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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7.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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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

13.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5일 구구회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7년 2월 16일 장수봉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2월 13일, 2월 16일 권재형 의원,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 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12일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의정부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생각하시어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낸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친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의 노력도 주요했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정부시민과 양주시민들이 계셨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본 사업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개월간 경기도에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번 용역을 통해 B/C가 1을 넘는 노선을 확정하여야 하는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현 시점을 놓치면 안 되기에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공동대응하면서 이루어낸 본 건설사업의 유치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 연장 14.99km 중 의정부시 구간 9.8km내에 역사가 탑석, 단 1개소만 설치되고 양주로 빠져 나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의 생각으로는 의정부 구간 9.8km내에 역사 1개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는 하지만, 670여억 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44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 의정부에 역사 1개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선결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시 이성인 부시장께서 경기도 철도국장을 만나 노선변경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안병용 의정부시장께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추가 역에 대한 협의를 하셨고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위원장도 지하철 7호선 대책위원들과 함께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역시 역 추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노선변경뿐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장암‧신곡역과 민락역 추가신설을 공약으로 내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노선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시민들께 약속한 역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서의 규제와 안보담당과 접경 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오랫동안 남부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경기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제2교육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제2소방서, 경기북부병무청 등 행정기관과 종합병원, 종합대학교 등 경기북도 신설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있으므로 이제는 행정기관이 독립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의정부 양주의 통합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상대 시의 비협조로 물 건너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통합의 에너지를 경기북도 신설로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경기북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현안 문제는 경전철 활성화와 7호선 연장 사업 및 의양 통합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경기북도 신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호원2동 회룡역 신일유토빌 아파트와 전철 1호선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지역 내 소유자와 주민과의 갈등,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완충녹지는 1978년 11월 1일에 결정된 시설로 2000년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 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었습니다. 이 당시 소유권은 아파트 건설 주체인 신일건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완충녹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였던 신일건업의 부도로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며 얼마 전인 2016년 12월 1일자로 개인들에게 매각 되었습니다.

새로 취득한 개인들께서 토지주로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시에서는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단지 새로이 시에서 설치된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교통안내지지대 2개 등은 민원해소를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소유권에 대해 여태껏 시에서는 무엇을 했나? 라는 의구심입니다. 분명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소유권일 터인데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은 시장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걸쳐 작년에 겨우 설치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토지주 등장으로 금년 5월 착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걸쳐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을 통하여 2017년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태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토지보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추정해보면, 토지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토지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8개월간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는 동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7년 5월과는 상이하게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해당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에 분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과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국비로 진행되었던 구도심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종료 후 우리 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2017년 기준인건비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 국가시책인 지역공동체, 저출산 대응사업과 지역현안 수요를 위한 필수 정원을 증원하여 반영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제도시행에 다른 권역동에 하부기구 신설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행정트렌드인 맞춤형·생활밀착형 복지실현과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 권역형 복지허브화 추진 시로 선정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 권역동을 지정하여 권역동별 관할 행정동을 규정하여 주민편의와 사회복지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조직의 전면시행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호원 및 송산권역의 책임동에 위임된 사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존 112개 사무에서 폐지 15개 사무, 신규 79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76개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무가 주민 밀착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1시2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관련사업의 홍보 및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고취 및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지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흡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 10월 5일에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행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외에 추가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역사주변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의정부시 호원동 안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존 주거지역 사이에 결정된 중로 1-25호선 도시계획시설 부지(도로)에 대해 주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본 시설 부지(도로)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이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법적기준을 준용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동안 상위계획에 부적합하게 결정된 상기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비를 조속히 결정(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말 지역은 의정부시의 오래된 취락지역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의정부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민락지구, 고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므로 예산 및 행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3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문선 회계사,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조은희 세무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오영경 전무, 의정부시환경행정지원동우회 김윤석 회장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

(11시3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 부의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전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결의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의 명운을 가르는 시 역사상 최대난관에 봉착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애당초 재정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고시하고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출발하였으며 그 당시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활동으로 추진되었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들의 먹튀 행태로 파산선택이라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GS건설은 지금이라도 즉시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의정부시민께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며 운행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전철운행정상화를 염원하는 의정부시민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

우리시는 결코 바라지는 않았지만 금년 1월 11일 경전철사업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42년까지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4년 반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시민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상 최대난관에 직면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1990년대부터 태동되어 1999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국가고시 되었고, 2004년 GS건설의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2006년 실시협약체결과 착공 및 2012년 7월 개통이 되어 개통 4년 반만인 금년 2017년 1월 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교통인프라에 민간자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을 뿐 정부산하 검증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핵심이 되는 교통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GS건설을 비롯한 대기업투자사들은 이 사업을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내세우고 뒤로는 대규모 건설수익과 MRG 즉, 최소마진보장제도를 통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권을 따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미래세대를 위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정신이 팔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요예측을 눈감아버렸고 당시 지역 고위공직자들도 합리적 비판 없이 영혼 없는 행정활동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단언컨대 의정부경천철 사업은 시민을 볼모로 지엄한 공익을 내팽개치고 사익만을 추구한 대기업과 무책임하며 무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졸속행정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집행부는 개통이후 4년간 최선의 행정을 펼쳐 이용활성화를 도모했고 이로 인해 개통 초 1만 2천명의 탑승객이 2016년 말 35,0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파산 시 실시협약서에 일정액의 경전철 시설 잔존가액 지급조항이 있어 해지시지급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사업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 하에서 공익을 저버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업자에게는 단 한 푼의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의 경전철사업시행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GS건설은 우리 시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도덕하며 기업윤리를 포기하는 대기업에는 사법부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한해 예산규모는 9,000여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대로 매우 취약하고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실가용자산은 수백억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파산인용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2,000여억 원은 우리 의정부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우리시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철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우리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모한 경전철사업 진행함에 있어 교통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역시 관리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우리 44만 의정부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절실히 요청하오니 반드시 이를 수용해 실천으로 답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 GS건설을 포함한 투자사와 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 파산신청을 즉시 철회하고 부족한 자본은 자체 충당하여 30년 약정기간을 정상 운행하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 신청한 경전철사업자의 주장을 기각처리하고 공익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라.

하나, 경전철 민자사업 도입과 관련되어 파산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원의 경전철파산 인용 시 즉각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지역선출직공직자 및 국토교통부관계자는 함께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도시철도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의정부시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및 책임을 명백히 규명함과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전철운행정상화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17년 2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2월 15일 본 의원 외 10인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정부경전철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둘러싼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수요예측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파산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사회적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경전철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이용수요 및 총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시행 상 경영악화의 원인과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의정부경전철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장수봉 의원, 안춘선 의원,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권재형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이성인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보건소장 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호원2동장 김덕현
○회의록서명
의 장박종철
의 원조금석
안춘선
의회사무국장오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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