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6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6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7년 5월 2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춘선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지찬 의원을 선임한 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5월 12일 장수봉 의원,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17년 4월 19일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일명 법원명칭정비법 발의와 4월 20일 이후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정부, 양주, 포천 및 동두천시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요청을 공표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은 의정부시민의 동의 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현행 명칭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 시 또는 중장기 신축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의정부시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이후 여러 지역신문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 경기남북부 기준 법원명칭정비법 대표발의 기사내용과 4월 21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된 의정부지법, 지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후보지 추천요청 기사 등 우리 의정부지방법원 관련된 연이은 기사를 보고,
법원행정처의 사려 깊지 못한 법원 행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회법사위 소속위원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법원명칭개정을 위한 여러 합리적인 개정사유를 제안한다하더라도 향후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최고의 도시이며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경기북부청과 최근 개청한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기관들이 위치하여 있고 앞으로도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도 함께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핵심위상과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그 지역 수부도시명에 지방법원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충북, 충남지방법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으로 되어있는 법률체계를 왜 굳이 경기도만 경기남북부 지방법원으로 법률을 개정코자 하는지 혹여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나 교수들은 지방법원의 명칭변경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전체적 관점에서 효율성, 타당성 측면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5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부터 시작해 1963년 의정부합의부지원,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 우리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잃게 되는 경기남북부 기준 법원명칭개정안은 우리 의정부시민의 동의 없이는 결코 개정·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식 공문서에 의한 입주의사표명에 따라 우리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캠프 카일미군기지를 부지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을 기다려왔습니다.
만약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에는 의정부시 수부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 저하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에 대체되는 같은 규모의 기관이 입주하지 못할 시에는 공동화현상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손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십 수 년간 재정·행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요청이란 말입니까?
법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을 수호하는 준엄한 헌법기관으로 우리는 상호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불합리한 청사이전계획 통보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된 의정부시민께 먼저 정중한 유감표명과 아울러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명칭을 유지하며 언제든 이전계획을 수립 시 반드시 그 위치는 의정부시로 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2010년경 의정부출입국관리소를 양주시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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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타출입국관리소 또한 광역시도의 수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는 더 이상 의정부시민을 실망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는 법원행정처의 서면약속이행과 같은 책임 있는 법률행위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할 것이며 이행이 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변경 없이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현재 추진 중인 법원명칭정비법률안 철회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이를 위해 제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호원동 5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에 대한 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마치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문건은 경전철사업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하다못해 담당 국장한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의 진위여부나 의회와 사전조율도 없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행정학 박사이진 시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에서 국장도 아닌 과장이 이러한 생각을 했고, 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여부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이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 시의 청렴도 측정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분명히 시의원이 집행부 행정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해당 아파트에 사셔서 그런지 이해 못할 공문을 본 의원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5분 발언 이후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이보다 더한 발언을 해도 이러한 공문을 보낸 적도 없을 뿐더러 사전에 이해나 양해를 구한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본 의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약이 되는 상급기관의 건의문이나 결의문만 좋고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발언은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점진적 태도변화는 의회에서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구차하게 여러 얘기하지 않고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여러 자료에 의해 합리적 의구심으로 지적한 사항은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무상귀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를 그동안 왜 매입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작부터 토지소유권 변동에 대해 집행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시에서는 완충녹지를 사전에 매입했으면 이러한 분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내 공사완공은 집행부에서 공사시행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2014년 1월 착공, 2014년 12월 발주, 2016년 하반기 시행예정, 2017년 4월 착공으로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근거와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월 8일자 공문에도 재입찰공고 등 설계용역과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만들 시간에 금년에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박수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특위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7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안춘선 의원, 부위원장 안지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아울러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는 경전철사업의 타당성부터 시공단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경전철 민자사업 부실 원인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활동기간은 계획서 채택일로부터 5월 15일까지 조사일정 협의, 자료 수집을 위해 준비기간을 두고 본 조사는 5월 16일부터 8월 30일로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시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조사할 대상과 범위는 의정부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반입니다.
주요 조사할 내용으로는 첫째 7호선 장암동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 과정의 적절성 유무, 둘째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셋째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넷째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다섯째 의정부경전철 경영악화의 원인, 여섯째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그 밖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6월 중순까지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7월 중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통해 증언청취와 관계부서의 질의응답 등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8월중 종합토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70회 임시회에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현주 의원, 권재형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흥선동장 | 이용린 |
| 호원2동장 | 김덕현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송산2동장 | 조권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