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도록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의정부시의 막대한 행정,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10년 이상을 비워두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청,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청사 이전 문제를 그간의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하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의정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하나. 법원행정처는 행정,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법원, 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둔 의정부시의 입장을 반영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구치소 설치 반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경기북부인구증가에 따른 형사 피의자, 피고인 증가로 의정부교도소 과밀 수용해소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구치소 신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교도소가 위치한 고산동 일대는 고산지구택지, 복합문화단지, 액티브시니어시티 등과 고속터미널 건립이 검토되는 의정부동북부 신도심입니다. 자칫 님비로 비쳐질지 모르는 우려에 대해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주민들은 의정부교도소로 낙후된 지역에서 수십 년 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 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줄여주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지역 위원장인 김민철 위원장은 의정부교도소가 이전해야 할 상황에서 경기북부구치소 신설은 있을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운동을 펼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배려하고 발전 밑그림이 그려진 이 지역에 설치를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호신뢰와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4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과 7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9,374억 372만원보다 915억 1,671만원이 증가한 1조 289억 2,043만원으로 9.7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59억 5,41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63억 5,199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29억 6,6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1억 6,4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5.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정·보완하여 안춘선 의원이 대표로 제안하고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제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면제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감면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정부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 시행에 앞서 조직개편 및 예산 준비 등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일자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현행 조례 중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1년 건립된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경로당 및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건립목적인 종합복지관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전대금지 및 위탁기간 갱신 조항,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외에 설치된 체력단련시설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비하며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명을 비롯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5조제2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심의위원 인원수와 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조례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칙 중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신설하고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15조제6항을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심의를 대행할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장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이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원인규명 요구가 있어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17일 구구회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264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승인되었고, 4월 17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지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7일 구구회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경전철조사특위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자문위원 위촉, 특강 및 연수, 소위원회 구성, 워크숍 개최, 용인·김해경전철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8,000여 쪽의 자료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전직 시의원 등 증인과 참고인 21명을 채택, 출석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약 및 사업비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책위주가 아닌 문제점 지적을 통해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첫째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 과정으로 장암동 차량기지 건설 사회적 기회비용 협상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전략에 밀려 장암동 차량기지건립 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비해 144억원의 사회적기회비용을 보상받은 것은 결국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목표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며, 향후 법률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고,

둘째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처리 협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협약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의견과,

추가사업비를 1,016억원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 816억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재차 23회 협상하여 720억원으로 분담비율도 사업자 70%, 주무관청 30%로 합의한 것은 비용분담을 감축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비 변경부분의 최종판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종결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분류되어 두 가지 방안을 기술하였고,

