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1.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1.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
(11시03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구구회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을, 같은날 안지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8일 김일봉 의원,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날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8일, 6월 12일, 6월 14일, 6월 15일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7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부위원장에 최경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7년 6월 16일,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김이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호에 따라 퇴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7년 6월 19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박종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박종철 의장과 동료의원께 공개질의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44만 의정부시민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전철 파산과 미2사단 창설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 관련한 내용으로 경전철 파산 관련은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장 외 4인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서 관련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 중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와 반대, 과도한 예산책정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질문합니다.
본 행사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임호석 예특위원장의 심사보고로 심의 의결한 2017년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대의기구인 의회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한 시장출석요구로 44만 시민께 투명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질의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내세워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의원에게는 집행부 견제와 균형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에게는 6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그 중 의회대표권 관련하여 박종철 의장께 공개질의 합니다.
박종철 의장은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십니까?
박종철 의장께서는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공동성명서에 참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보다는 전체 의원과 본 사안을 논의하여 대의기구로써 성숙한 집행부 견제와 균형있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 대표권을 격하시킨 점 또한 의장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신 것에 전체 의원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개원초기 존중되어온 정당대표 간 소통구조로 교섭을 해왔습니다. 박종철 의장께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 균형적 사고와 판단이 요구되는바, 본 의원은 박종철 의장이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사의를 공개 요구합니다.
지방자치 개념의 다섯 가지 요소 중 공동의 문제, 공동협력을 놓고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활권 단위의 풀뿌리 조직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환경, 교육, 문화,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공론이 SNS를 통해 수시로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생활민주주의라는 기반을 넓고 깊게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선하여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계심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콘서트 파행 관련하여 이성인 부시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김광회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44만 시민들께서는 경전철파산으로 의정부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정부시 공직경력 20년을 넘는 간부들께서는 대한민국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촛불시위 발원지가 의정부며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된 유래를 참고했어야 할 것이며, 행사당일인 6월 10일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민주항쟁일인 것을 알고 고려하여 조정했어야 합니다.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콘서트 시행 초기단계에 우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 최소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시민의 참여가 높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눈과 귀를 열고 경청하여 지방자치의 출발인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안병용 시장께서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를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제7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기존 지방의회의 기능만 수행하는 차원에 머물러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집행부는 세출을 줄이고 주민부담을 늘려야하는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경전철 파산으로 인한 시민 피로감 최소화를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절약과 능률을 솔선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남짓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토의·토론이 왕성한 대의기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과 19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2건의 5억 5,921만원, 특별회계 2건의 5,913만 9,17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송산로 99번길 39-2번지 상의 건축물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432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부 3동 화재사고 복구지원 관련 경기도 지역재난지원금의 시비 부담분으로 5억 5,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검침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5,9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로는, 세입 결산액은 1조 32억 2,018만 1,856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8,719억 7,346만 7,869원이고 잉여금은 1,312억 4,671만 3,98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209억 5,855만 8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149억 4,918만 4,362원이고 잉여금은 1,060억 936만 5,64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6년 말 기금총액은 405억 9,548만 2,790원으로 2015년 말 대비 90억 109만 9,05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6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71억 9,399만 302원으로 2015년 말 대비 3억 1,608만 2,37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5년 말 현재 채무액은 542억 3,400만원으로 2015년 말 대비 32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와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9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백세도시의 개념을 확대하여 당초 “백세”, “장수”, “실버”에 초점을 주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계층의 시민 건강을 중요시하는 건강도시로 재정립하고 건강도시 사업에 노력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및 건강증진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가정의 양립, 기업문화, 양성평등, 주거안정, 사회보장 등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과 대책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감에 따른 세대수 과밀·과소지역 및 다세대 빌라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7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중국과도 위치적·지리적으로 가까워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기오염”을 포함시키고 안 제9조 제1항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해 많은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골밀도 검사 대상자 및 수수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1시3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 지역에 위치하여 성장·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시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적 이미지 및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행정·법률·교육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기지와 12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외지인들에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의 접경 지역이자 관문으로서 성장·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의 사패산, 원도봉산 동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과 ‘기무부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의정부시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호원동 산 55-1번지 일원 13만평 부지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 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슬럼화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및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훈련장 사격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불편은 물론 초·중·고 4개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학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호원동 산 14-10번지 일원 약 7,000평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무부대’ 역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었으며, 주거지역 형상 또한 부정형으로 조성되어 주변지역 개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의지가 실현된다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 호원동 일원 주거환경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군부대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안정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이 추진되어 의정부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을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께 강력히 촉구·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
(11시37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지역구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청사부지 이전 후보지를 우리시를 포함하여 인근 4개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이는 그간 의정부시의 공공청사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10여 년간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을 광역행정타운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광역행정타운의 입지를 보더라도 법원 및 검찰청사의 이전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에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시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사건점유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법원 및 검찰의 협소한 청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답답하고 좁은 주차장 문제 등 민원인들의 편의문제 해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입주 희망의사를 반영하여 2008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1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장, 지검장이 광역행정타운을 현지 확인하는 등 청사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하였으나 더 이상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과의 상호신뢰를 감안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청사가 이전 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 타운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행정타운 제2구역에는 경기북부의 각종 행정시설의 입주율이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타운의 입지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경전철 이용이 편리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로 수도권 유·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근접해 있으며 국도43호선에 연접되어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월등한 기반시설과 그동안 의정부시와의 행정신뢰 사항을 살펴볼 때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 요청을 강력하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검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흥선동장 | 이용린 |
| 호원2동장 | 김덕현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김일봉 |
| 안지찬 |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