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9.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11.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1시02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4년 1월 23일 구구회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 1월 24일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12월경 육군본부와 병무청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시설 및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기 위해 보충대 해체를 결정함에 따라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대’를 오는 2014년 12월 1일자로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의정부시의 보다 책임 있고 계획화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6보충대대’는 1989년 12월 15일 현재의 용현동으로 이전하여 장병 3,000여 명, 매년 육군입영인원의 총 35%인 8만여 명,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만 명 이상의 입영장병이 매주 화요일 이곳에 들어와 부대에 배치될 때까지 4일 간 머물며 군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곳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정부 부대찌개” 음식과 더불어 우리 의정부시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시의 입영장병과 가족, 친지, 친구들이 군 입대와 환송을 위하여 본 시설을 방문하다 보니 (입영일 평균 1만 여 명), 우리 시에서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과 의정부시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차원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계획 및 추진하였으며,
그 예로 “306보충대대 입구에 격려 표지석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소 시간 1시간 연장, 입영 차량 지원을 위한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 버스 운행, 보충대대 앞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국요람 306보충대대’는 5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 투자한 각종 비용의 매몰은 물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6보충대대’ 해체 결정에 따른 군 관계기관과 의정부시의 확고하고 계획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합니다.
시에서는 결정권한이 없다고는 하나,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군·관 실무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시설에 대한 준비된 이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몇 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대응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06보충대대’가 국방부 계획대로 해체될 경우, 반드시 군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시설지역 주변은 40여년이 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언론과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을 통해 306보충대 해체 후에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군 시설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확인된바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체가 된 후에도 군 시설이 아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체 작업 이전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97%가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되며 지난 2013년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33.3%으로 점점 낮아짐에 따라 국도비에 의존해야하는 지자체 중에 속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52주에 걸쳐 입영장병들과 환송인 등 (입영일 평균 1만명 기준) 약 52만 명이 넘는 인원이 306보충대를 찾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점심으로 8,000원 짜리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식대로는 연 41억 6,000만원을 소비하였고 그외 위생업소나 숙박시설 이용과 버스나 택시 등의 교통비 및 입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포함하여 추정하면 한 해 동안 100억원 대가 넘는 소비가 의정부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은 우리 의정부시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06보충대 해체 후 의정부에 위치한 군부대 (호원동 예비군 중대)를 이전하는 것이 의정부시가 마련한 최선의 대안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윗돌 빼서 아래돌에 끼우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금년 상반기에 예정인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지역주민과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이전 계획을 요구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306보충대대’ 해체 결정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를 재차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이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용현동 정희구 님 외 세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렬을 추가하고,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에 신설되는 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민락2지구 내 아파트 신축 및 세대수 과밀지역 세대수 형평유지를 위한 통·반 조정 및 신설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항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분할 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해 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등 법령에 신설되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 조례에 위임되었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 실명제 등 규정이 경기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의 개선을 고려하며, 조례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해당구역 내 광고물을 시민들 스스로 구역 특성에 맞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도록 2013년 8월 6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사항,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재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등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통제 및 응급의료 활동 지원 등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및 통신망 등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발전소온배수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수도요금 감면으로 개정하고 재이용률에 따른 감면 금액 산정기준, 최대 감면비율, 감면기간 등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며,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160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 보고한 도로 8개소, 공원 6개소, 녹지 18개소, 광장 1개소,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 37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 도시계획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측면과 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재정여건, 민원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11시2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 지역에 위치하여 성장·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시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적 이미지 및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건의안”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문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행정·법률·교육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기지와 12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외지인들에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의 접경 지역이자 관문으로서 성장·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의 사패산, 원도봉산 동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과 ‘기무부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의정부시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호원동 산 55-1번지 일원 13만평 부지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 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및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훈련장 사격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불편은 물론 초·중·고 4개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학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호원동 산 14-10번지 일원 약 7,000평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무부대’ 역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었으며, 주거지역 형상 또한 부정형으로 조성되어 주변지역 개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지난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역사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이고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의지가 실현된다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 호원동 일원 주거환경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고 군부대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남·북간 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안정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이 추진되어 의정부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께 강력히 촉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손경식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국은주 |
| 윤양식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