셋째 교통수요 예측 부분에서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렸고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과다수요 예측한 것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그대로 승인해주었으며 주무관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용역인지 검증하고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용역과 정부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경전철 활성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의정부시는 시 재정사업만으로 추진하여 4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전철 파산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경전철사업을 제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해준 중앙정부가 더 큰 문제로, 부풀린 수요예측을 한 국책연구기관과 결과만을 믿고 승인해준 기획재정부, 이를 추진한 국토부의 부실한 역할로 인해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책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 정부의 오판에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인증하였다면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파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대응 검토 등 시정요구사항 5건,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건의 방안 마련 등 정상화를 위한 제언 5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 하였는바 상세한 내역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0일간 조사특위 위원은 의정부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전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용수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의정부 경전철은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현재 파산상태이나 수도권 최초 경전철로 수도권 도시철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원, 성남, 김포시에서도 의정부경전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전철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을 원하는 도시인프라를 우리 시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의정부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감사, 경기도감사,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활동 등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궁금증이나 오해가 많이 풀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과거의 잘 잘못과 책임을 논하기보다 경전철의 안정화와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진심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연의 지역 의정활동과 더불어 조사특위 활동 병행으로 조사결과가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여주신 특위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시민께 보고하고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조사특위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한 불신임안 안건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심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불신임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며 반드시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심의가 있으시길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의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9항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대 의회 개원 이래 본회의장에 최대의 언론인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공헌에 미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먼저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6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박종철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자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의장이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성숙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의 직무란 의장의 직책으로 맡겨진 임무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책임을 갖고 성실히 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이 선출하여 의원 구성요소인 합의체로써 토의와 토론이 왕성하여야 하며 개별 입법기관의 의사로 의안이 의결되는 다수의결원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박종철 의장의 폭넓은 리더십 결여로 편협한 의회운영에 더 이상 의장으로서는 신임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은 현재 박종철 의장 체제로 의원 간의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며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기에 선행되어온 정당 간 원내 대표제를 의장이 겸직하며 의원 간 균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에도 대의기구인 의회대표 의결권자로서 2017년도 본예산 승인을 한 100주년 기념콘서트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시의장이 소속 정당 의원 일동으로 유감 성명서에 서명 발표하여 의장이 대의기구인 의회를 격하시킨 점과 금번 회기 271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중 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의장의 본분인 의원 간 조정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의장이 의원 간 이견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으로 언론에 성명서를 배포하여 의원 간 배려와 존중 없이 의장의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도, 북부시군의장) 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과 관련하여 불통 및 독주로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일관해오고 있으며 제6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선정에 자유한국당 의원 2인을 추천하고 이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대상자 선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수상하지 않은 의원 1인을 선정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점이 있습니다.

박종철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장 직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해외여행 일정으로 의장 직무에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의 규칙에 근거한 의회운영에 있어 사전고지 없이 출국하여 의장부재로 인해 의회 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2017년 5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조성 협약서 관련하여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시 의정부 행정재산 교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에 지하주차장 설치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박종철 의장은 통상적인 의원 간담회 사전보고회 및 출석보고 등 사전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입법기관인 의회 개개인의 권리를 의장이 독단적으로 월권행사한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박종철 의장은 의원에게 사과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시도하지 않고 언론에 자당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로 대신하여 의장으로서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찬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박종철 의원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44만 의정부시민의 자존심과 긍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명예와 긍지로 당당히 민의를 대신해야 할 의회의 품위와 대의명분이 오늘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고 정당한 법규입니다. 의장이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지탄받아야하고 사안에 따라 불신임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명확하고 분명하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의장 불신임의 건이 있었던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곳은 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매수시도, 투표용지 접기, 특정기표방식에 감표를 실시한 정황으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32조를 위반하여 의장 불신임이 결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한 의원이 사기횡령 혐의로 700만원의 약식기소 되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구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한 이유로 의장 불신임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 한 곳은 해당 의장께서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 지금도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에 비해서 오늘 안지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불신임의 건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현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불만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을 불신임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당으로써,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 할 수 있는 힘 자랑 하는 그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의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또한 저처럼 타 시군의 예를 찾는 의원이 우리 의정부시의 사례를 찾고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인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의 대표이며, 의회의 대표이며,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을 이렇게 쉽게 불신임하고 서로의 명예를, 우리를 뽑아주신 시민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는 것은 어떠한 말로 포장해도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찬 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의장께서 위반하신 법령이 있다면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 법령을 지금 제시해주십시오. 어떠한 중대한 법령을 위반하였기에 44만 의정부시민의 명예와 긍지에 이렇게 큰 흠집을 내려하시는지 정정당당하고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저는 그동안의 행위를 구차하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이 되시는 순간, 의장이 되시는 순간 대표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되는 순간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정말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의장이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의장이 대표를 갖고 있으니 그 누가 봐도 편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협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님이 3당 체제가 되는 바람에 대표직은 앞으로 3당 체제로 인정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의회에 오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한 공천제이기 때문에 당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 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구구회 대표, 안지찬 대표, 의장님은 배제하고 다른 대표님 분명히 선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막힌 겁니다.

