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8.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5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4월 11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생통학 정착을 위하여 스쿨존과 보행자 우선도로에 X자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총 26만 7,142명으로 이 중 사망 9,758명, 부상 25만 7,384명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사망자와 1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행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 사망자 점유율이 다른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서울시는 무단횡단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넘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일명 ‘X'자 횡단보도이며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더니 보행시간도, 사고위험도 크게 줄었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예로 작년 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동초등학교 사거리가 기존에는 ㅁ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등‧하교 시 횡단보도를 2번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길이도 길고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으로 등‧하굣길이 위험하여 자녀들의 교통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님들께서 아침마다 학생과 함께 등교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와 의정부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X자형 황단보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X자형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어 두 번을 건너야 하는 기존 'ㅁ자'형 횡단보도보다는 보행시간이 단축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 사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등교시간마다 함께하셨던 학부모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통 정책 패러다임이 종전의 이동성 중심에서 이제는 인간과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안전 중심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곡동 효자초‧중‧고 사거리와 신곡초사거리 등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스쿨존과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동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X자형 황단보도’ 확대설치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차량정차대기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춘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규칙으로부터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대표하고 임호석,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의정부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및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활동지원 사업,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안춘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조기구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의거 민간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2017년 3월 6일 개정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규약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협의회로 분류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31개 시군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공동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각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운영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25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주,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처리방법 및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의 소각처리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권고를 받아 들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세부적으로 신설하고 철거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복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관협력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의정부시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나,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통합보훈회관 예정부지는 의정부동 553-1번지로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공공청사가 아닌 보훈회관의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여 통합보훈회관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동 553-1번지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7년 4월 3일자로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실시되어, 기존 공공청사를 존치‧운영하는 것이 민원의 편의 및 행정서비스에 유익하고, 상기 번지의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합보훈회관의 건립으로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보훈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2011년에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2월 전부 개정된 「경관법」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변화된 여건과 경관요소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한 2025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과 비교하여 경관구조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조정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설정한 것은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대상 외의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경관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경관법의 기본취지인 규제가 아닌 유도와 합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금번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서 제안된 다양한 유형의 경관사업과 협정 등은 매우 유용할 것이나,
주요 도로 및 하천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시 경관심의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정하고 경관사업 및 각종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제시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경계부의 경관을 특화하거나 중랑천의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의정부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호원동, 가능동, 의정부동 일대 기존 주택사이에 건립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의 디자인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등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관계획 재정비를 토대로 하여 향후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정책이나 사업이 되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경관계획의 목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의정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및 정돈된 시가지경관을 연출해 나갈 수 있는 경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흥선동장 | 이용린 |
| 호원2동장 | 김덕현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송산2동장 | 조권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임호석 |
| 정선희 |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