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 제1차 간주처리 보고
2. 2017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6.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17.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부의된 안건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11시07분 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의장의 사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 제1차 간주처리 보고 사항이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5일, 12월 14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5일, 12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201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 12월 16일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수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수봉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느 해보다 특히 2017년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이 과중되는 과도기의 해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은 공공행정의 공평성과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추진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예산편성에 총력을 다해 임해주신 의정부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62회 정례회를 통한 2017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1년 안병용 시장은 과감한 교육투자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총 215억원(연43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어 혁신교육시즌2 사업도 계속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실 있는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어 의정부의 미래인 교육에서 앞장서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고교평준화 이후 현재 총 68개교 약 5만 4,036명의 학생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예산지원을 통해 함께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게 편중된 예산편성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예산은 과연 낙후된 시설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편의성만을 위한 개선예산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근 어린 학생들이 쪼그리고 사용하던 화장실을 개선된 학교는 수십 년이 되어서야 겨우 세워진 예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비도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어 지급되는 건 원칙과 기준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중입니다. 특히 일부학교의 예산은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므로 타 학교와의 예산지원의 격차가 심화되고 시민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은 일부 학교만을 위한 예산으로 세워지고 교육에 있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어른의 잣대로 세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심해야할 것이며 공교육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 예산은 의정부시의 모든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공평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공공미술도서관 외 작고 큰 사업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긴축예산의 예산편성으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내내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경전철과 7호선 광역철도의 추진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재정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공직자뿐 아니라 관계업무자 시 예산을 사용하는 시민 또한 함께 꼼꼼히 살피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 제1차 간주처리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장수봉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간주처리 예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편성배경과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주체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12월 9일 최종적으로 지원방침이 결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당해 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비용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사후에 간주처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총칙 제6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한 누리과정 운영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공통된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변경내시 된 누리과정예산은 187억 6,821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9억 1,401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2016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액은 9,297억 9,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누리과정 운영 예산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은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교부된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의정부시 예산총칙 제6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해당 예산을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시19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지찬 의원으로부터 재적의원의 1/3 이상 찬성의원의 연서를 받아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후 안지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호석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 임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과 16일, 2일간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 전년도 예산액 7,998억 1,384만원보다 485억 429만원이 증가한 8,483억 1,813만원으로 6.0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9억 5,3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억 78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 6,5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9,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75억 8,681만원입니다.
한편 2017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삭감액은 총 24억 5,93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건의 24억 2,136만 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건의 3,8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우리시 부담금인 9억 1,170만원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계획이 예타 통과에만 급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민락역, 신곡역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산 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의원은 제262회 정례회 본예산 심의 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을 시기적으로 시민의 민의를 더 수렴한 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3대3 가부동수로 삭감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에 2017년도 예산안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을 삭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민락역, 신곡역 등의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안지찬 의원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먼저 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발언을 하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론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유권해석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질의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수봉 의장직무대리와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1,300여명 우리시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안지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보좌관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좌를 받으며 열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본예산 심사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담금을 시의적절치 않다 판단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우리시 시민과 특히 해당지역인 민락, 송산, 자금동, 신곡동, 장암동 지역주민의 충분한 민의를 수렴한 후 진행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 28일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수행 시작으로 하여 지난하다가 금년도 2016년 9월 19일부터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3일 개최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에서 본건 관련 용역을 세우고 10월 31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2016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건 관련 집행부 추진실적보고 사안이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모니터에 답변해 주신 교통기획과장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월 31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 후 1차 자문회의 논의사항으로 장래를 생각하여 장암·신곡지구와 민락지구를 경유하는 노선 등 4건을 논의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제2차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3개항 중 신설 2개 노선 장암, 신곡, 민락 및 의정부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문위원들이 조금 더 민의를 대변하고 전문가로서 자문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정선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정부시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수봉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토론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세워주신 분 또한 의정부시민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도 10여년 동안 간절히 소망하던 숙원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광역철도는 한 번 노선이 세워지면 추후 변경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의정부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결정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의정부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총 사업비는 6,337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의정부시는 11%, 양주시는 4%로 구성되어 분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700억원 이상의 시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재정상황이 어려운 우리시의 경우 현재 산재되어있는 사업추진과 여건을 고려한다면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100년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현재 의정부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7호선 광역철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사숙고 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답변과 안지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 있는데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토론하고 질문하고 같이 병행하고.)
질의, 토론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 함께 하신다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질의, 토론을 병행하겠습니다.
권재형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시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저는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민 특히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그리고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14년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십수 년간 오랜 기다림 이룬 쾌거라 가급적 조기건설을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으니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일을 망치는 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에게 편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하는 신중한 실천방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본예산에 올라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부담금은 2017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안이 결정되면 소요되는 기본 설계비이므로 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나 소통했는지 궁금합니다.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는 양주에서 주민설명회 1회, 의정부시에서 지난 12월 13일 공청회 1회가 전부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에 사업의 수용할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원장이신 김시곤 공학박사님의 새로운 제안에 용역사관계자와 경기도청 신용천 철도과장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저희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도봉산, 의정부, 양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주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미 마음속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철도사업은 한 번 건설해 놓으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십수 년간 정치인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신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을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주실 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 제41조에 따라 거수, 무기명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왜 다시 합니까?)
(○최경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표결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께서 총 출석의원 발표하시고 거수의 찬반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11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1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여러분! 본 부의장은 찬성하는 것에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2017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춘선 운영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에서 요구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12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7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31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74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6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교육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는 조례안으로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동호회 정의를 확대규정 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활동의 특성상 많은 수의 회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시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비장애인도 정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동별 상황에 따라 복지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능동적인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장비 및 이용시설 등이 구비되어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무료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통보에 따라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총무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구분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서를 총괄부서로 정의하여 향후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부서의 변경에도 조례의 개정 없이 연속적으로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위원의 배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의 10%를 원금에 재적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노인복지기금 3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기에 기금증식을 위한 이자수입 원금 재적립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민락택지2지구의 하늘능선공원과 발곡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산2동 청사부지 매입 건은 민락2지구의 본격 입주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사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락2지구 공공청사 용지는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후 2년 이내까지 조성원가로 공급되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은 2017년부터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국유지 매입 건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제2·3처리장 건설 당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해당 국유지를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국유지 해당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의 지속적 증가로 우리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12시18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각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재 전국의 약 20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해당 조례가 없어 피해발생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주택가까지 자주 나타나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가 제정‧공포되어야 할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많은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상위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경기도의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운행 지원 계획 통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행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 및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경기도에서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운행 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2 제2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시군은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되어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 209건 대상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우선해제시설의 미이행 사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는 사항으로써,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으로는 당초 분류된 단계별집행계획시설 183개 시설 중 변경 12개소, 해제 8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필요한 97개소에 대하여 보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66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선해제시설 45개소 중 시설해제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검토하시고 금회 미 이행으로 소명된 26개 시설은 변경 10개소, 존치 8개소, 보류 8개소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2017년 4월까지 수행하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사업에 금회 수립된 단계별집행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44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 ○회의록서명 | |
| 의장직무대리 | 장수봉 |
| 의 원 | 권재형 |
| 김일봉 |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