수년, 수개월간 지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한국당입니다. 한나라당입니다. 도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직 의장님이 당 대표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법령이기 이전에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쭉 이어오는 그런 과정에 여기서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위원회 일, 협약서 이런 거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뭡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회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정선희 위원장님한테도 정말 크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위원장이면 당신이 위원회 책임을 져야지 왜 갖고 나옵니까? 라고 뭐라고 나무랐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그걸.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님 이름만 없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끼리만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님이 정선희 위원장을 다섯 분이 몰아세울 때 저희 민주당 의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정당정치에서. 정치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 협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게 시작입니다.

그 뒤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어야 풀린다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의장님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선배님 앞에 내가 탄핵하는 이런 모습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참 선배, 후배 앞에 놓고 저게 뭐하는 짓들이냐.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법령이 어떻고 이런 거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 의회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해명할 게 다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의장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또 공직의 경험자로서 위원장 오라고 했으면 안 와? 부위원장 오셨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갑니다. 위원장실에 갑니다, 저 같으면. 다 생각과 사고가 다르겠지만.

이런 게 리더가 하는 겁니다. 가서 잘 해봅시다. 라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선배이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의 안타까움을 저는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안 의원, 안 대표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합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법의 잣대를 대거나 이런 것보다 의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소통, 합의, 협의입니다.

우리 지금 7대 3년, 4년차까지 그동안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게 있었지만 잘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계시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년 남은 동안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잘 해나갑시다. 전반기 제가 위원장일 때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봉 의원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잘합시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내 건이 아니라도 의회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화합하고 우리 늘 가슴 아프면 저의 창구는 여기 앉아계신 조금석 의원이었습니다. 나이가 같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도 대화의 창을 열어주시고 조금 이해하고 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시점까지 내가 박종철 의장한테 칼을 들이대는 이 심정 여러분들 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이 법이 어떻고 말씀 하셨지만요, 우선 의장으로서도 직분 있었으면 크고 작건 조목조목 따지기 전에 다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막 북받쳐서 울음으로 말씀주신 거 압니다. 저는요, 더 가슴이 아파요. 직속 선배입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손을 드신 조금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오니까 조금 전에 김현주 의원님 말씀하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강심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우리 안지찬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를 중간에 조율을 하자고 제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도 저를 추천해주셔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금석 의원입니다.

