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00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8일 강은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 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과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 부위원장에 윤양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 종합 심사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3월 27일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윤양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곡1·2, 장암동 지역구의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에 대한 실태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곳과 2007년 반환된 ‘캠프 에세이욘, 카일, 시어즈’ 등 5곳을 포함한 총 8곳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반환할 경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아울러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한 곳 있는데, 의원 여러분! 잠시 양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 “캠프 시어즈”에 직접 인접해 있는 금오동 134-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TKP(Trans Korea Pipeline), 즉 한국종단송유관의 시단인 “포항 유류 저장소”의 종단에 위치한 유류 저장소로, 송유관으로 수송된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해 건설된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이 시행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에 적용하는 “제3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지역”은 지목이 주거용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정도의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제2지역”은 지목이 임야, 창고용지, 체육용지, 잡종지에 맞는 정화작업이 시행됩니다.
이 상황만 보아도 유류 저장소 내에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부지는 “제2지역”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유류 저장소”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지역”에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약 3∼4년 정도의 기간 소요 등 사회적 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본 의원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 이용 시설이 국방부로 관리 전환된 지난 일련의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화작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와 정화주체인 육군본부TKP사업단에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기존 미군기지보다도 오염된 부지임은 자명한 일이며, 저장소 인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하여 지금 즉시 해당부지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부 유류 저장소” 인접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경계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의미는 무색해 질 것이며, 인근 지역 간의 오염 확산 역시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의정부 유류 저장소”에 대한 책임 있는 토양오염정화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토양정밀조사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정부 등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관련 내용이 신문기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시민으로부터 저한테 카톡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금오가 고향입니다. 유류저장고 인근 마을은 상금오신촌인데 제가 초중고 시절 이 동네는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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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수를 펌프로 이용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면 간혹 기름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중간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올라온 사항을 잠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윤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은 부가해서 첨가해서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선 지사장 외 세 분과 환경운동연합 김두만 님 외 한 분과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1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오늘 의원님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새누리당이 오늘 도의원 하고 시의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강은희, 윤양식, 국은주,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095억 521만원 보다 439억 8,188만원이 증액된 7,534억 8,709만원으로 6.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56억 7,00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74억 9,775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78억 1,70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64억 8,4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안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만 10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집행부 직원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업무특성 상 김호득 자치행정국장께서 많은 곤혹을 치렀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미안하다는 말 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및 집행부 직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조례정비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업무 책임관을 정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운영매뉴얼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선정자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상위법령 명을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안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내용에 맞추는 등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심한 경우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퇴직준비 휴가제를 시행중인 타시군의 휴가일수를 참고하여 퇴직준비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동의 자매결연 취소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추가하고, 협정서 등 자매결연 관계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장애인 점검요원을 건축전문가 또는 관련 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으로 위촉토록 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촉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등 일부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2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먼저 본회의장에 제시간에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민락2지구 내 유발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건설한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관리대행과 관련한 업무의 범위, 대행비용 산정 및 지급, 대행업자 선정기준, 대행기간, 계약체결, 지도 및 감독, 성과평가, 계약해지 등 세부사항, 부대시설인 헬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 지역주민에게 부대시설 개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행운영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시장의 지도·감독 범위, 계약 관련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인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사업 제안자가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적합한 사업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은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흡연과 암 질환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질병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정작 담배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하고 정부의 담배소송 입법과 의정부시의 금연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였고,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보다 최대 7배가 더 높은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관련 진료비로 연간 1조 7,000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향후 10년 후 진료비 지출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그 어떤 경제·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WHO는 담배회사에 대한소송이 담배규제의 중요한 정책으로 WHO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20조 원의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의 승소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낸 최근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정부가 담배소송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 관련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담배소송 관련 법 및 흡연피해기금 조성 입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정부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최경자 |
| 이종화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