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해제안
15.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해제안
15.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 5일 강세창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3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12월 5일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전철 운영 전반에 대한 “환승할인 및 경로운임”과 관련한 사항과 이와 현수막 설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정·개선 및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불법 현수막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것입니다.
경전철 운영권자와 자생단체에서 설치한 현수막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아니한 시의 행정업무 또한 회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즉각 철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 경전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미이행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경전철 역시 이러한 각종 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전철 정거장의 외부출입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보도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되어 최소 2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의정부정거장, 중앙정거장, 송산정거장 등은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운행 중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개통이 있었던 2012년 7월 이후 동절기 폭설 및 주행로 결빙으로 인해 총 5건의 급전장애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 11월까지 각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융설설비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을 해준 시에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의정부경전철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임을 의정부 43만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민에게 충분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안병용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공약사항 중 경전철과 관련한 것들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정부 43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운영자도 43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남은 기간 중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30억 9,191만원으로 기정예산 7,832억 6,757만원 보다 98억 2,43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837억 845만원으로 기정예산 5,835억 1,354만원 보다 1억 9,49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3억 8,346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5,403만원 보다 96억 2,9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2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54만원, 환경보호분야 4,188만원, 보건분야 2억 8,36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억 3,733만원, 예비비 16억 7,448만원, 기타분야에 5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 38억 1,61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 9,162만원, 국토및지역개발 6억 9,7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14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3억 9,304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4,52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3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지원한도와 대상사업에 대한 공고를 연2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무를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협약내용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내용,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상의 내용을 성평등상으로 변경하여 조례 기본취지에 맞게 시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변리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를 시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위촉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송 및 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세운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늘어나는 보육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보육과를 신설하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따라 25명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우리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이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이 또한 대부분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동부지역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건으로 현 보훈회관은 1994년 건축되어 20여년이 된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현 보훈회관을 1개층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해제안
(11시2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해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심의·조정대상에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사용 및 대부요율 기준을 신설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 승인으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인·허가 시 건축주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비용 중 원인자부담금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의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71%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율, 주요선진국의 대행운영 실적,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BOD kg당 처리비용 절감, 톤당 처리단가 절감 등의 경제성, 운영전문 기술인력 투입에 따른 전문성 등에서 지자체 직영 운영보다 민간대행 운영 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환경부 2012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년 8월16일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으로 2013년 8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처리 후 후속조치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에 따라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동의한 30명 중 77%인 2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정비구역 해제 후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어가며 노후·불량 건축물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재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
(11시2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43만 시민은 60여년 간 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역개발 제약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며, 평택 미군기지가 완료되면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주둔해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캠프 스탠리”는 2016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올 4월에는 화학부대 재배치, 11월경에는 한·미 연합사단 창설계획에 따라 미 2사단 관련 부대가 잔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지금껏 감내해 온 주민들은 물론 우리 의정부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을 43만 의정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문
지난 해 10월 경, 우리 의정부 43만 시민들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구에 주둔하다 2004년 주한미군 재편 때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이전한 화학대대가 9년 만에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는데, 그 위치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결정을 하였으며, 올해 4월4일 그것도 언론보도만을 통하여 미 2사단 제23화학대대가 재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부대의 재전개는 이례적인 것으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해당 자치단체와의 아무런 협의와 의견조율 없이 재배치 된 것은 힘없는 자의 자괴지심과 같이 가슴 한편이 아릿한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 5일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캠프 스탠리” 인근의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의 회신뿐이었다.
설상가상 불행은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하였던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경기북부 한·미 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미 2사단 주력부대 잔류를 검토하고 있어, 미 2사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는 반환예정시기인 2016년에 반환하지 않고 미군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관한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을 내용으로 주둔한 미군 기지의 단계별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캠프 스탠리”의 경우는 2016년까지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미군과 그 역시 간과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력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지만, “캠프 스탠리”가 우리 시에 배치된 공여구역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현재 선행중인 주변지역 개발과 향후개발 계획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온 대한민국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캠프 스탠리”에 재배치된 미 2사단 제23화학부대를 이전 조치하라.
하나, 미군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일명 LPP협정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더 이상 지연, 변경하지 말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준수 이행하라.
하나, 정부에서는 LPP협정 준수는 물론 미군기지 통·폐합 등 한반도 군 작전과 관련한 미군과의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준수, 행복추구, 권리의무 등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를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