이번 의장 불신임의 모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제271회 회기 중 자행정위원회 운영 중 위원장의 전횡으로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의장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회는 의회 규칙과 더불어 관례법에 의해 정숙하고 엄숙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례도 없고 밖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조례는 내가 의결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지금부터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했고 두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 자치행정위원장과 부위원장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으나 자치행정위원장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동석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의 거절로 담화가 성사되지 못하자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본 의원에게 만남을 청하시고 심의위원회 연장자로서 무난하게 봉합에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한 본 의원은 다음날인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안춘선 의원, 권재형 의원을 만나 의장님의 부탁임을 말씀드리고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사과할 것을, 원활히 심의에 진행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두 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본 의원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자치행정위원장께 요구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장은 두 번의 거절을 했고 그러함에도 안춘선, 권재형 의원께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 화해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받아들여 본 의원과 김현주 의원은 조례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그럼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라는 모든 의원의 노력을 일고의 가치도 내던지는 발언을 한마디로 하신 채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의무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수고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의장을 포함한 이 모든 노력을 발로 차버리고 오직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는 위원장이 먼저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의장의 조정노력 부족을 말 안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태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간사,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이 모여 얘기를 나눌 때에도 중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올린 말도 안 되는 의장 불신임안에 나온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더불어민주당 형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누가 사태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애썼는지, 누가 이것을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할 생각부터 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로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이런 유치한 싸움은 이제 중지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래도 조정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조금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실 분들 한꺼번에 해서 제가 한꺼번에 답변주면 안되겠어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일문일답입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계속 올라올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의장님께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된다고 1문 1답을 원하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조금석 의원님, 말씀 제가 아까 다 드렸는데요. 조정을 했다. 그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 저는 정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선희 위원장, 큰 틀에서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위원장 책임이다. 위원장이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결국은 바깥으로 불거져 나와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 라고 분명히 나무랐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기능인데, 조정기능에서 의장님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어도 결과로는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조금석 의원님의,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석 의원님의 조정능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현주 간사님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조금석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저 같으면 내가 찾아가서, 문자도 했고 전화를 시켜서, 비서실 시켜서 다 했겠죠. 그러나 저 같아도 그럽니다. 화가 나 있는데 의장님이 오라고 해서 선뜻 가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저 같으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와?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른이라도, 의장이라도 정말 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면 저 같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저의 답의 전부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의장님의 의장 리더의 조금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봉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45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안지찬 의원을 포함한 안춘선 의원, 장수봉 의원, 최경자 의원, 권재형 의원, 정선희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구구회 의원들은 의정부시의회 의장인 박종철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불신임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안지찬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들이 불신임 요구한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지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표창 상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표창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논하기보다는 각 당 대표와 협의하여 순서대로 표창을 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표창도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하여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이 수여받았으며, 다음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수여하는 것으로 박종철 의장과 안지찬 의원이 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수의원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이 상실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지찬 의원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하였으며 발의의원 본인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투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이유만 보더라도 이 불신임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불신임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의장직을 편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은 서로의 가치관과 의정활동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감정이나 의장이라는 자리욕심에 치우쳐 잘못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여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어떠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봉 의원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건 주셨는데 잠깐 일단 표창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안지찬 의원 아니,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법령 어떤 법령이고 의장 직무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지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안지찬 의원 네. 답변을 드릴게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경기도 두 명인데 하나는 최우수, 하나는 우수 그 다음에 경기북부가 하나에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3명인데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나눌 수가 없다. 정말 새누리당을 최우수 줄 지 민주당을 우수 줄 지 이거 벌써 다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경기도를 먼저 얘기합니다. 최우수, 우수 따로따로니까 우선 한나라당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에 경기북부도 한 명이니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엔 3명 그냥 다 새누리가 가져가고 다음에 하반기에 민주당에서 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늘었어요, 또. 한명이 늘고 4명이에요. 그러면 나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최우수, 우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냥 다 최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 명씩 또 갈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다 가져가시니 이러다보니까 또 소통의 문제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어차피 이걸 했는데 이렇게 가자. 그랬으면 또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합의했어요. 그런데 2차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최우수, 우수에서 다 최우수로. 그 다음에 3명에서 4명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럼 저하고 소통 했으면 저 그런 거 연연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가니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대표가 뭐하고 다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일봉 의원님 자꾸 법령, 법령 몇 조 몇 항. 이렇게 저는 지금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법령 몇 호 몇 항을 위반했는지 그건 내가 조사를 안 했지만 의장의 직분이란 직무란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의장이라 함은 분명히 중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 몇 조 몇 항이 어떤지 모르지만 의장은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다 각 당에서 온 의원님들을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벌써 불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임안이 나오는 거죠.

지금 법 몇 조 몇 항에 무엇을 위반했느냐 따지면 제가 지금 법조인도 아니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건 조사한 게 없으니까.

자, 기본적인 의장의 의무.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또 조목조목 답변이 되는데 기본적인 대표간의 대화, 소통이 안 되서 쉽게 끝날 수 있던 것도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자유한국당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러한 모습을 우리 존경하는 45만 시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계속 해오셨고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 답변도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현주 의원님, 조금석 위원님, 김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는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어떻게 법령조차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안을 내셨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당 대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 대표는 어떠한 법령에도 자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그것은 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타 당에서 그 당의 당 대표를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주신다면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뽑은 그러한 분이 당 대표가 되고 그분이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의장일 뿐이시고 의장으로 뽑힌 이상 또 당 대표로 뽑힌 이상 그분은 분명히 당 대표와 의장의 역할을 충분히 구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저희가 그분을 당 대표로 뽑았던 것입니다.

