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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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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5월 16일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와 우리 시 감사실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606개의 측정대상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평균 7.85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4점 하락한 반면,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39점이나 하락한 7.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평가대상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단위 75개 단위 가운데 3등급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최근 4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2년 종합청렴도가 8.13점으로 1등급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7.5점으로 3등급, 2014년 7.73점으로 2등급, 2015년 7.90점으로 2등급, 2016년 7.51점으로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청렴도 점수입니다. 내부청렴도 역시 2012년 8.13점으로 2등급을 정점으로 2013년 7.66점으로 3등급, 2014년 7.46점으로 3등급, 2015년 7.50점으로 4등급, 2016년 역대 최저인 7.11점으로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을 보면 청렴문화지수 분야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로 2012년 8.51점에서 2016년에 7.06점을 기록했고, 업무청렴지수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평가로 2012년 7.84점에서 2016년 7.14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부청렴도는 4등급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75개 단체 중 10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청렴도의 하락원인을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평가대상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은 청렴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은 예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 있는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내부평가 자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반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해도 고위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평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평가를 잘 받아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업적 쌓기에 중요할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내부조직은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부의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로 이어질지 시민들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지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1년 전 유행어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뭣이 중헌디.’ 연말에 있을 전국 시군종합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직원의 만족도 향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무너진 내부조직부터 추스르는 게 훨씬 중요하고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44만 의정부시민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법무부조직의 불신과 불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행어를 다시 한 번 발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뭣이 중헌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 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등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부각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역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8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 제기되어진 바 의정부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문” 발언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와 19대 총선, 그리고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의정부시 집중유세를 통한 지역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 경전철 정상화 방안마련과, 안보테마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의 여러 분야에서 북부의 열악함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 경제지표별 경기도 남부와 북부지역 실태를 비율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이와 같이 북부는 남부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평균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력은 도 전체 예산 19조 525억원의 17.6%인 3조 3,535억원이 배정되어 있어 경기남부에 비해 예산지원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36.6%가 과밀억제권역으로, 54.1% 성장관리권역으로, 27.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안보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 현황, 보건복지여성, 도시주택 현황에서까지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71만 4,935명이고 이 중 경기도에 1,275만 3,983명이 거주하여 우리나라 1/4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 소외되어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편의도 제고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응집력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서는 설치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먼저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경기도 각 소속 지자체의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야하며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현실에 맞는 추진이 되도록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가 추진·실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시 재산·시설의 무상 대여 및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이것을 삭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사용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적용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흥선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흥선동 청사를 개청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한 구 가능3동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 후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노인 이용시설 부족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업무와 조직이 확대되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기존 청사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계약 체결한 민락2지구 공공시설용지에 공유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동부보건과를 포함하는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국민안전처의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해당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관련법령에서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적설하중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이성인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보건소장 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흥선동장 이용린
호원2동장 김덕현
신곡1동장 임문환
송산2동장 조권익
○회의록서명
의 장박종철
의 원김현주
권재형
의회사무국장오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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