먼저 안지찬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감정적인 답변보다는 최초의 김현주 의원님, 조금석 의원님, 김일봉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불신임안을 내시게 되셨는지를 또 불신임안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대셨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객관적인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답변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만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의 의회인지 아니면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구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장 불심인안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를 내세우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구이유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계속적으로 49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종철 의장께서 해당 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영향이 가도록 한 행위가 무엇이었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반기 기억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그럼에도 전반기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반기 의장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시장 선거법위반 기소 말도 안 된다는 편에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의정부3동 화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성명서 등 언론보도를 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균형적이고 집행부 견제에 충실한 행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 스스로 대의기구인 의회를 격하시켰다는 내용도 보면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도록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지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사업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의회 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콘서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시기와 규모, 초청인사 또한 전 세계에 방송하겠다고 했던 집행부의 설명과는 달랐던 점들이 저희한테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의회의 설명과 달리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집행부가 추진해서 의정부시 시민들까지 창피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뭐하셨습니까? 시민들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의장 개인 일정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당시 일로 의장직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의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어떤 게 원활하지 못했는지 안지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아닌 이상, 지역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이상 개인일정 상의 해외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이것저것 부풀려고만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님이 위임하지 않은 인사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 의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의장님께서는 부의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참여하시고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55조를 들어 불신임 의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임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 또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불신임안에 담아놓은 내용들을 보면 불평과 불만, 소통부재라는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지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회가 불평, 불만을 갖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힘든 계절이 지나니 또 다시 춥고 힘든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힘듭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옆에서 1분 1초라도 더 쓰십시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임호석 의원님,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 잘 주셨고요. 법령 관련돼서는 계속 처음부터 똑같이 나온 거라 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건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장님의 외유 관련, 회기 중이 아니면 관계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의 가장으로서 잠깐 어디 나가는데 그래도 와이프한테라도 나 어디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자식한테라도 어디 갔다 온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장이면 ‘부의장, 나 집안 일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뭔 일 있으면 좀 대신해주쇼.’ 이런 겁니다. 이게 소통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직 맞습니다. 정당에서 ‘당신이 하쇼.’ 하면 맡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로는 또한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계시지만 또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의장이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공정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하고 지금까지 공정하게 해왔다고 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볼 때 그걸 납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에서 임명했는데 내가 이 사람해라, 저 사람해라 당연히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시지만 법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법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우리 국회는 이번에 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당적을 버려야 된다고 이번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법으로 아주 정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식적으로 의장이면 당직은 안 내려놔도 남 보기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다른 분이 해주십시오. 하고 누차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뜻인 거죠. 꼭 법에 의해서 어떻고 그렇게 그건 아닌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님 계속적으로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답변에 대해서 납득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에 대한 건은요, 의정부시의회 생긴 이후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안을 올리시는데 어떻게 법적 근거 한 번 검토 안 해보시고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안을 내셨는지 시민들께서 납득할 그러한 설명자료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적 근거 없이 우리 시의회를 이끌고 가고 또 시민에 의해서 뽑히신 우리 시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을 불신임한다는 안을 그냥 올리셨는지. 그냥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올리셨겠지만 그 속에서 법적인 근거는 좀 찾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지찬 의원님께서 지금 이 안이 법적 근거 없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올라온 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참 많이,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참 의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꾸 똑같은 얘기죠. 무슨 법,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무슨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뭘 잘못했냐.

박종철 의원님이 현행법에, 지금 법에 뭐 걸려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장, 수장, 리더, 대표로서 정말 똑같은 발언입니다. 정말 원활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합의, 협의했으면 정말 불신임안 이게 올라왔겠습니까?

크게 형사법, 민사 이런 법을 위반 했으면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법에서 그런 잣대를 내서 심판을 받겠죠. 법 몇 조 몇 항 무엇을 위반했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종철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직분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몇 가지, 몇 가지 지금 이 근래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나열한 거고요.

저는 그런 것 지금 다 각자 답변해달라고 해서 따로따로 답변했지만 저는 그런 거 다 싫습니다. 당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의장의 대표로서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원활한 의정부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작은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소화기 뿌릴 수 있을 때 못 끄니까 지금 소방차가 와도 안 되고 지금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 했느냐, 무슨 법을 위반했냐. 지금 말씀하신, 계속 답변 드리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으로서 우리 12명 의원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정말 원활한 의장의 자격이 있냐. 거기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불신임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다섯 번의 질의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치면 이제 6번째 질의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발의된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법령 위반조항을 계속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위반한 법령에 대해서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 법령에 대한 일이 아니다. 또한 방금은 현행법에 걸려 있는 게 없다. 라고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불신임을 하신 겁니까? 현행법상에 걸려 있는 게 없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조사 못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장 불신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 걸려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것보다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거듭,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법령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임안을 철회하시고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자꾸 법령 말씀하시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법령을 주셨네요. 권재형 의원님이 주신 쪽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네요. 「지방자치법」 49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네요.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걸 지금 쪽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55조에 의해서 법을 여기에, 네. 그 49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됩니까? 자리에서.)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안지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계셔도 되는데...)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서 계시고 우리가 질의하면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내가 그래서 아까 일괄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걸 싫다고 했잖아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시라고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제 답변을 다 드렸고요, 의장님. 더 이상 답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지금 안지찬 의원께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거부하시는 겁니까?)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께서 방금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권재형 의원님께서 적어주신 쪽지를 지금 보고 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안지찬 의원 나오십시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자꾸 법령을 얘기하니까 권재형 의원님이 안타까워서 하나 주신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임호석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나오셔서 49조 발언할 때.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거기 나온 것 같아.)

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지금 같이 49조 그게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한 걸 가지고 질문한 걸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깐 법령에 의해서 얘기...)

안지찬 의원 제가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권재형 의원이 임호석 의원이 조금 아까 발언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한 내용이지 법령은 아니잖아요. 법령에 근거해서 얘기...)

안지찬 의원 그래서 그걸 듣고 쪽지를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된.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령에 소통과 화합이라고.)

안지찬 의원 아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권재형 의원이.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대표발의 하신 것 아닙니까?)

안지찬 의원 쪽지를 줘서.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불신임 안건 대표발의 하신 것 아니시냐고요.)

안지찬 의원 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법령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대표발의를.)

안지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는 거야, 이게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법령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한 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안건이 그렇게 쉽게.)

안지찬 의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습니까? 의회 의장의 직분, 의장의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런데 자꾸 법령을 얘기하니까. 내가 우물우물 안 합니다. 권재형 의원이 쪽지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직무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동네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지찬 의원 이상입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머리가 아프려고 해. 왜 옆에서 쪽지를 줘가지고.)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쪽지가 아니고 내용 다 봤어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참, 망신스럽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71회 임시회 회의를 원활히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회의 운영으로 의정부시 44만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 김일봉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아까 안지찬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안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제안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신임안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해주시는 제49조에도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함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질서 유지권을 가지며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71회 임시회에서의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아까 조금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김현주 의원께서 또 말씀되었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 발의자로서 자리를 이석한 것이지 모든 권한과 위임을 직무대리인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고.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건을 찬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의견입니까? 반대 의견입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이에요, 반대의견이에요?)

의원이 얘기 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토론이.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있어서 반대토론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선희 의원이 끝나시는 대로.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에 있어서.)

정선희 의원 반대토론 손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그로 인해서 운영에 회의에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 것이고요. 여하튼 그 다음날도 아까 조금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의견을 듣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석 의원께서 10시에 의정부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에게 공지된 시간에 회의를 저희가 소집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공직자들을 임의적으로 내보내시고 진행하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착오를 하시고 학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위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일단 박종철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확대하고 성명서에 연서한 것은 의정부 의장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박종철 의장은 의정부시의 의장입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의장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의장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직무를 망각한 채 11명의 의원의 의장으로서가 아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정부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시민의 대표 그리고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55조에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의원 모두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써 법을 준용하고 그 기본 바탕에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만 의정부시민도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께 반대의견 발언권한을 드리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얼마든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약해서 간략, 간략하게 발언을 해주시면 의회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라온 박종철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수차례 질의 했으나 정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방금도 찬성의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드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어떤 때에 의장,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풀이해놓은 법규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불신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법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자치법」 제55조를 근거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떠한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또는 어떤 직무수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불신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절하게도 질의할 때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32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불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제가 예시해 드렸습니다.

2017년 시흥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회부했고 그것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한 의사일정을 의장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정당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것에 그나마 근접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도 무효판결로 의장직을 유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장 불신임은 쉽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장시간 들으셨듯이 아무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반대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찬성의견을.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신청하셨습니다.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을 불신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착잡하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안지찬 대표께서 이렇게 길게 제안설명서에 분명히 불신임안에 대한 의견을 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임호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의장의 직무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주목적이 뭡니까? 의원 간의 화합입니다. 시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서, 시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시의회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주목적이 의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난 처음 되실 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이 지금 불신임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 저도 적극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의장이 시의회에 의장께 균형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수차례 부탁을 드렸고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의장의 불신임이 결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사태수습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의장의 변명과 의원들을 향한 비난뿐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 빠진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보낸 의장님의 문자메시지에는 표창 상신 건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세심히 논의 드리고 의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니 널리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 오히려 상임위원회 일을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화를 불러일으키셨고 급기야 지난 9월 5일에는 다수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이성을 잃은 듯한 반박문을 보여 균형을 상실하였음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대표 겸직 건입니다. 저희 당에서 수차례 겸직에 대하여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얼마 전에는 대표직을 사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을 왜 남의 당 일에 간섭하시느냐고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둘째 미2사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부정적 성명서에 대한 의회의 격을 격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본인들 잣대로 잘못되었다는 전 의장을 걸고 넘어가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의 열띤 토론을 통한 의결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으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면피하려는 듯한 성명서로 의회를 수준이하로 격하시킨 것은 우리 모두는 시민들께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표창 상신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나온 것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창 상신 건을 계속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추천하는 지적에 대해 반박문에는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대상자는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이 추천받아 수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언론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명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불신임의 결정적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사무국에 일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어디가 계시는지도 모르게 여행일정을 저희가 지적하였습니다.

답변은 말 그대로 개인 시간이었다. 어떠한 의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들께 과연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하실 말씀인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부재 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이 책임소재가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의장으로서 저희가 모셔왔던 의회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안을 괴롭지만 찬성하는 바입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일봉.

(「반대의견... 」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네. 반대의견 발언하실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방금 권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여기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우리 임호석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아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지찬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셨는데 법령조차도 적시하지 못한 의장 불신임 안건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논리만을 앞세워 불신임을 요구한다면 결국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불신임안 안건이 부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더 발언하신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회가 모든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자리에 서서 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편집과정에서 아까 녹음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꼭 이 조항 안에 포함된 것처럼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수행해야 한다. 즉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야 되는데 그 앞을 ‘해야 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앞뒤가 같다고 전달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토론을 함에 있어 우리 동료 의원인 정선희 의원께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정선희 의원이 반대인지 찬성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 먼저 반대의견인지 찬성의견인지는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의장께서 지금 해당 법 제49조, 55조 어느 부분에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이 드러나고 영향이 갔는지 알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이번 동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먼저 다음 발언 의원님을 지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론순서 측면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하신 의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권재형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투표의 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거수나 기립이 있는데 거수로 하는 것을 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 수)

전 의원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전 의원님들이.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명수로 알려 주십시오.)

전 의원 열한 분, 열한 분의 의원이 모두 거수방법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원 여러분, 본 의장직무대리도 찬성하는 것에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열두 분 중 찬성 의원 일곱 분, 반대 의견 네 분, 제척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장(박종철 의원)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김인숙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이경재
비전사업추진단장이용린
보건소장전광용
흥선동장정승우
호원2동장김종보
신곡1동장임문환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장수봉
의 원최경자
임호석
의회사무국장오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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